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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7회 제1총무위원회2015-07-15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9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14년도 예비비지출 예비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정 모니터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요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역할에 대해서는 군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또는 군민 불편사항의 제보, 군정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 또 군정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및 미담 수범사례 제보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성 및 위촉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장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입니다. 군정모니터 요원들의 어떤 제보사항을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는 군정모니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활동지원은 활동 협의를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 개최 지원하고 군정모니터의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정자료 등 제공과 활동 우수 및 모범모니터에 대한 포상, 필요에 따라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를 뒤쪽에 해 놓았습니다.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를 6월 15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결과 붙임 검토의견서와 같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 본위원로 회부된 의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보수는 무보수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보수 관련 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활동 지원에 보니까 보수는 없네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예상은 50인 이내로 해놓았는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읍면당 기본적으로 두 명을 기준으로 하고 큰 면에는 읍이나 이런 데는 더 인원을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정에 불편사항 같은 것을 건의하고 제보하는 사람들한테 무보수로 한다면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초에는 2008년도부터 임기가 2년이 되다 보니까 2년 단위로 해서 40명에서 44명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해왔던 것은 도에 관련된 지시 공문이 있었고 도정모니터요원, 저희들 군에는 군정모니터요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고요. 뒤에 안에 있듯이 간담회 개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사나 회의 개최에 따른 식사, 그 다음에 활동에 따라서 표창이나 혹시 수고하신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사기진작을 기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래도 성과에 따라서 포상은 있지만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지, 왜냐 하면 군에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모임 같은 것을 하고 간담회를 하더라도 멀리 다인이나 단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여건이나 교통 편의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교통비 정도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니터 요원이어서 운영 수당이나 그런 지급 대상은 아니고 교통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게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통비 정도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자체는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구성을 그런 대로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모니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역할에 대한 부분처럼 제도 개선 사항이나 그런 사안에 있어서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모니터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용어를 꼭 영어로 써야 됩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일부러 영어를 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고정관념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정 모니터가 하나의 예시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했는데 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여론을 청취하고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보통 모니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된 프랑스인이 한국말도 잘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영어를 많이 섞어 써서 자기도 모르는 영어가 있데요. 결국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공직에서야 모니터라고 하면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니터라고 하면 사실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다면 우리 말로 쓰면 안 좋을까요? 우리 말로 적당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용어에 대한 부분 중에…….

최유철위원

도정모니터라고해서 그냥 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용어나 이런 것은 더 유념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대안이라고 저도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막연해요. 임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 행정 용어 중에서 도민들, 군민들한테 접촉하는, 또 그 분들하고 함께 하는 용어에는 가능하면 외래어를 안 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유념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자격요건에요. 여기에 폭넓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의견을 내느냐 하면 똑 같은 환경에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사람한테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출신 중에 외부 사람들을 몇 프로라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마 폭넓게 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의성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분들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성인이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부분으로 한정을 해놓은 그런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자격요건을 좀 폭넓게 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 까지는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특히 지역 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지역민 우선에 어떤 자격요건을 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지에 계시면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건의나 그 다음 제보나 민원이나 그런 사안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외부 사람들 같으면 추천에 있어서도 사실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하든, 안 하든, 폭넓게 해놓고 정 없으면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든지 문호는 넓게 열어 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넓은 의미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제 좁은 소견에 자격요건을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제정안이어서 아까 운영 상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제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은 퇴직이 언제예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좀 남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교정을 봐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문호는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 내에만 하면 그래서 경기도 쪽 성남시에 시정 모니터 요원에 대한 부분과 강원도 횡성에 군정 모니터 관련 부분, 인근 칠곡에 군정 모니터 요원에 대한 부분을 하면 대체적으로 지역에 한정해서 해놓았던 부분을 사실 저희들 적극 참고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탄력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문호도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 의성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의성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위원님께서는 주민등록을 의성에 안 뒀더라도, 물론 의성하고 무연고인 사람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출향인이라든지,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일단 지역 내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내용을 잘 알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신 것 같아서 출향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건의나 제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운영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3조(자격요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역할)부터 제6조(해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7조에 보면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굳이 관내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관내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원이나 제보를 해주는 것은 서신이나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다 하는 제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제보사항이나 그런 것은 답변을 다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니터 요원은 아래 쪽 8조에도 있습니다만 모니터 요원이 제보하는 것은 운영부서에서 접수를 하고 통보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원성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으로써 하는 것은 8조에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서용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폭넓게,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으려면 외지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이렇게 조례하는 것이 급합니까?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늦어진다고 군정이 마비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우리 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바랬는데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조(운영)부터 제9조(활동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내부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정책개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 발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자료로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원성이면 민원 접수처리 대장에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전부 다 정리가 다 되고요. 일단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해당 과에 통보가 되고 처리기일 내에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니터 요원하고 외부에서 좋은 고견을 줬는데 누군가가 이 모임하고 의견을 나눌 때 같이 융합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신력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의견이지만 어떤 적정한 한 사람의 의견하고 그 다음 이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밑에 추가적으로 삽입해서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운영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모니터 요원이 아닌 사람들이 제보했던 내용과 이것과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어떤 민원이나 제보에 대해서 처리를 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 8조에 있는 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와 종합민원실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내용을 같이 통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문서적으로 남겨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종합민원실에는 당연히 문서로…….

