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하여 동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공시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또 동법시행령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판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5대 군포시의회 의장단 사퇴권고 결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