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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3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09-11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33회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기준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중 나목 세정과 소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와 다목 토지관리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한 건당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제5조 제3호의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명을 명기하고 「모·부자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일부 상이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나목의 세정과 3, 4항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다목의 토지관리과 1항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에 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800원 등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6년 6월 29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공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 상정한 두 건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05년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이라 지적한 융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포시 조례 등 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은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은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미신고 광고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깨끗한 도시 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5년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에 대한 개정과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임의성의 개입과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이라 지적하는 융자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및 자구 수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물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옥외광고업 기술능력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중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미신고 광고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2006년 6월 23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에서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3조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매 생리기의 보건휴가를 무급화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 휴가 중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자녀의 상망과 관련된 휴가를 인정하되, 일수를 축소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포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과 지역발전의 물적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29조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증 또는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0조 제1항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 인가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면적을 3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 및 제48조에서는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5조 및 제66조에서는 시장은 소관 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재산은 합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할 수 있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의 수정 및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자료 제공에 대한 게재내용과 이용방법, 이용수수료를 구체화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홈페이지 개시자료 운영부서와 담당자 명시를 통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였고 안 8조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정정보 목록과 행정정보 이용에 따른 신청방법 및 이용수수료를 추가하였으며 안 1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제도에 맞게,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맞게,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지침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 근무시간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기의 보건휴가는 무급화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 휴가 중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한 휴가만을 인정하되, 일부를 축소하여 조정하고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 초래 등 영리업무의 금지를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7월 15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취지 및 지방변화 상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용어 등과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상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면적을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확대 조정함과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축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소관 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재산은 합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유로 돼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2006년 1월 27일자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의 수정 및 국어기본법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자료 제공에 대한 게재내용, 이용방법 및 이용수수료를 구체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조문을 강화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정정보목록 추가 및 행정정보 이용에 따른 신청방법 및 이용수수료를 추가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자구수정 및 명칭변경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안 중에 12쪽 있죠? 거기에 보면 6번 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안이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삭제하지 말고 2일 정도의 포상휴가를 제안하는데,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포상휴가요?

양재숙위원

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일단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2일이라는 휴가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는 집행부에서는 포상휴가 6일 있던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왔지만 양재숙 위원님께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2일 정도는 포상휴가를 주자는 말씀이시죠?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은 승종상이라는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승종상.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신 아버지의 상주 역할을 하는 경우를 승종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겪고 해서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손자가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조부님하고 이런 게 폐지가 됐는데 그런 것은 예외조항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거기 사망에 보면 배우자 조부모나 외조부모에 대해서 휴가일수를 3일로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탈상 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탈상 때는 주지 않구요.

송백중위원

지금 현재는 탈상 때 하루가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탈상 때가 삭제가 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인 및 배우자 및 증조부,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두 가지가 삭제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복무조례가 동일하게 돼 있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특별휴가 제6항 중 6일을 2일로 하고 1호 내지 5호를 현행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혼·가정폭력·자살·청소년 일탈 등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등 가정 단위의 총체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하며 이와 관련 본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 건강가정 센터의 총 규모는 68.4㎡이며 금년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종사자는 건강가정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4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첫째 지역주민 대상 건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둘째 지역사회에 맞는 전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셋째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넷째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다섯째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여섯째 그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최근 이혼·가정폭력·자살·청소년 일탈 등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등 가정 단위의 총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수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사무의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하고 센터장을 제외한 상시근무 인원은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을 해지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본시설, 부대시설, 물품 등 일체를 즉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일시에 인계토록 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과 시설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건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시민봉사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자살·가정폭력·청소년 일탈 등 가족해체 현상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요구이유를 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내용이 앞으로 알차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확보 해서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000과 7,000 그 다음에 추경경정예산에 상정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1층의 시설공간을 활용한다는 조건이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예산은 연간 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가 총 예산이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중에 인건비가 8,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센터장 한 명과 종사자 세 명의 인건비를 줄 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요인은 한두 달치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 물품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제반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동의안에서도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쓰려고 하는데 저희 여성회관의 알뜰매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후돼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교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다 꾸며가지고, 또 상담실이라는 게 대개 열악한 환경에 있던 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왔을 때부터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비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8,000만원이고 거기에 물품 사는 것이 2,000만원, 또 초기에는 홍보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듭니다. 2,000만원. 그리고 11월 내지 12월까지 인건비를 1,0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면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할 대충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시설 개보수, 기타.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시설을 일체 여기서 다 갖춰주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공고에 낙찰된 기관이 이것을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만 들어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 2명을 포함해서 4명 이상으로,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네들하고 계약조건에 예상하는 추산된 금액이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혹시 31개 시·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파악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우선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9개 시·군이 금년에 진행되고 있고 실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했던 안산시에 가서 실태를 확인했고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 가장 잘되고 있다 는 숙명여대에서 운영하는 용산구 현장을 갔다 왔고, 그리고 관악구는 중앙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파악하신 결과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에는 경찰서에 이런 담당부서가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청소년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단체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YMCA라든가 이런 민간교류에서,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하고 꼭 맞는 사업은 없고 유사한 사업이다 하면 복지관 같은 게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종합적인 복지센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사하다면 복지관이 유사합니다.