서용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7조 1항, 2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추가로 삽입을 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 놓아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실장님 하시다가 내일 모레 퇴직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8조에 제보사항 접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모니터 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종합민원실에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된 부분은 저희들 통계적으로 같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말로 끝 낼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같이 넣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 가셔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혹시 위원님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에서…….

서용환위원

운영에 대한 것, 자격 요건도 그렇고, 그건 놔둔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모니터 요원들을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문안을 하나 매끄럽게 만들어서 외부 내지는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제안도 이것을 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세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조례안에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 좁은 소견으로는 8조에, 똑 같은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제보사항을 접수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에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등을 모니터 요원들이 활용하면 그건 접수 대장에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일반적인 모니터 요원들이 제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각 분야별에 대한 어떤 제언이나 민원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 접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의견은 다양하게 받아도 의사결정에 대한 출구가 하나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새롭게 수립할 때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어야 하나로 정리가 되어 주는데 각자 팔이 따로 노니까 모니터는 모니터 요원대로 따로 의사결정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단절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 시키고 결집시키고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게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 발전 방향을 제시한 주민이 몇 명이고 연도별로 보면 어느 달에 몇 명이고 또 어느 해에는 몇 명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 파트에 대한 것은 건설과 쪽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분이 건설과에 뭐를 건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즉시 해결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했던 것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요.

서용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민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면 그것은 쉽게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은 모니터 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었는데 누군가가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한데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각자 듣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때 그 때 실과별로 다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직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위원님, 그런 의미는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읍면 방문 간담회 때 건의 사항 같은 것은 사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 부분도 역시 민원실을 통한 사안에 대한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역시 군정 모니터 요원들이 제보한 사항이나 그런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회의를 통하거나 해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전부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폭넓게 하는 것은 좋지만 힘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인원을 50명으로 한다고 해놓았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50명 이내입니다.

서용환위원

50명은 왜 50명으로 표현해 놓았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18개 읍면에 2명 기준과 그 다음 큰 면에는 인구와 면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2년 주기로 해서 작게는 40명에서 44명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도를 50인으로 보고 그 이내라는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상정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는 했겠네요?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또 그 다음에 효과는 어디까지 있었는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에 상세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50명을 두는 이유는 결국은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50명을 둔 것인지, 아니면 3-40명까지 하고 말지요. 그런데 어렵게 바쁜 시간을 내어서 고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을 이것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플러스 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련 된 부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내용 검토를 단순 건의나 일시적으로 불편사항,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전화 한통으로나 방문으로 해결되는 부분까지 통계적으로 전부 나타내는 부분은 힘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잠깐만요. 서 위원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의성군 군정모니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주민들, 또 외부의 의견도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일단 우리가 하는 조례는 의성군 군정 모니터, 이 안에 대한 심사 가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부결시켜 놓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새로 정립해서…….

김명국위원장

부결은 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건 그렇게 하세요.

김명국위원장

제 말은 저도 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들이 서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안에 대해서 마치는데 원래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에요. 목적은 결국 뭐냐 하면 정책 기반에 대한 지역 발전의 의견을 받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김명국위원장

목적은 행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이런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 요건도 폭넓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각 실과별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다 처리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일단 진행을 하시고 부결 여부는 나중에 찬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다음은 제10조(실비보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용환위원

반대합니다.

최유철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우리 임태선 위원님은?

