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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3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09-26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의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월 지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본1동 푸른 및 고은어린이집과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립보육시설 3개소의 총 규모는 312평으로 154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본1동 푸른 및 고은어린이집은 지난 7월에 산본동 81-9번지 외 1개소의 건물을 기 매입하였고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12월 준공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과 같이 2007년 1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그 운영과 시설물 일체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운영 신청자는 3개소의 보육시설 중 및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7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있는 산본1동 푸른, 고은어린이집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인바 주요 골자는 보육할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로 하되 영아 등 특수보육대상 아동을 우선보육대상으로 하며 위·수탁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보육은 종일제(1일 12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15시 30분까지로 한다. 보육료, 기부금 등 모든 수익금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분명한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지침포함), 군포시 보육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협약, 지시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수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지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본시설, 부대시설, 물품 등을 즉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일시에 인계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및 시설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건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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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100% 제공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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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수탁의뢰 기관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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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상되는 추계예산은 어느 정도 산출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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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국·공립 시설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 교·자재를 다 사주고 운영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는 교사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는데 교사들은 30% 지원되는 교사가 있고 80% 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한 교사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는 25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총 3개 시설인데 17명의 교사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대략 도비, 국비, 시비 해서 예산은 산출을 안 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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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예산을 산출하게 되면 17명이면 월 1,700만원이 소요되고 그러면 시비는 400만원, 시가 부담하는 게 월 400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푸른, 고은, 근로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시설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단순히 여기에 있는 수치로만 봤을 때 근로자복지회관이 191.4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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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상당히 평수가 넓고 고은은 66평인데 약 3배 정도로 시설규모가 일단은 큰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1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69명, 고은은 5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비해서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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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려면 거기에 따른 유희실이라든지 놀이공간이라든지 체육실라든지 이런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본1동에 저희가 건물 2개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려운 층들이 많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는 이런 어린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립 시설을 땅을 매입해서 큼직하게 100여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거기 여건상 용지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단독건물 두 개를 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는 저희가 매입은 했지만 여기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희실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공간은 확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복지관 같은 데는 면적이 큰 데도 69명밖에 안 되는 것은 충분한 기준을 갖췄고 여기 산본1동 두 군데는 놀이방 규모를 겨우 벗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1항 “갑은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필요할 시에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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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연 1회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강조한 부분이고 어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시설이 확충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고 감독이라는 것은 간섭을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한 예방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개관됐을 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일반 사립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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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국공립 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운영기준은 똑같은데 단지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민간시설에서는 교사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영아반 같은 데는 영아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반 어린이집에 어린아이 비용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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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시립 같은 경우는 7세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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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시립은 15만 8,000원을 받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21만원, 또 놀이방이라는 가정보육시설은 24만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5만원하고 일반 사립이 21만원, 조금씩 다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평균치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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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게 3세부터 우리가 부르는 7세, 만 5세까지 요율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립에서 받는 15만원의 기준은 전국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상에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받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국공립에 대한 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김동별위원

종일제 아이들 있잖아요? 1페이지에 보니까 종일제 아이들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12시간이라는 것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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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도 전국 기준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정하여 용도지역, 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등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번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대야동, 부곡동 일원의 6개 지구 7개 부락 203,895㎡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인구지표는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인구배분 기준 내에서 2,916명으로 설정하였으며 2004년 3월 22일 경기도고시 제2400-81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으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선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시 결정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실현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인근 지자체 사례파악 등을 통하여 속달·대감·둔터·고랑치기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납다골·덕고개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6개 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위하여 작성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군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년 3월 2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현황 및 여건분석, 계획방향 및 개발방식결정, 용도지역결정, 용도구역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발방식이 도시개발사업 방식하고 현지개량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GB가 해제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죠? 대체적으로 주거하는 목적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 법적으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의 행위를 하고 있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형태 내지 식당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법 내지 규정에 의해서 법적 완화가 많이 됨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기존 주민들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불법사항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됨으로 인해서 하게 돼 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지역은 그러면 집주인이 근린생활시설을 하고자 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전부 가능한 지역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대부분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식의 문제, 아까 모두에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고랑치기 쪽은 아주 조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지역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다수가 현지개량 방식을 원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고랑치기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전체가 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증가하니까 주거형태보다는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용도의 허용문제만큼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계획변화에 따라서 특별하게 변화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단지 행위 자체가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적당한가가 판단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는 방식이 다섯 군데인데 일례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고랑치기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전체가 간다는 얘기에요. 물론 향후의 필요성, 주변여건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가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민주택단지로 들어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보다는 근린생활시설 지역이 재산가치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랑치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별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 문제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가 일부 감보를 당하더라도 그 토지 형태라든지…….

김판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방식이 과장께서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식으로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결정 난 것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 난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나죠? 재산가치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랑치기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조용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일부가 아니죠. 재산에 대해서 크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100원짜리하고 200원짜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은 10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을 하고 있는데 내 지역은 100원짜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원이 된다고 했을 때 200원짜리는 당연히 조용하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재산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조용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군포지역의 경우 반월저수지 있는 데 거의 대부분 음식점들, 둔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근생을 허용하는 지역이지만 현지개량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반월저수지도요.

김판수위원

반월저수지 쪽,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거의 대부분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전체를 근생 허용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도 개발사업방식 자체를 현지개량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현지개량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김판수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의 주된 의견도 있고 다음에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를 임대해 쓰는 사람들이 현재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자기는 권리가 없어지는 사항이거든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나가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철거가 되고 하면 보상만 받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보상문제 때문에요. 개발방식이 결정되면 물론 시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자기 땅 감보율에 의해서 환지로 안 뺏기려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집행부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민원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이 또 있죠? 수리사 밑에 쪽이 무슨 지역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수리사 입구에 2개 동네는 다 현지개량으로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지개량으로 한다고 해서 조용한 곳은 아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지개량으로 해도 단점이 생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지역 또한 이렇습니다.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가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있죠.

