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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7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판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28일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75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40억 7,000만원, 시책보전금 50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모두 9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144억 2,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각 사업부서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한 잔액 1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은 2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4,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08억 6,200만원보다 295억 6,500만원이 증액된 2,104억 2,700만원으로 16.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9억 5,100만원보다 4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90억 9,800만원으로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정과 소관에 담배소비세 21억 9,800만원과 주행세 30억 5,800만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38억 4,5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0억 7,000만원 등으로 총 279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목의 개발부담금 5,1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부담금 목에 개발부담금으로 4,6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 1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위기가정 응급구호지원비 3,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1억 1,8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에 7,0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3억 5,1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2억 7,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2,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자동차과태료 고지 우편요금 1,8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600만원으로 총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00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단문문자 전송서버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복지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사업비에는 노인교통비 1억 3,3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1,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비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300만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장애자인 의료지원비 2,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 8,000만원과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10억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3,600만원과 둘째아 보육료지원비 7억 200만원, 산본1동 어린이집 개원물품구입비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위스타트마을 교육 및 가족기능사업 지원비 1,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9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억 7,3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8,7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관리인건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의 의료경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예산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스타트마을 운영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5억 1,800만원, 세외수입 162억 2,161만원,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40억 7,074만원, 보조금 2,3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활동비, 자산취득비 등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63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7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99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8,99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5,82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5,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1,496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 9,5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9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6,090만원 및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적정 여부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956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9,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등 의료보호에 1억 9,264만원, 예비비 2,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4,386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9억 3,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여성복지 2억 3,304만 1,000원, 아동복지 26억 7,191만 2,000원, 국도비 반환금 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아동복지예산 중 1세 이상 둘째아동 보육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결식아동 지원예산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단문문자 전송서버를 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당초에 핸드폰에 의한 단문문자 전송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통합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서버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해서 구축을 했고, 따라서 저희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따른 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송서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메시지 구축사업 계획에는 포함 안 돼 있었는데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셔틀버스 45인승을 얘기합니다.

김동별위원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운행하는 45인승 버스가 몇 대가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5인승 버스 한 대입니다.

김동별위원

35인승 버스 한 대밖에 없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작은 차량으로 재가복지 서비스하는 차량, 푸드뱅크 운영차량들은 있는데 셔틀버스는 차량이 교대되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실하게 맞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총 5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인승 1대, 25인승 한 대, 15인승 한 대,

김동별위원

45인승은 없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5인승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9,500만원은 45인승에 대한 차량구입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필요합니다. 1일 이용 어르신이 500명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초과되고 차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구입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요청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차량이 인원이 초과되고 차량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 측에서도 차량에 대한 구입 요청이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최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차량이 초과된 시점이 올해 8월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됐었고 본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45인승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5인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전역을 시간대별로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요소요소에서 타고 노인회관으로 가는 수단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운영되고 있는 버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려는 것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초과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혹시 차량 고장 등으로 불편을 끼치고 다칠까봐 저희가 안전운행을 위해서 사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차량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면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35인승이면 35명이 가득 차서 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요소요소 중간 중간에 마을버스가 잘돼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것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9,500만원이면 새 차 구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새 차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관리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자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에 구입된 차량이 연도가 많이 되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35인승 같은 경우는 차량이 8년 됐고 주행거리가 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사드려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중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하고 85쪽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시도비 보조금이 깎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금년도 3월 24일날 긴급지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의료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세분화돼서 운영되고 지원이 됐었는데 24일 이후에 긴급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긴급지원사업으로 포함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정 구호비는 도에서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의료재활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의료재활사업비로 신청하는 대상자가 감소해서 도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항목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내지는 장애인 의료사업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 되고 있는데 항목 자체가 변경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위기가정 사업비는 폐지가 됐고 긴급지원 사업비가 부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장애인의료사업 쪽이 비중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 지원되는 게 비중이 감소됐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비용이 다 삭감됐으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월 24일 이전에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로 생계비, 의료비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긴급숙박을 제공해야 될 때 여관비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둘째아 0~1세 이상 보육료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2006년도 0~1세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지원금이 어떻게 됐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일 출생해가지고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0세는 어린이 한 명당 24만 5,000원, 1세는 21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3억 5,1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파악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파악할 때는 얼마 정도 수요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때는 한 10% 정도, 지금은 계속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현재 36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명쯤 했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현상이라 첫해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결국은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예상치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이고 좋은 반응이네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1,426만 1,000원이 줄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줄었는가요? 같은 110페이지입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1,400만원하고 국비 2,800만원, 이것은 아마 중앙 사정에 의해서 시군으로 조정해서 주는데 이것은 가정산이고 11월쯤 해서 우리가 부족된 예산을 모두 내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좀더 확인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기여성e-러닝 군포거점센터 2,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가 컴퓨터 전문화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과정에서 e-러닝센터라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컴퓨터가 1개 반에 20명, 선생님까지 21명, 그러면 컴퓨터가 21대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컴퓨터는 별도로 구입하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인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 구입할 예정인데 하나에 단가가 138만원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21개를 사게 되면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경환위원

여성경제인들을 위해서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반 IT 교육입니다.

이경환위원

일반 주부들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이 과정은 본인이 실생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전제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이런 전문과정을 교육시킨 뒤에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과정은 몇 주 과정이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기초로 3개월을 거치고 본 과정 6개월 하면 8개월은 걸릴 겁니다.

