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015회 제3총무위원회2015-07-09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 의성군 직장협의회 김민성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문화관광과장 김영한 문화예술계장 안종화 관광개발계장 김치훈 체육지원계장 윤정득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여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문 시 요점을 정리하여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은 줄여주시고 위원님들, 위원회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축제와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관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또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안 그래도 오늘 방청해 주신 직협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에게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되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금년 1월 1일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의성군과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성군에 축제가 너무 많다, 낭비성이다. 여기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개선된 점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산수유축제와 연축제는 대규모 공연 행사를 없앴습니다. 체험위주의 행사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축제와 쌀 축제는 앞으로 거의 없어질 위기이고 그 대신에 연말에 군민위안행사와 또 농산물 판매 행사를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추진조례를 만들어서 읍면에 작은 축제는 지금까지 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과 외부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면 저희들이 체험하는데 보상조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는 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축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대표 축제로 육성해서 축제로 인해서 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의성문화원 운영위원회, 도비가 100만원이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도비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학교에 1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1000만원 같으면 몰라도 100만원 지원 받아서 뭐합니까? 아주 안 받고 그냥 하면 서로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런 돈은 받기 싫은데 시군마다 공평하게 주는 것을 거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상부 기관의 방침에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받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아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 센터, 이것이 전에 북부권 10개 시군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던 그 사업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북부권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이 인문학콘서트, 컬쳐라인이라고 해서 소규모 공연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메시지로 보내주고 홍보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게 도움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개 시군에 SNS를 뿌려주고 홍보도 해주고 저희들 군에 와서 소규모 강의나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 사업이 7, 8년 전에 없어졌다가 또 부활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1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닙니다. 전에는 1000만원씩이었는데 부정적인 것이 많아서 지적이 되어서 12개 시군에서 삭감되었다가 계속 황진규 교수님하고 측근들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찾아다니면서 부활시켜 달라고 해서 다시 부활된 그 사업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성군의 홍보와 행사에 여러 도움이 되면 몰라도 그냥 누구 몇 명이 뭉쳐서 자기 사업식으로 하는 데는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좋다는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저희들 지역 출신들도 이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씩 받으면 12개 시군이면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저 같으면 직원분들 수고 하지만 더 수고하라고 수고비 들여서 군에서 해도 더 효율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의성군에 도움이 되는지, 해서 안 되는 것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문화재라고 하면 보수비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사찰에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사찰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전통사찰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우선 대상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도 불자입니다. 그런데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은 지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도 어떻게 보면 사업 위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해주지 말고 효율성이 큰 고운사나 큰 데는 해드리고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명칭을 묘하게 바꾸어서 자부담이 없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되는 부분 중 전통사찰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면 자부담을 보조금 교부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 보조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보면 향토유적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성문화유적조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서 최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사찰에도 보면 사업이다 보니까 주지스님 능력 있는 분들께서 국비, 도비 받아 오시면 군에서 지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입금해서 어떻게 지출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돈을 교부하기 전에 통장에 자부담분을 넣어 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까지 그 통장에 저희들 돈하고 자부담이 계속 들어 있어야 되고 결산까지 그 내역이 다 나와야 마지막에 교부를 해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편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통장 자체 내역을 전체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빠져 나가고 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사업하는데 제가 종목종목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 자부담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이든 어디든지 그런데 이걸 이제는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낭비성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자부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2페이지에 어느 행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의성에 행사가 많으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의원되고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고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되니까 책임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이틀하든 삼일하든 우리 지역의 화합잔치도 중요하지만 외지 분들이 많이 유입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홍보도 하고 소비 위주로 하는데 우리끼리는 화합과 단합이 잘 돼요. 외지인한테 홍보하고 외지인을 모시는데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성군이 발전하려면 우리 5만 4000, 5만 6000 군민 가지고는 다 소비시킬 수 없고 발전되는 데는 약합니다. 물론 여기 오셔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유동인구라도 많이 오셔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소비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까지 행사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외지인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아이템을 짜서 우리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 축제 관계로 해서는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내가 어느 어느 행사는 안 하겠다는 것보다 큰 행사가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 전까지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와서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서도 제 나름대로는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간도 짧고 좀 부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 체계적이고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도 문화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는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관광과 유치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큰 행사를 할 때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탑산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산온천이 우리 지역에 계획대로만 되었으면 좋을텐데 성공적으로 되지를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과정이 참 힘듭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탑산온천이 생긴 지가 얼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충 25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0 몇 년 동안 100억 이상 투자해서 부대시설입니까? 도로, 교량, 여러 가지 군에서 해드릴 것은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한 8-90%는요. 그런데 군에서 정부 돈 눈 먼 돈이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정부 혜택 볼 것은 다 보고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협회장님이 욕 먹는 것이 공무원은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빼 먹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탑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실지 탑산온천 조합하고 의성군하고 같이 합니다. 실지 주관 부서는 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분야입니다. 도로와 교량,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 관련이고 그 외 숙박시설, 상가시설, 이런 것은 조합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군수님이 탑산온천 김재현 대표하고 상무하고 불러서 ‘향후추진계획서를 내어 달라. 어차피 우리도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너라.’ 그날도 와서는 투자계획 등 호텔 짓는 다고 하시길래 군수님께서 호텔 투자할 사람 양해각서나 자료를 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추진상황에 맞추어서 공공시설물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대로 하면 오수시설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다 보면 자꾸 변경되고 해서 규모가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공공 부문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탑산온천에 앞으로 계획과 투자계획까지도 군수님께서 직접 요청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탑산온천에는 계획은 좋았지만 과정이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탑산온천에서 하는 데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먼저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땅 값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적자 날 것을 뭐 하러 하겠습니까? 내 부터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병호 새마을 과장 계실 때 73억 들여서 씨름관이 발주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서용환 위원님이 있었는데 그게 환지 잘못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업자선정되어서 장비까지 투입시켜놓고 무산되어서 보상비를 얼마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제가 근거 서류는 안 봤습니다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의성에 씨름장 같은 데 10억, 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태성 회장이 씨름 전용으로 하자는 것을 다목적으로 하자고 해서 바꾸었어요. 농구, 씨름 등 여러 가지로, 그런데 환지 때문에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공무원 책임이 사실 많았는데 공무원은 그 부서의 장으로 계시다가 인사가 되어서 가고 퇴임하시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산온천은 행정과 탑산온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돈 투자하는 것도 내가 바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정도면 투자하지만 지금 뉴스 타고 다 해놓았는데 뭐 하러 하겠습니까? 성공이 안 되는데 안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 부결, 제2회 추가경정 시 감액, 이것은 뭐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환지하면서 의성군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3013㎡입니다. 이게 씨름기념관을 지을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2014년도에 구거 부분은 민간이 매입을 못 하니까 우리 의성군이 대체로 매입한 것이 1213㎡인데 이걸 3013에서 미리 대체 부지 면적 조성한 것을 빼고 잔여 면적이 15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저희들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이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을 들어 보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관계로 위원님들도 무슨 내역인지 잘 모르셨던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세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군수님도 이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의성군 환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환지, 탑산온천만 하지 말고 의성군에 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비슷한 땅이 있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씨름장 환지 때문에 70 몇 억이라는 것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7대 들어와서 모 의원님께서 부동산 투기하느냐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 이해를 못 했다 하지만 충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아직까지 파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의성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매입을 하시고 의성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봉양 같으면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구하고 인접하고 유일한 관광지…….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논리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간만 갑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관광지로써 저희들도 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봉양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애착심도 제가 더 많아요. 제가 더 안타까워요. 아까 행정과 반대가 되었다고 안 합니까? 지금 교량 안 놓고 도로 안 했으면 환지 벌써 했고 투자를 얼마 했습니다. 땅 값이 비싼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전에 부군수 몇 분이 가격을 어느 정도 조율하라고 했었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땅 값 올라갈 계산대고 투자 안 될 것 같으면 안 팝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부로 하시든지 탑산온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래요. 해줄 것은 다해주고 얻을 것을 못 얻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조합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1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물론 파악은 다 하셨겠고 또 그 전에 새마을과에 어려운 점,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하시느라 힘이 많이 드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에 타당성이 있다면 의성군을 위해서라도 조금 종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 중에 앞서 말씀하신 김동준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관광인프라확충, 의성산수유꽃 축제 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연축제는 이틀간입니다. 방문객 수를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신문이나 문화원, 이런데 통계적으로 방문객 수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10일 동안 2억을 가지고 방문객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연축제는 이틀간인데 3억 5000만원을 쓰고 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근거는 없으시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축제를 하고 나면 용역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산하는 것이 있고 경찰에서 추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또 자기네들마다 인원을 자꾸 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축제용역팀들이 축제기간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인원을 자동차 대수하고 이런 것을 추산해서 나온 그 숫자만 파악해서 나온 것이고요. 금년도 축제하면서도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용역팀들이 계속 상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파악을 해서 산정하고 경찰에서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들보다 1-2만 명 더 불리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용역팀들이 주는 인원을 공식 인원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10일 동안 사업비가 산수유꽃 축제하고 연축제의 사업비가 거의 1억 5000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신 지 6개월 가량 지났으니까 그 전에는 물론 관련된 부서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연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초청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비하고 이런데 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 뵈었을 때도 말씀드렸고 전화상으로도 민원이 있었기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돈을 수억씩 쓰면서 지난번 널뛰기 사건으로 비안에 김미경 씨, 안평에 김순란씨, 안평에 박순란 씨 세 분이 손목 골절로 그것도 완전히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임태선위원

