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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9회 제3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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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3년 11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3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3,354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107억 3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7%인 106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0.25%인 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인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증액한 반면 등록면허세를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을 증액한 반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재산매각수입등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내시된 국비와 시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지역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였으나 절대적 세수부족으로 예비비 13억원을 감액하고 전 부서 공통적으로 수당,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을 유보액으로 설정하여 예산절감된 부분을 인건비 부족액과 복지분야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도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277억원의 미반영액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에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총 62억 4천 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원 정수 현행유지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건의서를 이규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낭독하며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이규숙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원 정수 현행유지 건의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원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11명으로 정수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행 12명을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공직선거법」제23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를 보면“지방자치구의 의원정수는 총정원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전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인구수 60%와 행정동수 40%를 기준으로 자치구의원 정수를 획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구는 대전시 산하 5개구 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도에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강화 정책에 따라 21개 지역이었던 행정동을 16개동으로 감축하여 2010년 구의원 정수 획정시 당초 13명이었던 구의원 수를 12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불이익을 감내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획정기준인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비율을 6:4로 책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에 선도적으로 준수하여 온 우리구로 하여금 또다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금번 2014년도 정수 획정에서는 기준을 인구수 50%와 행정동수 50%로 하여 자치구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12명으로 동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13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