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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6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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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순서는 과•소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명세서 기재순 및 생활지원국 소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 675억 5천 237만원으로 기정액 1천 548억 7천 585만원보다 8.18%인 126억 7천 6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7억 1천 7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인 6억 4천 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1천 1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천 732만원,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1억 6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7건에 1억 6천 327만원, 시도비보조금 10건, 2억 3천 3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621억 1천 8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22억 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11건, 11억 8천 4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은 20건, 9억 9천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896억 9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 증액한 94억 3천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 등 특별교부금 2건 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3건에 58억 1천 3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4쪽,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기금 6건은 7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31건, 32억 3천 1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55억 1천 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 증액한 5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 특별교부금 5천 600만원, 126쪽, 그린리더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15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시도비보조금 2건에 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45억 2천 9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 증액한 3억 3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수수료 수입 4천 500만원, 대별동 372-3번지선 구거정비공사 특별교부금 4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고보조금 6건에 3억 1천 43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2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기금 2건, 2억 6천 9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10건, 2억 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식품안전관리 국고보조금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천 850억 3천 3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 증액한 150억 1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 3천 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9% 증액한 7억 1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41쪽, 보훈회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8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220만원 감액, 14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사업비 사전사용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인부임 등 7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6천 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1억 8천 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1억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와 14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9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39억 3천 2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8% 증액한 26억 2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49쪽,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비에 2억 9천 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0쪽,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에 5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억 1천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수당 기초지원비를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에 10억 5천 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4쪽,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억 3천 8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6쪽,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1천 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972억 8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3% 증액한 103억 5천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59쪽, 행복노후 구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2억 5천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경로목욕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에 1억 7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산내노인종합센터 장비보강에 2천 6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건립비에 9억 5천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5쪽, 양성평등 및 건강 가정육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억 1천 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7쪽, 요보호 여성지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2천 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아동 양육지원, 영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에 81억 6천 6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0쪽,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6천 447만원을 증액하였고, 172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세부사업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73쪽,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2천 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특별수당, 17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4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9천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6천 5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1% 증액한 10억 1천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79쪽, 환경보존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0쪽,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거리 쓰레기통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지원에 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1쪽,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0억 1천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역 동광장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2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세부사업별 목간 조정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1천 815만원을 증액, 가로청소 관리요원 휴직, 퇴직, 산재 발생에 따른 급여 미지급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운전원 관내출장여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1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3% 증액한 2억 9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8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8천 615만원 증액, 18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 1천 8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는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9천 6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7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2천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쌀소득 보전직불금 운영비 175만원을 증액하였고, 188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용 배수로 및 구거 정비공사에 5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9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지원, 구제역 예방지원, 190쪽,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제 지원에 1천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미운영에 따라 4천 60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9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9천 1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 증액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정보관리 운영 공공요금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7천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7% 증액한 6억 6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전년도 정산 반납금으로 6억 6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랑살리기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에8천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5쪽, 과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8천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76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인 65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70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 128쪽 상단, 신흥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27억 5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식장산 임도 지압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8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6억 3천 3백만원보다 9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45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사방댐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4억 9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7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8억 8천 4백만원보다 13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52억 5천 9백만원이며, 계족로 미확장구간 인도 및 차량방호책 설치 등 9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7억 9천 5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5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63억 2천 2백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를 위한 시비 9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9억 4천 9백만원 보다 5억 3백만원 증액된 44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주요내역은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소하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천만원, 재난복구와 예방용장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천 2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민원기동단은 특별교부금인 재해대책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326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1억 2천 3백만원보다 29.97%인 75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쪽, 원도심사업단은 기정액 49억 1천 2백만원보다 29억 6천 4백만원 증액된 78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3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15억원을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204쪽, 국토교통부 응모사업인 식장산 임도 지압 누리길조성 사업비로 국시비 3억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국시비 38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5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시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6쪽, 용운동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구역지정 용역비 2억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4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50억 2천 5백만원보다 12억 8백만원 증액된 62억 3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9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 3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0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심은나무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구비 미확보분 1억 5백만원, 211쪽 하단,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구비 미 확보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14쪽, 산림보호 와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댐 등 4개 사업에 2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국토교통부 응모사업에 선정된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사업비로 국시비 5억 2천 3백만원과 공원, 녹지, 산림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천 6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1천 3백만원보다 1천 3백만원 증액된 2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천 1백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23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45억 8천 9백만원보다 18억 5백만원 증액된 63억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5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5쪽 하단부터 228쪽까지, 도로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비 사전사용분 8천만원 등 8개 사업에 6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3천만원 등 4개 사업에 9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0쪽, 이사동 1-21번지선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0억 8백만원보다 9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59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를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37쪽, 재난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6억 7천 9백만원보다 4억 6천 2백만원 증액된 51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0쪽,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4억원과, 소하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천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43쪽, 현장민원기동단은 기정액 보다 1억 4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5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6천만원과 재난복구용 소형 굴삭기 구입을 위해 6천 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61억 7천 2백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291쪽, 주거환경 상황실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29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2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7쪽, 순세계잉여금 2억 2천 2백만원과 이월금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쪽,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은 삼성동 건강증진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8,600만원이 반영되었고 131쪽 국보보조금 등은 2,291만원을 반영하여 증가되었으며, 131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3,8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9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8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같은 쪽, 경로진료비 진료사업은 청사 이전 후 65세이상 어르신의 보건소 이용이 증가로, 약제비 1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은 삼성동 동구보건지소 연료비로 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같은 쪽, 한센인피해 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0쪽, 감염병 전문가교육사업은 교육비와 여비의 비율 변동에 따라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결핵관리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3억 3,20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같은 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검사인원과 환아의 증가에 따라 429만원을 증액하였고, 25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간 변경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체중 미숙아 증가 및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53쪽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625만원과, 난임부부지원사업 4,138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 1,072만원은 구비 미 부담금을 추가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254쪽, 민간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지원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 병의원 접종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7,7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2,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5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전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255쪽,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으로 3,7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의 구비 미 부담금 1,2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는 구비 미 부담금 4,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인력추가 및 사업 확대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한 부담비율 조정으로 3,07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3억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암조기검진 1,842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5,359만원은 구비 미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25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구간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2,7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건강증진 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은 건강증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 특별교부금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건강지킴 의료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50만원 감액되었는데 성병진단시약 구매사업으로 국비보조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적극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813만원을 단위사업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2,509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본예산 미 편성액이며, 기본경비 세부사업 30만원은 운전원의 국내여비를 6개월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및 구비 미분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먼저 121쪽부터 127쪽까지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12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보훈회관 임대료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임대료가 1,001만원인데 임대는 어느 부분이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층에 있는데요.

