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3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1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1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일 건설도시국장 이지형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과장 홍재섭 주택과장 김형기 교통행정과장 김용흠 교통지도과장 이용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건설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나 주택과에서 오후 16시에 중심상업지역 도시프로젝트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어 부득이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께서 평소에 주택을 관리하고 또 좋은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군포시청에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포에는 특히 주택과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거에 금정동장님으로 계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인근 지역인 산본 구주공2단지 옆에 구 강남아파트 자리에 대림아파트인가요? 그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대략.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거의 80%,

송백중위원

그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자에 계시던 과장님들 계실 때 허가사항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부분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당초에 고도가 몇 층까지 허가가 났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27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송백중위원

당초에 그렇게 났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재 허가사항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27층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인근 주변에 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원래 거기가 야산이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강남아파트 짓기 전에는 야산이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을 짓기 전에는 참 전망이 좋았습니다. 군포에는 수리산이라고 하는 좋은 명산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거지역 도심권 안에 있는 산이 몇 개가 없어요. 시청 뒤에 있는 산하고 몇 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산이 아름답고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했었는데 거기에다 27층 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숨이 막힙니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비록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다 27층이라고 하는 산 높이보다 더 높은 그런 아파트의 허가가 났어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80% 공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봐야 사실 본위원의 질의는 공염불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 당시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에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적 대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을 활용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집행부의 입장은 압니다.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갈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허가사항이라든가 도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 얘기입니다. 남산에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죠? 그것이 남산의 미관을 해친다, 서울 시민들이 많은 질타를 해서 결국에는 허물어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군포에 23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바로 밑에 하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분쟁을 잘 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과거에 주택과장으로 계시던, 지금 금정동 최 동장님이신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윤영화,

송백중위원

아, 윤 동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같이 재건축할 수는 없고 앞으로 별도 뉴타운 사업을 할 때 포함시켜서 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대림이랑 주민대표랑 협의를 거의 협의를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마우신 노력이십니다. 본위원은 금정동, 산본1동 지역구입니다만 인근에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 주민하고의 대화도 제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과욕을 부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림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충분히 해결책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래해 왔는데, 어떻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숫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택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줄이고자 하는데 인근에 쌍용아파트라고 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대림아파트 때문에 적지 않은 조망권, 일조권 이런 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구책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대림아파트 측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도 가능하면 잘 조정되어서, 우리 이웃이지 않습니까? 대림아파트에 새로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들과 쌍용아파트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다 군포시 내에 다같이 더불어 사는 분들이니까, 길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 분쟁조정을 잘 하시고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좀 활용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이 있어야 조정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안에 따라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거야 쌍용아파트 이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가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집행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분쟁위원회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전단지 여러 가지 스티커 해가지고 현수막 공해 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면 대문 앞에 전단지가 수십 개씩 걸려있고 집 앞에 길거리에 흐트러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나갔는데 주민들이 ‘위원님 전단지 단속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정된 집행부의 인력으로는 그러한 것을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항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볼썽사나운 전단지가 주택지에 난립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파트단지를 설치할 때는 노인정 짓게 되어 있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요건은 구비를 갖췄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요건은 세대에 따라서 면적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통 위치는 사용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게 돼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게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5월인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면적만 있었는데 지금은 면적뿐만 아니라 채광이 잘 된다든가 위치가 이용하기 편리한 걸로 여러 가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통 그 전에는 그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아무 데다 경로당을 설치만 하면 가능했다 그 말씀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에는 노인정이 많이 있지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 위치들이 전부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다는 파악 못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지하층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보니까 유독이 대림아파트에만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대림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노인정은 지하층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은 어디 아파트 살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두산아파트도 지하에 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어디에 설치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두산은 몇 년 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92년도에 입주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때만 해도 지금의 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는 성향이 많이 달라졌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들은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합해서 있게 되어서 전부 독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돌아본 결과로는 현재 대야미에도 대림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죠? 거기도 지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독 허가를 내주실 때 왜 대림만 지하에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부모님의 효심이 강해서 독립을 해주고 대림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요건을 갖췄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게 아니라 회사별로 운영방침에 따라 그렇게, 더군다나 건축법상에는 전체의 2분의 1이상이면 1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했다 그럴까요. 일단 대림에서 한 걸 조사해본 바로는 거의 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림은 특별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해 주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위치상 구릉지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대야동에는 현대아파트도 반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림도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당동, 군포1동이나 2동에 있는 데도 가봤는데 거기도 구릉지다라서 반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반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월부터 채광이 잘 들거나 이런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재 기 지어져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하에 설계돼 있는 것을 설계를 달리해서 따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별도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기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반지하를 조금 더 옹벽이랑 설치를 해 띈다거나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유도해서 최대한 채광도 되고 환기도 되고 습기가 안 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습기가 차지 않게 하는 방식은 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반지하에 습기 제거를 위해서 해야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토사를 덮는 게 아니라 1미터 정도 띈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변경을 유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1미터 정도를 뒤로 후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강구가 아니라 꼭 해주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강구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요건은 제가 짧은 상식이지만 건축법에 있어서 지하에 습기라든가 안에 옹벽을 치면 공기가 통하도록 최소한 80센티에서 1미터 정도를 다시 사이공간을 띄어가지고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제 기억으로는 뚜렷이 모르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습기방지나 환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공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노인들이 대림이나 대야미동의 현대나 반지하에 설계된 부분을 따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보고 확실하게 설계변경이나 뒤에 옹벽을 치는 그런 것을 사진도 찍어 관리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법적으로 반 지하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노인들은 채광이 잘 되고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조용하게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앞으로는 이용자 측면에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꼭 실행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147쪽을 봐주세요. 오늘 간담회를 하신다는 게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프로젝트와 관련된 간담회를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업주들 있죠? 지금 그쪽하고 주로 대화를 하는 분들이 상가번영회 임원들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업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빌딩별로 하고,

김판수위원

업체수가 몇 개나 되죠? 간판 있는 업체수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총 업주수가 1,226개 업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업소에서 간판이 달려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간판 부착 돼 있는 곳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226개 업소마다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한 업소가 2개 있는 곳도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개서부터 17개까지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 간판수가 몇 개냐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파악하기론 4천 몇 백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천 몇 백 개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4,068개입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간판 개수를 알아야만 서로 대화가 되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조사를 하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 것이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개수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조사는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간담회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업주들끼리 참여시켰을 때 어느 정도 모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오늘 3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5% 정도 참여를 하네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숫자들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나머지는 빌딩별로 미팅해서 회의를 합니다, 똑같이요. 그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개개인별로 또 면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점포별로 별도로 디자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차적으로는 개개인 면담도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간판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주가 요구한 디자인대로, 디자인 샘플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 없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기준은 정하지만 업주랑 개개인 면담을 통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샘플은 규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위치는 정해지고 그 안에서 디자인은 면담에 의해서…….

김판수위원

업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오늘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체 의견을 듣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규격만 정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을 점포마다 해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디자인은 전부 틀리니까 규격을 일원화시키겠다, 이 사업을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규격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에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9층 내지 10층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3층까지만 달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달려다보면 허가를 못 맡기 때문에 거의 불법입니다. 그것을 4층이나 5층으로 완화시켜서 특정지역으로 고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떼고 필요한 것만 일부하고 나머지는 5층 미만으로 별도로 하나나 둘 달아줄 겁니다. 건에 따라 틀립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물론 해놓으면……, 그러면 그쪽 업주들 반응은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에 도에서 도비 지원할 때 현지 직접 나와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현지에 나와서 일일이 설문지를 돌리고 70%가 동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절차가 도에서 도비를 주기 전에 사전 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인을 받았습니까? 도에서. 구두로 받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니오. 도에서 개개인 직접 설문지를 가져와서 점포들을 다니면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서류로 받은 게 아니라 설문지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문지는 유동적이네요. 70%가 20%로 될 수도 있고 5% 될 수도 있고 100% 될 수 있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회수가 된 거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여론은 유동적이잖아요. 픽스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70% 정도 일단 설문지를 돌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1,226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미팅을 이루어졌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못하고 1차적으로 전체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빌딩별로하고 있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체 의견을 들은 다음에 빌딩별로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여론을 듣는 기간 간담회를 언제까지 개최하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달 안에는 한 번 더 전체 의견을 듣고 그 사이에 빌딩별로 들을 겁니다. 10월부터는 개개인 하나하나 만나서 디자인을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 잡아 놓은 설명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9월까지입니다.

김판수위원

9월 말에 완료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0월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한 달 동안 빌딩별 개별 접촉을,

김판수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9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10월부터는 빌딩별 내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하시겠다, 이 설명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획 잡고 계신 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잡고 있는 게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됐다 해도 간판업주가 원하면 규정 내에서 다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단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일단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9월 말까지 전체적인 설명회를 거치고 한 달 이내에 개개인을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한다, 날짜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 사업 자체는 계속비 사업으로 했고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개 빌딩, 4개 빌딩만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내년에도 하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체 1,226개 업소를 만나서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을 잡기 위해 1,226개 업소를 만나는 것 아니에요. 만나기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이 업주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간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판을 백만원짜리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천만원짜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만원짜리보다는 천만원짜리로 했을 때는 광고효과로 인해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업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내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다양한 간판이 부착돼 있다는 거예요. 백만원짜리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부터 천만원, 이천만원까지 간판들이 나열 돼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이걸 하나로 묶어야 하지 않습니까? 묶음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간 내 홍보가 아주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론 수렴하고 완벽한 기획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드려야만 이 사업이 훗날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를 보수하고 이 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내지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면서 상권에 크게 침해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시경관 개선프로젝트는 이 사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영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중심상가에 업장을 내기 위해서 몇 천에서 몇 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대체적으로 임대하신 분들이 재원투자를 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또 직접 건물을 사 갖고 들어갔을 때는 몇 억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런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걸 단순히 도시경관을 위해서 일원화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훗날 이 부분은 배상문제까지도 대두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법리적인 해석문제인데 이 광고물사업을 해서 잘 되었다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되었을 때 그 불만 내지 항의 내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훗날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업무에 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물론 공사기간이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업기간은 필요하지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근차근 가는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봐주세요. 14-2쪽을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주셨는데 3명, 5명, 5명이 처리를 하고 있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원에 비해서 처분건수는 꽤 많이 하셨네요? 다섯 분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동광고물은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정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유동광고물이야 데이터가 어렵겠지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도 아마 30-40% 정도는 불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불법광고물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3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중심상가지역은 대체적으로 전부 불법이고 그 이외 지역을 합했을 때 대충건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로 얘기하면 확인 안 됐습니까? 파악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네, 좋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을 꽤 많이 하셨네요? 강제수거 내지 자진반납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하셨고, 과태료 부과는 주로 어떨 때 하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는 전단지라든가 풍선 같은 것을 내놨을 경우 1차는 구두로 계고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2번, 3번 걸렸을 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건수가 연도별로 이 자료대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정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모두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중심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부분은 정비사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30%가 불법광고물이라고 답변하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니, 중심상업지역까지 포함했을 경우,

