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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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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국•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인종곤 총무과장 문금복 회계과장 김경순 문화공보과장 남승익 세무과장 박순덕 민원봉사과장 한상범 지적과장 정하신 중앙동장 임관상 신인동장 방석우 효동장 박노승 판암1동장 곽면섭 판암2동장 김순희 용운동장 나광춘 대동장 국종범 자양동장 지현목 가양1동장 임재홍 가양2동장 이강수 용전동 김선향 성남동장 송규영 홍도동장 김정환 삼성동장 이상규 대청동장 이관용 산내동장 장인권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무과에서 지적과까지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집행 철저 등 총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하여 2012년에는 2억 9천 534만원을, 2013년에는 3억 3천 2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8쪽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하단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4건으로 먼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총 사업비 12억 2백만원을 확보, 동구 천동 일원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는 2013년도 본예산에 통장 단체상해 보험료 1천 5백 2십만원을 편성하여 총 376명에 대한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전동 및 비래동 등 구간 경계구역 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장실태 확인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존생활권에 대한 애착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거부감이 있으며, 각 구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아 구간경계 조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6급 정원 8명 증원 및 6급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6급이상 퇴직예정자가 증가하여 승진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물품불용처분현황부터 21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1건으로 윤기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지정 건의 사항 중 동구예비군관리대대 이전 계획에 대하여 505여단 1대대에 동구예비군관리대대 이전 계획 검토를 공문요청 하였으나, 부대이전계획이 없음을 의견제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구예비군관리대대 이전 계획을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쪽 및 27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장기적 후생복지 및 조직내부의 활력 도모를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4개 지역에 5구좌를 효율적으로 운영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영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에게 생일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주민센터에서 총 1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7천 456명이며,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28쪽부터 3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과 40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41쪽과 42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43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43쪽부터 45쪽 무기계약근로자 임명 및 면직 현황 46쪽, 47쪽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 49쪽, 자양동, 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 50쪽부터 55쪽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55쪽, 6급 이상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자본의 일환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며 우리구는 총 61개 사업을 신청하여 3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1억 1천 2백여만원을 교부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66.56%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8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으로 대전에서는 우리구의 가양2동이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례제정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65쪽,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7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72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2건, 2013년 3건으로 금년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내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추가확보방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지하1층 6면, 지하2층 2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양2동주민센터 신축계획수립 요청과 산내동 "동주민센터 플러스 종합복지관"기능의 복합건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화에 따른 시기조정 등 장기적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74쪽 물품불용처분현황부터 84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4쪽 중간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 국•시비 지원건의안 및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부담안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점부터 연간 17억여원의 운영비 전액 시비부담발생으로 통신회선료 시비부담에 어려움을 표명하였고 중앙부처에 운영비 국비지원건의 및 자치구 재정부담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89쪽 개별사항입니다. 91쪽부터 131쪽까지 각종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는 2012년도는 총 4건 6천 92만 2천원을 2013년도는 총 2건 4백 46만 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9쪽, CCTV관리 및 운영비 예산 현황과 139쪽과 140쪽의 신청사 관리현황 및 BF본인증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45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4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문화유적지 유지 보수 철저 등 총 4건으로 추진완료 3건, 추진중 1건으로 미결사항은 2014년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및 15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부터 15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동구문화원 시설 보강사업 등은 같은 해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같은 쪽에 하단,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0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황골산 보루 긴급 발굴 조사는 2012년 7월에,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은 2013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용역 사업은 같은 해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10건에서 1억 6천 2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1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중 시설보강 부문은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완료하였고, 장비보강 부문은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용전동 62-3번지선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각시 기 확보된 31억원의 기금 처리 관련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금 32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현재, 가양동 709번지 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부터 170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30개 사업에 47억 4천 766만원, 2013년도는 28개 사업에 75억 9천 604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71쪽부터 17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 현황,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예정 예산 현황은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비로 구 재원부족에 따른 분할납부 분으로 1, 2차분은 기 납부하였으며, 3차 분은 2014년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과 17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및 민간위탁 사무 현황, 외부 공모사업 선정후 추진 현황,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81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12년도 1억 4천 31만원, 2013년도 1억 7천 9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9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2년도에 19건, 2013년에 32건으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91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6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행사 부문에서는 2012년에는 14건 1억 3천 285만원, 2013년에 13건 1억 3천 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행사 부분에서는 2012년도 44회 5천 960만원, 2013년도 37회 7천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7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2년도 5개 종목, 21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8명,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4명을 배치하였고, 인동게이트볼장 등 9개소에 1천 296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198쪽 2013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현재 육상부 1개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는 2억 2천 687만원을 2013년에는 2억 2천 8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10개 종목, 2013년에는 9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206쪽의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7쪽, 가양초등학교 공연장 활용 현황입니다. 2013년 4월 25일 대전아코디언동호회 연주를 비롯하여 3회 가양초등학교 공연장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13쪽 공통사항입니다. 215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체납세금 결손 철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자동차세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보수로 특별교부금 2천 400만원을 받았으며, 2013년도는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용으로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21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2011년 4월 취득세 50% 감면 방침 전면 철회를 건의하신 사항은 2012년 1월부터 취득세율이 원상 회복되었으며,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말까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부터 222쪽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개별사항입니다. 225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2013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869억 6천 900만원을 부과하고, 부과액 대비 90.2%인 784억 4천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7쪽, 2012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2013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509억 4천 800만원을 부과하고 부과액 대비 76.2%인 388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1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2013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5억 8천 200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15억 1천 700만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7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구•동 합동 특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자의 부동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 조치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세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병행하여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부터 235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부터 244쪽까지,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4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 8억 4천 400만원 대비 101.2%인 8억 5천 4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 환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환급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18억 5천 666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급액은 18억 1천 157만원이며, 미 환급액은 4천 509만원입니다. 245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원인은 생애최초주택 구입감면 및 취득세율 인하, 납세자의 착오신고 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및 차량 소유권이전 등으로 제도상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환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12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2013년도 결손현황은 8,830건 9억 4천 333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435건 4억 4천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480억원, 정기적금 21억원, MMDA 55억 9천 100만원 등 총 556억 9천 1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49쪽 구금고 선정 현황 및 결과입니다. 구금고는 공개경쟁 모집공고 시 하나은행만이 단독 참여를 하여 수의지정 방법으로 하나은행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 단일금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6쪽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154건에 20억 7천 751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83쪽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취득세 영구인하시 구 지방 세수 예상 결손액 및 보전대책입니다. 2013년 8. 28 부동산대책으로 시세 징수결손액은 24억이며, 시세 징수교부금 세수 결손액은 7천 200만원으로 예상이 되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액은 정부에서 전액보전을 받고 있으며, 2014년도 세수결손액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여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전액 보전이 되므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7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91쪽, 공통사항입니다. 29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민원봉사실 환경 개선 등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9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8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오관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노후기기 교체 비용 전액을 시비지원 건의사항 1건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개별사항입니다. 301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27만 2천 168건으로 월평균 22,68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 총 24만 6천 153건으로 월평균 24,615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02쪽과 303쪽, 구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42,437건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 166,469건을 접수하여 166,100건을 처리 완료하고 36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04쪽과 305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과 307쪽, 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총 804,814건으로 월평균 67,067건이며, 2013년 10월말 현재 637,249건으로 월평균 63,724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년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3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2012년 30건, 2013년 14건이며, 반려민원은 2012년 14건, 2013년 24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부터 317쪽까지,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5대, 2010년도 6대, 2011년도 5대, 총 16대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현황은 314쪽 내역과 같습니다. 315쪽부터 317쪽까지 민원 발급실적과 발급기 수선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462건을 발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6,42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317쪽과 318쪽의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일과시간 내외 민원실 운영 등 9건의 민원서비스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323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25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불합리하게 정해진 도로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에 대한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330쪽 행정정보공개 실적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1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한 결과, 구 소유 건물 중 연면적 500㎡이상 총 30개소 중 7개소는 불검출 되었으나, 가양2동 주민센터 외 22개소는 위해성이 낮은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예산 불용액 현황부터 332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구)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및 매각계획에 대하여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 공개경쟁매각 3회, 수의계약 매각 1회 등 매각공고 하였으나 매수자 없었으며, 현재는 파랑새 식품이 임대중이며, 앞으로 무지개 문화마을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물품불용처분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사업으로 국비 4천 249만원, 시비 1천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 국비 2천 359만원, 시비 2천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335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개별사항입니다. 345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우리구의 국•공유토지는 4천 183필지 261만 829제곱미터와 건물은 140동 11만 425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부터 349쪽까지, 국•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과 행정재산 등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2012년에 19건, 2013년에는 26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중 사용료 미부과 된 306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50쪽부터 356쪽, 공공용 건물현황입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105개 동으로 총면적은 3만 8천 41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13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7개소가 감소된 359개소이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5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에는 총 10건이 접수되어 8건을 반영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2건에 12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15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48건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TV 전국방송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우리 시•구에서는 지역신문 및 각종 행사시 홍보 리후렛 배부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용도 지방세 고지서 주소표기,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를 받음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하단,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105건이 접수되어 105건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61쪽 주민센터 통•폐합 후 빈 주민센터 활용현황과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중 자산관리공사 이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각 동 우리 동장님들께서 아침에 일찍 눈 치우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 대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모래주머니가 없으면 모래주머니 좀 채워놓으시고 골목골목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공무원연금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2억 정도 부담을 하지 못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자 부담은 없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자가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있으면 몇 %가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연 3.5% 정도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5%,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3.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납부하면 이자가 좀 줄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미부담액에 대해서 압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 압박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몇 일 전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갔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조사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미납된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부러 점검을 나왔었는데 우리의 실상을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다 소상하게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할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좀 반영을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하여튼 2014년도,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갚는 그런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렇게 미부담액이 되면 앞으로 연금 받는 분들한테 혹시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불이익은 없고요. 이것이 나중에 퇴직… 불이익은 없고 국가에서 보전해야 될 보전금의 성격으로 예산에 세워서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불이익 같은 것은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분납별로 납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57쪽 좀 봐 주세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한 사업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일회성인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계속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상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공모한 것을 보니까 39건이 선정됐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16개동이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공모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꽃 심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고 또 조금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꽃단지 같은 것이 없어요. 또 나무 화단 이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는 다 그렇게 근린공원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구는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전적으로 나서서 정말 그런 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서 공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 아파트 한 군데 아파트를 놓고 볼 때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주민들이 좋아할 때 제가 아, 이 공모사업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재원도 저희 재정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환하게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고 주민이 웃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좀 봐 주세요.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래요. 보니까 거기 예산 불용액이 전체가 한 7천만원 좀 넘어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총계가요?

