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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2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04-11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조완기 의원입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일비를 현실화하고 변경된 여비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위원의 일비를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여비에 관한 적용규정이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조완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군포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선임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일비를 현실화하고 변경된 여비의 적용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여비에 대한 적용기준을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 개정사유는 군포시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일비를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연서 자격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주민이 되며 연서주민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개정요구 하한선인 50분의 1 이상으로 연서주민의 수를 규정하였습니다. 2006년 1월 말 기준 우리 시의 19세 이상 주민 수는 20만 3,237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4,064명이 되겠으며 이는 종전의 법규정에 의거 20세 이상의 주민 수 4,600명이 연서해야 하던 것과 비교할 때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증가하게 되는 주민 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가 500명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조례의 제·개정, 폐지에 대한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 수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 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는 데 연서할 수 있는 주민자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3조의 연서주민 수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인데 저희가 하한선으로 한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하한선으로 보니까 인구가 4,064명이 나오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할 때 관계법령에 위배돼서 조례를 정하면 어떻게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조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은 시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안 됐을 때는 행정 심판을 해야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령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조례 제·개정할 때 4,000명 이상 받아오는 현실적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례를 여기서 청구해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데. 지방자치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하여튼 법에서 제시한 가장 낮은 적은 인원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으로 하셨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법령을 위배해서 더 약하게 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정한다는 재의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또 재의결을 하면 바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공포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청구에 대한 하한인원선 설정을 50분의 1로 해놓으셨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 19세 이상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주민을 통칭하고 있는데 선거법에서는 만으로 계산을 해서 연령을 제한하는데 선거기간마다 시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 개폐청구를 하기 위해서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50분의 1은 항상 유동적일 수 있는데 기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연령을 산정하는데 이것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규정에 의해서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연서해야 되는 대상주민 수를 1월 1일 기준해서 공포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공포된 인원 50분의 1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2조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주민은 제외를 하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월 1일자로 했을 때 선거권이 있는 사람하고 1월 1일자 지나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인구는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1월 말보다는 3월 말에 몇백 명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함으로 인해서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주민 수는 더 줄어드는 거니까,

최진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2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는 되는데 공직선거법 18조 규정에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관계가 없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공표한 숫자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또 괄호 해놓고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으로 달아놨어요. 그게 없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을 넣어놓고 하니까 수치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4,064매라고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해마다 유동적일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시비가 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아예 이것을 빼든지 1월 1일 공표한 숫자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 주든지, 양쪽을 다 따라야 되니까 숫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인원수만 정하는 거고 전체적인 업무처리는 종전에는 사무처리규정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 연서해서 가져오면 해당 조례 업무부서에서 선거권 연령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 없는 주민이 연서를 했다든지 하면 다시 되돌려 보내서 보완해 오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기준시점이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주민 수 결정할 때는 그 당해연도의 1월 말 19세 이상의 인구 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006년도 1월 말이 아니라 당해연도의 1월 말에 공표된 주민등록상의 인구 수로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7쪽을 봐보세요. 거기는 1월 말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12월 말 기준을 1월 10일까지 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대상이 되는 거고 연서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분은 연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다 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다 소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만 19세 이상 주민이 선거권자는 되는데 거기에서 개별 제재 적용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선거권이 없는 그런 분들은 연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진학위원

금치산자라든가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분들이 연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서를 했을 경우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단서규정이 그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그것인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주민들.

최진학위원

연령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 자 중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권이 없는 주민은 제외가 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만 19세 이상이되 12월 말 기준해서 1월 초에 공표한 인구 수에 의해서 50분의 1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공직선거법상에 있어서 위반행위자를 의미한다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19세 이상은 만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19세라는 얘기에다 만을 붙이셔야 맞는 거예요. 지금 법에도 그냥 19세라고 내려왔는데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보고는 우리 시가 한 건가요? 여기도 계속 그냥 19세로만 돼 있는데 이것은 "만"자가 붙지 않으면 19세에 대한 해석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법령상에서의 19세 이상이라면 만으로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만"자를 넣지 않아도 만으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우리가 19세라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년생, 그 다음에 만이라 하면 기준시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과 월과 일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선거법이나 이것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세 이상 그렇게 나오는데요.

