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3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8-30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국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과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시민봉사국장 이상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 세정과장 유재식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최복연 여성정책과장 심규형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3-15를 한번 봐주세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동별 계 현황 3-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장

지금 3-15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별위원

네, 3-15.

이문섭위원장

3-15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

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최근 3년간 건축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

2005년도에 건축허가내역을 보니까 단독, 공동주택, 근린해서 56건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기타사항은 뭔가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기타가 19건인데 공장시설이 13개, 창고가 3개, 하이마트 판매시설이 한 군데, 자동차 관련시설 1개소, 업무시설이 1개소 이렇게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상대적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기준을 놓고 보면 다른 년도에 비해서 허가가 많이 난 편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지역이 대부분 당동이라든가 대야동 택지개발지구인데 택지개발 시행을 하면서 다른 년도에 비해서 허가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민들 사이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은어 중에 나홀로 아파트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들어봤고 개념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정동과 대야동에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미만,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 허가 나간 게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오. 허가사항인 경우에 당초에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주택과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용도별 지정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처음부터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하지 않고 소규모로 지정해 놓고 구획이 너무 적게 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에 공동주택으로만 지정하고 크게 사업승인을 받는 대규모 아파트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부서인 주택과보다도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 실무 종합 심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수과, 건설과 해서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 후에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때 내주고 있는데 지금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의 종합적인 건립차원에서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소 문제는 있지만 택지개발지구 당시에 그렇게 구획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하고는 직접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시민들이 도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저기에다가는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미관상 부적절하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저기에 왜 저런 아파트가 들어설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실무담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그렇겠죠.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준하죠? 그렇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정지도는 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죠?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7건이 허가가 됐는데 그 중에 당정동이 서류로는 13건인데 당정동 2블록 1-2롯트에 금년도 5월 23일에 나간 11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는 10세대인데,

김동별위원

블록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LG아파트 2차 뒤에 얘기하는 거죠? 거성아파트.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주택 했다 건축 했다,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업무가 복잡한데 오늘 다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군포1동에 보면 덕산아파트가 있습니다. 덕산아파트가 다섯 동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아파트를 하나 허가받을 때 대지면적 얼마에 세대수가 얼마면 노인정도 들어와야 되고 공원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시공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한 동씩, 그런 법조항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동씩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덕산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덕산아파트는 한 동, 한 동, 한 동, 한 동씩 들어와서 결국 2003년도에 마지막 다섯 동째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섯 동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조항은 벗어나가지고 들어오니까 소위 건설업주에서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지만 거기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대야동이 제 지역구인데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대야동 도서관 옆에 현대아이파크하고 대림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주택단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네 가운데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천이삼백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미관상 거기가 그런 대형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더 큰 문제는 그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는 그 주택단지 사람들이 재건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위원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파트 값이 뛰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건 사실이겠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이것을 상식선에서 허가할 때 건축법상으로는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자면 시에서 시공사를 통해서 “당신네들 아파트 짓고 나면 주택단지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싹 몰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식의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과라든가 도시과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만 허가를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아까 말씀드린 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주택과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주택과는 아직,

김동별위원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와 있길래,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소규모 아파트만 저희들이 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소규모?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동별위원

참 복잡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이 3-15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나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크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큰 범위로 보면 없다 이 말이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사항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네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46쪽 봐주세요. 차량관리 서비스강화 있죠? 지금 대체적으로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시민에게 큰 혼란 내지 사고가 유발됐을 때 대책이 없는 경우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을 내세웠는데 정기검사를 안 한 차량대수가 군포시에 몇 대나 되지요? 안 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에 해당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시에 등록된 8만 2,082대중…….

김판수위원

잠깐 천천히 합시다. 8만 2,082대가 총 등록대수라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검사하고 책임보험하고 같이 분류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차근차근 물어보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본위원이 질의해야 합니까? 하단에 보면 미보험 차량이 또 있거든요. 정기검사 안 받은 부분, 조금 있으면 본위원이 미보험 차량대수를 질의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물어보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분리된 현황은 따로 작성 제출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는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으로 묻겠습니다. 관리가 안돼 있다, 미보험 차량하고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구분이 안돼 있다, 그게 구분이 불가능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구분 가능합니다. 구분 가능한데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대수 플러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3년 평균해서 12.2%인데 2006년도 말로 해서 약 8만 2,081대 중,

김판수위원

2005년도 말?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8만 1,124대중 8,878대가 검사미필이라든가,

김판수위원

8,878대? 10%가 약간 넘네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약 10.9%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중에서 차량종류 별로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다 화물차량이다, 이것 구분 불가능하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구분 가능한데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화물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구분이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무보험 차량은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가 가능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했던 사안이 있습니까?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 몇 건이나 되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검찰로 송치한 대수가 2005년도에 308대, 2006년도에 221대,

김판수위원

그 이전에는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04년도에는 4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당초에 검찰, 경찰에 있던 업무를 우리한테 2004년 말에…….

김판수위원

언제 이첩됐습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04년 말에 이첩됐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 12월 달에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12월 달에 했는데 그동안 4대 했습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04년도에 4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 말에 이첩이 됐는데, 말이라는 게 뭐예요? 12월달에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됐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됐다는 얘기예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04년 12월 16일날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5일간인데 4대나 하셨단 얘기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533대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때는 송치가 바로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셨네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만큼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2005년도에는 308대, 2006년은 6개월이니까 계산하기 곤란하고 2005년도에는 약간 소홀했네요? 처음에 막 시행된 초기보다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검찰송치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운행중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하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검찰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음주운전이라든가 불심검문에 적발된 차 중에서.

김판수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기서 송치를 한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서비스강화 추진계획 자체는 그렇게 획기적인 계획은 아니네요? 당연히 경찰에서 넘어오면 그냥 고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무보험이라든가 검사미필 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과태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의 안내에 의해서 과태료도 줄이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자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에 의해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데이터에 의해서 고발조치만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역점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해서, 이쪽에서도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고발조치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보험차량,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데이터는 나와 있죠? 차량번호별로 다 나와 있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다만, 무보험인데 그 차가 운행할 경우에, 무보험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할 경우에 적발해서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제도인데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음주단속이나 불심검문 때 적발된 차량 중에서 미검사라든가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하게 되면,

김판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인원확보가 됐을 때는 검찰송치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인원확보하고는…….

김판수위원

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색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돼 있으면 우리도 검찰송치가 가능합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까지 업무하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도,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법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한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람은 경찰이 잡았든 검찰이 잡았든 집행부가 잡았든 본위원이 확인했든 간에 그 사람은 범법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송치를 하는 것이지 꼭 경찰, 검찰이 적발했다고 송치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업무구분이 아까 보험에 들지 않으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은 보험을 독력하고 압류하고,

김판수위원

그건 알겠어요. 하여간 본위원이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한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경찰과 검찰만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검찰, 경찰은.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시 집행부도 그런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적발을 했을 때 검찰고발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대포차량 얘기 많이 들어봤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판수위원

대포차량도 이 범죄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손해 보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 대포차량 내지 미보험 차량을 줄이는 방법이겠지요? 역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그렇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집행부가 이것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행정을 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면 3-14쪽에 있거든요. 이게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과태료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 28억, 2005년도 35억, 2006년도 6개월 플러스 하니까 47억,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보험 차량하고 연계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에 업무보고를 했던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수입은 본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결손처분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이 그런다는 건 아닌데 무보험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하고 다 해놨겠지요. 과태료라든지 세금을 돈이 없으면 못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속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을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했을 때 46쪽에 있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차량, 무보험 차량 이 부분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징수독촉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압류도 85% 정도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까 무보험, 미검사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 바로 검찰에 송치해서 범칙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시에 요청하게 되면 검사대행까지 무료로 해가지고 검사는 물론 그에 따른 보험료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방법은 아닙니다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한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무적차량 내지 미보험 차량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겠지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이대로 계속 방치해 나갔을 때 세외수입 과태료와 범칙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 실장께서 85% 정도 채권확보를 해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과태료 범칙금을 해소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왔었고 본위원 판단은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 예측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세외수입 과태료와 범칙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수율은 아주 저조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경찰·검찰에서만 적발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든 어느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반을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군포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더욱더 미가입 차량 내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도 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소방법이 있는데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길거리에서 적발해서 송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왜냐하면 미 검사 무보험 차량이 운행 당시에 적발해야만 그게 입법이 돼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보험을 안 들거나 검사를 안 받는 차량 그 자체만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으로써 추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는데요.

