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3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07-26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0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따로 두도록 하였으나 이 두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참고로 했고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수를 줄여 행정적인 낭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종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개정법령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통합된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군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군포시 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위원 수를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및 민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재정공시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지방재정법」 제118조를 근거로 한 「군포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표준안, 조문대비표, 근거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절차를 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5년 8월 1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 동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공시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합 또는 별도 운영하도록 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조례 제명을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및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하고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에 따른 「군포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6년 2월 17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여 공보육의 기반 구축과 알권리 충족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을 13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위탁관리 감독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5항에 보육정보센터장의 근무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우리 시 영유아 및 아동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13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관리 감독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육정보센터장 근무원칙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조를 봐주세요. 군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로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자료를 회의 그 날짜 그때 배부하는 경우가 많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은 회의하게 되면 최소한도 1주일 전이고 4,5일 전에 메일이든지 직접 갖다 드리든지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통신수단이라든지 정보화 수단이 발달되어 미리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본위원이 다른 조례를 보면 회의라는 이 조항에 아예 회의 1주일 전이면 1주일 전, 5일 전이면 5일 전에 관련 회의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해야 된다고 하는 명문규정을 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도 회의 자료와 관련해서 명문규정으로 삽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회의 자료도 그렇잖아요. 양이 많다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사전에 현지 파악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보육 관련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걸로 봐요. 그래서 미리 위원들이 숙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해야 된다고 8조 내용에 그 내용을 삽입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명문화를 했을 때 별문제는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다른 위원회를 쭉 들어가 보면 회의날짜에 회의 자료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미리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명문화하여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에 그 사항을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 의견이거든요. 동의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회 위원 수를 13인에서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15인 이내로 바뀌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육위원회만,

이문섭위원

15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항에 보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역시도,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10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세요. 지금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고 연임규정에 대한 건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이 고쳐지면서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끔 고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정회시간에 충분한 얘기는 들었고 향후에 군포시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 5일 내지 일주일 전 정도에 각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조례심의위원회 또한 향후에 회의가 일어났을 때 5일 전이라든지 일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회의 자료를 송부해 주는 걸로 하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 영업자 운영자금 융자사업 등을 추가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의 식품진흥기금 귀속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 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관련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행정처분 후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 포상금 지급지원 추가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시 귀속분 및 교부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에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용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지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 및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을 추가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4페이지 제5조 여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현재는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칭이 종전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했는데 현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뀌면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의 활동내용은 저희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보조업무를 협조하고 소비자가 취급하는 선택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을 수시로 시장이나 이런 데서 감시해서 그런 걸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의원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기금이 얼마이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 60%, 도에 40%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가 지금 조성돼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약 2억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고 있고 도에 있는 도 기금을 융자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건강진흥식품이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사실 영 제19조에 영업자 종류에서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하면 그 추가된 영업자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징수 가능한 귀속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연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우리 기금이 현재 2억 400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여태까지 기금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기금은 자체사업으로 1년에 2,000 정도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금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에서도 저희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기타 좋은 식단 그런 식품 발전을 위해서 1년에 3,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매년 우리 시에서 이 기금 용도로 1년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쓰는 기금이 2,000만원인데 최고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한도는 저희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2억 400 정도 되는데 조성된 기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쭉 기금형성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1년에 사업을 크게는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선에서 10% 정도 쓰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와 집행을 위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세출 및 부담금의 사용을 법규정에서 한정된 7개 기반시설로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법의 시행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한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2006년 5월 1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제한이유에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세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관계법에서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허가시에 계산공식에 의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요율에 따라서 건축하는 면적만큼 곱해서 산정이 돼서 부과가 되고 부과되는 데 2개월, 징수하는 데 2개월 해서 총 4개월 내에 부과일로부터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4개월이라면 건축허가일입니까, 준공일자를 기준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허가일입니다.