이경환위원

8개월이면 긴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상자는 교육 8개월 동안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8개월 과정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8개월 과정이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당 몇 시간,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하루에 3시간씩 5일 동안 수업을 받고, 5일만 받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는 인터넷으로 3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하루에 6시간 정도 수업을 받아야만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을 받으면 자격증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자격증보다도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실력이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할 정도로 심도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회사에 취업하는 데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교육비는 전액 무료가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교육비는 총 24만 5,000원 정도만 받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1인당 24만 5,000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보육종사자 간담회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1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100만원, 여태까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종사자 간담회면 전체 어떤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임원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 임원이나 아니면 원장, 교사들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보육발전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식단표도 확인하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부모들한테 소정의 활동비조로 여비 정도는 줘야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쓸 것 같아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아래에 보면 바로 부모모니터링 활동여비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렇게 대체를 한 거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23쪽 봐주세요. 결식아동 지원 7,000만원인데 이게 초중고로 다 분리돼서 지급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초중고를 나눠서,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고 후원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급식하는 아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20개 학교에 287명이 되겠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7개교에 434명 해서 총 721명이 기타 비정규적인 국고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일반 기타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50일 정도 10월, 11월, 12월 방학 전까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50일이라면 학생이 먹을 수 있는 요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하는 걸로 봐가지고,

김동별위원

점심을 기준으로,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점심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방학 전까지 50일로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학교로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돈을 지급해 주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학교로 지급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런 사업은 안 했고 2, 3년 전에 약간 부분적인 지원을 한 적이 있고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혹시 결식아동에 대한 분석 같은 자료를 시에서 갖고 있나요? 왜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서 급식을 못 한다면 수급자 책정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수급자자녀, 모자가정이라든지 해서 학교에서 다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돈을 제때 못 내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급식대상자로 선정하는 학생들이 관내에 2,800명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요구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초·중·고에서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올라온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학교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게 되면 일부 밥을 못 먹는 아주 어려운 학생들은 업체 자체에서 일부를 해결해 주거든요. 7,000이라고 했을 때 우리 초·중·고 전체 41개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하게 이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한 것과 가정형편이 진짜 어려워서 못 먹는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학급에 보통 한두 명이나 두세 명 정도 그래봤자 전체 학급으로 따진다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시에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밥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도 있지만 방학 때라든가 아이들도 집에 돌아와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SK에서 사회사업으로 밥집 운영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해보실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보다도 오히려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는 날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식권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무상으로 먹는 아이들은 토요일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휴일날은 식사할 수 있는 식권을 하나씩 다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행된 지 2년차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제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 식권을 쓰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결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티켓문제인데 제가 티켓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아이들에게 시에서 티켓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청소년기고 사춘기고 자기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밥 티켓 가지고 가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입장에서. 그래서 이 티켓문제를 SK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을 하나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짓는 사람 일부 동원시키고 밥 나르는 사람 일부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집에서 밥을 받아먹을 수 있고 떳떳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이 사업을 SK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7,000만원이라는 돈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7,000만원짜리다 했을 때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는 데 2,000이나 3,000 주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으로 한다 했을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밥 한 끼를 먹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대안으로 SK에서 사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밥집을 운영하는 것이죠. 밥집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밥을 동별로 집으로 배팅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여타의 방법으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밥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최소한의 경비는 시에서 지원될 수 있지만 방과 후나 또는 아침에 밥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교정을 벗어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그 사회 속에는 시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장께서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우선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급식이 확대된 게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할 때 모 자치단체에서 SK와 같은 걸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갈 때 운반도중에 식중독이라든지 또 문이 닫혔을 때 문 앞에 놨더니 동물이나 이런 게 손상시켰다든지 단점도 있는데 사실상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속 따뜻한 밥이 배달되니까 아이가 때에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작년도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러면 일단 식권을 발행해가지고 하는 게 배달도 되고 또 아이들이 기호에 맞는 식사를 시켜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장점이 있겠다 해서 한번 채택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현재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기성으로 몇 천만원 투입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의 아이들이 밥만큼은 먹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을 가서 보면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보다는 어머니들이나 아동들을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밥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관심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너는 니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가서 보면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해요. 있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챙겨먹을 수 있는 여력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전문가들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첫째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최대한 밥 한 끼만큼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치가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위스타트 마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위스타트 마을 사업 참여자 상해치료비가 감액된 부분인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해치료비 100만원 삭감한 것은 위스타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캠프를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료보험 안 되는 치료비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다친 아이들이 없어서 연말까지 이런 위험률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고, 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위스타트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들 이런 데에서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비라든지 여비조로 소정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 말고 명시이월된 예산, 작년예산 넘어온 게 28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도 될 것으로 보고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참여자 상해치료비는 여름방학 때 캠프 갔을 때 그때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상해 입은 아이들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부분은 명시이월된 그쪽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400만원 예산 잡은 걸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잡을 수 없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418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456만 6,000원으로 국가만성병 관심사업비 국고보조금 5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2,250만원, 도비보조금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148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1,4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은 지역보건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의 미수검자 및 추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585만원을 편성하였고 231쪽은 암 조기검진사업에 일반운영비 검진홍보비로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과 한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고 국가만성병감시사업은 퇴원환자 표본감시사업비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암 검진 및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과목을 의료 및 구호비에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에 예방의약사업에서는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와 성병검진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만원, 1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은 자체사업으로 임신기간 중 부족해지기 쉬운 철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양제구입비 1,6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29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은 불임부부지원금 4,500만원, 임산부영양제구입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3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암조기검진사업비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40만원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인건비 540만원과 4대 보험료 45만원 합쳐서 585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이 인건비 2명 3개월분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 홍보, 암검진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홍보와 전화연락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당초 내용은 암조기검진비 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건강검진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사업이 병행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암검진비를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가 지급했는데 업무상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연초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보험공단으로 비용을 다 전출시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 비용 지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가 조금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최근 7월 18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시행되어서 검진비 5% 범위 내에서 검진실적이 저조하니까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해서 실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231쪽을 봐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격상승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하고 추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얼마 정도 가격이 상승되고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인플루엔자백신 자체가 전년도 가격은 4,100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전년도 구입할 때는 4,000원보다 조금 낮게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됐는데 올해는 7,000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추정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직 조달계약은 체결 안 됐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7,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주된 요인은 전에는 주사백신 자체가 한 바이알에 여러 명 분이 있어서 그걸 빼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신 안에 치메로살이라는 방부제가 첨가되어서 치메로살 자체가 소아 자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성의 요인이 있어서 전전년도에 매스컴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치메로살을 합류하지 않은 백신을 생산하라고 권유가 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면 1인용으로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입경로와 구입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전에는 각 보건소마다 자체 입찰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3년, 4년 전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입찰가격이 차이가 나고 제대로 입찰해서 먼저 접종하는 보건소가 있고 늦게 시작하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일괄 정부에서 조달물량을 파악해서 정부가 조달청과 계약을 맺어서 결정되면 모든 생산된 백신이 전국 보건소에 똑같은 물량씩, 만약에 5,000바이알이 생산되면 전국 보건소가 다 나누어서 똑같이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현재까지는 확보된 물량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확보된 물량은 하나도 없고 10월 중순 되어서 보건소에 1차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고 10월 말쯤 되어서 30% 정도가 공급되고 11월 중순에 50%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저희는 50% 정도 확보한 다음에 경로당 돌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한 가격산출내용은 아니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23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라는 부분 있죠. 상당히 적지 않은 추경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수혜를 본 임산부는 대략 몇 분이며 또 증액요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증액 요청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임산부들에게 철분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 예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해왔던 일인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맞추어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아파트단지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홍보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총 지급한 약이 1,591통을 지급했고 전년도에 4,087통을 지급했고 올해 8월 말까지 3,994통을 임산부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보건소에 많아지고 임산부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혜택을 보는 임산부의 선발기준은 어디에,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모든 임산부에 해당됩니다. 군포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는 다 해당됩니다.

