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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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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 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생활지원국장 권오숙 복지정책과장 최영철 사회복지과장 최영방 가정복지과장 정제언 환 경 과 장 윤여문 경 제 과 장 구자선 위 생 과 장 박용선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장은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표기된 글자만 읽으면 특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할 것은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있다고 하면 그 소송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어떤 소송 있음, 이것을 다 끝내는데 그런 식의 업무보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아시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안으로 공통사항 24건, 개별사항 78건 등 총 102건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0건 등 총 3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확보 노력, 노숙인 및 관련시설 협조체계 마련, 자원봉사형태의 다문화가족지원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3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 조치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총 11개 단체에 1억 1,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0월 말 현재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에 1억 1,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1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3건 가운데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주민쉼터 조성사업,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중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지연으로 2013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오는 12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 4건 중 보훈회관 시설확충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쪽방촌 정비사업 중 삼성4가에서 원동4가에 이르는 가로등 정비사업은 완료했으나 삼성시장 비가림 차양시설공사는 도로무단점용문제와 일부상인의 반대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해 사업비는 구비로 귀속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회계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4건에 1억 1,23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쪽 하단 차량관리현황부터 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긴급복지 지원 등 21건에 44억 833만원을 교부 받았고, 2013년도는 긴급복지 지원 등 22건에 52억 2,066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보훈회관 확충공사 시 건물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방수공사와 엘리베이터 철골보강공사를 보강하는 등 4,3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27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 대전보건대학과 보건의료 서비스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우송대학교와 찾아가는 재능기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7쪽 하단,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건의, 6.25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 건의,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 등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사업은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하여 11억 6천만원이 투입되며, 금년 12월 주차장조성사업을 끝으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시설확충은 총사업비 11억9천5백만원으로 2012년도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해 금년 5월 14일 이전 개관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0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부터 31쪽,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 중고생 교복 등 5,246만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 중고생 교복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5쪽 하단,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2012년에 333건 3억, 2013년 10월말 현재 477건에 3억 5,3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족 현황은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를 포함하여 총 1,068명이며 이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송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3억 4,910만원을 지원, 10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한국사회이해와 조기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38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39쪽, 노숙자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노숙인쉼터 및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7개 보호시설에 13억 6,5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서치료와 기초취업교육 등 노숙인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520여명의 쪽방생활자가 있으며 건강하고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후원결연을 추진하는 등 자립•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쪽,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 한 해 2억 3,900만 원을 모금하여 10월 말 현재 누적 금액 5억 5,754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및 지원기준에 따라 틈새가정 돌봄사업 등을 추진, 2013년도 10월 말 현재 누적 후원금액 3억 4,394만원을 7,446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시설, 11개 사업에 2012년도에 32억 8,213만원, 2013년도에 40억 7,6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44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와 45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46쪽, 보훈회관 건립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은 총 11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양동 건물을 매입,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방수, 칸막이 설치 등 리모델링 추진을 완료하여 2013년 5월 14일 개관, 현재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4건, 개별사항 9건 등 총 3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5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 26일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고 2014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2014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자 선정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정비 등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현장점검 및 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있으며, 54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2013년 장애인 편익시설 일제조사를 실시, 시정명령과 수시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체험홈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5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60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61쪽,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2012년도 회계, 예산불용액은 20건 11억 9,575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구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대전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 질문에 대하여는 구도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201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를 위한 주자창 입구 유도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6월 4일부터 8월 31까지 7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설별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66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은 목표액을 설정하여 구매액을 높이기 위해 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66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67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71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황인호 위원장님, 윤기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전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용 150억원 지원요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구정질문 추진상황과 동일한 사안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급식비 예산 지원건의는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 시설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자체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수료자 지원은「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은 2013년에 전년도 대비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대전시로부터 확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72쪽,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부터 76쪽,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1,074가구 1,743명 신청에, 731가구 1,111명이 선정되었으며 2013년 10월 31현재 총 수급자 현황은 7,844가구 12,086명으로 연초 대비 70가구 22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80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부터 85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86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간병도우미 사업 등 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예산액 17억 3,572만원 중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월까지 13억 8,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90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으로 