김판수위원

과장님, 안 되는 쪽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본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일례로 요즘 카메라 동영상 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팀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주요 도로 있잖아요. 주요 도로에서 일단은 차량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를 향후에 해소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경각심을 갖고 차량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뭔가 전환점을 만들자는 이런 얘기에요.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이걸 안 된다고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은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방법은 다양한 방법, 실현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를 체납자들이 다 내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또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우리 시민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한 사고도 사고지만 중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이런 상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군포시 부분만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만이라도 무엇인가 타시에 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가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각심도 주고. 이런 쪽으로 남이 안 해봤던 것을 진취적으로 역점사업으로 두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뿐만 아니고 다른 대안도 강구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험료,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험료, 과태료, 범칙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무보험 차량에게 우리 시민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군포시 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점차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 업무보고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정과의 2006년도 역점추진방향 중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 해가지고 체납액 정리율 35% 이상 목표설정으로 체납액 최소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정리율은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현재 12% 정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인데 시세 체납현황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2004회계, 2005회계, 2006회계 이렇게 구분해서 도표로 작성돼 있는데 이 도표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면 2004년도 회계에 부분이월액, 부과액, 수납액, 결손미수액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 회계에 미수액 계가 15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05년도 회계에 보면 이월액이 166억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그리고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성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도 보고서식이라든가 중앙 보고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전년도 미수액에서 전년도 분에 대한 중가산금 및 감액부분이 따로 비고란이라든가 별도 란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자료는 정확한 자료인데 좀 이해하시기 어렵게, 중가산금 및 감액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연도별로 보면 미수액이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요즘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되고 있고 나름대로 최근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늘어나는 요소가 있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현년도에 대한 미수액이 잡혀있어서 2006년도의 경우는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현년도에 대한 미수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는 올해 부과한 내용이 체납돼 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은 부분들은 인정은 되지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율을 35%까지 하려면 아마 우리 세정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정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체납액이 주로 주민세하고, 주민세도 균등할 주민세라든가 일반 서민들이 내시는 주민세보다는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소득세할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있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그 두 가지 세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세정과 직원 또 저희 민간직원 두 명을 새로이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방 말씀하신 민간 전문가 체납액 특별정리반을 두 분 운영하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봤을 때도 크게 미납액이 정리된 부분,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미수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회계에 보면 종합토지세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 부분에.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종합토지나 또는 법인세할 양도세 이런 부분 국세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 결정, 나중에 변경 결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아까 채권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무재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무재산의 경우에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이미 부도가 났거나 해서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 저희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또 채권이 확보됐더라도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꽤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채권액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미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고 또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고 또 체납액이 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고 미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처음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체납액 정리율이 35%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특히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정담당주사께서는 시세체납현황 관련 중가산금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에게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하세요.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련 수납액과 관련하여 마이너스 부분에 관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를 참조하시구요. 4-26쪽하고. 방금 전에 동료 한우근 위원님께서 시세체납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관리내용을 요구했는데 아마 같은 내용 같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고 시세체납현황 속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요구한 것은 본위원 나름대로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사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정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데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체납액을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군포시 공시지가 증감률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보통 2003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10.2%가 상승됐고 2004년도에는 31.6%, 2005년도에 20.4%, 2006년도에는 14.9%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상승폭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현 시세하게 맞춰졌다는 얘기인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실화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현실화율하고 맞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5개년 동안 80%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금년 지가를 13%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지가상승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2006년도에는 지가상승이 10%대를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군포도 지가가 2004년도에 30% 인상이 됐고 2005, 6년도에 20%대인데 아파트의 3년간 단지별 시세변동 추이를 보면 단지별로 많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5-3쪽에 2단지 충무 주공아파트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1억 2,000인데 2006년도 1억 3,000이에요. 차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반면에 8단지 수리 한양 같은 경우는 46평형 아파트인데 2004년도에는 2억 9,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2006년도에는 6억 5,000이 돼요. 배 이상 올랐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현상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판교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용인, 평촌, 그 뒤에 군포까지도 많은 저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형아파트의 경우는 2억에서 3억 정도, 소형아파트는 일이천 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경환위원

소형아파트는 일이천 만원이고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삼 억,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3억까지도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즘 토지관리과에 군포의 지가가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민원은 예전에 비해서 덜 들어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은 군포시가 살기 좋다고 소문도 나고 해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추세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반면에 5-4쪽을 봐주시면 단지별로 3년 사이에 1,000만원밖에 안 오른 단지가 있는 반면에 배 이상 2, 3억씩 오른 단지가 있는데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가야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헤베당 113만원씩 평가되었고 2005년도에는 130만원, 2006년도에는 157만원 이렇게 지가가 형성이 됐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기가 2006년도에 162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지가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가산출을 하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지가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은 19개 항목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KLIG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으로 산정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지 값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는 저희가 매기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 값을 매겨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KLIG 프로그램에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돼서 나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헤베당 157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반면에 이쪽 14단지 매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2단지 목련우방 같은 경우는 148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12단지 공시지가는 헤베당 148만원이고 5단지 가야아파트는 헤베당 157만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12단지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볼 때는 비쌀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12단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단가가 세고 5단지는 단가가 약한데 공시지가는 5단지가 비싸게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갈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특성 중에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또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으면 지가가 산정되는데 아파트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아파트 시세도 평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형 대비해서 따지면 어떤 단지는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가 있고 이쪽은 평당 1,500만원 이렇게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도 단지별로 이렇게 차등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단지와 10단지와 12단지와 14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또 아파트 단가가 높은 단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가가 낮게 평가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자료상으로 볼 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 파악해보셨는데 저도 가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위원님이 왜 이러냐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이경환위원

자료를 한번 면밀히 보시고 잘 검토를 해보셔서 이런 차이점이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5-2쪽에 단독주택지역 공시지가 변동 최종 곡란중학교 앞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에 복사해서 위원님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가 금정동 일원 뉴타운 개발 해가지고 계획 잡아서 뉴타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그쪽에 지가급등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글쎄,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개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기대심리도 많고 해서 매매도 많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에 6개월 동안 매매된 것을 보면 전년 1년 매매된 것보다 금년 6월달까지 매매된 게 더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금년 6월까지 매매된 건수 나와 있습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 안 됐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당동 쪽에 보면 2005년도에는 1,760건이 나왔는데,

김판수위원

어디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당동,

김판수위원

아니, 금정동 일원하고 산본1동 일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금정동보다는 뉴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당동 쪽이 많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정동 쪽에는 그래도 많이는 됐는데 2005년도에 1,797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6월달까지 취합된 게 1,703건이 나와서 반년 사이에 작년 것 매매된 건수가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이렇게 뉴타운 개발,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단체장 공약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지가가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급등을 하다 보면 향후에 뉴타운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토지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가상승에 얽매여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데이터를 주신 대로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6개월치가 비슷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투기꾼들 내지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대비해서 투자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물론 투기꾼들은 이런 고액을 주고 사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는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인 불만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은 본위원도 약간 이해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시는 지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가상승을 다 시켰고 금년부터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이 지금 정부 시책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것이 있냐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시장님 시정업무보고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대책 외에는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도 일전에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군포시도 그쪽으로 기다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허가지역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이후에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뉴타운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토지를 관리해야 될 관리과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허가지역구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대안을 빨리 세워가지고 토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 서울시가 해보고 나서 군포시는 그쪽이 효과가 있으면 우리도 묶겠다, 이런 것은 늑장대처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해요. 원가상승이 되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가 되고 기대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지가가 폭등하는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자제시킬 수는 있는, 시 집행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행정을 위임 받아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뒀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현황 있죠? 하여간 예산에 의해서 시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보니까 토지관리과는 하여간 여건이 됐든 채권확보를 했든 간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매년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과연 나머지 액수가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채권을 확보해 놓은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정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채권확보가 안 됐고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김판수위원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채권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내셨요? 책자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돼 있는데 표기를 안 하신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감사 자료를 성실히 못 하셨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나 확보해 놓으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2004-2006년도 세외수입 중 채권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언제까지 낼 수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체납자 채권확보 내역을 표기하도록 자료요구를 했는데 표기를 못 하셨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도 체납자 채권확보 현황 중에서 기타과징금 있죠? 무재산이라고 3건에 1,224만 6,000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신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징수이행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징수이행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국가에서 받을 돈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표기해 놨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타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판수위원

네, 기타과징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대체적으로 부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거기까지는 한달여 가까이 걸리죠.