김판수위원

중심상업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중심상업까지를 포함해서 30%가 불법간판이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빼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자에 설명하신 것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을 빼고 30% 정도는 불법일 것이다, 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적게 답변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군포시 내에 30%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2004년도에는 2건을 했고 2005년도에는 3건을 했어요. 이렇게 부과를 당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당한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자진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는 자진적으로 하는데 안 할 경우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2건은 뭐예요? 2004년도 2건, 2005년도 3건 해가지고 2004년이 2건 85만원, 2005년이 3건 980만원 그렇게 부과하셨죠? 2006년도는 없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3건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과시킨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본인이 자진정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는 자기가 이행을 합니다.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고정광고물은 뭡니까? 간판도 포함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간판입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간판의 30%가 불법이라는데 30%에 대해서 최소한 최근에 했던 것은 계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28-29%는 부과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여기에 한 것은 직접 계획을 했다거나 홍보만 가지고 하는 거지 전체 군포시에 있는 30%에 대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한 실적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를 한 거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대다수는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30% 정도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2건은 민원에 의해서 된 거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체 건수가 민원에 의해서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3건, 군포시에 30% 이상의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있는데 30%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간판 개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정비하고자 하는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금정역에서 구주공 이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데는 실조사를 했지만 나머지 전체 지역은 실사를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 광고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단속을 못한 부분은 일정부분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 부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도 정도는 하면서 권고정도 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대해서는 방치를 했다는 얘기에요, 방치. 여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우후죽순 계속 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재수가 없으니까 부과한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그러니까 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형평을 맞춰야죠. 행정이 형평을.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를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2건, 3건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가 30%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두 분, 세 분에게만 부과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대로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두 건, 세 건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일단 계고했는데 자진정비를 안 한 것에 대한 것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계고는 왜 하셨죠?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은 부과를 안 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까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이렇게 방치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누구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내게 돼 있고 어느 분들은 누가 얘기 안 하니까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것 행정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회피성 행정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잘못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2004년도에 30건 3,7727만원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65건 6,916만 3,000원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72건 5,610만 5,000원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은 2건 85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건 980이죠? 이것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14-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4-1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광고물 과태료가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태료 중에서 2004년도 부과액이 39건에 3,727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죠? 2004년도.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5년도에는 광고물 과태료가 65건에 6,916만 3,000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는 표기된 게 건수는 안 나왔지만 6,485만 7,000원이 표기가 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차액이 생기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72건에 대해서 5,610만 5,000원 아까 부과하셨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보시면 건수는 아까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5,328만원입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도 차이가 생기죠? 한 300 정도 생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니까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맞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이 차이가 뭐죠? 5년도, 6년도 왜 차이가 나죠? 330만 6,000원 차이가 나는데. 2005년도에. 무슨 차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시에 기준일을 6월이랑 7월을 착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맞춰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잔액은 얼마입니까? 잔액은 맞습니까? 6월말.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잔액이 맞는데 내용이 틀립니까? 본위원이 요구했을 때 자료요구를 하면서 동일 건을 가지고 제목이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틀리게 표기할 수 있어요?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셔야죠. 의회에 제출만 해 놓고, 다른 실과소는 5,000원만 틀려도 미리 파악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틀리게 자료제출을 해놓고 1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더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지, 이래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기간 차이입니까? 기간 차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차이가 나면 정기이월까지도 같이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하고 이월 차이 때문에 그런데 정기이월은 딱딱 맞아오는데 중간에 부과액수가 틀리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맞는 거나 좀 확인합시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4-16쪽이 맞을 겁니다.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4-2쪽은 안 맞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 위주로 해서 뽑아온 거고 이것은 세외수입,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을 뽑았기 때문에 이게 세외수입현황이 맞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4-2쪽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내역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아까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아까 이것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14-2쪽을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과장께서 잘못 답변하셨다는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태료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닌 게 아니라 잘못 답변했으면 했다고 그러시면 되지. 14-2쪽하고 14-16쪽하고 안 맞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아까는 14-2쪽에 본위원 질의 때 과장께서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죠? 과태료 부과금이 39건에 3,727만원 하면서 쭉 내용을 나열할 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4-16쪽으로 와서 질의드리니까 본위원이 차액 난 부분을 지적하니까 14-16쪽이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맞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드리다가 일단 중단을 했는데 14-2쪽을 봐주세요. 행정처분내역 중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14-2쪽이 잘못 표기된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14-16쪽이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내실 때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지 이렇게 액수가 틀리게 의회에 내놓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의회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들 많이 해요. 단, 때로는 자제하고 그냥 고생 많이 하시니까 발언 자체를 자제할 뿐이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한번 더 검토하시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 말 미수납액 체납액이 4,700에서 2006년도에는 6월말로 2억 5,500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억 5,500 안 맞습니까? 2005년도 말 1억 8,100에서 1억 5,300 부과하고 7,900 징수했으니까 2억 5,500이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500이 아니라,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억 5,542만 4,000원이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006년도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늘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이,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본위원이 타 과에 질의하실 때 들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그러니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광고물과태료는 특성상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세금하고 과태료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거둬야죠. 회피성 발언을 하지 마세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부과했던 부분들은 기대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업무가 틀리다, 세금하고 틀리다, 본위원도 세금하고 틀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006년 체납액을 보면 광고물 과태료가 잔액이 1억 900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채권확보는 5건 해 놨는데 592만 5,000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이 부분은 훗날 가서 지방화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태료 왜 부과합니까? 독촉장 보내고 그동안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부과만 하면 뭐하냐구요. 부과를 했으면 빨리 거둬들여야지.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부과를 한다는 것은 행정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행정조치를 완수해야지 행정이 방치해 놨다가 다음에 결손처분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가면 재산 없는 분들은 다 계속 불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 과태료는 불법을 하지 말라는 계도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납부징수를 못하면 계도 차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불법하고 안 내면 되는데. 독촉장 내고 이런 돈만 들어가잖아요.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부과를 했으면 받도록 적극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에 7,000만원이 체납액인데 그때는 11건을 하셨는데 지금 5건으로 줄어들었는데 6건 정도는 징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천천히 보세요.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될 겁니다. 2005년 말은 광고물 과태료가 7,025만 9,000원인데 11건을 부과했는데 1,152만원이 2006년도에는 5건 592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징수를 하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것은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받지는 못하고.

김판수위원

채권확보라는 게 압류한 것 아니에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11건을 해놨다가 2006년도에는 5건으로 줄어들었는데 6건 차이가 2006년도에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채권확보만 6건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천천히 보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연도별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채권확보는 그때 7건, 11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11건을 해놓으셨는데 2006년도는 5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6건에 대해서 채권이 세외수입을 받아들인 거냐는 얘기에요. 징수한 거냐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징수를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징수가 1,417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한 겁니까? 무조건 했다고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냐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해서 광고물 과태료 7,025만 9,000원에 대한 내역서하고 그것에 대한 채권확보금액 11건 1,152만원 내역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징수액 1,417만원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을 바꾸시고 이왕 법에 맞지 않는 행정조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하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세정과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세정과 같은 데는 주 업무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애착을 갖고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과들은 주 업무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니까 주 업무가 중요하지 부과해 놓은 것 별로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약간 답변 자체들이 그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다른 일 하다 보면 이것은 틀린 것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다, 이것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이 사고를 바꿔야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확대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 발언을 듣고 나서 본위원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징수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주 업무가 아니니까 살짝 피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에서 징수하는데 개념 정립되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는 이 액수가 좀 줄어들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체크를 해놨다가 내년 감사 때 다시 이 부분은 꼭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꼭 볼 테니까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2005년도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 광고물 과태료 및 채권확보내역서, 2006년도 세외수입현황 중 징수액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정비현황과 관련해서 틀린 부분을 정정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시간은 15시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건축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본2동에 소재한 잠실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 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1월 14일날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시점은 언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산본2동에는 취소된,

이경환위원

1차로 건축허가를 냈다가 2차로 다시 건축허가를 낸 건데 지금 1차로 98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IMF로 인해서 건축주가 취소한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대략 IMF 이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아파트 부지는 산본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 2,000여 평 정도가 조성된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공터로 방치가 돼 있죠? 본위원이 보기에 98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서 2000년 정도에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 같아요. 본인 자유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취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취하를 낸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시에서 취소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년 동안 착공을 안 해서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년 동안 착공을 안 해서 직권으로 취소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004년 7월 3일날 다시 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2년이 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형식적인 터파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주신 98년도의 건축허가서류 자료를 보면 건축 연면적이 15,000평입니다. 병원을 지하 5층에 지상 12층을 건축하기로 했다가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취하를 시켰는데, 그리고 다시 그쪽에서 2004년 7월 3일날 다시 준공계를 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런 저기는 없는데 건축허가 낸 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15,000평을 건축하겠다고 자료를 낸 반면에 현재는 1,400평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넓은 부지에 언제는 15,000평을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1,400평을 짓는다면 건축주가 건축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냥 이것은 임시로 공한지세라든가 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병원 측에서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내지는 않았지만 다시 지하 6층, 지상 12층으로 당초와 같은 규모로 하겠다고 의견표시는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말씀해 줘보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하 6층, 지상 12층으로 당초와 같은 규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 사람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크게 짓겠다는 본인들 의지가 문제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 담당자들이 주택과에 와서 그런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최근에 와서,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내용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6층이랑 지상 12층으로 당초 규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빨리 짓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오라고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작게 지어가지고는 사실 병원 노릇을 못 하기 때문에 적정규모가 돼야 병원도 되지,

이경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는 유효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최근에 담당자가 오셨다는데 이것 또한 2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의사입니까?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느낌이 있으실 텐데. 또 취하될까봐 임시방편으로, 그네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성의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그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이나 구두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병원 부지를 그네들이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다시 허가취소를 하고, 그런데 그 부지는 애초에 산본신도시 건설 때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다른 걸로 바꾸려면 시에서 별도로 바꾸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항간에 거기 병원 측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도 한번 방문한 것 같은데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병원부지에서 타 주거용도라든가 어떤 체육시설로 바뀔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것을 변경함으로써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이경환위원

특혜이기 때문에 어렵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어차피 산본 신도시에 거기에 맞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도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건축주가 건물 못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장시간 공한지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지가 병원부지로 돼 있는데 그네들은 병원을 지을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계속 수차례 방문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시켜서 어떤 용도로,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능안공원과 연결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지 10여 년 동안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은 당초 받은 것도 특혜인데 또 다시 특혜이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하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를 특혜를 줘서 용도를 변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공원을 넓힌다든가 타 용도로 하는 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바꾸면 모를까 그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네요. 과장님도 긍정적인 어떤 대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 상태로 계속 존치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보면 도시경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심상가 간판 재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자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노인정이 지금 반지하에 있다, 과장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노인정은 지하에 있다, 이쪽 용호마을 대림아파트에도 반지하에 있고 앞으로 대야동에 짓는 현대아파트와 대림에서 건축하는 아파트단지에도 노인정이 반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법규에 맞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행정조정을 하고 건축주와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95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인근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국장이나 주무 팀에서 노력하는 걸 봐 왔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을 보면 27만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아파트는 참 잘못 들어섰어, 시각적으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단지 내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없어요. 군포2동에 새로 아파트가 조성된 단지를 보면 법적 조경수만 심어져 있지 군포시의 시민들을 위하고 자연경관을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노인정마저도 지하로 들어가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은 건축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과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주무부서 팀원들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발휘 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앞으로는 법테두리가 아니라 주민편의라든가 입주민을 위해서 연구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들어서게 될 대야동의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지하로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까지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좀더 상태가 낫게끔……. 그러나 별도로 뽑는다거나 지상으로는 현재로서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할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정 쪽으로 어떤 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나 어떤 주무자들과 협의할 때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림건설에서 여기 산본이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체육공원에다 20억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기부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20억을 기부체납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고만 볼 수 없다고 보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꼭 대림이라든가 현대의 시공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조합원이나 분양자들이랑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시공사만 가지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시공사만 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을 폭넓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군포시 관내에 노인정이 97개소 있습니다. 노인정을 왜 조성하고 1년에 노인정마다 돈 1,000만원씩 왜 지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 지을 필요 없죠.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 군포시정은 뭐예요?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군포시청 공직자와 군포시의회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넓게 보셔야죠? 어떻게 노인정을 반지하로 넣고 지하로 넣습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줬겠죠.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나 도시과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도시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께서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향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쾌적하고 좋은 위치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군포1동에 LG2차아파트 아시죠? 그 뒤에 거성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났죠? 민원이 야기됐는데 어떻게 해결 잘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맞기 때문에 합의되기 전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피해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김형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아파트가 전형적인 나홀로 아파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나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걸 방지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1종으로 한다거나 제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지금 단계에서는 제한이 안 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기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아파트단지는 단지대로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는 2종 지구기 때문에 15층 이하 용적률 230%, 건폐율60%로 관계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건축사들이 시청 주무부서에 실무자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잘 안 듣는 편인가요?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1,000세대 2,000세대 짓는데 복지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경로당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를 반 지하에 모실 수 있느냐, 2층이나 좋은 데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권고했을 때 잘 안 먹혀 들어가나요? 그런 내용들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계만 돼 있지 좋은 방향에다 햇빛이 잘 들고 여러 가지 감안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면 지하실이나 반지하에 넣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나홀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없다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다른 시에 비해서 군포시 성향은 어떤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경로당 짓는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주가 일반 건설회사라면 좋은데 저희 같은 지역은 대개 조합주택입니다. 아파트의 주인이 조합원입니다. 최대한 세대를 놓는다거나 위치 좋은 데는 아파트를 놓아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보완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술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나홀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습니다. 대야미가 앞으로 문제인데 부곡동, 신기 이쪽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고 국책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대야동 같은 데가 현실적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설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상당히 걱정됩니다. 유일하게 군포에서 남은 땅이라고 하면 대야동이 있는데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부곡동에 아파트가 서서히 개발되어지면 그런 형태로 계속 아파트가 들어설 요인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대야동 같은 경우엔 나대지는 아마 나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화성시라든가 군포시로 들어와서 지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나홀로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64세대가 있으면 재건축했을 경우는 64세대가 아니라 30세대뿐이 지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아니면 나홀로는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14-1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하고 대림이 총 몇 세대가 들어왔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대림이 689세대고 현대가 578세대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대가 2007년도 12월입니다. 대림은 더 늦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쪽의 입주자들이 건설사 쪽에서는 10월로 입주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대나 대림 쪽에 입주할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답변하기로는 시에서 계약이 12월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시공사측하고 잘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여기가 1,267세대면 취약아동 수가 거의 150명 이상 되져?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법적인 선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둔대초등학교 15클래스가 이미 정원이 차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1,237세대의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그쪽에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파트 허가가 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야동에 대림아파트나 현대아파트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군포시에서 학교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학교부지는 선정이 되었고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 교육청 관계자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청 관계라든가, 공문 보니까 여러 협조부서들이 있더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밀접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원만하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가 공식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라는 협조공문도 보냈던데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포1동 미도아파트 도로확장 추진현황 12-2쪽 봐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로 미뤄졌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 착공시기는 2007년도로 지연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연된 겁니까? 그렇게 확정된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2004년부터 사실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재원 확보가 계속 안 되어서, 현재는 시비 7억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겠지만 시책보전금 10억해서 17억이 확보되겠는데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검토사항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07년 착공이 확실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내년 2007년도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확실합니다.

