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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3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8-31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노사경제과장 성시규 환경위생과과장 이규원 환경자원과장 박성남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계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화합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성시규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안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성 과장님은 지난 7월 인사이동 때 본 부서로 발령받으셨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불과 한 달 정도,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나 시정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지금도 파악하고 계시고 또 파악중에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믿습니다. 저는 기존도시 출신 의원으로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본회의 때 질문도 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혹시 200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8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래시장 군포시 현대화 추진현황 육성방안 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본재래시장은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상당한 현대화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만 지금 당동의 재래시장은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89페이지를 보시면 선진 상거래기법을 통한 고객확보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행감자료에는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참고로 그 부분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89페이지에 있는 선진 상거래기법을 통한 고객확보 이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89페이지를 어디,

송백중위원

아까 제가 보시라고 했던 의회 업무보고 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진 상거래기법을 통한 고객확보가 나와 있죠?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 5,000만원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추진,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확보된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3/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당초에 계획한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본시장과 군포시장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화 시설을 한 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산본시장은 아시다시피 현대화는 됐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9월 완공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공되면 고객지원센터 개설을 하고 이어서 홈페이지 등록개설 또 상품권 발행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번영회 임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타시의 재래시장을 파악하시고 거기서 얻은 결론입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기존에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상품권 발행에 대한 효용성 용역을 수행으로 했습니다. 그 용역 한 것을 보니까 소규모의 시장보다는 그래도 도 단위 정도의 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송백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업무보고 책자가 저희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의사과 직원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 당초의 업무보고 책자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또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의회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체 집행수단도 강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5,000만원에 대한 돈을 묶어만 놓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에 있는 상인들, 번영회 회원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당초에 그네들에게 주지했던 그러한 내용을 지금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체수단을 강구하고 상가에 있는 번영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건설과 아울러서 이러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노동조합이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속 노동조합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 미화원 노조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시청에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청에서는 사용자가 되고, 지금 교섭은 상대를 누가 합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미화원 노조요?

송백중위원

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우선 미화원들이 저희 환경자원과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송백중위원

환경자원과장님이 사용자를 대표해서 교섭에 임한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최종적으로 임단협이 합의됐을 때 체결권, 그러니까 거기에 단협을 마무리 지을 때는 누가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까? 시장님이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시장님이 찍게 되십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쯤 판단해 보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미화원이 101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01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노사정 간담회 자주 합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금년에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사화합은 산업평화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주관적인 노사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기업체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단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감자료에 있는 노동조합 실태파악을 요청했더니 좀 차이가 나요. 의회 주요업무,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내용인데 거기에는 45개로 돼 있고 행감자료에는 노동조합이 40개로 돼 있고 민주노총이 행감자료에는 10개 노조로 돼 있고 업무보고에는 9개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5년도 업무보고라는 그런 말씀이구요.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가 가진 자료가 금년에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금년도에 관내 노동조합 노사분규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분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한국노총 안양노총을 방문해서 관내 노동조합 분규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분규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노사분규가 없고 또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고용허가제가 실시돼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 근로자복지회관도 짓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송백중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인권적으로 또는 체불임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께서는 기업체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도 바로 우리 기업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노사정 간담회를 자주 가지셔서 노사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좋은 여건 속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노사분규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용자가 요구를 관철시킬 때 서로 견해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노가 요구하는 안을 사용자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견해차이가 클 때 또는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립현장을 갔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때 과장님 같이 동행하셨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브리핑 같이 청취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주 끝까지 다는 안 했는데 부분적으로,

송백중위원

그때 브리핑을 한 분이 누구입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현장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백 얼마가 들어가는 공사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공사비는 120억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는 조달청 내지는 KS마크 공인자재를 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는 쓰지 않고 일부는 다른 자재를 쓴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용자재 목록을 본위원 방으로 좀 보내주시오”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자재 목록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행감이 열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작성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 됐으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송백중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자재목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의 관행을 보면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는 내 집을 지으니까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짓는 것은 그 부서의 담당자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만 했을 때 그 자재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공사의 속도와 진행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10년 갈 수도 있고 5년 갈 수도 있고 하자보수가 10년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1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군포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애착적인 심리에서 본위원이 그 자료목록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자료목록을 저에게 제출해줄 것을 연락을 주시고 남는 공사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실태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자재관련 목록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비가 들어가지요?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노사경제과는 산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감독하는 부서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 지급을 하고 나서, 이 법리해석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서로 약간의 책임이 있다 없다, 이쪽 책임이다 저쪽 책임이다라고 해서 실무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서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관리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과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합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 정산문제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발주자를 대행해서 감독자는 담당 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의 감독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8조를 보면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등 해가지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30조 2항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9조 확인 문제는 관련부서 문제 같고 8조에 감액 등과 관련된 문제는 회계과 문제 같아요. 그래서 노사경제과가 산본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책임부서인데 노사경제과가 그동안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해왔는지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부서가 있고 또 그 시설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의 공공시설팀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설계에 의한 공사과정에 대한 집행문제 이런 것을 다 감독공무원이 알고 있고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가 됐든 아니면 사업비 증액이나 감액이 됐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감독공무원이 감독결과 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정됐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시행부서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비 정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부서의 감독관 확인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가 서류를 보고 하게 됩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잠깐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준공계가 접수되는데 그러면 먼저 시행부서인 저희 부서에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을 하게 되는데…….

김판수위원

노사경제과 감독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담당 부서.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는 감독공무원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죠.

김판수위원

담당공무원,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독공무원이 다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확인기준이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자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확인까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까지 같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단 서류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실제 공사감독 공무원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니까 거기서 더 잘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실무 시행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감독도 했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는 정산이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어쨌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거고 행정절차가 끝나기까지의 과정이 시행부서 담당공무원, 또 기술직 감독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같은 책임이 있다 봐야겠지요.

김판수위원

그분들의 확인이 끝나면 그 서류가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는 그 서류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는 회계과 문제가 아니네요? 회계과는 확인절차가 끝나고 나서 돈만 지급하는 것이지 회계과가 이 서류를 가지고 물론 부수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겠지만 기초적인 시작에서부터 안전관리비 정산 마무리까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부서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노사경제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산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총 편성된 안전관리비 2,277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액수를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가 910만원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시설설계비, 개인보호장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해가지고 66만원 쭉 지출이 됐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인건비대장을 본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노무비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우리 관계부서 책임자들이 명쾌하게 이것을 정산 개념이라고 보면서 대처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본위원이 담당공무원 내지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질의를 드린 부분도 아니고 저도 2년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을 해왔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하게 됩니다마는 안전관리비는 아까도 모두 에 법조항을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정산내용이 아니고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을 전부 줘버리면 끝난 양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경제과 뿐 아니라 집행부 전 실과소 담당자들은 개념정립을 다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대장을 봤더니 물론 기업에서 해놓은 것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서류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77만 5,000원을 지출하면서 그 테두리에 맞추기 위한 임금배당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본위원도 노무비 대장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몇 십년간 봤을 때 이걸 보면 그런 색채가 강하다, 그러니까 끼워맞추기 이런 구도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안전관리요원이 감독자들이 일자리에 맞춰서 제대로 안건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앞으로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도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부분에도 세심하게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군포시 관내 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두 개를 선정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문제는 다시 건설과에서 나오겠지만 임금대장을 보니까 이 공사가 6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착공을 언제 한 거예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산본재래시장이요?

김판수위원

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실제 착공일자까지를 제가 어떻게,

김판수위원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기공식을 2005년 7월 13일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공식이 7월 13일이면 7월 1일 이전에는 공사기간만 이렇게 되어 있지 공사는 시작이 되지 않았겠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사실은 그 과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철거작업이나 사전공사가 정지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며칠부터나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답변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확인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뒤에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안전관리원 인건비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복별 공사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910만원이 나갔는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896만원밖에 안 나간 걸로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6월달은 공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산절차가 필요하면 정산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지급한 기술지도대가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김판수위원

이걸 12월달에 지출했는데 기술예방지도를 하려고 하면 공사는 7월 13일날 기공을 했는데 7월달 정도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기술지도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방지도면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숙지를 시켜야지 다 끝나고 나서 기술지도를 했다라고, 이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금계산서가 12월 15일자니까.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기술지도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영수증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기술지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공정이나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술지도가 있었는지 추정은 합니다한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술지도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을까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단 공사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김판수위원

60만원짜리입니다. 60만원짜리인데 수회에 걸쳐서,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흡하니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기술지도라면 공정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하면서 향후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서류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산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아까 같이 총액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짙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정산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60만원의 부가세가 10% 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6만원까지도 일단 지출을 했어요.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은 부가세 부문에서 과세대상자인데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청이 알아서 할 문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부문도 챙겨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같은 경우도 과세대상인데도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국세청을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6만원 이 부분이 있죠? 부가세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기업이 향후에 부가세를 지급했으면 국가에서 다시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한 번 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고 국가에서 또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되지요.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경제과뿐이 아니라 전 실과소에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부가세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람들은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지급했고 그 부가세는 국세청을 통해서 다시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관리비 원가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대가만 해야지 부가세까지는 산입을 해서 정산액수로 받아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수조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비 2건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과 것도 물론 본위원이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산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에요. 이렇게 행정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정 어느 규모이상 큰 사업비나 이런 것은 세심하게 볼 수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소소한 그런 것까지는 미처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서 조금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사소하다라고 표현하셨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사소한 게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이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총공사비에 포함되는데 왜 적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 10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이다, 이것 인건비만 확인합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적은 것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일을 할 때에 우선 수치가 많은 것은 잘 챙겨보게 되는데 금액이 적거나 하면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았냐는 이런 차원에서 답변드린 겁니다.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적고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지 크고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적다고 좀 방치하고 크다고 신경쓰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큰 것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동의하고 제 의도는 소홀히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의례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확인한 바 에 의하면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정산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잘못 집행이 되거나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울러 잘못 집행된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8-41쪽을 봐주세요. 본위원이 관내 송전탑 지중화사업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LS전선이 이전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LS전선은 이전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8단지 변전소에서 LS전선으로 가는 송전탑이 2006년 상반기중에 철거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LS전선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중에 철거되리라는 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LS전선 본 공장은 다 이전을 했는데 협력업체 중에서 키스코라는 업체가 아직 완전히 이전을 안 했답니다. 그 업체가 이전을 해서 철탑을 철거하기까지는, 금년 11월까지는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까지 키스코라는 회사가 LS전선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주에 있는 회사입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전력소모를 많이 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판수위원

키스코라는 회사가 11월 이전에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1월 이전에 송전탑을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11월까지는 송전탑이 다 철거가 되는, 그러니까 송전탑 철거작업을 11월 6일날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6일날 시작하겠다, 이게 어디서 받은 공문이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LS공장 전주공장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련된 공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이 가능하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요구를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김판수위원

이쪽 8단지에서 LS전선 쪽으로 가는 송전탑은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12월달에 철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15기 있죠? 산본변전소에서 엘림복지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15기가 있는데 15기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추진내용을 보면 2006년 4월 26일날 송전탑 지중화를 요청하셨고 동월 4월 19일날 송전탑 지중화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하셨는데 혹시 답변 온 내용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 온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리동, 궁내동을 지나는 송전탑은 도마교동에 있는 서서울전력소에서 산본변전소까지 앞까지 와가지고 다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안양시민이 사용하시는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 철탑이 모두 19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를 통과하는 그런 철탑이 15기, 이걸 옮기려면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했습니다. 2003년부터 관계관 회의라든지 상급기관 건의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작년인가요? 한전에서 3순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3순위에 들어간 것은 기다렸다가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적극적이 아니라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저희 말고도 과천이나 광명이나 성남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대겠다, 좀 해달라,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내부규정이라는 걸 고쳤습니다.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우선 해주겠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사무에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려면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철탑관련 규정은 「전기사업법」, 그 법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부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해달라고 건의했었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볼 때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광명, 과천, 성남 여러 시가 해당이 되니까 전체를 다 아울러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시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요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고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저희 15기를 이전하려면 현재 사업비로 한 70억원 정도, 만약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 한 3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 포함문제 이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판수위원

「전기사업법」이 첫째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것도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야만 지방이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한전 내부규정에 의해서 순위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데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3순위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경기도의 군포시 문제만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일단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왔다고 보고 지금은 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그게 된다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예산 확보문제 이러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 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한계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한계점인데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김판수위원

경기도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31개 시·군 중에서 해당 시·군하고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께서도 건의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상황은 2015년에 한전이 계획한 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시 집행부의 현재 생각이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현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현 실정이고 향후에는 이 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송전탑이 서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산본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관내 송전탑 지중화 LNC전선 관련 철거계획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구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혼자 질의를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요구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이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관내 송전탑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3쪽 11단지 아파트옆 공장부지 추진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산본동 1096부지를 매입한 때가 언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매입을 시작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전까지 완료하는데 2000년도에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디에서 매입하셨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주공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보면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5년간 현 이용실태가 임시 주차장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면적이 2,520평인데 그 옆에 디퍼라는 옷매장이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매장이랑 같이 포함된 면적인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현 이용실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시의 가장 노른자적인 중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중요한 위치가 어떤 구체적인 용도에 맞지 않아서 5년간 약간 방치해 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추진사항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추진했을 때 그 추진을 못했던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노른자 땅인데 토지가치에 걸맞지 않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적과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있다시피 2000년 11월부터 2002년까지는 타당성 용역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고 2002년부터 3년까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유치 검토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협조하기로 했던 원광대학교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또 무산이 됐고 가장 최근 2005년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독일 쉐풀러사 연구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도 저희 토지 가치에 비해서 시민 고용창출 효과나 일자리 창출이나 세입증대가 이런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을 과거에 저희 경제부서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95년도 계약체결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는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자부지로 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용도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못 박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맞는 연관되는 시설을 저희 경제과에서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전체 시민이나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시설 이런 걸 건설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맨 마지막에 2005년 9월이었는데 지금 2006년 9월이 다가옵니다, 내일이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아파트형 공장부지 추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 업무보고의 부지처럼 어떤 계획도 방치해 두시고 계신 건지…….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단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시도한 사항은 없고,

정명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한 적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언제 계획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5년이나 지나고 1년이 또 지났는데 계획이 없다는 건,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활용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 확보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보액은 그 당시에 얼마 확보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매입하는 데요?