송백중위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도 많겠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봄에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아파트단지마다 조그맣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붙이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숫자가 늘어났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홍보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단 이건 보건소에 가서만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오신 분에 해당됩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군포는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어서 여성정책과에서도 그런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임산부들께서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당일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11시 30분 정도에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2시까지 갖게 된 이유는 조금 있다 진행할 경제환경국의 국장께서 공공근로사업위원회 참석관계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은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여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8,351만원보다 1억 9,233만 8,000원이 감소된 52억 9,117만 2,000원으로서 3.5%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억 6,049만 9,000원보다 7억 8,347만 8,000원이 증가된 314억 4,397만 7,000원으로서 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환지확정에 따른 청산금 1,445만 3,000원과 농업용수로 복구 도비보조금 1,65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류 구입비 3억 7,200만원, 농업용수로 수해복구비 4,095만 2,000원,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5,5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용역비 5,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원과 벤처박람회 개최사업비 1억원, 상품전시장 건립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환경관리소 기술적 검토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 숲 조성 사전설계비 1,400만원과 제일공원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5,99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사업 마무리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45만 3,000원, 지방교부세 216만원, 국도비보조금 1,30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산본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5,5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용역비 5,000만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 3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7억원, 벤처박람회 개최비용 1억원, 상품전시장 건립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벤처박람회 개최사업의 감액사유 및 상품전시장 건립공사 시설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군포환경관리소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적 검토용역비 3,5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48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군포환경관리소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적 검토용역비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위험수목 제거비 1,000만원, 학교 숲 조성 사전설계 시설비 1,400만원, 제일공원 조합놀이대 및 그네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5,9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험수목 제거사업과 제일공원 조합놀이대 및 그네 구입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용역비 관련해서 센터를 건립하기보다는 상공회의소나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발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확정되지 않은 명칭이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했고 거기에 입주하는 시설들은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상공회의소라든가 당정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이전시키는 방안,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창업보육센터도 입주해서,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용역줄 때 과업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적정 예상부지는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후보지를 네 군데 정도 물색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아파트형 공장부지라든지, 그것은 이미 저희가 보유한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당정동 공업지역에 매입할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이러한 후보지를 4개 정도 물색해서 저희 나름대로 비교 분석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최종분석이나 이런 내용을 용역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할 때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부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지에 포함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과업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건인데 공사기간이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현재까지 공정률은 몇 %나 되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지금 97%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12월로 알고 있는데 훨씬 빨라지겠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 공사가 10월, 11월에 끝날 수도 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험가동이라든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여러 차례 한 달 이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집기 구입이나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명원위원