김판수위원

그 이전에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차 뛰고 2차 하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판수위원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이 무재산으로 변해버린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죠.

김판수위원

일단은 무재산이지만 계속 확인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계속해서 재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각 실과소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자료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토지관리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채권확보도 아주 원만히 잘해 놓으셨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확실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년도가 거듭할수록 미수납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도 계속 미확보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액을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재숙위원

행감자료 6-17번하고 6-18번을 봐주세요. 군포시 장애인단체 현황,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한 사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이 2개소가 우리 시에 늘어났습니다.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신고가 됨으로써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 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생겨났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 자체사업비로 연 2,500만원 정도 소규모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도비, 시비 50%씩 해가지고 1억 1,900만원 정도 연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올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군포시지부 쪽에 보면 사업비가 500만원이 한글교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아인들한테 한글교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농아인 중에서 한글을 체득하지 못한 농아들이 우리 시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 농아인들에게 한글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 거군요. 어쨌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총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나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군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6-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정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경로당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별 회원수 및 지원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르신들이 군포지킴이 활동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가로서 일정액을 균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포지킴이 활동은 어르신들이 청소년 선도를 한다든지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교통지도를 한다든지 어르신 나름대로 여가활동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떤 돈이지 몰라서 여쭤봤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부탁드리는 안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유일하게 아파트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노인정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면 아파트단지는 나름대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거기 일반관리비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동네에 산재해 있는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노인정들은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아파트든 동네든 일괄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해왔고 가을에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비는 이용자 수나 아파트 부대시설이나 단독주택의 경로당이나 할것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어르신들께 드리는 돈을 차마 차등해서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난방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영세한 단독주택 지역의 경로당에 지금까지 차등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저희가 9월달에 경로당 지도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로당에는 우리가 차등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이건 이쪽에서 주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아파트단지에는 대부분 노인정들이 관리실 위층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이 계단 올라다니기도 어렵고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옮기고 노인정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르신들이 신체가 허약하다 보니까 1층으로 경로당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은 시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관리소에 부속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경우 2층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짓는 경로당은 부지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1층으로 짓고 부지가 협소한 데는 하는 수 없이 2층으로 지으면서 오르내림이 편하도록 계단의 폭을 축소해서 짓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 2층에 있는 노인정은 시에서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을 해서 권유하는, 그쪽에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 권유해서 한번 그런 것들를 같이 할 의사는 없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예산은 지금,

양재숙위원

예산이 아니라 같이 동조를 해서 바꿔주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런 노력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힘이 된다면 같이 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권고하고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5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에 관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자주 가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주는 못가고 행사 때나 점검을 한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 가끔 들릅니다.

김동별위원

유일원이 2005년도 10월 31일 날 기간이 끝났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여론이 어떻습니까? 유일원이 할 때하고 조계종이 할 때하고 누가 더 낫다고 평가들을 하시던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수탁을 받은 뒤에는 아주 악성민원 같은 것이 많이 잦아들었고요, 아무래도 전문 복지법인이 하다 보니까 사업도 잘되고 유일원이 할 때보다 저희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그쪽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보다는 현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원각사죠? 실질적으로는 원각사에서 전담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공개모집 할 당시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사찰을 전각사로 지정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각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수탁할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개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때 어디어디 들어왔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단법인 성민원하고 천주교 수원교구,

김동별위원

그러면 수탁받은 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조계종에서 1년에 복지회관에 후원금 같은 건 얼마나 내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후원금은 반기별로 저희한테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덜 됐고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연 3,800만원 전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과 사업수입이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의 35%를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협약서 3,800 이외에 조계종에서 그 외에 특별히 후원된 금액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반기실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못 들었는데 자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부담의 범위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하고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입니다.

김동별위원

운영수입,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까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구 중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 내에 17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수가 4개소,

김동별위원

성남이랑 해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계종에서 협약할 때 3,800 각종 행사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한 것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특별히 조계종 쪽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쪽에 1년에 3,800 이외에 특별히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을 후원 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조계종이 장애인복지 운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도 없고 일종의 사회에 봉사 차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복지관이나 여러 위탁시설에 가서 현장방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건데 운영자인 시민들이, 소위 얘기해서 격한 말로 주인인데 주인의 행세를 못 하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얻어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서도 같고 이해도 빠르고 또 그분들은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기타 어떤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하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진단해 본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지출자료는 예산편성에 나와 있고 결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려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는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이 덜 걷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양질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건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과 안정성과 연속성 이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단체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장애인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하고 있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간에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시가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자격요건은 장애인단체지만 군포에 장애인연합회 소속이 아니고 수탁을 하게 되면 경기도나 중앙회 장애인단체하고 수탁을 해야겠죠.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꼭 장애인단체에게 이러한 장애인복지회관을 맡겼을 때 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부분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되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장애인에 대한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스스로가 떳떳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에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7개 단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7개 단체 있죠? 농아, 시각, 장애인부모, 교통, 정신, 2개가 또 뭐가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부모회, 정보화협회.

김동별위원

이 협회에 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얼마나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단체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체장애인이라든지 지체는 현재까지 주차장을 위탁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교통장애인지부 외 3개 단체에 연 1,8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의 총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군포시 장애인 등록인구수가 8,500명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8,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농아면 농아, 시각이면 시각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7개 단체가 연합돼 있는데 한 군데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사무실 같은 것 그러면 아무래도 지출비용도 덜 들 것 같고 정서가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기도 편하고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당동에 있는 재활자립장 알죠? 이곳에서는 주로 뭘 하고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파트형 공장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재활능력도 향상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10명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장애인단체를 통합 관리를 하면서 지원창구도 일원화하고 그러려고 계속 노력한 결과 교통이라든지 본연의 사업이 별로 없는 단체는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을 일부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본연의 사업이 있고 지금 사업상들이 벌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을 통합하기는 어렵고 현재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계속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모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차츰 앞으로 시일을 두고 여건이 허락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별위원

당동 재활자립장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6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도비가 몇 %?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 2,400만원.

김동별위원

전년도 3,600만원의 예산이 됐고 2006년도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속 3,600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3,600만원이 확정이 안 됐고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당초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도비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3,6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조계종 관련 후원금 3,800만원 이외의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역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오늘 18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회과에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광범위하게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복지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복지계획의 방향은 복지계획에 나와 있듯이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대상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49대 사업의 핵심사업들을 추려서 앞으로 기존의 사업에다 추가할 사업들을 망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군포시 복지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처해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보면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취약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군포시가 그 복지환경에 대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군포시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복지에 관해 자치단체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취약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약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타난 것은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 노인인구,

정명원위원

죄송합니다. 인구증가가 정체되었다는 건 저출산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도 연관이 있겠지만 지역여건이 인구 유입의 여건이 다른 시에 비해서 신도시 개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 증가는 우리 시의 약점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민간자원 활성화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저희 경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각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고 후원도 시설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용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와의 관점이 틀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이 시책이든 정책이든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군포시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겠죠? 몇 명이나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39명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에는 몇 명이 있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4명이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볼 때는 경기도가 98.2%, 전국이 97.7%로 저희가 약간 낮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지분야는 굉장히 넓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전담 공무원이 적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사회복지 각 복지파트 예산을 망라하면 17.2%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따져보면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예산이요?

