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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198회 제4본회의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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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제10회 지역산업 정책대상을 받았네요. 그래 가지고 오늘 14시에 경제과장하고 해서 수상을 하러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서울로 가야 되니까 업무에 복귀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수상소감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택

한현택구청장

우리 의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를 잘 해 가지고 지역산업정책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모든 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으면 좋은데 일단 대상은 못하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10개 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여개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복지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수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성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10월 15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9월 30일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85조」제4항 및「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79조 제3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장애인 차별용어 개선요청이 있어 규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9조 3항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한 사항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9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과 2013년 6월 21일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96회 정례회에 당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노후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추가로 설치된 수련관의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 물가인상에 따라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기타 청소년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혼란을 막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단체적용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게 될 경우 종전 20명보다 이용대상 감소가 예상되어 현행대로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수련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중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추가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전면개정하며, 변상금 등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법률적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평생학습원의 조직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평생학습협의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19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 중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의 후단 중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치사무 중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옛말에“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말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정부 3.0 시대와 연결되는 선조님들의 혜안에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우리 구의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행정기관, 의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은 올해 1회 추경 시 추경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국토교통부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제외되어,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국토부를 상대로 협의한 끝에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재추진을 위해 증액에 나선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에 증액안 720억 원이 증액 제출된 상태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서도 지역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1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 대전시장,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만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역사 신축문제는 지난 4월 11일부터 대전시장, 철도공단 이사장, 코레일 사장, 대전 명품역사 신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난해 대전지역 현안사업 관련하여 우리 구에 203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으로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 언급한 사업은 우리 동구가 백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꼭 완료해야하는 사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25만 동구 구민이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업임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박선용 의원과 황인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해 10명 중 1명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계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유관단체와의 통합적인 도박중독 관리 체계를 만들어,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역 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현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현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감사기간은 2013년도 제199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단•보건소•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7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심현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한편, 총 12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황인호불참의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