정명원위원

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35억, 그 다음에 나중에 2000년도에 등기를 하다 보니까 그간에 이자라든가 비용까지 따지면 41억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도제한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으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면적 2,520평을 이용해서 군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율적인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면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저희군포시의 대표적인 실버산업, 어저께 이경환 위원님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면 어떤가 하는 좋은 의견도 내놓으셨습니다. 실버산업 연구단체라든가 아니면 교육산업 연구단체와 같은 그런 유치에 힘쓰셔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이고 군포시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어제 다른 부서가 감사받는 걸 잠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문제도 거론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시설 그러한 시설이 설립되어서 전 시민들이 편익시설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는 계획이 아니라 진행상태를 봤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점심을 바로 먹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기 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8-1쪽 군포중소벤처박람회 개최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하셨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작년에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때 어떤 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했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한마음축제 그 기간 중에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시민한마음축제는 언제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작년에 박람회하기 전에 시민한마음축제가 끝나는 시점하고 같이 겹쳐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하여튼 겹치는 날도 있었던 것도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하여튼 그 무렵이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끝나는 날부터 3일간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개최했던 대회였었는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63개 업체에서 참여했었는데 박람회가 당초 의도했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좀 못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박람회 성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바이어라고 할까 구매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직접적인 계량화된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행사를 치루기 전에 벤처박람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홍보수단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홍보수단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시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회보라든지 시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나 수단을 동원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다 동원을 했지만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했고 저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평가했거나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실무부서에서도 당초 목표했던 만큼은 성과를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좀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하기는 성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물어보는 자체도 오해의 소지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 알고 있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아는 만큼 대답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으로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전 업종이 참여하는 종합박람회로 개최되다 보니까 전문 투자가나 바이어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장소 자체가 체육광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게 용의하지 않아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개최할 당시 홍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 개최도 기왕이면 시민한마음축제일 때와 같이 겹쳐서 했다면 그분들이 다 왔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해서 이게 벤처라는 종합적인 박람회 형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다녀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을 텐데 끝날 마무리였기 때문에 시민이 알지 못하고 해서 그 효과가 적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간 중에 했더라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텐데 저희가 후에 집계를 낸 걸 보니까 관람하신 분이 3,216명 이런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이것이 단일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발전된 박람회를 개최해 보고자 했었는데 저희 시정시책이 변경됐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요? 일본 자매도시 아츠기씨의 산업박람회에 출전을 한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것은 11월 초가 될 겁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희망하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벤처박람회 대신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작은 문제도 홍보가 미흡하고 장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을 우리 군포시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참여를 하는 기회 부여를 해서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올해는 몇 개 업체를, 지금 육십 몇 개인데 이번에는 군포시만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고 실제로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에서 하는 그때 올해는 니네 업체가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줄 테니까 군포시관으로 나가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까 해라,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나가는 것이 참여업체 숫자는 적을지라도 거두는 성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제가 작은 기업을 몇 년째 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저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8-8을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증진방안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6개 업체가 현재 들어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입주했다가 그쪽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나간 업체는 몇 개나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졸업한 업체가 23개가 있습니다. 3년 보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졸업하고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마친 업체는 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기술이나 사업성은 있는데 정보나 경영자원 이런 게 부족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육을 시키는 사항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보증금이나 일부 돈을 갖고 들어갑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 사용료 이런 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없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준비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준비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른 데 보육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약간의 보증금이 들어가요. 약간의 보증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보증금은 아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월로 세가 아니라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차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보증금으로 못 내는 경우 그걸 저기 하기 위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보증금 없이 그냥 매월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군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연간 임대료로 받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게 보증금 수준이죠. 없어지는 돈이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졌잖아요? 여기에서 각종 자문단들을 같이 하면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졌을 때 다른 데서는 매출액의 1%라든지 기여금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군포시에서도 받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런 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이야 모르시지만 밑에 일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런 것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군포시에서 지원을 1억 4,100만원인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한세대학교에서 3,500만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데는 다 보면 성공을 해서 그 상품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이익금의 1% 정도를 기업으로부터 환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조금 우리 군포가 돈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보다 선진화된 시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8-8쪽에 기술자문단 구성운영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경영자문단 구성운영이 9명이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 구성운영위원들이 입주한 업체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 1대 1이라든지 2대 1이라든지 이런 식의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 군포는 보면 거의 2명 정도를 배정하는 연구진이 되게 돼요.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한세대에 맡겨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경영이나 자문단은 한세대 교수 운영진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일천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참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운영위원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내용도 소상히 파악하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수출대행사업 지원현황에서 이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5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2021이라는 회사에서 1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15개 업체가 2021이라는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각 업체마다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자료를 보니까 초보기업도 있고 작년에 했던 기업도 있고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주고 작년에 했던 곳은 2년차는 조금 덜 주고 하는데 설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단 현황이나 이런 건 잘 파악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가한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1이라는 업체 하나에서 15개 업체를 맡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뭔가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도 답이 안 되고 전화연결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문제가 하나 오면 기다리다가 서류 주고 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전혀 잘 안 되고 있고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일선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1년차 2년차 가면서 그분들 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개 업체를 1개 업체에서 수출대행을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만 추진하다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만만 쌓이는 이런 경향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추진한 성과를 보니까,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동영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280불밖에 수출한 게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샘플을 발송했는데 그 뒤로 상대방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중단됐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 내지는 진행상태 점검이라든가 지도확인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12쪽 좀 넘겨주시죠. 8-12쪽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나오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거기 이사진으로서 할 때 하기도 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농협 측에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1년 거치하는 것들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일시상환은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도 고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으로 보면 그 내용은 없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일시상환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2년 일시상환, 수시상환도 있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도 있고 이렇게 추진한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자도 다른 시와 비교해 보니까 안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낮은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맞습니다. 3년 일시상환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없다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액이 원래 100억원이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목표가 100억원입니다.

양재숙위원

목표치가 100억원인데 지금 80억으로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20억원은 언제 충당하실 예정인지?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80억의 이자가 1년에 3억 4천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건 3억 7천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금을 사용하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자도 낮고 해서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정말로 빨리 확보해서, 금년은 하반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2007년도에라도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데요, 어차피 이 돈이 우리 군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성된 그런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데 생돈이 잘라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20억원을 채워서 목표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군포시에는 여성 기업인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아주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보면 여성 기업인들이 군포시에서는 천대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활기찬 지역경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공약이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여성 기업인에 대한 우대라고 할까 시책이라고 할까,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금은 2차 보전에 있어서 우선 여성 기업인은 금년 3/4분기부터는 2.5%에서 3%로 인상해 드리기로 결정했고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통보를 했고 회계부서에서는 저희 시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여성 경영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책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많은 시책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이게 이미 잘 되어져 있는지 정말 기쁩니다. 기쁘고 역시 저희도 여성 기업인에게는 0.5%를 이자보전해서 해주는 걸로 요구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군포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몇 번 공부는 했는데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하던 걸 금년에 완화시키고 했는데 공사가 1,000만원, 물품이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보통 우리가 경기도에는 여성경제인연합회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서 우리 경영인회 회원이면서 김추자 사장이라고 지난번에 민주당 시장후보로 나왔던 분의 아내되는 분이 경기도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책을 정말로 활발하게 이끌어내서 여성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지사님 이하 밀어주시기 때문에 회원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인이나 일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군포시에 나름대로 여성 기업인들이 꽤 있는데 우리 군포는 여성경영인의 참여도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는 구매봉사라든지 구매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선 여성경제인연합회 쪽으로 보낸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 할 수 있냐”라고 우선 공개하기 이전에 보내준답니다. 보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여성경제인한테 우선권을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수의로 계약을 해서 물품도 납품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군포시에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시책도 사례를 알아보고 발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8-35쪽 봐 주시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보면 공간에서 수영장, 어린이집, 다목적강당, 기능직업교육실, 정보교육장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 갔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니까 페인트 냄새가 무지 심하게 나고 그랬는데 그 안에 시설할 때 항균처리는 해가지고 시설은 하는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먼저 현장방문하실 때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 지적하신 사례를 제가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그런 내용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양재숙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어린이들이 있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요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는 기능 좋은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균처리와 방염처리를 꼭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창업보육센터 6개 입주업체 관련 연간 임대료 및 사용료, 또한 기타운영비 내역을 오늘 18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기간은 당초 계약일부터 만료일 내지는 졸업예정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거기 위원님들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울러 위원회 명단까지 첨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김판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전탑 지하관 매설하는 부분 있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8-42쪽에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3분의 1을 부담했을 때 2년 내지 3년 내에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0%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3분의 1부담시 2, 3년 내에 지중화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50%를 말씀드렸던 것은 광명이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저희보다 먼저 추진한 데에서 그렇게라도 댈 테니까 하자, 부담을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담하면 할수록 빨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8-11쪽에 금정동 1통지역 도시가스설치 현황 및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 지역 사정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는 저희 시에서 볼 때도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사실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아마 군포시 전체를 봤을 때도 가장 생활여건이 안 좋고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겠지만 도시가스 설치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를 했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내용에 그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 지역이 토지사용승낙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사실 추진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2003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사업비는 도에 있는 배관재원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149세대에 대해서 금년 7월초에 공급을 개시하게 돼 있고 이제 2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세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묻을 수 있는 길,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소유자 파악이나 이런 것은 며칠 있으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승낙을 받고 해서 내년중에는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내지 3월이 되면 도에 배관투자재원을 신청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 1억을 신청해서 지원 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49세대에 공사가 완료돼서 가스가 공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6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149세대 공사를 할 적에도 토지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텐데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149세대는 연립주택이 있어서 용이했고 나머지 20세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도면상에는 안 나와 있는 자연발생적인 소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접촉해 본 상태인가요? 아니면,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를 물색하고 확인하고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소유자를 찾고 접촉해서 승낙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직 못 밟고 있는 상태인가 보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의 생활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새로운 시장께서도 재개발을 한다, 내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일부는 주택지역으로 해서 재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특히 그쪽 지역은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스를 설치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관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8-14쪽에 산본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공사는 완료가 됐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와 화장실을 공사중이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그쪽에 은하연립 철거부지가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현재 상인회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주차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고물상도 있고 다른 연립도 있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그 전부터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진도 해왔습니다. 도에 사업비 지원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아직 지원받지는 못했고 내년도에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은하연립 부지를 언제 매입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2005년인가 2004년인가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간은 얼마 안 된 편이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래시장이 빨리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은하연립이 부지 이용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방안에 보면 고물상 부지라든가 산본연립 부지 매입을 추진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부지나 산본연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7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도에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확보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겠고 시일이 걸리면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용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군포시 구도심권 특히 산본동 쪽의 뉴타운 개발 관계로 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고물상 부지가 약 190평, 산본연립 부지가 약 135평 그리고 은하연립 부지 매입된 게 약 450평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자꾸 사업시행이 늦어지다 보면 본위원의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가상승이 되고 주차장 활용하는 데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절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욕심이나 하는 대로 쉽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쪽에서 소극적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까지 재정돼 있어서 아마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 충분히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고 군포 같은 경우도 내년 사업비에 지원받기로 저희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는 연립부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같이 있어서 병행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한 것도 사실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은하연립 부지를 매입해서 재래시장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대지에 그냥 선만 그어서 주차하고 있는 상태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은하연립 부지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고물상 부지나 산본연립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 된,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장사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규원 과장님께서는 사후에 화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생각을 안 해봤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화장에 대해서 선뜻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고 지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화장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의 장사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장사문화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야동에 이러한 소위 얘기해서 납골당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 본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2004년도에 진행된 가장 큰 동기가 어디에 있었나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장사제도가 전국적으로 매장문화하고 화장문화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5년 지나면서 사실 화장 쪽으로 급격히 장사문화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사수요가 화장수요가 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골을 모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은 서울에 있는 승화원이라든지 성남,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장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게 유골을 보관하고 모시는 부분의 시설이 지자체별로 타 지역 주민들을 제한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조례로 제정해서 타 지역 주민들의 입적을 제한해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화장 납골당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연고를 찾아서 이용하는 이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작의 동기가 그러니까 어떤 여론에 밀려서 시작된 동기가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한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그쪽 지역구인데 지금까지 지역에 쭉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해봤을 때 납골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또 그쪽 현지에 있는 동장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동네가 잠잠하다고 그러던데 이 일을 누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시겠지만 장사시설은 주민들 정서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정서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할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우선 시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위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제안된 위치에 시설을 하려면 우선 그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부터 우선적으로 동의는 어렵겠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예를 들면 둔대마을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대야동사무소라든지 대야미역 주변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납골당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성원들을 누가 구성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도 이것을 그냥 개개인별로 자기 의견을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또 저희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하고 어떤 업무를 상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성하게 되었고 구성인원은 한 10여 명 됩니다. 그 구성인원, 인적자원이 주로 둔대동 근처에 계시는 분들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했긴 했는데 반대추진위원회는 없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가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도 했고 건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설명을 듣고 또 반대의견이도 상당히 강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화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 성향은 어떻던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로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웃마을, 터를 갖고 계시는 오래된 주민들도 계시고 또 동사무소 주변이나 건양아파트 쪽 아파트 이쪽에는 오랫동안 거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사를 오셔서 계신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면 거기 오래 계신 분들은 물론 아직 어떻게 될지 겉으로 충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사 오신 분들, 다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역시 반대,

