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3-09-10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에 모든 분들이 가슴이 정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물들었으면 합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뜻한 바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윤기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기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을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및 심사절차에 대해「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표창은 동구청장이 수여하고, 시상시기는 매년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수상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와 각종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예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장애인이 사회적인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활기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활기를 주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부심을 부여하는 등,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기식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윤기식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특수성을 감안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상정된 본 조례는 또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동구지역의 현안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동구 포상조례가 중복이 되는 점이 있다고는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지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금전적인 것도 빠른 시일에 되지 않고, 또 그 분들이 표창을 받아서 어떠한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전파됐을 때 그 지역의 그런 계층에 발전도 많이 되고, 그 사회가 더 밝은 사회로 가는 이런 좋은 쪽으로 계도되기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이신가요?

윤기식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물론 포괄적인 포상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동구지역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외계층, 또 장애인, 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두루뭉실하게 포상조례로 어떤 수상을 하는 것보다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분들에 대한 포상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해 하겠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대개 보면 포상할 때 큰 단체나 좀 힘있는 이런 데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 포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규모가 작고 더 소외된 곳에서 하는 분들도 고루 그 분들의 행적이 모범적이라고 한다면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이런 계기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큰 단체, 이런 데 보다는 작고 소외된 이런 단체까지도 수상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정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단 본인들이 장애가 되면 극복을 한다고 해도 사회층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은 선망의 대상으로 표창을 한 장 받게 되면 그 분들의 생활이 바뀐다고 생각이 되요.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 인생이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도 받는데 아울러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황인호위원

조례 심의위원이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조례는 일단 중복 여부를 떠나서 필요하고, 아주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이든 소외계층들에 대한 것은 일단 소외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진작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다만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동구 포상조례,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포상조례 9조를 보면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7조에 수상자 사후관리가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이 포상조례 9조하고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도 동구 포상조례에 준용을 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포상조례 9조에 보면 사망 사후에 수상자는 1년간 구정에 참여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간이란 용어도 잘못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정참여 기회를 시상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구정참여를 하고, 시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정참여를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당 조례에는 실제 해당이 안되지만 이것이 동구 포상조례 전체의 틀에 같이 준용되기 때문에 수상자에 대해서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모범 구민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도 수상자가 1년간 구정참여 기회를 준다, 이런 표현은 있어서는 안돼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도를 기한을 정해 가지고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발의를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그 쪽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조례 심의 때 그 사항도 삭제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다음 조례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윤기식 위원님께 질의하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내용을 잘 듣고 계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표창이 장애인마다 다 되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동구 포상조례와 내용면에서는 다소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예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만큼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그 대가가 있게 자세하게 잘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자활공동체”가“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의“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5조의 2 규정에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조직법에 맞춰 안 제14조“보건복지가족부”에서“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안 제1조, 제2조의 2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했는데 용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용어 차이는 특별하게 크게 변함이 없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칭을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용어가 바뀐 것이지, 크게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제가 공통사항입니다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 참여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조례에 이것을 넣으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기금운영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있는데는 다 이렇게 이 규정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제척 등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제척되는 방법을 확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 구에서는.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확인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선 심의위원회…

박선용위원장

어느 분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서 좋은 사람, 좋은 쪽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확인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심사위원들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참여하지를 않도록 해서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심의를 했다고 해도 제3자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제척을 해야 된다, 어떻게 빠졌나, 잘 들어갔나, 이런 것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3자가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소지가 없이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장