박선용위원장

1층 전체 다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층 입구 들어가는 쪽 빼고,

박선용위원장

2, 3, 4층 올라가는 쪽 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92.78평방미터에 대해서,

박선용위원장

임대료는 그러면 보증금이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보증금 없이 선불로 1,001만원을,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1년치입니까? 1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년에,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되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1년에 1,001만원씩 3년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지금 여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식당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식당,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너무 보증금 없이 싼 것 아니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박선용위원장

그것도 감정평가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세 놓는 것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제가 준공식인가 입주할 때 가 봤더니 단체들한테 가끔 들어봤어요, 몇 군데를. 고엽제, 6.25참전, 또 월남참전한테 들어보니까 협소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적다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무실이요?

박선용위원장

예. 자기들 사무실이 적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소됐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 다녀왔는데 그런 말씀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식당을 하면 평수에 비해서 보증금 없이 월 80∼90만원 정도라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것 같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원래 사무실로 임대하려고 공고를 몇 번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다시 식당한테,

박선용위원장

개인한테 이렇게 놓으신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식당까지 확대해서 식당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3년간은 1,001만원씩 그냥 계약했으니까 받으셔야 되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임대를 해서 식당을 하면 사실 건물은 약간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일단 사무실로 놓은 것과는 틀리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저희 주변에서도 세를 놓을 때 식당을 놓고 나서 나중에 2∼3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사후에 정말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장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세를 놨어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개인 것 같지 않고 공공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보존이 되지, 우리가 안 하면 안되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업무연찬은 거의 잘 되신 것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굉장히 힘드시죠? 142쪽에,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세입부분을 하거든요. 121쪽부터 127쪽까지만 하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127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2억 7,100까지 삭감이 됐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요. 이 내용이 내시변경된 거에요? 아니면 순수하게 이렇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일단 국비로 내려온 돈인데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윤기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일부 많이 편성이 되어서요. 지금 저희는 대전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하고 두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국비로 두 군데밖에 없어서 나머지 돈은 국비에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지금 대전대하고 보건대만 신청이 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한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대전대하고 보건대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이 예산은 1억 2,900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7,100에 대해서는 내시변경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쪽으로 내시변경됐어요? 반납한 것 아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삭감이 되어서 각 구로 조정을 하는… 시에서 5개구를 반납받고 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한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내시변경됐다고 하면 이 예산이 또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포함이 됐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기식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반납한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반납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왜 이것을 대전대하고 보건대만 신청을 하죠? 여기 우송대도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폴리텍Ⅳ대학도 있고, 우송정보대도 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를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은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연초에 임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얼마나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서 5개구를 대상으로 임의 배정한 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학교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의 일자리를 배출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맞춤형 교육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보건대학교에서는 의료양성교육을 시키고요. 대전대학교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원어민강사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미 벌써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죠? 사업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좀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대학교마다 창출한 사업을, 교육시킬 사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많지가 않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보건대는 그렇게 하고요. 대전대학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대전대학은 어떤 과정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이주여성에 대한 원어민 양성교육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각 대학마다 특성있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전문교육을 받아서 또 일자리 현장에 내보내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특히 대학이 많은데 100% 국비 사업이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2억 7천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글쎄,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반납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우리 구비가 10% 들어갑니다. 국비 90%에 우리 구비 10%인데 반납을 할 수는 없고요. 시에,

윤기식위원

시로 갔다가 우리가 또 받아올 수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아서 책정이 되면 더 예산을 받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 없어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변경을 해서, 또 다른 구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시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윤기식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대전시 전체 예산이 10억이다 하면 각 구별로 나갔다가 되지 않은 것은 받아서 더 많이 되는 곳으로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2억 7천은 지금 반납한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오히려 더 받아와서 우리가 사업보다 더 많이 해서 한 6억 정도 해서 다른데에서 받아 올 수도 있는 것을 저희는 오히려 반납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 우송정보대도 있고,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송대도 있고, 또 폴리텍Ⅳ대학도 있잖아요? 특히 폴리텍Ⅳ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 전문학교에요.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 학교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기술적 측면에서의 맞춤형 교육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어렵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데 학교 측에서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40명 받아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서 그냥 취직을 잘 해야 되는데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또 받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보건대학교에서 3년째 하고 있는데 크게 현재로써는 호평이 대단히 좋다고 볼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양성을 진짜 맞춰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받는 기관수도 그렇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뭐라고 하죠? 보건대학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 코디네이터,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코디네이터 교육입니다.

