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 이전에 오늘 간부 공무원들의 불참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청가를 냈어요. 또 문화공보과장이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2013년 9월 10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보조금도 포함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직접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따른 법률적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닌 우리구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다한 재정융자 제한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위원회 심의 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배정을 현실화에 맞게 정비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인「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의거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3년 5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공모결과 전국 31개 읍면동이 선정되었으며,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 가양2동 한 곳만 선정되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 부서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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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윤기식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활력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부조직법 개정, 그리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청장학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기준」등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제2호에서“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를,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위법과 다르게“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능 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청하는 토론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5쪽,『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현장방문을 비롯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모두 14건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 덕분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정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회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5분 발언(강정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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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25만 동구구민 여러분!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의 관문이자, 부산•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메카의 미래 도시 대전 동구 건설을 위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대전시와 동구청 그리고 철도공단과 공사에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성과가 너무 미흡하여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7일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잔디밭에서 노숙인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노숙인 대책과 관련하여 2013년 8월 27일 14시에 대전역 지구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주관“깨끗한 대전역 만들기 간담회”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주제는 대전역 주변 노숙인 감축 방안 강구 및 범죄예방 활동,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단속, 역 광장 주변 쓰레기 청소•환경 미화, 호객행위 단속 및 포장마차 정비 등이 주제였지만 노숙인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전역 주변 노숙인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에서 대전역 주변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편한 시선입니다. 광장 외곽의 가로수 벤치와 노래비 주변에는 항상 노숙인이 있어 대전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1번은 대전역 광장이 노숙인 집결 장소로 고착된 모습입니다. 철도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관통 도로에 보행로를 만들었지만, 노숙인이 주•야간으로 점거하고 있어 노숙인과 통행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2번을 보면 노숙인 관련 범죄현황으로 2012년에는 164건, 2013년에는 124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옆의 사진은 과학도시 대전에서 볼 수 있는 노숙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대전역 동 광장과 서 광장을 중심으로 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배식 또한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배식이 불가능해 노숙인의 급식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 3번은 무료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 현황과 급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은 노숙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노숙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단면이기에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개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 사회는 현재“대전역과 노숙인”,“개발과 인권”이라는 대립된 명제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단골 메뉴는 항상 대전역 개발이었습니다. 진척이 없었던 현실에서 대통령의 G20 러시아 순방 때 언급된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단언컨대 대전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종단하는 철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국책 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대전 방문이 예상됩니다. 게으른 자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손님맞이 준비를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대전역 서광장 환경개선을 위해 동서 관통 보도의 벽을 철거하거나 투명막을 설치하여 보도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노숙인에게 점령당한 서광장 오른편의 가로수 주변의 벤치와 노래비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료 급식소를 마련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관문이자, 부산•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메카의 미래 도시 대전 동구 건설을 위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대전시와 동구청, 그리고 철도공단과 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정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류택호불참의원
심현보 (이상 2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