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5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송정열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월 24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878억 8,041만 2,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815억 5,422만 1,360원이며 4,005억 8,299만 5,227원을 수납하였고 2,641억 7,470만 6,11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364억 828만 9,009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됐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는 장·관·항·세항별로 편제되어 작성되고 있어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 부서별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관계로 향후에는 결산작성시 예산안 편성과 같이 부서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시정요구하며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결산됨 점과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심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총수입 277억 152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61억 5,651만 2,610원이고 수납액은 250억 2,071만 4,590원으로 목표액 대비 95.7%를 달성하여 미수액이 11억 3,579만 8,32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277억 152만 7,000원 대비 63.8%인 176억 5,843만 4,12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74억 364만 7,972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총괄원가의 97.02% 수준이며 원수대비 약 90원 정도 손실이 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수입 93억 1,455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8억 3,623만 3,829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4.8%인 83억 7,577만 8,600원으로 미수액은 4억 6,045만 5,229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03억 6,947만 4,000원 대비 56.6%인 58억 7,412만 1,490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151억 1,128만 6,222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다음 연도 결산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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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정명원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130조 제1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에 대한 개정과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과 2006년 6월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중 옥외광고물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지침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제23조 제6항 중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2일 이내의 포상휴가”로 하고 각호“1호 내지 6호를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취지 및 시대변화 상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의 수정 및 「국어기본법」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자료제공에 대한 게재내용, 이용방법 및 이용수수료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강화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을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3년에서 2년으로 할 것과 근무시간을 토요일에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비 정산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하여 매월 1회에서 분기별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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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만족실 등 28개 실·과·소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4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기간 전인 8월 16일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현장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서는 선교원 부지 겨울 눈꽃축제 운영에서 예산반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 세밀한 정책개발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의견 반영사업시 주민 불편사항을 실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서는 투융자 심사시 면밀한 분석과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예비비 사용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서는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납세의무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특단의 조치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서는 뉴타운 개발 지역이 사전대처 미흡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업무에서는 각동의 경로당의 경우 관리소 지하층이나 상층부에 위치한 것을 지적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를 이용인원,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립도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서는 보육시설 지도 점검시 점검사항에 나와 있는 점검사항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아동인터뷰와 학부모 설문조사를 점검사항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불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효율적인 운영상태가 되도록 할 것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목표액을 최대한 빨리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소외되는 여성기업인 우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서는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과 인근 시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서는 단독주택단지에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서는 3개 근린공원 조성시 자연훼손의 우려와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재정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도정비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공사계획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서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한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서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하고 사업시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군포2동 대림아파트 주변 지역주민이 약 1만명이 되는데도 대중교통 노선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서는 공영주차장은 접근성과 적법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서는 국내 자매도시 방문현황을 분석해 보면 각 시군 성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축제에만 시민들을 홍보하여 방문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서는 행정감사 자료 중 설계변경과 안전관리비 지급내역은 시행부서에서 작성하고 답변할 것을 주문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서는 시민 대축제가 특징과 개념이 없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막식과 전야제의 단일화, 문화인사의 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제를 다원화 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서는 명문고 육성에 5,000만원씩 7개교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강사수당과 물품구입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이 협소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입소희망자에 대한 입소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서는 맑은 물 사업은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노후관 공사물량에 비해 교체물량이 적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최대한 공사물량을 증가시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서는 중앙도서관 완공시 산본도서관 및 당동도서관 사용에 대한 변화여부 및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재영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