정명원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00억이 넘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건 일반업무 예산이고 사회복지예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예산만 234억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이 예비기, 과도기로 따지고 봤을 때 저희가 2010년으로 봤을 때 성숙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현재에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가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같이 가야 될 사안입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의 약 20%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명원위원

20%까지 확대된다면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 6-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평가를 할 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브리핑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사기간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가 기간이 언제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한 기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정명원위원

조사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시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할 것 없이 각 분야별로 고르게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1,53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이 있었는데 조사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사는 설문지 작성해서 용역을 받은 한세대학교에서 거의 출장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조사를 했고, 여기 보시면 그간에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미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포시 조사결과에 의한 개선요구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욕구조사 결과는 각 파트별로 복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저소득층은 정부의 생계비나 생활비 지원을 증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인 경우는 의료서비스나 건강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요구, 장애인은 경제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은 저소득층의 자녀교육비나 보육비 지원, 여성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취업, 대별하면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군포시에서 개선을 요구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정말 간지러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군포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우선순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왔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정명원위원

제가 조사해 봤는데 군포시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든가 의료보호사업 순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걸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많은 용역비를 주어서 조사하고 군포시가 현재 원하는 복지의 방향이라든가 복지 개선요구라든가 이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러기 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결과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과연 군포시의 복지가 어떤 분석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각 파트별로 복지욕구의 우선순위가 책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명원위원

계층별로 분야별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파트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파트는 일단 생활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비지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병행되어야 되겠죠. 시민들이 후원도 해야 될 것이고.

정명원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을 줘서 다 작성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군포시가 정말 복지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복연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마 5.31지방선거에서 복지문제에 대한 공약을 안 내걸은 위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당선되신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동복지, 장애인, 청소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다 내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7%의 복지비가 된다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도 점차적으로 20% 정도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OECD 선진국 중에서 아직도 한국은 국민 복지비용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요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약간씩 형편상 틀리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관내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현황 이걸 이경환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32년간 한 사람입니다. 생산직 근로생활을 30여년 했고 노동자에게 관심이 많은 노동운동을 오래하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자수 대비 의무고용인수, 이건 강제조항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장려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일 수도 있는데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업체의 사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정된 인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고용을 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상당히 오버되게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업체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의무고용 문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대신 저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주들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곳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미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장애인 재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 우리 관내 장애인들의 고용을 부탁하는 측면에서 권고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노동부 관할 소관이거든요. 노동부에서 각 기업체에게 이렇게 고용을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그분들은 다른 여건조성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각 수혜대상이 되는 사회단체들이, 특히 이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아마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도 지난번에 사회과장님을 통해서 연결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1원 한 푼이라도 제대로 복지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판단과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19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양재숙 위원께서 미리 질문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군포시 관내에 노인정 수가 97개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97개소입니다.

한우근위원

97개소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보면 이용인원이 적게는 20명이 조금 넘는 데가 있고 많게는 100여명이 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면적 역시도 넓은 데는 1층과 2층 해서 40평 넘고 이런 데도 있고 적게는 20여 평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운영기준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는 많이 지원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에게 기 지원 드리던 것은 차등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대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영세 경로당 중심으로 차등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봤을 때는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떻게 역으로 보면 면적이나 인원 대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경우도 군포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에 관한 지도라든가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에 계신 분들 중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게 가을에 하려고 하고 실제로 경로당 등록 인원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 차등이 상당히 나고, 저희가 실제조사를 하러 가도 문이 닫혀 있는 경로당도 가끔 있습니다, 때맞춰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가을에 경로당 지도점검을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실제 이용인원이 많은 경우는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증설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경로당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요구를 수렴한 경우고요, 금정동 천지사 주변에 경로당 건립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통장들이나 마을 유지분들한테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나 건물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구두로 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야미 쪽에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일단 요구를 하고 보거든요. 경로당의 설립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지역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야미 쪽에도 있고요.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어떤 지역에서 요구하는지,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금정동 천지사 있는 쪽에 은혜공원, 저도 주민들한테 또 관련 부서나 동사무소 얘기를 듣고 쭉 지역에 대해서 알아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부지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복합뉴타운 개발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가가 특별히 상승했어요, 그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경로당을 하나 건립하려면 현재 5억 5,000에서 6억 정도 드는데 지가가 많이 상승한 이런 상황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정말 저희는 큰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욕구는 있고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질문할 사항은 없고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1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년에 지출하는 지출비용은 이자에 한해서 지출하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자수입으로 합니다.

한우근위원

이자수입으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우근위원

1년에 몇 번 보통 개최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통상 정기회를 한 번 정도 개최하고,

한우근위원

조례상 보면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할 때 한 번하고 결산할 때 한 번, 그런데 특별히 한 번으로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규모나 성격을 봐서 두 번 개최할 만큼의 어떤 업무의 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3,700만원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결산은 봄에 하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은 가을에 기본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신청도 전년도 받아서 해야 되고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결산하고 운영계획하고 좀 미루었다가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봄에 개최해서 운영계획도 심의 받고 결산도 심사받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행정편의상 한 번으로 개최하는 모양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실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하기가 업무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조례라는 건 그런 어떤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두 번 하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년도에 한 번, 5년도에 한 번, 6년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씩 하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회 개최는 정식으로 한 번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요.

한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번씩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기금을 가지고 해야 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부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특히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쪽의 복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회의한 자료 필요 없어요?

한우근위원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세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에서 보면 하단에 2005년도에 4,505건인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건 심부름센터 운영실적을 가지고 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일일 기록장부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운영일지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운영일지 보고했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꽤 많으시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심부름센터가 이 정도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통합운영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통합하도록 권고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용대상이 다 틀리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나 뭐 이용시간이 일인당 굉장히 길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고 이런 저런 어떤 이유로 통합운영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애 특성별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드릴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지금도 질의를 그런 생각을 갖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8시간을 심부름센터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물론 8시간을 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별로 A라는 단체는 이 시간에 심부름센터가 필요한데 B라는 단체는 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면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군포시에 총 장애인 숫자가 8,700분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개략적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8,448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정도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DB구축을 해서 본위원은 충분히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400명 정도 되면. 이게 분산을 시키다 보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될 소지가 아주 크고 일의 효율성 문제도 좀 떨어지고 이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각 장애인들이 각자의 장애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숫자가 매일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고, 노력은 많이 해보셨어요? 어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도 개최하고 여러 번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를 통합하려고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만일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단체별로 한 개 단체로 통합하기는 어렵고 어떤 단체별 특성이 있고 위원님도 장애인을 많이 만나보시지만 절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정관에 의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것까지 통합해서 돈 줄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김판수위원

그럼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합은 어렵게 될 것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각 단체별로 특성 사업은 각계 단체가 하고 어떤 임의보조금이라든지 중복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단체간에 화합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각각의 개성이 틀린 7개 단체를 정말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해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정적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벌려놓은 사업을 단체들이 기득권이다 보니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조직이 다같이 마음이 통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체의 특성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통합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도저히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현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좀 많이 초과 지원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런 현 실정 때문에 못 하신다 그런 얘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우시지만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특수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왕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 운영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자,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1319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서 각 장애인센터에 착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같은 특수성을 해소시키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내일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사회과가 노력해서 효율적인 심부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6-4쪽을 봐 주세요. 진설미 경로당 추진현황 있죠?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이 강하게 저에게 건의를 해서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2006년 마지막 7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정동 전체 주민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산본1동 해당지역 주민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설명회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설명회는 적극 진설미 공원 옆에 지어달라는 분과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이용공간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결론이 나고 공감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소수의 민원이더라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이 시설은 이익단체도 아니고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고생하셔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시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금 공사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발주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준공은 계획표에 의하면 11월 정도 되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주민들 소수지만 그 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이 다시 얘기하면 제가 차질 없이 된다고 답변해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책임져야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답변을 잘못 해주면 결국은 본위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장에서 확실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11월달에 개소를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6-19쪽 보면 관내 노인정 지원예산이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자료를 잘 주셨는데 보통 97개 노인정에 1년에 지원해 주는 총예산이 보면 연도별로 보통 4억 정도 되네요? 운영비 난방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외에는 또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경로당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 노인정별로 기타시설비 같은 게 들어가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정별로 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노래방기계가 상당수 보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떤 노인정은 노래방기계가 있고 없는 노인정은 이미 2003년도에 보급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원을 한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97개 노인정에 노래방 기계가 다 보급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신설된 경로당은 아직 못 해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거의 100% 됐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원해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사회과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신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다 보급이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욕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소외감 느끼고 노후를 막역하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많이 활용을 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가끔 가보면 행사 때나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인들 노래실력도 대단하시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르신들 노래 잘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상당히 잘하셨다고 보고, 어떤 노인정에는 정수기가 있는 반면에 정수기가 없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급이 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수기도 영세한 경로당 위주로 지원을 몇 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물품은 차츰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필요한 곳에 정수기 정도는 놔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일반노인정은 아니고 영세한 노인정은 정수기를 보급해주셨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부입니다.

