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목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목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65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군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가야체험축제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섯 번째로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성숙된 축제가 되어, 새로운 낙동강 시대와 대가야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중간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부실시공 등 문제점은 없는지, 군정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1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 한대로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곽광섭, 김영옥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 대상자는 고령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를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로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결정은 고령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에 의거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의 보호, 지급자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대하여 총 1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ㆍ보상과 관련 조례운영은, 현재 전국에서 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며, 경북도는 도 본청을 비롯하여 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회추경시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으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고사항 시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행위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어 내용이 확인되어도, 3년이 지난 사안에 대하여서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듯한데, 이 신고기한을 5년으로 설정한 이유와 적정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시효기한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조리 관계는 언제라도 엄단해야 된다는데 따라서, 법과 같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인 것으로, 이렇게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의원
징계시한 3년, 그냥 유지 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3년에서 5년으로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4월 1일부터 5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열찬의원
징계시한도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징계사유 시효가,

한열찬의원
예.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년으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열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로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9조, 그리고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고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은, 목적으로서 본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조는 본 테마관광지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 관리 및 운영은, 개장은 개장과 매표시간은 3월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이고, 또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일반인 3,000원이고, 단체는 2,500원, 또 단체는 20인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군인은 2,000원, 단체일 경우는 1,500원, 또 유아 및 노약자는 1,500원 단체는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단, 국빈 및 그 수행자, 또 외국인 사절 및 그 수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감면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사용료는 입체영상관 입장료를 3,000원으로 하겠고, 토기방 체험료는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승마체험 1회에 대해서는 1,000원, 또 고분체험은 200원, 정규모 사주풀이 1,000원, 포토존은 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은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그리고 학술대회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이용을 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0조에서는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1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으로 위탁운영 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일반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이상, 또 자산 30억원 이상인자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수익금 3분의 2이상 사용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 있어서는,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였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체험료 및 수익배분은 관람료나, 사용료, 체험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군수와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 수탁재산의 관리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가야테마관광지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의 운영시간, 관람료와 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총 4장 21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 하였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요예산, 관람료ㆍ체험료ㆍ시설사용료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타 관광지의 운영 사례와 비교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광객이 우리 군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온라인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접한 대가야 박물관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광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대상은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고령군민에 대한 감면 조항은 없습니다.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에도 지역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이 없어서, 외지에서 친지와 함께 박물관에 왔을 경우, 우리 주민은 여러 번 관람을 했기 때문에, 친지만 입장시키고 자신은 입장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은 자주 접하는 시설이므로 관람료, 즉 입장료는 면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관람료 징수관련 조항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빈이라든지, 그 수행자 등 여러분에 대해서 감면이 있는데, 군민에 대해서는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하면, 다른 데, 즉 인근에 보면, 경산이라든지, 상주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감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성동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한 2, 3년 전 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다 받았는데, 그 지역 효과가 미미하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 사전 보고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에 대해서는, 제 5조의 5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군민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조항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군수님 감면 해가지고 하면, 아무나 고령군민이 아무나 아니고, 그러면 군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물어보고 들어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러면 가정해서, 고령군민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항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딴 곳에서는 없어도, 우리 군민은 그래도,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분의원
친지들이 와가지고 가서 보면, 또 안에 들어가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딴 곳에서도 안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은 또 받고, 이것 안 받고, 이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러니, 우리 군에서, 가칭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시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 군수도,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때는 항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순분의원
박물관에 그러면,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신분이 확인하면,

김순분의원
신분 확인 되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이것, 개장시간을 갔다가, 개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분의원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때나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 시간 정해 놓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관리적인, 운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도 조금 전에 군민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시와 때를 불문하고, 확인만 된다 하면, 아침뿐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가면서, 주민등록 그것 챙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거기 안전관리라든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데, 군민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훼손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군민들의 명단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차선책을 강구해서, 산책을 자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리고, 운영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 운영을 앞으로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할 계획인데, 운영비가 가정해서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협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조금 보전 해 주는 방법을 연구 할 수 있고, 거기에 제16조에 보면, 시설비라든지,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가상 지금 같은 경우, 시설이 몇 년 가면, 대체해야 될 그런 시설을 하드웨어적인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운영자가 할 경우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대체한다든지,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지금 몇 년 가면 바꾸어야 될 그런 것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목원은 공원입니다. 공원이면, 고령 읍민은 차를 안타고도 아침에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사실 산에도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목원은 우리 테마공원은 평지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산책을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하드라도, 좀 일찍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이유로는, 공공하수도 영역을 주로 담당하던 기존의 “하수도법”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되어오던 오수ㆍ분뇨를 통합하는 내용의“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 체계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 하도록 하여, 하수관거로부터 너무 먼 위치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방지코자 합니다. 배수설비를 설치ㆍ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개시 신고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을 공공하수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규정을 마련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준설에 대해서도, 기존 조례에는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수도법”의 중수도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하수도법”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산업용 총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하수도 요금체계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묶고 가정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분류하여,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수발생량이 1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증가될 경우에 부과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1일 10톤 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에게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체납 요금에 대해서도, 가산금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여 중가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ㆍ분뇨가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관리됨에 따라서,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도 오수ㆍ분뇨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4. 4 ~ 4. 6)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5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이명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