송정열위원

거기서 기준시점을 정확하게 정해주죠.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준시점을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연서하는 시점으로 할 거냐, 제출하는 시점으로 할 거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년도의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 수를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공포를 하니까 그 해당되는 인원만 하는,

송정열위원

아니오.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서할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서할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4,064명이 최소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64명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성원의 자격이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9세 이상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월 1일이 되는 거죠. 당해연도 1월 1일.

송정열위원

당해연도 1월 1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만이 아닌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만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는 그 인원수만 정하는데 그 인원수를 시점이나 공포나 이런 것은 별도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또 1월 1일 현재 19세가 됐다면 그 인원이, 그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포될 때 정해진 인원만 연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만의 개념이 아니네요. 그냥 연의 개념이 아니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출시점으로 볼 때,

송정열위원

제출시점이 아니라 연서할 자격의 시점을 봐도 지금 만의 개념이 아니네요. 그냥 무조건 몇 년생 이상은 연서의 자격을 주는 거고 그 몇 년생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제18조 제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를 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만이 넘긴 넘는데 결과적으로는,

송정열위원

지금부터는 만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만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만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을 넣으니까 계속 기준시점이 나오는 거고, 서명대상자의 숫자는 나오지만 서명대상자의 자격부분에서 혼란이 왔던 건데 만 얘기는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연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실장님.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약간 초점이 다를 수 있는데 주민청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례제정 뿐만 아니고 개정이나 폐지도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의회도 있고 우리 집행부도 있고 한데 주민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배경을 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행정을 활성화시키는,

김진호위원

실장님 계실 때도 우리 주민청구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있을 때는…… 실적은 학교급식조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급식조례요?

김진호위원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행 이런 걸 떠나서 관계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문제거든요.

김진호위원

관계 부서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 입장에서 부서인데 시민이 볼 때는 시청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 인원으로 점점 낮춰주고 이것을 개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 참여도를 점점 올리고 열린 행정 쪽으로 지향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시행을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2년, 3년이 지나도록 조례는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정말 4,000명, 5,000명 연서를 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삼 년이 지나도록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한쪽에서는 주민자치, 아니면 주민의 많은 욕구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낮추는 행정을 하시면서 또 한쪽은 그렇게 주민들이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질적으로 시행해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조례가 제정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것이 옳은 거라면 시행을 하셔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고 됐다면 조속히 시행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주민 연서 청구인 수를 낮추어 주시는 방향에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권고를 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들어온 조례가 있다면 정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시행을 서둘러 주셔야 된다, 예산의 형평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래도 주민이 연서해서 올려서 제정된 것이니만큼 가급적 좀 더 실질적인 시행이 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급식조례가 제정은 됐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9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납세민원 및 인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부 세목의 세율변동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1조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제23조 제1항에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액수와 상관없이 제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개정하고 제27조는 시세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8조 제3항 및 제40조 제2항 제3호에 차량이 공매 또는 용도변경 되는 경우 납세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제20조 제1항, 제2항은 담배소비세율의 변경과 저가 담배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95조 제3항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세로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의료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의료원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1에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대하여 세무행정 능률 향상과 세입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착오 납부에 따른 민원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을 명확하게 한 후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 변동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시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신구대비표. 25조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판수위원