임태선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저는 아무 의사가 없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조금 전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용환 위원의 부결 발의안은 부결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용환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그렇다고 하니……. (거수표결) 위원님 다섯 명 중 세 명의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부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총무과 소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도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재난안전인력 보강 등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794명인데 802명으로 8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80명 788명으로 여덟 명이 증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이 2명이고 재난안전인력 보강이 2명이고 기준인건비 반영이 4명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본청이 314명에서 322명으로 8명이 증원됩니다. 다,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2억 68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2명 증원에 1800만원, 기타 일반직 증원에 3000만원 해서 6명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직 직급 조정입니다. 7급에서 6급 2명인데 2614만 8000원, 8급에서 7급이 2명으로 2730만원, 9급에서 8급 2명이 1702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 판단기준은 2015년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 기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 다음 2015년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공문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입니다. 역시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예산반영입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신구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총무과장님, 연도별 정원 중 최근 5년간 증원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최근 3년간이라도 물어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2015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2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복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업무를 보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거의 80% 정도는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나머지 20%는 공중에 떠 있는데 굳이 2명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맞춤형 복지 실태조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 때문에…….

서용환위원

시책 때문에 하면 업무상인 것 같으면 승인 받을 필요 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정부에서는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2명씩, 3명씩 배정을 하는데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군의 사정에 맞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의성군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 중에 80%가 복지업무를 보고 20%가 다른 업무를 본다면 굳이 2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냐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 총 복지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있어야 각종 평가라든지 기준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타 업무를 보더라도 언제라도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용환위원

그렇게 봐버리면 지금 20%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런데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저희들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배치를 하다 보면 타 업무도 일부 보게 되고 본인들이 원해서 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업무를 계속 보니까 조금 지칠 경우도 있고 식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씩 로테이션 하도록 저희들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두 번째 재난안전인력보강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올해 방재직을 정부에서 신설했습니다. 방재직을 뽑아서 재난안전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인력이 부족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방재직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난안전처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난방재직이라고 별도로 신설해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왜냐 하면 무엇보다도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재안전 관계는 전문 직렬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전문직을 20%나 다른 데로 돌려놓았는데 인사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2명이 온다 한들 방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돌려놓을 것 같으면 필요 없다 말입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방재 인력은 2명입니다. 군 전체 총원이 2명이기 때문에 저희들 완전히 안전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기준인건비 반영이라고 해서 4명은 뭐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총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정해주는데 저희들 같으면 한 550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9억원이 증 되어서 거기에 너희들 의성군에는 4명을 증원하고 재난인력하고 해서 총 8명을 보강하는데 차질 없도록 정부에서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9억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본청 인원이 314명이잖아요. 314명에서 322명으로 8명이 증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읍면에 있는 인력들을 전부 군으로 몰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자꾸 민심 속으로, 주민 가까이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 집중식으로 해놓아 버리니까 건축 업무만 해도 그 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거동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교통비 들여서 업무를 봐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인력 총 794명 중에 결원이 한 64명됩니다만 올해 채용을 하면 읍면에도 가급적이면 정원대로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총무과장님은 위에 계시니까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 가면 인력 부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걸리면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요. 연도별로 증원이 몇 명되었는지 오늘 같은 날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증원이 5-6명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원이 됩니다.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재작년에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재작년에는 4명 정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 기준이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고 면 수가 많고 이걸 전부 반영해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과장님한테 받으셔 가지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연락하셔 가지고 연도별로 3년치라도 몇 년도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이 증원 되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김명국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총무위원회 의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자료를 하면 금방 5분 내로 옵니까?

서용환위원

5분까지 걸릴 것도 없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방금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김명국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연도별 증원한 것이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9명이 증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13명, 2014년도에는 6명, 2015년도에는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은 인사과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의성군의 인구가 연 몇 명씩 줄어들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연 870명 내지 9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증원된 공무원 수가 거의 30명이 넘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증원할 계획이 46명입니다.

임태선위원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18개 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있고 읍면 수가 많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가 민원 처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복지파트도 늘어나고 일반 군민안전 관계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럼 인구가 많았을 때는 늘지 않았어도 그 업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때는 업무처리량이…….

