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성목용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전념 해 오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 불황속에서 대ㆍ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군은 대가야 체험축제의 성황리 개최, 역사테마관광지 개원, 사문진교 확장개통 및 낙동강 문화 개통식 등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땀의 결실인 우리의 우수한 문화ㆍ관광 인프라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등 주민생활 불편과 용수확보 등 농번기 영농에는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18일 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 02분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영옥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와 대가야 체험축제의 성공적 개최, 재정 조기집행 등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고령은 지난달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개원과 더불어 명실공히 이제 국ㆍ내외를 대표하는 문화ㆍ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령을 문화ㆍ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자전거 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조속한 지역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국가 녹색성장의 주요 전략 과제의 하나로서, 탄소 절감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며, 우리는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경북도내 자전거 도로는 모두 220개 노선에 591㎞정도로, 도내 12,192㎞의 도로 대비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자전거타기 인프라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는 상주시를 꼽을 수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군은 자전거 길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원의 한계에 대비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며 자전거 시대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합동 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4대강 살리기”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는 전국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4대강 하천 제방에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길은 전국 총연장 1,297㎞중 우리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 하구언에서 안동댐까지 519㎞가 조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 낙동강 접안 길이가 55㎞정도로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남을 잇는 요충지이자 최고의 적지이며 최대의 수혜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시의 경우 금호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낙동강의 자전거 도로와 연결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낙동강 지류인 회천 제방길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산림녹화 기념숲, 대가야 박물관, 우륵박물관, 유적지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개포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산악자전거 코스와 연계하고, 향후 고아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의 문화ㆍ관광 인프라는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제방의 자전거 길과는 별개로 올해 안에 자전거 도로 구축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2012년까지 국도나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전국일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국도는 물론 군도까지 자전거 길 조성사업을 선점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속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군의 자전거 도로 조성의 종합적인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전문기관의 용역 등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계 경영자의 90%가 지구 온난화의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일반 국민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녹색혁명과 함께 도시생활 양식의 근본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고령이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은 이상기후 등으로 지금까지 보기 드문 가뭄이 지속되어 잦은 산불은 물론, 식수난과 함께 도내 북부지방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으로 예비비 투입 등 가뭄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 131개 저수지의 최근 저수율은 67.4%로서 평년의 90%대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식수와 전작, 못자리 설치는 별다른 용수 부족현상은 없었으나, 향후 강우 없이 이대로 간다면 모내기가 어려운 면적이 전체 계획 식부면적 3,915㏊중 56.5㏊가 되어 다단양수를 하여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저수지 11개소에 대하여 준설과 보수를 완료하고, 한발우심 예상지역에 암반관정 5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현상의 장기적인 대응 측면에서 관정 설치 등 항구적인 시설을 확대하고 작목별로 전반적인 한발 대비와 장비의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 의원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대로 한열찬, 김재구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고령군 결산 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있고,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군수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김영옥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서동준씨와 박지수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영옥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서동준씨와 박지수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구ㆍ김영옥의원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의 해소는 국가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 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확대ㆍ신설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은 첫째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30만원과 생후 첫돌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자녀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넷째자녀 이상은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둘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25,000원 이내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출생아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하고, 현행「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의 전면적인 상향조정ㆍ신설 및 출생아건강보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대책에만 의존 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의 상향과 출생아건강보험료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인구증대 효과를 크게 기대 할 수는 어렵겠지만, 가임 세대들의 이주 예방 등을 통한 인구감소 억제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행 「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 인구증대 지원사업이 출산관련 사업에 한정되어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군비소요는 현행 8천여만원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 시, 5억원 내외의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추가 재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형식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광섭의원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우리 군 농업인력의 증대와 양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를 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 취지는 출향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영농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며, 또한 타지의 귀농인이 우리 군을 선호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판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인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귀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명, 농협군지부장, 농업인단체 대표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만60세 이하인 자로 하며, 귀농인의 세대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영농정착금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둘째로, 농지 구입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제를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고, 셋째로,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부분에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 1,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내 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출향인의 귀농을 지원하고, 타지의 귀농인이 우리 군을 선호토록 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임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내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귀농자 지원에 대한 조례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은 26개, 경북도는 8개 자치단체에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최근 3년간 귀농자 현황을 보면 22명이 귀농하여 현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귀농자가 우리 군을 선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및 『고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2009. 2. 12일자로 개정되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도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투표권자 연령이 당초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와 체류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ㆍ설비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학교 급식 지원조례를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로 규정하여,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국내거소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투표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지역주민의 의사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투표에 참가 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이 되면, 그 대상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몇 명인지, 저희들 주민등록표상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군민은 358명, 그 다음에 거소신고된 재외국민은 11명, 등록된 외국인 1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한 3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국내거소 재외국민은 11명?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11명입니다.

