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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196회 제1총무위원회2015-06-16

최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이 개정됩니다. 안 1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의 규정에 의한’이란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그러니 시행령에 있던 부분이 법에 규정되도록 되어서 개정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법에 신설이 되어서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이 근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저희들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사안이 없어서 원안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도 그대로 있고 다만 공시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을 대신한다는 뜻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시위원회는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공시 위원회가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네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다만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만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한다는 취지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제안 이유에서 보고 드렸듯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이 재정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혹시 부표 뒤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에 60조 제3항에 지방재정공시,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관해서는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구성 등에 관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준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 것으로 한다.’ 이런 준용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어떻게 보면 공시심의위원회는 지금 영에 있던 부분이 법률로 들어와서 이렇게 못을 밖아 놓았는데 공시심의위원회를 없애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까지 다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법률로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명확하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만약에 공시심의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자로 재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는 저희들 의성군 장학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직․인력 운용에 대한 안 제3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을 한다 하는데 저희들 의성군 장학회 조례가 지난 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은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출연․출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입니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안 13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약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에 보시면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 14조 및 15조에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와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조항과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해서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데 장학회에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액이 확정될 때는 예산조치가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고 심사대상 및 규제사무도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장학회의 조직변경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군에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단법인이 되면 군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는 근거 없이 출연한 겁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때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할 수 있는 법이 2015년 3월 24일자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에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출자․출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군비를 출자․출연하는데 있어서 제약받는 사안이 없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조례가 근거가 없으면 출자․출연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이 제정이 된 겁니까? 개정이 된 겁니까? 관계법령 첨부한 자료에 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했는 듯이 기재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 법률 제정이라고 해서 2014년 3월 14일인데 제정이라면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이 맞고 개정이라면 좀 내용이 별로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장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 총무, 꼭 부서를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관 부서가 총무과여서 총무과에서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월 17일날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 2조에 보시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장학회 조례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철위원

새롭게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것은 법률적이나 또 장학회의 성질상으로 볼 때 재단법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단법인으로 출자된 100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옮겨 갑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최유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합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절차는 그런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법인에 있던 재산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모아진 장학금을 재단법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장학회를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민법상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각 법인들간에는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이 많거든요. 주식회사 같으면 물적인 회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같으면 서로 조직변경이 가능한데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이 되면 일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이게 다른 절차가 필요 없는데 아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행법률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조직변경 절차를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데 조직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일도 쉬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부터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부터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유철위원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실장님, 11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본문에는 ‘심의 의결에 제척된다고 해서 1, 2, 3, 그 다음에 2항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한다.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피, 그런 사유가 있는데도 기피를 안 하고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기피 안 하고 회피 안 할 경우에 어떤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든지 법률상에 보면 제적․기피․회피 사유가 다 똑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것을 이대로 이행을 안 할 때 처리하는 방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물론 이렇게 해놔도 별 일은 없는데 이왕이면 법률 조례 조항을 더 법률 구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경우에 회피․기피 신청을 분명히 스스로 안 해야 되는데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재단법인의 위원은 사실은 영향력이 큽니다. 재단법인은 위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고 큰 금액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컨대 학교 재단에 친척이 누가 들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많은 폐단이 생기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근본적으로 아예 그런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차단 장치를 좀 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재단법인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16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군 건축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해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조례안 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원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은 건축조례의 운영이라든지 집행, 또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 민원의 적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소위원회 구성 인원 및 심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8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인원이 지금현재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심의하는 기능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 규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건축공사에 비해 1%를 현금이나 증서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5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1000㎡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전부 다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현장 검사 미실시 대상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지금 현장검사 미실시 사용승인 대상은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 되겠는데 그 건축물의 무허가 추인 건축물이라든지 기성 제품화된 공장조립 건축물도 현장 검사 미실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행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수입증지대의 약 40%에서 60%까지 단계별로 현장검사 대행 수수료를 건축사 업무대행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수수료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회에서 결정해서 정한 수수료를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되어서 건축법 시행규칙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대가를 현행화 시켜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건당 건물 규모에 따라서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연 평균 건축허가대상 건수로 봐서 연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에 대지 안에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연면적의 5 내지 10%를 조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조경의무를 면제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내 건물이라든지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조경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이 이번에 전문 종합 휴양업 시설이라든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관광시설도 조경을 안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에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조례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건물 내에 부지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나 시설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 면적을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의 10%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9%로 1%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라든지 종교, 업무시설, 이런 경우에는 5000㎡ 이상, 또 기타 건물 같으면 연 면적 3만㎡ 이상이 규제를 받는데 저희들 군에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항에 공동주택 건축 시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처마까지 이격거리가 4m로 지금 현행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m 이격거리는 유지를 하되 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처마에서 3.5m로 이것도 50㎝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하도록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으로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법령이라든지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안에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건축사 현장검사 조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현행화에 따라서 연간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별도 조치 없다고 표기를 한 것은 조례상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생략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있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서 보고 드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받은 사항이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3페이지에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을 추가 하는 부분, 또 공개 공지 면적 기준 완화에서 10%를 9%로 운수, 종교 업무 시설,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제출하실 때 예컨대 대지 안에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이 지금 기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한 눈에 보고 현재 이런 건물들이 제외되어 있는데 추가로 어떤 건물들이 제외 된다는 것을 비교해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조치도 별도 조치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부기를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최유철위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4m에서 3.5m로도 할 수 있다. 처마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처마로부터 4m가 되어 버리니까 빗물 떨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분들이 부지 이용도가 좀 낮아지니까…….

