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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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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마음까지도 넉넉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일괄 상정을 지양하고 개별 상정 및 개별 심의,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9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여건 변화 및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련관 기능 보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일치시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 단체 적용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식재료 준비의 현실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 별표에서 시설사용료를 기능보강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 시설 대비 평균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개정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어떤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많이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예산 투입한 후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변경사항이라면,

류택호위원

말하자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용인원이 늘었다든가,

류택호위원

수탁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한 결과 외부사람들이 보는 반응이라든가 시설투자하기 전과 모습 변화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일단 이용인원이 늘었고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어요. 또 수입액도 그 전보다 훨씬 증가가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반응이 좋다 그런 말씀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수탁자, 예. 반응이 좋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희망이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용하는데 훨씬 이용도도 높고 또 이용인원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시설 보완 때문에 많이 이용객이 적었죠. 적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공사와 관련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용도가 적었죠. 적었고 그래서 구비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수탁자하고 작년 중간에 아마 수탁이 됐죠? 작년에 됐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수탁자는 내년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류택호위원

내년이죠. 그런데 수탁하는 기간에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자하고 3년 계약인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가 1년 동안의 수리로 인해서 제대로 영업을 못했다든가 활용을 못했을 때 우리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탁자 입장에서는 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9천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공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운영비 보조로 준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수탁하고는 관계없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수탁은 운영비를 얼마 보조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9천만원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이죠? 그러면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도 수탁을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앞으로는 그만큼 시설 보완을 통해서 수익이 더 창출되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운영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정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하기로 이렇게 약정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운영에 이득이 생기면 재투자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가 그러면 동구청에서 환수한다는 말씀이라도 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환수는 약정에는 없고,

류택호위원

환수해서 동구청에서 이득이 나면 일단 수리 보완이라든가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동구청에서 해야지 그 분들한테 전부 맡길 수는 없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내지는 내용의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재투자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겠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서로 약정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류택호위원

일단은 동구청과의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협약이,

류택호위원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위수탁 관련해서,

류택호위원

그 문제는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다시 질의하는 내용은 이 수탁자들한테 재위탁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탁자에게 재수탁을 하기로 약속이 됐느냐, 아니면 공고해서 다시 수탁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서로가 약속이 됐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수탁 관련해서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기간 만료 전에 다음 재수탁을 2년간 재위탁을 줄 것이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도 어제 우리가 조례의 개정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위탁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쪽에 있는 1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13쪽에 보면 신구문 대조표가 있죠? 대조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동반해서 같이 간 가족까지도 과거에는 인정을 해 줬는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청소년으로 인정했다고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 또한 같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가족,

류택호위원

현행은 그런데 개정은 다르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내용 같고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이것을 지금 뒤에 줄 쳐져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부터 '또한 같다'까지 이 내용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별 의미 없고 어떤 청소년이라는 뜻에 대해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 자체가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저도 이해를 못 해서요. 지금 설명을 듣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어째서 청소년을 동반 가족도 청소년에 포함시켰었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의미 없는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지금 현행법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청소년을 동반하고 있을 때는 청소년으로서 가족도 인정을 해서 행동을 똑같이 했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금에 와서 청소년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가족은 거기에 인정을 안 한다는 내용이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구성 문맥상 사실 아주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내용이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가족이 참여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청소년 가족은 청소년이라는 정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같이 행동을 하고 활동을 했어요. 연령으로 봐서 장애인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가족도 동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가족이 동반돼서,

류택호위원

했을 때도 그 가족도 똑같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현행법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족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을 청소년만 생각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족을 동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가족에 대한 범위는, 청소년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데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은 그 전 조항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의 혜택 내지는 이뤄지는 사항을 동반한 가족과 똑같이 적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되어서,

류택호위원

구분해서, 같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해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명문화 돼서 구분해서 여러 가지 이용료나 적용 자체를,