박선용위원

예. 운영사무관리비로 해서 쾌적한 당직실 운영이라든지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은 왜 이것이 불용이 됐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당직실 같은 경우가 좀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1,600여 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신청사로 이사오면서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당직을 같이 했어요.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사도 당직을 하고 신청사도 당직을 하고,

박선용위원

언제예요? 이것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사 올 때요. 2012년도에 이사올 때 청사이전 할 때 양쪽으로 당직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박선용위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다 불용이 됐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세웠는데 그것이 이사기간을 줄여서 굉장히 신속한 이사를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을 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당겨서 오는 바람에 빨리 구청사 당직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것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왜 이렇게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예측을 못 했었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후생관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후생관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퇴직을 했는데 한 6개월 이상을 채용을 안하고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인원이 없어져 가지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됐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지금 우리가 구재정이 어렵잖아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편성을 해서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이 되면 다른 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총무과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민원이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제보를 받은 중에 참 뜻밖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끄러워졌던 것이 채동욱 혼외아들 사건 관련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혼외아들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죠? 이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떻게 유출됐는가 이것이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본인 이외에는 가족들 중에서도 실제 당사자 이외에는 열람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우리 업무처리 규정과 현실적인 면으로 봐도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으로 느껴지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어떠한 관계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담당 직원들부터 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것, 안 할 것을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공무상 아주 부당한 짓이죠? 그러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서초구에 지금 의심이 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사실 안되고 어떤 외압이 있어서도 정말 형평성을 놓쳐서는 안 되고 공정한 공무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부당한 정말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거의 지금 국민들이 대략 그런 사건을 짚어 봤을 때 혼외아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유출됐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이것이 불법으로 도용됐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인감증명서가 우리 구에서도 한 때 발급이 됐던 것 같아요, 부당하게. 이것을 제보한 당사자는 자기 자신은 전혀 이것이 왜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이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측이라든지 또는 특정의 시행사 이런 측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유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 인감증명서에는 멀어서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붉은 인장 보이죠? 붉은색으로. 여기는 용도폐기라고 써 있고 푸른색으로 조그맣게 또 도장에는 구역지정동의서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 이런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인도 모르는 인감증명서가 이런 도장이 찍혀 가지고 유출이 됐다는 것은 국장께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인감발급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일부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 특정 목적,

황인호위원장

아니,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처리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까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마찬가지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발급된 거예요, 이것이.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못 읽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게 발급됐다 라는 사실을 저는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본인이 제보를 해 왔는데 본인이 이것을 지금 일종의 신고를 한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황인호위원장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실제 발급하지 않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부당하게 발급된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주장하는 입장에서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한테 발급을 했다는 자체가…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오래된, 발급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서 다시 돌려주기 바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라 대리발급을 했네요. 대리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리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발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대리발급인데 본인은 대리발급을 해 준 적도 없고 대리발급하려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는 인감도장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황인호위원장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가 신고를 해 온 것 아니냐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자꾸 반대논리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대리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반드시 인감을 날인을 해서 위임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이것을 발급을 동에서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국장 말이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인감증명서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지금 진행되는 한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나 재건축•재개발하는 지역은 다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자꾸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문제는 어떻든간에 중앙부처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동장님들, 추호라도 하여간 어떤 결탁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 어제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응대 친절서비스 아무리 높여야 소용이 없어요. 부정, 부조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횡행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분이 지금 보내오신 것이 하나지만 이런 도장을 새겨서 찍을 때는 한 사람 것만 했겠느냐고요. 하여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 아무개가 혼외아들이다, 아니다 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런 혼외아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정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는 이권과 결탁해 가지고 암암리에 그런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붐이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아주 막 각 동마다 난리가 났었죠. 반복과 갈등, 주민들간에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관서에서 무차별적으로 너무 많은 지역에 충분하게 수요예측을 해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저 동구지역에 무려 70군데씩이나 예비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한 개 동에 그 당시에 서너군데씩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하니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이권을 노리는 시행사들이라든지 정비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난리쳤냐고요.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측에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분 측에서는 일부 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들이 재산권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동의를 잘못하면 사실 막판에는 조합설립하고 막판에는 거의 강제매수 당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고충이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형법 30조에 31조, 40조에 의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동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의혹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려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부정 개입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구청장이 혹시 그것을 압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당사자 책임주의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청에 행정지원국장으로 있는 조 아무개씨나 또는 그 사람의 압박을 받아 가지고 실제 또 이것을 발급한 담당직원이나 이것은 정말 면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잠깐 이 서류를 보셨다시피 이런 식의 발급이 가능하겠느냐고요. 대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무슨 도장이나 찍고 해 가지고 이것이 유출이 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바로 국장께 와서 이것을 제보한다고 했을 때 국장 입에서 뻔한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실제 대리를 해 주셨느냐,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고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께서 그 사람을 자꾸 의심을 하겠느냐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런 것을 제보하고 신고하는 분들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됐을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을 제보했을 때 어떤 일신상에 피해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실 이러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고발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한 7년만에, 지금 뗀 것을 보니까 2006년도예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재정비에 대한 붐이 많이 일고 했을 때였단 말이죠. 하여간 공정하고 정말 깨끗한 행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삼성동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삼성동장 이상규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가 삼성동이 정말 우뚝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인원이 1,89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헬스를 보니까 1,400분이나 하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예.

박선용위원

이렇게 많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은,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이것은 등록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등록한 인원이 1,400명이고 하루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보통 350명에서 400명,

박선용위원

아, 그러면,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가양1동, 2동, 삼성동이 많은데 이 예산이 비슷한데 인원이 하도 많아서 동장님이 어떻게 잘 이렇게 운영하시나 운영의 노하우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면서 우리 대전시내에서 삼성동이 헬스만은 최고 잘한다, 최고 잘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인근에 헬스장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헬스장은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어요?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예.

박선용위원

처음에 아마 이렇게 인원이 1,400명 정도까지 회원이 될 정도까지 했으면 옆에 헬스장에서 좀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구비요건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이유가 운동을 하면 또 샤워시설이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사시사철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제가 얘기만 그 동안 들었지 이렇게 자료로는 그 동안에는 별로 봐도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한번 바로 삼성동 헬스장에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정말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인원이 7,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000명 가까운 것을 보니까, 회원이 됐든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됐든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것이 동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년 전에 제가 만든 것인데 어떻든 사실 한 연 회원이 지금 1,700명이 넘어요. 조금 그나마도 300명 줄여서 잡아줬는데 나중에 박선용 위원님께서 거기 방문하시면 따뜻한 다과를 대접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삼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나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삼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46쪽, 47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공무연수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쪽을 보면 2012년도 맨 첫 번째에 동구보건소하고 2013년도 연번 4번에 사회복지과 이 두 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목적을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각 자치단체에 이런 업무적 도움이 되는 그런 코스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100% 예산을 다 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자부담을 해도 지원경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부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딱 계획되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하고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부담인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정말 중앙정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본인들이 그냥 자부담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매칭해서 가는 예산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본인 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예산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국고로부터 한 50% 지원은 받고 우리 구로부터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비로 갔다 온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비예산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한 50% 정도 부담을 하셨다는 얘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3년도 5번 항목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중견간부양성과정연수 해서 네 분이 다녀오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굉장히 상당히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 좀 드리고요. 중간에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질의가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견간부양성과정연수 중요합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정말 국시비로 100%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에 있던 우리 아까 4번 항목에 있는 부분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을 해 주시고 중견간부양성과정연수 부분에 대해서 시에 100% 경비 부담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중요성 부분에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들 이 과정에서는 구에서 다 부담을 하셔 가지고 다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렇게 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기록된대로 중견간부양성과정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1년간 교육과정을 우리 구에서 4명씩 항상 갔는데 이것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해외연수비 뿐 아니고 모든 교육비를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항목을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도 하여튼 우리 구비에서 지출되는 내용이고요. 해외여행을 교육연수과정이지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100% 시에서, 국비에서 다 부담을 해 주셔야지 중견간부양성하시면 국가에서 다 하지 우리 구에서만 이 분들 다 활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영

이나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중견간부양성과정 자체를 교육가는 자체를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갈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중견간부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행복한 기회이고 또 연수가시는 것이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힐링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동구가 많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2013년도에 가신 분은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분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 부담을 못해 가지고 구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자부담으로 가셨고 그런 항목에서 그 밑에 예산이 지금 대강 해도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운영 전체가 시에서 전체적인 교육원 운영 예산을 시에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100%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교육비 자체는 우리 자치구에서 전부 4명 교육 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자치구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려운 구만 어떻게 부담을 안하고 이렇게 하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 구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이지 저희처럼 가난한 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연수가시면서 부담 갖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려 보십시오. 전국 다같이 함께 해서 또 하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100%는 아니어도 50대50만 해도 많은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산 부담이 완화되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고민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동장들이 빙판길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바쁠테니까 총무과 소관 끝났으니까 나가는 것으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저희도 끝내시죠, 같이.

황인호위원장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66쪽에 보면 우리 흡연구역을 4층에 하셨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4층에 하셨는데 4층으로 많이 가시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도 이용하고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들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밑의 층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밑의 층도 현재 건물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민원인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그 안에 있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를 어떻게 부술 수는 없고,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4층에 흡연구역으로 해놓고 거기도 또 그렇게 흡연장소로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까지도 그것마저 없애면 정말 주민을 위한 구청이라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어디에서 피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 결정은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방향을 못 잡았다는 말씀은 뭐에요? 그냥 두겠다, 아니면 없애겠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정말로 없애 버리고, 1층에서는 담배를 전혀 못 피도록 없앨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향결정은 아직,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확실하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셨죠? 취득하셨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제공에 도색도 마무리 하셨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도색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건소가 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본위원이 임신한 분이 아이를 접종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났더니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에요. 임산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고 전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다른 구는 그렇게 해 놓는데 왜 여기는 신청사도 새로 지으면서 그런 임산부 주차장이 없느냐, 그것을 건의를 하시는데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요금을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출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한자녀 더갖기 운동도 하는데 임산부 주차장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 법적인 요건은 아닌데요.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 쪽의 주차장에 경로용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경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겸해서 활용을 하면,
관영

오관영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보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동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도 없다, 시골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두바퀴, 세바퀴 돌아서 구석에 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임산부 주차장을 신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야 또 우리 보건소에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편의시설을 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장애인 주차장은 어디를 가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분들께서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들도 어쨌든 와서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깔끔하게 잘 됐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깔끔하게 6면을, 지하 1층에 6면, 지하2층에 2면을 해 가지고 아주 잘해 놨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표지까지 아주 잘 해서 끝내셨대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전체가 문제이지만 하여튼 여러모로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7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정보공개가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청구가 3월 27일날 청구가 오고, 8월 10일에 회신을 했어요. 4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청구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의 청소, 시설관리용역 원가 용역서상 인건비 산정내역, 용역계약서, 원가대비 낙찰율,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시방서 해 가지고 이것을 3월 27일날 했는데 회신을 8월 10일날 보냈어요. 보니까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 같은데 청구사유가 무엇이었나, 또 그리고 이렇게 늦게 회신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유가.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3월 27일 날짜가 잘못된 것이고요. 청구는 8월 2일날 청구가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준비를 잘못 하셨다는 것이네요? 이것.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요구일자가 언제라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8월 2일요.

