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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9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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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13 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354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47억 3천 1백만원의 3.3%인 107억 3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084억 9천 7백만원보다 106억 9천만원이 증액된 3,191억 8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2억 3천 4백만원 보다 0.3%인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2억 7천 5백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2백만원 보다 22.3%인 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8억 5천 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억 7천 4백만원 보다 35.5%인 19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35억 9천 8백만원으로, 대청호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0억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1억 7천 2백만원 보다 33.7%인 20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82억 5천만원으로,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비 2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 9천 1백만원 보다 32%인 2억 2천 1백만원 감액된 4억 6천 9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삭감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3천 5백만원 보다 2.7%인 4백만원 증액된 1억 3천 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2억 8천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으로 규모 변경없이 세출예산에서 과목간 필요 금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3,084억 9천 7백만원보다 106억 9천만원이 증액된 3,191억 8천 7백만원으로 장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266억 3천 3백만원 보다 3.1%인 8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274억 6천 9백만원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8억 3천만원보다 20%인 43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261억 9천 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억 5천 6백만원 감액, 이월금인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4천만원과 기금전입금 6억원,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액 보전 5억 4천 2백만원 추가반영, 지난연도 수입 3억 1천만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4억원 보다 21.2%인 1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65억 4천 5백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3억원, 판암동 도로개설 7억원 등 특별교부세 11억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5억 5천만원 보다 4.1%인 2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546억 9천 5백만원으로, 보통교부금 12억 2천 2백만원,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받아주신 특별교부금 9억 2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20억 8천 3백만원 보다 1.1%인 21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42억 8천 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비 4억 3천 6백만원과 시비 17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5억 5천 4백만원이 감액된 189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3억 7천 7백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4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4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금으로 교부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2억원 등 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2천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결과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68억 2천 1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고 1회 추경까지 확보치 못했던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49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47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 또한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고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1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85억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4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34억 8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4억 4백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판암동 421번지 도로개설공사 7억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내시변경분 등을 정리한 결과 13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5천 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신흥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19억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여 16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182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3억 8천 6백만원 감액한 14억 1천 6백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계상분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상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결과 29억 2천만원이 증액된 577억 9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56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에 78억 6천 6백만원을 2014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건에 179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99쪽부터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6억원, 보통교부금 12억 2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된 522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6억 4천 3백만원보다 21.6%인 16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59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55쪽, 구정시책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올해 의정비 심의 및 의원님 상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고, 외국도시와의 교류 추진실적이 없어 국제교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및 국외여비 등을 감액하는 등 총 1천 9백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56쪽, 생산적인 재정운영 사업에서는 예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집중관리예산을 절감하여 총 9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고객만족 행정 추진사업에서는 친절관련 홍보물과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집행 잔액 1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57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사업에서는 소송수행경비 및 수임료 증가로 인하여 총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 사업에서는, 감사활동 운영비 등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 전자구정 구현 사업에서는 표준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찰 잔액과,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총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비, 출장여비 등에 대해 예산 절감하는 등 총 1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예비비는 13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의 융자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사업과 2012 사업체조사 실시 후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천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수입 등 5억 4,093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예수금 이자 5,907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6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이며, 증가된 6억원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미반영된 필수경비 중 복지사업비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과,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7억 881만원 대비 1.12%가 증액된 533억 5,72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주민화합 한마당 축제지원 사전사용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3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청 공연장 사용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22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7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대전맹학교 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전천후 족구장 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2억 7,500만원 감액, 주민세 2,700만원, 재산세 6억 2,749만원, 지방소득세 2억 4,7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8,251만원 감액,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9,963만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2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3억 1,0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3,49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5억 2,466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적 재조사사업 사전사용분 1,95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3억 7,684만원 대비 0.47%인 2억 9,619만원이 증액된 636억 7,303만원입니다. 