윤기식위원

전문 코디네이터 교육인데 제가 그 교육 컬럼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성형… 특히 성형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의 관광객을 모집해서 여기에서 성형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이렇게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과정을 양성한다는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 모집 부분이 어렵고, 또 교육을 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으로 갔을 때 과연 병원에서 채용을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 일자리하고 맞춤형, 정말 바로 투입해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하다못해 요새 TV VJ특공대 이런데 나오잖아요? 청소하는 용역 전문업체, 아니면 세면이라고 합니까? 때 미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런 쪽의 교육으로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광범위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쪽으로 학교측하고 정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평생교육원이 지금 대학마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도 그냥 막연히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현장에 맞는 그런 쪽으로 세분화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쪽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명석한 두뇌로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을 보면 우리가 이런 교육대상을 모집을 한번 해 보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취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반드시 교육을 받으면 또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되는데 당장 어려우니까 교육받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도 위에 고용노동부에 가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커트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일자리가 화두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일자리,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또 정년이 다가오신 분들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러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곁에 다가가서 이런 좋은 예산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 동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출을 하면서 예산 추경에 있어서 저희가 꼭 반영해야 되는데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추경이 한번 더 있을까 아니면 정리추경으로 마무리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더는, 한번은 뭐 정리추경은 있겠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10월 정도에 한번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른 예산이야 우리가 미 편성이 된 것은 이미 예측한 부분이고 청소대행사업비도 지금 현재 이번에 10억을 반영한 이유는 뭐예요? …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보조사업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여러 가지 복지분야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1회 추경이 지나고도 편성하지 못한 미편성 복지예산 보조사업이 얼마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간, 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추경을 하면서 그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추경을 해요?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미편성 예산인데 추경 예산을 하면서 미편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세목별로는 미편성 된 것에 대한 표기는 다 해 놨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20억이지요, 아직 반영하지 못 한 것이. 그렇지요? 20억이지요? 영유아보육비가 28억이지요? 뒤에 자료 주세요. 갖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자료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하고 합쳐서 한 35억,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으로서 가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도 뭐 다른 지역은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한테 안 주실 거예요? 아니면 영유아 보육료 지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번처럼 108억 지역발전기금해서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기는 꼭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무국장이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복지부분에 있어서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전체 예산에 지금 정확하게 55. 몇 %인지 56%인지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55%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는 국장으로서의 미편성 예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실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국장님 되시고서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아니면 우리 주요부서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사실 업무파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각 부서별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예산에 대한 미편성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우리 부서하고 시하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다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하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복지관에 인건비조차도 아직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시비, 구비 부담 우리가 지금 8대2입니까? 종합복지관 지원예산이 시비 8이고 우리 구비가 2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85대15라고,

윤기식위원

85대15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문제없이 오지만 우리 구비를 지금 부담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조차도 아직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합복지관 인건비도 아직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실무 부서하고 시청하고 다니면서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예산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해 줘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4/4분기에 한꺼번에 줘 버려요. 그래놓고 우리는 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 봐도, 입장을 바꿔봐도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 지급이 되어서 거기에 사용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12월, 11월 이럴 때나 확 줘 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또 일선 복지관에서는 호소를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시기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맞게 보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지방채 갚아 나가는데도 허덕이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100% 구비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재정적 결핍으로 인해서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국시비의 관계, 또 어떤 국비, 지방세하고의 불균형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봤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당장 지금 나한테 혜택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우리가 더 이상을 요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위한 우리 구비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비 한 몇 10억 딱 확보해 놓고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해 봐야 국시비 받아서 겨우 우리 구비도 지금 매칭펀드에 못 넣어 가지고 절절 매고 우리가 반납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 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기타 우리 복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제 때 제 때 지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우리 국장 한 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권, 우리 국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향한 철저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노력을 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의 노력을 해서 진정으로 지방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지방자치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정의 구호 그렇잖아요.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서 또 우리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복지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우리 25만 동구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일하고 있다는 또 그런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우리 25만 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 동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위원

143쪽에 보면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아직 잘 파악은 못 하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노숙인들 정서자활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벧엘의집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관리센터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벧엘의집에서는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오관영위원

주말농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운영하고 있고요. 원두커피 자활사업도 하고 있고,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숙인들이 정말 노숙인이 하나요? 거기 가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주로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노숙인이 하느냐, 의원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노숙인 재활센터이기 때문에 노숙인이 하시지요, 그랬더니 한번 파악 좀 해 보라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원목사님 계시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원목사님한테 물어 봤지요. 그랬더니 주말농장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노숙인이 하느냐 그랬더니 노숙인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쪽에 지금 쪽방촌부터 다 그 쪽에 역전 쪽에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도 많아요. 왜 역전 쪽에 그렇지 않아도 노숙인들이 많아서 죽겠는데 쪽방촌부터 왜 재활센터도 다 그 쪽에다 이렇게 두고 하느냐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또 본 위원한테 건의를 하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노숙인을 일반인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냥 여기 가서 할 때는 하고 또 나오면 다시 또 술 마시고 또 다시 노숙인이 되고 이런 체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은 일절 없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분기별로,