한열찬의원
그리고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358명 정도, 그게 저희들 4월 30일자, 주민등록된 인구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 358명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 급식 지원의 범위가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 설비비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더 좋은 양질의 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질의 해 보는데, 군에서의 지원이 확대되면, 학교에서는 편성하여 오던 예산을 축소하여 급식의 질은 변함이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 검토나 확인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생 1끼당 식재료비에 드는 금액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현재 지금 드는 금액의 한 1/3정도선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1끼당 한 470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 만큼,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절감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항에서, 우리 군에서 양질의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다 쓰고는 있는지, 그것은 한번씩 가가지고 보셨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옳은 부식을 쓰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번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하게 좀 검사 감시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분기에 1번씩 현지 학교에 나가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전체 학교에서 육류는 우리 다산에 있는 공판장에서 일괄 다 갔다 씁니다. 그 다음에 쌀은. 전체적으로 옥미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냉동 새우라든지 일부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산 식재료를 쓰는 것이 95%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될 수 있으면, 수입 안 쓰는 것이 좋겠고,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리고, 이 시설비 등 유치원에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존은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유치원 시설, 그리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 해가지고, 지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데, 현재 유치원은, 지금 우리 군내 사설유치원은 4군데입니다. 인원수가 240명 정도쯤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예산 1,700만원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예산 한 1,700만원 정도로?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김순분의원
학교마다 조금 틀리는 것 같습디다. 좋은 수입쌀도 혹 섞어 쓰는 곳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것 좀 한번씩, 자주 가서 한번 보고 좋은 것 우리나라 것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일부 개정으로 지방세 고지서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 변경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경우「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 대상은「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등기취급 우편물로 하고, 중가산금 제외대상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득세 부과고지 방법에「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 가산세 조항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환급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앞당기는 개정사항과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에 따른 경감사항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과표 적용비율을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공정시장가액을 도입, 세 부담을 경감하는 골자와 그와 더불어 재산세에 병행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가산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4047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세금 부과에 30만원 이상을 중가산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때는 등기우편물로 송달을 한다는 우편 방법을 일반우편물로 하지 않고 구분을 해서, 등기우편물로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록의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일반우편으로?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서상록의원
전체 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록의원
재산세 과표 표준 구간 및 세율이 변경되고, 도시계획세율이 1.4/1,000분로 인하된다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하되면 혜택이 어느 정도되는지 계산 해 보았습니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표구간 확대라는 것은, 현재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에서 4억이상일 경우와 그 다음에 6,000만원 이하와 3억 초과로 해서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율 감소와 그 다음 재산세에 병행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1.5%에서 1.4% 인하됨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기준 재산세 기준으로 5억1,000만원인데, 과표 구간 확대해서 확대 부분과 그 다음 도시계획세 0.1%인하된 부분을 합산을 하니까 약 7%정도, 주민들이 우리 재산세가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한 3,400만원 정도. 작년대비 3,400만원 정도 아마 경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록의원
돈 액수는 얼마 안되네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약 한 7%정도 됩니다.

서상록의원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적용 비율 공정시장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또 현행 적용비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현재까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적용비율이라 함은, 우리 정부에서 매년 5%씩, 토지분과 건축물에 대해서 5%씩 인상하도록 해서, 주택은 2017년까지, 그 다음 건축물은 2015년까지 100%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가액 이라든지 건축물 가액이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올해같은 경우에, 과표가 인하가 되고, 모든 가액이 떨어지는데, 이걸 매년 5%씩 인상을 하다가 보면, 세율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한것이 공정시장가액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적용 비율이라 함은, 법률로써 정해져서 매년 5%씩 의무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인데, 현재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 공정가액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어떤 사항에 따라서, 주택은 40에서 현실 시가에 40에서 80%사이, 그 다음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사이를 적용을 해서, 적당한 어떤 하나의 현실가액을 적용을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한 60%, 토지, 건축물은 7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시장가액과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적용비율은 현재 우리가 과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표 산출을 하는데, 어느 비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과표 비율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공정시장가액은 실제적으로 현실가액 그대로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몇 %를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되면, 그게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달되면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상록의원
우리, 도시계획세 징수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령읍과 다산면 도시계획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도시계획서, 고령 다산하고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세.?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현재 부과금액을 이야기 합니까?

서상록의원
예.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고령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5. 15 ~ 5. 17)
10시 4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이명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