6,412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75억 6,78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사업 등 12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1쪽, 장애인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22명, 2013년에 2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9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구도동 402번지에 총사업비 92억 6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00㎡로 재활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2012년도 2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11월 26일 도시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7월에 착공,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4건 등 총 3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9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경로당급식도우미 운영방법 개선,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방법 개선은 현재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총 2개 단체에 5,4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2개 단체에 5,7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0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06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 명시이월 된 6개 사업 중 경로당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건립 등 2개 사업은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0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0건이 접수되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108쪽, 2012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5백만원이상 불용액은 장수축하금 등 32건에 총 12억 1,96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12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대전노인요양원과 늘사랑아동센터 증축과 2013년도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과 대전 나자렛집 증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11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외 3건에 대하여 훌륭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14쪽, 물품불용 처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15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24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으로 영유아 보육지원 체계개선 건의 외 1건은 완료하였고 용운동 도리공원 주변 경로당 신설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준공하여 완료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 체계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부터 12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및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19개소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59억 9,17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 10월말 현재 17개 시설에 67억 4,7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37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 현황으로 156개 경로당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 9억 4,340만 원과 9억 5,2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황, 보험가입현황, 경로당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39쪽, 경로당 신•증축 현황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2012년 신인동 신흥 제1경로당 수도보수공사 등을 포함하여 25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용운동 복음타운 경로당 신축 1개소를 비롯하여 리모델링 3개소, 3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141쪽, 경로당 일반현황부터 151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53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재가노인, 아동시설 등 총 56개소 2,029명 급식지원을 통하여 15억 1,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3년 3월부터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조건으로 1인당 월 20만원이내 37개 사업 2,348개 일자리에 23억 9,9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59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12년도에 447억 8,387만원, 2013년 10월말 현재 453억 6,7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88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도에 31개소, 2013년도에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센터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92쪽,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1억 3,03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3억 69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92쪽, 한솔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정원 50명에 현원 2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영•유아 무상보육료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으로 구비 소요액 38억 498만원 중 미편성액 26억 6,009만원을 정리추경에 반영,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42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지원대책건의 외 5건이며 상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각종 기금 운용현황부터 209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비룡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금년 7월에, 비룡마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0월에 각각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6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2012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216쪽, 예산불용액 현황, 217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8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끝내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도 공사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새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 등으로 64가구의 지붕을 철거하고 추동 지역 38가구의 지붕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21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희망동구 21 추진협의회는 1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0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21건에 24억 2,872만원, 2013년도에는 17건에 7억 8,684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22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22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등 3건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23쪽,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대청동 다목적 회관 건립에 총 사업비 33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준공 예정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23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 및 2013년 청소 위탁대행사업비 134억 3,438만원 중 2012년도 미납액 전액과 2013년도 분 미납액 중 10억 합계 67억 7,757만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3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15억 465만원으로 최다 체납액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로 직원 분담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수납 목표액 부과, 독촉장 수시 발부,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민간위탁 사무현황, 외부공모 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2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조치현황입니다. 96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경고 및 과태료 10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4개소 등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30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부터 233쪽,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33쪽,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대전도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 대행수수료는 67억 7,757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10억원이고 미지급액은 57억 7,757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2013년 대행수수료는 76억 5,681만원이 청구되었으나 미지급상태로 2013년도 분 중 10억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34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34쪽, 하단,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22억 7,468만 원을 판매하였고 민간위탁은 2012년 1월 씨케이건설을 민간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부터 239쪽,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39쪽,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방지대책 추진현황은 주민의식부족으로 혼입 배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장체험 확대,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배부,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으로 총사업비 3억 8,558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2,005가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64가구의 지붕을 철거처리하고 이중 38가구에 대하여는 새 지붕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4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4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시행 전 보행권 확보사항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5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4건은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역전시장 