재산세를 2회 7월 말, 9월 말 납기로 해야 될 것을 소액은 인력 낭비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측면에서 일단 1회로 부과하겠다고 개정하시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세까지 같이 나열하신 것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당기려고 그러시죠? 9월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납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소액입니다만 9월달에 부과해야 될 것을 앞으로 당겨서 7월에 하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 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세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액 징수분에 대한 5만원은 지방세법에 7월에 부과하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문이 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게 바뀌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지방세법 191조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걸 9월달에 했을 때 무슨 문제 있죠? 소액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쉽게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산세가 1기분, 2기분 해서 7월달에 한 번 부과되고 9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2회로 나누어서. 그런데 인력 절감이라든지 또는 소액 내시는 분들은 그냥 7월달에 한꺼번에 내시는 게 저희들도 그렇고 또 5만원 이하를 2만원 또는 3만원으로 나누어서 7월달, 9월달 내는 게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바뀌었죠, 지방세법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작년 1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선납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후납 쪽으로 가면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법을 만들 때는 국가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만 이런 법들도 향후에는 시민 편의, 국민 편의 이쪽으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지방세법에 7월달에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질의를 본위원이 마치고 조금 이따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적은 금액이라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의가 되는데 법적으로 어쨌거나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주신 거니까 담당부서의 저기한 판단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은 일납하고 말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향되고 있는 IT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건 대부분 표어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별로 이런 내용에서는 접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를 드리고 싶다면 1년 1회 납으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신청받아서 1회 납으로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전문 건설업체 입찰할 때 입찰수수료를 금액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1회 납으로 하는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그 행정수수료만큼을 감액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재산세도 본인 원한다면 1회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9월달에 한꺼번에 내겠다 하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재산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면조항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만약에 1회 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1회 납으로 7월 말로 끝내 주실 수 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감면조항을 검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글쎄, 그건 다 아시겠지만 조세라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 50% 탄력세율에서 감면조항을 할 수 있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건 탄력세율을 적용한 거죠.

김진호위원

그것처럼 선납을 하면 그만큼은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글쎄,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주민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위원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개발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김진호위원

상위법에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법조문을 봤는데 일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이 조항 자체는 이 부분은 분납을 해서 7월달, 9월달에 납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이 조례 조항은 7월달에 일시에 전체가 납부해야 되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김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일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분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 불만 요소를 안고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이 9월달에 납부해야 될 부분까지도 7월달에 납부해야 되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이 올라왔거든요. 상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납세자가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조항에 따라서 하고 또한 납부자가 분할납부를 요했을 때는 분할납부 쪽으로 가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조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세 불만을 아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집행부는 그 조항이 있더라도 5만원을 일시에 다 부과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측하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지금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소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시는 분한테는 일시에 내시겠다는 분들은 일시에 저희가 부과할 것이고 5만원 이하라도 분할해서 하기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분할해서 부과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사전에 납세자에게 고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SMS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진짜 문자로, 이것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관련된 정보라든지 납기라든지 이런 걸 통보해 주게 되는데 이 사항도 미리 우리가 납기 전에 다 통보를 해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영의 폭을 저희들이 조세저항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 편의를 돌볼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측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에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미리 선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보이면서도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집행부는 일시에 부과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말씀드렸듯이 조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불 보듯이 예상을 하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최소한도 조세저항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을,

김판수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일단은 SMS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 납기 전에 홍보물도 각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세대나 돼요?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5만원 미만 소액 징수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5만원 이하가 52,000명 되고 건수는 6만 건 됩니다.

김판수위원

건수가 6만 건이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6만 건.