류택호위원

이용료도 달리 하고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도 여기에는 모두 다 청소년하고 똑같이 현행에는 지금 취급을 했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의 인정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개로 해서 일반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20명에서 30명으로 하는데, 그 2조4항에 보면. 그러면 29명이 참석했을 때는 단체로 인정을 안하고 개인별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 전보다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다른 타 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사례를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한 결과 30명 정도를 단체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좋겠다 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단 우리 동구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어떤 단체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비교해서 똑같이 발맞추다 보면 우리 운영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뭔가 달라서 정말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30명으로 했다고 우리도 30명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뭔가 다르니까 한번 찾아주겠다 이런 것에 묘미가 있는 것이지 꼭 왜 다른 데하고 비교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모든 식재료 준비라든지 또 그 동안에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이용도, 또 이용인원은 훨씬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봐서,

류택호위원

그런데 만약시에 이런 것은 조례가 좋습니다. 얼마든지 개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한번 바꿔 놓으면 운영상의 묘를 잘못 찾게 되면 이 책임은 우리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일단 상신을 했고 우리가 의결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해서 운영상에 문제성이 발생되고 거기에 찾는 이용객들이 적다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입니까? 여기 결정해 준 사람들이 다 책임이죠, 부서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기준인원이고요. 지금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20명에서 단체 적용을 30명으로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29명이 왔다, 30명 기준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요나 그 동안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봐서 거의 단체에서 30명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인원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30명 기준은 돼야 여러 가지 식재료 준비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운영상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에서 적절한 인원을 30명으로 보고,

류택호위원

이렇게 절대 문제가 없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단체를 30명으로 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25명이 왔다고 하면 형편상 받아야 되겠다, 단체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뒤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속속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런 것이 안타까운 속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신중히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역설적으로 보면 15명, 25명이 올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어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들이 입소를 함으로 인해서 대단위 그런 단체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이 30명이라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류택호위원

이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장 왔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관장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소년수련관 누가 왔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수련관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문제가 수련관에 질의할 사항도 있는데 수련관에서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조례하는데,

류택호위원

조례도 상황에 따라서는 질의할 수도… 내가 수련관 직원한테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없잖아요. 상황을 봐 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참석을 안 시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들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조례도 조례지만 조례에다 끼어 맞추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운영자가 없는 것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조례 만드는데 운영자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회의 중단하고서 파악부터 할까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가 궁금하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류택호위원