박선용위원

8월 2일?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회신일자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 10일날 부분공개를 했는데 이 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전부공개를 해 달라고요. 저희 청사 청소나 시설관리 용역 원가계산서, 인건비 산정내역, 이런 것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일부만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부공개를 해 달라고 다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박선용위원

결론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이네요? 날짜를.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4월달에 위에 있고, 밑에 3월달이 있어요. 사실 왜 이런가도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제가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보 3.0 시대에서 잘 하셔야죠.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4개월이라는 것은 정보공개를 하면서 너무 길어요. 길어서 이유가 무엇인가 좀 알고 싶었고, 보니까 준비하시는 과정에 못 보셨네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일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주의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준비하실 때 세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다음에 86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사항이에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사항 해 가지고 지방채 미부담 분할 예정 및 예산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10억을 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2014년에,

박선용위원

예. 14년 내년에 10억을 줘야 되는데 이 미납분 사유가 왜 된 것인가요? 이것이.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 미납이 아니고요. 앞으로 분할로,

박선용위원

나눠서 분할해서 준다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주는데 근거를 어떻게 산정근거를 했어요? 이것을.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산정근거는,

박선용위원

회사에서 이만큼 달라고 한 거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청구가 왔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검토를 잘 하셨나요? 이만큼 줘야 되겠다는 금액이 나왔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물론 담당자도 검토를 했지만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

박선용위원

어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신화엔지니어링.

박선용위원

예.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저희 설계 감리를 맡았던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도 원가 계산 검토의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잘 검토해서 합당하다는 금액이 나온 것인가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도 의뢰를 했었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또 우리 자체에서도 정밀하게 검토를 잘 하셨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과장님은 정당하게 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정당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듣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하도록 하고요. 한가지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140쪽을 봐 주세요. 우리들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경사면이 있잖아요? 입구에서 지하 2층,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또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곳,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 천장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는 작년에도 보니까 좀 미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미끄러워 가지고 결빙사태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캐노피라도 씌울 계획이 없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박선용위원

예산이 어느 부분이 남았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지난번에 비상계단을 상사업비 3억 5천을 받아서 거기 공사를 하고요.

박선용위원

나머지가 있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잔액이 남았는데,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아래, 위층 다 할 수 있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아래 위층하고 지하주차장에 방범용으로 해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셔터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저 입구에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예 지붕도 하고, 입구에 방범셔터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쪽 어린이집 있는 곳에서 충청하나은행 쪽에서 들어가는 곳도 같이,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양쪽 다,

박선용위원

양쪽을 다 막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차를 대 놨다가 잘못하면 못 나가겠네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청원경찰이 항시 있습니다. 24시간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청원경찰은 위에 계시지, 지하주차장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 청원경찰분들을 차량 파악하려 내려오시는 것은 제가 가끔 뵈요. 뵈는데 토요일날 놓고 갔다가 예를 들어서 잠겼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것은 도서관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토요일이라고…

박선용위원

아니, 셔터를 내려 놓으면,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러니까 항시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끝나는 시간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유동성있게 내렸다 올렸다를 하겠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불편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도 차를 끌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항상 걱정이 됐어요. 여름에는 비가 와서 미끄럽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나서 습해 지면 얼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4층 옥상 쉼터에 흡연장소를 확실히 마련한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 내에 실 면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까? 여기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건축물에 포함이 안 되는 실외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거기가 실외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구청 청사 안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거기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건물 내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외에 확 트여진 공간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하물며 조그만 기관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외 건물에다가, 아무리 공터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건물 내부가 아니고, 건물 외에,
규숙

이규숙위원

건물 외부인데 어쨌든 그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흡연구역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편의상 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정확하게 흡연구역으로 정해서 사용을 한다면 공공기관 내에 흡연구역은 지금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실제 4층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건물 내부가 아니고 확 트여진 외부 공간이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국장 말씀은 제 이야기하고 많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물 외에 있어서 흡연구역으로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어쨌든 그 건물 내 4층은 청사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금연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원

건축물 안에서 제외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청사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느냐, 확실하게 우리 자치국장님께서 확인한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 4층에서 흡연구역을 쓰고 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은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찾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설치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내하는 것입니까? 4층을. 대부분 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이 더 많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많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직원이 아무래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규숙

이규숙위원

일반인은 거의 모를 거에요. 4층에 흡연장소가 있다는 것 조차도 아마 모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사실 일반인들한테 일부러 묻기 전에는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든가 할까봐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국장께서도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층 하나은행 옆에 흡연구역을 해 놨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조금 나아요. 외부로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본위원은 공교롭게도 주차장을 그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름같은 경우, 봄 가을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그 쪽은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과히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흡연구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요. 이것이 작용, 역작용,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연하시면 좋은데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은 감수하셔야죠. 그래서 그 쪽은 우리 동구청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뒤에 있고 해서 굉장히 한적하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또 면밀히 접근해서 보면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생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뜻 있고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많이 고민해 보시고 4층 옥상 부분에 흡연구역을 설치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층도 정말 흡연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편안하게 정말 그 시간 만이라도 담배 피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하셔야지, 너무 불안하다거나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6쪽에 보면 임산부들에 대한 전용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층 보건소 뒤에 경로 주차장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별도로 명명을 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주차장도 폭넓게 되어 있고, 또 경로주차장으로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경로주차장이 임산부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별도로 홍보물을 설치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왔는데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 청 안에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거기 경로주차장 자리에 그냥 임산부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와서 경로하고 임산부들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자리이니까 내가 정말 편안하게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법적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임산부들이 전체 통계를 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요건이 아니다 보니까 큰 홍보용 간판을 단다든지, 사실 이런 시설을 한 것은 없거든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도 배려해 주시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구청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배려도 좋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층이라든가 보건소 뒤라든가 지하 1층 한 두 면이라도 이렇게 배려를 해서, 임산부들은 대부분 유성구에 갔더니 이렇게 분홍색깔로 해 가지고 배려존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일반인도, 장애인도 다 좋지만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구청은 전혀 없다, 라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아이들 터울이 두 세살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또 아기 손을 잡고, 대부분 요즘에는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경로 자리를 마음놓고 여기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자리라는 것만 아신다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배려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경로 자리라고만 해놓고 임산부들이 겸해서 쓰는지 뭐하는지 이런 홍보를 전혀… 팻말이라거나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면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전혀 없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수요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편리함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도 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요를 한번 판단해 보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보건소 뒤에 임산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우리가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경로주차장에 겸용주차장이라도 해서 우리가 도색이라도 다시 해서 임산부도 위하고 어르신도 위하고 장애인도… 참 동구청에서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정말 가 봤더니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가서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만간에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66쪽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추가 확보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에 6면을 하기로 누가 결정하신 거에요? 잘 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답사하면서 왜 여기다가 했지, 고개를 갸우뚱 세 번 하고 왔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하 2층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든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위치. 왜 층수를 지하 1층에 6면을 했고, 지하 2층에 2면을 선택하기로 하셨는지 그것의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실제 이용을 하는 장애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 의견은 그 분들하고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하고 활동하신 거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위원이 지하1층을 갔더니 거기에서 보건소를 못 가던데요? 지하 1층에 휠체어를 내려 가지고 보건소를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건물 구조가 보건소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했었어야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보건소를 가는데는 보건소가 주차장이 넓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지하로 주차장을 옮기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 오고 비 올 때 그 분들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옮기자고 한 것입니다.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때 주차장 옮기는 위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으면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지하 2층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하 2층에 지금 지하 1층하는 중앙 부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의회든 도서관이든 또 보건소든 구청이든 모든 곳을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타고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한 위치는 보여주기입니다. 절대로 그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너무 불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못 가죠. 또 거기에서 도서관을 가려니까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 하셨길래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서 본위원이 한번 이동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동이 안되는 거에요. 거기에서 보건소는 못 가는 거에요. 또 안으로 중앙계단으로 와 가지고 후생실을 통해 가지고 계단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옆으로 나가 가지고 눈비 맞으면서 가시던지, 그러면 의원님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하고는 전혀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처음에 부탁을 드린 이유는 그 분들이 눈비 올 때 비 맞지 말고 눈 맞지 말고 구청에 와서 볼일 보시라고 저희가 그래서 장소 이동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하 2층에도,
나영