공정하게 해서 제3자가 볼 때 그 심의위원회는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 달라, 그 소리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참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8월「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요건을 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속공무원과 지역교육청, 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아동•시민단체에서 아동업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여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여기를 보면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5일날 개정되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올해 지금에 하시는 것인가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아동복지법 표준안이 작년에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 아동복지정책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아동복지대상의 시설 입, 퇴소에 관한 사항일 때도 아기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답변까지 다 하셨네요. 1년간 늦어진 것, 지금 운영실태까지 국장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다 하시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사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빠른 거에요. 얼른 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전 부서가 다 공통사항이겠지만 상위법을 점검해서 이것이 나오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늦더라도 우리 단체에 위임된 조례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죽 보니까 모든 조례안이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 조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조례가 바뀔 때에 좀더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가 빨리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69쪽 좀 한번 봐 주실까요.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보건소 업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아동들하고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방접종이나 또…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린 아동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노인들도 하지만, 내가 보기로는 우리 보건소도 보면 어른들은 예방접종할 때 오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등에 업혀서 오고, 보행기에 타고서 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서울 양천구청에는 당연직으로 보건소 담당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보건소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청장이 지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의 이용실태를 볼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또 뒤쪽을 보니까 여성비율 참여자료가 있어요, 우리 구에도. 우리 구에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나요? 모을 수 있나요? 위원회의 여성들 참여비율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기획실에서 받아서,

박선용위원장

이것 좀 하나씩 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여성비율 참여율에 대해서 취합해서 하나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대청장학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원의 남녀성비의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조항을 6조에 신설하고,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3조의 조례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형식에 부합하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15조의 장학금 수혜범위에서 단서조항의 일부적용사항을 공통 적용사항으로 개정하였고, 18조 및 19조의 장학생 선정기준 및 장학금액 지원과정에서 이중지원 인정 기준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준하여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잠깐 자리에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선용입니다. 안 제15조 장학기금 수혜범위, 안 제18조 장학생의 선정, 안 제19조 장학금의 변경내용, 이 사항이 정말 민감하죠? 민감한 사항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기존에 수혜 받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데 있어서는 전혀 불이익이라든가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원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박선용위원장

제가 보니까 대상자는 비슷하더라고요. 그 쪽 지역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명백히 해 놨는데 이 조문을 개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사전에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절차상으로 했지만 대청동에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해를 시켰고,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무리가 없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견도 없었고요.

박선용위원장

사실 이것이 우리 구 외에도 댐 준공 후 기금관리 운용과정에서 기존 주민하고 새로 전입온 주민하고 마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쪽 대청동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은 초창기에 댐지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해졌고, 직접 지원이냐, 간접 지원이냐, 주민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큰 마찰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금전과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간에. 금전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마무리 못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제8조, 제9조, 제10조),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요청한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의2제1항)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하였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하였습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확대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오전 0시부터 8시인데 하루 2시간 연장하는 안이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 달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달에 이틀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못박는 내용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틀이니까. 이틀로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휴일이 하루 더 많은 것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8시에서 10시로 매일 2시간을 늘리면 한 달 30일을 잡을 경우에 60시간이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량이 55%로 이렇게 많이 판매가 증진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보면 밑에 이틀을 공휴일을 확실하게 어떻게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저 매장이 언제 열리는지 홍보부족이면 이것이 오차가 됐을 때 과연 그 효율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지금 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법에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가지고 공휴일 아닌 날로 지정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둘째 주, 넷째 주로 가능하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로 정기적인 휴일날을 정하려고 그런… 예. 그러면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홍보부족을 매꿔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 그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는 뜻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구멍가게들 이런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법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틀로 하는 것은 잘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하루에 2시간씩 연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2시간 연장되기는 하지만 동네 마트나 이런 것하고는 크게…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8시에서 10시 사이는 쇼핑시간도 아니고 별로 활용하는 시간, 또 백화점 같은 데는 서로 업무 인수인계 이런 시간이 되니까 2시간 10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대형매장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또 구멍가게 매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견해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권오숙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대형유통기업들의 어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전통상업, 전통 우리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차원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정부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식품들 이것이 이미 선진국들은 많이 경각심을 갖고 일본 식품을 수입을 규제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규제를 하고 그나마도 후쿠시마 인접한 7개현 그쪽만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하는 입장에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좀 동구민들에게 우리가 일본 식품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은 결국은 대형유통기업들이 주로 값싸게 들여온 해외식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 전통상업을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하면 그만큼 전통상업지역의 보존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번에 기화로 해 가지고 큰 활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부가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어느 만큼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인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혹시 국장께서 대형마트에 가서 일본 기존에 들어왔던 식품류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것들이 그런 일본에서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식품, 또 그것이 합성되어 가지고 가공된 식품인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체르노빌 사태 발생하고서 거의 한 20∼30년 후에 암발생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후쿠시마는 체르노빌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참 짧아요. 지금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것을 표방을 하고 나서니까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 그러한 식품들을 이제 가리는 상태에 왔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먹어라 할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매장에서 취급되는 일본식품들,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들을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께서도 또 우리 국장의 가족들도 알아야 우리가 신변보장이 되고 또 건강하게 미래를 우리가 다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 동구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형유통매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식품류 중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더욱이나 그러한 방사능 오염 같은 것이 우려되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표방되면 영업시간 일자 이렇게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 동구민들부터 자발적으로 전통상업지역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일본산 식품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겠어요. 알아야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그것을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그것을 정부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유통기업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께서 아우르고 있는 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도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13조2항2호, 이것은 사실 우리 국어문법에 관한 내용인데 나는 전번 조례안도 전번에 우리가 회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 한글문법에 대해서 얼마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개정안에 보면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 중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또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어법상 맞는 얘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또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저희도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엉터리로 이렇게 국민들, 문법에도 맞지 않는 용어로 이렇게 구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해당사자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들의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엉터리 어법을 구사하는 이것이… 법규는 가장 정말 어법을 잘 맞춰야 되요. 그래서 이 표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건.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조2항 문제는 우리가 법제처에 상황보고를 받아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나 다음에 협의 하에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본 조례안을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11년 3월 4일날 조례가 나와 가지고 제정된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가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번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자주 개정이 되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대규모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서 지역상권이 자꾸 축소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대규모 점포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엄청 6개월에 한번씩 바뀌어요. 6개월, 4개월,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이해당사자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용을 우리 구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바뀌면 각 동에 자생단체나 이런 데 회의할 때 이런 때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박선용입니다. 우리가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중앙시장이나 상인들을 맨투맨해서 알아봤을 때는 20∼30% 정도는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좀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은 것 같고요. 단지 신도시장이나 용운시장 등은,