오관영위원

분기별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분기별로 감독을 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여기서 자활센터에서 배워서 나와서 일반으로 다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한 20∼30명 데려다 놓고서 대충대충 가르쳐서 내보내면 다시 술 마셔서 그 사람이 또 노숙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괜히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좀 여기 지금까지는 운영은 그렇게 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 분기별로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나와서 정말 새사람이 되어서 노숙인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한 분이라도 노숙인들을 이렇게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쪽 기관하고도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우리 동에 모임이 있어서 역전으로 이렇게 넘어 오는데 그냥 수 십 명 되요. 역전에 그냥 술병이 널부러져 있고 그래요. 지금 여름이라서 그것이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뭐 어떻게 관리도 안되고 지금까지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운영 좀 하게끔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교육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한 분이라도 잘 배워서 자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저번에 거기도 행사를 한번 했지요? 삼성시장 운동장 거기에서 그때 할 때 원목사님이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노숙인들이 몇 십 명 계신 것 같애 그런데 거의 다 막 술이 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어떤 분이 막 술 취해서 욕을 하고 이래서요. 그래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원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런 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질까 이런 의미에서 그런 행사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보면 또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활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쪽하고 상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관 제가 자주 가는데 아주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이렇게 배려도 많이 해 주신다고 우리 관장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145쪽을 봐 주세요. 지금 시에서 대동복지센터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오랜 기간 대동 일번지 하늘공원 조성 도시공원 조성 그러면서 복지센터를 요청했던 우리 대동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가 복지센터가 되어서 이 곳이 대동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 주차장 조성 때문에 벌써 오랜 기간 저희가 지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금 오랜 기간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태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뭐라고 그럴까 공탁도 완료했고 그리고 7월에 이 추경이 끝나면 설계해서 8월에 공사 시행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두 집이 문제가 되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한 집은 우리가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그 당시 오래된 집 거의 무너져 가는 집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에 꽃도 심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분 입장에서는 나 건물 있었는데 건물 값을 보상해 다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맞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또 한 군데는 공주 뭐 딸인가 가족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해결되었습니까? 두 군데.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두 군데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7월 17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재결도 끝났고 공탁절차이행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서 8•9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차는 모든 법적절차는 다 거쳤어요, 지금.

윤기식위원

그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만 한 분이 집이 있던 것이 헐어졌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이미 보상 전에 멸실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그 분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두겠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본인한테 가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윤기식위원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분도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본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그 집에 대해서 무허가도 보상이 되니까 다만 얼마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분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해 했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분은 지역에 들리는 말로는 공사 자체를 방해 하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닥쳐올 지역적인 불만 이런 것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언론에까지 알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분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달래 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본인이 이해하게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자꾸만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자꾸만 지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전혀 뭐 전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은 하반기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 완공 하겠네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어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복지 여러 군데 맡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또 방문하시면서 엄청 힘이 드시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박선용위원장

160쪽은 아닌데요.

원용석부위원장

넘어갔습니다. 154쪽.

박선용위원장

154쪽도 아니에요. 146쪽까지 다음에 하시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맞습니다. 여기 보면 143쪽에 안전한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보면 구비가 기정액보다 거의 한 100%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된 사유예요? 이렇게 많이 100% 이상 구비를 늘려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용석부위원장

143쪽 밑에 부분 밑에서 세 번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안전한 시설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서 2013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미반영이 된 부분을 갖다가 그 중에 30,615천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랬을 때 완전히 100% 이상을 33,000천원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데에서 이것이 분할되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디 특정 한 군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기해서,

원용석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해하겠고요. 14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전에도 이것이 운영이 되었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이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5,000천원 운영비를 이번에 편성했거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이것도 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된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법인화가 되다 보니까 사무장을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원용석부위원장

유급직 상근제,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유급 상근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연말까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봉급 쉽게 얘기하면 봉급에 대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동구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구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이렇게 자원봉사직을 해 왔었나요? 그 동안에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법인화가 안 되어 있었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제도가 없었지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현재 우리 대전에는 다 구마다 존재하는 단체인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다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 우리 구만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유급제도가 광역시 5개구가 같이 되는 것이예요. 이번에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서구만 법인화가 안 되어 있고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법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안행부에서 내내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권고사항으로,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자꾸 이렇게 탄생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 재정도 약한데 그런 구비가 부담이 되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로 이것을 다 받아 갔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

원용석부위원장

이미 있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받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일단 거기 종사는 사무장 상근,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만,

원용석부위원장

인건비만 우리 자체에서,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편성이 되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계획이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1쪽을 봐 주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보훈회관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원인자부담금 813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얘기 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이 보훈회관 1층을 임대를 하다 보니까,

박선용위원장

1층. 1층을 아까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1층이요.

박선용위원장

예.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뭐라고 하지요.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식당을 우리가 임대를 줘서 그런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선용위원장

식당을 임대를 안 줬으면 하수처리 법에 안 걸려서 안 해도 되었네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요.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년 하는 거예요? 부담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한번 1회,

박선용위원장

한번만 하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할 때,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용도변경 금액이란 말이에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어디다 지급합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구에다 지급을 해야지요.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에다. 이것은 한번밖에 올해만 하면 안 해도 된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건물에 대한 앞으로 보수유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필요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해요? 거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쓰잖아요. 보훈회관 5층까지 쓰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1층 사무실을 임대를 줬고,

박선용위원장

1,110만원씩 임대를 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일단은 임대료가 그렇게 산정이 되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우리는 수납을 받고 또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뭐라고 그럴까 추이를 보면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이렇게 충당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훈회관 말고도 공공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아니, 이렇게 우리가 건립할 때 항상 건축 후에 운영비를 우리가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말고도 또 문화공보나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도 앞으로 차후에 건축이 건물이 다 끝나거나 준공허가 나서 운영비 관계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간 1,010만원씩 들어오는데 그것 갖고 운영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5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를 연말에 가서 산출을 해 보면 대충 개략적인 수치가 나오기,

박선용위원장

거기 입주해 있는 다른 단체한테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선용위원장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밑에 1층만 우리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식당, 식당에 대해서만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보훈회관은 특히 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모든 문제를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한번 더 붙여 볼게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지금 매년 시에서5천만원, 구에서 1,500만원을 서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이 법인화 되어서 사무장, 쉬운 말로 봉급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답변을. 그러면 6,500만원이에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선용위원장

이번에 1년치 봉급인가요? 이것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1년 치는 아니고 7월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면 연말까지 보수입니다, 그것이.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몇 달인데 6,500만원이나 줘요? 그렇게 많이 줘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5천은 운영비하고 사업비이고 6,500만원 중에 1,500만원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5천만원. 시에서 운영비는 5천만원 주는 것이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구에서는 1,500만원 가지고 봉급을 준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박선용위원장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어야지. 한꺼번에 얘기 하니까… 이것은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함에 따라 앞으로 예산확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이 다 봉사단체 중복되지 않게 첫째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복지정책과에서 주는가 하면 다른 데에서 주고 이렇게 곁들이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 잘 따져서 다 우리 구의 재정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나가면 그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 따져 보시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한 가지 더 144쪽을 봐 주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이 있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거기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제요. 144쪽이라 하셨잖아요?