임태선위원

대충 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대충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량이 지금보다는 적었습니다. 제가 본청에 ’85년도에 왔을 때 7개 과에 본청 정원이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불어서 300명이 넘습니다. 인구는 계속 주는데 저희들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은 기계화되고 업무도 옛날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기계화되어서, 물론 업무량도 많겠지만 그 만큼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시책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감안한다거나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은 없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도시 지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5000명이 되는데 여기는 서기관이 동장을 합니다. 의성군이 달서구 이곡동 한 동네하고 똑 같은데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는 지역은 좁고 행정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는 인구 비례로 해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인구는 이렇게 자꾸 축소되는데 공무원 수는 이제는 조금 있으면 공무원 한 명이 몇십 명 담당해도 될 만큼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증가된다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재 64명이 결원입니다만 순수 결원을 15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45명 정도가 출산 휴가라든지 파견을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정원에 대해서 100% 채용은 안 합니다. 결원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결원하고 교육, 출장 이런데에 비례해서 한다고 하지만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봤는데 증원을 시킬 때도 정말 합당한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증원인가를 생각 하셔서 이번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정식 외에 별정직이나 기간제, 무기직이 많이 증원되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의 인원이 증원되었지 축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행정이 점점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수기로 작업할 때는 조용하게 처리했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도 사실은 격무부서가 많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태선위원

군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인구만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읍면 수, 그 다음 법정 이동수, 행정 이동수, 전체 면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임태선위원

공무원의 일도 많이 늘어났지만 좀 전에 행정 모니터 요원 같은 것처럼 활동해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군에 한 번 들어오고 군수님 얼굴 보려고 하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군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무보수로 협력하는 단체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가 29가지인가 서른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그 다음 행정리, 법정리 수, 면 수, 행정구역 면적, 그 다음에 지역산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꼭 인구수가 아니고 군에서 절약하려고 하면 사실은 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거기를 꼭 채워야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의 사무나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에서 티오를 줬는데 채용을 안 하고 있으면 다음 연도에 총액인건비가 조금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어느 정도 맞추어 놓되 결원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선위원

인구 줄어드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무원 수만 늘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정말 군민들한테 필요한 분야인가를 철저히 생각하셔서 증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공무원 한 명당 우리 군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5만 6000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7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인원 수가 1년에 800명씩 감이 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60명으로 줄어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 문제, 다른 것도 잘 찾지만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천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예천군 같은 데는 면 수가 8개 면인데 저희들 하고 공무원 수가 5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천은 왜 이러나 해서 본청에 인력 배치를 봤습니다. 저희들 하고 2-3명이 계별로 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적은 군인데 면이 적어서 면에도 저희들 보다 2-3명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계에 보통 2-4명인데 거기는 4-5명입니다. 2-3명이 더 많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가 칠곡군인데 칠곡은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고 수가 비슷한데도 면적이 저희들보다 적고요. 그 다음 면 수고 적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 연도별로 증원 현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민선 5기 말에 가서 보면 22명이 증 되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1년 만에 이렇게 되면 14명이 되는데 4년을 마치면 몇 명이 늘어날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중앙부처 기구가 하나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티오를 받습니다. 행자부에서 티오를 주는데, 지금은 인사처입니다. 인사처에 요구를 해서 티오를 받는데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도에는 안전관리본부라고 해서 본부장급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계단위로 유지합니다만 도에서 방침은 앞으로 시군에도 안전 분야는 완전 별도로 떨어트려서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동적인 것은 인원, 주민 수가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나머지 현황은 이동수도 향후 10년 가도 같을 것이고 면적은 10년 가도 의성군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이번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안전처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안전인력을 보강하는 측면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회복지 분야, 거기에 2명이 증원되고 저희들 기본 인건비를 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4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내용 중에 두 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준인건비 반영 4명은 안 해도 되겠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은 유지하되 결원을 15명 정도, 올해 증원하는 것하고 작년에 것 하고 해서 14명에 대해서 그 정도 결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결원 내용이 뭐예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결원하는 것은 이 만큼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정원이 794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군은 아니겠지만 고액의 봉급을 받아 가면서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군에 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서용환위원

봉급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는 분 말이에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공로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법에 계류 중이거나 해서 봉급은 나가는데 지금 업무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원이 794명인데 결원이 15명이어서 77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산휴가, 휴직, 파견, 이런 것이 한 45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거의 정원은 794명이지만 실제 정원 운영하는 것은 730명으로 저희들 군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결원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육아휴직 간 분들은 그 전에 본인들하고 의사소통을 좀 해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으로 해서 전에는 출산휴가가 90일, 육아휴직은 1년 하다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 현재 3년까지 가능합니다.