아니, 과연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확인해서 20명 이상 단체가 얼마나 왔느냐도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수치적인 말씀이라면 통계를 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운영이 제대로 문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행정감사 때 할지도 모르겠는데 전번에 만인산수련원에 새마을지도자 통장님들 거기에서 교육하는 속에 갔다가 여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선용 위원장하고 같이 지나는 길이니까 밤에 청소년수련관 얼마나 깨끗하게 수리 잘 됐고 어떻게 한번 지나는 길에 들릅시다, 밤에 들러 봤어요. 캄캄한 밤에 불도 하나도 안 켜 있고 말이죠. 거기 가서 찾아도 아무도 없어요. 전화를 해도 받는 이도 없고 동구청에 전화해서 연락하니까 거기는 외부에 일단 경비업체한테 맡겨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불 하나 켜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대문을 다 열어놓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돈 들어간 게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요. 정말 우리 같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국장님이야 참 이렇게 해서 답변 간단히 하면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우리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요. 우리가 꼭 이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글자 하나 두 개 바꾸는 문제가 전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일단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국장님께요. 15쪽에 보시면 시설사용료를 인상을 하거든요. 15쪽에 청소년수련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인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인상을 하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판단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 보면 이런 식자재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을 하게 되신다고, 사용료나 뭐나 인상을 하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생활관 같은 경우 1인 1박 이용료가 보통 2,000원 정도씩 올랐어요. 그렇죠? 4,000원에서 6,000원, 6,000원에서 8,000원.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도 1식이 3,500원에서 5,000원, 성인. 1,500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가지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수탁기관에서 운영비, 인건비로도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은 잉여금이 있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큰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말까지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내년 말까지면 지금 운영조례에 대해서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하더라도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재위탁 받을 그 시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탁자가 적자 운영되고 있으니까 인상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수련관이 개관된 이래 사실 수탁료와 관련해서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올리는 느낌이 듭니다만,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비용, 인건비 여러 가지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실 금액을 올리게 된 거고요. 또 시설면에서도 많은 예산을 특성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료 관계도 거기에 적합하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인접한 동구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인산푸른학습원. 거기 같은 경우 생활관 이용료가 낮아요. 자료 갖고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 낮아요. 낮고 식비 같은 경우도 월등히 낮아요. 거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같은 동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있는 그런 수련관은 문의를 안 하더라도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 같은 경우는 생활관 이용료가 우리가 일반인이 8,000원이에요. 청소년이 6,000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토탈해서 4,000원이에요, 하루에. 우리의 반값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인이 5,000원인데, 인상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는 4,000원이에요.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 일부개정은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그 생각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거듭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기능보강, 특성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생활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합적인 얘기지만 정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잘 해 놨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화문의도 많이 하고 이용인원이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비용을 이 정도 하더라도 이익금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그만큼 재투자하고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질이 높고 좋은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물론 그러시겠죠. 지금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가 큰 단체예요. 제가 뭐라고 지칭하기는 뭐한데 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8월달에 350명 정도가 1박 2일 수련을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시설이니 뭐니 다 보강이 돼 가지고. 그런데 과연 1년 후에 그 단체가 다시 재수탁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받게 되면 제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왕이면 그쪽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 갑니다.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수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용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는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겠죠.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 그쪽하고 이쪽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잉여금을 발생시키면 그만큼 더 나은 수련관 운영으로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예.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하고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면을 의견 개진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타 수련관의 시설면 이런 비교 분석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받더라도 충분히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 진입로 확장이 다 됐나 모르겠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안 됐는데 추진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진 것으로,

강정규부위원장

하여튼 도로 확장이 되고 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식비가 인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보다는 모든 것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 논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개정 전이니까 개정 전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개정 후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절차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11월 중순경부터,
현숙

김현숙위원

그때 되면 개정 후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정 후에 그렇게 올린 값을 받는다면 잉여금이 만약에 난다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잉여금 남는 것을 거기에 투자를… 자기들이 좀 수익이 생겨야 되지 않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수익이라기보다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재투자하기로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자기들 임의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개정한 것에 비해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냉난방시설 사용 시 1시간당 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큰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을 겨울 같은 경우에 이것이 난방이 가능할까요? 만원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기준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기준으로 만원 정도로,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이 만원에 맞추다 보면 너무 추워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보면 4시간에 보통 한 24만원 정도 받습니다. 1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난방을 가동하면 보통 4시간 단위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하루에 세 번으로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8시부터 9시까지만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언제 추워지고 언제 따뜻해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1시간당 만원이다 이것은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 하루에 3번 정도, 타 시구하고 많이 비교해서 분석해서 정하셨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당이라는 것보다 3시간당, 4시간당 이래서 3시간에 5만원, 우리가 구민들을 생각해 주는 의미에서 다른 구는 4시간에 보통 한 20만원, 24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냉난방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저렴하고 잘 되어 있지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음에 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시간 쓴다고 그래서 이것을 낮게 틀고 세게 틀고 이것이 아니고 1회 기준해서 보통 한 4시간 기준으로 야간인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는 해 놨지만 사용하려고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데 4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 짐라인이 1회 사용할 때 얼마라고 그랬죠? 3,000원요? 그때 짐라인 한번 이용하는데 3,000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낸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3,000원이고요. 일반이 4,000원입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오픈했나요? 지금 짐라인 이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과연 이것을 한번 타는데 보통 3,000원, 3,500원을 내고 타는데 큰불만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특성화시설, 헹글라이더라든가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타는데 이용하는데 다 가격이 따로따로 매겨지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특성화시설인 경우는 시설별로 따로 금액이,