김동별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믿어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왜냐하면 2007년도 착공이 안 되면 제가 그쪽 지역구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2007년도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법론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시겠지만 당동2지구 주차장에서 삼성미도아파트까지 도시계획으로 20미터 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6미터가 확보돼 있어서 14미터를 더 확장해야 하는데 현재 임야를 절취해서 하는데 임야 전체가 암반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겠지만,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원하지만 암반을 파절하기 시작하면 무진동 무소음으로 발파하더라도 암석들은 포크레인으로 자르게 되는데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당동2지구 제1주차장 할 때도 주민들이 원해서 주차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착공하기 전에 주민과의 간담회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럴 때 도와주시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서 발파가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발파도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화약으로 쓰는 게 있고 화약을 안 쓰고 무진동 무소음이라고 해서 바위를 발파하지 않고 쪼개는 공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주택가하고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공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은 방법론이 꼭 발파밖에 없느냐, 잠깐 생각을 바꾸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발파나 중장기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걸 비전문가 입장에서 연구해봤는데 주택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그쪽 방향으로 하고 산은 그대로 놓고 공원부지로 일부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방법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사업비죠. 노선을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주택을 다 매입한다면 현재 공사비를 보상비 포함해서 20억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폭을 6미터를 확장한다면 20미터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120억에서 150억 들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용토지활용차원에서도 그렇고 주택가 쪽으로 가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18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내용을 묻자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예전에도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은 좀 드렸지만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부 철거중입니다.

한우근위원

철거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분진이나 소음 내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을 때는 충분히 물을 뿌리고 가능하면 비가 올 때라든지, 많이 보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철거공사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들어온 민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에 철거대상 건물이 27동입니다. 27동 중에서 25동은 철거가 기 끝났고 2동은 협의가 안 되어서 차후에 철거하는 걸로 해서 27동 중 25동은 철거한 지가 10여일이 지났고 잔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게 보통 다가구·다세대들 주택지 밑에 지하부분이 남아있는 것과 콘크리트 정화조 나온 부분을 정리중이고 본 건물 철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상태고 철거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잔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잔재를 트럭에 싣고 하는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해서 바쁜 줄 알겠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요구한 김판수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건설과의 주요 핵심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의 주요 핵심 업무라면 도로 개설과 도로 유지관리, 도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도로에 관련된 유지·보수·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건설과가 했던 담당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하매설물 공사가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도로 폭이 3m 이상, 연장 10m 이상을 굴착할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모아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자주 굴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굴착사업기관, 예를 들면 한전, 통신, 가스, 군부대 등 굴착을 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업자에게 굴착조정위 하기 전 30일에서 45일 전에 모든 공문을 통보해서 상·하반기에 굴착대상사업이 있으면 심의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 폭이 3m 이상이고 길이가 10m 이상일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전부 다 심의대상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굴착하게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거기에서 적정, 불가능, 가능 여부를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3m 이하이고 길이가 10미터 이하일 때는 임의적으로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지하매설사업을 진행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폭 3m 이하 연장 10미터 이하일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모든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역난방이나 긴급할 시에는 일단 선 시공을 하고 사후에 저희한테 점유허가를 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 3m 이하 10m 이하라 할지라도 긴급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심의 없이 저희 건설과에 굴착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 실무자가 현장을 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반려해서 다음번에 하라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 폭이 3미터 이하고 길이가 10m 이하더라도 긴급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공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는 건설과가 했을 때는 일부의 조그만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의 소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긴급했을 때 상수과나 지역난방이나 하수과나 이런 쪽에서 선 시공했을 때는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리감독권이 없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인허가를 받고 보수작업을 들어간다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안 맞고 하니까 저희한테 전화 통보를 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정도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장을 가서 지역난방 같으면 누수가 겨울에 많이 나는데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긴급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그렇고 수돗물 같은 경우도 물이 계속 흐르고 겨울에는 결빙이 되어서 얼음판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저희한테 전화 통보도 있지만 통보 유무를 떠나서 바로 바로 복구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긴급해서 했을 때 전화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대신 저희가 전문적으로 가스라든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굴착업체나 그 기관에 대해서 사고 없이 잘 해 달라 처리를 잘 해달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굴착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특별히 집중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시급하게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공사를 해서 도로가 파손된, 도로가 여러 가지 훼손돼 있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8월 말 경에 한 부분입니다. 이 위에 부분은 금정동 농협마트 있는 데입니다. 어디쯤이냐 하면 729-17번지인데 금정초등학교 있는 이쪽이고 이 밑에 사진은 금정새마을금고 있는 데 있죠. 거기가 금정동 770-7번지 그 다음 이 사진은 금정역 뒤에 범양냉방, 보령제약 있는 그 부분에 덧씌우기 689-6번지에 있는 사진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관급공사 이쪽에서 이런 부실 도로포장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부실 시공된 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굴착복구, 특히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아스콘이 생산될 때 온도가 180도입니다. 현장에서 아스콘으로 포장할 때는 최하 120도가 넘어야 되는데 소규모 굴착을 할 경우 사실 몰아서 하게 되는데 아스콘이 공사할 때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120도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에 20톤이나 30톤씩 싣고 오는데 소량으로 할 때는 1, 2톤씩 싣고 와서 공사를 하려고 보면 아스콘이 많이 식어있기 때문에 접착에서 다짐까지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탈락이 되고 균열이 되고 떨어집니다. 그건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 공사 소규모 복구를 위해서 아스팔트 온도를 적정온도로 맞추어서 복구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지 못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탈락되고, 그것은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기관별로 KT가 됐든 상수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지역난방이 됐든 통보를 해서 보완 복구를 요청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이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더 부실로 도로포장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부분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한우근위원

불가능하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다시 도로를 파쇄해서 전면 포장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소규모의 이런 굴착공사를 하고 덧씌우기 도로포장을 했을 때는 거의 수시로 보수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그 부분의 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수할 때 그때나 제대로 공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되다 보면 침하가 되고 빨리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어느 택지개발지구든지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나서 집들을 짓고 그 집에 하수도, 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를 묻기 위해서 나중에 파기 때문에 사실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집들을 짓기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쯤 되면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싹 정비하고 이러지 그 전에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로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는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도 들어가는데 우수·오수 나누어서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다섯 번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지하화하다 보니까 한 집을 위해서는 다섯, 여섯 번 파야 되거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게끔 유도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건 힘들고 아파트단지나 공장지역은 모든 굴착기관이 오기 때문에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같이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들 짓는데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 파고 파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당초만큼 깔끔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12-4쪽을 이렇게 봤을 때 2006년도 상반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자료가 없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6년도 상반기에 심의를 했는데 아마 요구 자료에 2004, 2005, 이렇게만 와서 2006년도 게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 2번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번하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히 도로매설공사는 소규모 사업이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관급 소규모 공사를 했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를 했을 때 어디가 주 관리감독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리감독자는 상수과는 상수과가 되겠고 하수과는 하수과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상수과나 하수과에서도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전문 부서인 건설과보다는,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도 일부 갖고 있겠지만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나 상수과나 하수과나 같은 직종의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아무래도 주가 상수도와 하수도고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가 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책임의식이 낫겠죠.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아스콘의 온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 건설과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게 한 부서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되겠고 소규모로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잘 하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곧 교통사고의 우려도 높고 재공사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 낭비도 충분히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하수도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통일시켜서 제대로 도로가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가 도로 굴착을 소규모로 하더라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공문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각 관급공사 소규모로 하더라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하우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2006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내용 및 결과를 복사를 지금 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10쪽과 11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군포시 관내 보도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12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11-11쪽에 나오는 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공사명, 공사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2004년, 2005년, 2006년 태을초등학교 앞까지 한 걸 보면 10건 정도 되거든요. 공사기간을 보니까 2004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률적으로 했는데 공사하는 걸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기간이 맞은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뿐만 아니라 터널, 교량,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보수대상이 있을 때 저희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에 시청 앞 보도육교 외 2개교 보수공사를 보면 이게 프린터가 잘못 나온 건지 모르지만 하루에 다 끝났더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6월 10일에서 7월 22일까지 한 건데, 42일이 걸렸는데 좀…….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이 났었습니다. 계약금액이 있고, 그동안 보도육교 개선사업을 한 걸 보면 항상 사업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 군포초교 앞 보도육교 보수공사도 계약금액이 6,138만 8,000원이었는데 증가액이 있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약금액이라고 해놓은 건 최종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게 그렇습니다. 설계라는 건 보수공사도 그렇고 추정설계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경우보다 느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하시는 분들이 시에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해서 보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페인트칠하고 어디 바닥까지만 교체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다닐 때 난간이 위험하더라, 녹 쓸었더라, 파손이 됐더라, 이걸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 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못해 주는 거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현지 확인을 하시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나온 10개 정도의 보도육교를 봤을 때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하려면 주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경사로를 이용한다든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든가 했는데 여기 있는 보도육교 중에는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한 게 몇 개 정도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알고 있겠는데 별안간에 몇 개 중에 몇 개라 하니까,

정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나오겠지만 태을초교 앞 보도육교가 가장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알기로는 주행속도가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보도육교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노약자가 했을 때 어떤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육교에는 장애자 램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램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90년대 초반까지는 장애인 램프나 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포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90년대 후반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램프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산본 신시가지 조성할 때 주공에서 했던 육교에는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실질적으로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사용하기에 계절적인 면에서 눈이 온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대비책을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실 때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대비책보다는 재질, 그 전에는 타일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걸 고무매트를 깔고 램프에 올라가는 난간 옆에 손잡이를 전부 해 놨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난간 손잡이를 쭉 해놨기 때문에 물론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일반 보행이 어려우신 분이나 노약자들은 옆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잡고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정명원위원

11-10 태을초교 앞 보도육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 끝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계획을 보면 설치하실 때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있었고 학교 측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를 건의했었는데 그런 민원해결은 어떻게 슬기롭게 하셔서 완공을 하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태을초교 앞에 보도육교는 한양아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었어요. 보도육교라든지 교량, 고가교가 생기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을 못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계획했는데 한양 목련아파트 1209동 401호 안순용 외 49인이 하셨는데 이때 보도육교 검토를 아파트 베란다 쪽이 보이는 쪽으로 대로 쪽으로 연장이 되어서 확장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걸 제가 와서 옆으로 인도 쪽, 아파트 베란다 뒤쪽이 아닌 아파트 측면 쪽으로 확장 연장하는 걸로 변경시켜서 주민들이 사실 명분이 없어졌고 이분들이 경기도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재경원에 예산낭비 코너에까지 진정하고 그랬었는데 저하고 현장을 같이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갔을 때 이분들이 반대했던 사항은 집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가 된다 했는데 베란다 쪽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것부터 옆으로 갔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진정 받은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셔서 안순용 외 49인에 대한 의견은 받아주지 않았고 5,000여 명에 대한 의견을 받아줬고, 시작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건의사항이나 진정내용이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13억 800만원이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15억이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 예산액이 15억이고 태을초교 육교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린 건 미처 못 챙겨봤지만 도급액만 넣었어요, 관급자재를 빼고. 항상 사업비 뽑을 때 총 사업비라 그러면 도급액, 관급 자재대, 폐기물처리비를 다 합산해서 넣어서 총액 옆에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도급액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다음부터는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정명원위원

총 사업비를 다 쓰셔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하여튼 사업비를 봤을 때 그런 걸 빼고서 처음 예산했던 순수 사업비의 증가액은 없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게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게 있냐 하면 육교만 가설하는 게 아니고 육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을초등학교 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에 부착물, 돌로 된 석재를 붙였는데 설계하면서 저희도 추정설계니까 거기까지 예견은 못했지만 옹벽에서 비만 오면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어떤 부착물을 붙여도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걸 예견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처리,

정명원위원

방수처리라든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방수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등 같은 게 누락이 됐었어요. 그런 조명등 같은 것도 추가로 신설하고 이왕 하는 것 바닥도 좋은 재료를 하기 위해서,

정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왕 하는 것 바닥도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건 견적에 넣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있죠.