김판수위원

5만원 미만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저희가 총 14만 건 되는데,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하고 합해서 6만 건이라는 얘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건수로 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업무량을 줄이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7월달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9월달에 부과하는 것이 저는 조세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하여간 일시에 부과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가고자 해서 이 개정안을 올린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조세 불만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역민원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이 의사일정 제9항과 연계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고 같은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4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임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보고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은 상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의 회의소집 및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5년 12월 28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역할이 두 가지를 같이하는 것 같은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하고 주민참여 감독위원회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위원회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그 내용만 하게 돼 있고 주민참여 감독은 공사 범위가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이상 3,000만원 이상 공사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정하도록 조례에 지정하는 사항이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5쪽을 봐주세요. 6쪽요. 11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위원회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우리 명예감독관직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명예감독관은 원래 조례나 규정에는 없는데 저희가 시 방침으로 각 공사할 때마다 사업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현재 어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투명성을 공개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임의로 그 해당 공사지역의 통장이 됐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가 됐든지 이렇게 임의로 정해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수당도 드리고 감독자가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된 겁니다. 그래서 감독조서도 제출하고 그런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가 두 가지 일을 겸직하는 걸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사항을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사범위 이런 것을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묶어서 행자부에서 별도의 조례를 할 필요없이 하나로 묶어서 표준안을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뒷부분에는 공사감독 범위 이런 게 됐고 앞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구요. 그리고 하나는 세분해서 들어가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차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돼 있는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이게 다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 손을 대야 될 그럴 문제가 아닌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게 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법하고 시행에는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대상공사가 없는데 3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이런 사항이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공사로 전에 했던 공사하고 연결했을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이런 게 가능하냐, 위원들이 실제로 이런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법에 아주 명시된 것 말고 좀 융통성있는 것, 협상계약이라든가 단체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대상범위에 드는 것 중에서 이렇게 관련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것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해당되는 그런 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었는데, 앞으로 있어도 그냥 주무부서, 회계과에서 담당자들이 임의로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종전에는 그래가지고 선례나 사례, 질의회시, 또 감독공무원의 법규해석 이런 게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하게끔 이렇게 명시화했던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진 표준에 관한 입찰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그 외의 것을 다루는데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그냥 토론에 의해서 임의로 모든 방법을 결정해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나왔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아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주는 것은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몇 페이지를 봐야 이해가 되죠? 여기 주신 내용대로만 보면 그 위원회에서 공사감독관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거기 명시가 쭉 된 사항이고 주민감독 11조, 그것만 별도로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별도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해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을 파견하는데 이 파견하는 역할을 위원회에서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을 결정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아까 제4조에 나와 있는 사항, 그것만 심의 대상이죠.

이재수위원

이것 11조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자는 사업부서,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4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기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11조는 지금까지 해오던 주무부서, 회계과 계약팀이라고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그냥 통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여기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당조항을 보니까 13조에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정하는 것은 그대로 정하되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당도 드리고 책임소재 이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주민이 공사감독을 했다는 것을 투명성 있게 알 수 있게끔,

이재수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지정을 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사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현행하고 똑같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똑같이 하는데 감독조서도 받고 또 지정이 되면 수당도 드리고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재수위원

명예시민 감독관을 지정하는 방법은 현행하고 똑같은데 단지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이 아마 그러면 실지로 집행하고 있는 각 실과소의 집행부서하고 잘 절충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봐도.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도 그게 절충이 잘 안 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모든 일련의 시민감독관 선임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차라리 이 위원회에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아마 의견일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위원회에서는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또 공사감독관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실무 사업부서하고 운영을 실지로 해 보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표준안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조금 더 세세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동료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시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정해졌는데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선정할 것이냐, 그 자격은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없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시행령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57조에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격이나 임명방법 이런 게,

송정열위원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데 왜 시행령을 얘기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조례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 만들 필요 없죠.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못 넣는 것은 시행규칙에 넣겠다든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시행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동료위원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 거기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참여 공사라는 조례의 큰 텀이에요. 이번 조례 제정에는 두 가지의 큰 함축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 하나는 주민참여감독의 공사범위 및 범위에 대한 부분. 범위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 공사의 범위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누가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어야죠. 단순하게 범위만을 이야기한다면 공사의 범위는 지금 말씀하신 9개만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조례 제목으로만 본다면. 12조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12조는 지금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표준안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 하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니까 공사범위에 관한 것만 조례로 넣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자격이나 임용방법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방만하게 조례를 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2조도 빼야죠. 이 조례의 제목 상으로는 범위만 한 거예요. 공사의 범위만 한다면 이 12조는 감독보고 및 조치사항 등, 이 부분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행령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행령 가지고 얘기하자구요. 시행령은 저희한테 안 주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희한테 시행령을 안 주셨으니까 제가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구요. 그럼 주민참여감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걸로 시행령에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민대표자를 선정하는데 대상공사 관할 통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통장?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명확하네요, 통장이네요. 그냥 관할 통의 통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조의 의미에 보면 공사감독은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주 1회 이상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다 하고 준공검사 할 때 거기 입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감독보고서에 따라서 감독자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건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공사에 따라서 감리자나 공사업체에서 통장들이 같이 공사에 관한 것을 지역주민 대표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상호 협의해가면서 본인의 의견을 내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명예감독관 제도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행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일부는 시행이 안 되고 사업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구요,