박선용위원장

예. 144쪽에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해 가지고 4억5천 기정에 섰는데 1억 5천이 증가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이 2013년 6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소득 및 재산기준 등 관련 시행령 고시를 개정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했어요.

박선용위원장

위기가구,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선용위원장

한시적용으로,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 생계비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그럼 돈 많이 주는 것이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요.

박선용위원장

12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 주는 것이네요, 쉽게 원래 쉽게 따질 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원래 쉽게 얘기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은,

박선용위원장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120만원 주는 것을 기준 이것 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기 쉽게 120만원 주는 것을 150만원으로 늘었다 소리야,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복지대상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누구예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중한 질병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방임학대 피해자,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가정폭력,

박선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부모가 없어진 아이들 그런 긴급한 가정이네, 지원대상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

박선용위원장

돌발상황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살다가 아이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긴급하니까 거기 그렇게 지원되는 돈이네, 대상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사실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도 안 거치고 도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긴급하게 상황이 돌발했으니까, 나왔으니까 행정… 안 하고도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뭐라고 그럴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법적 절차 매뉴얼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 없으니까 바로 이 상황이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무엇이든지 중복이 되면 수혜자는 좋지만 우리 구 재정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에.

박선용위원장

이번 일로 과장님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잠깐 계세요.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제가 체크를 해놓고 못 봤는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5개소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기정액이 시비도 9,500만원 그대로 예산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 구비는 6,400만원이었다가 시비하고 같이 맞춰서 9,500만원으로 갑자기 늘려 가지고 3,000만원을 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더 증액을 한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내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저희가.

원용석부위원장

확보를 못하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확보 안 되면 그냥 시비만 갖다 줘서 운영하다가 추경이 되면 한꺼번에 몰아주고 이렇게 되어도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용석부위원장

지장이 없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원용석부위원장

지장이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거기 운영하는데 복지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사비를 부담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래놓고 사용하고 나중에 여기 추경 받아서,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일단 국시비가 배정이 되잖아요. 우선 사용하고,

원용석부위원장

우선 사용하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 해서 구비 추경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국시비가 되어도 국시비를 당겨서 주지는 않잖아요. 구비 비율이 있으니까 어차피 구비 못 주는 것은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만 먼저 지원이 되고 구비 확보하는데 추경에 확보되어서 한꺼번에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비, 국비를 구비 지원 못하는 것까지 당겨서 먼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5개소인데 여기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복지관이 이렇게 되어서 구비는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시비, 국비만 받고 일단은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추경 때 다 몰아서 맡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어떻게 준비되겠지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월요일날 의회 시작되기 전까지,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월요일날까지 괜찮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156쪽에 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세웠네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열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지원을 안 받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있었는데,

오관영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양동에 있던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가양동,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번에 국비 지원이 TO가 하나 생겨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그 쪽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신규로 다시 한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쨌든 장애인 성폭력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나요? 지금까지 몇 건이나 일어났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성폭력은 처음으로 이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이번에 처음이고, 처음에 상담소 운영을 하겠다고 신규로 설치가 되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가양동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비장애인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장애인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문 하나부터 다 바꾸고 하는 시설이 많죠? 시설에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히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가 이런 상담소를 설치해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운영을 하셔서 세심하게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15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해서 국비, 기초 5억 6,800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장애수당 해 가지고 차상위 지원 국비가 같은 금액이 감되고 증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전에는 목이 한꺼번에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윤기식위원

그것이 분리됐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결산 때도 한 얘기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이번에 또 9,400이 증액됐어요? 한 9,500정도가. 그런데 우리 작년도 결산을 보면 많이 불용이 됐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금액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올 사업에 다시 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또 내년도 결산에서 더 많은 금액이 또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애인 도우미는 행정도우미가 동에 한명씩 있었는데요. 추가로 이번에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윤기식위원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결산 때도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인원 수급이 안되어서 저희가 불용액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더 증원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인원 수급에 차질이 없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차질이 없이 다 수급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애인 정보화 협회도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젊은 장애인들을 교육도 하고, 또 어르신도 물론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보문자활센타인가 그런 장애인 단체가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안승서 센터장이 운영하는 그런 곳하고, 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그만 뒀을 때 충원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올해만큼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또 일자리 부분이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또 동에서 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하는 것 보면, 또 깨끗합니다. 다른 일보다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보수도 다른 일보다 높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10만원, 20만원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 100만원은 받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00만원 이상 받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단체하고 상의해서 미리 미리 확보해서 결원이 될 때는 충원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내년 결산에 와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사업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154페이지 넘어가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 오신 부구청장에게도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그냥 지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사용해라,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동구에 한 만오천의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약으로 해 왔던 내용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우리 추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복지관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십분 들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 그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 위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요. 그런 부분들도 왜 우리가 그 쪽으로밖에 갈 수 없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장애인단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또 그 분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 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냥 체육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의 목적도 있고, 이 분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100% 만족은 없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 구가 정말 노력했다, 진정으로 가슴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우리 동구다, 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벌써 본회의장, 상임위원실에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또 처음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여성국장이 처음 나오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성국장이 되시더니,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가능한한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주 접촉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5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요원 보수로 해 가지고 8인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기정액이 없던 것이 한 1,5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조사요원이면 편의시설을 어떻게 조사하는 요원이 되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5년마다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수조사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예산에 안돼 가지고 추경으로 이번에 세우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조사한 분들의 인건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전문직 분들이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아니고요. 이 분들을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가서 시설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만 교육을 받고 가니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동구 쪽에 있나요?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삼성동 은성빌딩에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은성빌딩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농인들, 동구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가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서 1년에 수화를 배우는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나 집계가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수화교육은 작년도 실적은 112명에 대해서 수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어서요. 주로 농인들은 대개 말을 못하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 분들이 듣는 것도 잘 못듣고 그런 분들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수화통역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일반 복지시설과 관계가 되어서 취업같은 것도 서로 연결이 잘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서로 복지관끼리 어떠한 연계 체제가 되어 가지고, 교육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죠? 수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수화교육뿐이 아니라 한글교육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상담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재활상담도 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황인호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56쪽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가양동에 소재해 있다고 하는데 YWCA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건물이나 사무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거의 대부분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규격이나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다음에 인가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사전에 자비로 해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에 열린성폭력상담소라고 아마 그 쪽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웰빙성폭력상담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여기 판암동에 열린성폭력상담소라고 있었는데요. 이 쪽에서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주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 판암동에서 웰빙성폭력상담소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열린,