이나영위원

2면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 1층처럼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것도 살펴봤고요. 어차피 해 주실 것이면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바뀌었으면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죠. 지하 1층에 2면 정도 해 주고, 지하 2층에 6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건물 지하 구조가 1층하고 지하 2층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틀린 것은 아는데요. 지하 2층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 비가 오고 그럴 때 조금 운전하는데 불편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활동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정말 장애우들이 활동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 2층에 6면이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분들이 우리 청사를 골고루 다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건물 벽 쪽에 주차장 시설이 1층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장애인 단체에서 의견을 사실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동선을 생각을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또 동선을 생각하신다면 2층이 더 편하죠. 들어오시자마자 주차를 하시기가 더 편하니까요. 1층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주차장 1층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하 2층에 장애인주차시설이 숫자가 적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용하기 불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1층하고 2층의 숫자 면수가 바뀌었으면 장애우들이 오셨을 때 저희 구청 전체 건물을 활용하기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수가 적다,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1층에 6면을 하시고 지하 2층에 2면을 하실 것이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그 면수 숫자를 바꾸셨으면 더 그 분들이 우리 구청 전체의 건물을 활용하시기가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 때 설치할 당시에 왜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못 드리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래요. 왜 그런지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 개선사항을 보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23번, 67쪽 맨 위를 보면 공사 및 물품 등 계약 시 지역 업체 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추진 완료, 이렇게 되었어요, 처리결과가. 2013년 10월 현재 지역업체 계약건수 370건으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동구 만들기를 위하여 공사 및 물품 등 계약 시 지역 업체 배려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서 추진 완료가 왔습니다, 조치현황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보면 91에서 132쪽까지가 지금 수의계약하고 물품계약한 것에 대한 내역이 죽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본위원이 여기가 우리 동구인지 서구인지 중구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파악이 안돼요, 상황판단이. 정말 지역 업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점을 본위원이 못 찾겠고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이 안 된다 싶다고 생각한 것이 132쪽을 보면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동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구 분들은 다 약속을 잘 지켜 가지고 우리 동구 분들만 안 하고, 유성 이 쪽 분들만 해당사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리 동구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 기준 및 건설 및 물품구매 용역 지역업체에 대한 현황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우선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규정상에 수의계약도 지역 제한기준을 대전광역시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동구만 줘야 되겠다고 해서 동구만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한 45% 정도가 동구에서 계약을 한 결과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계약이 적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석공이나 포장, 조경 등의 업체가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조경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래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업체가 적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전광역시도 지역제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지역제한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전시 정도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이 IMF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침체가.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동구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조치현황에서 추진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10월말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책자가 나오니까 10월말 기준인 것은 압니다만 이 부분에도 추진완료보다는 계속 진행이라든지 추진중이든지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더 다가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안 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지역에 대한 표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370건이라는 답은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좀 헤아려 보니까 한 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대강 헤아려 보니까 한 해에 지금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이. 대강 헤아렸을 때 그 정도면 370건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똑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마음같아서는 정말 동구에 전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는 최대한 동구에 갈 수 있다는… 은연중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도 됩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런 마음 끝까지 가지시고 또 우리가 동구에 사는 동안, 저희는 살고, 근무하시고 그러는 동안은 힘드시더라도 대전시보다는 1번이 동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 계속 변치 말고 가지고 계시기 부탁드리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도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하주차장 캐노피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한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그것은 잘 하신다고 하니까 결빙사태없이 앞으로 지붕을 씌워가지고 셔터까지 만드신다고 하니까 잘 하셨는데 국장님도 의회에서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민원인들이 지하에서 올라 왔다가 의회로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날이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올 때는 꼭 의회를 거쳐서 바깥을 통해서 민원실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옆으로 해서 비가림막을 캐노피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나, 거기하고 또 우리 민원실에서 보건소 쪽도 문제가 있거든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우천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동에서 민원실 입구, 또 민원실에서 저쪽 보건소 입구, 그 쪽에도 캐노피를 하셨으면 어떤가, 그런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도 실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건물 미관적 측면,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설치가능한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장애인주차장 문제는 작년부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우선을 뒀었고, 그 문제는 정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랑 몇 분 외부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만나서 했는데 저도 그 쪽을 걱정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는 차량노선 때문에 못한다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여건 때문에 여기는 안됩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몇 분하고 오셔 가지고 상의를 드렸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쪽 보건소 쪽에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지금 제가 그 도면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박선용위원

저한테는 도면을 갖고 왔었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준비를 안 하셨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때 보건소 쪽이 코너 부분이 되거든요. 코너 부분이 되고, 들어오는 길이고요. 또 이 쪽에서는 직선으로 나가는 길이고,

박선용위원

글쎄 저랑도 그 때도… 지금 이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나 똑같았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래서 그 때 장애인협회에서 오신 분이 그 쪽에 만약에 설치할 때는 오히려 장애인분들한테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해서 그 쪽에는 설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따가 제가 도면을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박선용위원

한번 깔아 주세요. 위원님한테 각자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60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 공고판 설치가 나와 있죠? 게시판, 160쪽을 보면 2012년도 예산 불용액 중에서 공고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160쪽요?
나영

이나영위원

160쪽 맨 위쪽에 보면 2012년도 예산불용액 현황 중에서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있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구정홍보 부분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게시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중간 중간 말씀을 하셨었는데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전해서 설치하신 곳이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게시판을 말씀하시면 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쪽인지 알고요. 게시판을 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과 소관할 때 다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프랑카드 게시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16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불용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를 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기초수급가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지정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100%를 지정을 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이 조금 나온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 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이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올해 결산감사 때 이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11월 현재까지 한 92% 정도 소요를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수급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 수급대상자 외에 또 다른 대상자는 없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수급대상자 중에도 대상자는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수급대상자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 받지는 못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규숙

이규숙위원

본인이 원하면 다 받을 수가 없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도 다 받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같은 경우는 더 못 받겠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체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현재 체제에서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이 보니까 다문화라든가 한부모가정도 받을 수 있다,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던데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우선되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기초수급자가 차면 그 다음에 차상위를 가든 다문화를 가든 가는데 기초수급과정에서 거의 다 대상자가 차기 때문에,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해 보면 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에서 수급대상자를 우선 대상자로 정하는데 지원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조차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대상자는 되지만 지원예산금액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다문화라든가 한부모가정도 대상자가 되기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부족해서 수급대상자 조차도 지금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규숙 위원님께서도 그 때 지적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져 있는데 그 금액이 아마 집행잔액없이 100%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수급대상자도 다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9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대상 받고자 하는 아이가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조금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면.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도 희망자에 한해서 다 못 받을 정도이고, 더더군다나 다문화라든가 한부모가정은 지금 저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산금액이 확보가 된다면 이 아이들조차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가 한정되어 가지고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내년에도 하는데 이것은 지정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 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란 뜻 아닙니까?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항 자체를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지금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면 상당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마음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수급대상자들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다문화라든가 한부모가정까지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여건만 된다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으로.

황인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172쪽에 보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추진사항이 죽 나와 있네요? 국장님.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원들도 건의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추진중이라든가 완료가 되면 굉장히 건의한 사람 입장으로써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많은 것을 더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고 건의를 했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172쪽에 보면 하단에 우리 원용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청소년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불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려움,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똑같은 동료위원이 건의한 내용인데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사실 대전광역시에서 운영되는 근로청소년복지관 건립을 건의하신 것인데요. 시에서는 지금 동구청사 자리에도 큰 청소년 관련된 복지관을 짓고 있고, 또 다른 수 개의 청소년복지관을 동구에 유치하는 것도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안 쓰고, 여건상 어려움이라고 단순하게 써 놨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복지관 건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써 놓으시면 되지, 여건상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서운한 감에 앞서서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를 자세하게 기입을 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텐데 이것을 보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무성의한 느낌이…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에도 얼마나 많은 복지관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근로청소년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복지관을 크게 건립을 한다고 해서 동구에 또 청소년복지관을 하나 더 건립한다는 것이 여건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건립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추진사항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배려 차원이라도 노력했다는 문구를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면은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다 동구민을 위한 자리이지, 어느 개개인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일을 해 주고 싶고, 구민한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동분서주 노력하셔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하나를 좀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한 때 한솥밥을 드시고, 그만큼 누구보다 공감을 할만한 분인데 좀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고 하면‘근로’자가 붙었을 뿐이지 청소년이 쓴다고 한다면 (구)동구청사 자리에 이렇게 정말 크게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본다든지,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든지 또 그런 복지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별도로 또 짓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올 수 있겠어요? 사실. 다들 학교, 또 과외라든지 학부모들의 등쌀에 쫓겨서라도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이럴 때 정말 일찍 사회전선에 뛰어든 그런 근로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나 배려를 조금 시각만 돌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어떻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유를 달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종합문화센터를 우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중치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견조율할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휴식을 갖겠습니다. 갖기 전에 아까 이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더 당부를 하고 싶은데 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스포츠바우처사업 실제 대상자들한테 충전을 언제 다 시켜 드렸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충전요?

황인호위원장

바우처사업비 카드가 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연초부터 신청을 받고요. 해당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바로 1월달부터 입력을 시켜 주는 것으로,

황인호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언제 되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국, 시비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본예산에 다 되어 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11월말 정도에 지금 충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소진해야 되니까 1주일 이내에 써라, 이렇게 지금 황당할 정도의… 무슨 문화 복지를 위해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왜 금년도 내내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규숙 위원님한테 공보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순차적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마련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본예산에 다 편성됐다고 한다면 어차피 전체 100% 대상자들한테 다 주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소진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아무리 못해도 상반기 중에는 그 대상자들한테 그 복지카드에다 다 충전을 시켜 줘야 하는데 어째서 11월달에 충전을 시켜 주고, 지금 정산을 해야 하니까 1주일 이내에 써 달라, 이런 것이 어떻게 복지카드에요? 이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규숙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대상자가 끝나고 나서 중간에 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를 하면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지금 위원장님한테 연락하신 그 분은 아마 추가 대상자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을 것입니다. 당초 1월달부터 선정된 사람이 아니고, 추가로 선정된 사람인데 이것이 카드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12월 8일까지 카드를 결재를 해야지 12월달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1월달부터 계속 했고요. 추가로 중간에 그만둬서 새로운 수요가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900여만원씩이나 불용이 됐는데 지금 작년 액수도 안 맞아요, 사실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100이면 저희들이 100명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한 그 기간동안 사용을 못했던 금액이 이제 남은 금액인데요. 금년에는 한 105%를 선정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사람들이…

황인호위원장

1인당 얼마씩이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7만원씩입니다.

황인호위원장

7만원씩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7만원씩인데 대부분 학원입니다. 태권도학원이나 킥복싱, 합기도, 유도학원, 수영, 이런데 들어가는 학원비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69쪽하고 160쪽하고 지금 두 군데를 같이 비교해 보면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만들어지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구비가 일부 부담됩니다. 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2,2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구비가 얼마에요? 이것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구비가 시비랑 같습니다. 22,405천원.

황인호위원장

이것을 금년에 11월 25일날 충전해 주고 지금 과장 얘기는 12월 8일까지 집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쓰라고 하는데 12월 1일 내로 딱 1주일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카드 결재를 먼저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빠듯하게 주니까 심지어는 벼룩의 간 내 먹으라고 하듯이 혹시 어디 같이 쓸 데 없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줬는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작년에는 100%만 선정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 이런 경우 때문에 900여만원이 남았지만 올해는 105% 이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바우처 사업의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이고요.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게 선정을 했으면 일찍 거기에 소진될 금액까지는 이미 다 상반기 그 때까지도 다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105%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대상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못 줬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이제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사회복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동 주민센터에서는 결국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다 충전을 시켜 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 쪽에서 전담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이것을 활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복지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마지못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억지춘향식으로 돈을 쓴다고 하다 보니까 미리 105%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미 100%때 다 소진이 됐어야 하고, 지금 전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100% 다 충원을 못 시키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충원은 못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그 때 이미 다 상반기 이내에도 다 여기에 충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뒤늦게서 예산 미확보란 말은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이미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조정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인원조정도 105%씩이나 하고, 또 상반기 중에 대략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 몇 %에 해당이 돼요? 이 금액이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대상자 말씀이십니까?

