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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8-29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시민만족실장 신상호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신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실장께서는 만족실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금년도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하는 내용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전에는 내용을 몰랐었습니다만 감사를 앞두고 일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행감을 맞이하면서 만족실장께서 지금 감사를 하기도 참 뭐한 입장이네요. 전임자가 했던 일을 후임자가 전혀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족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실장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단지 선교원 부지 겨울 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만족실장께서는 어떠세요? 이게 만족실 정책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취지와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8단지 선교원 부지는 흉물로 계속 방치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시민 홈페이지라든가 정책토론방도 활용하고 또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도 시민들이나 관련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의견수렴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겨울에 신도시에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눈썰매장이 최근에 인기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애호하고 많이 바라는 썰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눈썰매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선교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정책결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도 원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시민만족실이 아니고 청소년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0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1억 정도 삭감되고 7,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실에서는 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그 중에서 3,000만원 정도를 활용해서 눈썰매장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운영하기 전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170명 정도가 응답을 해가지고 90%가 찬성하는 걸로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눈썰매장 설치를 원했고 해서 썰매장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겨울눈꽃축제로 발전시켜가지고 예총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작할 때에는 무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10만명 정도의 인원이 눈꽃축제장을 찾았고 또 우리 시민뿐이 아니고 서울 등 관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군포시를 알리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와가지고 겨울철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고 이런 다양한 축제가 병행이 됐습니다. 중국 기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형극이라든가 해서 효과면에서는 많은 효과를 봤고 끝난 후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물도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신도시내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없는 데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축제를 했다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전자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정산서에 보시면 5억 3,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만족실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 위탁계약서를 보면 총 예산이 5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우리 만족실에서 총 시 보조금 준 게 4,900이죠? 처음에 3,000만원하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1,990만원 준 거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원래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예산은 3,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거고,

이경환위원

만족실 예산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아니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과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눈썰매장 이용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우리 시에서 미리 계획이 나왔어야죠. 이런 5억 3,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인데 만족실 예산도 아니고 청소년과 예산으로 3,000만원을 쓰고 또 부족해서 1,99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면 미리 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급조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만족실에서 했지만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군포 눈꽃축제 위탁계약서. 예총하고 맺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위탁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1-3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인쇄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제6조 다음에 제7조가 있는데 그게 명시가 안 되고 뒷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뒤페이지만 보면 거기 연결돼서 돼야 되는데 7조가 거기 빠졌습니다.

이경환위원

3조에 보시면 위탁비 및 관리책임, 3,000만원에 위탁계약을 맺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예총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총에서?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5억 3,000만원이 총 소요됐는데 예총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마무리를 짓고 정산을 해보니까 1,900만원 정도가 부족액이 나타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위탁계약서를 왜 작성합니까? 모든 것을 예총 책임 하에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1,99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페이지에 제7조 항이 인쇄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이경환위원

