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사무과장 나채웅 의사계장 마창운

김진수위원장
사무과장님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의사과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요업무 보고를 추진할 때 양이 많으면 날짜를 따로 하루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난번에 한 개 부서가 많은 양을 보고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공통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중식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로 식사가 많겠지요. 의원님 공통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서 작년에 것을 한 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7월 16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이 완료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5분
0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