정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업비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셨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이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15억에다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어느 정도 돈이 남고 저희가 하다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고, 어떤 게 있냐 하면 태을초등학교 밑에 횡단보도 있던 것을 경찰서와 합의 봐서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 밑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사용하고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일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이용하게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재질을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태을초등학교 같은 경우 캐노피 공사라고 하나요? 천정이 있는 공사요. 그런 공사를 했었는데 이 공사를 한 게 태을초등학교 말고 군포2동의 대림아파트 앞에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셨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보통 육교를 할 때 군포2동 같은 경우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천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좀 많이 난다, 우범지역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야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캐노피라든가 그런 공사를 한다면 굳이 꼭 필요한 공사는 아니었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디자인적인 면이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디자인 면은 아니고 용역설계를 들어가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묻고 동의 의견도 듣고 회의할 때 주민, 동장도 참석하시고 주변 주민들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물으면 지금은 꼭 캐노피 설치를 원하세요. 지금도 건설과 민원으로 현재 있는 육교도 캐노피를 해달라,

정명원위원

그럼 태을초등학교 앞에서 보도육교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반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군포2동 대림아파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에는 추가적으로 LG아파트에 육교를 연결하고자 아파트하고 협의를 봤는데 육교로 연결되는 동의 주민이 반대해서 거기까지 연결을 안 했지만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금 CCTV라든가 그런 건 전혀 달려있지 않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혀 없고, 당동에 캐노피 있는 육교도 사실 형광등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출퇴근도 합니다만 안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일부 사람이 저녁에 다니다 보면 무섭겠고 좀 불안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사고 난 적은 없고 사실 보행자들이 다 보이는 노출된 공간인데 그렇게까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육교마다 CCTV를 달아서 그걸 확인할 수,

정명원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을초등학교 앞, 군포2동 쪽만 그런 육교방식을 택한 걸로 알기 때문에 또 최근에 우범지역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도육교의 최고의 목적이 안전한 거리 확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개선사업을 하실 때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든가 임산부 이런 모든 분들을 이해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성명,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경기도지사 방문에 따른 회의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2-23쪽 봐주세요. 본위원이 어제 노사경제과에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들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화면으로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발주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건수가 건설과는 2005년도에 18건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에서 지급했던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노사경제과에서 1건, 건설과에서 1건해서 샘플로 2건을 자료 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건설과 부문만은 아닙니다. 전 실과소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4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5대 의회에 와서도 계속하게 된 것은 지금도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안전관리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런 질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개념 정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2-23쪽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금정역 삼거리~구주공사거리간 도로정비공사를 하셨죠? 2005년 4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흥건설에서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건설비 총액이 4억 3,300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1,038만 1,000원이죠?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한 바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정산개념이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 이후에 차후 정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는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함에 있어서 지출하는 비용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산개념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실제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대흥건설이 군포시에 안전관리비로 요구한 액수가 1,12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이 1,038만 199원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는 1,038만 199원을 지급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차액이 84만원 증액해서 안전관리비가 지출되었다고 해서 대흥건설이 요구한 것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서 하니까 그렇지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요구했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로 해서 408만원, 안전보건시설비 해가지고 412만원, 이건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해가지고 30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액수가 1,122만 5,000원입니다. 노무비대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공자가 노무비 임금대장을 제출하면 그 액수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임금대장 자체가 표본으로 해서 하신 것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수적인 이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서류에 의해서만 검토했지 다른 실사는 한 것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임금대장을 분석하는 결과, 본위원 의견입니다. 대체적으로 2명 정도를 안전관리요원으로 시공자가 선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A라는 사람, 하루는 B라는 사람 또 C라는 사람 교대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A라는 사람 한 번, B라는 사람 한 번, A라는 사람 한 번 이렇게 교대로 된다는 것은 작성상 본위원이 확신이 덜 간단는 얘기에요, 이 서류 자체가. A라는 사람이 계속 1일날, 3일날 하고 B라는 사람이 5일날, 7일날 할 수도 있는데 임금대장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겠지만 본인들은 맞는다고 제출했지만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 부분은 신뢰성에서 약간 의문은 간다, 그런다고 본위원이 이게 잘못됐다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은 최소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일지 내지 출근부 정도는 크로스 체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임금대장과 관련해서는 근무일지 내지 출근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급이 돼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정산개념은 .자료를 맞춰서 요구한 것 전부 지급하는 것은 진짜 돈 받아내기 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산해주시고, 다음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건설(주)가 공사를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발주를 받아서 마무리를 했죠?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집행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례토건 세금계산서가 412만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세금계산서 2장이 들어와 있는데 1장 302만 5,000원짜리는 대흥건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쭉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전부 세금계산서까지 확인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전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장에 봐주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사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덜 봐줄 수도 없고 2.48%에 대해서 안전모비, 재료비해서 봐주고 있는데, 항상 안전관리비는 작업장 내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차원이나 안전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액 공사비의 2% 내외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받아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근로자한테 사용하는 것 보면 저희가 봐준 법적 경비 2.48% 보다 더 지급되고 더 쓰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서류 받는 것 자체는 꼼꼼하게 검토 안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시공사들도 근로자를 위한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각종 지시봉이라든지 이러한 물품들이나 안전유도요원들 배치하는 것 보면 저희가 안전관리비 봐준 것보다 배 이상 경비를 쓰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꼼꼼히 안 챙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요즘 기업들이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안전관리비를 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행정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갖추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과장께서 본위원이 다른 과에 관련된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연치 않게 건설과가 걸리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의는 비단 건설과장에게 하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전체 사업 시행 부서의 장들에게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건설과장을 지목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비단 건설과장 문제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세금계산서 이례토건 것 412만원짜리, 302만 5,000원짜리는 대흥건설 것 접수를 해서 정산을 했고 이 정산에 의해서 돈은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이 액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갖다 줬으면 무사히 통과가 됐을 텐데 우연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서류를 접수해서 돈이 지출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흥건설이라는 회사가 안산 회사입니다. 이례토건은 군포 건설회사이고요. 대흥건설에서 하면서 이례토건에다 일부 일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수증 처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부로 붙인 건 아니고 이례토건 게 붙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잘못 붙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도 없는 일이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행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액수는 환수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뭐 들어갈 수도 있다,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서류가 들어왔을 때 돈을 지급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하게 환수를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행정가로서 양심을 걸고 차후에 처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제도 부가가치세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가에 산입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원가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일하나 정산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원가로 산입이 돼 가지고 추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이중지급에 해당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철저하게 건설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그 부분을 행정가로서 양심을 걸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 본위원이 질의드렸으니까 향후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숙지를 제대로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확실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히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건비도 확실하게 크로스체크를 하십시오. 본위원이 근무일지까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유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평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차도와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소위 이야기하는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많이 교체를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멀쩡한 보도를 왜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주 교체보다도 일단 신도시를 92년도에 준공하면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보도블록 공사가 됐는데 14~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심하게 노후가 된 구간도 있겠고 괜찮은 보도블록 구간도 있고 그런데 교체를 한 구간이 깔끔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민원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고 지반이 침하되거나 깨지거나 균열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고 또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재질을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년의 보도블록 교체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추산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년에 보도블록 교체를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했을 경우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과연 교체한 만큼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중을 고려하셔서 보도블록의 수명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묻고 해서 오래 돼도 균열이 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멋있고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지반조성을 잘 좀 하라 하십시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며칠만 가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동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절차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동 구역 내에 보도블록이 됐든 차도 보수를 했든 구조물 보수를 하게 되면 명예감독관을 동에서 추천을 받고 준공할 때는 명예감독관과 동장을 경유해서 와야만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철저한 확인을 하도록 하시고 상가와 턱이 생겨서 역으로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위탁관리 우리 시 전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99년도 10월까지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대민 관계할 때 공무원이 주민하고 서로 욕을 주고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몸으로 물리적 접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산본역 관계도 공무원들이 계속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을 철거하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포가 다른 데보다도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없이 깨끗한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직접 주민과 마찰을 피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년에 3억 정도를 예상하고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2억 3,000 정도 섰습니다. 2억 3,000 가지고 모자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세워주셔야 노점상 관리가 확실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노점상 총연합회에서 시에 와서 시위도 했고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도 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조해서 일단 막았지만 노점상 용역비를 예산에서 깎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는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차도나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단속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서민경제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도 있죠? 주로 재래시장 옆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디에 어떤 지역에 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래시장 18개소는 허용하고 있고, 재래시장 안에 10개소 일부를. 군포시장 앞에 8년 전에 생활이 어려워서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그분들하고 해서 30여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나이 드시거나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빈부의 차이가 큽니다. 절대빈곤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서민이 절대 생계 수단으로 그런 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이 되어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마찰을 피해가면서 근절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12-5입니다. 보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관내 보도블록 및 러브콘 정비공사 내역 및 추진계획,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보도블록 보수공사 관련,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이 공사가 이루어진 총 건수에 우측에 보시면 당초 예산이 있고 변경 예산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사업비 내용에. 34건 중 총 예산변경 내용이 16건이 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봤더니 47%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육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추정설계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집행 내용 변경이 많이 나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도블록도 그렇지만 차도도 그렇고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추정설계를 얘기했지만 땅을 파보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육안으로 측량도 하고 그러지만 주변 상가와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는지 사실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파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가정하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이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공사들이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늘게 되고 다른 것은 아니고 일부 보면 공사가 감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 없다는 데는 감액을 안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총 16건 중 13건은 예산이 증액됐고 3건은 예산이 감액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약 1억 7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34건 공사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액수로 따지면 크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있는 장애물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공사체계가 잘못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한전, 하수과, 상수과에 다 지하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관이 지나가고 다 도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삼사십년 전에 지역의 매설물은 잘 모르지만 이 밑에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게 다 있어요. 결국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게으른 행정에서 나온 결과가 초래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정예산으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는 그런 것이 자주 있다는 것은 결코 행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공개입찰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사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이 지역은 지하에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바로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가가 싸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지불하게 되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관계 업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2건이면 1건에 육박하는 추가경비가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막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하튼 평소 도로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양재숙위원

자꾸 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행감자료 1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전에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 거기에 길을 확장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였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확장 동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가지 도로계획, 그 다음에 외곽도로계획을 쭉 한 상태에서 저희가 장기투자 사업, 이게 35m 도로가 유일하게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이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000억원 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먼저 했어야죠.