황인호위원장

예.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대상자는 한 15%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복지카드 대상자가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한 15%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15%밖에 안돼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15%밖에 안되는데 더더욱이나 105%를 잡는다고 한다면 뭐 한 17%, 18% 잡아요. 인원이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바뀐다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머지 무려 80%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을 늦게까지 지급을 안 하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늦게까지 지급을 안한다는 얘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나눠서 학생이 태권도나 킥복싱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을 단기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보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것하고 자료를 더 보완해 주세요. 작년도는 몇 명쯤 해 가지고 얼마씩 금액을, 지금 나한테 제보한 분은 5만원씩으로 했는데 7만원이라고 하고, 액수도 틀리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7만원 한도입니다. 7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인별로 다 차등이 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학원 도장이 태권도장이 5만원 받는데도 있고, 7만원 받는데도 있고, 10만원 받는데도 있는데요. 5만원 받는데는 5만원으로 끝나고 7만원은 7만원으로 끝나는데 10만원은 본인이 3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재량권인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본인들이,

황인호위원장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선착순이라는 것이 어떤 거에요? 어차피 휴식 끝나고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은 이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도 바우처 이 사업이 매월 1월달에 120명에서부터 150명 전후로 해서 12월달 200명, 월 평균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983명이 1인당 7만원이라고 못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7만원 이내입니다, 이하.

황인호위원장

7만원 이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마다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5만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도 넘을 수가 있는데 10만원 넘는 데 간다고 그래도 10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만원하고 개인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국공립 시설 같은 데도 그렇고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노인, 지금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설학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바우처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상의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7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10만원 이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지역 그런 시설 사업체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령에 의거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감액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정도 수준을 대개 해 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받으면서 수급자들에게서 어떤 학원 실정에 따라서 차등화… 이것이 바우처가 실제 차등화 적용되어 가지고 7만원을 받는 학원이 있고 5만원을 받는 데 있고 10만원 받는 데 있고 이렇게 차등화 되었을 때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한 15% 밖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업체들도 여기에 부응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차등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행정관서에서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학원 같은 데에서 더 액수가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비싸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부담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5만원짜리 수강을 하는데 7만원을 한다고 하면 5만원에 자부담 2만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어느 정도 균등을 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균등화해서 나오는 차액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내년에는 도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해서 협조를 하실 수 있는 도장이나 학원들이 있는지 한번 해 가지고 대상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시범 적으로 할 때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선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작년에 선정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금년에 이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그것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선정 시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에다 회원을 가입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 적격을 하게 되는 곳은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선정이 된다고.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런 복지시책이 무슨 군대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하듯이 선착순으로 모아서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르신들도 지금 독감예방주사 백신이 부족하고 폐렴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선착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이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안 맞든지 다 같이 놔주든지 해야 하는데 정말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린다든지 얼마나 불편 부당한 행정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하라고 하니 무엇인가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 중에 우선은 선정을 하고 그 후에 차상위 거기에서도 기초수급자가 천 여명이 넘지만 이 분들이 다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한 사람 일부하고 그 후에,

황인호위원장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이것이 15% 밖에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선착순인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잘려서 기초수급자 중에는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넘쳐서 당신은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는 15%가 되지만 15% 이내에서 그 분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00명중에 저희들이 200명이다 하면 기초수급자만 200명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160명 있고 한 40명 정도는 차상위 계층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라고 하지만 1,000명 있다고 그러면 1,000명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실제 통지는 어떤 식으로 해요? 공지를.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황인호위원장

알고는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한다는 것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3년차, 4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의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얘기 식으로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충전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꼭 참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그런 얘기는 결국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저희들 부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 가지고 저희들 직원하고 상담을 해 보면 오해하고 있던 것이 충분히 해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 분들은 이것은 하나의 생계 이외에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목을 맬 일은 없어요. 그리고 겨우 여기에 이번에 충전해 주는데 5만원 충전해 주는데 그것이 그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실제 그 분들이 국가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문화의 복지 차원에서, 더욱이나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이 선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마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그렇게까지 참여율이 적겠는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스포츠바우처가 아니고 문화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년에 5만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지금 스포츠바우처는 월 7만원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 월. 한 학생한테 최대 84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 이용권은 최근에 아마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문화재단 쪽에서 예산이 있는 것인데 문화재단에서 조금 예산이 늘어 가지고 아마 개인한테 갑작스럽게 통보도 안 하고 충전을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확인 해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연말에 충전을 해 주다 보니까 한 달 이내에 빨리 사용하라고 문화바우처 담당 요원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이 있는데 그 분이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5만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화이용권은 연 5만원이고 스포츠바우처는 최대 월 7만원씩 해서 84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1년에 한 차례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스포츠바우처는,

황인호위원장

매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매월 7만원 이하,

황인호위원장

매월 7만원씩,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최대 84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황인호위원장

문화바우처가 따로 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바우처는 극장을 가든지 책을 사보든지 해 가지고 1년에 5만원짜리 카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이 저희 구청에 1명, 각 동 순회하면서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순회하고 있는 직원이 아마 연말이 몇 일 안 남았으니까 빨리 카드를 써라 하는 그런 독려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스포츠바우처는 5만원이 아닙니다. 월7만원씩 84만원까지,

황인호위원장

스포츠바우처 사업 따로 있고 문화바우처사업 따로 있다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따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바우처사업은 예산이 여기 전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게,

황인호위원장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이용권이라고 이렇게 바뀌고 그랬는데 옛날에 문화바우처 보통 썼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황인호위원장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역도 이런 식으로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바로 확보되는대로,

황인호위원장

그것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돈이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국시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시 문화재단 얘기한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시 문화재단에서 본인들한테 직접 대상으로 주지 않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이 순회해 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16개 동을 우리 직원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지금 그렇게 돌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해하기 어렵네. 어쨌든 우리 행정관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만들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만들어 드리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황인호위원장

감사 하여간 끝나기 전까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과장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갑자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아까 말씀 드렸던 예산 불용액 현황. 효율적인 구정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게시판 부분이 그런 길거리에 있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불용액이 940만원 정도 남을 것이었으면 저희 지금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아무 상황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 줄 수 있는 LED 전광판 같은 게시판을 입구에다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느냐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었고 어떻게 진행상황이 되는지도 없고 해서 어차피 예산이 남을 것이면 그 예산을 조금만 여기에다 투입을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까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이 효율적인 구정홍보 이 예산은 각 실과나 동에 그 쪽에 신문을 구독하는 대금이고 우리가,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각 신문사 언론에 광고를 하는 그 홍보용 예산이기 때문에 그 쪽 관계하고는 조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알겠는데 어차피 이것이 지금 효율적인 구정홍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상 받고 그런 것이 프랑카드 이 쪽으로 해놓고 그랬어도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중요한 사항 있으면 또 프랑카드 그냥 도로변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조례를 저희가 지금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저희도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회계과나 건축과 관련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 본 모양인데요. 청사 LED판은 법적 제한으로 설치를 못 한다는 그런 메모가 지금,
나영

이나영위원

법적으로 저희가 LED 전광판을 그 쪽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저는 메모를 받았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저희 쪽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다른 구는 설치한 구를 제가 봤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나영

이나영위원

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는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법규가 위반사항이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마음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흥동 탁구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회원제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비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셔요. 두 번이나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쭤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녁 10시까지는,
나영

이나영위원

몇 시부터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아침시간은 잘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저녁은 10시까지 했는데 전에는 11시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전화 오고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10시까지 시간을,
나영

이나영위원

10시까지 하는 것도 충분한 시간인데 아마 오전 시간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분이 두 번을 가셨었는데 다 문이 잠겨 있었다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여쭤봐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제 탁구대는 적고 이용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회원들끼리 융화 관계나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간혹 가다 발생한다고 저희들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자율적으로 지금 이용하도록, 그리고 새로 신규 오시는 분들한테 잘 좀 해 달라고 자꾸,
나영

이나영위원

2층 공간이 그럼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탁구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탁구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 삼성동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지금 탁구대는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다 요구 사항은 충분히,
나영

이나영위원

탁구대를 증설해 주기가 저희가 힘들다는 말씀인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만약 공간이 부족한 것이라면 그 2층에도 장소가 넓게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말까 실은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원 부분인데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인건비 부분이 전혀 동결이네요. 그러면 2014년도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동구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연합회 사무처장 인건비라고 해서 시비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013년도에 아마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 쪽에서 한 분을 이렇게 파견해 주셨는가 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분을 보면서 이 예산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연합회사무처장 인건비하고 금액 차이가 또 나고 또 저희는 2014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임금을 전혀 인상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 저희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의 드릴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 산하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쯤은 챙겨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의무감에서 질의 드립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사무원 인건비하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사무원 인건비는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예. 50대50이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사무과장이 도수영 과장이라고 사무과장이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직원 인건비로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만원,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2,500만원이라고 예산은 되어 있지만,
나영

이나영위원

연으로 나누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수당이 조금 있고 해 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 보니까 연세도 있고 그런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급식비로 교통보조비 이런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저희 2014년도에는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또 이 분들이 또 우리 동구의 문화를 위해서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항상 바빠요. 항상 또 그 실을 활용하고 있어서 항상 보면 자리에 계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바쁘셔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차 한잔 먹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보면 항상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계속 3년씩 동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하여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당이라도 조금 가고 그런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 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화원에서 아무 저기도 없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아픈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 구청 어려운 것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질의를 드립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일단 시비 구비 50대 50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보니까 연합회 사무처장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시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조금만 더 하셔도 저희가 조금은 한번 이 분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과장님께서 힘드셔도 한번 관심 좀 가져봐 주십시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75쪽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공사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3차분 매입비 13억원에 대해서는 '14년 이후 3차분 지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한다는 거예요, 추경에 한다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예산계하고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상황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잔금은 2015년도에 하고 공사는 차질 없이 하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진행,
관영