건립공사비가 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빨리 당겨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감액된 이유가…….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감액된 것은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에서 낙찰가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기류 구입비를 3억 7,200만원으로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 구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단 이 구입비가 나온 것은 용역에 의해서 품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렇게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결정과정이 남아있고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사야 될 거고 위탁을 한다면 그 위탁하게 될 업체에서 필요한 집기, 용도에 맞고 기준에 맞는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탁기간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중간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해외박람회 건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아츠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경제 쪽에 많은 치중을 해보자, 아츠기시에는 저희가 알기로 9,000개, 1만개 정도의 많은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과 우리 관내 기업체가 제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11월 초에 아츠기시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 저희 업체를 참여시키는데 현재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항공료, 부스 시설 장치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통역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카탈로그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 안에 들어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 하긴 하는데 일단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류협력팀이나 저희나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일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5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입니다.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5개 업체는 어떠어떠한 기업들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노사경제과장 성시규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측에서 파악한 게 한국UCD, 우레코리아, 대영화학, 주)세진텔레콤, 주)세라텍 이렇게 5개 업체인데,
상품의 종류는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UCD에서는 안전발효용기를 만들고(식품 발효하는 겁니다) 우레코리아에서는 휴대용 이온수기, 그 다음에 대영화학은 박스포장 그런 거구요. 세진텔레콤에서는 전화에 들어가는 제품이구요,

양재숙위원

부품인가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텍에서는 HDD 그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양재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츠기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처음으로 경제분야에 도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지난번에 아츠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거기에는 대기업의 연구소라든가 많은 공장이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기왕이면 이번에 5개 업체가 그쪽에 자의든 타의든 일단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심한 면에서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체제비는 우리가 해 주지 않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체제비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안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쪽에 사전에 저기를 해서 저쪽에 우리 상품에 대해 미리 지식을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업체라도 결연을 맺어서 성사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그런 행사지만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벤처박람회 개최 1억원이 삭감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이 시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자체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자체 박람회보다는 좀더 큰 규모의 박람회, 전국 규모의 박람회라든가 해외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이 성과가 더 있겠다 싶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고 지금 답변드린 1,500만원 해외도 사실은 그 변경된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지난번에 고양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도 일부 기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각종 전문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년에는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대대적으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총 1억 3,000인데 3,000만원을 남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3,000만원 남기는 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두 번째 계획이 됐었는데 작년에 성과가 좋지 않아서 금년에 미리 해보자 해서 연초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기 집행된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박람회 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모순점이 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 1억 예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1억 3,000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1억 삭감하고 또 3,000만원은 기 집행을 하셨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마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박람회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다고 계속 의회에 보고를 했다가 지금 추경에서는 다시 잘못됐기 때문에 1억 3,000 중에 3,000만원은 이미 소요가 됐고 나머지 1억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노재영 시장의 모토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럼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박람회의 성과보다 전국 규모나 해외 박람회 성과가 더 크다고 봐서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니까 이 집행된 금액보다 나중에 더 큰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더 큰 성과가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억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있는 것도 폐지를 하고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국외 박람회에 참가해서 더 큰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뢰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국내와 국외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국내에서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국외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내에서도 제대로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국외에 하는 것은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바이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작년에 한 것이 전시적인 성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전을 시켜보자 했었는데 다시 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자체보다는 그래도 큰 규모의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3,000만원은 기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3,000만원이 기 집행되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단 해외 바이어 섭외라든가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발생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쪽의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서 교섭했던 그러한 수수료, 이런 것 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는 지출된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37쪽에 상품전시장 건립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전시장을 저희가 완공 단계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전시장을 마련하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짓게 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상품전시장 자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의 제 기능이 많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름 자체가 근로자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할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의 상품전시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고 그런 용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과장 말씀대로라면 근로자복지회관은 건축당시의 취지하고 많이 입장이 바뀌는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품전시장 부분이 바뀐 겁니다. 많이 바뀐 것은 아니구요,

이경환위원

많이 바뀌었죠.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근로자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내에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그 안에는 이런 상품전시장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그런 건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근로자복지회관의 기본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상품 쪽보다는 근로자의 실제생활, 지금 육아문제나 어린이 교육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변화된 사회현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근로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노사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바뀌었고 저희 실무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업무를 검토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하는 데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36쪽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센터하고 역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그야말로 상공인들의 모임 회의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 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보육이나 기술지원이나 자금지원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섰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수도권 내에 중소기업센터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경기도 중기센터가 있고 광역센터, 광역단체 위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안양에 있어요, 없어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안양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군포에 중소기업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저희가 1,00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000개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안양은 우리 군포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많을 겁니다.