김동별위원

아무래도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벨트도 풀려지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팔고 가면 그만이니까 일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 정서에 비춰봤을 때 특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다소 보수적인 그런 지역인데 납골문화에 대한 화장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그것도 대야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이나 쭉 일정을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청회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주민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본위원은 사실이 납골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자신도 이곳 군포에다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신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도 한번 이것을 꼭 추진하고자 한다면 용역상으로 보면 안산과 대야동 축 사이에 큰 도로가 옆에, 정확한 위치선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비춰봤을 때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안산까지 손대게 해가지고 그쪽도 같이, 아까 보니까 문제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위치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포시 정서에 이게 맞는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가고 중요한 것은 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주민들 정서가 그런 쪽에 오랫동안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다시 그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생각이 확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런던 같은 데 가보면 시내 중심가에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납골이라는 문화가 사실 혐오시설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화장하면 그것이 상당히 혐오스럽고 죄악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홍보, 소위 얘기해서 밑 작업이 좀 돼야만 이 사업을 관철시킬 수 있지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 괜히 군포시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축사문제도 답변할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축사는 환경자원과,

김동별위원

환경자원과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생과가 아니고 환경자원과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의 사육 두수가 있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김동별위원

상당히 소가 많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한 장소에서 사육하는 사업자의 사육 두수가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7백몇십 마리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사업가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사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군포시에 없다 이 말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따 환경자원과에, 일반적인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노사경제과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환경자원과의 일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9-12쪽 특수수질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련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공해물질 배출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로 보면 355개소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특수수질 및 유해물질에 관한 특별 관리하는 대상자가 자료에 의한 대로 삼영통상 외에 세 군데 해서 네 군데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네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아마 이런 유해물질 관계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어떤 정도의 원이 민원이 들어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특정 수질유해물질은 지금은 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보전법 이런 게 바뀌면서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중금속 관련 이런 특정유해물질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기 대부분 업소가 삼영통상을 제외하고는 도금업소입니다. 도금업소인데 중금속 관련된 그런 폐수배출업소로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로 인한 민원은 삼영통상은 민원이 있었고 다른 업소에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악취관계 때문에, 특히 삼영통상 같은 경우는 가죽제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도금이나 또 학교실험실, 전자부품 세라텍 같은 경우 이런 쪽의 냄새라든가 유해한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삼영통상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거기는 1종 폐수배출업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정확하게 배출시설 3,500리터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3,500리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톤이죠, 톤.

한우근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전에는 당정동 공단지역의 악취가 앞쪽에 있는 오금동에 3단지까지도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해결 좀 해줘라, 못살겠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너무 예민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유해물질 공해배출업소가 우리 군포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통상 같은 경우도 페인트인가 하기 때문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죠,

한우근위원

삼양통상이 아니라 건설화학,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는 게 약 19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얘기한 도금업체나 이런 데서는 중금속 관련해서 도금을 하면서 나오는, 학교는 산본공업고등학교 실험실에서 나오는 수은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악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악취감소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했고 또 사업장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이 악취를 저감하는 데 동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셀룰로이드, 말씀하신 매캐한 냄새가 주로 거기나 아니면 농심의 팜유 이런 쪽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는 거의 해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세라텍 같은 데서도 성형하고 찍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 공정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업소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 네 군데가 지금 말씀하신 삼영통상하고 건설화학, KDK, 삼양잉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료제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영통상도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방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 삼양잉크 같은 경우는 포승공단이 다 지어져서 올 11월이나 12월쯤이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고 건설화학도 포승공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성페인트인데 그 부분 공장을 옮기느냐 이런 것은 아직은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옮겨달라, 그리고 포승공단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특별관리대책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도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업체가 해결이 되면 악취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공무원을 정해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공정이라든지 배출시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어디에서 오염원이 배출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자는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교부 합동이라든지 또 필요시에는 주민하고 같이 점점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대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관리는 대장에 언제 어떤 위반사항이라든가 처분관계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는데 이런 유해물질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항상 적발이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런 업무를 산업장에서 담당한 것도 큰 사업장은 아까 얘기한 유해물질 배출업소 이런 데는 환경기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또 그분들도 그것이 행정처분을 받을 때 위반을 하게 되면 결과가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가 잘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사범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고 간혹 실수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의도적인 부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같은 경우 가끔 집중단속 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대부분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 같은 경우는 안양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직관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 유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13쪽에 보면 검경합동조사결과현황 해가지고 주체별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고발이라든가 의뢰해서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검찰에서 조사가 나온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수원지검에서는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경찰서도 필요시에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물론 경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런 단속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시로라도 필요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안양천유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유역, 저희 군포·안양·의왕 이런 데는 공동으로 안양천을 깨끗하게 살리자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3개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제가 왜 단속할 때마다 대부분 적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네 번 검찰에서 했는데 경고 1건, 사업중지 3건, 2005년도에도 다 이게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서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만 해놓은 건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많은 사업장이 점검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소에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건수가 적발됐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합동점검이 그렇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도 적발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11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구요.

한우근위원

9-14쪽에 악취발생 원인별 분석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 건설화학, 삼영통상, 삼양잉크 이렇게 쭉 해서 네 개 회사 정도가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악취도 조사를 2003년 8월 20일하고 21일날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관능검사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기준은 2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능검사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도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와서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악취가 2도다, 1도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았을 때 어느 정도 악취가 나야 2도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능검사 해서 2도다 그러면 감지를 하고 그 감지된 냄새가 불쾌한 느낌을 받는 것이 2도,

한우근위원

2도 정도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주 불쾌하면 한 3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한우근위원

요즘에 새집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칠하고 아파트 새로 짓고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게 VOC입니다.

한우근위원

VOC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되면 새집을 바로 페인트칠하고 그러면 뭐랄까 악취가 우리가 거부감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건축자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증후군 비슷한 이런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엄격하게 앞으로 할 걸로 생각이 들구요. 특히 건축자재 같은 경우 환경마크나 이런 품질에서 아마 인증된 그런 제품만 앞으로 사용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악취제거나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의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취저감 대책으로 90% 목표로 하고 있는데 80%까지 달성했다고 해당 과에서 정하고 계시는데 그보다 100% 완벽하게끔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9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원발생 빈도를 봅니다. 전에는 1년에 10여건 이상 특히 봄철 4, 5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점점 줄어가지고 금년도에는 1건이나 2건밖에 민원제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먼저 하십시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우근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특수수질 및 유해물질 배출은 참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 여러 가지 하수 또 산업시설이 배출하는 유해물질 등 여러 가지로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해를 끼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관내에 유해배출 업소가 355개 정도가 된다고 답변하셨죠? 그 업소에 비해서는 지정공무원 담당공무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한 업소에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다른 소음·진동 같은 여러 가지 배출시설을 함께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데는 특수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전문 자격증은 몇 급까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수질하고 대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급, 2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환경8급, 환경7급 공무원이 지정돼 있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6급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급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기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환경직으로 있고,

송백중위원

공무원 직급을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여쭌 것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산업장에는 환경관리기사라고 해가지고 환경기사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지금 물어본 것은 자격증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은 공무원 직급을 말씀하신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9-14쪽에 악취발생 원인별 분석현황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은 화섬공장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효성 동양나이론에서요. 거기도 유해배출업소죠. 한 3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회사의 생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산본1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악취가 코오롱 효성에서도 일부 영향을 미쳐가지고,

송백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섬이나 페인트 공장 이런 데는 솔벤트를 많이 씁니다. 솔벤트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근 반경이 상당히 폭이 넓은 데까지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는데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오래 맡으면 신체기능이 아주 안 좋아지는 유해물질인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15-15쪽을 보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악취는 악취방지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음”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선 3기부터 악취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동안에 노력하신 흔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관능검사만 가지고는 위에서 기술해 놓은 대기오염물질과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관능검사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첨단기기를 도입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실험기기를 확보하려면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공기농도를 희석을 몇 배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군에서는 확보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정제시설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는 참 부담이 커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던 효성 같은 경우에도 바로 뒤편의 아파트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조·보완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관내에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지역 세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 또 있는 기업은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가능하면 자체에서 시설개조를 통해서 유해물질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몇 분들에 의해서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도 한시적이고 또 일회성이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에는 환경단체가 많습니다. 군포시에도 얼마 전에 모 환경단체가 현판식을 했을 때 본위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규제라는 측면하고 물론 악취발생 업소를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사에 사실 많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는 것도 한편으론 부적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단속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업소 정도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관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업소들 특히, 삼양통상이라든지 건설화학 같은 회사들은 저희가 2004년도에 회사 나름대로 배출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비용부담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악취배출 시설이 과연 어디가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지시설이 도입이 돼야 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알기 위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행각서 내용대로 회사가 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부담하는 32억 정도 추정하는데 그런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생산기능을 갖춘 소위 공장은 그렇다 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인가요? 이런 데서 배출하는 도장 그런 것도 많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도장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 것은 외곽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자동차 세차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세차장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다 자동차를 운전하십니다마는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은 유수분리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대개 업소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는 유해업소 내지는 유해배출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큰 것만 가지고 355개라고 하는 요소만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민을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주시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주신대로 금정-안산간 고가전철 소음방지에 따른 민원사항 및 추진현황을 주셨는데 자료 보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기준치가 보통 70㏈이죠? 주간 같은 경우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이경환위원

야간입니까? 여기 주간인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간에 70㏈, 야간에 60㏈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보통 재궁동과 광정동과 당동 기준치는 70이지만 보통 60선은 넘네요? 신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67, 금정동 무궁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51 정도 되고 광정동 세종아파트 같은 경우는 61㏈ 정도 나오는데 평균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측정 기준고시가 돼 있습니다.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5분간 평균치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철도소음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 소음이 있습니다. 암소음 같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보정을 하고 빼고 철도소음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측정하는 것은 보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광정동 세종아파트 같은 경우에 측정을 2005년도 9월달에 하셨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한 번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8월달에 하셨는데 측정방법도 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분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전철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5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치는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측정하면 최대 소음치가 나옵니다.