오관영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완공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 3월말경 완공이 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완공을 시켜놓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부지 대금만,
관영

오관영위원

부지 대금만 2015년까지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체육센터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께서.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도 이런 체육센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공사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계신 분들한테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셔서 내년 3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부실 시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가 첫째는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부실이 없어야 됩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공사 다 해 놓고 부실공사 계속하면 너무 우리 과장님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해서, 205쪽에 2012년도 9월부터 공사를 했나요? 우리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보니까 5월달, 7월달, 10월달에는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공사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용현황인가요? 이것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작년에는 7월달부터 준비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7월달부터 거의 이용객을 받지를 못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월 한 10일경에 공사가 완공이 된 후에 방도 많이 늘어났고 깨끗해졌고 방마다 화장실, 세면장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이용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잘 하고 계시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학생들 쪽이나 주로 단체 쪽이 많은데 저희들도 공문을 학교 쪽, 교육청 이런 쪽에다 홍보해 달라는 공문도 띄운 적이 있었고요. 수련관 측에서도 그런 쪽에 자꾸 공문도 팜플렛 같은 것도 보내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수련관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할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여기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좋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학교측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 봐서 우리 학교에서 캠핑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2박 3일씩 해 보라고 이렇게 건의 드렸더니 그래요, 하고서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해서 다른 분이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라면서 그 학교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저희들 계통으로 홍보를 하고요. 가톨릭청소년회 그 쪽에서도 홍보를 하라고 다시 한번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거기 24억인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7억하고 3억하고 근 30억,
관영

오관영위원

30억이네요. 그러면 3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이런 수련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새해부터는 전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별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학교로는 보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주로 대학교 이런 데도 해 가지고 조금 거기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위원

177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쪽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방금 전에 오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거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위탁금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 되고 위탁금 산정 할 때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위탁금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박선용위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 분들이 선정이 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올해까지 9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박선용위원

9천만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9천만원씩 그러니까 1억8천을 지원을 해 드리고,

박선용위원

2년 동안 1억 8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면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구가 민간위탁 사무가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 위탁사업에 관련되어서 심도 있게 보려고 그래요.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나, 여기는 올까지만 하면 내년에는 안 한다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지원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됐고 그 밑에 좀 봐주세요. 바로 밑에 외부 공모사업 사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업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일단 각 학교에다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중앙에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 보십사 하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실 학교는 신청을 하시라,

박선용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문화관광부로 직접,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우리 구로 왔다가 우리 구에서 추천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에서 갔다가,

박선용위원

추천을 시로 갔다가. 이것이 추천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혹시 민원이 생겨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동안은 없었고요. 몇 년 전에 판암초등학교가 인조잔디가 유해환경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도 판암초등학교 깔았잖아요. 잘 깔았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그 당시에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구비 부담 하나도 없는 국비로 하잖아요? 전부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국시비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세요. 선정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81쪽을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문화원 집행을 보니까 작년보다 39,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기 지금 현재 동구문화원장님이 대전시 문화원장을,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무처장이 되는 바람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3천만원이,

박선용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3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 사무국처장 인건비라 순수한 시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운영 및 직원인건비 62,628천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0천원, 사무원 인건비 15,000천원. 이렇게 인건비가 엄청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문화 동구를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도 답변을 잘 하세요. 문화원 직원이 얼마나 되요? 몇 분이나 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원장 한 분하고요. 세분입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셋입니다. 문화원 시 연합회 사무처장은 저희들 직원으로 안 보기 때문에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원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원장이 시 사무처장이 되었다면서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 연합회 회장이요. 동구문화원 원장이 대전시문화원 원장이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 원장인데 처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 문화원, 대전시 문화원을 운영하는 시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박선용위원

따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은 길공섭 원장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네요, 이것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길공섭 원장은 어떻게 아무 것도 없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급여는 없고요. 교통비나 판공비나 해서 한 달에 한 70만원,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62,628천원에 그 안에 들어 가겠네요? 판공비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들어간 것을 자세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2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확인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어요.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한번 해 오라고 해서 우리 김계장님인가 해와서 아주 예쁘게 잘 해 왔는데 이 행감 자료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요. 이것이 2013년 1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1위 해 놓고 이것이 어디에서 했는지, 몇 일날 했는지 이것이 안 나오잖아요. 의원들이 볼 때 이 경기는 대전시에서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종목에서 몇 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등 수만 나왔지, 무슨 경기 실업연맹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장소하고 날짜하고 명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안 하셨거든요, 과장님.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장소하고 시기 일시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육상부가 보니까 올해 잘 했네요. 4명이 나가서 은메달하나 따고 9위, 10위. 16개 시•도에서 10위야 몰라도 9위까지 해도 잘 한 거예요. 김다혜 선수는 나이가 얼마인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혜는 19살입니다.

박선용위원

여은아 선수는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여은아가 23세입니다.

박선용위원

남인선 선수는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남인선도 19살, 20살 정도,

박선용위원

그러면 김다혜랑 남인선은 앞으로 유망주가 되겠네요?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떻게 올해 선수보강은 있습니까?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어 가지고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종목은 육상 뭐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높이뛰기하고요, 창던지기.

박선용위원

창던지기 선수가 2개를 겸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요. 높이뛰기 1명하고요, 창던지기 선수 1명.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줄여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줄여야 되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코치하고 그래서 5명밖에 안 되네요, 감독하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현재는 5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 안 시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증원은 예산관계상,

박선용위원

안 되고 여기는 실적이 부진한 선수는 내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면 다 종별선수권대회도 좋고 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도 좀 좋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전국체전을 잘해 야 되요. 전국체전을 잘 할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좋은 선수가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좋은 선수가 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시려나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을 봐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가양초등학교 공연장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야외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각 학교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양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학교별로 조사를 했는데 학교별로 거의 대부분이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방은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된 상황이고요. 가양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인 의지는 있지만 현재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 쪽에 예산 세우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양 초등학교뿐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 길게 호흡을 해 가지고 교육청 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 가양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하고 달리 뭐라고 그럴까, 우리 동구에 야외 공연장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학교에는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학교에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초등학교 내에. 그런데 이것이 활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많이 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행사명에 빠진 매주 넷 째주에 이팝나무 자선회에서 음식 나눔 축제도 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11월 2일날 4개 동 화합 한마당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만 지원해 주면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할 용의가 없다, 꼭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 고의 관계가 또 있어야 되나요? 문제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학교 쪽에 예산문제인데요. 학교나 저희 구비만, 시비만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규숙

이규숙위원

교육청에서도 일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시비나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야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계획이십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교육청 쪽에서 직접 짓게끔 저희들이 협조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협의를 길게, 아까 얘기 했던 길게 고민을 해 가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자세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셔야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화장실을 만든다 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또 주민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구비, 시비가 지금 확보된다는 당장 확보된다는,
규숙

이규숙위원

구비, 시비가 어려워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교육청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이 허탈해 하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공연장 근처에 비행 청소년 문제로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다 재정비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8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530만원 들여 가지고.
규숙

이규숙위원

그 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저희들한테는 별도로 주민이나 학교측에서 별도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이 가양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양초등학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항상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구청에서도 이 비행청소년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산이 그래서 예산심의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해 줄 용의는 있지만 예산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학교 화장실 말씀이지요?
규숙

이규숙위원

예.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힘이 드시지만 정말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마른 수건을 두 번, 세 번 짜는 예산을 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하는데 마냥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멀게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야외 공중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화합 한마당 이럴 때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젊으신 층이라든가 청소년들은 덜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했지만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안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계획 좀 잘 세워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 수,
규숙

이규숙위원

문화공보과가 관련 부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화장실은 저쪽 환경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대회가 대개 보면 10월에 주로 하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봄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봄가을에 배드민턴 대회가 있지요? 올 아마 11월 17일날 있었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 그것은 연합회장기 제1회 연합회장기,

윤기식위원

연합회장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연합회장이 최경덕 회장이 있는데요. 그 분이 연합회장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윤기식위원

구청장기가 아니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연합회장기였습니다. 제1회 연합회장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다른 데에서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윤기식위원

그것이 취소된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참가 선수가 없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왜 그것이 의회로 전달이 안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날 비로소 아침에 가기 직전에 알았어요. 우리가 그날 족구 시합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족구가 10시, 배드민턴이 11시 였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옮겨가는 과정에 알았어요. 구청은 언제 알았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이틀 전에 알았어요.

윤기식위원

왜 의회로 전달이 안 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의회에다 연락을 취해 드렸답니다.

윤기식위원

의회 누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직원한테 연락 드렸답니다.

윤기식위원

전혀 그 자리에 온 의원들도 계셨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 왔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모르고 있다가 이동하는 과정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냥 이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직원은 하여튼 의회 쪽에 전달은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본 사항인데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전달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느냐니까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여기에서 실명을 밝혀도 되나요?