제가 거기 방문을 요청 했었는데 가신 적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신문사 이 부장이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격려금 가지고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임태선위원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같은 지역의 면장님 조차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다치고 나서 전화는 왔다고 했습니다. 보험혜택은 우리가 길가다 넘어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 다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전화 한 통화로 끝났었지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제가 과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서 가셨지요? 그냥 방문만 하신 거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방문해서 치료비 관계는 보험들었으니까 된다고 했고 나중에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축제추진위원회 측과 상의해서 얼마 전에 위로금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임태선위원

그 내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분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동원이잖아요. 지역에 그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단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나 모임이나 행사에, 그런데 특히 세계연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여기 붙었잖아요. 세계연축제라고요. 세계연축제면 적어도 이런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가 철저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동분서주를 하니까 방문을 하시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 이전에 이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셨느냐 하면 자기들 농사짓고 고위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고위직이 행사장에서 다쳤다 칩시다. 그러면 문전이 닳도록 방문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하잘 것 없는 민간인이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일시키고 다치니까 가서 치료만 받으라고 내 던지는 것으로 느끼신 겁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연축제는 군에서 어떤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책임의 양이 꼭 져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매일신문에도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다음 행사 때는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보완을 철저히 해서, 저도 군에서 축제관련 조직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축제가 축소되고 또 내실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실 있고 축제가 그냥 축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관리에 보면 개요를 지방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로 전통문화의 정체성확립 및 문화재 원형 유지를 통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계리 얼음골 학술용역에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빙계리 얼음골은 찬바람이 나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 전체가 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에 원리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계곡 전체가 하천 좌측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있어서 보존 대책을 세우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원형 유지를 하기 위한 용역의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원형 유지도 있지만 돌에 균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고 손을 대려면 바위를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옹벽해 놓은 것도 바위를 들어내면 위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우선 가드레일하고 큰 바위는 로프로 묶어 놓았는데 손을 대게 되면 그것만 들어내고 간단한 것 같으면 벌써 들어내었는데 바위가 쌓여 있는 데다가 찬바람이 나오니까 손을 대었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왼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든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쪽에는 또 어떻게든 파헤쳐서 그 보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 많은 환경단체에서 보존을 주장하고 하지 말자는 반응도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을 하겠다. 알고 계시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원 길이가 1.3㎞입니다. 실지 그 안에 저희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대어서 캠핑할 수 있는 자리가 다섯 개 정도, 그 건너편에 야영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반대편 쪽에…….