이경환위원

전철이 지나갈 당시의 최대 소음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5분간 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이경환위원

전철이 보통 지나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소음이 발생 안 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전철이 지나갈 당시에 최고 수치는 얼마 나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최고 수치도 저희가 측정한 결과로 보면 기준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5분 동안 평균 하지 않더라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종아파트 경우는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24시간 측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9-6쪽을 봐주세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세 번째에 전철소음의 측정결과에 대한 불만표출로 실제 전철 통과시간은 약 20초 정도에 불과하며 전철통과시 측정치로 하는 게 타당하나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상 5분 평균치는 불합리하다는 견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본위원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전철이 지나갈 당시의 최고 수치는 얼마나 나오는가. 팀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여기 자료 주실 때는 전철이 지나갈 당시의 수치는 70㏈을 넘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최대 소음치가 높은 데는 75~80㏈,

이경환위원

80㏈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까 답변 잘못 하셨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5분 평균치 할 때는 기준치 미만으로 60㏈로 떨어지지만 전철이 지나갈 당시의 ㏈은 기준치 보다 상당히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측정할 당시에는 5분 평균을 내서 70 미만으로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거기에 늘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전철이 지나가면 그 시간만큼은 상당히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철도청에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행정관청이나 기준치로 공무원들께서 기준을 잡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오버가 될 경우는 방음시설을 더 튼튼하게 강화를 시키지만 기준치 이하로 생각될 때는 약간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위원이 볼 때 신환아파트나 광정동 세종아파트나 철도주변 옆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도 많이 해보고 계속 우리 시에 민원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주거도 하고 아이들이 공부도 할 텐데 지나갈 때는 상당히 큰 소음이 있는데 오죽 이분들도 견디기 힘들면 이렇게 민원을 제시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5분 기준치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지나갈 당시에는 기준치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용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여기 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기술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음시설을 보다 견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보통 기준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소음하고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역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 소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같으면 민원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온한 생활에 많은 장애를 갖고 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준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해결을 해달라,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그쪽에 요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이런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라는 것을 우선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초과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시설의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은 터널식이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장대레일을 교체한다든지 경적을 금한다든지 속도를 감속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진장치를 했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건데 터널은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있고 안에는 2만 볼트 이상의 고압전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방음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방음림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안을 해 달라,

이경환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은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음림 식재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방음벽이 어느 정도 설치는 돼 있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전 구간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6단지 쪽에는 일부 구간의 산이 언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지역에 방음벽은 전혀 없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부 지역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부 지역은 철도법에 의해서 방음림이 아닌 어떤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철도 옆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담장을 쌓듯이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언덕으로 대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언덕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건물을 짓더라도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다른 철도길 옆에도 대부분 방음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정동 같은 지역은 그런 부분도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음벽이 돼 있는 구간도 방음벽 하는 게 언제 시설이 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경환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요즘 시대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재질과 지금 현 재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철도청에서 ㏈ 기준치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만 간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방음벽 설치해 놓은 부분을 현대에 맡게 다시 새로운 재질로 하면 그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둔덕으로 방음벽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군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무자들과 협의하면 방법은 본위원이 볼 때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방음벽을 한다 해도 방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도청에서 만의 하나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궁동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민들의 느끼는 체감소음하고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방음벽이라든지 언덕을 더 높인다든지 그런 방안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런 것은 안산-금정간 전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부 국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역 일부 지역은 상당히 국철에 대한 소음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거지만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제가 이 자료 주신 것만 언급을 했는데, 재궁동과 광정동만 언급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시는 국철이 통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본동에서부터 군포까지 있고 이쪽 재궁동과 금정동을 통과하는데 여기 자료상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군포시 전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방음벽이 설치된 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그리고 방음벽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다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측정해야 돼요. 그런데 철도주변은 당연히 소음이 있다고 누구나 생각이 드는데 평균 5분치는 어느 지역이나 다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지나갈 당시는 소음이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도 바꿔나가야 되고 시민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쪽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과장님께서 이쪽 신환아파트뿐만 아니고 광정동 뿐만 아니고 군포시 전역을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는데 그럴 용의 없으세요? 용역을 해보면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철도청에 제시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할 때 시민도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군포시에 대한 정주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한 번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부분은,

이경환위원

그렇게 느슨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방음벽을 한다 하면 100% 철도청 비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방음벽을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려서 방음벽을 해야 되겠다 해도 이걸 시비 들여서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국도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공사에서 방음시설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는 철도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전철 같은 경우 국철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철도 소음하고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총리령에 의해서 94년도 11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만 94년도 11월에 시행된 총리령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시설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소음기준이 주간에 70데시벨 이런 것이 야간에는 65데시벨 이런 식으로 낮추어서 강화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철은 94년 이전에 시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쪽도 불합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도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도 이 관계법령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자료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야죠. 내가 볼 때 과장님 저기면 상당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몇 데시벨을 낮추고 높이는 것이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5데시벨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철도시설에다 방음벽 시설을 하려면 수천억 수조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다 국민 부담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지금 제시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제가 좀더 튼튼해지고 주민들이 정온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리가 먼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

이경환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동장 역할도 하셨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광정동에서 계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행정 을 펼쳐 주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검토해서,

이경환위원

꼭 연구용역을 검토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늘 관심 갖고 아무튼 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자료를 주셨는데 점검내역을 보면 청소년 주류가 있어요. 점검내역에 2004년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13건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는 7건, 2006년도에는 6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일반 식당을 말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반식당일 수도 있고 주로 호프집 형태의 그런 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 같은 게.

이경환위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영업정지 2개월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이 제외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통 이런 단속을 1년에 몇 차례 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주 1회 정도 합니다.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주 1회 정도 하고 있고, 일반 접객업소라든가 일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업소 이런 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문제업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을 단속을 해서 영업장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40개소, 2005년도에는 66개소, 일반음식점 영업장이 폐쇄할 정도면 위반내용은 어떤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로 시설이 멸실됐거나 업주가 문을 닫고, 물론 영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안 되어서 영업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 2005년도나 이런 경우에는 폐쇄 중에는 식중독 사고가 있어서 폐지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치상으로만 자료를 주셨는데 상세내용이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업소별로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회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신 내용에 2006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6년도 1월부터 쭉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중심상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된 적 있었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당시에 지도점검을 해서 많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몇 개 업소였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처분받은 업소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군데가 넘는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한 10개 업소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중에서 처분을 받은 데가 네 군데, 나중에 결과 중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제출해서 처분이 안 된 데도 있고 결과적으로 처분된 데는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10개 업소가 됩니다. 주로 중심상가 상인협의회 임원들 업소였습니다. 그게 아마 2006년 1월경일 겁니다. 1월경인데 그분들의 처분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처벌내역이 강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볼 때 많이 완화를 시켜줬어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에 주신 자료는 상당히 업주에게 처벌내역이 강했고 지금 이 처분내용을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조정을 해서 그런지 완화가 됐다고 본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행정절차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갑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확인서 내용, 적발된 내용만 갖고 처분양정이 나왔고 그 후에 청문회라든가 소명절차를 밟아서 소명자료를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근거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그 부분만은 감면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분한 결과는 완화가 됐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완화가 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과장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도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처분업소가 줄었습니다. 주로 업소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준수사항 같은 게 위반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위주 계도를 하고 있고 처분은 아주 상습 위반을 한다든지 극히 위해정도가 크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현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약간 방향이 빗나갔는데 중심상가 상인대표들이 중심상가 정비를 하면서 시에 본인들의 불편한 점과 애로점을 건의하고 농성도 하고 그 당시 그랬는데 우연인지 우리 시에서 일부러 표적점검을 하신 건지 그 표현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분들이 시정명령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확실합니다. 주무과장께서도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위생점검내역 중 영업장 폐쇄 관련 연도별, 구분별, 또한 영업장 이름을 포함해서 오늘 18시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10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본위원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누누이 질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린 결과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약간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세외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 자체는 어느 정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거의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점검하고 단속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적극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납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김판수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 이게 정밀검사 과태료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밀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인 행위를 안 해서 부과한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행정벌로요?

김판수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에 상응하는 게 과태료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태료를 왜 부과합니까? 안 했으니까 부과만 하고 끝낸다는 생각은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적으로든가 행정적인 철자를 밟아야 될 분들이 밟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쁘지 않을 때는 그것도 이차적인 법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집행을 하셔야지 그걸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면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다해서 미처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은 전부는 아니고 일정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전혀 본위원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께서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 법이 93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93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94년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95년도에 부과를 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3월부터 발생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 부과내역을 보니까 8억 9,300을 부과했는데 3,800만원 받았고 2006년도는 2억 200만원 부과해서 1,900만원 받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건 향후에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보면 많은 과태료 즉, 세외수입 항목 수입내역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정밀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수검률을 통계로 보면 91% 정도 되거든요. 군포시가 91%면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 정도는 수검률이 높다고 통계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생되는 지연된 과태료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단위세입내역 중에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있다는 것은 저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특색이 자동차가 명의변경이라든지 폐차가 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체납기간 6월이 경과하면 일단 압류 조치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에 자동차가 약 82,000대 정도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해 놓은 액수가 본위원이 개략 계산해 보니까 140억이 돼요. 미수납액이. 이건 주차위반 과태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주차위반까지 합하면 약 2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약 200억 정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줄여보자, 빨리 미수납액을 거둬들이자, 이런 의지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환경위생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확보 정도만 해놓고 고지송달, 독촉장 한두 번 보내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 추정 예상에 의하면 조만간 300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누누이 지난 4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들이 돈은 그렇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번 돈은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이제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수입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주 미약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지출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과도 있지만 대체적인 과가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은 잘하시는데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고 실제 집행부가 하는 행정하고는 아주 배치되게끔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판수위원

총액은 17억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12억 5,200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시느라고 노력의 많이 하셨어요. 확보는 100%를 다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100% 한 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계속 발생되면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김판수위원

즉시즉시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 경과된 자료가 파악이 되면 즉시즉시 종합민원실로 통보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체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채권 확보를 해놨으니까 됐다, 이러면 안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자동차 정밀검사의 기본목적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입니다.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정밀검사의 목적은 수도권 대기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된 과태료를 받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해소해야 되겠지만 우선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곧 정밀검사 기본취지하고도 맞고요. 그래가지고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장을 발송한다든지 홍보도 저희가 큰시민 소식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동사무소 각종 교육이라든지,

김판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한데 환경위생과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상위법이 잘못됐든지 현실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절차에 의해서 의무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아까 대기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안 한 분들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이차적으로 안 한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아니에요. 재정적인 측면을 부과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임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셔야죠, 당연히.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 검사를 해태하면, 지금 저희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본위원 질의하고 약간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기 발생돼 있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미수납액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법」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소유차량도 있지만 사업용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체화시킬 부분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현황을 뽑아서 우선적으로 그런 쪽부터 해결을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마인드가. 미수납액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 그 다음에 세정과, 교통지도과, 환경위생과, 관련 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혼자 답변하신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 내지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같이 잘 받겠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답변에 의해서 자료를 보면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게 본위원 판단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도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세심하게 이 부분을 지켜 볼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을 것입니다. 간부회의 같은 것 이루어지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간부회의 때 과장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이외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부분이 해당된 과가 있으면 그쪽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무부서인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또 세정과장께 개인 의원 자격으로 권고를 한 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행정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구인 대야동에 축사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신 김에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대야동 옆에 있는 축사 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역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확하게 그게 몇 번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대야동 231번지입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축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민원내용이 뭐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그쪽이 주택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에 근접해지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열악하다는 식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든가 대안을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는 하나요? 최근에 지도감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최근에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과태료를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해당시설은 없고 다른 곳은 수차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비가 올 때 가보고 비가 안 올 때도 가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막사주인이 대야동에 아주 오래 거주했던 사람인데 비가 올 때 가서 보니까 축사에서 여러 가지 오폐수가 흘러가지고 밑에 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히 관리대상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 맞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맞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가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지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건양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고 더욱이 큰 문제는 거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파리라든가 날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둔대초등학교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에 대야동사무소 도서관 앞에 학교 부지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총 24클래스가 들어가는데 이 축사문제 때문에도 학교부지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혐오시설 축사가 있을 경우 200m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거기에 학교부지가 들어서고 현대아이파크 단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사 뒤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축사에 문제제기를 많이 할 거라고 보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야동 쪽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주인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주인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나가라, 냄새난다” 그러고 또 가끔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농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야동 저쪽 안에서 가축을 기르다가 그쪽에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당시에 15년 전에 이쪽으로 이주한 겁니다. 이쪽 동네에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 말로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가지고 어린 소부터 키워서 팔아먹을 정도로 정착이 됐는데 주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축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제기가 없고 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도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기가 철도부지라는 말도 있고 그린벨트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서 타과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잡아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도 지금 법적으로 강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도시과, 노사경제과의 축산팀 그 쪽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합동으로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모색을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합동으로 나가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회의모임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작년에 두 차례 정도 했고 금년에도 인터넷 민원이 두세 건 접수돼서 수시로 한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단순한 민원처리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년에 학교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분이 부자고 그러면, 대야동에 개인 땅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할 수 있어요. 시에서 이전비용 좀 대주고 해서 합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대야동에서 머슴살이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시에서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꼭 해결해야 합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박성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단독주택지역 일반쓰레기 무단상습투기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지요?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이번에 출신지역이 금정동·산본1동입니다. 단속대상이 집중적으로 된 곳이 산본1동이 2005년도 117건, 2006년도 상반기 현재 69건 이래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받았는데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아파트하고 다르게 시가지 정비가 안 돼 있는 골목 형태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쪽에 쓰레기가 모여서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전배출이기 때문에 골목길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지역구의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골목을 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재개발이 돼서 여건조성이 새로 될 때까지는 무슨 대책이 없겠어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전배출을 확행하는 것,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놔야 종량봉투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부분하고 CCTV 7대를 기존도시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점검하는 것, 그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서 그쪽에 아파트처럼 버리게 하는 방법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다 실패했고, 그렇지만 95년 이후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상당히 많이 양호해지고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사는 분들이 의식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하고 있는 주거여건 이런 환경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CCTV 설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하나의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는 안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쓰레기 집합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기에서 한 7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도 과태료로 부과됐는데 이 과태료를 다시 환원시켜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소각장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소각장 문제는 군포시민의 많은 분들이 또 일부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안 하고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됩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1년도 6월 13일날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만 5년 됐네요? 그 당시부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시공한 회사가 현대하고 진도 콘소시엄이었는데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주무과장님을 한번 의장실에서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했더니 특수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행감장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이유는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허용치를 넘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한민국에 많은 소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소각장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7개 시·군에 1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중에서 위탁경영을 하거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구분해 봤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입찰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성남시하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본위원은 경영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는 (이건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발주되는 공사는 행정편의상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따 다른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00%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시급을 다투고 상황이 시급하게 공사가 요청될 때는 1,000만원 미만은 상황에 따라서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1년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6년도에 4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해마다 지출액수가 증가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증가원인은 인건비 상승,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인건비 상승하고 보수,

송백중위원

로 교체나 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직 특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 속에 포함되는 여부가 검토항목으로 들어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특별히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용역내용에 포함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해야 되는지 여부는 용역보고서 결과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과 내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몇 가지 행정자원과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한 시민이 몇 년 동안 집요하게 소각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 시민께서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는 서면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 여러차례,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몇 차례 대화를 요청해서 시간이 없어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서면으로 제가 받아보고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리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라 답변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드렸고요.