먼저 63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0억 2,395만원 대비 1.07%인 1억 740만원이 감액된 99억 1,65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행정지원업무추진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 7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314만원을 감액하고 의전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31만원, 안전한 청사관리 1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향토방위 지원 155만원, 지역안정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퇴직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예산은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쪽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군집게양대 철거비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67쪽 주민센터 행정활력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216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 121만원, 주민센터예산 통합관리 6,082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사업 사전사용분 300만원, 지역주민화합 한마당축제지원 사전사용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345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166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업무추진비 29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보전지출세부사업 반환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79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0억 105만원 대비 0.36%인 1억 4,577만원이 증액된 411억 4,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2만원, 업무추진비 7만원, 직무수행경비 3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업무추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94만원 감액,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 9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쪽,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은 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2,153만원,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18만원,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 예산은 공공요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로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일반운영비 6,7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억 4,6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직원보수 등 집행잔액 373만원을 감액하고, 76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5만원, 시비보조금 42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5억 4,495만원 대비 3.14% 증액된 108억 7,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먼저 79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은 구정홍보 620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 131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문화예술육성 예산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사업에 17만원, 문화예술행사에 241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문화재 영향성 검토 운영수당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526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3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 7,059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1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전맹학교 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82쪽, 전천후 족구장 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으로는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지원 예산절감액 23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5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에 21만원을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원 초과근무수당 2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보전지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1억 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천후 족구장 설치 3,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7,059만원을 공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억 3,810만원 대비 6.29%인 5,267만원이 감액된 7억 8,542만원입니다. 87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8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1,0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지방세정 정보화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비 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1,1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7,737만원 대비 5.54%인 2,090만원이 감액된 3억 5,647만원입니다. 먼저 93쪽, 고객만족서비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1,346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253만원을 감액, 기록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432만원을 증액, 관내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전지출 세부사업 예산으로 여권업무 지원 국고보조 반환금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99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 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13만원을 감액하고,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등으로 1,95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0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새주소사업 운영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1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293만원,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 2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반환금 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과 2013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변경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5억 8,552만으로 기정예산액 33억 2,704만원보다 2억 5,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2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67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특별교부금 1억 5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1억 1,594만원, 친환경쌀 이용학교 인센티브 보조금 79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57억 829만원으로 기정액 52억 8,134만원 보다 4억 2,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0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43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개선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92만원, 106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6,3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구현으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52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7쪽, 독서문화 창출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행사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14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 7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으로 가오도서관 예산안입니다. 108쪽,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자산취득비 3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4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열린 문화사랑방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66만원, 109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0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가양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자료 확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88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110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및 행사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11만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667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7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06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19쪽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세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예산에 기존에 했던 대동사회복지관을 수입으로 일단 매각으로 잡으셨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매각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매각에 사실 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매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몇 번 매각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으로 벌써 그렇게 어려운 매각을 예산으로 7억으로 매각해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7억이라는 차질을 빚게 한 그런 우리 국장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세입을 7억을 잡았었는데 예상외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계획 없이 한다면 예산 편성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본 예산을 7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이 매각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원 측에서나 여러분들이 다 볼 때도 그렇게 매각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또 대동사회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도 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실 일방적으로라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7억을 세울 정도가 되면 많은 검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7억이라는 예산에서 차질이 왔으면 이것을 메우기까지 얼마나 또 고심을 해야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깊은 연구와 토의와 심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복지관을 계속 매각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로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예술 쪽에 대단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연 연습장으로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공연 연습장으로 활용방안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다른 부서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개 층만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층 중에 2개 층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거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워 줄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는 절대 매각이나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사실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매각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이것은 대전시에다가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떠실까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대전시하고도 그런 관계까지도 협의가 됐었는데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활용계획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활용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활용은 그렇게 예술부분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서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 계획대로 국비, 그것도 한 몇 십 억 되는 사업예산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비 지원 받아서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운영활용과 관련해서도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시에서 매입 독려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계속 재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가상적인 예산은 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때만 넘어가면 그 후에 문제성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7억이라는 차질이 왔을 때 이것이 굉장한 예산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상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동 주민센터를 쭉 보니까 아주 짜맞추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끝에 쭉 보면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 가지고 쭉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을 쭉 했네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좋은 것인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을 못쓰고 어떤 여기 상부의 지시 때문에 꼭 어떤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강제하거나 그런 것은,

