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3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05-1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조완기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조완기 의원 및 2인이 제안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지급범위 변경에 따라 여비지급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인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조완기 의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2조 1호 중에 9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3조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179만원으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2조 제1항에 구조문은 매월 90만원으로 돼 있고 개정안에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보조활동비가 매월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3조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해서 179만원,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 그대로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의원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에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2년분과 1년분에서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2년분과 1년분으로 변경 공포되고 2006년 4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결정 공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항 중 지방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근거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시 정원의 총수를 708명에서 709명으로 1명 증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운영 평가 및 성과측정기법 등의 교육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08명에서 709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694명에서 695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6년 4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동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