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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3-12-06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보고의 건,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세와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발의된 14건의 조례와 규칙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이유가 유사한 관계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선용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윤기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심현보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선용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지막으로 심현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법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제63조로 하고, 제2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3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제4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제63조로, 제11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제15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제63조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에서 제3항까지 내용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 근거를 제17조로, 그리고, 제27조를 제18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법규는 금번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일괄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과 생활지원국장에게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기식 위원님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 의원이신 심현보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명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및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녹지기금 관리위원간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참여에 의하여 안 제4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60%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위원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에 의거 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녹지기금 관리위원간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안 제8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한다"는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의 여성참여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개선권고 이행사항 반영과, 녹지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을 보면 4조에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60%…"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문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한다" 라고 해 놓고 "다만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문구가 더 맞는 것인지, "구성하고, 위촉직"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다만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문구상으로 부드럽고. "하고, 위촉직" 하는 것보다. 어떠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 대학교수,

윤기식위원

"구성한다" 해 놓고 "다만 위촉직의 위원"은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고, 위촉직" 이것보다. 이상하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요즘에는,

윤기식위원

이렇게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요즘에는 알기 쉽게 그냥 풀어서 간 것이거든요, 문구가.

윤기식위원

이것이 풀은 것인가요? "구성하고,"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도 문구에서 다만 요새는 빼 내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말이 부드럽게 유하게 가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

별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이 녹지기금이 2015년까지 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201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연장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 미집행(20년이상~3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공고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년 연 1회 정례회의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 후 최초 보고시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군 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공고서를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 공고를 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44개 노선 0.56㎢가 해당되며, 최초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도, 20년 이상은 2013년도, 10년 이상은 2014년도에 나누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은 전년도에 보고 드렸으며, 금회 보고 드리는 20년 이상 ~ 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7개 노선 0.09㎢입니다. 금년도 보고 분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47개 노선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 47개 노선 중 43개 노선은 존치하고, 4개 노선에 대하여는 폐지 및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43개 노선에 대하여 존치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시설이거나, 사업 계획 중인 도로, 연결도로, 공익상, 도로 골격상 개설이 필요한 노선 등을 존치하고자 하며, 4개 노선에 대하여 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1개 소로2-가오3 노선은 도시계획선이 단절되어 있고 주변여건 및 지형여건 상 집행가능성이 낮으며, 주변에 대체 가능한 현황도로 존재 등을 감안하여 폐지 검토하였으며, 도로 1개 소로2-판암16 노선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와 연결됨으로서 일부 개설되어 있으나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으며, 주변 연결도로 존재, 개설 시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폐지를 검토하였고, 도로 1개 소로3-판암7 노선은 개설 시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 도로로만 활용되어 집행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도로 1개 소로2-대성1 노선은 도시계획선이 단절되어 있고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현저히 낮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위원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로3 판암7 이거든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지역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 아파트 옆에 지금 집들이 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쪽에서는 여기가 도로개설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도로가 가다가 단절되었어요. 선을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윤기식위원

지금 옥천로로 해 가지고 도로는 지금 개설되어 있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전신주 있는 쪽으로는 도로가 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그 지금 아파트 사이에 판암 1, 2단지 안에 보면 15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이쪽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 그 도로를 옛날에 개설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었거든요. 주민들도 반대해 가지고요. 그 도로 그 위에 이렇게 이 도로가 라인은 이 도로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윤기식위원

지금 이것이 뒤에 있는 아파트가 판암1단지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 도로가 단지 내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그 위에 별도로 조그맣게 있는 소로3이면 6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이 도로는 사실상 불합리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윤기식위원

기존 지금 여기 기존 도로는 이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15미터 도로지요.

윤기식위원

이것이 15미터 도로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위에 이제 쓸모 없이 계획선 그어 놓은 이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윤기식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 옆에 집이 있잖아요,주택.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현재 집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없어요? 이 주택 있는 것 다 이사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집이 없고 그냥 거기 포도밭 비슷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윤기식위원

그런데 건축물 같은데 제대로 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

윤기식위원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현장 직접 갔다 왔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사진에도 나와있고 집이 있잖아요, 여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현재,

윤기식위원

전신주 바로 옆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윤기식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제대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윤기식위원

동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기존에 이쪽 옆에 도로 보이시지요?

윤기식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이 도로는 가보시면 저도 갔다 왔는데 낼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 분들이 이 도로 개설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선이요?