윤기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달이 확실하게 되었냐고요. 그날 행사장에서 시간이 한 시간 간격이라 전혀 왔던 분들이 다 내용을 모르고 취소되었는지도 모르고 아마 이동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사하러 다니는 도중에 알았고 빨리 이동하려고 하는데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날 알았는데 이것이 구청장기인지 협회장기인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몰랐습니다만 하여간 족구하고 바로 한 시간 간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동구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가는데 전혀 내용을 몰라서 전달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직접 지금 뭐 부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아니, 의원들한테 각자 지금 어느 부서든간에 행사가 있으면 의원 앞에 책상에 다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동에서도 그렇고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의회 직원한테 살짝 알리는 것이 아니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행사가 있으면 그냥 직원이 의회 직원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의원님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하고 딱 방에다 넣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하던데. 문화공보과는 그렇게 안 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동구에 전체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당일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기든 협회장기든 그것을 떠나서.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하여간 뭐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까 이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잘 유념을 하셔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공원을 만들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열린학교, 결국은 지역사회 학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거기를 활용하겠끔 하기 위해서, 더 더욱이나 가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대대적인 그런 사업을 벌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 앞으로 그런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공연장 이런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서 화장실은 기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장들끼리 같이 협의해서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필요할 것인가 그 안을 한번 만드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만드는데 있어서 뭐 교육청에서 얼마 이게 부담을 하게 하고 50%든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또 이것이 사실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교육청에서 전액을 해야겠지만 밖에다 운동장 한 켠에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일부 부담하고 또 대전시도 일부 부담하고 또 우리 구청도 50대25대25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청에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에 가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다른 외곽단체에서 먼저 하기 전에, 왕왕 우리가 매칭펀드 한다고 하면 항상 사용관청이나 외부에서 먼저 어느 정도 예산이 보조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여기 해당 지역 의원들이 어쨌든 의정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번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급성을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든 교육청이든 구든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 시급성은 저도 알고 있고 환경과에서 공중야외화장실 관계는 내년도 추경이든 특별교부금을 받든 어떤 식으로 하든 교육청과 연계시키든 최대한도로 시급성을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얘기 드린다면 가오동에 맹학교 체육시설 4천만원 밖에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 하는데도 그 학교 교장이 물론 25년씩이나 되었는데 체육시설 만든 것은 역대 교장들 책임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봐. 그것이. 그런데 어쨌든 25년만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동구청에다만 대고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로 갔더니 이제 시장, 부시장 다 만났지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날은 교육감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제발 좀 만나지 말아달라, 교육감은 자기들 상급자와 어색한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그것이. 우리는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무슨 눈치를 살필게 무엇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그것이 떳떳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관행적으로 그 분들이 관료적인 오랫동안 관료병이라고 할지 거기에 습성에 젖다 보니까 여기는 피해야겠다,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꼭 그 쪽은 피하고 다른 데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요. 그것이 양쪽을 다 쑤셔 놨더니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서로 해 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무슨 꼴이냐고.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쨌든 지금 가양초등학교 거기는 크게 다른 학교하고 달리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저번에 오관영 위원님하고 같이 상인회 설명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목척교 근간에 지금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벌이면 사람들을 많이 운집시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운집하게만 해 놨지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거기서 정말 급한 분들이 그 근처에다 다 실례를 해요. 그것은 정말 대청호생태관 근처에 우리가 그런 좋은 생태공원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참 난처했느냐고요, 그것이. 다들 풍차 그 안에 가서, 화장실을 안 가고 그쪽으로 다 노크를 해 대는데 결국은 화장실을 만든 것이 주차장 저 너머로 만들었잖아요. 그 위치는 아까 이나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위치도 또 잘 선정을 해야 되요. 정작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언저리에다가 만들어 줘야 하는데 기껏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다고, 오랜만에 만들기는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하나의 사업을 벌이면 거기에 부대시설, 부대편의시설 이런 것은 반드시 염두 해 두고서 같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두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32쪽에 보면 세무조사 결과 추진현황에서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232쪽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주민세가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하고 다른데 왜 어떤 종류이고 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세 미부과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있고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부과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2종류다 이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법인세액의 10%를,
관영

오관영위원

10%를,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부과가 안 돼서 여기 포함해서 한 거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주민세 미부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세 하면 법인하고 틀려서 그래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 좀 괄호 해 놓고 해 놓지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에 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냥 법인이라고만 해 가지고. 그리고 끝 부분에 보면 285쪽에 보면 하단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285쪽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단에 보면 2014년도 세수결손액은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하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대전시에서 전액 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전을 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영

오관영위원

8%? 부가가치세의 8%를 재원으로 하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대전시에서 전액 보전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우리 교부율이 56%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방소비세가 지금 현재 5%거든요. 부가가치세의 현재 5%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8%,
관영

오관영위원

3% 올려서 8% 주겠다 이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상향시켜서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각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 가지고는 적다, 더 높여 달라 이런 주장을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몇 %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우리는 16%까지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는 11%까지 올려야 된다, 한번에. 이런 야당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우리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8%만 가져도 그냥 단순히 세수결손액은 보전이 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적 재정이 열악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요구를 한 거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하단에 다 이 공간이 비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딱 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이랬을텐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12월,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됐어도. 확정이 안 됐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을 앞으로 될 예상되는 사항을 서면화해서 딱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설명으로 드립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 공간이 비워놓으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잘 이용해서 해 주십시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247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방세 세목별 결손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2012년에도 25억이 넘었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2013년 보니까 10월말 현재 9억 4천만원이 되고,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결손액이 우리 구재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체납액에 대한 우리 구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신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결손액요?

박선용위원

예. 결손액. 고액체납액 정리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냐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은 징수는 징수대로 여러 가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와 겸해서 결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결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야 되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결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을 그전에는 결손하면 그냥 다 장부에서 떨고 끝내버렸는데 지금은 결손을 시키고 나서도 5년간 재산추적을 계속 합니다.

박선용위원

추적을 계속해서 있으면 그냥 잡아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네 번씩 그런 추적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5년 동안. 5년 지나면 안하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만료일이 5년이네요. 그냥 도망 다니려면 5년만 잘 도망 다니면 되겠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꼭 5년만이 아니고 일단 부과를 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결손사유,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부도,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압류고 보전조치고,

박선용위원

아무 것도 할 것 없을 때는 결손처리한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추적을 계속 해 가지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결손을 그런 상황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면요, 하고 나서도 5년간은 계속 1년에 4번씩 재산추적을 해서 언제든지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5년 동안 잘 관리하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부과할 당시부터 5년이니까 5년이 훨씬 넘죠.

박선용위원

그래도 없으면 안 내려고 맘먹으면 살살 피해 다니고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싹 하면 안 내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정말 여러 가지로 제한도 많이 받고,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결손 되는 사람들이, 처리되는 사람들이 습성은 조금 나빠요. 보면 대개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실제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선용위원

아주 없는 사람이야 없어서 하겠지만 있어도 피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머리가 보통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없겠나. 그것 피하려고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체납자들을 또 추적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257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내내 체납자 관리현황인데, 100만원 이상. 제가 보니까, 찾으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277건에 10억이 넘어요. 이것은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지역사람들이 보고 창피할 정도로 공개 못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전부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려면 그것도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박선용위원

그래도 체납하는 사람들을 뭐 볼 게 있어요. 개인정보 뭐 그렇게 따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됐다고 해서 어떤… 예. 그것도 규정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5천만원 이상은 하는데 100만원 이상은 하기가 어렵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상,

박선용위원

없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규정이 없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안되고 5천만원 이상만 공개를 한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이것도 해 줘야죠. 압류를 해 놓고 나서 여기 보니까 자동차도 물건에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못 타게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 얼른 뺏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뺏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등기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압류 자동차를 우리가 회수해다가, 등기만 하면 뭐해요? 서류상으로만. 타고 다니지 못하게 갖다놓고 우리가 공매를 하든지 매각을 시키면 안 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동차 운전키 있는 데에 딱지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등기압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토지도 있고 공탁금도 있네요? 공탁금을 걸은 건가요? 그 사람들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동차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은 내용 그것을 압류한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분들이 공탁금을 걸어놓은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한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체납액을 잘 정리를 해야 우리가 구의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소 얼마라도.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 세무과에서 한 푼이라도, 정말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한 노력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서 잘 한 것이 있대요. 우리 세무과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찾은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하셨던데 정말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더 잘 해 가지고 그쪽에 더 보내 가지고 싹 찾아 가지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던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잘하신 사업이더라고요. 몇 개월씩 파견시켜 가지고 재산을 찾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더 직원들하고 미팅해 가지고 잘 해서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국장님하고는 조금,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244, 24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5항에 지방세환급금 환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환급현황이고 245쪽은 원인별 현황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2013년도가 2012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발생건수가 늘었습니다.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저희 세무과가 복도하고 가리개를 해서 올 겨울은 그나마 조금 숨쉴 정도로,
나영

이나영위원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조금 사무실 분위기가,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가보니까 사무실 분위기 좀 나더라고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취득세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를 중간에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시행된 이전에 나갔던 부분은 감액을 해서 환급액으로 일단 그 통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급금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착오부과분은 저희가 100%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국세 같은 것이랑 부과되는 그런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들 것도 연쇄적으로 착오부과로 해서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급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것은 착오납부부분은 당사자들이 실수를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1항목인 착오부과가 2012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지금 2013년은 10월 30일 현재 14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또 12월 31일까지면 늘 수도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착오부분은 저희가 100% 실수하는 거잖아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주의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부분은 납부나 국세경정, 기타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조금 이해는 되고 충분히 착오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착오부과 부분은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힘드셔도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입니다. 오늘 저희 일일주요동향을 보니까 민원공무원 수화교육 참석 해서 민원봉사과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18분이 교육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도 장애인 인식개선, 민원접수 처리, 상담에 필요한 기본 수화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18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18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할 때 이 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이 분들이 수화를 배우셨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지시전달이 와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 보내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 교육은 전부터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 저희 구 자체로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몰랐습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민원실에 간혹 보면 장애인들이 옵니다. 많이 오지는 않고요. 그런데 수화를 통하지 않고도 되는 방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또 수화교육을 그렇게 몇 일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될 것도 같지,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대화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장기적으로, 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배워서 가능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되는 것이지 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우리 구에 수화를 하고 있는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도 발전을 시켜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쪽에 계셔야 그 분들이 활용이 가능하지 그냥 다른 부서에 있으면 또 그 분들 활용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또 다감이봉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화하시는 분을 다감이봉사단으로 영입하시는 것도 또 한 방법인가 싶기도 하고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화를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저희 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민원봉사과를 집행부 직원들께서 선호하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다 모셔다 놓고 얼마나 힘들게 하시려고요.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직원분들이 그 자리를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화교육을 하면 1시간을 하시든 2시간을 하시든 남는 단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셨는데도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몰랐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공부 하나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할애한 시간이 사장되지 않고 또 하나의 특기사항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교육받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동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좀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했네요? 올해. 작년에는 안 했고 여섯 분이 하셨는데 심의안건은 무엇이었나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고요.