김동별위원

상대적으로 안양은 우리 지역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여건상 중소기업이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어디에 있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의 시설은 없지만 상공회의소나 창업보육센터나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이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큰 제목은 (가칭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러한 시설명칭을 쓰도록 한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양에 이미 확보된 상공회의소나 창업보육센터나 다른 지원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중소기업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안양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한 규모의 적정성, 운영조직, 부지문제 등 종합적인 것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일단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규모나 범위를 용역을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실무자로서 우리 군포시에 이런 센터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나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가봤는데 옛날 당정동 동사무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150평,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빼면 보육센터당 5평 정도의 열악한 시설에서 6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업체도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제품성능이 아주 뛰어나서 정말 우리 시에서 꼭 붙잡고 싶은데 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 그 업체를 맡아서 보육을 하고 있는 우리 한세대 기술진도 아주 상당히 열의와 노력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을 좀더 크게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구요. 그 다음에 이러기 위한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의 공약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중소기업센터의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센터의 절대적인 필요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강구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실무과장에게 물어본 것은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면 좋죠. 건립하면 좋은데 해가지고 나쁠 것은 없는데 문제는 효율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건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1년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건립을 해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거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건립 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타당성의 여부를 분명히 물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말 그대로 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장의 공약이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이니까 실무자니까 위에서 오다가 떨어지니까 한다는 식의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한번 지어놓으면 이것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후에 좀더 많은 여론조사를 해보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여부를 떠나서 그 센터건립 문제는 저희 관내 상공인들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우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공인들의 의견을 이 용역기관에서 다 물어볼 겁니다. 또 일반 시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명확하게 결정이 될 걸로 보고 거기에 저희가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까? 센터가 건립됐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는 부분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센터를 건립하면 뮈가 좋아집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우선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 또 그분들이 보다 높은 정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 그게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우수한 기업체가 있는데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뒤지는 업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센터의 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실 그걸로는 약하지 않나요?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중소기업인들끼리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정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서 추경에 5,500이 들어왔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 감사에서도 기 확보된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다른,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초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현대화 시설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도상에 없던 갤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층에 있는 벽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판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상인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산에 맞는 범위에서 상인들과 협조를 해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 재질이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 재질이었습니다. 일부 상인 중에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다른 곳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도 받고 했는데 일단 가연성 재질이기 때문에 화재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소방서로부터는 소방점검에서 화재위험이 있다, 시설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불연성 페인트를 칠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장 상인들 예방교육 훈련 이런 걸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불연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이 5,500만원이라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은 다른 상가보다도 화재의 발생률이 높고 화재가 발생이 됐다 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리모델링을 하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때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었습니까? 가연성, 불연성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갤러리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추가로 넣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백중위원

결국은 1년밖에 안 되어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재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숙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8월 4일에 우호단체인 일본 아츠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재영 시장님과 유병직 상공회의소장께서 일본 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교류를 해서 우호를 다지고 서로 그쪽을 방문해서 공식적인 행사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5개 업체가 금년도에 상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양에서의 확대뿐이 아니고 일본 아츠기시는 첨단연구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도 일본은 경제가 우리보다 30년 앞서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본의 첨단제품이 국내에도 전시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에도 있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거기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우선 몇 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저희가 찾아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지양하고 많은 계획과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립하기 전에 철저하게 많은 준비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와 관련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듣고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내용 나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가안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가안은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일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이고 과업을 주고 하는 것의 후보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가안이라도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가안은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타 시군 상공회의소는 주로 상공인들이 건립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건립한 것입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대부분 오래 전에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임대사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전락할 공산도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42쪽 용역비 군포환경관리소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적 검토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7월 13일에 환경관리소 가동률 향상을 위한 외부용역 의뢰라고 하면서 올렸거든요. 문서가 있네요. 이 문서에서 보면 “단속운전 및 연속운전의 장단점 분석, 문제점 분석,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나 적정 운영을 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소가 2001년도 6월에 정상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만 5년이 지나고 6년차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온 부분이 단속운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초로 운전을 했을 때는 소각장이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인데 당시에는 1일 140에서 150 정도의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90% 이상 하고 있고 재활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가연성 쓰레기 반입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동률이 채 50% 안 되는 상태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그 가동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해서 단속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속운전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월 30일 중에 20일을 가동합니다. 10일 정도는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운전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런 사례들이 외국이라든지 국내에도 거의 없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서 공문을 보내주셨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단속운전과 연속운전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게 과업에 들어갈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 과업이 첫째 문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증대하면서 할 수 있냐는 그런 부분도 조사용역 속에 들어갑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과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환경까지도 들어가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부분은 처음에 단속운전이 되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1년에 2회에 걸쳐서 다이옥신을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오염물질들은 상시 모니터링이 되어서 정부의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보내지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오염물질은 전혀 우려할 건 없고 다이옥신을 측정한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기준치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고 시민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소각로를 킬 때와 끌 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궁이에 불을 땔 때 처음에는 불안전 연소가 있어서 잘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마련한 게 처음에 가동을 할 때는 쓰레기를 투입하지 않고 우리는 보조연료라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데 우선 LNG 연료로 가동합니다. LNG 연료를 때워서 소각로의 분위기가 800도씨 근처에 가면 그때 쓰레기를 투입하게 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로는 항상 850도 이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거든요. 소각로를 끌 때도 쓰레기의 투입량을 줄여가면서 LNG의 투입량을 늘여가면서 보조연료를 늘려가면서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줄여가면서 가는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쉽게도 킬 때와 끌 때의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측정해보지 않았는데 제 판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그것도 과업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단속운전을 했었을 때 단점은 기계가 정지되었을 때 식으면 모든 기계들이 축소됐다가 열이 붙으면 확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기계 노후도 연속가동보다는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게 얼마 정도 노후가 될지 여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과업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각로 안에 내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돌이나 이런 걸로 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적으로 연속운전이 됐을 경우 연 1~2회, 많으면 3~4회 정도 정지되어서 보수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세우니까 연 10회 정도는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수축하고 팽창이 좀 많아서 내화물 보수가 타 소각장에 비해서 많아지는 게 있는 것이고 부속도 그 밑에 화격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빨리 마모가 진행되어서 보수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확한 걸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도 과업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기왕에 모든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각로라는 자체는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나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저기해서 주민들이 환경적이나 모든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사를 함께 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무튼 심려 안 끼치도록 열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없이, 소각장 건립할 때에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중간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난 오륙년 정도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쓰레기소각장이 운영되어 왔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최근에 들어서 용역문제가 나와서 이것이 군포시의 새로운 이슈가 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오다가 이 단계에서 용역이 불거진 것은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제기 되어 왔던 쓰레기 태우는 양, 소각로는 200톤인데 소각을 시키는 톤이 100톤인가요? 지금 100톤 태우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일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와서 태울 수 있는 양은 90톤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30일 풀가동시킬 수 있는 양은 160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감으로써 발열량이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증가가 되니까 200톤을 때울 수 있는 소각로,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때울 수 있는 양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60톤 정도.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 10일간의 그 기간을 메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용역 안에 포함됩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용역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행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하니까 실무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하고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운전을 하는 데 기술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 이 세 개가 가장 큰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각로를 정지했단 말이죠. 정지해서 다시 불을 때웠을 때의 상황, 이것이 우리 인간이나 자연에게 미치는 환경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검토를 아직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 가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확신이 없이 아직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식의 발상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측정해서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측정해서 측정값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해진 시험방법에 의해서 측정해야 됩니다. 지금 가동하고 정지하고 했을 때에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걸 진짜 해보려면 공인된 데이터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하고 정지했을 때에 오염물질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하고 정지 때에 그걸 준수하게 되어 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르고 또 그럼으로써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전을 해온 겁니다.