윤기식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선,

윤기식위원

이 분들이 혹시 반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아파트야 의미가 없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같이 판암 지금 현재 소로 판암16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집도 없고 정말 이것은 도로로서 의미가 없는데 지금 소로3 판암7은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서 혹시 이쪽에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 혈관마냥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가다가 단절되었어요, 도로가.

윤기식위원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의미 없다고 반대하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여기 주택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폐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윤기식위원

혹시라도 민원 발생 할까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우리가 폐지하면, 폐지절차 들어가면 주민들 의견 다시 받아 가지고 할테지요. 그때 가서 정리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라도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 아무런 의미 없는 도로는 빨리 빨리 없애 줘서,

윤기식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다만 이제 이것이 상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이 분들은 이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사도 못하고 사시는데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하고 주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관계가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절차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꼭 해제 공고를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구 자체로 판단 할 수 없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법률화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사항이지요. 이것이 저희들도 판단할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사실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폐지해 버려라,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 책임소재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소재가 충분히 나옵니다. 너희들 그쪽 지역구 의원한테 너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그랬다면서 이런 말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생각에도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근에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선이 몇 십 년 30년 이상 그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어 있는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로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도로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떨어진다든지,

박선용위원장

아니, 떨어져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폐지,

박선용위원장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폐지시켜,

박선용위원장

설득을 못하면, 지금 못하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 시켜야지요, 설득.

박선용위원장

어떻게 설득을 시킨다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을 30년, 20년, 10년씩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국토,

박선용위원장

글쎄 나눠서 하더라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로 알아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우선 의회가 지방의회가 주민분들하고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아주 막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해제로 간다 하더라도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분명히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돌아 가지고 도로가 안 나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가 하면 이 도로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암동 소로3에 3-7 그 쪽은 제가 보기는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요. 저도 그쪽에 오래 살아서 내용을 알고 이 판암동 457-1 그 일원은 이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국장님 생각에. 미리내아파트 있는 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곽수천 시의원님 거기 땅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박선용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변경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그 뒤 측면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미리내아파트에서 나중에 측면도로가 생기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생기면 이것을 폐지하면 가만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득 하셔야 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또 한가지 이제 본 위원장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토지계획이용확인서를 떼어 봤어요. 떼어 보니까 관음사 앞마당까지 도로가 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확인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 소로 길로 해서 빙 돌아서 올라가서 관음사 우리가 급수하는 곳 있지요? 물. 거기까지는 차가 가요. 간신히 삐딱삐딱해서 좁은 길로. 두 대는 못 가요. 한 대가 간신히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계획선 옆에 인접해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 아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가구 수는 아직도 확인은 안 해 봤거든요. 5개 정도,

박선용위원장

5개만 되요? 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섯 가구,

박선용위원장

이것을 인접해서 도로가 났을 때 올라가면 다섯 가구만 되요? 안 돌고 직선 올라가는데 십 여가구가 되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계획선에 붙어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붙어 있는 것. 도로가 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교통이 몇 미터예요? 6미터요, 8미터요? 이 도로가 계획선에 6미터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6미터 도로입니다.

박선용위원장

6미터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8미터.

박선용위원장

8미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넓은 도로가 나면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10여 가구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특히 지역민들하고 여기 135-1, 136-1 사람은 도로가 취소가 되면 사용하기가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땅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는 그 분들이 40∼50평 넘게 생기겠네요. 그러면 반반씩 경계선 따져서 해도 건물을 도로경계선 다 떼어서 지어 놨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

박선용위원장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이렇게 해 놨다 하면 그 후폭풍이 난리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장님 잘 좀 하셔서 어제 이것을 가지고 황인호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난 의아스럽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런 민원이 그 분한테만 갔나. 지역구인 저도 모르는데 의아스러웠는데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나중에 말이 없게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인근 주민들이… 하여튼 제가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주민들의 원성 없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땅이 그 도로가 먼저 나면 도로 나는 인접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뒤에 야산이 있으면 부지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천상 도로를 내 줘도 자연 관습상 도로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짓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지요.

박선용위원장

자연 관습상 우리가 쓰던 도로가 돌아가게 있는데, 지금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을 도로로 낸다면요.

박선용위원장

아,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난 도로, 유치원 뒤 이쪽 빌라 뒤로 난 도로는 원래 그것이 주 도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이 주 도로 식으로 거기 밭이었고 그랬는데 이번 두 쪽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조형물 갖다 놓고 나무도 심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뒷길이 지금은 사람 하나 자전거 끌고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쪽 관음사로 올라가는 길만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돌아 가지고 옛날에는 손수레도 다니고 그랬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 졌는데 이 뒤에 있으신 분들은 도로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은 공고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을 요청하면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황인호불참위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