송정열위원

잘 되는 것은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잘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업부서별로 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파악도 안 됐는데 잘 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안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민감독제가 시행이 잘 되는지는 저희가 각 동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명예감독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관급공사의 부실성이나 주민들의 관급공사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고 그리고 관급공사가 민간인에게 대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에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지역과 관과 공사업체 간의 삼각의 끈을 연결해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였고.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역할은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선정하고 주민감독이 해야 할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12조는 그 역할이 아니죠. 12조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2조는 감독보고서를 어떻게 하느냐, 또 조치사항 이런 것을 명시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치는 곧 역할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역할은 관과 대상지역 주민과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결고리 역할을 주민감독이 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셨으면 그 역할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이번 회기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각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대상공사가 이 조례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명예감독자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도 행정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감독은 주로 명예시민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상사업이 특별하게 상반기중에 없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늘릴 필요가 없이 제1장 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넣고 제2장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2장으로 넣어서 2장에는 목적, 왜 주민참여 감독이 필요한지 목적, 그 다음에 선임방식 이 정도만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역할까지 넣어서. 그러면 크게 늘어나지 않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만으로 봤을 때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만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의 수당도 주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시행을 하면서 지방계약법이 새로 신설돼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먼저 제정해 놓고 그리고 개정을 하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다른 시·군도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수당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도 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저희 시는 표준안대로 안 하고 더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겠지만,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당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표준안은 여비가 2만원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5급 상당의 여비규정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5급 상당의 여비규정에 준해서 주겠다, 표준안은 일비 2만원의 여비를 주겠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2만원이라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표준안은 2만원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건 앞으로 군포시 내에 다른 위원회 수당 이것하고 통일시키는 겁니다. 통일시켰고 현재는 같은데 향후에 공무원 여비조례나 이런 게 바뀌면 그것에 맞추어서,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정리하시자구요. 또 초점이 조금 빗나갔는데 수당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뭐예요? 명예감독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위원회 형태의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여비로 주겠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는 여비로 드리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보면 5급 상당은 여비가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2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표준안은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표준안은 수당으로 해서 2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향후에 5급 상당의 여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날 개연성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셨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리고 수당이라는 명칭보다는 여비로 드리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비 2만원 받으시고 감독보고서 내고 다 할 수 있는,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 동의 통장이 대상입니다만 동의 통장이 원래 통장 일을 하면서도 주민대표로서 공사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여비를 안 드려도 관심을 가지는데 여비를 드림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 책임을 공사감독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큰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의미에서 감독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런 걸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그 수당범위 내에서 업무량도 크게 많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통장님들이 해주셨던 부분들은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당신들이 통장으로서의 역할들 속에서 해 주셨던 건 사실은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12조에 보면 감독보고 및 조치사항 제12조 2항에 보면 감독보고서를 당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분의 법적 사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준공계도 안 나가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비도 현실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표준안도 현실성이 안 맞아요.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빨리 일단 되는 대로 시행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의 선임 운영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시행세칙으로 다 넣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표준안은 내려왔습니다만,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세칙 안 만드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만들고 그냥 시행령을 그대로 받아 안으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행령하고 표준안을 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 감독의 선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겁니까, 안 만들겠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행령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어느 부분요?