이경환위원

노인정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시에서 정수기를 구입한 데는 몇 군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부대경로당 내에는 부녀회나 관리소에서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자료에 의하면 17,600명 정도 되는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도 여가선용을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군포시 노인정에 등록돼 있는 노인분들은 4,000명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17,000명이면 60세 이상이면 20,000명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노인정에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과 노인복지회관에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보통 우리 군포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11억 정도 가고 순수하게 운영비는 7억 3,000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11억 중에 7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포함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도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증축공사도 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면 식사할 때는 늘 줄을 두 줄, 세 줄 서 계시고 장시간 기다리시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렸다 드셔도 될 텐데 노인이 되면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 기다리시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군포시 인구가 거의 30만에 육박이 될 텐데, 현재 27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 기존도시에 하나가 있고 이쪽 신도시권에도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생길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여가를 경로당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자꾸 짓기보다는 동 단위라든지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공간도 넓게 해서 일부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마련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신체가 허약하다 보니까 멀리 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복합뉴타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기능의 시설을 규모가 그 정도 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한 개소 정도는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복지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신도시에 없어요?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한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셔틀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테마경로당 해서 노인 프로그램들을 올해 22개소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경로당 면적이 넓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에 가 보면 노인들이 당구도 치고 탁구도 하고 상당히 표정들이 밝으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상당히 비좁은 거 같아요. 하나 말고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가선용을 하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돌아오다 보면 시장부지가 있어요. 어딘지 위치 알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산본11단지 입구,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거기 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한 2천여 평이 넘습니다. 군포시에서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거기를 용역을 줘가지고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용역비만 3,0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노인들의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10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집행부에서 쓸 방안을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알고도 가만히 놔두시는 건지 그런 부지는 2,000여 평이면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장소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책건의를 한번 하시는 건 어떤가. 그럴 용의 있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의 타당성을 분석한 뒤에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는 기존도시 지역 금정·산본1동 여기가 사실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쪽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그래도 복지관에 경로식당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가 이용하지만 또 노인복지회관 가보면 신도시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쪽에서 저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셔틀버스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기존 도시 쪽에서는 많이 이용을 안 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신도시 쪽으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기존도시 쪽은요? 금정동, 산본1동, 산본2동.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쪽에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용 어르신들의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복합뉴타운 하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적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단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생활이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되시는 분이시구요, 그런 면이 조금 강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서 이용을 하시지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용도 하시고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높으신데 사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 경로당 회비조차 못 내서 안 가시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쪽 어르신들이 적다고 분석한다면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분명히 노인복지회관 하나 있는 건 적다고 생각이 드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다 많다 할 수 있는데…….

이경환위원

현재 이용하는 폭이 좁다고 생각은 드시죠? 노인분들이 현재 있는 복지관을 사용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복지관이 하나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도시 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정도 있을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의 규모가 우리 시세에 비해서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세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다른 인근의 시라든지 경기도의 시세규모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설치수에 비교해가지고 아직 없는 데도 많거든요. 다 해드리고 싶지만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상태에서 이용자 측면이나 이런 자식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의 규모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용자수 이런 데 비례해 가지고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복합뉴타운이 생긴다든지 도시가 팽창이 되면 아무래도 노령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규모를 떠나서 거점 경로당으로 하든지 노인회관으로 하든지 간에 한 개 정도 시설은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개발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하나가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1쪽을 봐 주십시오 군포시 관내 학교별 중식지원현황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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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급식현황에서 기타 후원 634명, 이 학생들의 중식을 지원했을 때 소요되는 예상액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보통 2,000원씩 따져가지고 방학을 빼게 되면 10달이면 한 명당 40만원 꼴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1,000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시가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면 634명이면 2억 5,3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3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명까지 내다봤을 때 4억원 소요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인당 연 40만원 정도 예상한다 말이지요? 본위원이 지난 2년 동안 누누이……. 이게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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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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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복지라는 게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주려면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학교 예산에 대한 것을 청소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책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자세히 답변을 듣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청소년과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가 예산편성을 할 테고 그럼 청소년과가 학교로 지원을 하고 이런 절차가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는 상관이 없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지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예산지원 운용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청소년과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청구는 그쪽에서 하고 그게 예산이 승인됐을 때 여성정책과로 다시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건은 본위원이 청소년과 쪽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러면 아마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청소년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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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청소년과장하고도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재원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청소년과에서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청소년과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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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청소년과나 저희나 같이 공통적으로 느낀 공통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두 과가 노력한 결과 추경예산편성 정도까지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래서 여성정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 2년간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2년 후부터 가시적으로 집행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연계돼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 질의를 했고 또 청소년과가 감사기간이 이루어지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부분이 기 맡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중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 교육청지원 관련해서도 여성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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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각종 교육이라든가 교육청 관련된 부분도 청소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그 쪽에서?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식아동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있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결식아동 업무는 저희 소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쪽에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드린 것은 아니고 그동안 누누이 여성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오셨고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니까, 물론 청소년과가 추진하고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여성정책과도 급식도 기타후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심 과장님한테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산본1동에서 위스타트 마을을 진행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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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위스타트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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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건강은 보건소에서, 일반복지는 행정기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에까지는 3개의 복지를 고르게 받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라든지 또 누락이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통합복지 시스템으로 묶어서 교육과 복지와 건강분야를 한 시스템으로 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구상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 동료위원님, 동장님 이렇게 함께 위스타트 마을을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시스템이 너무 좋았고 감동적이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편부라든가 편모의 아이들이 소외당하고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고 그래서 저는 SBS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는 SOS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근간이라는 것이 불량아로 변하고 나쁘게 변하는 것이 어떤 가정적인 요인에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보완을 위스타트에서 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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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이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 때 우리의 앞날도 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어린이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지금 가족기능이 취약하다 보니까 집에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가 관심을 안 갖고 지원을 안 해줄 때는 이 아이들은 영원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동등한 경쟁력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의 뿌리요, 기초자산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 어린이들을 밝고 정말 어느 누구하고도 차별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만 국가가 튼튼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널리 권장하고 싶고 또 과장님께 정말 이 위스타트, 우리 군포시 산본1동에 시범으로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당동에도 행복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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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토대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문서는 안 왔습니다만 중앙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중앙에서도 이 사업을 본떠서 행복스타트라는 국가사업으로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산본1동에 3년간이라는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포 당동에도 그보다 더욱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도 군포에는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그런 어떤 부랑아들이 없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7쪽을 보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대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역적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안대가 보육시설을 군포1동하고 시청하고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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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군포시 시립 보육시설이 다른 시에 비해서 환경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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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민간은 사실상 규모가 작고 모든 면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다른 교육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시립을 새로 짓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규모를 갖춰가지고 모든 것이 수준이 향상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시립은 향상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육시설 현장방문은 가끔 가보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까?