황인호위원

하다가 가양동으로 이전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여기에서 하던 것을 가양동 쪽으로… 판암동 쪽은 폐업을 하고, 가양동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원래 대전시에 성폭력 상담소가 몇 군데가 지금 있죠? 인가된 것하고 실제 지원받는 상담소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성폭력 상담소는 저희 동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처음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닌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서구에 한 군데 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황인호위원

서구하고 여기 동구가 두 번째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에는 대전시에서 인가된 것이 2007년도에 이미 6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지원받는데가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성폭력도 가정폭력이 있고, 일반 성폭력이 있고, 성매매가 있고, 아마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서구에 한 군데, 저희 한 군데 해서 두 개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언론에는 일단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은 현재 6개소에서 2개소가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지금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잘 되나요? 지금. 될 것으로 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쪽은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정폭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장애인도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폭력이고, 또 가정폭력 안에도 성폭력이 항상 일어나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자체가 피해자들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일탈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외계층들이고, 거기보다 더 심각한 소외계층들이 결국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가 익히 최근까지 시끄러웠었던 도가니 사건 같은 그런 것을 비추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에 서울에서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분석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가정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것은 일반 수사기관이라든지 또는 사업기관, 이런 데보다도 왜 이런 상담소를 더 많이 활용을 하는가, 이런 피해자들이. 또 당사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못할 때 주변인들이, 친지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 당시에 밝혀졌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무려 2,100여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 상담건수가 그 정도 됐는데 신고건수는 그 중에서 한 4분의 1정도 됐는데 그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경찰 신고건수하고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경찰 신고건수는 한 70여건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왜 경찰 측에 이런 것들이 별로 신고가 안되고,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이 쪽에 시민들이 많이 어떤 도움을 청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경찰서는 신고를 하면 본인들이 계속 가서 조사를 받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폭력상담소는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개 성폭력상담소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소장님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좀 조용한 곳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바로 그것이죠. 사회복지를 실제 전공한 사람들이나 또는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변보호를 잘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경찰 측에는 그런 전공을 하지 않고, 일반 수사관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상담소를 통해서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니까 역시 거기에서 신변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결국에는 피해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되는 거에요. 해꼬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소에서의 신변보장, 비밀을 어느 정도 많이 보장을 해 줬는데 역시 사법대응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여전히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어떻든 그 당시에 작년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공개했을 때,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본인 신고율하고 본인 이외의 신고율이 한 3대 7,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본인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얘기죠. 3분의 1밖에 안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 방어능력이 적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담소 운영에 과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으로는 잘 알겠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대개 상담하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같은 것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인 것으로만 귀착되면 또다시 어떤 합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변노출이나 협박, 압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못지 않게 피해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정신,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아들이 주로 있는 학교, 또는 특수학교, 이런데도 성 인권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만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이 배정되는 상담소가 판암동 쪽에서 열린성폭력상담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갖췄는지 모르겠는데 이전하자마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전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원받는 것은 상당히 적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받게 되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과연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개 보면 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 이들이 성폭력 중에서는 거의 73% 정도가 강간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73% 정도가 거의 같은 퍼센테이지로 지적장애인들이 주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같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상담소가 법률적인 것으로만 그 쪽에 전문가들로만 모여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 쪽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이 채용이 되어서,

황인호위원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소장 1명하고, 상담원 2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 상담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상담원 3명, 소장 1명으로 근무를 할,