류택호위원

그런 것은 없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국장께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실장께서도 다 청취하셨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렇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각 부서에서나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편성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다음에 편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실감을 하겠는데 가상의 어떤 예산을 편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동복지관을 당초에 매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번의 입찰을 실시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결과 7억원이라는 세입예산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 2014년도 예산에도 보면 통합관리기금 거기에서 전입을 하겠다, 14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 기금요.

류택호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금에서 내년에는 14억원입니다.

류택호위원

편성을 하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서도 또 6억이라는 금액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6억하고 내년에 14억하고 해서 20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억이 개별관리기금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만기가 내년에서 끝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율 손해 등을 감안을 해서 금년에 6억원만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14억은 2014년도에 예탁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융자하기로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하나의 통합기금이 이렇게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개별기금이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받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여유가 돌아요? 통합기금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개별기금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받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각 부서에서 기금이 여유가 좀 있느냐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억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아주 우리가 돈 없어서 도저히 지금 현재는 반환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 경우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융자받은 것은 통합기금으로 예탁 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여유자금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요. 또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이 상환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2년 거치 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원부족으로 해서 이 기금을 예탁을 하면 보통 한 7.9% 그 정도 이율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3% 정도 이율을 계산해서 상환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는다면 최소한 4% 이상을 줘야지만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합기금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가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통합기금에 의존해서 단골메뉴 식으로 올라와요. 통합기금은 어디까지나 통합기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여유 있다고 거기에서 빼서 자꾸 아랫돌 빼서 윗돌 놓고 윗돌 빼서 아랫돌 놓은 식으로 예산만 지금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통합기금을 자유롭게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다 기금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뒤로 미루고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달래기 식으로, 매달리는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갖다가 예탁을 받는다고 해도 기금 운영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또 보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이 또 되고 그랬다면 참 뭔가 잘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기금운영목적이 있는 기금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 이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것 메우다 보면 다른 일을 또 못하고 또 못해요. 이것은 어떤 수표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쓰지만 변제할 때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필요한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연속되고 연속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도 한번 감안해서 어려울 때면 어려운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해 나가야지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서 빼서 사용을 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이쪽에서 차용하고 자꾸 이래 가지고 차용변제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도 깊숙이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차입하는 예산은 줄여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방채를 전혀 차입을 안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저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1억 8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46쪽에도 지난 연도 수입에서 3억 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46쪽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45쪽에 200에 215-01.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취득세가 추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감면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현숙

김현숙위원

취득세 부분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취득세가 감면, 취득세율 자체가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다른 데에서 징수할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시세를 징수를 구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저희 구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취득세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사항,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46쪽에도 그런 건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받아야 될 세수를 못 받아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라든가 많이 감액을 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것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세 징수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는 취득세가 줄어 가지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취득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강정규부위원장

부동산세하고 차량 취득한 사람들이 내는 것이 취득세인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취•등록세인데 그것이 세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세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동산세,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취득세,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등록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강정규부위원장

등록세, 예. 그러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시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에 100원을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을 받는 금액하고 100원 받던 것이 50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등록세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취득세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8월 몇 일부터인가 취득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취득세액 징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 말씀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동산취득세 있죠? 취득세. 부동산취득세가 우리 동구하고 서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세액 자체가,

강정규부위원장

아파트 가격이나,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시세를 대신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구는 많은 교부금을 받겠네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강정규부위원장

우리도 잘살면 되요? 그런 건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수로는 적용을 안하고 있죠? 건수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금액으로만,

강정규부위원장

금액으로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고심해야 될 필요가 서울에서는 금액 단일기준에서 건수까지 추가가 됐어요. 건수까지 추가가 돼 가지고 반반 절반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건수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총 금액 가지고,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없는데 향후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시가 있으니까. 물론 반발을 하겠죠. 서구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물론 서울에서도 서초구나 강남이나 고가 부동산 자치구들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준해서 지금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타구와 비교해서 건수 관계를 분석은 안 해 봤는데,

강정규부위원장

타 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했을 때 정말 우리한테 어떤 유리한 어떤,

강정규부위원장

유리하죠. 건수가 들어가면 유리하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나온다라고 보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찾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미끄럽지 않았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약간 미끄러웠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 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19억원을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서 전입을 하셨고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부족해서 자활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5억 해서 6억을 전입을 하셨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전입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활기금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자활기금이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조례 4항에 보면 출연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 5억이 안 되요. 1억 6천만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억 6천만원밖에 안 되고 또 이것을 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명시를 하셨어요,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자활기금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금 폐지가 된다고 단언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고 자활기금의 적립 목표액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지금 현재 목표 5억원에 도달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1억 조금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이 될 때까지는 1억여원이 여유자금으로 은행에 그냥 적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갖다가 여유자금으로 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융자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자활이라는 것이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1억 6,6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셨어요. 5억 정도에 도달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전혀 이 중요한 자활기금을 이 중요한 기금을 이렇게 5억원까지 빨리 도달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200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부서 담당은 아니시니까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2015년에 가 가지고 폐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또 우려가 들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2015년까지 존속기한을 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폐지는 어렵지 않나, 아마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한 연장이라든가 뭔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것이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통합기금에 예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만큼 어렵다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별도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기금을 저희들이 당분간 빌려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여유자금은 아니죠, 여유자금은. 이것이 여유자금이 아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용하지도 않고,