서용환위원

육아휴직을 가서 결원이 생기면 다른 데서 좀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육아휴직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연간 12명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읍면이나 본청이나 안 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봐야 뒤에 보조 업무밖에 못 하니까 실지 업무를 못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 육아휴직 간 인원 중에서 한 9% 정도, 10% 정도는 정원에 인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조직개편 이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정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본위원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38년 차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의성군의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70년도에는 21만 4-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부터 10년에서 20년 전에는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1995년도에는 1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 때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당시 정원이 5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나 모든 것이 다 수작업이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전산화되고 배 이상 되었다 해도 수작업이 전자 업무를 따라가지를 못 하거든요. 그 때 당시만 해도 교통이 대중화가 안 되어서 일부 20년 전 같으면 오토바이 정도 타고 했는데 그 때 10만 일 때도 55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6만이 안 되는데 800명이 되는 것은 생산성에 비유를 한다면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똑 같으실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본청 전입했는데 그 때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김명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기안을 수기로 세 건 하니까 하루 갑디다. 지금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하루 계획서 수립하고 기안하는 것이 5-6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만큼 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번에 김주수 군수님이 조직개편하실 때 모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과 공무원이 다른 것으로 해서 자리가 비니까 1개 면에, 1개 실과에 한 두 분씩이 되니까 업무에 대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조직개편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제일 고민이다. 그렇지만 공무원 열 분이 하시나, 다섯 분이 하시나 한다는 의지에 달렸다. 지금 공무원 50% 감면 시켜도 의지만 있으면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업무량도 늘어났고 또 실업자 대책과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면 우리가 하부 군으로써 받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꼭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탁상행정이니 해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때는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헤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하지를 못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업무량도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무원이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서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러면 서용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꼭 필요한 인원은 원안대로 해주고 나머지 밑에 네 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꼭 필요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6페이지 기준인건비 반영 네 명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수정 발의안은 수정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서용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 보고 꼭 거수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명국위원장

절차상에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언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는 표결로써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님 다섯 분 중 네 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5년간 장기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으로써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한테 3000원씩 부과되던 것을 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5조 및 제78조가 해당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가목 중 3000원을 1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6조 제1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전종태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돈 주는 것은 고마운데 받는 것은 군민들 보기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군민으로써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3000원이 15년간 동결되어 있었다고…….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2000년도에서부터…….

서용환위원

그 중간에는 왜 올리지 못 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솔직히 세법에 위임은 되어 있지만 지방세법으로 고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전국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스러운 것이 15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상태로 왔다가 하필이면 임기가 시작하고 1년 차 되는 해에 이걸 올리니까 군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에 이 관계로 그런 것이 있을까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 했습니다. 실지 인상률로 따지면 한 330% 이상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우려를 했는데 실지 3000원 하는 것이 너무 미미했고요. 지금 이것도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1만원씩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의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이 우려한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에도 4개 시군은 조례개정이 완료되었고 12개 시군이 의회에 심의 중에 있고 6개가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빨리 안 하면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례로 법을 개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패널티로 받는 것이 교부세에서 4억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전체 세금 받는 것은 2억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교부세 인센티브, 지금 패널티 받는 것을 안 받으니까 그것만 해도 4억 5000만원 정도 덕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너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특히 영세민하고는 제외 됩니다.

서용환위원

영세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연봉이나 형편으로 봐서는 무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입법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공고를 합니다.

서용환위원

사이트에 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게시판에도 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게시판은 읍면별로 다 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우리 군 게시판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 난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홈페이지에 한다는 말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 어른들은 그걸 보는 사람이 몇이 될까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실지 좀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공무원 한 800명 하고 가족 곱하기 3 정도 하고 나머지 지식층 전체 인원의 한 1-20% 하고 나머지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실지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위원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기 전에 미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보태주는 것은 쉽지만 받는 것은 전부 부담스럽고 의원도 의회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못되어서 군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제가 왜 입법예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물은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군민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연막을 좀 쳐서 홍보를 했으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반회보에 이걸 올릴까, 아니면 입법예고한 것을 가지고 또 괜히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현실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미리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이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은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의원님들이 안 된다면 보류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나머지는 군민 도리로써 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야 되는데요. 다신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3000원이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15년간 동결되어 오다가 1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7000원 인상분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2만 2000가구 곱하기 7000원 하면 1억 7500만원쯤 증액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받는 것이 7500만원인데 작년에 받은 것인 그 정도 됩니다. 1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1억 7500만원을 더 받아서 전체 주민세는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크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없는 사람한테는 1만원이 큰 돈이지만…….