김판수위원

그쪽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용도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식당을 영위하는 지역은 전체 다 넣었습니다, 근생 허용지역으로. 나머지 나지 내지 일반주택, 그 부분은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을 해서,

김판수위원

도면을 보니까 일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아예 배치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배치했는데 현재 배치해 놓은 주거지역 속에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현재 식당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다 포함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확인해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1집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기존 동네에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는 1집만 가지고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허용 안 하는 걸로 잡았고,

김판수위원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실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잘 아시겠지만 100%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근생으로 허용한 토지는 식당으로 운영하는 건 전부 다 넣었고 부자집 1집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부득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계획 자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결정이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서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문제해결을 못 하고 무조건 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관하면 안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자집인가 그 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주인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쪽 지역을 본위원도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그쪽 지역에 식당들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도면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아예 편제를 해놨더라고요.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주거지역 속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올라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만 한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보호를 받고 그분은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어쩔 수 없다,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도로로 가는 것이고, 이런 경우도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는 어떤 점 형태의 한 집만 가지고 현재 식당을 영위한다고 해서 그걸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쩔 수 없다, 그쪽은 주거지역으로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적인 현실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한, 하여간 개발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보상 내지는 그분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소외되게 한다는 건 용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 한 집만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근생으로 허용할 수 없는,

김판수위원

불가피하게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체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현재 근생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위치를 잘못 선택해서 재산에 막대한 감소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감소요인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런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새로이 건축을 짓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새롭게 내가 집을 지을 때는 주거형태로밖에 못 짓는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불리해요. 새로 짓든 간에 기존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이분이 근린생활시설로 행위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차후에 짓고 이건 별문제가 안 되고 이분은 주거지역으로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이 불가피하게 주거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도록 행정을 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그것에 대한,

김판수위원

법적인 도시계획만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다, 현재 상황이 근린생활시설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분들은 당연히 위치를 잘 잡아서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우연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에 놓여있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로 인해서 현재 상황을 놓고 판단했을 때 적절한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 방법이 계획적인 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단지 그 사람이 현재 영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향후에 토지소유자가 다시 건물을 지을 때는 할 수 없이 이 계획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는,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집은 폐허가 될 때까지 근린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를 해놓는다는 겁니까? 이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전지개량방식은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걸 재원으로 삼아서,

김판수위원

현재 주인이 그 방식을 얘기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당연히 일부 반대할 수 있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서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적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똑같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시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걸 아시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쪽보다는 현지개량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개량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업비의 모든 재원을 시비 내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주변 정비 자체가 무한정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해서 계획에 맞게 건물도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개량보다는 개발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개발사업 위주로 전부 시작했는데 시작단계 초기에 설문조사에서는 전체가 현지개량으로 나왔어요. 현지개량으로 갔던 주변 지자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 바꾸자, 개발사업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면서 이번에 최종 2개 마을은 소규모이면서 기존에 집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로망계획을 넣은 것이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전체 가로망을 흔든 거예요, 개발계획방식에 맞게. 개발방식으로 시에서는 가기를 원하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둔터마을이라는 데 주민들은 현지개량으로 바꾸어 달라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시 입장은 될 수 있는 대로 개발방식으로 바라는 거죠.

김동별위원

주민들이 현지개량 쪽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나머지는 설득됐다고 보고 둔터마을이 현재,

김동별위원

기본적인 구상이 친환경적 전원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도 법적인 제약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판수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문제라든지 기존에 영업을 하는 문제,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갈치저수지 주변 같은 데는 전원주택지 같은 게 됐으면 하는 게 우리 시의 바람이고 그러면 좋은데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재산도 관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제약, 해제지역 면적 자체도 기존에 맞게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선형이라든지 경계도 삐뚤삐뚤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별위원

일단 벨트를 풀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못 사업이 시행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포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고 손을 댈 수 있는 땅이 대야미 땅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그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사실 드물다고 봅니다.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후에 2종으로 거의 변경될 수도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100%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10년, 20년 후에도?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이 지역하고 대야미 전 지역은 앞으로 1종 이외에는 특별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현재 이 지역 외에 나머지는 100% 그린벨트거든요. 건교부에서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일부 지역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리됩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원히 그린벨트로 남고 앞으로 여기 개발되고 나면 가능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1종으로 허가가 난 이 지역이 추후에 10년, 20년 후에 2종이나 3종으로 허가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건 모르죠. 그린벨트 지정 자체도 당초에 입안할 때는 안 풀기 위해서 했던 건데 현 정부에 와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전원마을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게 군포시의 입장이고 본위원 입장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사업구상대로 특성 있게 대야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중간 중간에 불뚝불뚝 나홀로아파트 같은 형태가 들어설까봐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건물의 층수, 담장의 형태, 차량의 진출입 동선 이것까지 다 지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건폐율, 용적률 모든 게 지정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가야 되겠죠. 갈치저수지가 누구 소유주로 되어 있나요? 시 소유주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소유는 군포시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개량조합인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언뜻 보니까 저수지는 벨트 안에 포함이 안 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안 됩니다.

김동별위원

원래 안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구 내에 안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안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안 넣은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적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수지가 원래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기존의 주택코스에다 일정비율을 곱해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수지 같은 건 생각도 못하죠.

김동별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에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별도의 관리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현황 및 여건분석, 계획방향 및 개발방식 결정, 용도지역결정, 용도구역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주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동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안(군포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