송백중위원

네, 답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한 것을 참고하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특히, 기술료 지급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돼 있는 17조가 전부 기술료라 해도 아닐 정도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 및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부분은 기술비로 지출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쪽하고의 협의조항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이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된 부서하고 많은 자료를 발췌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민이 여기에 대한 큰 영향력 없는 비중 없는 그런 내용으로 시청 집행부에 건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 때도 그분이 많은 의원님들에게 이런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하셔서 개선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제출을 떠나서 의회 의원들에게도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소각장 운영계획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대한 기술축적이 돼 있는 업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운영비보다 덜 들어가고 또 많은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다면 한번쯤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일단 우리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가 여기에 가세할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정말 지금보다도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소각장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9-10쪽을 놓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셨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10-6쪽을 보면 환경자원과 있죠? 2003년 말 대비 2006년도 잔액을 보면 약 1억 7,000 정도 증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에서 5,100 정도 결손처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1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이 재차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들으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안 드려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 포괄적으로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민원인도 소각장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계시고 또한 누차에 걸쳐서 4대 의회에서 이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료의원들이 대구 성서소각장을 다녀왔고 그걸로 인해서 다녀온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도 해줬고 통보부분이 미숙하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불가피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로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민원인도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민원인이 요구한 첫째 2003년도 운영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됐는데 2004년도는 45억으로 계약이 되어서 1년 만에 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3년도에 저희가 4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긴급 SCR이라든가 백필터 쪽에 보수가 필요해서 1억 5,100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41억 5,000을 운영비로 지출한 거고 2004년도에는 45억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제기한 40억이 아니고 추경부분 1억 5,000이 빠진, 원래는 41억 5,000인데 40억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45억에서 41억 5,000을 빼면 3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5억이 아니고 이 부분은 3억 5,000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3억 5,000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매년 공표가 되는데 인건비의 인상분이 들어가겠고요.

김판수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됐죠? 몇%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아까 기술료 나왔던 부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4년도까지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2005년도 이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04년도까지 했던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비정산비가 있고 10-3쪽에 비정산비 합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는 수순하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정산비는 차후에 소요됐던 예산만큼 가감해서 정산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쪽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비정상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 2004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비정산부분에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그게 원가로 됩니다. 그걸 합쳐서 부가세 10%를 붙여서 그게 비정산이 됩니다. 2005년도는 이게 타입이 바뀐 건데 노무비가 있고 노무비에 직접하고 간접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005년도는 민원인이 언급을 안 했으니까 2004년부터 정리를 해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김판수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께서 특별위원회 위원님 각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의사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복사를 해서 가져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참고가 되니까 이것을 김판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동의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시간을 주시죠.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할애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어차피 3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혹시 향후 대책이 있나요? 2년 전부터 협의하고 그랬었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주한테 이전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도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전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땅 같은 것 확보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압박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바로 이전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올 때 만약에 흐른다면 그것은 위법이니까 나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설득 좀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나갈 생각인데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일이 걸려서 농장주를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주인 말이 사실 맞긴 맞군요. 시에서 접근방법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시도 일개 국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특별하게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군포시가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죠.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저쪽 대야동 쪽에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소를 키우면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처음에는 젖소를 키웠어요. 젖소를 키우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우로 바꿔라 해가지고 한우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을 판매할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지도감독을 하러 온 것이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압박을 해서 소위 축사 주인을 나가게끔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과장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겠습니까? 어디로 내보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부탁조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압박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포도시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시에서 “주민들 민원 있고 그러니까 너 나가라” 그건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돈도 잘 쓰더만요. 거기가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벨트지역이면 풀어서라도,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시에서, 시 돈이 없으면 도비로, 도비가 없으면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하십시오. 매입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매입을 해서, 대야동은 어차피 그 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동사무소도 나와야 돼요. 도서관에서 비집고 절대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도 어차피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야미역사도 가깝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땅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그 땅 매입해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땅 주인도 시에서 땅을 사가기를 바래요. 농부들이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안 나게 농약 치고, 요즘에는 냄새 안 나게끔 농약 치는 것도 있대요. 그런 것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장대비가 오니까 오폐수 물이 안 내려가게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을 보긴 봤는데, 물론 시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죠. 오폐수 내려가니까 과태료 사오백 만원씩 때리고 주말마다 가서 “나가라, 나가라” 하면 그게 박힌 돌을 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적어도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어디에 의지할 데가 있겠어요? 압력을 넣어서 거기를 나가게끔 한다는 발상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지 그 소 몰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를 몰게 되면 많이 죽는대요. 소를 배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근방법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땅이 전혀 필요가 없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해서라도, 안 되게 되면 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못 만들어내겠어요? 만들어내서 부지는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에 절대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야동에서 평생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운 사람인데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행정지도 차원 말고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 의도 알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억 5,000에 대해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3억 5,0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해서 인건비 중에 간접인건비는 제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인건비가 2003년도에 8억 8,100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4년도에,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2003년도에 8억 8,100.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직접인건비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9억 2,900. 그래서 비정산쪽이 24억 4,000에서 25억 7,6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얼마 증액이 됐죠? 차액이 얼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억 3,100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비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방금 직접인건비가 8억 8,800에서 2004년도에 9억 2,900이면 본위원 생각은 4,700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직접인건비가 4,700 정도 증액됐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산에는 기술료하고 제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토털해서 24억 4,400에서 25억 7,6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비 부분에서 정산비는 아시다시피 수도, 전기, 가스,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 쓴 것만큼 주는 거요. 17억에서 19억 2,300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2억 1,7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이라는 수치는 직접 인건비 그 다음에 제경비 플러스해서 1억 3,000이라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4,700이 이 1억 3,000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술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기술료가 2003년도에는 3억 7,000을 저희가 지급했구요,

김판수위원

증액된 액수만 말씀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증액은 3억 9,000에서 3억 7,000이니까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도에 기술료를 얼마 정도 주고 있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3억 7,000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은 3억 9,000 정도 지급을 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술료 문제는 이따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운영비 대비 2004년도 운영비를 비교하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3억, 1,500 정도가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5억이 아니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이 부분은 좀 과다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3억 5,000요, 3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김판수위원

5억이 아니고 3억 5,000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3억 5000 중에서는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를 합해서 1억 3,000. 그 다음에 정산비, 그러니까 차후에 사용하고 나서 정산분이 2억 1,7000 정도 증액을 해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소각장운영요원 40의 인건비가 7,7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1억 4,000만원으로 올려준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7,700이 1억 4,000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2004년하고 2005년하고 인원은 40명에서 2005년은 몇 명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5년에 45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명 증가했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7,700만원과 1억 4,000만원 수치는 한 달 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달 치 정도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이것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월 인건비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7,700을 12달로 곱하면 9억 3,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억 4,000을 12달 하면 17억 정도 나오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다섯 명이 증원됐느냐,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소각장에 침대라든가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그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리, 철판이라든가 스프링, 탈 수 있는 섬유 이런 것을 분류하는 것은 인부가 하는데 그게 세 명 정도 증액됐고 청소 둘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청소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관리소 내의 청소입니다. 사무실 내.

김판수위원

사무실하고 사업장 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사업장은 근무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사무실이라든가 바깥에 청소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외부 청소가 두 명이나 필요합니까? 한 명이면 안 돼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고하셔서 꼭 두 명이 필요한지 한 명 정도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차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7,700에서 1억 4,000으로 늘어나서 2004년도는 인원을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이 2005년도에 갑자기 17억이 되고 2004년도에는 9억 3,0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기상 인원이 혹시 제외됐습니까?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다섯 명이 증액됐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인원 증원은 별로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계산하는 타입이 변경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까지는 아까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비정액가산 방식에는 직접인건비 27명만 계상해서 올리고 간접 부분은 제경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인원이 27명이라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간접인건비에 해당되는 인원이 또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나머지 13명이 간접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2005년도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면 직접 인건비가 12억, 간접이 5억 해서 17억이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로 구분하게 돼 있는 방식이고 2005년도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로 구분해서 했다, 그래서 2004년도 9억 2,900은 실지 더 되는데 13명 분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간접인건비로 간 게 아니고 제경비로 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해도 월 7,700에서 1억 4,000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4년도는 40명이고 2005년도는 45명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5명이 증가했는데 5명은 대형폐기물 분리요원이 3명이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이전에는 분리요원이 없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있었는데 그것도 2003년도 중간쯤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했는데 그것도 제경비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경비에 포함돼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인건비 포션이 커지면 원가계산할 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인건비가 커짐으로써 제경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증액이 된다, 증액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04년도도 실제 7,700이지만 간접인건비를 플러스 시키면 그게 크게 편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2005년도에 17억에서 2004년도 것을 빼고 2004년에서 2005년도 인상분을 빼주게 되면 간접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추정을 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역산해서 계산하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7억 1,589만 4,000원에서 마이너스 9억 2,929만 5,000원 빼고 그 다음에 인상분 빼고, 그러면 사오억 정도,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제경비에 들어간 부분이 간접인건비가 그쪽으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7,700이 아니고 2005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한다면 이 액수 또한 16억 정도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정도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100% 인상은 아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럴 수는 없죠.

김판수위원

그렇게 불가능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현대와 진도는 아무 기술이 없음에도 42개월 동안 매달 3,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액수는 연간 3억 6,000에서 3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데도 기술료를 지급해도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까지의 방식은 인건비, 기술료, 제경비를 합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술료 부분입니다. 기술료가 연간 2004년에 3억 9,000 정도 지급을 했는데 진도하고 현대가 기술이 있는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기계는 독일 누르기사에서 들어온 기계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기계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험가동을 한 2개월 정도 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개월 하는 동안에 진도와 현대 직원들이 참여를 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기술을 전수받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전에도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 이 회사가 잘 알고 있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입찰할 당시에도 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스토커 방식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독일 누르기사에서 와서 준공하고 시험가동을 하는 중에 참여해가지고 기존 기술력 플러스 이 기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보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술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기술이 있죠.

김판수위원

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께서는 없다고, 아무 기술도 없는데 이런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보일러의 연료는 예를 들어서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일정한 발열량을 갖는 연료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온도의 증기스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발열량이라든가 성상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편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한 온도 이상,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갖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료를 지급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독일 누르기사에서 진도 같은 경우는 기술을 그때 배워서 쓴 게 아니고 기 축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때 배우기도 하고 먼저 가지고도 있었겠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원래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유하면서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업체라고 했을 때는 기술력이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해석을 하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기술료를 기술이 있어서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논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료라는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 방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04년도까지는 일반관리라든가 이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모든 자격증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허가를 내준다,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는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줬으면 기술력이 있겠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기술력이 있는 걸로 보고 이 대가기준에 의해서 원가산정방식에 의해서 기술료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항목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원가계산 항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걸로 봐야 맞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건 당연하죠.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기술료를 2003년도에 3억 7,000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3억 5,000이 증액을 했고 그때 당시 기술료를 2,000 정도 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술료라는 것은 이 회사가 이익이나 마찬가지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고 질의를 드리면서 갖고 있는 부분은 3억 7,000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호간의 협의사항이라는 거예요. 협의 내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당연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단 3억 7,000 정도 주고 있으니까 2,000을 더 준다는 것은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기업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3억 7,000 정도 기술료를 주는데 인상폭을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2,000 정도 지급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했었으면, 불가피했는지는 본위원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항목으로 들어와서 퍼센티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가를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일 2교대로 운영하면서 6명씩 3교대라며 인원을 부풀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10-2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위탁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2005년도는 45명인데 지금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는 45명인데 2006년도는 44명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느 분이 한 명 감소됐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경비가 셋에서 둘로 줄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경비 1명이 감소되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해도 경비서는 데 별문제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두 분이 맞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세 명이 서다가 2006년도에는 한 명 감원했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제가 없으면 2004년도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인원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는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보시면 중앙에 중앙제어라고 있습니다. 중앙제어실이라고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15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크레인 4종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우리가 교대근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김판수위원

크레인 뭐라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크레인 운전하는, 쓰레기를 잡아서 투입하는,

김판수위원

쓰레기 운전자가 세 명이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크레인요, 크레인.