송백중위원

모 지방방송 자막에 요즘에 나오는데 안양권에서는 YMCA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구 이유에 대한 똑같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탁을 했을 때 주 5일 운영조건이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평일 10시에서 오후 5시, 토요일은 2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본위원이 자막을 봤습니다. 주 5일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 단서조항은 조금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평일보다는 상당 건수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신축성 있게끔 위탁자를 공모할 때는 이쪽에서 신축성 있는 운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지역을 다녀봤는데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바쁜 사람들입니다. 생활전선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예비 신랑·신부부터 여기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낮에든지 평일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간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근무가 5이라는 건 기본이지만 신축성 있게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2페이지 라항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히 계약은 3년으로 하되 연 집행부에서 계약자하고 지출되는 예산금액은 동일한 액수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보조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 사항은 3년 단위로 계약되다 보니까 올해 1억 4,000 예산이 있는데 기 운영하는 시·군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은 비용입니다. 센터 장 같은 경우는 월 190만원, 거기에 팀장은 160만원,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석사급 이상 고급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 인력이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게 적고 그래 가지고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데 앞으로 중앙에서는 약간 현실화시켜서 국가 부담이나 도 부담을 늘렸을 때 아마 1억 4,000이 아니고 좀 늘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심의위원은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구성한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는 위원님 두 분하고 전문가 두 분, 당연직으로 공무원 국장급 이상 3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대표성 있는 분 두 분해서 9분이 구성되어서 심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좋은 일을 추진하시는데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단체를 거론합니다만 YMCA라든가 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단체, 시 집행부, 어떤 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선진적으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했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발췌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향후에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존 소요예산 대비표에 의하면 1억 4,000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지침에 의하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4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8,400 정도입니다, 1억 4,000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5,500 정도가 일반경비로 들어가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이건 어떻게 들어가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야외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또한 위기에 처한 가족들 회의할 때 그걸 진행하는 일종의 소규모의 다과비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월 400 정도가 소요되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문화프로그램이나 교육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편차가 유동적이지 않겠네요?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는 얘기인데,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하고 일반관리비 정도가 상향되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11쪽을 봐주세요. 11쪽 12조 2항 매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달 말에 정산을 하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센터에서 좀 불편한 것 아니에요? 액수도 월 4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총 예산 중에서 60%가 인건비면 인건비는 명쾌하게 나타날 테고 일반관리비가 월 400정도 되는데 매월 10일에 정산한다는 것은 좀 낭비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은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정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매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매월 지급하게 되면 매월 정산하는 게 기존 관례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를 보니까 오히려 고정적인 금액이나 다름이 없는데 매월 지급하게 되면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분기에 주게 되면 분기에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신축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정적인 안을 만들 때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다달이 주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매월 주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줘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 15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서까지 내는데 매월 줘서 매월 정산을 받으면 행정력도 낭비고 센터에서도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매월 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다, 행정적인 낭비.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이행보증서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개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개정을 바로 했을 때 표결하면.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나중에 위탁자 공모할 때 아니면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합니다, 고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12조 2항을 보면 월별로 10일 이내에 정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줘야 가능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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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조례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이 안은 위탁,

김판수위원

아, 이 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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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협약서 안이기 때문에 협약하는 단계에서,

김판수위원

협약서만 고쳐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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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이렇게 고쳐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력 낭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쪽을 봐주세요. 9쪽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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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의회에다 동의를 받는 건 이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어느 조건으로 하겠다 하고 동의를 낸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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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동의 자체도 고칠 부분들은 고쳐서 동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협약서 자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해 주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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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4조 있죠? 위탁기간은 대체적으로 2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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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과거에 1년도 있었고 3년도 있었고,

김판수위원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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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은 다 3년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3년이 가장 합당한 걸로 보고 3년으로 일치했습니다. 지금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항을 보면 계속할 수 있겠네요? 위원회만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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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잘했을 것을 전제로 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한 2년 정도 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계약이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 이내에 해지통보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하시지만 특별하게 해지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해지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도 권고에 의해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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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사안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해지사유에 해당됐더라도 위탁기관에 그만둬라, 해지하자, 이렇게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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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그게 현실 아니에요? 딱 못 자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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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았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아예 6년이 지나면 한 번 위탁하는데 3년, 연임 1회만 한 번하고 6년은 무조건 일제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하는 걸로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 넣은 것은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오는 게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든지 기관 같은 데에서 오기 때문에 잘했을 때에는 계속 연장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했을 때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잘했을 때는 계속 해야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 바로 해지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해지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권고하고 권유해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협약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하신 분이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를 생각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장시간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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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3년으로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인가 5년 전에 그때 우리 시가 조례라든지 규칙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위탁 주는 데가 우리 시에도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1년 주는 데가 있었고 2년, 또 명문화 안 된 데가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기간인가 하는 논의 끝에 3년이 가장 적정하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3년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 3년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을 해도 상관없지만 3년,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규칙은 집행부가 만든 것이지 의회가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쪽도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규칙에 돼 있으니까 규칙대로 하겠다고 하면, 규칙은 집행부가 만들었지 의회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되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규칙은 집행부가 만들었지 의회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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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마지막 협약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매끄럽지 못 했을 때 장기간 협약을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규칙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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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제가 좀 고민해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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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