화장실 설치 사업은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상인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불용처리하여 금번 정리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56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257쪽, 예산불용액 현황, 258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59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시장 주변의 공공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 도시가스 배관투자 및 취약지 재원 증액 요청 방법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대청동과 산내동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계획, 하소동 구제역 발생 관련 사후 대책, 도시가스 공급방안, 그리고 중앙시장 내 금산인삼 판매 센터 유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가스 확대방안, 성남종합시장 임시화장실 설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가오동으로 청사 이전 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전통시장 고객선 지킴이 사업, 남대전 종합유통단지와 하소지구 일반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기업 지원 대책 등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6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263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12년도 역전시장 화장실 사업외 65개 사업에 33억 1,865만 원, 2013년도는 중앙종합시장 CCTV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외 73개 사업에 38억 3,878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6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276쪽, 소송수행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찬샘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찬샘 휴양마을의 활성화로 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마을 홍보 및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통하여 대전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하단,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 도시가스 시설현황부터 290쪽,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92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12개 사업에 114명, 공공근로 13개 사업에 84명을 배치했고, 2013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10개 사업에 135명과 공공근로 17개 사업에 111명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96쪽, 농기계수리센터 이용현황, 297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98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앙종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9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친절교육 강화로 경영마인드 개선 및 자발적 혁신의지를 높이기 위한 상인대학 교육 실시, 전통시장 이용 제고 노력,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제공으로 총 1만 9,323명이 이용했습니다. 303쪽, 사회적기업 현황부터 306쪽,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및 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4건, 개별사항 9건 등 총 3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1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동구 맛집 선정 관리 철저 등 2건의 처분요구사항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1건으로, 2013년도 10월 현재 2억 9,638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부터 3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29쪽, 국•시비보조금교부내역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2012년도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외 7개 사업에 5,609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년도에는 5,251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3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과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다음은 331쪽, 개별사항으로 333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에 5,39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5,8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8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35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1,21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두부, 식용유지 등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36쪽,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무신고 영업신고 등 3건에 대하여 2012년도에 신고자 2명에게 4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2013년도에 1명에게 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36쪽 하단,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 260개소를 정기, 수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290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홍보 및 예방 위생교육에 주력, 식중독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고 기타 수거검사 및 홍보내역 등 식중독예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38쪽,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부터 347쪽, 하단, 옥외 가격표시 제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업무보고 시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전 시간 업무보고에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9쪽을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대동복지관 와 보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대동복지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층, 그러니까 거기가 지하거든요. 1층이 아니라 지하인데 우리로 보면 1층 같은 개념이지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뒤 쪽 지하 1층이 우리로 보면 앞에서 보면 1층이지만 뒤에서 보면 지하거든요. 그 곳에 주차장이 있고 또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이 주민하고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얼마 전에 대동에서 어울 한마당 행사를 할 때도 거기 주민들께서 주변에 앞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어차피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 하겠다 라고 지금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동복지관은 시 소유예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설 보강 쪽으로 지금 예산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가능도 한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 처리 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 하겠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도 행사 때 여러번 가봤는데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계단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증축하는 것은 전문인력 건축사에 협조를, 아마 증축 가능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건물 구조상 증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좀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그 위에 지금 또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계속 가고 있는데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거기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활용할 방안이 나오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요. 왜 주차장에다가 행사를 하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 위에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체방안이 될 것 같아요. 다르게 거기를 증축하고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차장 현행법상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한다던가 하면 그 법에 위배예요. 사실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눈감아 주는 것뿐인데 거기에 복지관에 대한 악의를 가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꼼짝없습니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그 위에 공간이라든가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 주차장을 무료급식소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되요. 그냥 대책 어디 기능보강을 다른 곳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 건물구조가 대동복지관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5층이고 이래서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비좁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자투리 공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급식소 및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윷놀이 대회 가보셨지요? 오셨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 텐트 다 쳐놓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불편한 거예요. 시끄럽고 하루종일 자기네 집 앞에다 사람도 못 다니게 해 놓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복지관이라는 곳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소외계층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반 주민들, 그 앞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복지관을 통해서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는데 피해만 본다, 이를테면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그냥 와서 이렇게 땡깡 피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워낙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하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법규위반사항을 지적해서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비를, 시 소유니까. 대동복지관 자체가 시 소유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 이제 그 위에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되면 한번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시로 지속,