황인호위원

소장 1명하고, 상담원 3명.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급여가 상당히 박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소장도 한 월급이 150만원 정도이고, 상담원들이 100만원, 110만원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꾸준하게 정말 거기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일하지 않으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더 좋아지면 물론 줄어들어야 하겠고, 그런 업무가 줄어들면 그래도 급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업무가 폭주하면서 지금 인건비는 사실 너무 박하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이 얼마만큼 뒷받침될까 우려도 돼요, 사실은. 하여간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소외계층, 장애인계층이 많이 있는 우리 동구에서 원활하게 잘 경주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 윤기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154쪽에 장애인복지관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타성 발언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담은 추진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일반 주택가에 특정부지를, 민간인들 소유의 부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정보가 유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 부추김이나 또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타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 지역 아니에요? 물류센터 지역인데 이 문제를 거기에다 하려고 했었으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시기가 어떻게 돌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지금 삼성동에 있는 중부소방서를 명칭을 바꿔서 동부소방서로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성남사거리, 그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대전시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이동편의를 위해서 그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소방서는 주택가가 있는 쪽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썩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삼성동에서 그 쪽 성남사거리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출동하는데 있어서 교통이야 상당히 좋은데 아침마을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을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좋고, 또 이동 접근성도 좋고, 이래서 산내 물류센터 이 쪽에다가 소방서를 그쪽에다 앉히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 문제는 아직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 재결을 얻는 것은 물류센터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든 소방서가 들어서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 측과 사전에 협의가 잘 됐었으면 어느 쪽에 앉히든지간에 서로 합의만 잘 보면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맞바꿔서 하는 방식이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 어렵다고 한다면이제 다른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떤 교통편의를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다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한 두 대씩 있고 하니까 지금 그 쪽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 노인분들이야말로 사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늙으면 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셔틀버스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또 지금 원동 중앙시장, 예전에 우리 구청사였던 자리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아울러 장애인복지관도 일부 들어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들어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청각장애인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과연 두 군데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역할과 기능분담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곳곳에 지금 사무실, 또는 그런 복지관이란 이름을 빌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오관영 위원님하고도 상인들하고 같이 따져 봤는데 각종 사무실들은 무성하게 많은데 과연 수혜 혜택이 될만한 분들에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마련되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려가 돼요. 우리가 지금 동구청사,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크고, 화려하게 졌는데 막상 공무원들 근무하는 실과 사무실을 보면 별로 커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좋은 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만 크고 실내 활용도가 낮게 되면 더더욱이나 역할분담, 기능분담이 제대로 안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미 그 쪽 부분은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중이니까 거기 것하고 어차피 양쪽 다 시립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해당 당사자인 장애인단체 회장단들과 모여서 좋은 의견도 들으시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회하고 견마지로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155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가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10개소가 다 똑같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그룹홈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존에 10개소였다가 이번에 두군데가 늘어나서 12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번에 같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는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4억여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꼬마의 집하고 신규로 정원하고 두 군데에 대한 운영비도 이번에 같이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거기는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에서 12개소라고 하니까 거기의 각 개소마다 운영비가 얼마씩 보조되고, 실제 각 개소마다 사회복지사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회복지사 몇 명과 장애인 몇 명씩 같이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위의 공동생활가정운영 12개소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6개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동별로 위치한 소재지하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요일날 의회 시작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월요일까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우리가 조금 위상이랄까 그레이드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12개소에 똑같이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처음 입소한 분들,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분들, 또는 평생 거기에서 생활해야 할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각각의 방에 그룹홈에 차등을 둬서 조금 나아진다고 한다면 더 나은 자립홈으로 옮기게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자활 재활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살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51쪽 좀 봐 주세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7억여만원이 늘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36억 정도 들어날 것인데 전액 국비와 시비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업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29개 사업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29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은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홍보도 하고, 혹시 내용을 알면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도 연락 좀 하셔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도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160쪽 좀 봐 주세요. 160쪽을 보면 경로목욕권이 있죠? 경로목욕권 지급,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신규사업이에요? 해오던 사업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목욕권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하던 사업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비를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일부 50%만 지금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100% 더 증액된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경로목욕권 3,200명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1년에 한번 나눠주는 양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연 12매가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월 1매씩 해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매씩 해서 12매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2매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161쪽에 무료급식비를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구비 미반영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구비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도 또 100%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920인 해서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을 하게끔 하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무료식당 운영하는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돈을 줘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9군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제가 어제도 대전역전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재단에서 와서 배식봉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단체가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데가 노인복지관,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이런 데로,

원용석부위원장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 포함되어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역전 앞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은 안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완전 자원봉사고요? 순수자원봉사로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들이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새나루공동체같은데는 교회재단이죠? 거기도 복지시설입니까? 새나루공동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는 복지관이 아니고 교회죠? 복지관이에요? 새나루공동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은 아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일반 종교재단에서 일부분 그렇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가 목사님이 하셔서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완전 복지관은 아니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 말고 그런 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나요? 동구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성모의 집하고 새나루 공동체, 그 다음에 석천들 경로무료급식소, 나머지는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다기능하고, 그 다음에 산내, 판암, 생명, 대동 복지관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 밑에 노후여가활동지원에 보면 구비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161쪽 밑에서 세 번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노후여가활동지원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것도 그러면 전반에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노인복지관 운영비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요.

원용석부위원장

포함되어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구비가 경로복지, 장애복지 쪽에는 추가로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162쪽에 끝에서 네 번째 경로당 운영비, 여기에도 보면 여기도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기정액보다 100%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전자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내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비 미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경로목욕권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급할 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오관영위원

분기별로 나가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월별로 한 장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와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분기별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와서 가져 가나요?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드리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싸인받고 해서 대개는… 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자활근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목욕하라고 목욕권이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갖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통장님이 갖다 주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니까 어르신이 그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한 달에 한 장씩 드리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더 많이 드리면 좋지만 일단은,

오관영위원

요즘 어르신들은 목욕을 매일 하다시피 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관영위원

요즘 어르신들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목욕을 매일 가다시피 하시는데 한 달에 한 장씩 드린 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좀 세워서 그래도 2∼3장씩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경로당에 한시특별지원이 있잖아요? 한시적이라고 하면 한 달에요? 두 달에요? 한시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난방비. 163쪽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30만원씩 5개월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5개월분 30만원, 한 달에 6만원씩 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한 달에 30만원씩 5개월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156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156개 똑같이. 그러면 이것이 지급 됐나요?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한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상반기 1, 2, 3월달 그 때는 집행을 했고요. 주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여름에 냉방비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 2, 3월분 것은 집행을 했고요. 이번은 하반기 여름철에 집행할,