팀장님들 자료를 그냥 주세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게 전부 빠져있습니다. 회계운영이라고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을은 회계운영시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과세대상 업체는 세금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프로그램별 운영 일일 세입세출 결산을(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실시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여기에 해당됩니다) 갑은 대책을 강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지출시에는 증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 7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손실이 일부 발생됐는데 거기 갑이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1,900만원을 보전해 주셨다구요? 1,900만원만 준 게 아니고 우리 전 공직자들이 다 투입됐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공직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직자까지 투입되는 것은 여기 위탁조건에 없는데요? 위탁계약서에, 지금 자료도 빼먹고 주셨는데. 그럼 예총에 위탁을 줬으면 예총에서 알아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고 그러면 군포시청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투입돼서 일합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상에는 예총하고의 계약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효과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총하고의 계약상의 방법으로는 시민들을 더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총 5억 정도 소요가 됐으면 만족실에서 애초부터 정책개발을 했으면 만족실 예산으로 해서 의회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줘야죠. 예산은 청소년과에서 올라오고 청소년과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1억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삭감하고 예산이 없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켰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삭감시킨 것을 의회는 마음대로 떠들어라, 집행부는 한다, 그래서 했다고 볼 수 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잘못됐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당초에 시민만족실의 주요 업무는 정책개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 운영은 청소년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당동배수지, 대야동에 썰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번에 한해서는 시민만족실에서 정책개발을 한 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못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만족실장께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전혀 이 업무를 핸들링을 안 한 분께서 답변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개발팀에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시 개발한 팀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팀 직원들이 그 추운 겨울에 동상 걸리신 직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업무들이 무리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땅을 우리 시에서 280억에 매입을 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매입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한 시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 땅을 매입 당시이기 때문에 땅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그런 반대를 안 했을 겁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 당시에는 사용승락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용승락서는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계약서를 작성 안 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의 감정가가 있을 거고 선교원의 감정가가 있을 텐데 협의를 봐가지고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 가격으로 했는데 그 바람에 3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더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다고 결정은 못 내리지만 30억 소요되는 금액만큼 더 주고 하는 요인은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준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처음에 3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2차 감정을 한국감정원하고 일부 다른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2차를 했는데도 30% 이상 차이가 나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선교원 측에서 그 가격에는 실거래가격은 맞지 않으니까 매각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으로 가기는 꺼려해가지고 선교원 측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금액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또 현재 감정평가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렴하게 매입하셨다구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감정평가할 당시 날짜가 여기 기간에 보면 운영기간이 12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감정한 날짜는 언제인지 아세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봐야 정확한 날짜가 나오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선교원에서 감정 의뢰한 날까는 조사기간이 2005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업체에서 3일간 감정의뢰해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맞았어요. 감정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원 부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그런 공한지로 있는 상태와 눈썰매장이 잘 조성돼 있는 상태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감정사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은 평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못 미쳤을까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은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심의를 받을 때 예정가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는 공인된 한국감정기관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을 저희가 위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응하지 않고 또 매각을 못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행정소송 준비까지 한 상황에서 저희 의견대로 매입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만족실 업무는 아닌데 그 당시 회계과장을 하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회계과 감사할 시에 다시 감사할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눈꽃축제는 실장 말씀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시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없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왜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100% 무시하고 예산을 어디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펼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세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정이 되겠지만 또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고,

이경환위원

효과는 좋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출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됐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민만족실 예산도 아니고 청소년과에서 추경편성 당시에 의회에서 있었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원을 눈썰매장 예산으로 써도 좋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의회에서는 선교원 부지에는 썰매장을 하지 말라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를 가졌는데 집행부에서 그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이 예비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비도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한 가지 신뢰가 무너지니까 예비비까지 손대는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서에도 있듯이 예총에 위탁을 줬으면 예총에서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군포시 전 공직자들이 다 거기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예총에 위탁을 했으면 예총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동상 걸려가면서……. 이게 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면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족실장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과 관련되시는 분은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1-35쪽 제7조 누락된 부분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 말씀드리고, 약 50일 정도의 축제기간이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송백중위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정인데 5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을 예총에서 위탁행사를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저희가 시민대축제나 철쭉동산축제 등 시의 축제를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꽃축제로 겨울눈꽃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계속 추진한 축제와 비교해가지고 하면 분명히 잘될 것 같아서 예총과 계약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이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사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0% 공개경쟁 입찰인데요, 5억 정도 되는데 예총에다만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육, 문화, 예술 이렇게 삼위일체라고도 볼 수도 있는 행사거든요. 좀더 견제하면서 아까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행사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단체가 공동으로 치르든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다른 단체하고 경쟁 속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금년도에는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없습니까? 한시적인 계획이고 또 그 썰매장을 마련했던 자리는 일회용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우리가 향후에 계획도 치밀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위탁행사 추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5억이라는 예산이 위탁계약상에 투입된 게 아니고 이용료 수입, 그게 들어가서 5억이 된 거고 당초에는 3,000만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매점계약, 운영차입량 여러 가지 현장수입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수입료를 포함해서 5억이 소요된 예산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의 보다 큰 만족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실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지역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하는 게 최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조례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처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경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서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간의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한 지 8년이 되어 가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시행 초와 현재 운영 형태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각 동사무소별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사무소 간에 비교도 해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이웃 동에서 하면 또 옆에 동에서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저희 시에서도 접목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 운영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고 있고 공간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계속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해왔습니다. 매년 한 군데씩. 금년도에 산본2동사무소의 증축공사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넓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1-87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9조 2항을 보면 강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강사는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이어서 제13조 수당 부분을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는 전혀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각 동별로 80명 정도가 원해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전문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별로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데도 있고 또 별로 없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이 폭넓게 홍보도 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강료라든가 수강인원, 월 교육일수, 1회 교육시간, 강사료도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동인데도 같은 프로그램인 헬스를 잠깐 살펴보면 어떤 동에서는 5,000원, 1만원, 1만 5,000원입니다. 물론 각동의 센터규모가 크고 작고 또 강사수준 등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 의하면 가능하면 수강료를 같이 맞추어서 더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수강료가 틀리는 부분은 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나 이런 게 확보가 많이 된 곳이 있고 또 일부 확보가 된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줄 일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다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도 많이 보강이 되고 또 형평에 의해서 저희가 수강료도 맞출 생각입니다. 단지 군포 2동은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거의 운영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동료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서는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현황이요? 네.