윤기식위원

위에 주차장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대동복지관의 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에는 공영주차장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대동복지관 대전광역시, 저희, 또 저도 참여한 이러한 회의를 한번 가져서 어떤 방안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대동복지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일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답을 좀 도출해 내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반드시 대전시가 참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거의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에, 이것을 사실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30쪽 좀 봐주세요. 20번 보면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이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이것이 재원부족으로 예산반영 노력,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영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다 반영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반영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어떤 인건비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종사자, 사회복지관 종사자 변경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인건비 부족한 것을 제 때에 그러면 지급은 했어요, 아니면 밀려서 지급을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은 지급을 하고요. 12월분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만큼은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중앙회에서도 아마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이 만일에 못 나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성격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1쪽을 보시면 이것이 천사의손길 부분은 지금 현 청장의 가장 자랑하는 사회복지 치적이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어제 같이 큰 행사도 하고 우리 동구민의 이것이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은 우리 국시비 내시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사용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설립되어 있어야 되요. 자칫 잘못을 하면 선심성으로 그냥 필요한 곳에 그냥 지출하는 이러한 경우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천사의 손길로 확보한 모금액 사용규정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 사용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요. 지금 보면,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한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민간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윤기식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동모금회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윤기식위원

선정위원회. 저희가 그러면 신청하는 기준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천사의 손길 관련한 선정위원회 내부규칙이라든가 자세한 이것과 관련된 운영방법, 또 이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는지 운영 회의자료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자료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운영위원회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무슨 무슨 사업을 대개 한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선정을 해놓고 이 대상자들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최저생계비의 200%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해당되면 바로바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윤기식위원

그렇겠지요.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열었다가는 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천사의 손길 운영의 투명성을 우리가 보기 위한 자료로서 운영위원들의 명단,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한 것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개최 내용 같은 것,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그리고 규정집 있지요? 천사의 손길 운영규정.

윤기식위원

운영규정집 있지요? 운영세칙이라든가 아니면 규칙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따로 규정은 없고요. 사업별로 운영규정을 이렇게 몇 % 이내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서 세목 항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규정은 따로 없고요.

윤기식위원

따로 규정이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부결재를 해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네,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연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윤기식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계획서. 이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가 나중에 만일의 경우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윤기식위원

천사의 손길은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선례가 없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주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강압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 없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돈을 모금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1천원이니까 부담 없이 우리 주민들께서 흔쾌히 모금에 동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고요. 이것이 저희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단체장이 바뀌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동구의 어떤 복지정책에 새로운 어떤 민간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서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로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답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도로 투명하게 어려운 이웃을 한 분이라도 더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윤기식위원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느 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때그때 어떠한 편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칫 좋은 제도가 어떠한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호도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례로 복지만두레, 복지만두레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것은 단체장 바뀌니까 싹 없어졌지요? 그랬다가 또 다시 되시니까 다시 또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천사의 손길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 제대로 보고한 적 한번도 저는 본적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은 단체장이 어떠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안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뿌리가 내려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지제도로서의 어떤 정착이 필요해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메스를 대서 잘못된 것은 또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제 행사장에서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오셔서 또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글쎄, 일부에서는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는 이해합니다. 상 많이 받으셔서 이 분들이 더 많이 또 모금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주민들 위주로 모금하고 자생단체 위주로 모금을 하다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렇죠? 우리 지역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천사의 손길에 후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지요? 우리 기업, 우선 단체는 거의 할테고 기업을 예를 든다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기업은 따로 뽑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일반단체 회원들에서 탈피해서 천사가정 일반 가정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천사가게 이렇게 해서 계속 천사기업 해 가지고 지금 차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자생단체 위원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업을 특별하게 기업에 가서 저기 한 것은 없지만 지금 천사가정, 가게, 기업까지 지금 확보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천사의 손길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우리 동구의 어떤 마인드가 될 수 있는 복지마인드,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어떤 타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눈에 딱 천사의 손길하면 딱 한눈에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간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금방금방 누구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시스템으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투명하게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사의 손길에 대한 추가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천사의 손길과 함께 그쪽 담당 분한테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천사의 손길이 일회성입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당사자에게 1회만 지원하고 그 후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계속 지속적으로는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단기적으로 딱 한번 지원해 주시고 마시면 그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서운하신 부분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유기관리시스템 신고하면 그 쪽에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안에 따라서 한번 더 추가까지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은 못 해 드리고요. 두 번까지는 지원은 사안에 따라서,
나영