김동별위원

답변을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뭐뭐 들어가 있나요? 쓰레기 부족분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다음은 단속운전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단속운전과 연속운전의 경계선 비교가 들어가게 되겠죠.

김동별위원

두 번째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같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또?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현재 우리가 단속운전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계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김동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현재 단속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속운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과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정확하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내용물을 따로 놓고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놓고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내용물은 다른 걸 갖고 있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께서 질의하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내용을 보면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면 없어요. 없고 10일간 때지 못 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본위원이 보고 그쪽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보한 내용을 보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보내용입니다. 10일치 분량을 소위 얘기해서 인근 지역, 인근이라고 하면 의왕도 포함되겠고 여타의 도시가 되겠죠. 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반입해서 나머지 10일치 용량을 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우리 쪽에서 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고 의왕시에서 그렇게 답변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쪽이라면 어느 선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시의 정책이죠.

김동별위원

시 정책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용역상으로 쓰레기를 외부에서 들여와서 나머지 10일치 용량을 때는 것이 군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다면 본 과장께서는 실무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적 대안이 타 시군 쓰레기를 반입해야 된다는 그런 최적의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용역의 의미가 뭡니까? 용역의 의미는 집행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지 그것이 절대적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지적하셔도 옳은 말씀이신데,

김동별위원

그런데 본 과장께서는 본인의 생각은 그런 정보나 제보들이 적절치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외부 쓰레기를 받아서 때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로 결과보고가 나온다 했을 때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대안이 나오면 당연히 그쪽으로 정책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쭉쭉쭉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용역보고서에 외부쓰레기를 반입해서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을 먼저 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가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과장이니까. 만약에 50톤이 들어와서 땠을 때 그 정도는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50톤이나 60톤 정도의 외부쓰레기가 들어와서 군포시 수리동 소각장에서 태웠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공동으로 하는 광역소각장의 경우 건설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는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 반입수수료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폐열을 지금은 GS파워가 됐지만 난방공사에 파는 폐열수입 같은 걸 따져보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금전적인 예산상의 절감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동별위원

수치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이삼년 전인가 소각장이 없는 자치단체인데 제안이 들어왔는데, 소각장이 없는 데서 제안이 상당히 들어오겠죠. 그 내용을 잠깐만 공개해 드리면,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장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하세요.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갖고 부풀려서 그럴싸하게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비용 400억의 반을 우선 예치하고 운영비의 50%를 제공하고 이런 식의 제안은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께서 사시는 데는 어디에서 사시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는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용역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의도인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구성원들이 각 동에서 어떻게 보면 추천되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체도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순을 맞춰놓고 한다는 식의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못 했던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그런 용역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소각장이 수리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동 동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새벽 같은 때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이것이 지금은 인간에게 바로 큰 어떤 변화가 오지 않지만 10년, 20년 후에 수리동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이것은 추후에 봐야 될 것이고, 문제는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포괄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00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때 2005년 당시에 저희가 인상안을 가지고 있었죠. 예산편성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쓰레기봉투 가격이 20% 이상 오르니까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이 필름류까지 빠져나가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 정도 세입이 감소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시민들이 새로 나온 쓰레기봉투를 쓰는 반응은 어때요? 끈 달린 쓰레기봉투.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설문을 받고 있는데 끈 달린 봉투가 약간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끈 달린 봉투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마감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 끈 달린 봉투를 추진할 것인지,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끈 달린 봉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우선은 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 옆이 많이 터지고 약하다, 그 다음에 양이 부족하다는 식의 두 가지가 주 이유입니다.