양재숙위원

먼저 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자꾸 늦다 보니까 그만큼 자금이 추가가 되겠죠.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거기가 36m로 넘어가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하로 했던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용역설계 때 참여는 안 했지만 지하, 고가, 그 다음에 당말지하차도에서 넘어가는 것, 아니면 국도에서 램프로 넘어가는 것,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해서 저희가 납품받은 상태로는 현재 국도 47호에서 바로 사거리 체계로 가면서 경부선 철도 고가로 넘어서 의왕까지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정말 제대로 지하보도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35m 도로는 간선도로입니다. 국지적 도로나 지방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별로 경사도가 전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간선도로, 국지도로 노폭에 의해서 있는데 경사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경사를 급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는 지하차도를 간다면 당정천이 있기 때문에 당정천하고 맞추다 보면 도로 경사도가 깊거나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시가거리나 속도, 그 다음에 경사, 이런 도로구조 설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검토한 바에 맞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가교가 군포에 몇 개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가교는 크게 해서 3개인데 교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작은 것들은 소소하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3개의 고가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양재숙위원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13억이라는 돈이 보수비용으로 잡혀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듯이 이게 새로 고가를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보수 없이 이용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개략 한 10년인데 저희가 재난관리법상 5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보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군포에 고가교가 3개에 또 하나 생기면 큰 게 4개가 생겨나게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초기에 정말 다각도로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지하도로 길이 뚫린다면 시계라든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로 주변에 경관도 괜찮고 또 향후는 먼 앞날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수비용이 절감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정말로 절체절명으로 지하도로는 불가능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하도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도 50억 이상 더 들어가지만 유지관리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가기 때문에 모든 펌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식으로 물을 전부 다 퍼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펌프모터가 자동이지만 가끔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지하차도가 바로 물이 찹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m짜리 지하차도를 뚫어서 강제펌프 식으로 한다면 침수위험이 더 큽니다. 사실 장마 때라든가 평소에도 지하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 사업비도 더 들어가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고가보다 더 힘듭니다. 고가는 눈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수도 가능하지만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것은 육안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차도가 고가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고가는 저희가 항상 육안으로도 점검이 가능하고 다른 분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점검도 가능하지만 지하차도는 점검도 힘들고 유지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개념으로 가는 게 잘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차도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하차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포 관내에 지하차도가 많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가 5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5개가 있는데 그것이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지하차도가 옛날에 땡땡거리라고 했던 당동지하차도 외에는 거의 근래에 신설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하차도 유지비는 많이 안 들어갔는데 당동지하차도가 내년에 12억 정도, 지금 시설한 지가 14년 되다 보니까 철근들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내일부터 차량을 5일 막고 바닥 보수공사를 하지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물이 자꾸 솟아나오고 겨울이면 결빙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물이 한번 보수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10억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물 유지 관리하는 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두 채의 집이 이주를 못해서 철거 못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인은 총포사 1개소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고 1개소는 지금 현재 집 자체가 압류가 걸려서 소송중에 있어요. 그래서 두 동을 못 하고 있는데 연립주택은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보상처리해서 해결하면 되고 총포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당장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건물을 보상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강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그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지만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총포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의 거리관계 때문에, 나는 아무데나 가면 돈 받아서, 우리 집 옆에서 닭집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총포사는 생각도 못 하고, 총포사가 경찰서 옆에 거리간 구간간 멀리 떨어지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방법이 없이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좋은 방안으로 풀어서, 기왕에 아파트 분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분진 날 때 싹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주민의 건의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향후에 또 하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능하면 일시에 한번에 할 때 하면 민원의 소지도 줄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포사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도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분도 조만간에 응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3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대야동에 있는 반월천은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반월천을 혹시 가 보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반월천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범 씨라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서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2000년 정도에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소홀히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행위가 2000년에 저희들이 최초 인지가 돼서 그때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한번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천에 현재 설치한 평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 하천제방 밖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갈로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나서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는 이런 사항인데 2004년, 2005년 계속 그런 행위들이 반복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평상까지 하천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설치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한 것을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년에 가깝도록 그것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향후 그 곳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계획 같은 것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도 하천관리 부서하고 일전에도 여러 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 다음에 대집행 이런 반복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하천부지에 이런 평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부서하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데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누구나 돈 안 들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해 주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상행위를 근본적으로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천관리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현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난관리과하고 도시과하고 엉켰어요. 그래서 하천 쪽은 재난관리과 소속이고 그 위에 땅은 도시과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는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도시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국장님 주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홍재섭 과장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다 철거하십시오. 재난관리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10여년을 했고 일부에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 이상범이라는 사람이 깡패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그것도 수도권 한 중심지에서 와상을 펴놓고 와상 하나에 5만원씩 받아가면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영업행위가 되지 않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할 수 있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시과가 축사부분도 일부 관련이 돼 있죠? 대야동 옆에,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도 일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제 본위원이 축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 축사하는 사람은 저쪽 대야동 속달동인가 거기에서 한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소 키워서 지금까지 산 사람인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나가라는 얘기죠. 냄새나니까 처리해줘라. 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것 냄새도 나고 하니까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어제 모 과장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시 공권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비교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대야동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10년 이상, 1년에 1,000만원씩만 벌어갔다 해도 1억 1,00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이 소 키운 축사 주인에게는 아무런 대안 없이 “당신네들 짐 싸서 나가라”하고.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형평에 어긋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상범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봉이 김선달이가 한강물 떠다가 물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죠. 대야동에서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그만한 천을 가지고 있는 게 드뭅니다. 반월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좋은 환경 속에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단속이야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직무유기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제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계속 행정절차는 계고라든지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집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빨리 밟겠습니다. 밟고 또 하천 부분도 재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원천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올 추석명절 쇠고, 그 양반도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추석 쇠고 올 12월 안까지는 우리가 깨끗이 정리를 합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홍재섭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3-39,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셨던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동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린벨트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까지를 봤을 때 해마다 증가 추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인은 어떤 거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비닐하우스 내에 일부 관리사라든가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할 정도로 아주 서민입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귀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귀거하는 유형이 어떤 분들이 귀거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거기서 24시간 귀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창고 식으로 쓰면 법적하자가 없는데 일부 주거시설을 설치해 놓는, 완전히 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 안 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죠.

송백중위원

2006년도 상반기에 43건입니다. 2004년, 2005년을 통틀어서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바로 이것은 본위원의 지적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라든가 이러한 요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민생생계수단에서 할 수 없이 오갈 데 없어서 그런 데 귀거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일벌백계를 했을 때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요. 김동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그런 행위를 방치해 놓고 수수방관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누구는 10년씩 하는데 왜 우리는 불과 몇 년 안 하고 몇 개월 안 했는데 단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차단을 해서 어떤 지장물이나 불법건물이 횡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36쪽 뉴타운 개발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더 확인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홍 과장님께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도심권 쪽에 생활여건하고 신도시 아파트지역에 생활여건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구도심권은 어떻게 됐든 주거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쪽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까 설명에서도 2020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재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재영 시장께서 복합 뉴타운 개발, 금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내용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지사와 정책협약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마 이 내용도 포함된 걸로 어렴풋이 듣긴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우리 기초단체장 군포시장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도지사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거고요, 노재영 시장께서 공약하신 구도심권 일부 지역이죠? 복합뉴타운 개발,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기준을 보면 최소면적이 주거지역은 15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단계별 계획에 2단계 된 지역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일원이 노후화된 상태고 그 지역을 포함해서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이 있지만 금번 기회에 같이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위를 일단은 그 부분하고 금정초등학교 앞 도로 일부 일원 전체까지 174,000평을 잡고 있고 이 구상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지구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아직 정확한 구역계획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차적인 대상사업을 여기로 시작해서 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범위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부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경기도에서도 시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지만 재정적인 지원도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1차적인 목표는 시범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용역비가 선다면 금년 중에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늦어질수록 개발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표는 확고한 것이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더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여러 각도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74,500여 평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한 법」에 의해서 복합뉴타운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시범도시를 선정하려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라고 그 범위가 안으로 되어있어서 올 추경예산이 서면 용역발주를 12월에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 이것은 허가사항이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 외에 지구지정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에 대한 요건이 있고 주거지형일 때는 5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중심지형일 경우는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규모가 적정해야 되고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시가지는 광범위하게 보면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복합뉴타운 개발, 재개발을 하려는 부분은 중심지형이 아니고 주거지형에 바탕을 두고 재개발을 하려는 사업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존의 법적 적용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의 차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시정답변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부터 사업추진과정, 그에 따라서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소모적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행정적인 절차 소모적인 절차를 줄일 수 있고 규모면이나 이런 특례, 지방세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에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차피 구도심권 전체를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구도심 전체에 대한 재개발은 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체를 한꺼번에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단계별 계획에서도 지금 174,000평을 구상하고 있지만 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조사·분석,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구도심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1단계 내지 2~3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꺼번에 그런 대규모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1차, 2차, 연차를 둬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 추경에 용역비가 상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면 결과물은 내년 이맘 때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1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를 가지고 각 구역별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동의서도 받고 또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이 부분이 어차피 연차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노재영 시장께서 공약하고 계신 뉴타운 개발사업과 금정역세권 개발, 군포역세권 개발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소외된, 빠진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도 염려하는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주택 노후도라든지 도로 전면상태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산본1동 주택단지보다는 이쪽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설득 쪽으로 가고 어차피 단계별 계획에 의한 계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쪽으로 하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상지역 내에서도 2-3개 그룹별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화되면 대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군소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의 한계를 넘고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면 주민들도 동의하고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군포시의 청사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관만 주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관과 민이 함께 동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관에서 주도해서 복합뉴타운 개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준비하던 분들은 이게 맞지 않다, 시에서 하는 것은 공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고 두세 군데에서 동의서 징수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책에 함께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뉴타운 재개발이나 금정역세권 개발을 한다니까 문제점이 돌출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가격상승이 되겠죠. 그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사업기간의 장기화라는 사항, 소유 주택에 대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설명이 된다면 그런 거품적인 일부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서울이나 여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 된다, 재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면 보통 지가가 50~100% 가까이 폭등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질서 하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 투기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경제원리의 부동산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오르는 건 할 수 없지만 투기세력에 의해서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외된 지역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저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면서 피해의식을 느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정동 벌터지역 아시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게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배분해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시계획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공업지역이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전체가 지정이 됐지만 진짜 역세권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오래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두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바꿔줌으로 해서 상승되는 어떤 글 제약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겁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청소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제반적인 사항을 계획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쪽이 동네가 조그맣게 생길 때부터 다 봐왔던 지역이에요, 그 동네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는지 쭉 봤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한 또 식사를 하려해도 근처에 식당이 거의 없을 정도, 슈퍼도 없을 정도로 주위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군포시에서 그쪽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군포시에 사는 분들이 똑같은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 계획돼 있는 복합뉴타운 개발, 금정역세권 또 군포역세권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시범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셨듯이 그런 쪽에 선정되게 되면 상당히 군포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 주무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질의죠?

양재숙위원

짧게…….

이문섭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끼리 합의된 사항이 도지사 일정 때문에 일정 부문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잠시 중지를 해야 되고 짧다면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13을 봐 주십시오. 대야동 도장터널 도로개설 있죠? 도로개설을 보면 대야동에서 소각장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접속되는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거기까지 하면 끝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도장터널 간인데 산본에서 대야동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용이하겠네요? 대야동에서 산본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98년 1월 8일자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로의 접속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문제, 고가차도문제 접속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접속은 교통체계에는 원활하지만 경제성에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침이 기존도로에 부치고 신호를 끊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재차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렵게 판단했던 거고 앞으로 금년 중에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신호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할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주유소 앞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도로를 개설할 때는 쌍방간 용이하게 통행을 하고자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선은 산본에서 대야미 쪽에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해놨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설계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결과적으로 교통체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서 전혀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경제성이라든지 이용률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방침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지하나 고가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했던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 때문에 대야미 사시는 분이 상당히 저희한테 많이 왔었는데 주유소가 LPG대리점까지 세 가지가 예상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본 위원 생각엔 대야미에서 도장터널 간에서 주유소를 두 군데 걸쳐서 이 쪽에 내려와서 유턴을 하려면 거기에서 교통 혼잡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 부분도 일부는 있겠죠?

양재숙위원

우선은 연결해 놓고 보자 어떻게 해보자라는 당초의 계획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맞는데, 또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시점에서는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일단은 경찰서하고 원만하게 협의된다면 좋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유턴해야 되는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제안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말씀 하시죠.

양재숙위원

여기가 은행나무 집 있는 근처죠? 거기보다 조금 내려와서죠.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쓰레기소각장 길을 통과했을 때 그 길에서부터 밑으로 통과해서 옆으로 올라가서 가는 길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도 밑에 연결해서 나오는 길은 있죠?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해서 우회도로 그런 개념으로는 볼 수 있겠죠.

양재숙위원

거기를 당초부터도 무조건적으로 우선 계획에 의해서 세워서 이쪽에 연결해놓고 차후에 이런 걸 하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본위원은 어차피 도로를 쌍방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이쪽에서 연결지점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설계도 잘해서 완벽하게 나가야지 우선 연결해 놓고 사후에 또 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때 당시에 결정한 게 예산적인 문제가 첫째가 됐겠죠. 지금 단계에서 차선책을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신호등도 터널 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유소에서 유턴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차들이 오고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이곳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정말 여기 대야미에 있는 분들이 원활히 산본으로 진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잘 될 걸로 기대하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총 몇 개 회사가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노선은 총 몇 개 노선으로 되어 있나요? 군포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농어촌 공영버스까지 포함시키면 6개 노선입니다.