김판수위원

크레인 운전자가 3명이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중앙제어 15명,

김판수위원

중앙제어실에 15명이 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18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맞교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8시에 출근해서 저녁 2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판수위원

3교대면 3× 8은 24면 쉽게 생각해서 8시간씩 한다고 보면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12시간씩 근무를,

김판수위원

이 열여덟 분은 12시간씩 하고 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6명씩 3개조일 것 아닙니까? 6×3은 18이니까요.

김판수위원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면 A, B, C 3개조가 있으면 A조는,

김판수위원

12시간씩 근무하면서 그 뒷날은 쉬고 또 다시 교대로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로테이션이 1주일마다 한 번씩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매일 서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매일 3교대로 돌리기는 그러니까 일단 8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쉬는 정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2개조가 움직이고 있으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개조가 움직이면 1개조는 쉬고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1개조는 8시간 근무해야 될 것을 12시간 하기 때문에 4시간 부분에 대해서 휴식을 취하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그럼 2교대는 맞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3조 2교대라고 보시면 되죠.

김판수위원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18명이 필요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인원을 실질적으로 세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은 항상 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조가 일주일씩 맞교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6명, 6명씩 해서 12명만 근무하게 되겠지요.

김판수위원

네,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노동부 기준에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4시간씩 더 하다 보니까 4시간 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 정도 쉬어야 되니까 3조 2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부분 또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연간 유지관리비. 시설의 설치, 교체,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를 놓고 봐야 될 이런 상황인데 어느 일정 부분을 놓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민원을 넣어줬으면 질의하기도 쉬울 텐데 포괄적으로 해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유지관리비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그러면 총량치를 갖고 답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유지관리라는 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땔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느냐,

김판수위원

소각하고 오염물질방지 차원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했듯이 다이옥신을 수차례에 걸쳐 측정했지만 한 번도 넘은 적이 없고 다 기준치의 100분의 1, 10분의 1 이하로 나오고 있고요.

김판수위원

유지관리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정산비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유지관리비는 정산비에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비정산비는 없습니까? 고정경비 있을 텐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소소한 것은 운영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대부분은 다 정산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고정경비를 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업체보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부 정산비기 때문에 훗날 확인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유지관리비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6억 1,000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 데이터도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5억 7,700을 집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조항은 세세항을 봐야만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정산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으로서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맞다고 하실 테고 물론 본위원도 질의하고 있지만 맞다고 그러면 맞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탁을 받고 있는 현대라든지 진도에서는 그 분들이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면서 혹시 정산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유지관리비 감액 처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정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출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감액처리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때 우선 1년 계약을 받고 그 다음에 월 계약을 받고 사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청구를 받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부풀려서 했다면 삭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같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검수과정을 거칩니까? 그쪽에 직원이 나가 있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일이 검수를 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검수절차를 밟고 나서 OK 사인이 나면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들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성서소각장 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성서소각장이 200톤 규모가 3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기당 15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는 운영비가 45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 29억 정도 차이가 나면 5년이면 100억 정도 된다,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4대 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성서소각장을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현지까지 갔다 오고 또 파악하고 왔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수치상으로 단순계산에 의해서 이걸 답변하기는 본위원도 곤란한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공통경비도 있을 테고 별도로 운영함에 있어서 누진방식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좀 적게 들어가고, 적다보면 들어갈 것이 전부 소요되다 보면 오히려 적은 규모, 그래서 요즘은 대형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적게 운영하는 것이 모든 제비용이 전부 들어가고 3개 정도가 있으면 연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는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 논리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큰 시설이 용량이 큰 게 모여 있으면 일례로 경비 같은 경우도 10톤짜리나 100톤짜리나 1000톤짜리나 경비 필요한 거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전혀 군포환경관리소는 운영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비용 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그런 소신을 갖고 계속 대처하실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겠죠.

김판수위원

책임까지도 질 용의가 있다, 확신하고 답변 하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공무원은 감사에 지적이 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신껏것 얘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위원의 질의는 드리지만 계상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서류를 놓고 세세항을 대구성서소각장 부분하고 군포환경관리소 것을 갖다놓고 비교분석하면서 할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명쾌한 답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신 부분은 본위원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도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민원인이 이 사건을 놓고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환경관리소 민원인이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돼서 더 보충하시고자 하는 부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의회까지 와서 감사를 요청하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민원인한테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해드리고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제 설득시키는 게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하고 오늘 이 질의 자체가 군포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질의한 위원으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전 시간 질의도중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도 민원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죠? 너무 늦게까지 하게 돼서……, 그러나 마치고 가야죠? 11-3쪽 좀 봐주시겠어요? 당동 밤바위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요. 공원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밤바위산 근린공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이 거의 신도시 쪽에 치중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하고 신도심 지역, 일단 근린공원의 목적은 주민화합, 쉼터제공, 체력증진의 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등산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던가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책로가 설치돼 있는데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시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계단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해왔고, 저희가 이 공원을 기본계획을 할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웃하는 동 군포1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공원에 대해 저희가 계획한 안에 대해서 큰 요구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단, 수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만 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번에 저희 동네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제대로 되어 있는 나무를 뭐 하러 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드냐”라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더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도 보통 보면 서울 청계천도 복원했죠? 자연이라는 그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도 광교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시장으로 통과하는 개울이 있는데 복개를 하려다 멈춘 것 아시죠? 안양천도 다시 살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공원을 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 겁니다. 특히나 삼성리에 근린공원이 또 생기죠? 3만평 정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체육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체육공원으로 3만평 정도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꽃길을 지나서 오면 당정 역사 앞에 8천평 부지에 공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향후에는 또 혹시 모르겠어요. 자꾸 재산을 형성해서 우리가 모든 게 안정이 되고 군포시가 이제는 돈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거기도 예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굳이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우리 당동에 사는 어른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일부는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한번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며 꼭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림훼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림부분은 사실훼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산책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드러난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덮어서 잘 자랄 수 있게 만들고 산책로가 좁은 데는 산책로는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면적은 전체 41만 평방미터 중에 5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5만 9천 평방미터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는 큰 것은 아닙니다만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도심 지역에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필요하다,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향후는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물론 내일 건설도시국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정 근린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계획과 맞추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랄까 그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1-35쪽 초막골 공원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되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초막골은 상당히 긴 세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7년부턴가요, 그때부터 거기에 무슨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그 당시에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해서 대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8년도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원을 입안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결정됐던 거고요.

양재숙위원

네, 그렇군요. 똑같은 맥락인데 살림을 그렇게 여기 보면 구상도 굉장히 좋고 향후에는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동 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에도 돈이 44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향후는 더 들겠지요? 그때 당시에 나온 거지만 아무래도 지가가 올라가면 더 들어가겠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448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지장물평가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로 확정된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감정평가까지 끝나서 시행 상황에 있는데 아까 신문을 읽다 보니까 군포신문에 오흥식 반딧불이 자연학교연구원인가 이분이 나와 있네요. 군포 반딧불보전회에 초막골에 농약살포 금지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굳이 초막골 공원을 자연 그대로 놔두지 않고 훼손하면서까지 공원을 해야 하느냐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듯이 시민들의 일부는 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연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다른 것들을 정해서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초막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고요. 저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1년도입니다. 올해까지 근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고 5년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업인가 받고 착공만 하면 됩니다. 아까 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예산확보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진행돼야 할 사업이고 아까 반딧불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장소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거기는 손을 안 대고요. 거기가 조그만 천이 하나 흐르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갈대숲이라고 해서 옛날에 계단 논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습지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새로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있는 경작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임야라든지 위의 부분들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이 아무래도 공원을 육성하고 모든 걸 하려면 할 수 없이 골프장에 가면 항상 농약 많이 살포하고 하잖아요?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수리산 입구에서 왼쪽으로 계곡 이쪽에 각종 나방하고 반딧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잡으러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수리산 입구 왼쪽에 각종 나비하고 반딧불이 많이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지금 반딧불이를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애반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반 반디하고 애반디가 차이가 있나 본데 애반디는 중간 숙주가 다슬기입니다. 그런데 다슬기가 사실 사는 데가 깨끗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애반디가 사는 곳은 환경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애반디는 구경을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하더라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급한 현안문제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구요. 당동 근린공원이든 초막골 공원이든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는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개인의 이권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 확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왕왕 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 투기 문제까지 얘기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욕 먹어가면서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양재숙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도 잘 해보시고요, 말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늘어나게 되고 오해의 소지를 받게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찬성과 반대는 있게 마련이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초등학교 담장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소나무를 많이 심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소나무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각 규격마다 틀립니다. 흉고직경이라 해서 가슴 높이 직경을 얘기하는데 보통 저희가 심는 게 20센티, 25센티, 큰 건 45센티까지 심습니다. 장송이라 그래서 좀 비쌉니다. 어떤 건 2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싼 건 100만원 좀 넘고 40센티 이상 가는 건 사오백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흉고직경이 45센티만 넘으면 가격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건 부르는 게 값인데 큰 건 심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심는 게 흉고 25센티 정도, 30센티 정도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예쁘게 시원하게 담을 잘 쌓아서 참 잘해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나무가 저도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씩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소나무가 키만 크거든요. 모양이 조경의 가치로서 상당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200만원짜리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나무의 가격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볼 줄은 알죠. 제가 봐도 그래요. 키만 뾰족뾰족 커서 모양이 없어서 언제 예쁘게 해서 조경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미터, 12미터, 큰 것은 15미터 정도 되는데 사실 조금 큰 건 사실입니다. 소나무가 조경하는 데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품귀가 되고 실제 소나무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산림 훼손지 아니면 어디 구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쪽으로 가서 많이 가져오게 되고 아니면 서해안 쪽으로 가서 가져오게 심지어 멀리가면 전남까지 가서 소나무를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좋은 걸 원합니다, 진짜. 그런데 조금 키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못한 부분 그건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낮은 걸로 했으면 잘 어울리고 더 좋았을 텐데 조금 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목하는 데서 캐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키가 워낙 커서 숲속에서 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과장님께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모양 있는, 나무도 예쁜 걸로 보시고 기왕이면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신데 공원에는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있고 생활근린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공원의 특징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은 저희가 공원 관련된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있고 저희가 갖고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자연을 보존하면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후손에서 보존된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국립공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군포를 대표하는 건 수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받은 군포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것이고 자연의 가치가 도시의 가치를 상생시킨다,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수리산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떠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각자가 등산하면서 자기가 등산하는 등산로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틀릴 테고 또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또 틀릴 겁니다.

정명원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집행 쪽에 계시지 않고 일반인으로 수리산의 밤바위산이라든가 여러 봉을 등산하셨을 때 여기는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등산을 하면서 여기 폭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의 등산로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폭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적인 시설이거든요. 물이 흐르니까 동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 등산로에 폭포가 필요하다 그렇게는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정명원위원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도심지에 물이 필요하다는 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왜, 도심지에 물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정명원위원

수리산 옆에 인공폭포가 철쭉동산에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반대가 있었으면서도 계속 하시는 이유도 말씀을 하셨고, 하시면서 주민들과 토론회도 하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토론회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당동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했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공원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목소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설명회할 때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명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말씀이셨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었거든요. 그 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건 있었지만,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명원위원

총사업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동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명원위원

당동 밤바위산 11-3쪽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만요?

정명원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 세워 나온 추정액이 92억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했는데 확보액이 얼마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확보액은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확보액이 8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8억이고 설계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10억 정도,

정명원위원

나머지 미확보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차별로 확보 시행한다, 연차별로 확보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막골, 당동을 한꺼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내부방침을 검토해야 되고 그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연차별 확보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시비 확보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건 기본계획상의 추정액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정 의존재원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가 100% 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드렸듯이 토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41만평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410,000평방미터예요.

정명원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한 분이 아니실 텐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총 95필지인데 소유자가 98명입니다.