김진호위원

이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이라고 보고하고 계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별도의 예산은 해당이 없고 뒤에 수당이나 여비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같이,

김진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별도의 여비와 경비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세우신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서는 건 예산수반사항이 아닌 거예요?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3,000만원 이상 이런 해당공사에 연간 우리 평균치가 있다면 명예감독관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수로 해서 여비가 현재 일비로 2만원이면 그건 예산 수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여비는 저희가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할 것이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

김진호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지급을 하시든 뭘 하시든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는 순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여비가 더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도 예산 수반되는 거죠. 예산이 절감되면 마이너스 예산으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이 예산 수반인 것이지 어떻게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의회에 보고하시는 내용들이 본위원은 정말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고서를 올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방 답변중에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내려오니까 법이 유효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법과 령을 함께 만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지 법에 있는 내용만 담고 시행령에 있는 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해보겠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어차피 법조문만 가지고는 법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신 건데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구체적인 걸 조례에 넣어서 조례 하나 갖고 조례가 운영되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는 하겠는데 우선은 행자부에서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표준안은 만들어서 도나 시·군에 시달하고 의견도 구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 이건 일부는 명시가 됐는데 방만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또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방식을,

김진호위원

조례도 일종의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데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데 사업계획서에 최소한 육하원칙은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은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제가 보기에 부결되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관리조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공사관리조례는 개정 안 하세요? 준공계를 받아야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는 그 조례도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관련 조례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타 부서에는. 조례명이 어느 조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제정이 되면 연관되는 조례를 부서별로,

김진호위원

같이 하셔야죠. 동시에 하셔야죠. 조례 시행공포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공사는 어떻게 준공하시려고 그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에 관한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공간이 떠버리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사무로 되어 버리는 것인데 이 조례는 만들어지고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중간에 공사는 준공을 못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미흡한 점이 상당히 보여지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조에 수당여비 지급규정이 있는데 자료 22쪽에 보게 되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제반 수당, 심의비, 여비 또는 심사자문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수당은 뭐고 심사비 또는 자문비는 뭐고 여비는 뭐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7만원씩 하는 참석수당이 되겠고 여비는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을 때 출장시에 이번 공사를 하는데 전 공사가 있어서,

최진학위원

아니, 됐어요. 출장 나가면 주는 돈이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또 심사자문비는 자문이 필요할 때 다른 기관이나 자문료로 주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문을 구하고 그럴 때 자문비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최진학위원

자문은 그렇다 치고 심사는 누가 하냐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원가계산이라든가 관련기관에다 했을 때 심사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기관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제8조에 나오는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통일성이 없어 보이고, 이 조례 상태로 보면 수당도 줘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고 또는 심사하거나 자문하게 되면 심사비나 자문비도 또 줘야 되고, 물론 지금 답변에서는 심사나 자문은 다른 별도의 기관이나 별도의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만 지급된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 있게 내용이 혼동되어 있어요.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8조에 그런 것이 없거든요, 내용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조에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최진학위원

의뢰하는 건 있는데 여기 조항 13조에 가서 그게 나오거든요.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 이렇게 나열해서 여비수당규정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에게는 일단 10만원만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가 플러스 되고 관계 전문가나 자문을 받을 때는 2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겠고 감독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2만원이 지급되겠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2항에 있는 기술검토수당은 뭐예요? 13조 2항.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사항도 자문을 하는 경우에 심사 또는 자문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중복조항이잖아요. 제가 헷갈리는 게 8조 규정에 의견 청취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문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 그건 8조 2항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그랬고 13조 2항에 별도의 지급수당에 관한 조항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조 1항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수당, 여비수당을 별도로 또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돈인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3조 1항은 심사수당이 되겠고 2항은 자문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답변하고는 중복조항이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줄 건지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대상자가 8조에 관계기관하고 관계 전문가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13조 1항에 아까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13조 2항에 보면 8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사항, 거기에 대해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만원을 주는 건지 20만원을 주는 건지 몰라요. 심사자문비 같으면 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또 수당이라고 명기했단 말이에요. 22쪽 자료에 보게 되면 상정안에서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예산집행 지침상으로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10만원을 줄 거예요, 20만원을 줄 거예요? 이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건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혼란스럽네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조항이 밑에 건 9조를 봐주시면,

최진학위원

13조 2항 게 9조라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3조 2항 게 9조 그겁니다. 13조 2항에 있는 게 9조를 대상으로,