이경환위원

결과가 10월 정도면 어는 정도 나오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10월중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결정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청석에도 수리동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 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이 용역이 추진되면 타 시군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냐는 식의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경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용역심의위원인데 과장께서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서 자료가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에는 외부 쓰레기를 받는다는 과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어떤 논리에서, 수리동에서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리소에서 문제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볼 때, 이 신문보도 자료 있죠? 경인일보, 현대일보 이 자료가 기자분들께서 임의대로 보도를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일부 신문은 기자분들이 하신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부는 기자분께서 쓰셨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부는 청소과장께서 보도자료를 주셨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낸 거네요. 그렇죠? 낸 거 아니에요? 일부 냈다면 낸 거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와전이 됐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많은 불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과업지시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외부 쓰레기를 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많이 와전되고 또 보도자료를 본위원이 보더라도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까지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본위원은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현재 우리 시 입장께서 외부 쓰레기는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금방 받을 부분이 아니고 시민 동의 하에, 점진적으로 볼 때 쓰레기양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 이 감소된 과정도 우리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잘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가동률이 48%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시민들의 이해도 구해서 계속적인 차원에서 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정도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언론에 난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으로 볼 때는 그런 오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게 단시일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이 아까 가동률도 있었지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하냐는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고정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쓰레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설계한 것 발열량이 높음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일정 부분 태우는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는 다 열어놓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타 시군 쓰레기를 받는 걸로만 지금 그런 쪽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여기서 용역이 돼서 용역결과물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관리소 운영조례에 타 시군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도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와 합의가 없으면 그 조례를 쉽게 우리가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타 시군 쓰레기가 군포시에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민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 이해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타 시군 쓰레기 들어오니까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1년에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타 시군 쓰레기를 받든가 안 받든가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와 시민과 시민단체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중간 과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과장께서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는 게 필요하면 동의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돼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시민단체하고 다시 협의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과업내용에는 외부 쓰레기를 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가동률을 높이는,

이경환위원

쓰레기 양이적다는, 현재 쓰레기양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거고,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쓰레기양이 적은 것을 어떻게 쓰레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범위가 들어가면 그 과업결과로 타 시군 쓰레기를 받는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 쓰레기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과업지시 내용에 들어갔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과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초점은 그거 아닙니까? 타 시군 쓰레기를 받는 과업이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우리는 과업을 그렇게 주겠죠. 지금 하루에 쓰레기가 90톤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70톤이나 60톤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에 대안을 달라는 식으로 우리는 과업을 주죠. 그러면 과업을 받은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음식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타 시군 쓰레기 등 여러 가지 안 중에 최적의 안을 우리한테 과업수행 결과물로 보고를 하겠죠.

이경환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과업을 주고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보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빠르면 그 정도 되겠죠.

이경환위원

빠르면 12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나오면 거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업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환경자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전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모토로 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과 어느 정도 동의 하에서 이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야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쓰레기 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외부 쓰레기 받는 부분은 두 번째 방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동률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동의를 하셔야 되고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군포시에 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문제인데 본위원도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대부분 현장에서 쓰파라치라고 얘기하는데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쯤에 뜯어서 그것을 사진촬영을 해서 증거품하고 같이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불법투기인 것을 알면 적발해서 처분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 절차를 하시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신고 적발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고내용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 같은 경우 지급액은 건당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의 60%인 6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할 때 절차 같은 것은,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투기자한테 저희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약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48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물 불법투기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불법투기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는 아주 전문적인 불법투기 신고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확인 차원에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말을 돌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시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여러 얘기들이 돌면서 의혹도 부풀려지고 사실도 아닌 얘기들이 돌면서 당연한 척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관리소가 태동할 당시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시민들과 민관의 갈등부분에 대해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물론 관도 행정력 낭비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소가 지금 현재 산본동 지어진 자리가 아니고 166번지로 갔다 부곡동으로 갔다 다시 부곡동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199번지입니까, 197번지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7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로 다시 이동을 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산본동 사신 분들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부곡동 분들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현재 위치에 지어졌죠? 잘 알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이 어때요? 행정은 공익성을 우선시합니까, 경제성을 우선시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공익성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경제성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장

감안한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경제성은 최근에 나온 얘기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성, 사회성을 기초로 해서 출발했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다가 최근에 경제문제가 약간 가미됐을 뿐이죠. 그런데 행정의 본질은 경제성이 아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장

소각시설 규모를 맨 처음에 결정했을 때 공직자들이 결정했죠? 집행부에서 200톤 규모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 최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200톤 규모를 시민이 결정한 것은 아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겠죠.

김판수위원장

200톤은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양을 검토해가지고 200톤을 일부에서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도 “200톤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 앞으로 군포시가 커지고……” 그러면서 200톤 규모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200톤 규모가 잘못 판단된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지금 같으면 200톤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군포시하고 협약한 내용 있죠? 2000년 3월 30일경에.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0년이요?

김판수위원장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0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을 걸요.

김판수위원장

그때 돼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1년도 3월 아닙니까?

김판수위원장

이 자료에는 2000년으로 돼 있는데요. 좋습니다. 하여간 2001년이든 2000년이든 이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타 시군 쓰레기는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됐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자료가 시험가동 협약서입니까?

김판수위원장

가동관련 협약서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시험가동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협약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도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이 협약서를 그동안에 파기하고 해지하고 이런 사실은 없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협약서는 시험가동 협약서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1년도에 시험가동 협약서를 협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안 사실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올릴 때 궁극적으로 쓰레기 유입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가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동료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있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포함돼 있죠.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김판수위원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시키기 곤란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과업으로 주기 위한 거니까요.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번에 용역이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죠?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가동률 향상을 하겠다는 용역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주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가동률 향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현재 군포시가 주장하고 있는 48% 정도, 9월 23일경에 군포시가 회부했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이 보도자료를 배부했죠? 이 자료가 예산서에 용역비를 산정해 놓고 9월 23일경에 문화공보과에서 기자실로 배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군포환경관리소 가동률 50%도 못 미쳐.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뒤에는 모르겠는데 그 제목은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전에 군포시민신문에서 한번 다뤘죠?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서가 의회로 간 이후에 군포시 환경자원과는 이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각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렇다, 이 용역 관련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에요? 군포시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합리화는 뭐하고 여하튼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김판수위원장

