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447쪽에서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2억 3천이 재량사업비 성격이라고 답변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국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느 것은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느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느 것은 또 현장민원기동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렇다 보니까 전화 한번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하려고 해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 어디로 해 주세요, 어디로 해 주세요, 하고 부서가 아주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구분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재량사업비 성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원도심사업단 속에서도 재량사업비 성격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또 현장민원기동단에서 해결하는 것도 재량사업비에 불과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현장사업단이 급한 재량사업비 성격이지 다른 성격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