김동별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시와 비교해서 마을버스 회사가 나름대로 장사는 잘되고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가 노선버스건 마을버스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선별로 차이는 있지만 운수업계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어렵고 그런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운수업계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무래도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경제적인 걸 말씀하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원인이 손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름값 인상 이런 부분들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인근 수도권 서울보다는 확실히 적은 걸로 파악되고 인근 수도권에서는 평균 정도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

마을버스 노선 선정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버스가 다니지 못 하는, 위치적으로 그런 데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교통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전철역이나 가까운 노선버스와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의 가장 큰 기능은 큰 대중교통 노선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될 수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선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 버스의 노선은 이런 노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건 「운수사업법」하고 경기도 조례에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게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마을버스가 너무 많은 노선이 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근간인 노선버스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버스정류장 4개 이상을 경유하면 안 된다 해서 인근 시군에서도 어기고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물론 가까운 역하고 바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노선버스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충족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통입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 마을버스를 이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 근무 발령을 받으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탑승을 해봅니다. 해서 기점부터 종점까지 정류장 이름을 1년 정도 되면 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마을버스를 타봤습니다, 처음으로. 1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보니까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우수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버스노선이 상대적으로 잘돼 있다, 구석구석까지 그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납니다, 버스를 타보면. 지역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군포시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침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에 학생들이 많이 타서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낮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이 거의 없고 그나마 다른 버스에 비해서 5번 버스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노선이 다른 데보다 좀 우월한 부분이 있나요? 5번 버스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노선버스의 노선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편재가 됐습니다. 일부는 빼서 기존도시로 넣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노선버스가 덜 다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앞으로 당정전철역이 생긴다면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김동별위원

그래요. 군포2동에 쌍용, 엘지, 무지개 대림, 새로 들어온 용호마을 전체해서 거기가 2000세대 이상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인구수로 따지면 1만 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고 그것을 시골로 비교한다면 1개 면단위, 군단위 인구만큼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나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쪽에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식선에서는 맞다고 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그 중심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면 그곳에 소위 얘기해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국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권고해야 될 상황인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한 대 정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산본 대림하고 마젤리안아파트하고 대야아파트 공영주차장 있는 데, 아까 건설과 때 얘기한 도로가 개설된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제반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성숙되어 있는데 도로 구도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을 어느 지역에 그것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도로 개설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개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위쪽에 단독주택지역에 사시던 분들의 어려움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도로 개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과연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나가서 과연 위에 법에서 정의한 버스정류장 4개소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 도로 개설이 상당히 지연된다고 가정해서 내년도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계획에 반영해서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마을버스 담당이 따로 있죠? 노선담당이. 마을버스만 전담하는 담당이 따로 있죠? 행정과 소속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업무 하나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한 개의 업무입니다.

김동별위원

한 개의 업무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현룡 팀장입니다.

김동별위원

신현룡 팀장이 마을버스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선 실무자가 있고,

김동별위원

실무자라고 보면 되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실무자가 있고 팀장이 신현룡 팀장이고 우선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고 팀 내에서 토론을 거치고 부서 내에서 토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업체라든가 인근 유관기관이라든가 동종업체, 동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마을버스 총 실무자라고 하는 신현룡 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 초기에 같이 상담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저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잘 모르고 마을버스가 상식선에서 왜 그리 들어가지 않느냐, 굉장히 큰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마을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답변이 왔냐 하면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윤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에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을버스회사 사장을 한번 만나 보겠다, 그래서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제가 봐서는 6번 버스회사 사장인데 군포운수란 말이죠. 군포운수 사장을 만나서 당신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손해가 나더라도 용호마을 쪽으로 해서 엘지, 쌍용으로 해서 무지개 대림으로 해서 저쪽 수리산랜드 지역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문화센터로 나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리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업체 사장을 두 번 만났어요. 만나서 그쪽에서 한 가지 대안을 찾는 것이 수리산랜드 쪽에 베이크아파트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베이아파트,

김동별위원

베이아파트에서 버스를 4대 정도 증차해서 그쪽에서 출발시켜서 용호고등학교 쪽으로 다시 우회해서 6번 버스노선으로 가는 것처럼 해 볼 수는 있겠다,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는 처음에 버스회사가 동의만 하면 노선이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군포시 관내의 버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우리 시의 문제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런 상황을 얘기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의 하나의 노복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10여년 해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공직에 들어와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 사고 중에 1년, 2년, 3년, 이것에 대한 개념이 한 2년 기다려야 됩니다,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서는 한 일주일이면 해결할 것을 1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안에 할 것을 그것 길어봤자 2020년도는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놓고 봤을 때 2010년에 가능합니다, 저는 내 사고구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시행해서 금방하면 시민들이 참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길게 잡는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마을버스 이쪽 노선도 어떻게 보면 거의 1만명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간절히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도로가 뚫리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막 추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제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좋죠. 좋은데 그 이전에 나름대로 그것에 반대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루면 끝날 것 같아도 이틀이 갈 수도 있고 3일이 갈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시의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저희 직원하고도 말씀이 계셨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기 전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단지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저희 판단에는 예산 같은 게 수월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았는데 예산 그런 부분이 좀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마을버스 노선을 일부 법 테두리 내에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밀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글쎄, 날짜를 꼭 짚어서 내년 2월까지는 하겠다, 이렇게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쪽의 여론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업체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계획되고 성숙이 되면 의회에 분명히 와서 말씀드리고 협조 구할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군포시 마을버스 현황을 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쭉 지켜 봐왔고 현장체험을 해 봤는데 참 잘돼 있고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 대야미 쪽 그 다음에 군포2동이나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김용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시면 신호등 감전방지 구간별 공사비 집행내역 및 시설관리현황 이랬는데 구간별 공사비 집행내역은 기술이 안 돼 있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답변해 주시는데 여기에 자료 요청했을 때 같이 기술해 놓으셨으면 저희가 참고만 했을 텐데 어떻게 여기는 빠졌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부 경미한 건 경찰서에서, 저희가 1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1년에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고치고,

송백중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집행내역이 여기 기술이 안 돼 있다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집행내역은 기록이 안 돼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내역이 기술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다음에는 자료 요청을 하면 여기에 추를 달아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님께 도움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006년 4월 10일부터 2006년 4월 18일까지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뽑다가 제출기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후라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가 이상이 있다 해서 경찰서에서 업체로 하여금 지금 교체하거나 수선중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정비를 해나갑니다.

송백중위원

720만원 정도의 점검비용은 시에서 부담한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의뢰가 와서 시의 재정에 반영해서,

송백중위원

점검은 경찰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가 보조하는데 예산을 보조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데이터나 안전점검의 자료를 빨리 입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1차 순위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신호 제어함, 교통맨홀, 이게 전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데이터를 가능하면 빨리 입수하셔서 교통행정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5-2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도 군포시 교통현황조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해서 용역비가 2005년 11월 24일부터 2006년 2월 21일 약 90일간에 5,000만원 정도죠?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조사요원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50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대상, 교통량, 교통시설물, 주행차 조사 맞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50명은 조사 연 인원입니까? 총인원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약 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조사기간은 90일간으로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50명이고 5개 분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10명이 1개 분야를 맡았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겠죠. 이걸 구체적으로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50명이 연인원인지, 항시 90일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한 조사원인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현황조사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고 3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량조사에 한해서 50명이 들어간 것이고 다른 분야는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책, 결과는 받아가지고 계십니까? 입수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3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사업우선순위라든가 도시교통정비계획에 그런 사항하고 그 밑에 문제점, 대안 등 포괄적으로 ITS도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고 해서 군포시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고요.

송백중위원

조사의 목적은 교통량, 교통시설물, 주행차량 조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군포에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도시건설을 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교통량이 늘었을 때는 도로를 넓히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0조 2에 의거 단순한 의무행위로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주문을 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신호등 감전방지 구간별 공사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고 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월요일까지? 저희가 월요일에 행감이 끝나니까요. 그럼 월요일까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신호등 감전방지 구간별 공사비 집행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당정역사 신설 추진현황 15-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포시의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건설교통부로부터 역사 건립 승인이 얼마 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역사 추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시작돼서 지난 4월 7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사협약을 위해서 우리 시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3자 협약협의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2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10월 정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도 10월 정도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은 2010년 12월 말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겠다,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에 가칭 당정역사 신설 전에 수리산역을 신설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부분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산집행내역이 총 금액과 군포시가 부담했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75 대 25입니다. 우리 시가 75%이고 당시에 철도청이 25% 부담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철도청이 25%를 부담했고 우리 지자체에서 75%를 부담했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당정역사를 유치해서 공사를 할 건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비와 또 나중에 운영했을 때 적자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 「철도건설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라든가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철도공사법 시행령」에서 기존 선로 상에 역사를 할 적에 원인자가 100%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우리 시 말고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몇 개 지자체에서 몇 개 역을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군포시 당정역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니까 적자가 안 난다 이렇게 났고요. 주민숙원 해소차원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 안 하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상 과정이 돼 있었습니다. 일정부분은 수용하면서 전철역사를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협약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3자가 협약을 했다 그랬죠? 협약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일단 전철역사가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은 났고 공사를 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저희는 재정을 대는 거고 철도시설공사는 건교부의 사업대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기관이고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공사협약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3자가 협약했는데 완전히 협약이 완료된 부분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협약을 해서 협약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사협약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무적인 협의는 끝나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우근위원

수리산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역사를 신설하고 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군포시 지자체에서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정역사를 짓게 되면 지자체에서 사업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고 운영에 대한 적자도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정역사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전철이라든가 철도 역사를 해달라고 건교부에 많이 요구합니다. 모든 걸 수용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승인을 안 내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전철역을 운영하면서 나온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적에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흑자를 낸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자를 볼 리가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혹시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철도공사에서 순수한 운영비가 표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안 될 적에 군포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건교부에서 내려진 지침은 없습니다. 역사를 짓고 나서 그때 가서 철도공사와 별도의 협약을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적자운영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주시고, 총 사업예산이 200억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억 정도 추정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예산은 추정예산보다는 나중에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 가지면 될 것 같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잡은 것 같은 데 늘어날 공산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개략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할 때 이 수치가 나온 것이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 설계에서 100억이 나왔는데 1년에 몇 % 정도씩 도매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런 것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민 불편이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포시에 당정역사를 유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아까 나와 있듯이 혹시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돼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우선 당정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타당성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공사비용이 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200억을 시비로 들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진행사항에서 당정역사 신설공사에 따른 협약서 3자 협의중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협의는 어느 상태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실무협의는 3개 기관이 끝났고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최종협약서를 돌려가지고 직인 찍는 일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직인을 찍으면 공사비는 무조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먼저 건교부에서 승인받을 적에 그건 법에 나온 거기 때문에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당정역사를 하는 것은 인가가 날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인가는 나 있죠.

이경환위원

공사비용 문제인데 이 부분을 다른 시에서 재원을 보충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100% 시비로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당정역사 신설을 원하지만 그 주변에 신기삼성마을도 주공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정지역도 그렇고 군포시 4대 국책사업이 이 주변 반경 2킬로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결정이 났지만 주공이라든가 주변의 이해 관계되는 분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대 국책사업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이달 중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용역 중에 이런 사항이 수반돼 있고 건교부 전에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공에서 일정 부담을 해야 하고 복합터미널을 확장하게 되면 복합터미널 쪽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걸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현재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대화하는 단계가 안 왔고 주택공사하고는 조만간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로 부담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정리하면 공사비용이 추정치가 200억인데 200억 중에 화물터미널이 확장될 경우에 거기서 일부를 부담 받고 이쪽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주택공사에서 받는 부분은 본위원도 찬성하겠지만 복합화물터미널을 조건부로 해서 거기에서 이걸 받는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국장님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물복합터미널을 승인해 주는 조건부로 당정역사 예산을 지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찬성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이 거론된 것을 우리 시에서는 확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류센터 확장과 관련해서 관련법을 건교부에서 개정하고 있어요. 현재 인허가권이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것을 국책사업이 잘 안 되니까 건교부로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복합터미널이 중앙의 뜻대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는 뭔가 얻어내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사 신축을 하는 데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경환위원

협의된 바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죠?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번도 회의 한 적이 없습니까? 회신 주고받은 것도 없어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전혀 없어요. 작년에 복합 측에서 그런 제시를 했을 때 우리 시는 이 복합터미널 확장을 100% 반대하기 때문에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완전히 잘랐고, 다만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주공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비율에 대한 것은 논의 안 됐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과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0억 중에 주공에서 일정부분은 부담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하시죠?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이경환위원

200억 중에 주공에서 일정부분 예산은 부담한다, 더 나아가서 화물터미널부분과 관련해서는 군포시장님의 뜻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회수를 해서 할 경우엔 조건부로 화물터미널 측에서도 얼마를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복합터미널 확장이 확정되어서 시행될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일정금액을 복합 측에다 부담시킨다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건교부에서 200억 자체를 100% 다 대도 시원찮을 판이죠. 그런데 국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전혀 진행된 것 없고 작년 6월 이전이었죠. 중도위에 안건상정 중에 자꾸 그런 멘트를 해왔는데 그때 완전히 거절을 하고 그 뒤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정리를 한다면 200억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화물터미널 측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십 원짜리 한 장 안 받고도 주공이라든가 인근 이해집단 부분에서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계속하세요.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늘어지는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보따리를 술술 풀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경환 위원께서 속 시원히 당정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한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당정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억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100억 안쪽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것 볼 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지금 주공 측에서 100억을 부담하기는 힘들 겁니다. 주공 하나만 가지고 할 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터미널 확장이 불가피하면,

이경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복합화물터미널을 말하시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의혹이 생깁니다. 주공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주는 돈은 사실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협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터미널 측하고는 모든 것이 일절 전개된 것 없습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주택공사에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할 건가 확정은 안 됐는데 100억까지는 좀 무리지 않느냐, 거기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시죠? 15-3쪽 우신버스차고지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신버스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차고지가 2001년 6월 30일 준공돼서 2개 버스회사 군포교통하고 보영운수가 동시에 들어가고 마을버스 3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우신버스만 입주를 안 하다가 2003년 2월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하기로 해가지고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2003년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땅을 못 팔겠다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다시 예산을 삭감했었구요. 그런데 2005년도에 다시 땅을 시에 팔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통보가 오다 보니까 시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신버스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약금이라도 편성해가지고 2년 거치나 3년 거치 정도로 해서 우신버스 차고지를 협의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추진과정이 있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 자료에 매입예상액이 80억이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3년도부터 우리가 매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차장 부지는 버스는 2001년도 차고지를 이전했고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데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60억에 결정을 시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까지 시키고 예산이 60억 있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60억이 언제 불용됐습니까? 2005년도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60억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의회승인이 났는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랬다가 2년 뒤에 다시 80억에 사겠다고 하면 여기 면적이 한 2,000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팔라고 해가지고 60억에 사겠다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60억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랬다가 어느 때 다시 2004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서 2년 뒤에는 80억에 사겠다고 하면 2년 사이에 20억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우신에서도 나름대로 본위원이 볼 때 자금이 어려운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2년 또 재워두면 2년 뒤에는 10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협의매수해달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언제는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안 판다고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나서 20억 더 요구를 하면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의하다가 어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우리 매각 못 하겠다” 2008년도에는 이 땅이 1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어떤 사인 간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결정을 해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강제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물론 우신버스 측에서도 공영차고지로 가서 자기 땅을 놔두고 1년에 저희한테 사용료를 1억 오륙천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놀리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신버스 측에서도 공문을 자료제출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60억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60억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팔겠다고 공문이 왔었죠.