최유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쪽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사실은 그와 같은 구역인 한 쪽에서는 오토캠핑장을 더 늘리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정확한지는 몰라도 부탄 왕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도 싫데요. 그러면 천연기념물이 비록 늦게 지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만약에 그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다면 학술적으로든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개발방향이 처음부터 분명히 틀렸었어요. 길 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다 이주를 시켰다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원의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이나 문화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1순위인데 난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역준 것은 계곡 안을 손 안 대고 밖에 있는 것을…….

최유철위원

과장님, 안이든 밖이든 다 주변이에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집이 차지하는 면적, 주변의 담장, 이런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왕 보존을 위해서 힘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그 지역 전체도, 사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의성군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공무원도 골병들고 쓰레기만 엄청나게 버리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학술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더라도 아마 보존에 중점을 둘 것 같은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빙계계곡은 빙혈 때문에 유명한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계곡은 저희들 보존합니다.

최유철위원

더 이상은 어지럽게 개발이 안 되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성군에 축제를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오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옵니다. 그래도 홍보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유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음식을 하는 식당이 다섯 개가 있다. 네 개 식당은 다 TV에 맛자랑 같은 데 다 나왔어요. 한 집만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나온 집은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오래 전에 제가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집이 다 유명한 TV프로에 나왔다고 선전을 하는데 그 집은 이렇게 써 붙여 놓았어요. ‘TV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명하다고 한 집은 가보니 형편 없어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관광을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다음은 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해외여행가시면 뭐를 제일 많이 챙겨 갑니까? 여권하고 돈 많이 가지고 가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돈 많이 못 가져 갑니다.

최유철위원

다 돈 쓰러 갑니다. 그 곳에 와서 사람이 돈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광의 목적인데 우리는 사람만 오도록 애를 쓰지 돈 쓰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쓸 데가 없데요. 그래서 관광과 축제의 기본적인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소망하는 우리의 축제가 있는데 축제의 본질, 우리 의성군에서 펼치는 축제는 세계 자를 붙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의성다운 것이 가장 전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입니다. 그런 축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지적을 하지만 신평에 왜가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있어야 될 새를 주제로 축제하는 곳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1회 때는 축포도 쏘고 해서 새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고, 예산 70억을 들여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하천을 다 시멘트로 한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생태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놓고 그 주변을 전부 아름다운 자연 생태 하천을 다 뜯어 내고 시멘트로 다 해놓고 그게 무슨 생태 보전을 위한 개발입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침수되는 주변의 땅을 다 사들여서 습지로 만들면 훨씬 낫지요. 돈을 넣으면서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저 새로 하고 뜯어 고치고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축제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을 움직이는 사령탑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생태 자연환경 보존에 맞는 그런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도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점은 대곡사 대웅전이나 만취당을 보물로 지정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전국적으로 눈에 뜨이는 좋은 문화재를 갖게 되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고 또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들이 더 들어나고 각광을 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외연수비 집행내용, 공무원 해외연수가신 분들 중에 김태회 씨하고 신교영 씨를 봐주십시오. 이 분들이 업무상 가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두 분만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계 직원입니다. 또 축제관련 업무하고 관광진흥부분이어서 엑스포하고 축제관련 때문에 갔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탄불 축제하고 또 관광홍보관 관련해서 갔는 것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김태회 씨하고 신교영 씨 없으면 축제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여러 분들이 나누어서 다니셔야만 서로 합해서 의논을 하고 하실텐데 이 분들이 가서 보고 오신 그대로 하면 이 분들이 없으면 축제를 못하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맡은 업무가 축제하고 관광홍보진흥 업무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탄불도 갔다 오고 연축제도 갔다 오고 북경에 국제박람회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관련된 부분이지만 다른 분들도 계에서 관련된 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특정인이 1년 사이에 네 번, 다섯 번씩 가지 말고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한 분이 가서 보는 시야하고 나누어서 가서 보는 시야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각종 행사 이벤트 계약이 있네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여기에 여덟 건으로 되어 있지요? 여덟 건 중에 다섯 건이 한 곳에서 행사를 주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좋은이야기가 다섯 번이나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업체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다른 것은 지역 업체가 아닙니까? 축제를 주관하는 업체가 좋은이야기 밖에 없습니까? 여덟 건 중에 다섯 건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몰아간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하면서 전부 분산을 다 시켰습니다. 저도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임태선위원

오해 받는 것이 아니라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지요. 여덟 건 중에 다섯 건이 한 군데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걸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여기에 몇 프로가 집행이 되었는지, 거의 90%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몰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의성군에 영세 업체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골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바라볼 때는 특정인, 조금 힘이나 있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소수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하는 것이지 90%의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한 것인데 전들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임태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사가 늦어져서 과장님 혹시라도 또 자리를 옮기실 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다음 과장님 오시면 지난번 감사받을 때 저는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다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태선위원

힘없는 군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물론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특정인에 한해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가지가 많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해 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묻고 답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자생경연단체 지원, 3개 단에 1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 단체는 의성 지킴이 풍물단하고 민속예다원의 농악, 나빌레라 무용하는 단체입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지원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군민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평상시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문화적으로 접목을 시켜준 예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재하고 각종 행사 때 공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잘 해오셨지만 기회가 되거든 그래도 지원도 받고 하니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전통문화계승단체 육성이 있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초중등학교 국악교육비로 한 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이 단체 이름이 뭐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 지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학교로 강사가 직접 갑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국악협회에서 가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신청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갑니다.