김동별위원

현장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장을 나가게 되면 사실상 민간 같은 데는 재정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 면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한 시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크거나 새로 짓는 데는 모든 것을 제대로 교육장소나 놀이터나 공간 같은 것이 확보된 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보육에 대한 시설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약간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군포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구 보건소 자리죠? 잘 돼 있고 선생님들도 가서 하시는 것 보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지도 감독하는 관에서 현장방문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뒤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38에 보면 제일 하단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각종 상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해의 범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각종 상해라는 것은 아동들이 다쳤거나 이런 상황을 설명한 것 같은데 상해의 상황을 한번, 어떤 상해를 아이들이 당했는지 그 여부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상해보험 같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다 가입하고 있는데요,

김동별위원

이게 각종 상해라는 것은 상해보험 아니죠?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각종 상해라고 해서 저는 아동들이 다친 상해, 이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범위가 아니군요. 보육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정기점검은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1회씩 하게 돼 있나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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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반기에 합니까, 후반기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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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170개소가 되다 보니까 연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하기에는 업무량이 한계가 있어서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달까지 연중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갈 때는 사전 통보를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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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지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검은 예고를 하고 나가고 그리고 민원성이 있다거나 약간 저희가 불시에 나가야 되겠다, 특히 급식 같은 문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습니까? 점검내용을 보니까 아동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그 다음에 상해여부, 화재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점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첨부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인터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설문조사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점검내용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미리 사전에 준비될 수 있고 이런 점검은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 될 것 같고, 관에서 소위 얘기해서 지도점검을 갔을 때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동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게 보육되고 있는가, 제대로 지도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했을 때에는 소위 얘기해서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러 갈 때 되도록이면 사전통보 없이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아동인터뷰에 대한 이것도 그쪽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 인터뷰가 꼭 좀 들어가야 될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이 오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요즘에 원장들의 아동학대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저도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러면 참으로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그런데 군포시는 이러한 사건 사례는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크게 그렇게 표면화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관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 시라고 그것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 감독을 갈 때,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증거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지역이나 군포시의 시의원인데 “저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가서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식당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왜 오셨냐고 그러고. 저는 처음 시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데를 가봤는데 저는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현장방문을 가는 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잘하신 겁니다.

김동별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동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싶고 하고 뭐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육시설, 특히 시립에서 하는 아이들은 영세한 아이들도 많고 또 이 사회가 보호해야 될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행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 군포시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그리고 어떤 장부상의 형식적인 것보다 현실적으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심규형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동별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질의의 성격보다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7-39쪽을 보면 보육시설현황 밑에 예산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점차적으로 적지 않은 액수가 지원금이 증액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7-39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적나라하게 잘 기술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7-40을 보면 보육사업 문제점 개선방안도 있고 또 대처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아동 수가 41,717명에 비해서 보육수요는 8,180여명 정도 이렇게 본다면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170여개 정도의 아동시설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손녀 손자를 셋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둘째 아이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두고 있는 다른 군포시민도 마찬가지고 저도 직접 느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워낙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혼자서 수입을 가지고는 상당히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인데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공립 육아시설이 상당히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바로 7-41쪽에 있습니다. 여기대로만 보육시설 추진이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군데입니까? 산본1동에 있는 어린이집,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산본1동에는 이달 중에 두 개소를 매입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말일까지 약 3년 동안 57억여 원을 투입해서 각동별로 한 개소씩 해서 10개소, 많은 시설을 앞으로 설립하실 계획은 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대충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부지는 지금 당정동 지역에는 당정중학교 앞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1순위로 꼽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곡동 택지개발이라든지 당동 택지개발지구에는 개발 단계부터 주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예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는 사실상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만㎡ 이상에서는 공원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궁내동 지역에 선교원 부지라든지 산본2동 지역 거기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 조례라든가 지침 같은 것을 만들 때 아예 보육시설이 들어가게끔 해서 저희 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많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원인발생 단계에서부터 보육시설을 확보해서 우리가 보육의 질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57억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은,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토지매입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됐을 때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런 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치밀하게 잡아주시고 물론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이런 질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동복지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육투자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정서 있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그리고 훌륭한 교사나 관계자분들이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 진출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뒷받침을 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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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여성회관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행감자료 7-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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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9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11년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면 강좌내용이 있는데 쭉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강좌가 어떤 강좌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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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게 체육부문입니다. 스포츠 부문. 요가라든지 건강 분야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요가를 해가지고 추첨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수료현황을 보면 여기에 나온 7-2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은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죠? 수강인원이 아니고. 수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전체 인원을 표기해 놓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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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봤더니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2005년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는 1,09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수강 신청하는 인원이 점차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뭔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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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서 정규과정으로 수강하는 사람들이 1,900명에서 2,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부터, 과거에는 실버대학이라고 했는데 노인어르신들 노래강좌가 있습니다. 500명인데 그것을 정규강좌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인원이 들어가다 보면 2,600명,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실버가 빠졌던 것은 1,900에서 2,000이고 또 그리고 500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천 오륙백명에서 인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성회관운영조례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여기에서 제5조를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는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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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편의시설 같은 게 참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잘 나와 있는 반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좋은 면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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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기술기능이라든지 어학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홍보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 다 붙이고 신문에 삽지도 하고 홍보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홈페이지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홍보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군포시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10조를 보면 강사위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사위촉을 잠깐 읽어보면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전문인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단, 교육기간중 신규로 위촉되는 강사의 기간은 그해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다시 말해서 강사위촉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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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연임강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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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7-10쪽을 보면 한 강사가 다음 1년 이상 해가지고 연임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개정을 한 것을 보니까 2000년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촉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거랑은 약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정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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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실지 저희가 3년 전에 강사를 전체 새로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연임위촉으로 했었는데 연임 3년차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재구축할 단계에 와있는데 조례의 관련 규정도 거기에 맞게끔 현실화하고 안 맞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는 급식에 대한 것은 청소년과 관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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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청소년과라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원해 주는 총괄을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부서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군포시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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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급식에 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군포시 학교별 중식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초·중·고 4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급식비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급식비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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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초등학교가 1,800원에서 1,900원,

정명원위원

그렇죠, 우유값 포함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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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중학교가 2,000원 선이고 고등학교가 그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걸로, 그래서 학교별로 급식단가를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2,200원에서 2,300원, 중학교도 2,300원, 2,500원 하는 데가 있고 초등학교도 1,700원 하는 데가 있고 2,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학교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부분이 급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 7-1쪽을 보면 급식비 지원을 방학에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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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에도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줬나요? 중식비라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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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에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급식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단, 희망하는 어린이에 한해서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다 해서 희망자를 파악해가지고 1,00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이 희망했을 텐데 몇 명 정도 희망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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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1,070명이 희망을 해서 여름방학 중에는 급식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장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해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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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공부방이라는 데가 10군데 있습니다. 재궁동 같은 데는 영웅교회가 해당될 거고요. 그런데 공부방에는 공부를 안 하는 어린이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10군데 있고 또 우리 관내 식당을 3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본도서관 같은 데가 됩니다. 산본도서관 같은 데는 어느 동에 거주하거나 가서 식권만 내면 거기서 식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식권 하나만 가지면 먹을 수 있는 데가 공부방 10군데 일반 식당 33군데를 지정해서 43군데 지정한 것을 아이들한테 다 공지했습니다. 편한 대로 집에서 가까운 데로, 중국집에서 배달해 먹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먹든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보육시설 현황 7-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요즘에 여성분들이 한참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편히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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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료 7-40에 보면 필요한 아동수가 41,717명으로 조사돼 있고 보육수요는 8,183명, 약 20% 정도 현재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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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20%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7-36쪽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정보육시설은 반 정도, 58%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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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사실상 정원이 꽉 차서 운영된다는 것은 힘들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까지 돼 있는데 원아모집이 덜 됐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대책이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미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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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영아들, 그러니까 2세까지는 오히려 이용하기가 좋은데요 3세부터 5세까지는 아파트 공간에서 학습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아한테는 좋은데 유아한테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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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 생각은 안 그래도 퇴보적인 보육시설인데 있는 시설만큼은 충분히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가정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은 돼 있지 않지만 군포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어느 금액을 가지고 연 어느 정도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조성돼 있는 게 11억이 있고 그 중에서 매년 3,900만원 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억이 조성목표였고 그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11억이 조금 넘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11억 3,8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대략 3,50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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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발마사지 교육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여성소식지 발행, 어린이 연극에 관련된 교육비,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교육, 여성의 권익증강 이런 여성과 직접적인 관련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이나 결산이나 이번 부분들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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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요즘 항간에 각종 조례에 의해서 군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대략 65개 정도에 800여명의 위원이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 지역신문에도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운영조례는 두 번 하고 있는 내용까지 명시된 것은…….