서용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군별로 동일하게 다 1만원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3500원 할 수도 있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4000원 할 수도 있고요. 7000원을 부득이하게 올려야 될 산출 근거가 있냐고요. 막연하게 다른 군이 7000원 올려서 1만원하니까 우리도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방세법 76조하고 78조에 탄력세율을 할 수 있는 것을 1만원까지, 한도가 1만원입니다. 1만원까지 했을 때는 패널티를 안 받는 것이고 4000원해도 똑 같습니다. 패널티는 그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세 3000원 받기 위해서 우편료하고 비용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2000원 이상 드는 것으로 방송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제껏 7500만원 받아서 한 5000만원은 거의 인쇄비 들어가고, 인건비 해버리면 아예 안 되고요. 그런 주민세였습니다. 이제껏 너무…….

서용환위원

군민들은 황당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오다가 인쇄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1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명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국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서용환위원

권고사항을 잘 따르는 것도 군민된 도리고요. 우리 군의 조례잖아요. 그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편에는 3000원 내어서 했고 그 다음 다른 데는 근거가 어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지금 1만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수입은 없고 이러니까 다른 소득도 조금 생각해서 계산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한 5000원 해야 되겠다. 이래야 우리 군민들 보기에 모양새도 있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남들이 올리고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이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홍보지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어서 앞으로 세법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다. 앞서 가는 시군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다 보니 이런 문제도 있더라는 것의 직간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인터넷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한 번 군민들을 위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돈을 막 주무르는 과에 계셔 가지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15년 동안 3000원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우편료 밖에 안 된다고 하고 또 7000원 올려도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장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괴리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것은 돈의 액수보다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만원으로 못 박아서 세법상 2억 2000원에 대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셈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15년도 그냥 지냈는데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이 1만원이 한정 금액이라면서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임태선위원

꼭 한정까지 갈 필요 없이 조절을 좀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물론 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세법상 되어 있는 것이 1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1만원까지입니다. 솔직히 그것이 안 되었다면 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앞으로 군민들 소득 수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의성은 70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1만 50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 76조에 1만원까지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놓았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좋은 것은 조례를 할 필요 없이 세법으로 고쳐버리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그 세법을 국회에서 작년 12월 말에 개정하다가 여야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겠다고 시도에 지시를 내려서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전 23개 시군이 모여서 그러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자. 어느 시군은 8000원하고 해서는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1만원으로 해서 추진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임태선위원

도내에는 다 1만원씩 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타 시도에는 이미 하는 데도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하기 이전에 거창, 보은, 음성 같은 데는 작년, 재작년부터 1만원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안 했을 때 작년에도 우리 교부세 교부 받을 때 패널티 받은 것이 4억 1961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법을 조례로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만큼 못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다른 데 사업비로 쓸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태선위원

주민한테도 세금을 더 걷고 교부세도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네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지방세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민세를 4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1만원으로 했을 때 전체 주민세가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액수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율로 따지면 330%나 증가되는 것은 솔직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용납 못 할 수도 있지만 전체 군 재정을 보고 국가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설명을 개개인한테 돈 3000원이 어느 날 날아 왔는데 보니까 1만원으로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만 4억 1921만 3000원의 교부세를 작년에 못 받았다는 거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한 가구당 1만원입니까? 1인당이 아니고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주요분석 평가내용,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보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이건 여성, 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현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고 내어 놓았는데 내용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오는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조례안을 올리면 내용을 숙지해서 올려야 되지요.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첫 번째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 인쇄비하고 플러스 했을 때 실질적으로 3000원을 거둔 돈보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것이 상승하는데 대한 하나의 명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경상북도 행정가들이 모여서 경상북도가 우후죽순처럼 해서는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1만원으로 하자는 생각은 행정가의 생각이지요. 군민들하고 생각을 함께 해야지요. 그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단체에서 주민세를 대납해 주는 데가 있지요? 농협인가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농협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주민세를 조합원들한테는 안 내게 하고 주민세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조합에서 대납한 것을 아주 옛날에 봤고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물론 서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말씀드린 패널티 부분도 있고 도내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물론 위원님들은 주민들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서용환위원

행정은 행정의 입장이 있지만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의회대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적인 명분을 물었는데 인건비 플러스 인쇄비 이런 것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솔직히 그것은 여담같이 언론에 나온 것을 말씀드렸고 3000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서용환위원

