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위원 혹시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법률관계자나 언론이나 일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변호사는 시민의 권리도 관철시키고 시의 입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법의 정신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의 변호사가 아니고 안양의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수임되어서 군포시 행정을 뒷바라지했는데 결국은 이 네 분이 전부 행정소송이나 시청 입장에서 방패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당초에 목적한 변호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여기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안양변호사들 두 분하고 군포변호사들 두 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더 좋은 선의의 경쟁이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인근 시에는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시정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몇 군데만 발췌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과천시도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고 여기에도 법인 두 군데와 개인 한 군데 있고, 의왕시는 한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명이나 조례상에 세 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좀 많습니다. 안산시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 두 분, 개인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시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을 때 법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자문을 얻는다면 확실한 행정상 하자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각 부서에 행정소송에 대한 승·패소 비율을 봤을 때 패소 건이 많지 않아요. 그것은 공무집행을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많이 늘려놓는다면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행정책임에서 벗어나서 공무원 스스로 창의력이 상실되고 무책임과 안이해질 공산도 있다, 공무를 집행할 때는 판례나 관행이나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10년, 20년 근무한 분들은 변호사 뺨칠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의 자문이 과연 행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특수한 행정소송의 건이 아니고는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판단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변호사 수를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