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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3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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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이것은 좋습니다. 또 직원들의 법률자문 용이, 고문변호사의 경쟁유도, 또 앞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문변호사는 관내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산재, 토지, 상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억울하다고 판단할 때 변호사한테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지의 분들이 시민들의 변론을 맡게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한다는 얘기가 문구가 조금…… 조례는 우리 28만 군포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봤을 때 관계자라든가 누가 봤을 때 조금 졸속한 문구·용어 사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소위 변호사들이 군포시민을 상대로 해서 변론을 못 한다면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삭제를 해서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분들은 원고가 시민이라고 할 때는 변론을 안 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는다면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는 네 분 좋습니다. 네 분 좋은데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너무 공직자들이 변호사들에게 법률해석을 의존했을 때는 창의력이나 이런 것이 상실되고 안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