오관영위원

나갈 예정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오관영위원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드릴 예정이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난번에 홍도동 경로당 어르신 중에 연합 회장님들이 계세요. 회의할 때 가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해 줘서 너무 청장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관영 회장님께서. 그러면서 구에 언제 가시면 고맙다고 하시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네요. 고맙기는요,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구의 예산이 없다는데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노인네들은 너무 고맙지, 라고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한편으로는내가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회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경로사상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어르신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그맣게 해 드려도 너무 거기에 감사함을 어르신들도 다 갖고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김미경 계장님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말도 예쁘게 해 주고, 경로당 수리를 잘 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김미경 계장님. 수고했어요. 어르신들 칭찬이 자자해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59쪽 좀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위에는 보니까 700만원이 감소하고, 밑에 재료비는 700만원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재료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목만 변경시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경로당을 가끔 돌아다녀 보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보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알려 주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시기에 맞게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저희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일자리가 있거나 하면 주로 경로당을 통해서 다 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옛날 죄송하지만 효동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계실 때 동의 회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시니까 연락이 되는데 그렇게 회장단 회의를 하는 곳이 16개 동에서 몇 군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담당 과장, 계장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16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7,766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5,88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이렇게 됐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들을,

박선용위원장

독거노인,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돌봐드리는 내용이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등급을 받으신 A, B, 215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등급서비스는 65세 이상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등급 외에도 A, B로 이렇게 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해당되게 도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이고,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등급도 등급 외 A, B 등급이 따로 1, 2, 3등급 말고,

박선용위원장

등급이 1, 2, 3급 외 A, B가 또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본위원이 누차 복지 쪽에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가정양육 아동지원과 영유아 보육료가 있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거기 보니까 자부담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히 확보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아직 다 확보는 못하고, 지금 일부만… 예산확보는 다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부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 합해서 지금 35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35억을 못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중간 됐는데 지금 못했으면 올 연말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시비를 늘리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아동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81쪽 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아, 180쪽. 납부필증 제작 재료비가 2,300만원 감액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단가가 전에는 20원이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조정되면서 19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럼 1원 차액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변경 전에는 한 4,8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덜 제작을 하고요.

박선용위원장

제작도 적어지고 단가도 1원 내리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단가가 조정되기도 하고 해서요.

박선용위원장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작도 덜하고, 사실 1원 내려 가지고 이렇게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제작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1원이 내려서 그렇게 됐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알았고요.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 4억 1,800만원이 증 됐고 또 밑으로 가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해서 2억 9,700만원이 또 감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같은 맥락에서 서로 증액되고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업은 각자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는 4억 1,800만원이 늘어 났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취업취약계층한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는 사업이라서 좀 반영이 많이 된 것이고요,

윤기식위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역맞춤형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에,

윤기식위원

그건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번에 두 군데 대전보건대하고 대전대만 신청을 해서 그 남은 차액은 감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그겁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왜 감이 되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올 1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인건비를 총 소요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세워 놨는데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다 그렇게 채용한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남는 부분을 금회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감액을 시켜도 되나요? 지금.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위탁 줬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을 때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우리가 위탁 전에는 입찰 줬을 때는 일반 시민들한테 이용고객들한테 요금 부당징수라든지 불친절, 그 다음에 시설의 지저분함, 환경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친절도와 부당징수가 없고 아주 시설면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LED 전구로 교체를 다 저번에 한다고 하더니 했나요, 안 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LED 전구 자체는 현재 구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아마 추후에 다음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컴컴하더라고요, 그 안에. 컴컴해 가지고 건의도 몇 번 들어 왔었죠? 그 주차장이 너무 컴컴하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오관영위원

그 주차선이 잘 안 보인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문제점이고요. 주차선도 차기에는 도색을 다시 한번 해서 환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전등 관계는 현재로서는 LED만 교체되면 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도 그 LED만 갈면 그 선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것을 교체를 안 했고 선도 도색을 아직 안 했으면 그럼 기존에 그냥 하고 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가 인수인계 했어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겠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전에 하던 분들은 소등을 해 놨었어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아, 소등을 해 놔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저희는 그래도 늦게까지 소등을 않고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불만불평이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요금은 그때 위탁 줬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 요금은 똑같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요금은 같습니다. 같은데 입찰했을 때는 그 분들이 할인권을 30분 짜리 한 장 갖고 오면 하나만 해 주고 2시간 짜리 한 장 갖고 오면 2시간 짜리 한 장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시간까지는 30분 짜리 4장을 갖고 와도 전액을 할인해 줍니다.

오관영위원

전액을 할인해 준다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2시간까지는 숫자와 관계없이 할인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주차대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죠.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만 현재 1월달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그래도 요즘은 여성들이 차를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또 중앙시장에는 여성들이 많이 주차를 하지, 남성들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는 구비 확보 못하면 못하는 거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무래도 우선 급한 것 먼저 하고 그것은 금방 그렇게 꼭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구 여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요즘은 여성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차를 대는데 선이 잘 보여야 그래도 요즘 여성들이 남성같이 운전을 잘하는 여성도 있지만 또 못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냥 끌고 다니는 것만 다니지 주차를 뒤로 후진해서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미숙한 점이 저도 좀 그런데 그것에 신경 좀 쓰셔서 구비를 확보해서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한지가 한 6개월 됐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한 것.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저희 구가 직영을 앞으로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이용주민들도 2층, 3층은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운전자 분들은 2층에다 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층, 3층은 항시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시민들이나 그 지역상인들이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일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바꿀 때 고난이 많았죠? 어땠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인수받을 때는 크나큰 문제는 없었고요. 우리가 직접 하니까 기존 하던 사람들이나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약간 반대 입장 그런 것을 펼쳤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던 분들을 바꾸려면 힘은 들 거예요. 그렇죠? 힘은 드는데 사실 직영이 좋다, 민영이 좋다 이렇게 사실 소모적인 논쟁은 안 펼쳐야 되요. 펼치지 마시고 직영을 할 때와 민영을 할 때 장단점을 한번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10월경에 가부 결정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3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