이규숙위원장

아, 짐라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특성화시설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짐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인원 조정,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50명, 500명 이런 단위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20명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큰 단체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런 30명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예를 든 겁니다. 방과후시설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1박 2일을 한다든가 말그대로 짐라인을 태워주고 싶다든가 이랬을 때 인원이 3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큰 인원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는 전부다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면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상담을 할 때 30명 미만은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면 데이터에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은. 그래서 작은 단체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 1일 입소 인원을 생각해서 밥을 준비하는 것이지 30명을 상대로 해서 밥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단이 다 틀려요? 들어오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가양초등학교에서 2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식단이 다르고 용전초등학교에서 만약에 1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식단이 다릅니까? 요구하는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 식단을 그날로 해서 배려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입소된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규숙위원장

이용자 수가 원하는 식단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식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용인원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해서 식단을 준비해서,

이규숙위원장

일괄 식단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식재료 준비하는데는 20명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이 되어야 식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날 1일 입소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 안에 20명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식자재 준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비어 있어 가지고 소수 인원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규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 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9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9세 이하 어린이한테는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거네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병설유치원이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1시간당 만원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야 봄, 가을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1, 2년 운영을 하다 보면 겨울에는 너무 추워질 수가 있고 만원으로 맞추다 보면 또 여름에는 너무 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간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또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아닙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20명을 그냥 고수하는 것으로 단체로 해서 일단 원안대로가 아닌 20명에 대한 것을 단체 30명이 아닌 20명으로 그냥 운영하다가 진짜 20명 이하가 별로 없다고 문제성이 없을 때는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방금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명 이상을 20명으로 다시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20명에서 30명으로 된 것을 3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상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대상도 비수기가 있었습니다. 1년 12달 꼭 평균적으로 인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소수의 인원, 20명 미만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식비 마련을 위해서 부식을 준비하는데 상소동에서 시내까지 나와서 20명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20명에 어려움이 있다면 30명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 10명의 차이가 어차피 준비하는 것인데 만약에 30명이 들어오면 가능하고 20명이 들어오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일단은 수탁자 위주의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25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이 1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데 청소년을 위한다면 거기에 운영자 수탁자에 의한 운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수정발의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류택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수탁자가 참석도 안 했고 지금 현재 운영상태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탁자가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느냐 이것으로써 문제점이 뭐였느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은 수탁자가 거리 문제로 인해서 부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탁자 편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현행대로 20인 이상으로 다시 동의합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0인에서 20인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택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17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에서 유상사용 및 무상대부 및 사립학교의 대부요율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에서 사용료,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4%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하였고,안 제62조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8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배움과 나눔으로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협의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도록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제15조 및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인 공공부분에 여성대표성 제고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논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기간 중 보고되었던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셨나요?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수탁할 때 수탁자와의 우리 공고를 해야겠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게 문제성이 발생했다 이래 가지고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우리 실장님, 아시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동의를 받았고 어느 때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얻게 되어서 사실 동의를 안 한 것이 문제지 이것은 특별히 개정할 사항은 사실 아니다, 이런 어떤 업무적인 서로간에 오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뒤로 미뤘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실 개정안이 올라왔었어요. 상정됐었는데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개정안을 보면 단서조항으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위탁기간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개월이라는 소요기간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의회가 매월 개회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5개월 전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수탁자의 능력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를 판단할 시간이 좀 단기간 수탁업무의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사항을 운영할 때 어떠한 사항을 지칭하는 것인가 운영할 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곳이 우리 동구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4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4개 업무가 수탁 받아야 되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24개 업무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액상으로는 어떻게 되요? 3,0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이하 짜리는 그리 많지 않고요. 3,000원 만원 이하 짜리는 2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우리 개정안에 보면 3,000만원 짜리 이하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3개월, 위탁기간 만료 전에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우리 같이 조율을 했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업무에 부담이 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제의하는데 2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2개월 전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2개월 정도면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지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일 수탁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중에 가서 해석상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개월 전에 우리가 동의를,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시라고 하시죠.

이규숙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것을 개정안에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을 2개월 전으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큰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수정제의를 하는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이규숙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류택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류택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