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위원 30명 내외의 위원들이 모여서 반기별로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자문해 주는 게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성부분에 의장 직속으로 해서 정책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자문단과 30분들의 위원 중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5항에 두든지 해서 정책자문단과 실행조직을 의장 직속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 및 의사 8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장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시장과 의장”이라는 부분을 넣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기회의와 시장 및 의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 분과위원회별 과제 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그래서 “시장과 의장”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