한우근위원

군포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9조 회의내용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기회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할 적에 1회, 결산할 적에 1회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일부 항간에서는 위원을 위촉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관의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다, 너무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과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부분들이 규정에 이렇게 있다면 규정을 지키든가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사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에 쓰는 기금의 금액 한도가 대략 3,000만원 이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여 명 이상 되는 위원님들을 두 번씩이나 모시고 간단한 내용을 회의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1회로 해서 운영계획 및 결산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번으로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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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 번씩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지만 계획도 수립하고 결산도 보고 이랬다는 얘기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 하는 게 유명무실하다, 조례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추진하시고 그리고 일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 번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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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동의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계획 때 한 번, 결산 때 한 번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30일 수도사업소장 현경호 상수과장 송기중 하수과장 최우현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맑은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상수과장이신 송기중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2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식수를 뭘로 드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반시민들이 수돗물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식수를 많이 갖다 드시고 또 정수기도 설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식수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해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물도 상당히……. 정말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심한 공해 때문에 사실 마실 물이 어디 가도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적이 공해하고 식수난, 오·폐수로 인한 환경 파괴적인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 향후 추진계획, 했는데 상수관 교체내역만 여기다 기록하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4-7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향후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상수관 교체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길이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맑은 물 공급 사업은 꼭 상수관만 교체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업무보고에 보면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통제실 교체라고 해가지고 기술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약품처리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상수관 교체 내용만 여기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는 상세하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을 공급받는데 이것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송백중위원

원수공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상수원은 남한강 팔당 상수원에서 원수를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또 청계를 경유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청계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와 합동으로 해서 청계통합정수장을 통해서 정수된 물을 받아서 두 가지 계통으로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원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와는 원수가 측정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4단계, 5단계 물량 배분할 당시에 장기적인 수급량을 감안해서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11만 톤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받는 양은 하루에 7만 톤 내외를 받고 있고 청계통합정수장은 안양시에서 일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약해서 공급계약을 맺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희가 생산하는 수돗물 공급량은 군포시민 28만을 99.9%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생산되어야 돼요. 부족한 건 없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부족한 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마다 상승되는 원수가는 무시 못 하지요? 액수가 꽤 많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주로 어떤 요인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송백중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인구증가는 저희는 28만에서 거의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잘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주변의 수원지에 대한 관리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늘 해오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해 드는 비용이 꽤 많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대가로 저희가 수돗물 사용가구에서 톤당 13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수질검사를 한 데이터를 보니까 표준치보다도 윗도는 아주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믿어도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검사도 하고 있고 위탁검사를 실시해서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번을 얘기해도 먹는 물은 정말로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관을 교체할 때는 어떤 경우에 주로 교체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통상적으로 관이 설계상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면 스케일이 끼기 시작하고, 노후관 위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도래될 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런 경우는 대형공사 때문에 위치가 변경돼서 이설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4-2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사유는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이 있을 때 그것을 설계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을 GIS를 통한 관망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시공상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반영을 못 했는데 연접된 분기관 같은 데가 노후도가 심해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백중위원

설계변경시 추가부담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에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건을 보면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추가 부담이 됐어요. 저는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암석이라든가 암반 이건 예측할 수는 없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대부분 그런 토질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량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관 교체와 관련된 걸로 늘어난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시공자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크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관 교체시 업체를 선정하실 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업체에서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찰 시에 어떤 품세표에 의한 제품을 사용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한 내역대로 시공을 해야 되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설계변경사유, 그 다음에 상수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마시고 먹는 물을 정말로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 중 맑은 물 공급사업 향후계획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바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송백중 위원께서도 노후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도사업소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용가에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경환위원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시에서 1년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킬로 수라 그럴 수 없죠? 미터죠? 보통 1년에 몇 미터나 노후관을 교체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4킬로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킬로 한다면 보통 미터당 단가는 어느 정도나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포장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부에 콘크리트 포장이냐 아스콘포장이냐에 따라 좀 틀린데 구경별로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매년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사오억 되는 것 같네요. 보통 예산이 5억 미만이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의한 노후관 교체가 있고 구역개량이라 그래서 블록화사업을 통한 사업이 있고 유수율 제고사업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누수보수공사를 하면서 부적정한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4-3쪽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당동 엘지전선 뒤 노후관 교체, 이런 관은 몇 년 된 관을 교체하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보통 15년 이상 된,

이경환위원

보통 노후관은 10년에서 15년 되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통상 법정기준은 없습니다만 설계상에 설계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5년에서 20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언제는 10년에서 15년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5년이 늘어났네요. 답변해 주실 때는 10년에서 1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작년에 질문하셨을 때 아마 정정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5년에서 20년,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15년에서 20년 정도인데 통상 15년 정도면 교체를 시작합니다.

이경환위원

주철관일 경우에는 보통 10년, 스테인리스관인 경우에 15년이라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부식이 없다고 보고 스테인리스 관을 배수관으로 쓰지 않고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분기관 급수관을 스테인리스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보면 엘지전선 뒤는 15년 정도 되셨다 그랬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대부분 그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산본동 224번지도 마찬가지고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 정도 전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보면 1,000m, 700m인데 이것 자료 보고 행감을 하기는 참 힘들겠어요. 이쪽 당정동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내역은 제가 잘……,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도 안 갖고 계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 갖고 계세요? 대덕빌라 노후관 교체공사 주철관 820미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대덕빌라는 총사업비가 2억 5,1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2년 말씀하신 것 당정동 엘지전선 뒤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당정동 2억 5,100,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당정동 2억 5,100만원이라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다 마찬가지로 보통 노후관은 15년 정도 됐을 때 교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군포시 전역의 관망도가 있습니까? 지하 상수관의 관망도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GIS 관망도가 정비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기존 군포시 승격 이전에 타 시군에서 넘어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GIS 관망도 자체에 표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수가 나거나 했을 때 관 상태 이런 걸 추정해서 노후도가 심한 경우에는 같이 교체공사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 전체 상수관이 총 몇 킬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60킬로 정도요.

이경환위원

260킬로에서 이때까지 노후관 교체한 킬로수는 몇 킬로 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총 전체를 몇 킬로라고 볼 수 없고 참고로 15년 이상 된 배수관만 말씀드리면 69킬로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69킬로에서 몇 킬로를 교체하셨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예를 들면 2005년도에 4.3킬로를 했고 금년도에서 4킬로 정도를 시공하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군포 관내에 총 260킬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 근거에 의하면 군포시에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150킬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상수과에서 매년 5킬로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15년 이상 된 건 배수관하고 급수관 다 합쳐서 80킬로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15년 이상 된 게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어떤 답변하실 때는 150킬로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교체할 관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킬로 이상 되는데 상수과에서 1년에 노후관 교체하는 킬로수가 5킬로 미만인 것 같아요. 상수과 1년 예산이 280억 내지 추경까지 합치면 300억 이상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80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280억 정도 되면 노후관 교체에 보통 1킬로에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1억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5억 미만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수과의 최대 현안문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예산상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쪽 예산 비중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무인화사업, 금년에도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크게 늘리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폭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수도사업소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물 체험관도 만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11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정수장을 잘 가꾸어 놓으셔서 시민들에게 기쁨도 주셨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본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쪽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행감자료를 주신 것 보면 일원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지하관망도 자체도 어떤 건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추가자료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자료 확실히 맞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2005년도 상수과에서 준 행감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 행감 때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이라고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에 예산 들어간 부분과 이 부분 예산자료가 다 틀립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경환위원

아까 전자에 본위원도 물어봤듯이 당정동 엘지전선 2002년도와 2003년도, 다 예산이 틀린 것 같아요. 이 행감자료도 아까 행감 위원장님께서 멘트를 하셨지만 자료를 볼 때 많은 부분들이 볼 수 없게끔 자료를 주셨어요. 인정하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7쪽에 맑은 물 공급사업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주는 행감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24-3쪽도 자료를 잘 주셨다고 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예산부분이 빠진 건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고, 추가로 자료 주신 부분도 본위원에게 주셨는데 한 예만 들을게요. 2003년도 대덕빌라 노후관 교체공사 총예산이 2억 5,1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행감자료 보면 대덕빌라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1억 4,256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준 행감자료하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1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경환위원