정명원위원

98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요청을 5월에 했었잖아요? 건교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12월 정도에 난다고 했는데 98명이면 조정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GB관리계획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막골을 하면서 승인받는 데까지 1년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잠깐 인공폭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보니까 어울마당, 테마정원, 참 좋은 계획들이 많은데 계획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과정에서는 삭제될 계획이 변경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인공폭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게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당동 전체가 그렇죠. 당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된 전체가 10억,

정명원위원

그러면 인공폭포에 대한 건 얼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 17억을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공폭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훼손을 안 하고서 인공폭포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의 자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리산에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시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폭포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암반을 이용합니다. 현재 있는 암반을 이용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데 훼손하고 관련될지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밑에 수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마 불가피하게 구조물을 앉히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훼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수목을 잘라내고 하는 부분은,

정명원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대충 어림치로 생각하고 계신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동장에서 보게 되면 그쪽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시설이. 운동장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서 하나의 전망대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데크로 올라가서 그 폭포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다 데크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계획된 걸 상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익히 봤을 때는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인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없어도 괜찮은 것인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좀더 많은 생각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용산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을 발췌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는 그에 걸맞은 공원이 필요하다. 공원은 도시의 핵심적인 랜드마크다. 현대의 랜드마크는 반드시 인공구조물을 의미하지 않으며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공간개념이다. 인공구조물의 조성은 최소화해야 되고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채워 넣기가 아니라 비워내기다. 샌트럴파크는 1850년 부지를 매입한 이후 건립을 시작한 지 약 20년에 걸쳐 완공됐다.” 이런 참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좋은 계획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시고 시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장에서 나누어 주신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계획 청사진인가요? 이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걸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행감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인데 그 뒤에 첨부를 못해드린 게 그걸 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첨부를 못 해드리고 칼라부분으로 이번에 배부를 해 드리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여기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대야동 쪽에 경기도에서 계획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잡혔다가 취소된 부분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은 아니고 처음 2003년도 시작할 때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이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까지 했는데 결국은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결론을 관통도로 2개소, 그 도로가 그리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조금 공원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미지 훼손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그런 사유로 해서 2004년 8월에 도민의 숲 추진에 대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 사업취소가 아니라 딱 거기까지만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것 중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도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2천억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숲이라 그랬지만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저는 취소된 줄 알았더니 중단된 상태라 그러는데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35 초막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의 개념하고 생태공원의 개념하고 그 개념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 생태공원 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생태라고 하는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생태라고 하는 게. 생태공원이라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생태 그쪽으로 자꾸 생태, 생태해서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웃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심지 가까운 곳에 소재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근린공원이고 상태라고 하는 건 대단위 습지 그런 부분들을 식물이라든지 각종 곤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놓은 대규모 습지를 생태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용어정의는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은 주로 얘기 했을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용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쪽에 아까운 개념이 아닌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하는 과정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2002년도인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생태공원, 자연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뒤에 30쪽, 37쪽을 보시면 그 당시에 주로 나왔던 의견들이거든요.

한우근위원

2002년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1-36쪽에 있는 게 그 당시 2002년도에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기본계획 하면서 설명했을 때, 인터넷 이런 것 했을 때 나온 게 주로 보면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제일 저거 했던 부분이 8단지 쪽에 교통이 혼잡하다, 다른 데로 돌려 달라, 차를 못 오게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환경도 최대한 보전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시설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왜 우리 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진짜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용하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용인 에버랜드 같이 해 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실제 거기에다 눈썰매장도 계획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넣어보자, 하다가 아예 그건 처음부터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나와서 그러면 수영장을 한번 넣어보자, 스포츠센터로 해서. 스포츠센터라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에서 그게 빠졌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보다는 체육공원 쪽의 성격을 많이 띠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골프연습장이나 수영장 이런 요구가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다르고 체육공원은 또 따로 있는데 근린공원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프연습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현재 정서상 골프는 안 맞다, 아예 그건 처음부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들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행정적 협의를 거쳐 가면서 상급부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한우근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5년도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에 주민들 의견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하면서 상당히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쪽으로 다시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졌고 저희도 인공적인 시설들은 취소하려고 합니다. 아마 초막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관리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벽천이 있습니다. 벽천은 지금처럼 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현상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저수 연못이 있고 생활체육공원,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그리고는 큰 시설들이 없습니다. 또 한 군데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마당 그러한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하천복원이라든지 현재 경작하고 있는 걸 잔디밭으로 복원하는 그런 복원부분이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지역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밭작물 경작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낮은 지역에는 외에는 그렇게 많이 훼손된 지역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애반딧불이를 저는 보지 못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애반딧불이 축제도 거기에서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훼손된 부분들은 아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현재 반딧불이가 서식한다고 하는 그 장소는 그냥 갈대숲으로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한우근위원

현재 총 예산이 아까도 얘기가 잠깐만 나왔지만 약 448억 6,500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올해 기 투자로 표현하셨는데 41억 3,7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한 내역이 6억 5,000 정도 이렇게 집계표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이게 다 기 확보된 내용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국·도비 전부 했을 때 50억 정도,

한우근위원

50억 정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의가 조성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신규로 하는 건 1개소에 평균 4억 정도, 어린이공원 가장 적은 기초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에 따라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토지 이용도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양재숙 위원님이나 정명원 위원님이 당동 근린공원 시설이나 초막골 근린공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문제될 것이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자료에는 년도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만 4년간 시비로 해서 년 90억씩, 마지막에는 92억씩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만큼 400억 이상이 드는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 시설이 정말 잘 조성되어서 우리 군포의 명소가 되고 주위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 448억이라는 막대한 돈, 참 엄청난 돈인데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조성된다면 아마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오는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계획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해야만 그게 성사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공원이 들어오면 군포시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선순위의 사업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포에 내놓으라 하는 어느 지역에서도 봤을 때 정말 조성을 잘했다 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초막골 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총 예산이 448억이죠? 448억이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토지하고 지장물 평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면서,

이경환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평가한 사업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이경환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비가 국비 300억, 도비 150억, 시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30억, 15억…….

이경환위원

11-35쪽 보면 총 사업비가 440억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된 게 국비는 30억, 도비는 15억 돼 있지만 이 440억이 언제 책정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올해 감정 끝나고,

이경환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11-36쪽 봐주세요. 초막골 근린공원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결과라고 도표 나와 있지요? 주민설명회가 2002년 8월 6일날 하고 쭉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안 1, 대안 2, 대안 3이 있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대안 2가 우리 시민들이 찬성을 많이 한다는 안이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당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1안과 2안과 3안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때 230억인가 240억입니다. 본인 기억에. 별 오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막골 근린공원을 개발하는 데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1안 2안 3안에서 2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006년도 행감자료에는 사업비가 440억입니다. 당연히 횟수가 변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당시에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할 때는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초막골 근린공원을 개발할 때는 500억 정도 본위원의 소요된다, 그렇게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버젓하게 440억 나와 있습니다. 시민설명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기억하기로 대안 2가 34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의 볼 때는 440억도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 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에 따라서 차이가 나가지고 되겠어요? 뒷면에도 보면 공시지가 쭉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토지보상비가 한 240억 되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이경환위원

그렇게 예측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공시지가로 추정할 때 110억, 120억 정도 추정을 했고 지가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배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됐는데 저희가 지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공시지가가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또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가가 상승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 행정이 미래예측을 하고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자금확보도 보면 2008년까지 예산확보 예측을 하는데 이런 것 예측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초막골 근린공원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시는데 과연 그것도 예측을 못 하는 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될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업비 문제는 재작년 2004년도인가요,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업비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가가 이렇게 배 이상 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가가 이렇게 배 이상으로 약 30억이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440억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총 공원면적이 몇 평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55만 평방미터입니다.

이경환위원

16만 6,000평 되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럼 공원조성이 5만평 되는 겁니다. 보상비 자체가 5만평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장물하고요.

이경환위원

나머지 11만평은 언제 보상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기간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예측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조성이 되고 2단계 사업은 언제 되겠다고 장담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장담 못 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초막골 공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당동 근린공원도 거기도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명 당정역 조성할 때 공원 또 생깁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돈 안 들어갑니까? 초막골 근린공원 5만평 정도를 조성했다 하면 거기 관리인은 몇 명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20명이 있어야 되죠?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리라 보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어림짐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원녹지과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여쭤보시던데 이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듯이 군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미래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공원조성을 하셔야지 이런 금방 다가올 부분도 예측을 못 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조성될까 의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사업비 확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존재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지가가 다른 일반 물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겠지만 토지가격이 불과 2년 사이에 배로 뛴다고 이런 것은…….

이경환위원

예측 못 하셨어요? 본위원이 좀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의회 속기록 보십시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토지비용이 이것 가지고 턱도 없다고 누차에 거쳐서 공원녹지과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전임 김종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토지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경환위원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예측 못 했다 그러면 안 되는 말씀이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 땅값 사업비는 증액이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3쪽 보지요.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공원녹지과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돈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방대하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확실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나 이를 바라보는 위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야 어찌됐건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저도 113쪽에 있는 당정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난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비도 191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거의 200억 가까운 거고 이것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했을 때는 거의 역사와 맞먹는 예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하고 당정 근린공원이 조성만 된다 했을 때는 아마 수도권 내에서는 최고의 전철역사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욕심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다소 염려스러운 마음인데 추진될 수 있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업개요를 보시면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2010년도로 한 것은 그 당시에 당정역사 타당성 조사를 할 때 2010년까지로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사실 여기가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습니다.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가 평가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공시지가 추정액의 2.5배를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한 금액이 146억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원들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기본계획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초막골이 됐든 당정 근린공원이 됐든 당동 근린공원이 됐든 착공시기를 늦추고 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추정할 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지금와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 어떤 것을 앞에 하고 어떤 것을 뒤에 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초막골이 됐든 당동 근린공원이 됐든 당정 근린공원이 됐든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시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한 만큼 그 이상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자인 공원녹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당정 근린공원 조성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이 업무보고 상황으로 보면 190억, 소위 200억 이상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분수대 하나 만들고 연못 만들고 잔디광장 만들고 산책로 정도인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 좀 특징이 없지 않냐, 200억 정도 들여서 거의 만평에 가까운 공원을, 그것도 역사와 매치시켜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공원조성 자체가 너무 평범하다, 특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기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군포2동, 부곡동, 신기마을 그쪽에 새로운 신도시 형태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군포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신도시는 일종의 구도시 형태가 되고 2010년, 2015년, 2020년 상태에서는 그쪽이 새로운 군포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그러한 넓은 공원에 단순하게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넓은 의미로 문화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동해 정동진을 가보니까 공원에다 잔디도 만들어 놓고 분수대도 만들어 놨는데 야외공연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잘 친화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군포의 문화가 기존도시로 이동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기존도시 군포2동 그쪽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 소화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큰 야외음악당을 연다든가 하여튼 대중문화를 소화해낼 수 있는 공간이 기존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가 추진된다 했을 때는 처음 설계 들어갈 때 거기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히 공원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공원으로서만 끝나지 말고 어떤 대중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닥분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역 광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역사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장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주민들이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시설이 없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하고 역 광장으로서의 기능, 보면 진입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차가 들어와서 회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가능한지,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한번 해 보기는 하겠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2분 감사중지

20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임해 주시는 김형백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된 관계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면적대비 공원은 몇 %까지 보통 조성이 가능합니까? 군포 면적의 공원은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하도 공원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가 우리 면적대비 공원결정 면적은 6.2%고요, 실제 조성된 면적은 1.5%입니다.

송백중위원

한 25% 정도 현재 조성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정된 면적의,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거환경이라든가 푸른 녹지를 조성하고 넓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원을 확대 시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공원보수 및 시설현황이 나오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금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신중과 참고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20건의 보수와 시설을 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액수는 좀 작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 부서 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행정편의상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100%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 단위로 할 때는 시급을 다투거나 상당히 상황이 급하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단위사업으로는 금액 대비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15건이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수의계약을 20건 중에서 15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들이 전부다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시행하게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을 보시더라도 보면 좀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다 묶어서 같은 공정의 사업이라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먼저 사업을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급한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를 해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10일 정도라면 긴 일정은 아니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요할 때,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건 중에서 15건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그만 사업들인데 그때그때 바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판단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가 금년도 5월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집중적으로 2월, 3월, 5월 이렇게 거의가……. 그 시기에 이렇게 시급히 공원 개보수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한 거지 말씀하신 대로 5월 전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상당부분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 3월부터 5월 사이에 15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하나였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공사는 한정된 그런 지역의 공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면서 순차적으로,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세상을 살면서 뭐든 의심을 많이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인창전력이라고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인창전력은 우리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많이 합니까? 2004년 5년, 6년 중에서 인창전력이 수의계약만 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건설이 4건, 동양산업이 4건을 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수의계약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들이 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수공사거든요. 시설이나 새로 신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제목대로 전부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하기 전에 금후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당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창전력이 6건에 약 7,300만원, 연합건설이 4건에 4,700만원, 동양산업이 한 4,500만원 됩니다. 합하면 아주 적은 액수도 아니고 다른 어떤 대형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어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투명성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지는 않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로 감리감독을 하시고 또 철저하게 공사 발주를 주셨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아주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공개입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가 편중된 공사를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데 이해를 하시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어린이놀이터 공원개보수에 대한 말씀을 다른 동료위원들이 쭉 하셨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진설미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삽니다. 산본1동 소재고 금정초등학교와 경계선인데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만 시설을 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주로 왔는데 요즘에는 어른들이 아침으로 조깅코스로도 사용하고 아주 다목적 시설을 해놔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 살림을 좀 챙기고 관여하는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식수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나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선 소나무더군요. 아까 장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키가 커요. 그런데 이것을 비가 오지 않는 비우기 계절에 심었습니다. 자꾸 옮겨가지고 심는데 나무를 옮겨가지고 몸살을 제일 많이 앓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지금 그게 죽었어요, 고사했습니다. 업체가 공원조성을 하고 나무를 심고 식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의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무 원가가 제일 비싼 게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말라죽었습니다. 올해 비도 많이 왔지만 근자에 와서 무척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설미 놀이터를 보면 흙을 부토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이 나무를 식수하지 않으면 수분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건토에다 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해서 죽었습니다. 아무튼 내일이라도 실무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심은 나무 한 그루는 50%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고사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업자들한테 변상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일이라도 진설미 놀이터에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데 소나무를 심은 곳이 화평냉면집이라는 식당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루는 완전히 고사를 하고 한 그루는 거의 반은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 조깅하는 어르신네들이 공원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고 시 집행부에 질타를 하시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가 보수기간에 나무를 다시 심든 누가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나무를 잘 식수해서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사는 바로 옆 공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벤치를 놨습니다. 긴 의자라고 하나요? 그걸 벤치라고 합니까? 벤치를 놨는데 그 앞에 영광빌라에 있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시청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 혹시 거기 다녀가신 팀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벤치를 두 개 들어 옮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왜 그랬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민원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옮겼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던 부분인데 워낙 그쪽 빌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너무,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벤치를 뜯어 옮기시면서 다른 장소에 4개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지점에다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오늘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잘못 들은 건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담당 팀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 등받이 의자가 어차피 철거가 되니까 그 등받이 의자를 그늘막 밑에 좀 해 주라, 노인 분들이 쉬고 계시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안 좋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쪽에 사각정자 있는 데 두 개를 더 놔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사실 확답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사드리겠다, 아니다 그 확답은 사실 제가 못 드렸습니다. 왜, 거기에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공원에 있는 것을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면 다른 지점에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뜯어 옮기셔가지고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아침에 사실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거합니다만 다른 공원에서도 유사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었을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다시 벤치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써 붙이지도 않고 그걸 달랑 떼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의 민원인은 문제가 해결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시 집행부에 대단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예 그 두 개는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두 개를 들어가는 위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위원님 집 쪽에서 보시면 대각선이 되겠죠. 그쪽에 그늘막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분들 와서 쉬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자각 같은 게 하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쪽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과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진설미 경로당이 곧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상당히 반대하는 측의 민원을 잠재웠습니다. 설명회 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본위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워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각 있는 쪽으로는 벤치를 설치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쪽 화평냉면 있는 쪽으로나 그런 쪽으로 하시면 바로 주거지역하고는 거리가 먼 데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벤치를 하나 옮기고 의자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시 집행부는 강력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킬 때는 시키고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슬그머니 옮긴다면 이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행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기적으로 좀 그랬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몇 번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전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몇 개 업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공평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1년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봄철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봄철에 보수를 안 해 놓고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봄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백중위원