정명원위원

홈페이지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11월 25일자로 홈페이지가 오픈돼서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 동이라든가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의 예로 1-77을 봐 주십시오. 이건 오금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 사직이라든가 위원 해촉사유에 소속단체 임기만료, 이러면 지금 위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지금은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위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에 의한 고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지금 고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니고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 또 의원님들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위원회를 재구성한 데가 있고 또 위촉을 9월중에 한다는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고문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날짜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6항에 의하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등을 매년도 개시 1월 내에 공고의 개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숙지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늘 접하는 홈페이지의 생명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좀 미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저희같이 책을 접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의 실정을 알고자 하는 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각 동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누락되지 않고 철저히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상호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원 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원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우근위원

위원회 구성 쪽만, 센터는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치욕구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대표를 위촉해가지고 지역 살림을 할 수 있는, 큰 형태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순수한 지역주민이나 또 지역대표자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는 행정 위주로 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 거주하시면서 관련된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여성위원이나 그 마을의 한 계층이 어느 범위 이상 넘게 구성이 안 되게, 골고루 분포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지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만족실로 온 지가 4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위원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들이 25명 중에서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로. 그래서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확대 위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8%지만 현재 시에서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평균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성위원들은 어느 정도 확대해서 위촉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들도 각계각층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내년도에 가서는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의 숫자라든가 위원회 구성요인을 대폭 정비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려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자치가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었고 그 다음에 연임규정이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작년도까지는 1년으로 하고 또 위원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1년 단위로 연임되었고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돼서 위원장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걸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는 위원 분들은 한정 없이 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위원도 역시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 17조를 봐 주십시오. 17조 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위원장, 감사, 고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부 동에는 계속해서 2001년부터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전체 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위원들은 위원장하고 동장도 같이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속 위원으로 있어도 동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장님이 많이 관여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많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는 동장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고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월 31일 선거 때문에 해촉이 됐다가 선거가 끝나고 위촉되신 분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선거관계 때문에 해촉된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선거관계로 해촉되고 이런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구성 이런 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에 맞게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현재까지 각 동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지만 다 공개모집하는 걸로, 위원들 결원이 생길 때는 공개모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7조에 보면 구성 등에서 2항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가 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앞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하더라도 구성은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조례상에 미비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재정비해가지고 위원이나 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위원수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금년 중에 시민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5·31 선거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다시 재위촉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런시민만족실장