서용환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2014년도에 사업한 것이잖아요. 2014년도에 해당 학교는 어디 어디였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번 보시고요. 초중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졸업해 갈 당시에는 어느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문화재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찰에 가보니까 일정 부분은 현대식 건물이고 화장실은 고건축이고 주와 부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고건축이 되어 지고 부가 거기에 걸맞는 고건축으로 가주면 좋은데 주가 되는 대웅전은 현대식 건축이고 화장실은 고건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앞 뒤 조화를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보통 전통사찰하고 이런 데는 기존 사찰 건물하고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일반 사찰들이 자기네들이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주변 건물하고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먼저 번 현장확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자연경관하고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정을 잘해 주시고 특히 현장을 뛰는 담당자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 11페이지에 비봉산푸른문화길 조성사업, 현재 효천지 부분이 몇 프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비봉산 효천지하고 묶어서 작년 말 현재 40% 정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당초 예산이 382억이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비봉산하고 전체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낙동강지구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120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확정이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완전 확정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 용역을 10억 200만원 줬지요? 지금 오늘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물으니까 5억 4000만원인가,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60% 날아가고 30%가 존재한다면 그 용역비도 100 중에 60%가 날아갔으면 30%만 줘야 되는데 용역비는 50%가 넘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용역을 10억 2663만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용역도 조정을 했는데 기존 용역 수행한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업체도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5억 3000 얼마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 흐름으로 봐서 한 3억 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21억이 더 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때 당시에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 용역회사가 더 받아가야 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덜 받아 가야 되는데 더 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체에 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정산이 왔다 갔다 했다면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잘해오셨지만 그 중에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298억에서 120억으로 감액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용역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굴비 엮듯이 하나하나 다 역어 놓은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빼게 되면 이 사업이 원래 목적하는 대로 완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광부에서도 필연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데 용역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60%라는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용역줄 때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특수한 부분에 화려한 실적이 있거나, 이런 업체를 선택해서 주고 그런 열의가 있는 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주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큰 사업들은 다 점유하고 있어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 그래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발표해서 줄 수 있는, 공모해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효과는 기대치 만큼 못 간다. 예산만 삭감된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328억도 좋고 120억도 좋다. 사업을 이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용역결과가 어땠는지 다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매번 앉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데 저도 속이 상합니다. 한 번 해도 될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야 되고요. 앞으로 실적이 없는 용역업체는 다음부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천지에 지금 전망대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하고 공연장하고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지요? 지금 중간 넘어섰습니까?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중간은 넘어섰고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사업도 예산은 예산대로 깎이고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 관계, 기타 등등해서 일선에서 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것은 저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동안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서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인원이 몇 명 참석하고 관외가 몇 명 참석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잘 정비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어 보면 올해 1만 그루 심고 내년에 1만 그루 심고 그 다음에 1만 그루 심으면 전체가 3만 그루이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이제 수치상으로 수량만 누적되어 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놓으면 이 축제를 중심으로 다른 구축망을 만들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제부분에 홍보비가 있지요? 홍보비는 얼마정도 지출 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홍보비는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행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자체 홍보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 내면적으로 봐서는 내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축제가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행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원래 목적했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비율을 한 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산수유축제를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했고요. 그 다음 연축제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때가 봄에는 피크지요? 각 지역마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매번 행사를 하면서 행정력의 누수에 대한 것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일부가 참여를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원래해야 될 본연의 의무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과 주최를 분명히 구분해서 주최 측에서 이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쪽에서 전부 인력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주최와 주관을 구분 못해서 행정이 전부 다 맡아서 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업무도 평상시에 많은데 여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금년에는 안전문제만 직원들 일부를 동원시키고 나머지는 용역을 줬습니다.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것을 거부해서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공무원으로 일부 동원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행정가는 행정을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최와 주관을 구분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은 분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성성문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6억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5억 갔다가, 20억 갔다가, 제 기억에 이것을 다해 놓으면 주차공간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억하고 12억하고 그러면 32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32억으로 계획하고 관문을 세웠으면 여기에 나는 안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당리 3-9번지가 상하수도사업소 자리이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지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산 1-12번지가 우측에 산 끝자락이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문소루 있는 산기슭입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거기 산하고 성문하고 사이는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굴 형태의 통로를 만들고 그 위쪽은 암거로 옹벽 쳐 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목교데크를 제트형식으로 해서 문소루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목교데크, 저도 목교데크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산에는 자주 안 가지만 가보면 목교데크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꼭 가야 되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갈 길이 없으면 데크 놓고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그제그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도 자꾸 데크를 깔아요. 이 사업이 데크깔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데크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사업인지 구분을 못 해요. 좋은 예로 비봉산푸른문화길 조성사업장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서용환위원

비봉산 다 가보셨어요? 데크 깔아 놓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산 위에 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가 봤어요. 어떻게 깔았는지 아십니까? 기 사람이 잘 다니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병풍처럼 경관이 잘 만들어 졌는데 그걸 데크로 깔아 덮어 버려서 그만한 경관도 못 보고 또 지금 환경은 45도로 경사면이 주어졌는데 데크는 몇 도로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7-80도로 세워 놓았어요. 산림은 산림대로 훼손하고 원래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돈은 투자가 되었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를 편입 부지로 넣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상하수도 옆에는 개인 소유여서…….