최진학위원

13조 2항 것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통보를 의사결정을 받았을 때의 내용이지 참고하라는 내용이고, 지금 뭔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9조는 통보사항이에요. 의사결정을 냈을 때 위원회나 자문기관이 의사결정을 냈을 때 그것을 시장이 참고사항으로 해서 계약시에 의사결정을 반영시키라는 내용인데 거기하고는 관계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거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13조 2항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랬는데,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8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검토수당이라 하면 아까 말씀에 의하면 자문비라 그랬거든요. 자문비나 이런 비용에서는 20만원이 된다 말이에요. 심사비나 자문비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게 자문비인지 수당인지 심사, 기술검토수당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심사 또는 자문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게 다 심사 또는 자문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수당이라고 거기는 명시되어 있는데 13조 2항 그 내용이 심사 또는 자문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를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13조 1항에서 세 번째 줄에 "여비 및 심사수당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사 또는 자문비" 그렇게 수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조 2항에 온 것도 "기술검토수당"이 아니라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야 맞아요. 아까 맨 처음에 답변하신 걸 맞추시려면요. 그래야 명확하게 별표하고 구분이 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본 조례의 한두 가지 미비한 점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군포시도 일단은 빨리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시는데 한번 실행해 보시고 바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찬성토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완기 간사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주민 제안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입목본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기준과 조사방법을 제시하여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도시계획조례의 부분 개정은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36.36㎢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지표는 2003년 현재 276,756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가용토지 자원의 증가와 국책사업 및 기존 시가지 내 도시정비사업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35만인을 설정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계획인구를 감안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 수요를 예측한 후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책사업으로 부곡 택지개발사업과 당동2 국민임대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주거용지로 설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지역현안사업과 주택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일부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공간구조 설정 및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수립코자 작성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지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련 계획안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제안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서를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제도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및 입목본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기준 및 조사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별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공간구조 설정 및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분별 계획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 조례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적 아닌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토지소유자의 80%가 아니고 토지면 3분의 2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에 가끔 오르내리는 그런 알박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경사도하고 입목본수 산정방법이 구체화돼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구체화가 안 돼 있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것을 산정하셨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계산방식이 우리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었는데 금번에 산식 자체를 명기해서 조례에 추가로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개발행위허가 기준인데 우리가 표고로 100m 미만의 토지,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례로 보면 이후에 다룰 도시계획안도 있습니다만 표고가 100m 이상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 개발된 지역이 입목본수라든지 경사도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개발이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도시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입목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경사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이 있어야 자연녹지가 보호가 돼요.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안 이루어지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하셔서 군포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어디어디 들으셨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이 1월달에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해당 관련 실과, 관련기관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관련 실과하고 공청회하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관련기관, 인접 시·군까지 다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련기관하고 인접 시하고도?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런 행정절차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군포시의 장기발전 구상이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을 더 청취해 주기를 제가 거듭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본위원이 사실 공청회 때 발표자로 나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 건의를 드리는 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군포시가 현재 68%가 그린벨트인데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 다 아시다시피 가용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가용토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미래구상이 진짜 어렵다 하는 얘기하고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군포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느 시설, 앞으로는 갈수록 레저라든지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토·일요일에 약 35만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각종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는 현재 가용토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공청회 할 때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만 임야를 저기하자는 건의는 아닙니다. 임야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우리 군포시의 전답으로 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조정가능지역을 최대한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10년이고 20년 후에 다시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린벨트로 그냥 존치시킬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정하는 국책사업이나 들어오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진짜 손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하는 조정가능지역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GB 지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이 저희 시에 임대주택지하고 군포택지개발지하고 두 개를 제외하고 4개 지역으로 계획되고 있고 환경평가등급에서 4내지 5등급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약 160만㎡, 그렇게 해서 1.6㎢ 정도 앞으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될 그런 지역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기본계획에서 3단계 개발계획으로 포함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부곡동 첨단산업지역을 조정가능지역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 지역 빼고 4개입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대체용지로,