내용을 제가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면 재위촉하는 걸로 동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역 일을 하는 부분들도 선거하고 관계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정당 색채를 좀 띤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시장님이 소속해 있는 정당 쪽의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다소 위촉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지금까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정당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고, 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가 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 털어놓고 열린 행정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동장의 공천을 받아서 이번에 시의회 진출한 분들인데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을 위하는 일로써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1-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주민의견 반영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은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각 동별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7월경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정된 것이 없고 다양하게 어느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반영을 합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가 3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정돼서 하지는 않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서 그 내용을 1차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접수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까지 접수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각동의 주민의견 반영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한테 같이 상의해서 최종 시로 올려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현재 시의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심의하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그 동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있을 때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선거구가 되어서 2개 동 내지 3개 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고문으로 위촉되지 않는 동이 제외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아직 위촉되지 않은 분은 군포1동 같은 경우는 9월중에 위촉 계획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을. 그리고 재궁동에 아직 미위촉이 돼 있습니다. 광정동, 대야동은 해당이 없고 다른 분들은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주로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안길포장이나 공원조성, 보도블록 교체, 일부는 학교 숲 만들기, 등산로나 농로정비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주로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견반영사업은 다양하게 주민의견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에서 주로 안길 포장이나 공원정비 쪽이 많은 이유가 그런 쪽에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글쎄 그런 쪽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쪽 신도시 쪽은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도시 쪽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대개가 요구하는 게 보도블록 이런 게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태풍이나 수해를 입었을 때는 신도시 쪽에도 안길이라든가 산사태나 이런 게 날 수도 있고 재난위험 이런 것,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여러 경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좀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자료 몇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툴러서……, 1-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양재숙위원

시민의 방은 시민만족실하고 별개인가요?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설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돼요? 부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같은 방의 일환으로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활용상 시민만족실의 사무실이 적고 위치상 시장실 앞에 있고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장소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별도로 설치가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 시민의 방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시민의 방은 시민만족실이 생기면서 1999년 9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이쪽에 시민의 방을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소요예산이 1,637만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률상담원들 운영수당이 주로 되겠고 음료 제공이나 찾아오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팩스민원, 핸드폰 충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총 해서 1,637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시민의 방 운영현황을 보면 비교적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각 과의 이해와 설득이나 모든 부분이 있어야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시민의 방에서는 거기에서 직접 해결하는 게 많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각 과실의 담당자들이 내려오시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은 종전의 시장님께서 한 달에 두 번씩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할 때는 부서장들이 배석해서 민원인과 상담하는데 시장님이 전문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국·과장님들이 배석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 담당해 왔습니다. 다른 사항은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는 건 시민의 방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서로 통보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양재숙위원

운영현황에서도 확인해 보면 물론 그 자리에서 이해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방 담당자가 설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전문 과에서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의 방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시민만족실에 근무하면서 보면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만족실로 전화하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시민의 방을 활용해서 시에 건의사항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의 명칭도 자꾸 바뀌는데다가 다양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기가 목표했던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시민의 방을 많이 찾습니다. 저희는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오고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시민의 방도 운영하고 시정에 바란다는 코너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시민의 방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되어서 시민이 왔을 때 각 과·실에 가보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좌석이나 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민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각 과·소에 가서 안내만 해준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지만 아끼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살림이 잘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꼭 시민의 방이 운영되어서 그런 손실비용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감이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월·수·금 일주일에 3회씩 와서 상담을 해 줍니다. 시민들한테는 무료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하루에 7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7건 정도로 월·수·금 3일에 4명에서 7명이 방문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변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건 확대해서 운영해 주길 바라고 있고 시민의 방에서 저희가 해 주니까 참 고마워하고 예산이 주로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분들 소재지가 군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정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의 고문변호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두고 있는데 이영직 변호사하고 박흥규 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시는 변호사들이 윤번제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같이 연계해서 관외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청 앞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라 군포에는 시 고문변호사를 맡아서 할 만한 인재가 없느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고문변호사 선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상황, 또 변호사 역할을 하면 승소사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실 만한 유능하신 분들로 선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기존에는 군포에 변호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가능하면 군포시에도 유능한 변호사님이 와서 근무하시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군포에서 거주하는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그것은 건의드리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군포에서 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군포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용실적에서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문제라든지 법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의 내용이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저도 항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군포시청에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항시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이야기도 해 주고, 이것은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내용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바로 올라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반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보통 의원 한 분이 많게는 3개동, 저나 한우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2개 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치위원회, 동장, 의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대충 선정해서 시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건수가 백 몇 건입니까? 141건에 127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는데 물론 작년 대비 사업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은 건수가 많고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많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년도부터 시·도의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우선 사업설명이 있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가능하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실사 평가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현재 각 부서에서 현지출장을 해서 타당성 검토 또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있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의내역 및 예산반영 현황이 있는데 매년 보면 투융자 심의를 1년에 10건 정도 하는데 투융자하는 이유가 있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업비가 과연 합리적으로 투자되는지, 그 사업이 과연 전체 시민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상당히 중요한 심사를 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산본IC 밑 생활체육공원조성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셨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하여 간략히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산본IC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산본IC 부지가 상당히 넓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합당한 장소로 판단이 되어서 그 장소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2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보고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심의를 해서 적정 판결이 나왔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적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산반영 현황이 2005년에 보면 예산이 22억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 적정하다고 투융자 심의에서 통과되었는데 2-8쪽을 봐주세요. 미확보된 예산 확보방안, 산본IC 밑 생활체육공원조성 자체 22억 사업취소, 소규모 사업으로 대체, 그러면 2005년도에 투융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또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사업취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사업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는 이 부지를 우레탄으로 바닥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편의 시설을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소규모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축소해서 활용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가 다시 또 2005년도에 국도비 예산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2005년도에 다시 또 사업취소라고 내부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전자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시에서는 산본IC 밑 4,000평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대 시민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투융자 심의를 통과해서 2005년에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2006년도까지 대 시민 산본IC 부지는 군포시민들의 여가선용장으로 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거짓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2005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2006년까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보고요, 아마 당초에는 국도비를 15억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민체육광장 보수비로 15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군포시만 혜택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게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하는 게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서 표현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야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판단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사업 불가 판단을 내렸는데 2006도년까지 시민들에게는 산본 IC 밑에 20여억 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시민에 홍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돼 있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군포시청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투융자 심사를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행정감사에 처음 임하는데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정목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중에 공직자 기강확립 추진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고 하면 그렇고 근무기강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견으로 판단할 적에는 대부분의 700여 공무원들이 모두 자기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부에서는 좀 기강이 해이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군포시 공직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자기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편의상 박 실장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전체 성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정서를 비추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다소 기강이 해이되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지켜봤을 때 다소 우려스러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군포시의 하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시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좀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어떤 공무원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다소 혼란스럽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공무원들이 본분을 지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우근 위원님과 이경환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한우근 위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경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동별위원