서용환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 장소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일부인데 지금 디자인위원회에서는 계단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계단을 놓게 되면 상하수도가 다 막혀 버립니다.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는 몇 프로 활용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상하수도 마당은 안 되고 성문하고 일직선 조금만 들어갑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성문공원화사업에 들어갑니다.

서용환위원

처음부터 해당 과에서 32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 안 합니다. 처음에 6억 한다고 해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16억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 20억 갔다가 추가적으로 돈 더 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 봉양에 씨름장, 씨름장을 만들고는 주차장을 안 해놓았잖아요. 앞방보다 뒷방이 더 크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다 보면 이런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의견을 나누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잘 했는 것은 잘 한 대로 활성화 시키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큰 거를 기획할 때는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1차 연도 얼마, 2차 연도 얼마, 3차 연도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더 잘 안 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자꾸 속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화를 해놓고 의성읍민들은 성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위치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설치 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어쨌뜬 해놓았으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비와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5페이지에 붉은점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15억이나 들어가는데 보통 안계 같은 데는 양곡에 소나무 하나 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몇 천만원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주된 공정이 뭐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생태탐방로하고 개천지 수변 탐방로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등산로나 이것이나 거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주차장 만들고 산에 길 닦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기존 있는 길을 조금 보완하는 거지요.

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붉은점모시나비는 뭐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는 아직 살아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박제한 것만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타이틀을 잘 해놓았는데 향우회 때문에 신평을 가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안계에 닦아 놓은 것, 그 다음 단밀에 닦아 놓은 등산로하고 보면 전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로 봐서는 외부인들이 와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비봉산, 그 다음에 만경산, 금성산, 여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들이 오고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라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간데요. 그러니 돈만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산에 난 개발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대 강이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4대 강을 저는 지금에 와서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서 안동까지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특정 권역은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탈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 주고 특정 지역은 레저스포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지역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놓았더라면 군민들이 그 쪽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안동서 부산까지 거의 비슷하게 다해 놓아 버리니까 결국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해놓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류가 많지만 여러 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질문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것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용기 잃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활기차고 살맛나는 의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사회복지과장 서수환 사회복지계장 이귀애 희망복지계장 장건식 여성복지계장 김진선 통합조사관리계장 구철회 드림스타트계장 류옥순 고령친화계장 백정만

김명국위원장

사회과장님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계장이 일곱 분인데 박형진 노인복지계장이 당초에 계획된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하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호국보훈사업의 신뢰화에 대해서 보훈 가족생활안정 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해보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훈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184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6.25 참전, 월남 참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1인당 월 6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따른 명예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월 1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수당이라고 해서 1인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1843명에 8억 8300만원이 됩니다.

남동화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봤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모델시범 추진이 있지요? 거기 의성건강복지센터 2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정율하고 준공율에 대한 이런 내막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458억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국 공모사업으로서 의성이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MB정부,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공약했던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법적 근거 지원을 딱 끊어 버린 겁니다. 전국 4개 시군이 되었는데 3개 시군은 포기를 했고 의성군에서는 그래도 한 번 해보자. 민간 BTL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4억 도비 2억 3000만원, 군비 139억이라고 해놓았는데 민자가 212억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물이 총 여섯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남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의성군으로 저희들 겁니다. 한방클리닉은 법인이 틀립니다. 복지법인하고 의료재단으로 해서 남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고령친화복지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지었는데 분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130억 짜리입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 BTL사업으로 지금 현재 소유는 의성군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1차, 2차 사업을 완료하면 나머지 공립요양병원 영업을 20년 주겠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초에 있던 원효, 이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옳게 정산도 안 하고 1차 사업에 쓰고 개인 용도로 써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수받은 사람들이 남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사업에 보면 총 공공사업 빼고 180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에서 1차 보조는 60억입니다. 120억 들었고, 그리고 2차 사업에는 자부담이 18억 있었는데 자부담 하나도 안 들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원래 시설비로 군에서 지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달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 줌으로 해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2차 사업에 안 쓰고 1차 사업에만 투자하고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차피 행정에서 완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복지센터는 법원에 보전등기를 거쳐서 증거보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율을 몇 퍼센트로 봅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1차 사업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정산만 안 되었고 그리고 2차 사업 복지센터는 총 68억 공사에 실제로 쓴 것은 증거보전이 나오는데 보니까 13억입니다. 21억 보조 받아서 나머지 다 쓴겁니다.