박선용위원장

소규모 시장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선용위원장

조금 여파가 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럼 우리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반응이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휴무일을 정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대형마트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쪽에서는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는 일부는 좋다고 합니다만,

박선용위원장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영업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일요일보다는 평일날 정도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조 1항을 보니까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를 지금 10시로 바꿨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사실 제가 아침에 보면 10시에 문을 열어도 사람은 안 오고 그 시간에 대형차들이 와서 물건들 상하차 하느라고 물건들 내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시간 2시간 줄여준 것은 별 지장 없어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2시간 더 연장해서 쉬어라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전에 했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전보다는 많은 타격이 있겠죠.

박선용위원장

그래도 아침에 가 보면 새벽 6시 반부터 대형차 와서 물건 하차하느라고 그 시간부터 해도 8시에 하든 그 사람들이야 매장 여는 시간이 8시였으니까 8시에는 오는 사람 없어요, 대형마트에. 제가 봐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선용위원장

10시에 한다고 해도 큰 강압적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검토하면서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시하는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좀 돌봐서 우리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마찰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함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휴일 쉬는 것은 2•4주 지속적으로 쉬는 거고요. 대형마트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만큼, 또 조례가 통과되면 의견수렴을 또 거치니까 그쪽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여성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 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제6조제4항을 개정하고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6조의 2에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7조의 2에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참여)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하며』로 조문을 수정하여 위원의 여성 참여 보장을 마련하고, 제명 및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이행사항 반영과, 위원의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2013년도 국민안전정책현장 합동 워크숍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전 시간에 생활지원국에서도 질의가 많았어요, 기금 관계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위원회 위원 참여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신설됐어요, 이번에. 기금운용 관계하면서. 심사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못 들어오게 일단 하죠. 거기 위원으로 참여 못하게. 그것이 제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피는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우리는 거기 위원회에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이 기피 같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스스로 또 피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해당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의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