이나영위원

사안에 따라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집중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방침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더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여럿을 다양하게 도와주시는 것은 홍보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세심하게 깊이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더 노력하신 보람이 있으셔서 성과가 나타나서 참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깊이 있게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쉽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여기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또 따로 연계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여기 천사의 손길에서는 지속적으로는 못 해 줘도 그 분들을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해당 되는대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속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잖아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활성화시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3쪽을 보면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보면 만기일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치년월일 인수인계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0월 5일날 이것이 다 만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다 쓰실 때 있어 가지고 만기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 사업을 이월시킨 것입니까? 다 10월 5일날로 만기년월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냥 끝났네요. 또 잔액은 있고 이자로 인해서 잔액은 또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이 예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그 밑에 있는 것으로 토탈이 가서 밑으로 가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10월 5일로 만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묶어서 19억을 일괄적으로 예탁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하나로 통합해 놓은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그냥 다 해약을 해 가지고, 냉정하게 말씀하면 해약해 가지고 그냥 이것 하나로 통합으로 가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쭉 본인이 보다 보니까 끝에 보니까 또 금액이 전체 금액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예치년월일로 해서 했는데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제 19억을 일괄적으로 예탁을 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예치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9억만 일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예치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따로,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금액이 안 맞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통합관리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중도에 해약까지 하면서 하신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우리 조례 규칙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각종기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이제 예산 파트에서 관리를 하면서 구에서 그것에 따르는 이자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자 때문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은행, 예.
나영

이나영위원

괜히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비가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숙인 시설이 전에는 6개 시설에서 20명이었는데 지금은 7개 시설에서 35명으로 노숙인 시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잠깐, 처음에 6개였는데 7개로 늘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7개로,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한 군데 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직원 수도 6개 시설에 20명에서 7개 시설 35명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개 시설에 인원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한 개 시설이 늘어났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지금 우리 역전에 노숙인들이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동구에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제 노숙인들이 저희가 벧엘의 집이나 파랑새둥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주는 금액이 주로,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거의 액수가 곱하기 2 정도가 늘었을 때는 그만큼 노숙인들이 느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것인지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노숙인들이 동구에 많이 있어서 우리 동구가 행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예산이 거의 배 정도로 느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부금이라도 이런 것은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솔직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사실은 그 노숙인들한테 하나씩 주는 그런 돈보다도 이것이 시설이 한 군데 늘은 데에다가,
나영

이나영위원

시설이 한 군데 늘었으면 6억 정도만 늘어나야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시설 기준이 바뀌면서 인원이 늘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이 20명이었다가,
나영

이나영위원

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20명이었는데 3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직원 숫자는 굉장히 많이 진짜 직원 숫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바람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두 배가 된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개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쪽에 주는 것이지 개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뭐 그 분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욕 하실지는 몰라도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금액을 늘었어도 노숙인 그 당사자들에게 가는 금액은 늘은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운영만 하는 것이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많은 직원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조금 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편히 해 주겠다는 것 외에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서비스를 좀,
나영