적은데 적어도 적은 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내고 못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분 시대 아닙니까? 내가 의성군민으로써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군민의 의무로써 이것까지는 해야 적당할 것 같다. 군민 여러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근거나 명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15년 동안 3000원에 대한 동결 부분 이야기, 그 다음 투자 대비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해서 막연하게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1만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호소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울릉, 칠곡하고 군위하고 영천시는 벌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의회에 심의하는 데가 12군데가 있고 입법예고 된 데가 경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결재 맞는 데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시 단위만 되어 있잖아요? 군 단위는 어디 있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기관장 결재는 군 단위는 없고요.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생활 정도가 틀립니다. 생각도 많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시 단위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영천 같은 데는 벌써 다 되었습니다. 각색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전체 재정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재정도 생각해 주고요. 의회도 의회입장을 살려줘 가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고 또 거두어야 될 의무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기회 봐서 이런 부분에 다른 데서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안 올릴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올린다는 이런 모양새가 좀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서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러면 서용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하실 것인지, 부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수정 동의 발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반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동결되어 오던 3000원을 1만원으로 7000원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명분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소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써 오늘 조례안을 원만하게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면 의회가 군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임태선위원

예.

김명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발의안은 보류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서용환 위원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임태선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꼭 1만원이어야 됩니까? 조절을 해서 7000원이나 8000원으로 된다면…….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게 되면…….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개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꼭 1만원이어야 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1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패널티를 받는 것은 조례를 안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안 고쳤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임태선위원

그러면 수십억이 날아갔는데 이제 와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한 달 전에 간담회 때 일부러 설명을 상세히 안 올렸습니까?

김명국위원장

하여튼 반대, 찬성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3000원에서…….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임태선위원

아니, 설명을 듣고 저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을 했으면 좋겠기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7000원이나 8000원이나…….

김명국위원장

임 위원님…….

임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이게 지금 보류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 위원님께서 7000원하자는 수정안을 내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임 위원님은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임태선위원

예.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보류 같으면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가결시켜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기 전에 표결을 생략하고 제가 규정을 알아 봤습니다. 현재 참여하신 위원님께서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찬성하셨고 김동준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회의규칙상 저의 의견으로 해서 2 대 2가 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은…….

서용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이렇습니다. 의사결정은요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지금 가부동수가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지요?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세 명 중에 두 명이 보류 쪽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김명국위원장

위원장도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제가 표결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표결권이 있는데요.

김명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제 의견을 보태면 2 대 2입니다. 제 말씀은, 투표를 해도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 규칙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과에서 하는 말이 동수가 되면 위원장 의견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동수는, 제가 아는 동수는 위원이 네 명 있는데 두 명은 이 쪽이고, 두 명은 저 쪽일때…….

김명국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의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본 결과 위원장의 의견을 합했을 때 2 대 2 동수가 나왔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동준

김동준위원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서 위원님, 한 발씩 양보합시다.

서용환위원

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그럼 임태선 위원님…….

임태선위원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3000원에서 1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1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교부세 문제와 관련도 있고 일단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물론 절차상 투표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위원회 소속 네 분의 위원님 의견 중에 원안 의결을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성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건입니다. 금성의용소방대 대체재산 토지매입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육성 및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취득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탑리리 1324-1번지 1필지에 대하여 2억의 예산으로 작년 12월 12일 의회 의결을 받아서 취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수립과정에 소유자 매도 불가 의사로 인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성면 산운리 267-2 외 두 필지에 대하여 면적은 2180㎡이고 소요 예산은 2억으로 같습니다. 소유자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기대효과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안전 봉사활동 사기진작으로 장비 관리 및 출동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취득이 되겠습니다. 세 건에 2180㎡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목록입니다. 금성의용소방대 대체 재산 조성 토지매입으로 금성면 산운리 261-2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하여 2180㎡로 추정가격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는 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이후 서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가 바로 옆이지만 현황도에 보면 왼 쪽에 것이 맞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위치가 산운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변경되었을 때 불편한 것은 없다고 합디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당초에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위치가 좋고 해서 그걸 작년에 위원님들의 의결해 주셔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매각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매각을 그 돈 받고는 안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대원님들은 생태공원 있는 데를 다 좋다고 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거기도 대안으로, 실지는 면사무소 옆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있고 해서 하면 좋은데 당초에 김영희 씨, 이 분이 매각할 의사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당초 대지 구입비가 얼마였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2억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수정안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2억 그대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위치가 당초에는 면사무소 옆에 있다가 산운생태공원 입구로 변경하는데 평수도 660평으로 당초에는 409평이었는데…….