남동화위원

돈도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공정율이나 준공이 어떻게 확실한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마무리 지어서 의성군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능력도 있는데 열심히 한 번 해보십시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담당을 하시다가 보니까 원성도 많이 들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도 고생한 보람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 실적 2페이지에 어르신들 목욕티켓 나가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80세입니까? 85세입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목욕티켓은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간 6매로 해서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해놓은 것을 보면 3개월에 한 장씩 나가는데 그것도 날짜를 박아서 쓰기가 불편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려놓았습니다. 연간으로 6매를 반기별로 주고 날짜는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안 불편하신 분이나 똑 같이 다 받으시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잡음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6대 때부터 반대를 하고 보류도 시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버스요금이 단일화 안 되어서 신평이나 안사, 옥산에서 나오려면 버스요금이 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일화가 되어서 다행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목욕티켓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60%는 사용을 못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데 있는 분들이 요즘은 또 보건소에서 이동 목욕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다 짝짜꿍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 이걸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목욕티켓으로 못을 박지 말고 상품권으로 해드리면 요즘은 면 단위에 농협마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유를 받아 가든지 베지밀을 가져가시든지 거동이 불편하시면 이장님이 어디 나가실 때 뭐를 사다 달라고 하면 돈은 적지만 실제 이 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30%가 돼요. 과장님 조례는 해놓으셨다지만 상품권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는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바꾸셔 가지고 진짜 이것은 어르신들께 도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시켜주세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하반기에는 상품권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지금은 대표 이사가 바뀌었지요? 처음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배진승 씨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관장이?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장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에 잡음은 없습니까?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잡음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때요? 투명한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의 복지이지만 불공정한 것이 많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심층 지도 점검을 두 달간에 사회복지 64개 시설에 전반적으로 마쳤고 지금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산에 장애인 시설은 폐쇄를 했습니다. 시니어는 연간 23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기관경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사실상 그 다음에 사업을 완수하기 힘이 듭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연세 드신 분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후세들한테도 교훈이 되고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이것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여덟 가구에 27분이 처가에 가시고 친정에 가시고 외가집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는 거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호응이 좋으면 좋다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한 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먼 나라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셔 가지고 행복한 집도 있지만 행복이 경제적인 것만으로 뒤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어서 친정에 못 가고 하는데 이런데 사실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사실 도움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는 예산을 더 충당시켜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경로당 보수하면 건건이 경로당마다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소액은 면의 자율성으로 해서 여기는 도배를 해야 된다, 여기는 1-200만원이 들어간다면 한 마을만 지정하지 마시고 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몇 개 마을에 같이 해놓으면 기간이 2년인가 3년이 되지 않습니까? 뭉쳐서 하면 면에서도 일하기 편하고 크게 낭비성이 더 없어져요. 500만원이 오니까 사실상 300만원 들것도 500만원에 맞추어서 다 써버리는 거라.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500만원인데 600만원 지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면에서 자율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신데 하여튼 일하다가 원성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입니다. 좀 좋은 칭송은 못 들어도 복지와 사회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어떻습니까? 계장님들도 많고 업무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다 감당을 해내십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최유철위원

벅차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취지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못 한다기보다도 남들 세 시간하면 저는 다섯 시간하고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조직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업무자체도 사실은 드림스타트는 별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드림스타트 사무실에 가서 내용을 한 번 파악했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장님들이 업무를 더 쪼개어서 또 여기 있는 업무들은 보면 다 개인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또는 편익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항의가 들어오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 문제에서 복지과가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보다는 훨씬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유철위원

드림스타트에 보면 직원들이 되게 많네요? 총 10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면 계약직이 있고 최초 계약일이 있습니다. 김은숙부터 죽 내려오면서 김한주는 계약일이 1월 7일이고 김문정도 1월 7일이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12월 30일 아니면 다 1월 1일입니다. 그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이 분들이 그 전 해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일했던 분이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 전 해에도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연속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연속해서 하면 왜 1월 1일이 안 되고 1월 7일이 됩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법정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전체 저희들 보면 14명 중에서 박경숙, 김한주, 김문정, 이런 사람들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면서도 사실상 1년 단위로 사람을 끝내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나머지 밑에 있는 분들은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하지만 지침에 다가 못을 박아 줬습니다. 1월 1일부터 연계를 해서 계속 써도 무기계약직은 안 시켜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위에 세 분들은 전액 국비사업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면서 1년 단위로 쓰라고 나머지를 묵인해 준, 그런 묵시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 노동부에 보면 2년 이상 연속을 하게 되면 요즘 비정규직 정규화 해서 전부 무기계약으로 시켜 달라고 합니다. 또 행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봐서는 정원 오버하면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전부 다 거기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이 사람들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알고 있고 질문하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일련의 계약기간도 1월 1일부터, 아니면 1월 1일이 공휴일이면 1월 2일부터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1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의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사전에 12월 달에 이미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다음에요. 늘 업무보고든 감사든 이제 단골 메뉴가 건강복지타운입니다. 법원에 증거보전된 내용을 저도 살펴는 봤었는데 민선 6기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길수도 있는데 그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지타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진전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저는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최유철위원

어떤 면에서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전부 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 요건을 구성하는데도 제가 1월 1일부터 해서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자문을 거쳐서 공문 문구를 내고 하는데도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4월 달에 협약을 취소하고 또 지도 점검 받아서 요건을 구성해서 요구 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냥 전부 다 걱정이 되는데 걱정만 하고 실천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최유철위원

맞습니다. 1년 전에는 법률적으로도 체계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증거보전까지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소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세히 아시지만 법적인 이외의 사항들, 때로는 협상도 필요하고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한 어떤 해결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들 하고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군수님하고 한 번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안 되어서 제가 와서 첫 째 이사하고도 이야기 하고 협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표이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최유철위원

협상이 1차 사업자들입니까? 아니면 2차?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2차 승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유철위원

여기에서 하나 묻는 것은 1차 사업자가 2차로 승계가 될 때 당초 실시협약서에 보면 승인 없이는 사업의 승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 때 군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2차 사업자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 못 하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을 못 하면 작년만 해도 1년이 그냥 갔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는 저렇게 짓다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복권기금 30억이 그 돈입니다. 그걸 1년 안에 안 쓰면 내어 놓으라고 하지요. 저희들도 압박을 상당히 받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 돈을 30억이란 것을 얻어 오려고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도 써야 되고 또 행정에서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 물론 그 분들께 기회도 많이 드렸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안 하지만 구두로라도, 저희 대표하고 군수님하고 때로는 면담도 주선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전부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지금 4월 13일 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했는데 다른 후속조치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후속조치는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압류를 잡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안 넣음으로 인해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회수, 환수 절차는 어차피 지방세 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지방세 징수 절차법에 의하면 일반 상인들이 민법에 의한 것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적다고 안 하는 것은…….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압류를 해야지요.