이나영위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뿐이지 그 분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물질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예산 나머지 그 부분에 그렇게 하고요.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보니까 그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런 금액은 어차피 국시비 지원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더 정말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금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은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주는 것보다 그 회원들 중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 활동하고 한 사람들, 이제 등록만 해 놓고 사실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이만큼 한 것이 국시비에서 그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예산을 줄여서 신청하신 거네요,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줄여서 신청한 것보다 우리가 해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시로 그 쪽으로 올려서 내려오는,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 분들이 하루씩 해서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넉넉하게 신청하지, 작년 수준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비도 25%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5% 들어갑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봉사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험은 안 들어 드리고 봉사활동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1회라도 한 사람들은 다 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혜택을 봉사활동 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없습니다. 회원이라고 해서 다 일단 보험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연 1회 이상만 활동을 하시면 다음해에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어차피 천사의 손길을 보니까 복지만두레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자원봉사로 해서 이 쪽으로 해서 그 분들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 그 분들도,
나영

이나영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봉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숫자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요. 제 주변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꾸 늘어나시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 자원봉사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혜택 못 보시는 분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 주변에서 살펴보니 또 마일리지 제도가 생기셔 가지고 많이들 활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어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본 위원은 예산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월남참전자회가 빠졌어요. 올해는 지원이야 2백만원이기 때문에 얼마 안 하지만 다른 데에서 지원은 받게 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작년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박선용위원

아니,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나가고,

박선용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도부가 아마 회장단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박선용위원

아, 그 시끄러울 때. 작년에 시끄러워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못 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16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제가 어느 곳을 했나 쭉 보니까 자양동에 5군데, 대동에 5군데 이렇게 어느 한정이 되어 있어서 했거든요. 이 사업이 무엇이었나, 그 쪽에만 가는 사업인가, 다른 지역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어찌 이곳에서만 이렇게 일을 많이 했나 이 사업이 뭐예요? 사업명은 무엇이 있었나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작업을 하려면 건설과에서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금이 이쪽으로 나오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내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지역에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대동하고 그쪽 자양동 쪽하고 그쪽으로만 예산,

박선용위원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 공모해서 된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내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천동 알바위가 되듯이 그렇게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다 써 줬으면, 명시를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는 어떻게 높은 사람만 살아서 이쪽에서 일을 다 가져갔나 그런 마음이 들길래 이런 부분을 국장님, 다음 내년부터는 하는 곳을 명시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볼 때 쉽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그리고 20쪽 좀 봐 주세요.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자금이 예산액 5천만원 전부 다 전체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내,

박선용위원

불용사유가 간단하게 있는데 행안부 권고안 추진 시 459,000천원 막 이렇게 있어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돈이 내려왔는데 법인화가 안 되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기고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되면서 그 예산을 그쪽에서,

박선용위원

법인화가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왔다, 어느 과로 왔어요? 그럼,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내내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박선용위원

지금 생겨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사의 손길 그 관계인데 그 밑에 자원봉사 보험료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보험료가 있는데 우리가 단체 자원봉사 하면서 다치면 우리가 단체 상해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올 한 해에 혜택을 본 분이 계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는 1명도 없고요. 작년에 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생단체 복지만두레니 새마을회니 이렇게 회원님들이 봉사하는 회원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는 분들,

박선용위원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 수는 49,121명이,

박선용위원

4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9,121명이 10월말 현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인원에서 올해 하나 사고도 안 났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 1월 1일날 식장산 가서 아주 기도를 잘하고 오셨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천사의 손길 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쪽을 보니까 21쪽을 보면은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10개 사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틈새가정 돌보기사업, 난치성환자희망찾기사업, 행복한 명절보내기사업, 신입생 교복구입, 동구희망나누기 사업,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해 가지고 10개가 되는데 이 틈새가정돌보기 여기도 13개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틈새가정 돌보기 등 13개 사업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업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종목이요?

박선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

박선용위원

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사무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복지관이 5개 센터 안에 총 6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복지관별 지급되는 예산액을 봤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생명복지관이 472,000천원, 산내가 384,000천원, 대동이 413,000천원, 판암이 366,000천원, 용운이 444,000천원이에요? 제가 집계한 것이니까 맞을 거예요. 대답만 잘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다른 구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가까운 중구랑 해 봤더니 우리 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 복지관에 혜택 가는 것이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종사자 인건비는,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서 줘요,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종사자 인건비는 시에서 85% 지원해 주고요.