이재수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대충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본위원은 적다고 느끼는 거예요. 적으니까 심지어 대야동이라든지 아니면 부곡동 전답 한 7, 8만평 하는 평지도 있는데 그런 데에도 도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20년 장기계획에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짓는다든지 진짜 요즘 생활조기축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운동장 하나 만들 땅도 없어요. 그런 걸 조정가능지역에서 만들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그냥 놔둘 경우에는 이게 3년, 5년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멋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방청석에 왔다 갔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된 편이에요.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은행 삼거리에서 의왕시까지 넘어가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 세워놓은 지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거의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여년간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라고요. 또 아까 오전에 왔다 가신 분들처럼 금정 IC 지역 밑에 빌라동네 그분들도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빨리 해준다고 우리가 구두상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으로는 그렇게 못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도시계획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면 그분들도 바로 도시계획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진정서를 하나 받았는데, 저도 이해하긴 하는데 대야동 역 앞에 상업지역을 결정할 때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5, 6년 전에 결정한 것 같은데 이해하는 부분은 그때는 같은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을 이해하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같은 블록인데도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면서 산본에 중심상업지역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상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프라자부페 들어가 있는 건물, 이 하나는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같은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일부분은 아니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같은 블록 내에서는 같은 용도로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은 2020계획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장기계획이고 관리계획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잡으실 때 같은 블록이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제기를 해도 아무리 들어봐도 타당해요. 건의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저희들도 그 사항으로 진정을 받았고 그것 포함해서 산본동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또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대야동 역 앞에 상업지역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부지 같은 게 마련이 안 됩니까? 상업지역 하면 우선 주차장 부지가 다 있거든요. 중심상업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에.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규모가 워낙에 적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개 블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게 또 사업시행 방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보니까 감보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지 아래 상업지역 내에 결정된 1개 블록 내에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 인근에 우리가 교통광장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부지에 주차장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별도의 상업용지 내에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부분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주차장 별도부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대야동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대야미전철역 옆에 공원 만들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교통광장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공원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교통광장하고 그 뒷부분으로 조경이 들어가고 그렇게 조성이 될 겁니다. 주 목적은 교통처리의 원활한,

권원혁위원

원래가 주차장 부지인데 공원부지로 바꾼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교통광장 부지입니다.

권원혁위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거기 역 앞에 차들 때문에 차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불안해서. 구획정리사업 하라고, 군포역 보셨습니까? 군포역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묶여놓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역전 환승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상업지역을 득한다면 주차장 부지도 쫓아서 같이 계획을 세워줘야지, 그것 안 세워주고 그냥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면 거기 큰 혼란이 오고 후에 건물들 다 들어간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도시계획해서 상업지역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전철역이기 때문에 대야미역 뒤쪽으로 환승주차장 계획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 아파트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아마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구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군포역 주변의 상업지역 정비라든지 산본주택단지나 금정역 뒤에, 산본1동 주택단지 개발 같은 것,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개 블록에 불과한 부지 내에 별도의 부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거고, 환지가 이미 다 돼서 지금 정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상업지역 내 주차장은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그것은 미리 앞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써 주시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구획정리, 도시계획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구획정리지역에 공영주차장 많이 설치해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것 처음부터 돈 받기 위해서 주택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겁니까?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적에 우리가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관리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해놓은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주택가에는. 그런데 지금 군포1동 같은 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우리 일반회계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토지소유주의 돈 아닙니까? 그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었는데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돈 받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주택가에서는 진짜 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 우리가 돈 들여서, 산본1동도 마찬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비싼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 돈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실상 해가지고 관리비를 해서 한 달에 15,000원을 받는다든지 월 주차 1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지 어느 지역만 건물 때문에 차가 많이 오니까 여기만 해서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무슨 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하시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송정지구도 도시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송정지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조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 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상황 제시와 도시공간 구조설정 및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를 위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및 계획수립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분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 내 조정가능지역을 경기도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토지이용 및 활용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야동 일반상업지역 내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한 지역을 적합하게 조정하고 금정IC 주변의 기존주택지에 대한 용도변경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예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재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