합리화 얘기는 본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현실을 알린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가동률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양을 더 태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야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모두에 답변하실 때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외부 쓰레기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 짧은 소견이고,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장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군포시민이 지금 쓰레기양을 기존 배출하고 있는 것의 배를 배출하면 그걸로 소화가 될 텐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면 타 시군 쓰레기를 반입해야만 가동률을 높일 수 있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장

짧은 소견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고시까지 하셨고 환경 쪽에 전문가 아니에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 답이라면 용역 없이 하죠.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에서 가동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다는 것은 쓰레기양이 늘어나야만 가동률을 높일 수 있죠? 그게 맞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김판수위원장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가동률을 높인다는 것은 외부 쓰레기를 유입하든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든 환경관리소의 쓰레기양이 증가해야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가동률도 연속으로 가동하느냐, 쓰레기양이 자기 용량에 비해서 가동률을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은 양을 연속으로 때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군포시가 최근에 가동률이 50% 미만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내용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이것 쓰레기양을 늘려서 연간 들어간 돈을 절감해 보자는 취지로 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쉽게 합시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사실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군포시가 갖고 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5%의 가동률을 가지고 연속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각로에 적은 쓰레기양을 넣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김판수위원장

35%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일부 소각로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니까,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6년간 환경관리소가 운영됐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위해가 되는 유해물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문제없이 여기까지 왔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지금 오늘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서울시에는 35%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적은 양을 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근자에까지 그런 사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줄지,

김판수위원장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께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현지도 가 보시고 그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 판단은 단속운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단속운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강하게 결재권자한테 말씀을 하시지 왜 용역을 올렸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제 사견이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자문을 받고 기술검토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하여간 말을 빨리 빨리 좀 합시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양이 유입이 돼야 되죠, 현재 상태보다도.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당연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곳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음식물은 9% 정도 태우고 있는데 서울도 거의 다 음식물은 빼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김판수위원장

서울은 태우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일부 1~2%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서는 수원시가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조례를 제정해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소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에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원래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게 소각로가 설계됐고 또 그것에 맞춰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도록 방지시설이 구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용역 안 해도 되겠네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용역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데 별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3,500만원 들여가지고 왜 용역을 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좀 미미한 양이고 그 쓰레기로 연속운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쉽게 답변하세요. 유해물질과 관련된 용역은 아니고 현재 48%의 가동률로 환경관리소가 운영하고 되고 있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쓰레기를 투입해야 된다고는 게 기본적인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든 외부 쓰레기를 유입하든 간에 쓰레기양이 증가가 되어야만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유해물질과 관련된 용역은 아니고 쓰레기양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단속운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과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던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포환경관리소는 외부 쓰레기를 받으면 연간 50억 정도 득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50억 정도면 큰돈이다, 생각해 보자, 이런 왜곡된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외부 쓰레기를 1일 60톤 정도 유입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왕시가 과천시에 보내는 소각량 중에서 요금이 톤당 약 4만 5,000원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군포는 5만원으로 환산하더라도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300만원, 한 달에 9,000만원, 1년에 10억 안쪽입니다. 거기에 천연가스 연간 6,000만원으로 외부 쓰레기를 유입해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50억이네 40억이네 하면서 항간에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쓰레기를 받았을 때 50억 정도 유입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건 나중에 그 상황이 되어서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금액으로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왕시 쓰레기가 과천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게 약 4만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군포시는 그것보다 조금 비싸게 5만원 정도 받고 쓰레기를 유입을 한다고 했을 때 톤당 5만원을 잡았을 때 계산을 해 보세요. 위원장이 조금 전에 계산해 드렸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계산하신 건 10 몇 억원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50억, 30억은 아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계산하신 건 50억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장

과장께서도 계산해 보면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있는 사실을 놓고 있는 사실 속에서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하고 해야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한 사례를 들었던 건 제안이 다양하게 올 수 있고 협상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었고 했는데 지금 50억이다 이렇게 고정되어서 얼마다 식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현재 현실을 놓고 의왕시가 과천시로 가고 있는 쓰레기 톤당 가격을 환산했을 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상황에는 지금 계산하신 게 맞으시겠죠.

김판수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개선을 위한 문구 자체들이 항간에 돌고 있는 것들이 아주 과대포장을 해서 포장지는 그럴싸하게 해놓으면서 내용물은 쓰레기양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외부 쓰레기를 받는 방법하고 내부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검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음식물쓰레기부분은 수원시가 태우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검토해 보시고 외부 쓰레기문제는 동료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아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문에 의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수리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들 많이 했을까요? 군포시 전체 틀에서 보면 그게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석에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군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잠깐 스톱되어 있습니다만 납골당을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인근 주민들 설득에 나서겠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집 앞에 혐오시설은 안 되고 내집 아닌 데는 무조건해라, 이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 동의를 구하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향이 옳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맞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소각장이 200톤 규모로 지어져 있는데 1일 90톤밖에 소각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으로써 단속운전이 되고 있으니까 단속운전을 타개하고 단속운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무엇인가를 우선은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 알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파악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꼭 잡아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김판수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수목들이 바람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넘어질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 태풍 때 저희가 상당히 제거하는 데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높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당정동하고 대야동, 엘림복지원 옆에 죽은 고사목 7주인가를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에 대한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갑작스레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올 겨울에 눈이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가로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 불완전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건물을 많이 가리고, 특히 전기선 같은 경우처럼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특히 주택가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