서용환위원

예?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당초에는 409평에 2억이었는데 지금은 660평에 2억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해서 한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가는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당초에는 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45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은 이런데 저희들 매입할 때는 두 개 감정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결정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부지를 사 놓으면 위에 탑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건물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는 부지만 조성해 주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다 있지요? 18개 읍면에…….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사무실이 다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8개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소방대가 있는 데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기는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18개 읍면에 사무실이 있는데는 몇 군데이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은 없는데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소방대원들이 모이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립식 건물이라도 다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없습니다. 단밀도 없고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토지만 조성해 주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도비로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른 면에서도 올라오면 이것도 해당 과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하나의 의사를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사 문제도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군민으로써 자기 권리를 누리고 살 의무도 있고 의성읍에 시작해 놓았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해서 물론 의회가 동의도 해주었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특성 및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운영 실태 지도조사를 통한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노인법지법 제36조, 37조, 47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써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 없었으며 규제대상 사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본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노인 휴식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설치)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할 경우. 2. 아파트 등에 건립된 경로당. 제4조(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 제1항,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제2호,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미등록경로당 제외). 제3호, 경로당 신축·증축 경비. 제4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미등록경로당 제외). 제5호, 여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물품. 제6호,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항,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사랑방, 쪽방 등을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개·보수 및 환경개선 시 마을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자체부담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호,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제2호, 운영비 등 지원계획 제3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1항,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제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지도·조사 등) 제1항,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조사할 수 있다. 제1호,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제2호,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2항,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호,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제2호,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제3호, 건물이 철거된 경우. 제4호,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2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5년간 추계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등록경로당이 471개소이고 미등록 경로당은 32개소, 사랑방 등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18개입니다. 경로당 지원 내용은 운영비라든가 특별 연료비 냉난방비 개보수 등으로 지원 금액은 변동 없음을 전제로써 작성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비용 추계결과는 연간 31억씩 해서 5년간 154억 5489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지원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경로당지원)부터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부터 제11조(지도․조사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준용)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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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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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군민의 목욕권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욕권 지급시기 변경과 목욕권 사용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해당 없으며 합의 해당 기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 사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3조 제2호 본문 중 “1인 2월에 1매”를 “반기별 3매”로 한다. 제5조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6조 중 “매분기 첫 달 5일”을 “반기 첫째 달 5일”로, “분기별”을 “반기별”로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이ㆍ미용권 및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을 “당해 연도 1월에서 12월 15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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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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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실시되는 노인대학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노인들의 여가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 기회의 제공으로 품위 향상과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 영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노인대학 운영방법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노인대학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로써 심사대상 사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의성군 노인대학이라 칭한다. 제2항, 노인대학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권역별로 운영하되, 권역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노인대학은 권역별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에 따른 4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1권역,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제2호, 2권역, 금성, 사곡, 춘산, 가음. 제3호, 3권역, 봉양, 비안, 구천, 안평, 신평. 제4호, 4권역, 안계, 단밀, 단북, 다인, 안사. 제4조(운영의 위탁)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3항,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내부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ㆍ감독) 군수는 노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조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학장 위촉) 제1항,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학사 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졸업식은 12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강사운영) 제1항,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2항,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원) 노인대학의 정원은 40명 이상으로 군수가 정하되, 권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입학자격) 제1항, 입학 자격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군수가 선발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1조(모집 등) 제1항,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읍ㆍ면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입학생을 군수와 협의ㆍ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강좌기준) 강좌는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과목별 분산 운영 한다. 제1호, 노인건강증진과목,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제2호, 오락ㆍ문화과목,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제3호, 교양과목, 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 제4호, 특별체험활동,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제14조(졸업인정) 제1항, 규정된 수업 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 제2항, 제11조제2항(기졸업자 재입학)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졸업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5조(휴강)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인 때에는 휴강 한다. 제16조(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 제1호,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제2호,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3호,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노인대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하던 노인대학은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는 2015년부터 5개년으로 해서 연간 5억 7300만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조사․감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학장위촉)부터 제10조(입학자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모집 등)부터 제15조(휴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상벌)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