우연의 일치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내 몇 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공감을 못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은 그것은 적당히 업체를 순서 정해놓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그 회사가 몇 년간 노하우가 있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이 있고 또 나름대로 견고하게 추후에 하자보수를 잘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야지 그냥 순리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과장님이 본위원을 설득시키기에는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금후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내업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입찰하거나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간에 상당부분 지나간 것은 제가 이해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그런 폐단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백중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금후에는 가능하면 입찰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총액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4대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총액입찰제로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1,500짜리도 공개경쟁 입찰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4대 의회에서 질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고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해 봅니다. 해 보고 작년 법은 3,000만원 이상만 입찰할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4대 의회 동료위원들의 강력한 질의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다, 본위원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에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저희 4대 의회에서 누누이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주문했던 부분도 참고하셔서 향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초막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땅이 있으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전체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전답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전답입니다.

김판수위원

전답은 4대 의회에서도 일부 황폐화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현재 상황이 아주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질서가 좀 문란하다, 빨리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문제인데 본위원이 4대 때도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의 인구는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3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마땅히 소풍을 갈 만한 곳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실제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과천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30만 인구를 육박하는 도시에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선이라면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면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군포시 인구의 10%만 외부로 나간다고 했을 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도로에 뿌리고 외부에 가서 소비에 쓰고 하다 보면 10%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쓴다고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어려운 여건에서 심적으로 외부로 나가면 피로감까지 겹치다 보면 무형의 투자까지 생각하면 그것을 꼭 액수로 환산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그 부분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공원다운 공원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부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군포시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큰 공원이 두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기마을 쪽에 개발이 되면서 체육공원 문제도 있고 이런 군포시 공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놓고 다시 한번 향후 군포시가 안아야 될 예산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애들이 위험요소를 무릅쓰고 멀리 차를 타고 외지로 나가고 또한 외지로 나감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비용부담도 있고 그 부담을 군포시 내에서 자급자족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단순히 전체적인 액수를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개개인들이 쓴 돈을 합하면 그 돈 또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느 공원이 됐건 간에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될 수 있으면 군포시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4년 전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동의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사업비만 계획된 기간 내에 계획대로 확보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순위하고 예산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하셔서 하여간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원조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랄까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보건소장 유영철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3-15쪽 최근 3년간 전염병관련 백신확보현황 및 향후대책에서 다른 약품은 다 구비가 되어있는데 독감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량도 없고 사용량은 재고량을 사용했고 재고량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독감이 유행성이라서 확보를 안 해 놓으셨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독감예방접종백신은 매년 예방접종백신 자체가 3개의 균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에 WHO에서 유행할 독감의 아형을 예고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초부터 백신배양을 하고 그 제약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료 균을 수입해서 배양하게 되는 거고 아직 올해 유행할 균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제조하는 중이고 9월 중순쯤 돼야 시장에 출하되게 됩니다. 그게 짧은 시간에 출하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12월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은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접종시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명원위원

발생이 된다면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돼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수급 자체가 예전에는 각 보건소에서 입찰과정을 통하여 구매했는데 각 보건소마다 입찰가격 차이든가 구입시기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일괄 구매해서 각 보건소에 똑같이 물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첫 공급이 되는 시기로는 질병관리본부 예견으로는 10월 중순부터 공급되기 시작해서 11월 중순쯤 돼서야 전체 공급량의 60% 정도가 공급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예방접종도 전년도에도 지연이 돼서 10월 19일부터 경로당을 돌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늦어지게끔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동료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데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3-19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복지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군포시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군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공정률 25%로,

정명원위원

아니, 지금 군포시에 있는 요양시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군포시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엘림복지원 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엘림복지원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는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유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성민요양원이 있고 당정동에 위치한 너싱홈 간호박사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올해 2006년 7월부터 5, 6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범 사업하는 것은 전년도 7월부터 인근에서는 수원시에서 시범 사업하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노인요양수발보험에 맞추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 법 통과도 안 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내년에 곧 도입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홍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책자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하러 나가서 뵈었을 때 먼저 규모를 봤습니다. 연면적이 2,975㎡인데 사실 이게 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 주차장 확보면적 그리고 도로가 통하는 길 이런 것을 빼다 보면 노인이 쉴 수 있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추가계획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와서 건물 밖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주변의 녹지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반영시켰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직 설계변경 단계가 아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하고 별도로 뒤에 시유지가 4천 평이 더 남아 있습니다. 뒤에 산자락에 지장물을 크게 설치하는 것은 건교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그 범위까지에 안 갈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로라든가 벤치 정도 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명원위원

운영계획을 봤을 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무료 입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입소희망자 실비 입소자가 월 70만원을 내는데 월액의 5개월분은 보증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35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관계되시는 분께서 너싱홈 간호박사네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120만원 정도 요양비를 내고 있는데 사실 치매 같은 병이라는 게 환자 본인보다도 그것을 간호하시는 가족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런 전문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게 한달 두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너무 고마운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 350만원을 내야 되고 월 70만원, 그것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이상은 1년밖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정명원위원

6개월이고 거기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이지요? 그러면 사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은 생명과는 조금…….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게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또 요양원을 사용하실 분들은 더 늘어나는데 건물에 대한 증축이든가 이런 것도 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증축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고 운영하면서 수요를 봐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준비는 건물 내에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서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봐가지고 수직증축 계획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입소 희망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 분명히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세부 운영사항은 올해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계획 만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항목 같습니다. 노인인구에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 쓰셔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하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요. 행감 자료 23-10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건강 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옆 페이지 23-11 보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관리자 교육 맞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경로당 건강관리자 교육은 찾아가서 각 경로당에 한 분씩 책임있는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이든가 선정하여 월 2회씩 교육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보급된 각종 건강기구들이라든가 약품들을 관리하게 하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2001년도 그 전부터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형식으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한 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2002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종 양방·한방진료 포함해서 각종 건강보건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미술도 하고 음악은 주로 대중음악 노래교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외부강사 불러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종이접기도 하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동별위원

주로 이러한 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하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관내에 9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하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전체 하고 있습니다. 양방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는 전체로 순회하면서 나가게 되고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시범경로당 성격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은 매월 2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4주 프로그램으로 네 번 방문해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또 다음 경로당으로 옮기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따졌을 때 한 경로당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갈 수 있나요? 한 번 정도는 돌아갑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모든 프로그램 내용을 다 포함한다면 한 개 경로당에 이 업무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 게 세 번 네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연으로 잡았을 때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1년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전체 강사라든가 재료라든가 모든 비용 그쪽에 투입되는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봐 주십시오.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8,000만원 가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보건소 연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총 예산이 46억입니다. 올해는 46억입니다.

김동별위원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투입되는 비용은 한 8,500 정도,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동별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경로당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반응은 꽤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꽤 고마워하고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저도 경로당을 같이 방문했는데 최근 들어서 방문을 하고 직접 어르신들을 뵌 적은 없고 단지 경로당노인지회 임원님들하고 건강관리자 교육할 때 그분들을 뵙는 게 제가 부딪히는 게 전부인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하는 보건행정 서비스가 고객감동까지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큰 변화 없이 3년, 4년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은 표현하기 그렇지만 감동의 정도가, 만족의 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그쪽에 투입되는 각종 레크레이션 강사들이라든가 음악, 미술 각 분야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은 건데요, 경로당에 가 보면 일의 효율성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란 말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인정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거의 80~90%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건소에서 와서 뭣도 해 주고 뭣도 해주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 본위원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런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노인 분들이 사실 경로당에서 할 일이 없어요. 매일 10원짜리 고스톱치고 이런 현상들인데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가서 보면 넋 놓고 있고 우두커니 있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과하고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사회과가 공동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빼고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소 연 예산 46억에서 경로당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8,000만원이라면 싼 사업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노인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사업도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회과도 어차피 노인정을 관계하니까 소장님하고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과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공동으로 건강과 레크레이션을 겸비한 그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사업하려면 예산 잡아서 건물부터 짓는 현상을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포스트 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각 지역으로 날려주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도 높거든요. 노인 분들은 좋은 건물을 원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회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2007년부터는 요즘 레이크이션 강사들이나 그런 사회분야에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차출해서 선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며칠 전에도 사회과 노인복지팀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고 그것 말고도 이 내용 가지고 같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2007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체계적인 시의 복지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최근 2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2006년도는 상반기까지 산출한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소에서 여성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같이 저출산 극복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보건소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마치 전체적인 업무가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돼 있어서 여성정책과의 것을 보건소에서 기술해놨나 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여성정책과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며느리가 있고 손자 손녀가 셋입니다. 5세부터 18개월, 7개월 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우리 큰 자부는 아이를 키우느라 둘이라서 직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직장을 나가는데 참으로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죠. 우리 며느리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했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육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연계가 돼서 함께 어울려서 진행돼야 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 조성이 안 되어서 저출산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데 대한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국비, 도비는 내용적으로 불과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수혜를 보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평소 보건소에 진료를 다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업내용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23-21쪽에 2006년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출생 축하용품 지원은 저희가 동에서든가 출산 예정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산부인과병원을 통해서 분만 예정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분만 즈음해서 우선은 모유수유쿠션을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고 모든 출산부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유수유용품 대여든가 임산부교실, 영유아 성장발달교실 이런 건 보건소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모든 둘째, 셋째 출생아들한테 다 지원되는 겁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건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보다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한 몇%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앞으로 장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3-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2005년 10월 4일 건강 측정시 싸이드스텝 단계에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공공진료기관이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고 의술을 전파하기 위한 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국립 서비스센터입니다. 또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뢰성이 많이 상실하게 되죠. 가능하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당부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위원

1분만 할게요.

이문섭위원장

오래 걸리시면,

양재숙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에서 2분.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8쪽 행감자료에 하절기 방역소독이 있죠? 5월에서부터 9월까지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주 1회 정도는 다 지역,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제가 공단에서 회사를 칠팔년 정도 경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소독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처음에 소독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할 때 저희 직원이 탑승을 해서 일주일 정도는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원이 발생하고 뭔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직원이 탑승해서 같이 구석구석 어디 지역을 도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소독한 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지역별 일지 작성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두산유리 쪽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내가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분명한 것은 확인 저기를 하면 또 일지를 작성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소도는 하지 않고 큰 길만 하니까 좁은 길은 안 되지 않은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무래도 길 자체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주 좁은 길, 소독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어려운 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연막소독 효과 자체가 시속 7킬로 정도로 달리면서 연기가 퍼지기 때문에 사방 150미터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세부 구석구석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소독에 대해 총체적으로 올해는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내년에는 연막소독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분무소독을 구석구석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