최유철위원

그렇지요? 그건 하셔야 되고 또 1차나 2차 사업자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1차 사업으로 완성된 재가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또 한방클리닉, 이런 부분은 소유권이 다 1차나 2차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이것은 땅하고 건물하고 전체 남재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토지, 건물이?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방클리닉, 이것은 건물만 자기네들 겁니다. 땅은 의성군 소유입니다. 협약을 이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을 그리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완수 못 했기 때문에 땅을 안주고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사회복지법인 남재로 되어 있는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도 처음에는 토지가 군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된 다음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보조금 정산이 안 되었잖아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정산 안 되었습니다.

최유철위원

안 되었는데 토지를 어떻게 줬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양하고 재가의 토지가 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요양하고?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재가입니다.

최유철위원

이게 토지는 의성이 맞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건물이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돈도 많이 들었고 큰데 그 건물을 지금 압류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압류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교묘하게 사회복지시설은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디에 근거가 그런 것이 있습디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함부로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국제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 소송절차에 의한 가압류는 가능한지…….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만약에 압류하고 하면 전부 약자들 시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혼돈이 있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는 사람들은 부도를 내어도 채권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복지시설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과장님도 새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잘못 알아서 할 수 있다면 빨리 압류를 하셔야 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립요양병원이 소송 걸렸다가 취하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왜 취하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공립요양병원요?

최유철위원

여기 보면 공립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체결 거부 취소 소송 해서 소취하…….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남재 측에서 그 당시에는 운영협약권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군에서 적격심사를 통보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약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을 모집하고 했는데 그것을 부랴부랴 군에서 알고 그게 아니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인건비 5억 3000만원을 군에서 잘못했으니 내어 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따른 취소하고 행정처분은 하지도 않았는데 또 소송을 해서 두 가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시간 벌기 위한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다 취하를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취하를 했는데 남재에서 위수탁을 빨리 해줘. 군에서는 너희를 협약자로 지정한 바 없다, 요건이 안 되었다,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주니까 이런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소장을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리인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답변서 다 써냈겠네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제출해서…….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다 취하를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만약에 다시 또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다시 소송을 해도 저희들은 이미 해온 것은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혹여 질 일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소 취하는 마음대로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를 하게 되면, 결국 응소라는 것은 적어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소송을 걸은 원고는 마음대로 소 취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피고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해줘야지요.

최유철위원

그것은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빨리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소송 걸어 왔을 때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좋다. 한 번 붙어보자.’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불리하고 안 될 듯 하니까 취하를 해버리고 또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군의 입장에서는 끌려 다녀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 취하에 동의를 하지 말고 법원에다가 ‘결판을 내어 달라.’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았나, 조금 아쉽지요. 사태를 종결지어야 할 시점을 제가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시고 위수탁 협약을 안 하게 되더라도 BTL방식으로 된 우리 요양병원에는 운영비로 4억 3400만원, 임대료로 11억 정도는 해마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동안 의성건강에 나가야 되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위수탁자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돈은 기본적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새로운 위수탁자가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20년 줍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20년을 줘야지요.

최유철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 의성건강에 주고 위수탁 받는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다시 세를 주면 받아야지요. 받아서 가감을 하면 본전이 됩니다.

최유철위원

지금은 운영비를 왜 줍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기에 따른 건물 관리 운영비입니다. 11억 주는 것은 건물을 지은 데 대한 원금을 갚는 것이고…….

최유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4억 3400만원…….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보존관리 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수탁이 체결이 되면 그 사람들 한테는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테 돈을 받는 다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병원을 위탁하잖아요?

최유철위원

예.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새로 공모된 사람한테 일정 부분 받아 내야 됩니다. 받아서 자기네들은 운영하러 들어오는 것이고 또 관리하는 분야는 계속 줘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 사람들 운영하러 들어오면 정부 지급금 운영비가 여기 4억 34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미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3년도부터 14, 15, 3년 정도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운영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위수탁 할 때는 별도의 부담은 따로 협약을 하면 될 것이고 왜냐 하면 처음부터 똑 같은 사람들이 다 잘 되어서 이행되었으면 이런 갭이 안 생기는데 적어도 몇 년 동안에 운영에 관한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병원 운영자에게는 일정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건물의 관리 운영비가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를 받아서 가감하는 방법입니다.

최유철위원

받는 것은 맞는데 말씀을 또 그렇게 하고 막상 협약할 때 보면 지금 덤빌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줄 것을 다 줘버린다 말입니다. 불리하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줄 수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물론 안 그래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뒤에 계장님들 저 만날 때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항상 많이 부딪히는 분들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여성 의원이 혼자다 보니 작은 일은 복지나 문화, 이런 계통의 민원을 아마 다른 의원님들보다 많이 받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하고 부딪힐 일도 많고 또 같이 해결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하는 질의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자가 배진승 씨로 되어 있잖아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근무자가 배진승 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대표자를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봉급이 안 나가거든요.

임태선위원

봉급은 안 나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물론 관리 면으로 봐서는 소홀하다고 봅니다.

임태선위원

이 분이하시기 전에 하셨던 대표자는 누구신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부친인 배효길 씨였습니다.