2002년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 2002년도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시민운동장에서 응원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006년에도 이 응원전을 했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2년도에 시민운동장에서 그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똑같은 행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 행사비용에 2,9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단 말이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이러한 경우에 지출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예비비는 시급한 경우에만,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쏴서 시청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시청건물이 파괴되었을 때 이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상황에 예비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2002년도에 이러한 행사가 있었고 2006년도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9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에서는 좀 이게 불합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측 못할 수도 있지요. 예측 못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용도,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10년도에도 월드컵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충분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4라고 하면 어떤 조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

예비비에 대한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43조,

김동별위원

43조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34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역신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 8월 24일 모 지역신문에 보면 군포시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예비비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된 걸로 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지출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지출하지 않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출은 안 됐고 용역업체가 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어제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출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의회에 특별히 보고하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준 돈이 아닌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것이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거기서 지출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관리비용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고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단과정을 통해서 공단설립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공단설립을 하는 거고 그 공단설립 속에 어떤 시설물이 포함이 될 것인지 그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 때가서 결정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비비의 용도가 그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닌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군포시에서 6개월 안으로 만들지 못하면 시민들이 군포시청을 어떻게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당겨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본위원을 알기로는 9월에는 추경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박정목 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모든 과정은 무시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이 합당하고 또 전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책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라는 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회계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용역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더욱이 시에는 시의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것인데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몇 명의 집행부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회계질서까지 무시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하나 결정되면 업무가 부하된 부서에서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최종결정 가기 전에 용역이라든가 용역 과정에서 전체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시의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거치고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됐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본위원이 본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 여타의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아주 급할 때만, 아주 시급할 때,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예비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용역비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용역비로 얼마 승인 받았나요? 3,000?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3,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비비에서 3,000을 승인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박정목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판단에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적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 판단이 옳았다고 믿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판단이 옳았다고 해서 결정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시각에서 지적해 주시니까 좀더 사려 깊게 생각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의 판단이 맞았는데 다만 김동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박정목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그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옳게 판단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려 깊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일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용역비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한 박정목 실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으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목 실장께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옳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결정에 의해서 정책에 오더가 떨어지면 그 오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옳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을 내리니까 그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게 설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과정을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전문기관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검토를 해봐라, 했을 때에는 하나의 정책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해도 옳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건은 실장님께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옳아서 했다, 이것보다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이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따라갔을 뿐이지 옳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을 때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가 “이거 빨리해라, 6개월 안에 끝내라” 라고 오더를 내리니까 그 오더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을 빨리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제가 빨리 서두른 거죠.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의회에는 예산승인권이 있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책을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모두에 답변을 하실 때 용역이니까 상관이 없는 양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용역비도 예산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정책결정에서 용역단계니까 별 문제가 없다, 예비비를 사용해도 옳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을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집행부와 의회라는 것은 별도 기관으로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내지 예산승인권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계속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추경 9월달에 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9월 말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상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인건비 있죠? 인건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인건비도 바로 지급하고 나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죠? 미리 예산 세워가지고 지급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회계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실장께서. 파괴시켜 놓고 옳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도 어떻게 합니까? 전액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전액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그냥 사용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시구요.

