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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162회 제본회의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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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목용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 07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분의원 으로 부터 2008년도 행정감사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ː김순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사무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12월 5일가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와,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순분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