임태선위원

배효길 씨에서 배진승 씨로 바뀌었는데 배진승 씨가 배효길 씨 자제분이 맞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전가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부에서 자로?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적어도 우리가 이런 복지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아무리 위탁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얼굴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나가는 예산 한 번 보십시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23억입니다.

임태선위원

이 돈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임태선위원

여러분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2억 만져 보려고 하면 평생 가야 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이런 돈을 1년에 주물러 가면서 얼굴도 한 번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철저한 감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별 입소자 현황, 여기에 정원이 550이라고 나와 있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 분들이 세 끼를 전부 다 하고 있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같이 문의했던, 계장님이 박형진 계장님인데 지금 안 나와 계시는데 민원을 받아서 분명히 계장님들한테 전달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통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에 지금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 요양원에서 의성군 관내에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장을 봐 가지고 온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육류나 특히 채소까지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관내에도 가지나 오이나 마늘이나 이런 농작물에 보조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특히 대구까지 나가서 장을 봐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세 건이 들어 와서 분명히 제가 담당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요양원에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분명히 방문을 한 번 해보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물론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고 광범위한 복지라는 것이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보기에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채나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사도록, 그게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의성군에서 모든 것이 소비가 되고 경제가 조금이나마, 생산자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자혜원인데요. 사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외라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것은 원래 기존의 금액에 책정된 것 아니고 시간외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따로 규정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것은 종사자 수당에 포함이 됩니까? 인건비하고 별도로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봐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선위원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이 19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복지 시설도 저희들 공무원 수당에 준해서 다는 못 채워 줘도 월 20시간 하라고 해서 줍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을 받지만 이 복지시설 자체는 계약을 할 때 종사자 인건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 봉급 따로 있고 종사자 수당, 거기에 따른 시간외, 전부 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임태선위원

한 번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억 9600만원이란 돈에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이 4억 2000만원 나갑니다. 운영비는 43명에 7200만원 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정책적으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연간 7200만원 같으면 적지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관리하고 키워 주는 부모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종사를 하려고 하면 생활이 되도록 생활비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관리도 못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임태선위원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는 기분입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제가 신문을 오려 왔습니다. 나라 돈 6대 구멍으로 하면서,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누수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저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첫 째 공문서 위조랍니다. 둘째, 부실한 사후관리, 셋째, 부정부패, 넷째, 부실한 사업검증, 다섯째, 세금탈루, 그리고 여섯 째가 소통 부족이고 탁상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정말 저하고도 좀 더 이런 부분을 감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 지난 번에 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신지 모르지만 혹시 토매2리 최병규 씨에 관해서 제가 상담 했을 때 전화 받으신 계장님 계신가요?
건식

장건식희망복지계장

예, 제가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문의 드리고 나서 저한테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 안 하셨지요?
건식

장건식희망복지계장

예, 안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계장님들 그렇네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소통부족, 탁상행정, 저는 정말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계장님한테 박 계장님도 현재 안 계시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연락 드립니다. 담당 부서 계장님한테요. 한 분도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요구하는 원인이 본인들이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 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분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 위원님 그런 문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 분도 굉장히 절실한 분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이고 제가 분명히 방문까지 해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한테 어떤 보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을 받는 입장인데 계장님들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뒤에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어떤 과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군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지금 감사 받는 부서라고 봅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오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또 공직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후회 없는 그런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 하나를 물어 보겠습니다. 자혜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정원은 124명, 현재 인원은 43명이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을 이야기 하자면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되었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1년에 연간 5억 내외거든요. 13-4억 정도됩니다.

서용환위원

정원이 미달된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정원의 미달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90년 전에도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때도 정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자혜원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현황을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자혜원이 124명으로 계획되고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인원은 줄어가는데 예산은 고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조직내부에서도 자기 몸 줄이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해주시고 혹시 근무자 현황을 한 번 받아 보시고 내 친인척들을 넣어서 급여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한 번 해보시고 또 보조금 관련 되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사기업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물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보조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보조금 때문에 범법자로 전락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습니다. 거의 과도기에 왔는데 지금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이 돈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 졌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서로가 비율이 안 맞으면 거기도 몸 줄이기를 해야 됩니다. 정원이 124명인데 10명 가도 5억 지원해 줘야 되고 40명 가도 지원해 줘야 되고,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의성군 전체 권역에 거의 전문성이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어떻게 내가 목표했던 바대로 사업은 하고 혹시 목표치가 미달될 때에는 내 몸 줄이기도 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립학교에 보면 종사자가 내 친인척들이 가입을 해서 급여를 다 받아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급여만 받아 가고, 우리 복지가 급여만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부모 같은 그런 단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네들이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 어려운 학생이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잘 관리해 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복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교육센터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내일이나 모레 공모를 하면…….

서용환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넘어 왔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까지 안 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아까 최유철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다 물어 보셨는데요. 올해 안에 사업비 반납 안 하고 다 하실 수 있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다 합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만 확신적으로 답변 들은 것만 해도 저는 마음이 놓이고 그 동안에 함께 해왔던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큰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현재 근무를 제대로 못 하고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몰아 세워버리면 뒤에 있는 공직자들 다음부터 법률적인 검토 받고 의사진행하고 안 그러면 복지부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성군에 2014년도 경로당 운영비가 502곳에 20억 5000만원 들어갔고 계산해 보니까 한 경로당에 416만원 정도 됩니다.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고 한데 차별화 되어서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기본 운영비는 다 주고 있지만 특별 같은 것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운영하는 대로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숫자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쯤은 한 번 짚어 보고 앞으로 활성화되는 경로당이나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1분

15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