네, 1억 4,000.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를 빼고 공사비만 자료를,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무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더라도 모르는데 달랑 24-7쪽 보면 연장 2007년도에 5.6킬로 사업비 16억 8,000만원 이렇게만 자료를 주시면 더 모르죠. 이 자료 주신 것도 보면 본위원이 한참 맞춰봤어요, 좀 차이가 있기에. 2005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다 틀립니다. 언제는 이렇게 해서 사업비 1억 4,000, 금정초교 앞은 5,300만원,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1억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고 산본시장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에 준 자료는 2억 5,100만원 정도 소요됐다 그러고 2005년도 자료에는 1억 6,200만원이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가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에 총 저기는 공사비, 그러니까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2005년도 것 말씀하신 건 공사비 금액만 기재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그렇게 표기를 안 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왜 표기를 하십니까? 행감자료를 똑같은 글씨로 똑같이 요구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자료를 주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틀립니다. 자료를 이렇게 줘도 위원님들이 보기 힘든데 이건 한마디로 행감자료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맞춰보는데도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보겠어요? 그 당시 2005년도도 송기중 과장님이 이 자료를 주신 것이고 2006년도에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안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먼저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자료와 금년 자료와,

이문섭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 차례가 아닙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상수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관은 28만 시민들이 물을 먹는 관계로 15년 이상 된 노후관은 하루빨리 교체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게 군포배수지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광역 자체 정수장이 준공되기 전에 안양지역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배수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지가 지금 와서 보니까 부적정한 곳에 배수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만 해도 고충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군포배수지 위치로서 수압이 충분했기 때문에 급수에는 지장해 없었는데 고층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수압이 낮아서 적수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군포배수지가 1991년도에 조성되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1991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운영됐던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93년도에 군포정수장이 준공된 후에 예비시설로 전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배수지를 운영한 기간이 1991년 11월 30일에 준공해서 이용한 시점이 언제까지 이용한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93년도 8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93년 8월까지 이용한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시설로 이용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예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년 정도 쓰고 안 쓴 거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93년까지 쓰고 현재 12년 동안 그대로 예비시설로 방치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다른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비시설로서 보존을 시켰던 것이지 방치라고……,

이경환위원

방치라는 말은 제가 저기를 하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91년도에 준공해서 사용한 기간은 93년 8월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예비시설로 놔둔 것 아닙니까?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예비시설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예비시설로 가치가 없으니까 십여년 동안 사용 안 하고 놔둔 거죠. 1년, 2년 동안 놔뒀다 그러면 예비시설이라는 용어가 맞지만 93년 8월까지 쓰고 2006년인데 13년간 활용 안 하고 예비시설로 놔뒀다는 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예비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군포시에서 경기도에 폐지허가 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내셨네.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방치했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

이경환위원

과장님, 중요한 건 91년도에서 93년 8월까지 사용을 2년 여 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도에 폐지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95년도에 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에서는 폐지허가 신청을 반려했어요. 반려사유는 비상용으로 존치시키라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어떤 시의 홍보가 덜되어서 시의 내용을 몰라서 비상용으로 존치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군포배수지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경환위원

더 이상 쓸 수 없죠?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부 저지대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배수지 물량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실용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비적으로 비상용으로 쓸, 말이 비상용이지 비상용으로 쓸 저기가 없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 10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고 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시설을, 지금 면적도 한 1,800평이나 되는데 이 부지를 우리 군포시 노인회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사는 운동선수들이 쓰고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상수시설로는 쓰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거기 설비 같은 것은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10년 이상 안 썼으면 지금 못 쓴다고 봐야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만약 재사용을 한다 그러면 설비 같은 건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사용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죠? 몇 십억 들어가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몇 십억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몇 십억은 안 들어간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무튼 예산을 따질 필요성도 본위원이 볼 때 없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빨리 군포시 용도에 맞는 다른 시설로, 위치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청 바로 뒤에 있는 저기가 일반 시민들은 누구 관사인 줄 알고 다른 용도로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용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하겠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올해 안은 힘들고 도에서도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직접 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08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폐지하는 쪽으로,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13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있었는데 2008년까지 가면, 군포시에서도 요즘 예산배정도 우선순위 로스맵 작성해서 예산편성도 하듯이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에요. 과장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2005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사비만 집어넣는 바람에 사업비난에다 금년에 드린 자료에는 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제비용이 총 포함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점을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장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건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설치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설치되어야 되는가, 또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필요성과 효과 면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마도 70, 80년도에는 도시화가 가속이 되었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근자에 와서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고도 처리를 해서 완전히 정화된 상태에서 한강의 젓줄인 상류 안양천이나 이런 데에는 정화가 되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환경부 차원에서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군포시 전역은 거의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곡동 극히 일부분은 의왕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은 대야지구 쪽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전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안양으로 보내는 처리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최근 3년간 처리비용 분담금 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분담비용 말씀이지요?

정명원위원

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기될 것입니다. 그 중에도 위치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시스템 사용추진에 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치침에 따르면 제2조 13항에는 구조물 중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제한이나 최소화해라, 다시 말해 지하 쪽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전체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서 2차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물론 지하로 되겠지만 그 옆에 위치가 반월저수지 상류로 돼 있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 위치는 둔대초등학교 밑에 대감마을 앞으로 첫 번째 선정이 되었다가 대감마을 입주민들이 거리가 가깝고 혐오시설이다, 또 악취가 발생된다는 등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이전을 요구했고 그래서 대감마을 앞쪽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대감마을 측면 쪽으로 2차로 옮겼다가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당초보다 환경등급이, 당초에는 3등급이었다가 옮기는 자리는 2등급으로 환경등급이 높다 해서 경기도에서 GB관리계획 승인에 상당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둔대동 301번지, 그러니까 신갈-안산고속도로 너머 대감마을 측에서 본다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월저수지 상류부분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5월 1일날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경기도에서 났고 7월 4일날 4천 톤에서 5천 톤으로 용량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월저수지 상류쪽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반월저수지가 있고 그 옆에 다시 지하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적인 면에서도 시공을 했을 때 구조물 재료가 콘크리트 같은 걸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점이 건조하고 수축하는 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균열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균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이 된다든가 또는 장마가 졌을 때 지하에 있다 보니까 범람할 수 있는 우려성이라든가 또 하나 보면 그쪽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맑은 곳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반월저수지에 대한 오염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총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고 또한 전문기관인 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하면서도 지하 지질조사라든지 시공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나중에 관리감독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역시도 저희가 각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을 보면 1998년부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계획대로 했으면 완공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아마 2005년도쯤이면 가동이되지 않았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연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시간도 소요됐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것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변경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한화라는 곳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담이 추가로 더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처리용량이 2011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천 톤에서 2021년에는 5천 톤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모든 기준은 인구계획입니다. 군포시에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을 작성했고 저희 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21년도 기준으로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78,000평 이루어졌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그린벨트해제가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혀 놓은 개획도시 개발사업에서 유입되는 인구, 거기에 하수도발생 추정량 해서 당초 2011년도에 4천 톤이 2021년에는 5천 톤으로 바뀌는 이유가 인구유입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톤씩 쓴다, 그러면 계산이 딱 떨어지지만 그 이외에 식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신 거겠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 슬러지에 대한 자원화에 대한 지자체마다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 슬러지를 전량 자원화 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수 지자체로 지정하고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하수 슬러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수 슬러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5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탄 트럭으로 2차 정도 아주 극소량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입니다. 슬러지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사육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에서 쓰는 퇴비화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비화 역시도 지금 추세로 보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앞으로는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도 소각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 하루에 4톤, 5톤 나오는 특수처리물을 시별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부분으로 해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의사를 표시했고 서울, 경기, 인천 이쪽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소각처리를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치고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대기오염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환경 자체도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계획 하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시만의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정책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슬러지에 대한 소각처리 부분, 또 슬러지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검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관련된 사항 중에 런던협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요합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런던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러한 해양, 모든 소각에 대한 재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오염방지 조약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된 국가가 70여개 국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이 돼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는 하지 못 한다, 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에 대한 처리가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소각문제, 그리고 나중에 처리문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 같은 경우 해양투기가 993만 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바로 런던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하수 슬러지장도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며칠 전에 TV에서 방영된 해양투기 스페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수 슬러지장이나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하로 묻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개선,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치돼야 될 하수종말처리장이 좀더 수고하셔가지고 정말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군포시 환경개선,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최근 3년간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사용 분담금과 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