김판수위원

지나친 게 아니라 지금 지나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옳으면 용역비고 뭐고 다른 예산들도 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시라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규모 사업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들은 전부 예비비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부가 아니라 사실상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제 판단에는 옳게 봤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좀더 사려 깊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옳다고 판단하신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책결정권자가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비용도 절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도 해야 되겠고 군포시가 민선 4기로 바뀌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행부 운영을 잘해보자, 현 시장님께서,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빨리 만들라고 오더를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 부하된 입장에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발 빠르게 스피드 행정으로 나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 의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실장께서는 스스로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하자라고 해가지고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단한 의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사안은 그렇잖아요. 현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관리비용도절감하고 그 다음에 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도 향상시킨다는 이런 취지, 좋은 뜻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시를 했죠? 빨리 빨리 진행시키라고. 아까 진행시키라고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회의록 볼까요? 아까 답변하셔 놓고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 집행 같은 것은 제 판단에 의해서 결재를 올리는 거지, 그런 것까지 지시를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예비비를 누가 지시받으라고 했다고 했어요? 본위원 질의는 예비비를 지시를 받아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진행을 빨리 시키라고 지시했다,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라고 하는, 제가 잘못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빨리라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실장께서 알아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이 업무를 진행시켰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사려깊게 예비비뿐만 아니라 재정 전반에 대해서 좀더 사려깊고 깊이 생각하면서 집행하고 또 집행에 협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잘못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려깊지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처사예요. 집행부가 의회 자체를. 지금 봐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의회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위원회 의회를 무시하고 또 아까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내일모레 추경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빨라야 한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에 법으로 맞지도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여간 열심히 하신 부분은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만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업무를 하실 때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된 것 같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잘못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2-9쪽을 봐주세요. 투융자자체심사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서면조사가 있네요? 서면심사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서면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가능은 한데 이 사안으로 봤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면보다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창출해 내는 이런 쪽으로 향후에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심사용역 관련하여 용역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회의자료를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용역관련 용역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내일까지 가능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박 실장님 시정을 올바로 집행하는 데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에 한 가지 보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초선 위원입니다만 시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또 동반자로서, 감시자로서, 격려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4대 시장으로 당선되신 노재영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부분이 대두된 문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제 한 달 보름 남짓 지났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정책이라는 결정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상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향적인 정책결정도 할 수가 있고. 흔히들 단체장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선거공약사항으로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것이 먼저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나중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7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17개 시설관리공단 운영 기초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무용지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신 것, 지금 용역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혹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거지만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에서도 군포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서비스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검토도 그전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려깊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과연 군포시 재정을 많이 긴축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낭비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서 우리 군포시 세수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 이 부분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결과 감찰활동으로 적발된 내용, 이것 지금 보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600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연도별로 감찰활동으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근절되지 못하고 2006년 7월 현재까지도 특히 보안이라는 내용이 적발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인입니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또 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정한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는 감찰 내용이었고 이것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여기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있는데 건수는 계가 2004년도에 95건, 2005년도 112건, 2006년도 7월말 현재 45건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상급기관의 감사에 보면 2005년도에 48건, 경기도 18건, 2건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있고, 기타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감사기관에 보면 경기도, 행정자치부, 감사원이 있는데 기타 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굳이 제가 알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외부 기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정말로 공명정대하고 청백리다운 공직자의 자세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마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좀 줄여나가고 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목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시설관리공단의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려깊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아까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를 아까 받아봤습니다.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열한 분의 위원들로부터 서면심사를 받았더군요.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서면심사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 명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면심사가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관례적으로 조례에 어떤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예는 있다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아까 김동별 위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김판수 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서면심사를 할 정도로,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에 서면심사를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건수가 적거나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건수가 적은 경우도 그렇구요.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급하다든가 아니면 예상을 못 했을 시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는 예측도 사실 못 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도 아마 서면심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4대 노재영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아마 먼저 시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시행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노재영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고 시급히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공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군포시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급하다고 한다면 시급할 수도 있고 또 좀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그것에 의해서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검토를 시행했던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제 앞으로 절차에 의하면 추경예산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이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시급성을 요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빨리 좀, 제가 일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었던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제가 좀더 사려 깊게 생각했으면 더 매끄럽게 됐을 텐데 일 욕심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일 욕심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도 일부 인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아마 진행이 안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박정목 실장님께서 아마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 몇 분들이 지적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용역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주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과정도 거칠 수 있었을 것을 지나치게 서둘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 불가하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시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적합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정상에 너무 지나치게 서두른 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는 예산승인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역시 용역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식으로 쉽게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시와 또 시의회의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 또 시의회 기능을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25쪽을 봐주시죠. 여기 각종 기금운용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지된 것도 있고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왜 폐지는 되었으며,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이 폐지됐죠? 비고란에 폐지라고 써 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폐지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맨 위칸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넘어가 있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100억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80억이 만들어져 있나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이 20억이라는 것은 언제 충당할 예정인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언제까지 100억을 목표로 달성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은 기업을 운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보면 사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육성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 적고 이래서 사실 소비자가 이것을 쓰려고 했을 때 타시보다는 이윤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20억이라는 돈은 여기에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 보면 그냥 수입지출 이렇게만 모든 부분이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입은 어떻게 됐으며 지출에 대한 상황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서 세부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지금 기금의 지출 세부내역서를 받고 싶은데,