박선용위원

구에서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에서 15%,

박선용위원

15%.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종사자 현황을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다섯 군데, 중구는 네 군데. 우리는 다섯 군데에 48명이 종사하고 계시고 중구는 네 군데에 55명, 서구는 여섯 군데에 58명, 유성구는 두 군데에 28명, 대덕구는 네 군데에 4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인원이 적다 소리 없나요? 운영하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어렵다고 호소는 하지만 또 그렇게 다 늘려 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제 생명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른 사업들에서 또 오는 지원되는 인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쉽게 자원봉사 식으로 와서 점심때 도와주시는 분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또 인원이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는 내가 보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다소 적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조금 열악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지원 받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박선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복지관을 받아 보니까 유형별이라고 해 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가 무엇이고 "나"가 무엇이고 "다"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 나, 다는 면적에 따라서 유형별로,

박선용위원

면적,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로 구분을 해서,

박선용위원

크기에 따라서 틀려진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원금액도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그리고 예산을 하면서 민간위탁 사무가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업체선정이라든지 할 때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러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서도 잡음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 잡음이 없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부와 맞대 가지고 그런 잡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35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해 가지고 지원현황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보기에 똑같아 가지고 2012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해 가지고 399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2013년도도 공교롭게도 399명이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동일하게 딱 나왔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 저소득 기금을 인원을 400명을 정해 놓고 이렇게 일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이라서 해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정해 놓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400명 정해놓고,

박선용위원

하기 때문에 누구 외 400명으로 하다 보니까 399가 나왔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400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년에 400명씩 지원해 준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38쪽을 보세요.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요.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선용위원

국장님. 이것 좀 현장방문 할 수 있게 언제쯤 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이 오늘 오전으로 금일 감사는 마치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주 월요일날 시작 할 때 월요일 중식 마치고 잠깐 짬을 내서 갔다오시지요, 같이.

박선용위원

구청 지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월요일날 13시에서 13시 30분까지 그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련된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35쪽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00명씩 선정을 실제 지금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400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이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소득주민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글쎄, 인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1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매년 신입생이 지금 아마 파악하시기 힘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실제 매년 중•고등학생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인원. 이름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분포도는 있지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작년 '12년도에 각 동별로 전체 몇 명인데 각 동별로 몇 명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전체 대상 중에 몇 명이 선정이 되었다, 선정하는 방식 기준을 자료로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작년에는 초등학생 운동화를 지원해 줬는데, 201명. 금년에는 빠졌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12월달이라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대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장