김판수위원

허가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징수해야 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 중에 감면대상 내지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개발사업에서 부담된 대지 내에 건축하는 행위는 모든 게 20년 동안 감면이 되고 그런 지역이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에 준공된 지 20년 후에 건축할 때는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에 일부 감면,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은 정부방침이 최종 판결까지 안 났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질의한 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도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종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리할 것 같고, 그렇게 제외하고 나면 공업지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 건축행위, 그 다음에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에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건축, 거기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구주공이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 법이 금년도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주공을 비롯한 일반 건축물들이 7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김판수위원

났기 때문에 그건 제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부담금을 내야 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200평 정도의 건축을 했을 때 시설부담금을 대략 계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게 용도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주거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 1평당 28만 3,000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김판수위원

평방미터당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1평,

김판수위원

평당,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평방미터당 8만 6,000원.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한 560만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200평방미터까지는 공제가 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한 오륙백 정도의 액수를 부담해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국가로 30% 가고 시로 70%가 귀속이 되고 ,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기반시설의 정의를 7개로 정해놓는데 쉽게 말하면 이 비용을 거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돈을 건축과 관련해서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액수 중에서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런 것에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업자 부담이 꽤 되겠네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평방미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상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이 대부분 되겠지만 판매시설이 평당 20만원,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그러면 상업지역은 1,4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70평 짓는 데,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에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대부분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 있죠. 일반 시가지에 대상이 대부분 되니까 우리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하는 지역은 20년 동안 제외대상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 상황을 놓고 예상했을 때 연간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군포시 귀속분만. 예상해 놓은 것 있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예상해 놓은 것은 없지만 새로이 신축한다든지 기존 면적 이상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건물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이런 사업은 제외대상이고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이 부분에 해당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그러니까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이 아니고 전체 건물의 기준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전체 연면적으로 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군 조례로 운영되어오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4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항에서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고 위탁운영 등의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법인설립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5항 및 6항에서는 센터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20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및 2항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설정, 자원봉사주간은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으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다른 조목에 대해서는 조례표준안에 따른 법률용어의 정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알맞게 규정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고 위탁운영 등의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센터장을 선임할 때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토록 한 사항으로서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2006년 4월 26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 29쪽을 봐주세요. 16조 2항 2호. 표준안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묶여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느슨하게 풀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김판수위원

현재는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꿔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스스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은 보험료를 시가 부담해줬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해 주고 있는 것을 갑자기 “할 수 있다”라고 바꿔버리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풀어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저희가 현 조례대로 그냥 “가입할 수 있다”로 자구만 정정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안 해주고 김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걸 예상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현 조례에 맞게끔 그냥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해요. 좀 곤란하면 기존 조례를 얘기하고 조례를 바꿀 때는 표준안을 얘기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잖아요? 좀 곤란하면 현행 조례를 얘기하고 또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 좋은 일을 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군포시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동기부여보다는 더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줘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고 더 혜택을 박탈시키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표준안은 저희가 볼 때는 각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조항을 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 인근 시군·이나 저희 시에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다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데서는 다 해 주지만 그 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서 약간은 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상관없이, 집행부가 답변하실 때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많이 답변하시는데 이제는 군포시도 독특하게 가줘야 된다, 타 시·군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군포시만이라도 독특하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확대시키고 더욱더 자원봉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향후에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제20조 이게 개정안인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시행 안 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만약에 이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면 금년도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참 좋은 행사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부수적인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이 행사를 이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미나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는 표창이라든가 시상부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같은 경우도 홍보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안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자 입장에서의 애로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이 법이 작년 8월 4일 제정이 됐고 올 2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게 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을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고, 그리고 1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16,000명 됩니다. 1년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4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험이라든지 혜택이 가는 그런 것 외에 활동비까지 포함인가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센터 운영비 포함됩니다.