강정규부위원장

여유자금은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2007년도부터 1억 6천만원을 적립을 해 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소극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수요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이 소극행정이죠. 아니,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대상자가 많다, 지금 보면 자활기금을 은행에서 받아요.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하다가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되면 이자까지도 이렇게 대리로 내 주는 그런 기금 용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금이에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셨어야죠,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얼마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 기금을 조성을 하셔야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안 맞잖아요, 앞뒤가. 왜 수요조사도 안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5년에 가서 이것 다시 이렇게 폐지가 안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준비도 안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폐지 정도는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좀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셨다시피 이것은 5억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활기금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강정규부위원장

실장님! 이 목표액이 5억입니다. 5억이면 이것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중요하니까 빨리 5억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일반 전입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치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만큼 어렵다 그거죠. 지금 상황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끝나셨어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니요. 그리고 부족분을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을 유보해서 설정하여 예산 절감된 부분을 인건비 부족액과 복지분야 복지사업 구비 미부담에 편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절감이 어느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의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어느 정도,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규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2013년도에 절감하신 거요.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딱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산에서 예산절감이 8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8억 2,300만원, 예비비 감액을 13억 8,600만원 해서 30억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어쨌든 크게는 구청장부터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밑에 하부조직까지 업무추진비를 다 절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한 것은 금년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하시려고. 동참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2013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줄여 가지고 부족재원에 충당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그 업무추진비 절감액수가 얼마인가 여쭤 봤든데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하신 거고 제 얘기는 구청장님은 액수가 많겠죠. 그렇죠? 업무추진비 절감액수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강정규부위원장

예. 많고 밑에 과장급들은 적겠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과장급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없나요? 부서업무추진비 그런 것도 없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부서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과장한테는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서업무추진비, 그 과.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것이 절감이 돼 가지고 큰 액수가 된 거예요. 큰 액수가 돼서 미부담 편성한 의무적경비를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쪽부터 5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8쪽부터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부터 6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15쪽부터 180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68쪽 하단에 보면 지역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지원 해서 가양1•2동, 용전동, 성남동에서 1,000만원 사전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국장님, 언제 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10월 12일날인가 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10월 12일날 우리 구민체육대회 총 부담액이 우리가 얼마 가지고 한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9천만원,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때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 동에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것이 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또 지역주민화합 한마당 해서 10월 12일날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또 11월 2일날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때 보니까 한 지역에서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지역한마당 축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이내에 두 번의 큰 행사를 지역주민들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민체육대회의 장단점과 이 4개동이 모여서 한마당 축제로 한 장단점을 국장님은 조금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일단은 규모 면에서 동구 전체가 모여서 한 축제하고는 구분해서 여기는 인접동을 연계해서 권역별 축제를 한 것인데 일단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원 자체가 제한적이고 우리 동구 전체에서 한 축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이 지역한마당 축제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건가요, 우리 구비로 한 건가요? 시 특별교부금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동 행정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천만원을 받아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2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굉장히 세분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밀착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큰 행사다, 우리 동구의 행사다, 우리 16개동이 모여서 하는 차원이었고 11월 2일날 한 지역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는 굉장히 동과 동끼리 친목회 차원에서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그 행사를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이 구민체육대회하고는 또 다른 어떤 서로 친목도모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주민화합은 올해 2013년도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동마다 옮겨가면서 계속사업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시행된 신규사업인데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처음으로 한 신규사업이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동 행정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규숙

이규숙위원장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에서 공모사업이거든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것인데 인근 인접동끼리 어떤 정보교류와 소통의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거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한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은 없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분석이 되고 그런 영향을 가져 왔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공모를 하면 우리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지역의 회장님, 위원장님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보다 어떤 이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할 거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시에서 한시적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 가양1•2동, 용전동, 성남동에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웃동 간에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화합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구민체육대회 같이 우리 전체 동구에서 모여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3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구역으로 3개 구역이다, 4개 구역이다 나누는 것은 없고요. 단지 가양동의 특성이 무대가 가양초등학교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접동에서 하기 좋은 여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무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다고 내년에도 이 지역에만 또 준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실성은 없고,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도 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라도 꼭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구민체육대회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동, 몇 몇 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꼭 참여를 해서 우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도 하면 아마 거기 그 지역도 굉장히 단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71쪽부터 76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부터 84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부터 8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부터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부터 10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3쪽부터 11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