이것은 12월에 해주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신입생 교복지원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아니 하복에 지원한 것하고 지금 운동화는 대개 연말에 지급을 해서 올해 12월달에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중•고교 신입생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금년도 초등학생 운동화 지원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12,460천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같은 수준으로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가지고 하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전체에 따로 19억원을 빼니까 그러면 이자 발생액으로 지금 충당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자를 구에서 3% 이율로 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그 동안에는 19억 7천여만원 되었잖아요. 거기에 이자 발생액이 작년 같은 때는 근 7천만 69,510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자 발생만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작년에 52,000천원이 섰으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도 한 17,000천원이 작년에 남았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통합기금으로 따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72,900천원만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따로 남긴단 말이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이율을 3% 이율을 저희가 이 기금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율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3% 이율을 받는 것,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통합기금하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따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이 넘긴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금만 일시 통합기금으로 돈만 넘어 간 것이고요. 운영은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글쎄 법적근거인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조례가 있는데 실제 조례에 근거한 기금 자체가 아주 1억원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요. 차라리 통합기금으로 전체 다 통합시켜서 거기서 3%씩 떼어 가지고 저소득주민들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하러 이렇게 이것을 양분 시켜요? 이것을. 의미도 없이 조례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없애고서 통합기금 조례로 다 같이 만들면 되지.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결국 통합기금조례 거기에서 이자 발생액을 저소득주민기금 그쪽에 포함시켜서 준다고 하는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조례도 그러면 사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까 또 박선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형평성이 항상 문제가 되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사실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비를 하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각 사회단체를 우리가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회단체에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줄 데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마다 그런 유인동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마냥 매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년 실적을 그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실적, 예컨대 전년도 사업실적도 있을 것이고 회원수도 있을 것이고 회원의 참여도 또는 각 사회단체 자부담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된 상태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이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상이군경회동구지회 같은 경우에서부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또 동구재향군인회도 비슷합니다만 다 12,000천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광복회 동구지회 같은 경우 250만원, 특수임무유공회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940천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자부담을 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390만원이에요. 이것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전몰군경유족회도 810만원 정도 자부담이었는데 금년에는 290만원 미망인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898만원인데 금년에 311만원 무공유공자회하고 광복회는 동결되었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동구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는 조금씩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회단체를 보조해 준다고 한다면 사회단체들도 떳떳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실적이나 성적표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행정관서에 그것을 요청을 3년전인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성적표를 안 만들어요. 지금 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단체보조만이 아니라 다른 국•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려우면 조금씩 유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래야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꼭 반드시 이런 단체들, 특정단체를 겨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가 우리 공금을 쓰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단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단체장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가지시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 시민들이, 구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7쪽에 염화칼슘용액 자동살포장치. 우리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이 참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주로 대동복지관 주변으로 하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저소득층밀집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를 주로 지칭하나요? 거기만 한정되었나요, 어디 추가로 할 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저소득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인데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동복지관이나 대동, 자양동 그 인근에만 지금 이것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각 1년에 한번씩 저희도 지금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올해로 여기는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천동 알바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옛날같이 대규모로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일정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밀집지역이 대동 그쪽 인근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이라,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하여튼 판암동하고 두 군데 우리가 해당이 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실제 달동네라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상당히 어떤 설해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달동네 같은 데가 조금 있어요. 예컨대 소제동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면들은 사실 화재위험도 있고 도난 강도 위험도 많고 한데 특히 이런 염화칼슘 이런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주거환경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하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무지개프로젝트에 그런 부면들은 지역을 조금 더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조금 폭넓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30쪽입니다.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민간위탁현황 거기에 보면 복지관이 지금 우리 동구에 5군데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산내복지관에 우리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어때요? 가보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워낙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노후보다도 자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리도 협소하고,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경로당에서 식사 배급도 하고 그리고 주공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지금 산내동 주민이 2만2천, 2만7천. 이제 우리 동구에서 제일 넓고 인구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대별동 아파트단지 민간 인가가 나고 대성동 아파트도 이번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제가 건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복지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산내 동사무소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예산이 이제 지금 복지관 지을 때 예산 지원을 지금은 안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꼭 필요하지만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을 하려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법인에서 토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내동사무소 하게 되면 넓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동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짓는 것을 이렇게 건의하셨잖아요.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안행부하고 복지부하고 두 군데가 다 이렇게 같은 부서가 연결된 것인데 이제 서로 입장이 틀려서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내가 더 커지고 이러면 한번 더 저희가 지금 복지관으로서는 그것이 다 수요가 충족이 안 될 경우 한번 건의는 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건의 하셨을 때 파악하기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아니지요. 불가가 아니지요. 답변이 뭐 냐하면 중장기 적으로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건의를 자꾸 올리면 토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해서,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도 국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건의를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렇지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예.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대전역 앞이 노숙인 쪽방이 거기 다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대전역 그 주변에 상가 이런 데에서 왜 쪽방을 그쪽에, 우리 중앙동 그쪽에다가 모아놓느냐고 그런 건의도 받은 적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노숙인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40쪽, 위원장님. 노숙인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사업 내용만 있지 몇 명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벧엘의 집에서 한다면 여기 주말농장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 좀 해서 자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께서는 특히나 오관영 위원님이 노숙인 보호 지원조례까지 대표발의 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하여튼 암중모색으로 우리가 노숙인을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 추진되어 있는,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역을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요일날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한 1억9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을 세워놓고 10명 했으면 10명 했다, 100명 했으면 100명 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후 감사는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시간부터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