최유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규제 완화한다고…….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이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반대편에서는 좀 불편함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건물기둥과 벽에서부터 4m는 변동이 없고 처마만 한 50㎝ 더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조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 건축주만을 위한 듯이 명시가 되고 또 4m나 3.5m나 50㎝를 가지고 물론 다툼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공동주택건설자를 위한 일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인근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불편함이나 법적인 손해가 없도록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잠시 하나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인허가는 과마다 신청인이 가서 신청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논스톱 인허가가 시행이 되었지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논스톱으로 저희 과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한꺼번에 상담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전에 하고 지금 논스톱 하는 것 하고 민원을 신청했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처리 기간은 종전보다 40%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저희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여러 과를 안 다녀도 되고 한 자리에서 상담을 받으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전에는 인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논스톱하고 하니까 40%의 시간이 절약이 되고 호응이 좋다고 하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인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건축을 하면 원칙의 법을 다 이행하는데 옛날에 나라고 하는 분들, 지금 현 이장 같이 나이드신 분들은 법을 위반해도 내가 면에 가서 면장한테 행정을 잘 아니까 될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있지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주 없다고도 장담을 못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 보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니까 받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위원

조금 전에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것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감리단이 있고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건축주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위반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안 되니까 원칙 법을 지켜 주라고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건축하는 분들은 소규모 업자다 보니까 일을 하려는 욕심에, 돈 받는 욕심에 건축주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건축주가 피해를 보시고 건축업자도 손해를 보시거든요. 그러니 공무원분들께서 신경을 더 써서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설계사무사나 인허가 내는 분한테 부탁해서 다음에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늘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연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 가지로서 첫 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100% 감면에서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75%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감면하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의성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 예를 들면 안동 같으면 성소병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100% 감면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으로서 저희들 추계를 해보니까 50% 감면 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8만 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 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있는 것이 126조 제1항으로 개정되는 그런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한다”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음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1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 그 다음 2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 중 “부동산 및”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법 제99조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로 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한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공익목적의 CCTV를 모두 한곳으로 통합하여 범죄예방 및 대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의성의 관문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태성제사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부지 및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 계획으로는 건축물은 1동에 167평 정도에 11억이 되겠으며 토지매입은 2만 198㎡로 소요 예산이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계획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역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없고 취득이 토지 매입 외 한 건에 2만 198㎡에 32억이 되겠으며 건물은 취득 한 동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회계명은 일반회계로서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은 의성읍 상리리 산 10-15번지와 10-16번지 소재지에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1억 정도가 소요되고 취득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한 필지로서 총 면적은 2만 198㎡로 추정가격은 3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취득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이하 3페이지 의성군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안과 6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집단화 사업 추진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의성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 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이 기대효과로는 범죄예방과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의성 