이경환위원

우신에서 팔겠다고 공문이 왔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60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안 판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60억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2006년도 추경에 집행부에서는 80억을 계상한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2년 전에 60억에 매각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본인들 뜻에 의해서 매각을 안 하겠다, 지금 또 매각을 80억에 하겠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엿장수 마음입니까? 우리 군포시는 거기서 판다고 하면 그냥 60억에 잡아놨다가 2년 뒤에 80억에 사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매각 못 하겠습니다” 2년 뒤에 팔겠다고 하면서 100억 달라고 하면 그때 또 “100억에 사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김 과장님께서 노력하는 부분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신 측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중시해서 예산을 60억을 통과시켰고 60억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80억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쉽게 80억 해줄 것 같습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땅 큰 땅을 비워두고 사용료까지 내면서 군포의 지역민원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나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수차에 걸쳐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매입하겠다, 팔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면 언제든지 매입을 하겠다고 회사 측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60억에 어떤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60억 예산을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2억도 아니고 20억이 상승됐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행감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못 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 부지를 사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용도로 쓸 용도도 없지 않습니까? 차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신 측에서도 그 부지는 차고지 용도 외에는 아무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2년 전에 협의를 할 때 60억에 매각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래 기다리셔서 힘드시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12쪽하고 16-13쪽 봐주시죠. 16-13쪽에서 공영주차장 신·증설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동 2지구 제1공영주차장 있죠? 맨 위에. 17억원 들여서 한 거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당동 제3공영주차장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도 16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하고 당정 제2공영주차장 28억 7,000만원 들였던 것, 그 다음에 당동 제2공영주차장 53억 2,000만원 들인 것, 그 다음에 금정주차타워건립 63억하고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에 당동 제1, 당동 제3, 당정, 당정 제2, 당동 제2, 금정 어디어디에 있는지 위치 다 아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위치에서 과장님께서는 적합한 곳에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 답변에 앞서서 지금 당동택지지구에 주차장이 조성된 건데 택지지구 주차장 조성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총 택지지구 면적의 0.6% 이상 주차장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은 실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동2지구 뿐만 아니라 당정지구도 지금 현재 당동 1공영, 2공영, 3공영, 당정지구도 1공영, 2공영, 3공영 주차장 조성이 전부 다 도시과에서 택지지구와 같이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이 완공되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넘어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어준 겁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택지지구가, 부곡택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으로 총 택지지구 면적의 0.6% 이상,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0.9%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택지지구 관리담당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을 그 다음에 그 이후 주차장 사용에 들어갈 때 저희과로 인수인계돼서 저희 과가 관리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괜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계시고 어차피 이런 자리니까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객관성을 가지고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과연 지금 이 주차장들이 적법한 곳에 있는가를 답변 좀 해주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부 택지지구는 아직까지 지구만 택지로 있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저쪽 한세대학교 뒤쪽이라든지 하면. 그런데 이것은 그만한 공동주택 수나 단독주택 수를 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0.6%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적정하게 주차장이 선정이 되고 또 그런 규모로 그렇게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하고 상이하게 당정 아파트단지 뒤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당동 대림아파트 아래 거기가 당동 제1공영주차장이죠?
네, 83면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기억 다 하시네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거기가 상가나 주택들이 다 들어선다고 하면 그곳이 다 찰 거라는 예상은 하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다 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83면을 지어놓고 거기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공영 3주차장이 있습니다. 당동 2지구에. 바로 수리산 찜질방 옆에. 거기는 225면 정도가 됩니다.

양재숙위원

거기는 2공영 주차장,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2공영주차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50%도 안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아직 도로는 뚫리지 않았지만 그쪽에 주차선이 아닌 곳에 많은 차들이 쉽게 얘기하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강하게 불법주정차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크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지금 그렇게 크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면에 위치해 있지 않은, 정식 주차장에 주차돼 있지 않은 그런 차를 저희들이 질서 차원에서 지도하고 계도하면 아마 많은 부분이 그런 주차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주차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택지지구 내에 상당한 차들이 밖에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공영주차장 안으로, 적법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운영에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차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대답하고 상이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조금 저기했는데 주차장이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시민이 많이 왕래가 되는 곳 또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맞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어쨌든 누구나 용이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집들입니다. 여기 다 집들인데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쪽에다 하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바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 지역에 0.6%를 의무적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가봐도 다 비어 있고 과연 그곳들이 상가들이 빈 땅이 더러 있습니다. 빈 땅이 더러 있지만 거기에도 일정한 주차요건을 갖춰야 건축허가를 내주시겠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과연 그 비싼 땅에, 과연 그 접근성이라면, 거기는 전체로 보면 접근성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대나 거기에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당동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수리산랜드랑 붙어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수리산랜드라는 그런 어떤 찜질방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운영이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시민이 봤을 때도 특혜의혹이 있다, 왜 수리산랜드 옆에다 붙여가지고, 저쪽 아래 우체국 뒤에 가까이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수리산 옆에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리산랜드하고 뭐가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노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법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공영주차장, 고등학교 앞에 그쪽에 우리가 도로로 확정하려고 하는 끝에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여간 거기에도 뒤에 있으니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귀찮으니까 못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0.6%라는 그런 주차장의 입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기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고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선정되도록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리산 찜질방 특혜 의혹은 전혀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믿죠.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노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먼 곳에 그렇게 주차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3공영주차장도 텅텅 비어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군포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묻고 싶었을 뿐인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라서 미안한 점은 있습니다. 미안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금정 주차타워도 가봤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과연 거기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거기도 찜질방이 있고 횟집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비싼 땅을 사서 거기 활용을 해서, 그때 현장감사를 갔을 때, 그러면 차라리 1층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돈이 될 것을 만들어놓고, 평촌 같이 그래 놓고 그 위에 주차시설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금정역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고, 금정역이라도 가까이 있다면 차라리 환승주차장으로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지어서 지어놓고 접근성,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주차장이 입지가 되도록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모든 것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시민을 위주로 하면서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도 많이 반영해서 해주면 좀더 쾌적하고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곳에, 군포 당동지구에 많이 분산하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이 많이 컸고 시민들도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그 다음에 금액에 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월 주차료를 얼마나 받나요? 차등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볼일을 보고 와서 주차하는 사람과 거기 주민들이 월정요금으로 했을 때하고 차등이 있나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차등이 있습니다. 월정주차는 저희들이 조례에 한달 기준해서 주간 6만원, 야간은 4만원 해서 주야간 할 때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당동 2지구 공영1주차장, 2주차장은 저희들이 4만원으로 처음에 입찰 볼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 입찰 받은 사업자께서 1만원을 할인해가지고 월정주차를 3만원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깐잠깐 주차하는 것은 30분 기본요금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10분당 200원씩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당연이 아시다시피 당동 쪽에 사시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싸게, 사실은 주간에 차를 대고 사는 사람들이 야간에 차 안 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어차피 24시간 대게 되고 낮에 뺐다 넣었다 하는 내 주차장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데 정말 최저의 금액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도 꼭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는 가장 최저의 원가금액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모든 게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0.5%를 해야 된다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이 가능하나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용도변경 안 됩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역 환승주차장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가 밤에 몇 시까지 주차하고 몇 시까지 유료고 몇 시부터 무료로 들어갑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23시 이후에는 무료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23시면,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밤 11시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수탁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른 시는 어때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른 시도 그렇게 11시 이후에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아니면 24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일반도로에 있는 주차장 있죠? 주차장 공간 말고 도로에 사각 그려져 있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김동별위원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돈을 받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아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0시 30분까지입니다.

김동별위원

8시 30분까지이고 환승주차장은 23시 맞습니까? 확실히 맞나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23시 맞고 노상은 20시 30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1시 이후에 무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서 군포역 환승주차장을 만든 가장 큰 의미.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의미는 군포역을 이용하는 주민,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이 조성됐는데 실제로는 인근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쪽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해서 오면 보통 8시 이후에 빠른 사람은 7시 이후에 들어오고 그쪽에 군포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주차장이 11시까지 주차료를 받는다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겠죠? 가격문제에 대해서.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지금 환승주차장에 하시는 분들은 월 주차 10만원에서 감액이 50% 됩니다. 인근 상가나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3만원 아니면 4만원 월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주차를 대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요금 그대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적어도 8시 이후에는 좀 개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8시 이후에 많이 개방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적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이익 창출보다는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8시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군포역 주변의 역세권 주변의 상인들에게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8시 이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겁니다. 대신 주차장을 입찰로 위탁 맡은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많은 수익이 안 되니까. 양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만일 8시 이후에 개방이 된다면 아마 100% 다 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거고요. 지금 타 시군을 보더라도 8시 이후에 그렇게 유료주차장을 개방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6시나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8시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 무료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측에서 시민의 입장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주차장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도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도 있고 한데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너무 개방을 당겨서 8시에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타산에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 얘기는 위탁한 사람에게 시가 조금 위탁비용을 덜 받고 위탁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8시면 8시, 9시면 9시 그렇게 계약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11시 이후는 어렵다, 11시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은 되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이용권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8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닙니다. 양재숙 위원님과 김판수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CCTV는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백중위원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고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도 8월에 처음 CCTV를 설치할 때 대당 약 8,200만원 들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갈수록 첨단기계가 되니까 좀 선명하고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도 좋아지니까 설치비용이 비싸지겠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2001년도에는 CCTV를 하는 업체가 독과점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CCTV를 설치하라 하는 기준이 떨어져가지고 전국 각 시군에서 CCTV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현상이죠. 여러 업체가 같이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시당국으로서는 바람직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 조달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송백중위원

조달발주입니까?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성과가 2001년은 미비했습니다. CCTV 단속뿐만 아니라 차량단속 있고 보도단속 있고 CCTV 단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CCTV 설치하면서 2 대 8 정도로 20%가 CCTV 80%는 차량보도단속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4.5대 5.5로 CCTV가 4.5 정도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됐고 또 한 가지는 2001년도에는 CCT를 설치하면서 처음에는 공익요원 두 사람 인원을 가지고 CCTV 단속이 됐는데 지금은 7명이 CCTV 단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6명은 여직원으로, CCTV는 워드프로세스 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이 있고 충분히 전산을 할 수 있고 법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운전면허증 가진 여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명이 운영하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CCTV 설치가 불법주차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단속은 단속요원이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주로 단속요원이 합니다.