박선용위원

서면심의,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여섯 분한테 보내 가지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사전정보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서 있어도 안 모이셔서 서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네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지출하지 않고요. 실제 개최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나오시면 교통비 정도로 드리고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보기는 앞으로는 우리 정보공개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목록을 지속적으로 각 과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올려 가지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정보공개를 요구를 하면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정보공개라는 것이 단순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민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구의 행정을 홍보한다, 알린다, 주민에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법이 충북에서 맨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정보공개는 투명행정이라든지 자기의 알권리라든지 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반드시 자기하고 관련되거나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선용위원

사실은 구에서 행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됐고요. 그 밑에도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그것 좀 봐 주세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것.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여권관계, 가족등록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원이 여섯 분인가 얼마인가 이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여섯 분인가, 여덟 분인가.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에서는 여섯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여권하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여권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은 여덟 분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8,178만 3천원 받네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 뭐 여덟 분이 하는데 인건비 되요? 인건비도 안 되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안 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사무이고 해서 저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족관계나 여권 발급이나 두 가지 이렇게 보면 가족관계는 좀 많이 받죠, 8,100만원. 그 다음에 여권은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는 기관에서 처리건수라든지 내용을 보고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여권은 얘기 들었고요. 15,600원에 3,443원 추가해서 1,800 얼마 받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자료 받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위임사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비가 확대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족증명하고 여권하고 여덟 분이 근무해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2개 합해야 1억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억 가지고 우리 직원들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용비로 일부를 쓰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반영을 해서,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1억 정도 받아 가지고 쉽게 여덟 분이 근무하는데 1억 정도밖에 가족증명이나 여권 관계를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여덟 분이 근무하는데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위임사무인데 국비에서 전액 좀 해서 직원들 인건비라도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여권 발급한 것을 보니까 올해는 6,425건이나 했는데,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많이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라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이 돼서 각 지자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박선용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죠. 각 부처에 얘기를 해 가지고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정보공개 관련 해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국장에게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악질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하는 것, 그런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 어떻든 간에 지금 물질만능주의다 보니까 있어서 그렇구나, 또 있는 사람들이 항용 우리 부도덕적인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들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개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이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이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끼고 그리고 어느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까지도 다 지역 사람들이 알게끔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지역민들한테 아주 위화감을 끼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동구 같이 어렵게 사는 지역에 곳곳에 게시판에 그 사람들 신상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까지 다 그런 사람들의 사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쪽은 못 살 데구나, 그리고 그 집주인은 아주 정말 죽을 맛이죠. 얼마 전에 어느 모(某)인이 집을 샀는데 2층에 그 사람이 세 들어 사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세입자 보호를 하다 보니까 요새. 얼른 팔았겠죠. 위험하니까. 특히나 딸을 두고 있는 집들이라든지 어떻든 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범죄라는 것은 연령을 초월해 가지고 대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딸만 가진 부모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딸이 아니어도 아주머니든 할머니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주인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얼른 팔고서 갔는데 그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동네방네 그것이 성범죄자가 사는 집이 됐단 말이에요. 정부가 도대체가 그 하나만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성범죄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위화감만이 아니라 상당히 실제 건물주인은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해서 이 문제는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대개 전자발찌까지 낀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가장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항용 그렇습니다. 발찌를 끼고서도 풀고 또 발생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발찌를 끼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을 그 사람 인적사항을 다 공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또 정보공개하는 이 취지하고는 그 대상하고는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역기능이죠.

황인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금 특히 우리 동구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과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 가장 값싸기 때문에 근접하기 쉬운 건물들이 많고 그 중에 성범죄자도 거기에 아주 특수하게나마 더 그런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최근에 접한 사람을 보니까 본적이 금산인데 그런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미 낙인이 다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상을 그래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겠는데 지금 꼬리표가 다 달라붙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 와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동구의 이미지가 뭐가 되겠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든 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거기에서 파장되는 여파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경찰권에서 또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장

하여간 우리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알코올중독자라든지 마약중독자라든지 개인의 신상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요즘 내가 관심 있는 도박중독자들이라든지 이 성범죄 중독자들은 혼자 피해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여파가 상당히 가족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흥분을 일반 정상인들보다 많이 잘 일으킬 수 있는 뇌세포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학적으로 알게 되면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일반사람들하고는 같이 놓을 수가 없겠구나, 쉽게 또 그렇게 흥분해 가지고 금방 그런 도파민 물질이 과다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치료를 통해서 줄여주고 어느 정도 자원화 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버젓이 같이 생활하게 해 놓고서 신상공개까지 다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주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것이 과연 내일이 아름답고 살만한 동구가 되겠느냐, 이 문제는 하여간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상 자체가 행정정보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대상을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후유증을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생기는 파급효과라든지 생기는 다른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장

글쎄 그런 게시물을 볼 때 또 당연히 다른 것보다도 더 잘 보이는 데에 붙이는데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탔는데 "아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성범죄자잖아" "어디에 살아?" 그러면 우리 집 근처구나. 정말 그런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한다는 것이 참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얼른 떼어 버렸더라고요. 사실 볼썽 사납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오래 붙일 수도 없죠. 이것이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구를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정보공개가. 그것은 한번 중앙부처에 강건을 해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시에다. 우리가 2011년까지는 거기에서 100% 다해서 지원해 줬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랬다가 50%, 50% 이렇게 해서,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 것이 5대나 있네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 그냥 폐기인가요, 어떤 대책은 있나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

고장이 잦고 그러면.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위원님이,
관영

오관영위원

예. 홍도동 마을금고에 있는 거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관심을 써 주시고,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고장이 잦다고 그래서,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이렇게 여론화 해 주시고 또 시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3월달에 시에 5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대에 대해서 1대에 2천만원씩인데 3천만원을 내려 줄테니까 구청에서 3천만원을 합해서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다시 전액 시비로 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도동이라든지 판암동 것이 지금 고장이 잦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좀 없고요.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난다면 일단은 새로 구입해서 갖다 놓기가 일단 어렵다는 것이고요. 정,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는 16대를 빈도수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관영

오관영위원

이동해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바꾼다는 거잖아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바꾸는 데에서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24가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 노인인구를 보니까 현재는 11%, 65세 이상 인구가 11%를 차지하고요. 65세를 보니까 한 25%를 차지합니다, 55세 이상. 그래서 노인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컴퓨터 활용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건수는 낮지만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아까 최악으로 말씀드렸던 돌린다는 소리고요.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새해에도 제가 시에다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동사무소도 통합되고 그래서 거리상도 멀고 또 우리 구청도 여기 이쪽 가오동 쪽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곳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또 시에다 건의를 할 것이고요. 하여튼 고장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별로 많이 쓰지 않는 데 있으면 다시 또 이쪽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과장님. 하여튼 새해에는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에다 다시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여튼 시에서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봅시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늘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큰 힘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347쪽 좀 봐 주십시오. 3번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이 있죠? 2012, 2013년도.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계상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나죠? 수납한 액수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을 측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는 하셔야죠. 600만원 해 놓고, 2012, '13년도 600만원 했는데 지금 나오기는 1억 5,819만 2천원 나왔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이것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세입을 잡으면 추경 때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납액을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는 맞춰줘야지 이대로라면 지금 저희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계속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국공유재산이 늘 것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유재산이 위임을 중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부과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3년도는요? 아니, 2012년도는. 지금 죄송스럽지만 2012, '13년도 예산계상액은 그냥 똑같이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또 안 되는 것이 2012년도에 이미 한번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징수결정액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증가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2, '13년도 똑같이 그냥 예산계상액은 600만원씩 해 놓으셨어요. 징수결정액은 지금 그대로라면 어차피 똑같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요.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느날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매년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예산계상액은 어느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대로라면 한 130%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수납액으로 따져도 100%가 지금 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까지 예산계상액을 안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숫자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업무 안 하신 거죠. 태만인 거죠. 그냥 예산계상액 할 때 2012년도 600만원이었으니까 2013년도에도 600만원 그냥 하고 안 하신 거예요. 결산 내 보지 않으셨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죄송스럽지만 미수납액이 저희가 예산계상한 액수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2012년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2013년도에는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서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세심히 살펴주셔야지 이것은 정말이지 죄송스럽지만 근무태만이라고 밖에는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또 아까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조정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같이 함께 애써 주십시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위원

346쪽 좀 봐 주세요.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있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현황 좀 이것은 2년치 작년하고 올 것 이것 좀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매각현황.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내일 아침 시작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350쪽 좀 봐 주세요. 공공용 건물 현황이 있네요. 보편적으로 자료를 쭉 보니까 경로당, 저온창고, 공중화장실, 폐품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 이런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가 무엇인가요? 352쪽에. 자양동 동아아파트인데, 주소가.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관사로 쓰던 아파트입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것은 돈 없는데 팔지 관사는 뭐 하러 두고 있어요? 관사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 전에 관사로 쓰던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적과장님한테 묻네요. 여기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도 같이 들어보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 돕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박선용위원

누가 쓰고 있어요? 이것을.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가정복지과에서요.

박선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내일 물어 봐야겠네요. 이것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황인호위원장

잠깐만, 이것은 청사관리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이것은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사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관사로 사용을 안 하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잠깐만 지적과장은 잠깐 옆에 서 있고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박선용위원

회계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이것은 가정복지과 때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같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시는 분이 먼저.

박선용위원

보조 좀 해 달라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부터 이것이 있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이 시설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구히 사는 것은 아니고 1년인가 2년인가 살다가 또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살고 이런 식으로,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가정복지과 할 때 자세히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얼마나 거기에 기거하고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건물 관리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아니, 지적과에서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지적과에서.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적과나 회계과나 가정복지과 이렇게 셋이 한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회계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팔고 하려면,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계약하고 그러려면,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아니, 계약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따로 해도 되요? 이것은.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이 내일 가정복지과 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해 주세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지적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선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관사로 사용했다면, 그렇죠? 얼마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실효성 있게 쓰고 있나,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내일 물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50쪽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미부과, 대부분 필지가 도로개설 후 잔여지 및 소규모 나대지로 대부 가능성 희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렇게 어려우면 이것을 그냥 그 옆에 소유자 분들한테 그냥 싸게 매각하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있는 306필지에 대해서는 잔여지입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잔여지로 짜투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용도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옆 소유자가 사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매각 가능한 재산입니다. 법적제한만 없다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싸게 그냥,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싸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감정평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짜투리로 남은 것을 그냥 제값 주고는 사려고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럴 수는 없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냥 나대지로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가능하면 활용 용도를 찾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정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한테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은 2014년도에 이런 나대지에 대해서 타진을 해 가지고 인근 땅 주인한테 그래서 나대지에 대한 것을 여기 몇 평이 있으니 사실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재정도 지금 너무 열악하고 하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새해에 한번 신경 좀 써 보십시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오늘 12층에서 조금 전에 상 드릴 때도 '길' '로' 이렇게 하니까 저것이 도대체 어느 동이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새해부터는 우리가 새주소밖에 쓰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 사용하는 주소 부분만 그렇습니다. 번지는 기존에 있는대로, 왜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는 어떤 토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번지를 활용하고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새주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지 일단 일반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번지를 활용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로, 무슨 길에 대해서 위치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맨 뒷부분에 괄호내서를 해서 동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현재도 집어넣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렇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면 로, 길 하니까 어느 분이 우리 중앙동에 계신 분도 동이 5개가 통합되어 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수상하시는 분을 보니 중앙동이라고 불러서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주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어디라고 해서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치고 중앙동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새해에도,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혼선이 안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3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