경찰서에는 CCTV 통합 관제하는 곳이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거기 가보니까 범죄 CCTV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군청하고 모든 것이 종합관제센터로 통합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통합이 되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이 주관이 되고 각 부서별로 사람들이 차출되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오고 교육청에서 오고 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다른 지역에도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군위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할 필요는 있는데 범죄예방이 주 목적인데 범죄예방이라든지 사건사고의 대처는 사실 경찰에서 할 기능인데 조화가 잘 되어야지 안 되면 서로 뭔가 화음이 잘 안 맞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경찰에는 여기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런 것은 협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로 봐서도 자기네들 훨씬 좋지요. 제가 읍장 할 때보니까 경찰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고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관제센터로 통합했을 때는 관리 면에도 효율적이고 서로 고장 나면 어디에 났는지 알 수도 있고 특히 보니까 실종자가 생겼을 때, 남부초등학교 옆에 CCTV가 있었는데 고장 난 상태로 있어도 경찰서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경찰 소관인데, 그것만 알았어도 그 사람이 그리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최유철위원

하여튼 범죄예방이 주 목적이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하고도 운영에 있어서 좀 협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하는데 인력은 우리 군에서 보내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경찰의 인력을 24시간 교대로 받아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이서 제가…….

최유철위원

운영에 관한 계획이 점점 없는 상태여서 덜렁 지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늦었습니다. 군위만 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총무과하고 빨리 이야기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 태성제사 매입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21억 70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건물이 전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할 때 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할 때도 일반인과 똑같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똑 같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걸 같이 올릴까 하다가 당장 할 때 일괄적으로 21억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매입비만 일단 올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매입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 비용은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실지 언덕지고 이런 데는 평탄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도 들고 해서 낭비가 안 되겠나…….

최유철위원

그 다음 부지활용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놓으셨는데, 한 세 가지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활용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그런 것보다는 이걸 매입을 하기 위한 합목적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도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경찰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계속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의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협소하고 전시 공간, 이런 것이 없어서 실지 행사할 때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넣은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지가 확정되어야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추경이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입할 것이 거의 확정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활용 방안도 조금 명백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지는 예전에 의성 경찰서에서 이전 부지로서 협상을 했었는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의성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면 아마 경찰서에서는 좋다고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렇죠?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거저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드는 비용도 새로 감정해서 우리가 받고, 솔직히 땅 장사라고 하면 너무 하지만…….

최유철위원

각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매매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매매나 똑 같은데 다만 경찰서로 봤을 때는 의성군과 매매하는 것이 훨씬 좋죠. 개인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조건을 웬만큼 수용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행정의 여러 가지 능력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서 부지를 했을 경우에 현재의 경찰서 부지가 우리 의성읍내 중심가에 있고 또 현직 군수님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구석구석에 작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는데 경찰서 부지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더 이상의 개별적인 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런 사업은 앞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도 더 이상 주차장은 매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 그래도 시급한 문제는 개별적인 주차장 확보에 들은 예산을 감안 하더라도 경찰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경찰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활용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마다 3억 정도 매각을 해서 2억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적립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매각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실지 이번에 주차장 부지 때문에 매입을 하고 했지 그 외에는 거의 개인한테 조금씩 팔았지 실지 우리가 군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집단화 하도록 되어 있고 모두 한 곳으로 모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그간 그런 것이 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