송백중위원

인건비를 계상해서 봤을 때 단속요원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원가 면에서 훨씬 낫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낫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그래야 되겠죠. 우측에 16-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주차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타 부서 행감 때도 징수문제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이 주차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은 CCTV를 포함한 모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건수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요구한 자료가 CCTV에 대한 운영현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CCTV로 단속한 건수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타 수단으로 단속한 건수를 포함하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CCTV 단속건수를 기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은 그것만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연도 별로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현재하고 나오는데 밑에 당해연도 징수액 및 체납이라고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입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약 3억 8,000 정도의 부과금액에서 징수액은 1억 900밖에 안 되죠? 나머지 체납액 2억 7,000 안 됩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징수액이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보통 당해연도에는 약 30-35% 정도,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체납금액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해 주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2005년도엔 48%고,

송백중위원

대충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2005년도 전체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31억이고 징수액이 14억 7,000이고 체납액이 16억 2,00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역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네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이 체납액이 90년도부터 물론 CCTV가 2001부터지만 1991년부터 과태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금년 2006년 6월 30일까지 전체를 뽑았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77억 정도 됩니다. 부과금액은 190억 정도 되고 지금 59%를 받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33-34%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59%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이 49-50% 됩니다. 타 시도보다 높은 10% 이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스스로 자의적인 답변이고 원래는 징수목표는 100%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양이 안 찹니다. 100% 징수해야죠? 여러 가지 여건상 100%를 징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서 불법주차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재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체납된 부분은 전부 다 채권 확보를 다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년 5월에 체납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새로 인원을 뽑아서 3명을 구성해서 열심히 독려하고 재촉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부서에서 우리 행정 질의 때 이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채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징수액이 최소한도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본위원이 소속돼 있는 산본1동, 금정동 지역구의 민원문제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역 도로변 아시죠? 프린스호텔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는 현재 상권 형성이 안 돼가지고 군포에서 버는 돈을 인근 지역 시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형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구점이 주차불편사항 때문에 거의 거래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 아시죠?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니까 외지에서 가구를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차를 잠시 대도 몇 만원 벌금을 무니까 예를 들면 안양이나 안산 쪽으로 가구를 구매하러 가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가구 매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민원성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12군데인가 13군데 가구점 그분들하고 대화를 같이 했었습니다. 대표되시는 분도 만나서 저희 과에 와서 논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프린스호텔부터 금정역 지나서 산본고가까지 약 6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은 잘못된 것이랍니다. 경찰서에서 법에 저촉돼서 이건 지워야 된다, 주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우면서 가구점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그분들은 사실은 노상주차장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가구 앞에 차를 대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차를 안 치운 답니다. 자기 손님이 못 댄 게 한두 대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우면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단속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막무가내로 할 수 없고 해서 군포시 최초로 도입한 게 주차허용시간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안 합니다. 인근에서 서울시에서는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주차허용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출퇴근시간만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6시간만 빼버리고 나머지 18시간은 거기다 대라 그 앞에 대라, 손님은 얼마든지 받아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작년 9월부터입니다.

송백중위원

가구를 판매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왜 제가 말씀을 반복하느냐 하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공직자 후보로 나선 분들이 특히 구도심권은 거의 주차문제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동료위원 한우근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입니다마는 가장 첫머리에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선거운동 하러 다닐 때가 5월입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후보인 우리들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면목이 없어서 거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소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이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교통질서 단속·지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그곳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역 있는 데 CCTV도 설치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법은 집행되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지만 군포시민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백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주차단속용 CCTV 부분 관련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도심권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난 해소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번 5.31선거 때 가장 첫머리에 주차난 해소를 확실히 하겠다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정동에서 340면 정도의 주차타워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쪽에 주차장보다는 정말 골목골목에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50면이나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아까 양재숙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금정주차타워 340면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50미터만 떨어져도 어떻게 하든 내집 주변에 주차하려고 몇 바퀴씩 돌다가 차가 빠지면 살짝 대고 이런 추세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쪽에는 계획돼 있고 현재 금방 말씀드린 것 340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정주차타워 여기에 대해서만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권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곳 어디라도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무슨 공한지라도 있으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으면 어디 하천부지라도 있었으면, 정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특히 다른 데보다도 금정역, 산본1동 정말 조그만 모퉁이 땅이라도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그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쪽 금정공원에 지하주차장, 안금정주차장, 금정역 상가 안에 바위백이주차장 그런 걸 기존에 조성했지만, 위원님께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부지를 위원님도 지역에 사시고 하니까 같이 많은 의견 주시고 저나 모든 교통지도과 전 직원도 구시가지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어서 안전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는 국장님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 주차장 부지로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부지 찾기가 힘이 많이 벅찹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 역시 주차장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러 다녀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 아시겠지만 복합 뉴타운 개발이라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하고 해서 어떻게 팔아볼까 하고 내놓았다가 거두어들이는 이런 상황이라 상당히 부지 찾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공원 지하화를 하는 부분도 대부분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는 대개 다 주차공간을 만들었고 하다못해 학교운동장을 방과 후에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거부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부분들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쪽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특히 관계되는 공무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여건이 어려운 건 모든 관련된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그런 쪽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하도록 서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죠?

양재숙위원

보충이 아니고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저는 길게 안 합니다. 잠깐만 하니까요.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요원 사무실 CCTV요원까지 해서 45명입니다.

양재숙위원

한 달에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1인당 그분들 일당이 3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기 때문에 3만 1,000원이 있고 3만원 있고 2만 9,000원 있는데 저희들은 3만 1,000원입니다.

양재숙위원

인근에도 다 그렇게 주차단속요원들을 기용해서 쓰나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봤을 때 안양이나 의왕 같은 곳은 공익요원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던데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은 현 추세가 공익요원이 제대하면 받지 않고 점점 많이 줄어들고 저희들도 3년, 4년 전에는 전부 다 공익요원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그 인원을 주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뽑은 게 2005년도 1월부터입니다. 참고로 공익요원들 단속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고 가서 지도하고 교통질서에 대해서 일을 할 분들이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분들이 단속요원입니다. 아주 맞닥뜨리는 분들이거든요. 가서 사이렌도 울리고 방송도 하고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어서 거의 제가 작년 6월에 왔는데 그전에는 사무실에 민원인과 마찰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서 항의하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익요원은 안 하고 새로 정식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도 왜 공익요원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단속원을 많이 사용하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 로 단점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건 아주 상당히 시민들도 불편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일개 공익요원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 아니면 과장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고 해서 아주 부담이 컸던 실정이었습니다. 타 시군도 공익요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4분 감사중지

2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태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전담원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원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팀에는 3명이 있고 그 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단도 있고 도에 기동반도 있고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봤는데 자료를 보면 점검분야, 점검기간 이렇게 있는데 점검분야 기준은 주로 어느 걸로 하고 있나요? 해마다 다르더라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 기다리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의 시설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우를 보면 설 연휴 때에는 판매시설을 위주로 하거나 여름철에는 대형 건설공사장을 하고 추석 대비해서는 판매시설이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연시설 등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어서 점검대상을 삼습니다.

정명원위원

시기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대상을 삼고 있는 거군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시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34건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 기구들이 대개 오래된 놀이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소에서부터 그네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이 오래된 놀이터에는 위험한 지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기 자료에 총 33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수 요청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각 동마다 놀이터 보수된 것을 봤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좋다, 바닥 자체를 우레탄으로 깔아서 좋다는 분들이 있고 좋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좋은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조치사항의 통로를 보면 먼저 지적사항을 주민자치 동장님께 전하고 동장님께서 해당하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적출해낸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에다 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곳에는 관리 주체별로 각각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17-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관내 자연대책 피해현황인데 사실 군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서 보호받은 도시라고 해서 참 행복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가 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난 수해 때도 본위원이 재난상황실에 들렸을 때 과장님께서 직원여러분들과 굉장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업무에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번 2006년을 봤을 때 군포시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현황에는 6월 30일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7월 중에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게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중·소규모의 피해까지 합쳤을 때 35건이 발생했습니다. 35건에 대해서 피해발생된 것은 복구조치를 6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중에서 복구된 현장이 경찰서 후문과 화성아파트 앞에 도로 파손된 걸 봤는데 바로 복구가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복구가 빠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 있는데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시려고 계획단계에 있고 용역 완료 보고까지 책자에는 나와 있는 걸로 있는데, 업무보고 170페이지입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8월 말 용역 완료 보고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고가 끝났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 8월 말 용역 완료 보고를 받고자 하는 기한을 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관한 내용상에 좀더 보완할 것이 있어서 다음 주 쯤에 용역 완료 보고회 검수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13억 정도 들고 있는데 확보액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전액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면 추진사항 중에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용인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국제교류로 아츠기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제공원이 있는데 방제공원 같은 경우는 재난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의식주를 3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게 공원 밑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이 어떤 기상이변이나 태풍, 집중호우, 폭설 이렇게 피해가 직접 있지 않더라도 항상 시스템이 운영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 같은 경우도 운영되어 지나요? 아니면 비상 시에만 운영되어질 계획인가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난종합관제시스템 쪽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아츠기시의 선진사례처럼 좋은 수범사례를 저희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 정하고 있고 9월 중에는 거기에 직접 현장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이러한 종합상황실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지만 그러한 현재 상황에서의 모든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9월에 가보신다고 하니까 보셔서 좋은 사례를 통해서 군포시에도 항상 미리미리 유비무한의 자세로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밤늦게 답변을 해주시는 노재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명원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을지훈련 때 고생 많으셨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예전보다 축소는 됐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편안해야 오히려 잘 되는 거죠, 바쁘시면 저거한데. 정명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비무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추후조치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7-1쪽을 보시면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5년도에 보면 대규모 공사장이라면 크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느 단위 이상을 대규모라고 합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로 강남아파트단지의 공사장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의 아파트 공사장 등이 대형공사장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사장에는 자체 안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두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합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공사장 내지 시설물별로 안전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안전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청소년 출입 시설물 안전점검은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년 출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텍, 비디오방, 피씨방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데는 안전점검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주로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정전되었을 때 비상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화재예방에 관한 진화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해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데이터의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건수에 보시면 누계가 잘못됐죠? 70건으로 되어 있는데 40건 아닙니까? 조치사항.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누계 내시면 되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뒤에 2006년도 안전점검현황 거기에도 계가 잘못된 걸로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54건이 아니라 57건으로. 이건 별건 아니지만 사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질의내용은 많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묶어서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철저하게 사전에 재난에 대한 예방을 준비하셔서 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동별위원

아니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1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포시에 장마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침수피해 지역이 있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피해는 반지하 등에 잠시 하수구 쪽에서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역류현상이 있는 등의 소규모 침수피해는 있었고 그밖에 지역에는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군포시는 하수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과거 흔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평가받아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저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최근에 장마가 아주 심할 때 쭉 한번 돌아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대야동 반월천에 가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용역수립중에 있으며” 그랬는데 용역이 들어갔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발주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7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역을 경기도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용역결과가 12월에 완료가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체적으로 과장께서 봤을 때 언제 정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1단계로서는 안양천을 잡고 있고 반월천은 2단계에 정비사업이 투입되는 걸로 도하고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둘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입장이 못 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렇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0년 이후에 본격적인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 친수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10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안양천에 1단계 치중되는 것으로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10년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대략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는 도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단독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정비계획에 의한 그러한 소위 연구시설이나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갖추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소규모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소규모 정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늘막 쪽에 경우로 본다면 거기에 인접한 곳에 교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초입에 하나 있고 중간에 가서 하나 있고요. 그러면 거기부터 좌우로 볼 때 300m 구간이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고 나름대로 둔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주민들께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좀더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내년도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복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에서 그만한 천을 보유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그 물 자체가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참 깨끗하고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천을 봤을 때 약 300m라고 하는 구간 자체를, 물론 제가 하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천 자체를 그대로 살려서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 물 흐르는 쪽에 이것만 정비를 잘해도 시민들이 쓰는 데 절대 지장이 없거든요. 불도저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그늘막이라든가 와상 이런 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건 도시과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정리해야 되고 반월저수지부터 쭉 올라가면서 양쪽 사이드의 풀 정리하고 제 생각에는 3단계 정도로,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300m 거리 간격을 두고 1단계는 무릎 정도, 어른 수준으로 봤을 때 무릎 정도 그 다음에 2단계에는 배꼽 정도, 3단계에는 약간 1m 정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물이 한 단계 걸치고 2단계 걸치고 3단계에 걸쳐서 반월저수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단계별로 놀 수도 있고, 거기를 제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왜 지도감독을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물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가장 큰 본심은 그곳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가꾸어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군포시에 이런 것이 있는가라고 느낄 정도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름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많은 물놀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포시민들보다는 안산이나 의왕이나 이런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군포시에도 친환경적 하천이 있고 또 아이들 교육장에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논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나 도시과에서 함께 합동으로 그것을, 내가 봐서는 인력도 안 들어갑니다. 1억만 투자해도 아주 충분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막골 저것 이삼백 억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100분의 1만 투자하면 거기다가 초막골 몇 천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있는 자연조건도 우리가 활용 못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끝난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감사 끝난 다음에 땡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최종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것을 떠나서 합동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나중에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알아서 그 공간을 찾아서 이용할 것이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한번, 곧바로, 이것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찾아서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그쪽을 찾고자 하셨을 때 그러한 친환경적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오전 10부터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22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