양재숙위원

운영비 포함,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5대 군포시의회 의장단 사퇴 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김판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과 복구에 땀 흘리고 있는 숱한 국민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5대 군포시의회 의장단 사퇴 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우려와 함께 우리부터 한마음이 되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쳐올 수 있음을 주지하며 이에 엄중한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만으로 선출된 의회 의장단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주지하듯이 제5대 군포시의회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에 의하여 선출직 의원 8석과 비례대표의원 1석 총 9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거결과 열린우리당이 4석, 한나라당이 5석을 차지하여 어느 때보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양당 간의 이해와 상호 양보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난 7월 4일 11시 50분경 의장선거, 12시 30분경 부의장 선거를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만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명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전반기 군포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위해 김제길 의장과 본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였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중 선거가 있던 7월 4일 당일 선거 직전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인은 의장단 선출 합의를 위한 9인 시의원 전원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10시 30분경 9인의 의원이 약 30분간 토론하였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평소에 자주 발언하는 시민을 위한 화합을 외치던 진정한 화합을 위한 대화보다는 밀어붙이기식 발언으로 일관하여 역시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단독 일방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처사이자 군포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의정활동의 협력자이자 경쟁자인 상대 당 시의원을 완전히 무시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의회운영 의사를 노골화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이에 우리 군포시의회 본의원을 비롯한 이문섭, 한우근, 김동별 의원 일동은 군포시의회의 화합과 효율적인 의회운영, 군포시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는 현 의장단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제5대 군포시의회 의장단 사퇴 권고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먼저 저희를 뽑아주신 시민과 군포의 유권자 여러분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제안에 대한 반박이 아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위원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및 의원연수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제39조 임시회의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적법하게 집회가 권고된 바가 있습니다. “제2항 임시회의 소집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적법하게 집회사항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2항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의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익히 인지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원구성을 위하여 당별 소속의원 모임을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 입장을 의회사무과 관계 직원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연락하면서 회의장 입장을 독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11시 25분 회의가 열리던 당일입니다. 끝내 네 분께서는 불참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인 5명이 입장하여 의사정족수 회의규정 제8조 1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개원 당일 7월 4일 11시 25분 이병호 사무과장이 개원에 따른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제4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연장자인 송백중 본위원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적법한 투표 진행을 해서 의사계장의 투표요령 설명 후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인 5인 투표로 의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부의장을 확정했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정 “제8조 의장·부의장선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음 4항, 5항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5명의 의원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고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수차에 걸친 아홉 분의 의원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장에서 구술회의도 하고 또 이경환 의원님께서 김판수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김제길 의장님께서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회의에 불참하게 된 동기는 이미 지방신문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만 후반기 의장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회의에 참석을 독려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부의장도 필요 없다, 누구든 부의장을 선출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네 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소 반대의견을 전제하고 있는 저의 의견과는 상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리고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들이 정당공천제하에 선거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정당도 시민이 있고 정당이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결정된 사항이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한 의회의 상황이 결코 아름다운 발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서 앞에 나열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안건 상정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군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재고를 제안자인 김판수 의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의원

위원장님, 송백중 위원께서 본인 입장을 쭉 피력하셨는데 제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저희들이 전·후반기를 서로 협의해서 하자라고 얘기했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장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후반기 의장단을 협의하자고 얘기가 나왔지 공식적으로 저희 열린우리당 의원 쪽에서 의장을 내놔라, 이런 표현은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선거 당일날 김제길 의장께서 제 방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그때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조건 올라가서 투표를 하자, 시간이 됐다, 바쁘다, 무조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동별 위원님께서 무조건 선거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대화를 합시다, 무조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9명이 앉으면 5대 4로 결정나는 판이니까 끝내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판단은. 그래서 그 판단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응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합시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쪽에서 하자고 했던 건 아니고 김제길 의장 쪽은 무조건 가서 투표에 임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합의해서 하자, 일전에도 매스컴에 누누이 나왔지만, 아까도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4인, 4인, 1인 해서 4대 5가 됐으니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협의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예요. 본 제안자는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이유에 대한 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의회 역사상 이러한 일들이 처음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도 참 난감해 하고, 또 일부는 굉장히 실망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송백중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차상 합법적으로 의장·부의장단이 선출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런 자리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가장 핵심은 타협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돌출해 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충분히 타진한 다음에 그것을 결과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정당공천제가 되다 보니까 당대 당에 대한 개념이 간 겁니다.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4대 시의회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5대 때는 정당공천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까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 4대 4, 그래서 8명이니까 의회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전반기·후반기 의장단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합의 도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날 7월 4일에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됐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의장은 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백중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돌출해 낼 수도 있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그날 당일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화합 차원에서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다, 의회 화합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좀더 나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부의장,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방법론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냥 우리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뭐 하냐, 그래놓고 화합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화합이 되지 않죠.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의 그러한 태도는 적절치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당 소속 의원도 책임이 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도 물론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퇴결의안까지 낸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의회 역사상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군포의회 역사상 수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의하고 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명백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싸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 말씀하신 거죠?

김동별위원

네.

송백중위원

반대토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반대토론 하신다고요?

송백중위원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제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찬성토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판수의원

위원장님, 찬성반대 토론이면 일단 제안에 대한 답변은 끝났으니까 본위원 좌석으로 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반대토론은 종결된 겁니까?

김판수의원

질의종결은 됐기 때문에,

이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판수 의원 외 3인께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2006년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판수 의원 외 3인께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5대 군포시의회 의장단 사퇴권고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