이문섭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다요?

양재숙위원

그렇죠.

이문섭위원장

여기에 나온 기금 전체적인 것 다요?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싶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금을 총괄할 뿐이지 거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 연말에 가서 기금을 저희들이 취합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취합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취합을 해서 주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좀 여유를 주신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양재숙위원

네, 좋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럼 일주일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성실하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기금운용과 관련 세부집행내역, 기획감사실에서 총 취합해서 우리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하루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정체성이 반영된 군포비전 2020 수립,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 도시에도 2020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이요?

정명원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은 기왕에 수립된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가 2020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원래 계획은 지난해부터 계획을 했다가 금년도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9월 중순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년 말이면 결과물이 납품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포발전 비전이 이루어지고 각 기능별로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들이 세워질 겁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보시면 2-2번입니다. 군포비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실시하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실시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공무원 대상과 시민 대상이 있는데 공무원 대상만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대상을 했을 때 설문내용이 39개 문항이 있었는데 그 문항이 어떤 것인가,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문 문항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명원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충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결과를 개략적으로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거도시냐,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도시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주거도시다, 그게 한 39% 빈도가 있었고 특징이 없다가 18% 빈도가 되고 교육도시다라고 하는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성격으로는 교육도시, 주거도시, 문화도시, 웰빙도시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를 앞으로 어떻게 더 도약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쾌적한 환경도시, 공교육 진흥도시, 구시가지 재개발, 백화점 및 대형유통시설 유치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설문조사된 결과도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2020이라는 계획추진 사항을 볼 때 장기계획은 정말 이 계획이 잘 완성만 된다면 군포시의 미래는 더 없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천성과 구체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그 또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됐지만 수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 9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군포비전 관련 설문조사 시정 전반 39개 항목 관련해서 결과보고까지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국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