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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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성은 의원 발언

143회 제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2007-05-04

최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성남시 시립병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타 지방단체 의료원 견학 등을 위해 강행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먼저 지난 견학에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향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5월 23일 전문가 초청 특강을 경기도 시군구의회 체육대회 행사 관계로 하루 전인 5월 22일 10시로, 5월 30일 토론회를 장소 관계로 5월 31일 오후 2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회 장소는 시민회관 소강당으로 원래 30일날 하기로 했는데 기 대관되어 있는 관계로 다음 날인 31일 오후 2시로 변경하고자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전문가 초청 특강은 5월 22일 10시로, 토론회는 5월 31일 2시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성남시 시립병원 각종 민원사항 검토사항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시립병원 각종 민원사항 검토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지난 제4차 회의 업무청취에서 제기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요약자료와 민원서류를 위주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 최대현안인 시립병원을 설립하고자 신흥동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통보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보아파트는 1987년도에 지어진 198세대 651명이 거주하고 있는 매우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승인은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만 협소한 부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건립 시 통보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병원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병원 건립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료원 부지를 분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소유주 한건의 반발입니다. 당초 의료원 부지인 7,224평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려 했습니다만 통보아파트 민원을 고려하여 안전거리 이격, 진입로 확보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 토지는 3, 4,000평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 9,200평을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립병원 설립 관련 민원, 성남 시립병원 설립 후보지 장·단점 비교, 성남 시립병원 설립 후보지 사업추진 일정표 순으로 보고드리고, 통보아파트 주민 집단민원, 부지편입 대상 사유지 소유자 민원,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 민원, 성남시 3개구 주민자치협의회 민원서류는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자료제출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오늘 하고자 했던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취였고,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 보고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 부분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 장·단점 보고는 듣지 말자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현경위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청취도 지금까지 이러한 서류 형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러한 서류형식의 보고는 벌써 수십 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어서 이것은 형식적인 아무 의미 없는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일단 민원인들을 특위에 참석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민원인들의 의사라고 보고하는 것조차도 시에서 제출한 다른 보고서를 보면 다르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한건 토건 같은 경우는 적정한 땅을 수용하면 동의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시에서 내놓은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임위와는 좀더 다르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1차적으로 서류보고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 하고 어떠한 쟁점이 갈릴 때는 민원인을 불러서 민원인의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본 위원 의견은 달라요. 민원인들은 자기네들이 민원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불러놓으면 시에다 더 요구를 할 거예요. 자기네들 재개발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부를 필요 없고, 또 사유지, 민원이 들어간 거 저희들한테 작년에 호소문이 왔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한테도. 그 호소문을 읽어보셨겠지만 자기들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에서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땅을 뺏으려고 한다,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보내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동의 없이는 거기를 매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사람들 땅값 더 달라고 그러겠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매입하고 매입 안 하고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들을 여기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들어야 된다는 정종삼 간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순복 위원은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내용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특위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순복 위원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이 많이 있으며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민원과 관련되어서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관련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이 민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도 새롭게 검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고, 이것과 관계되는 관련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오늘 의견을 듣자는 거죠?
석환

홍석환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면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홍석환 위원님이 다른 과에 다른 쪽의 민원을 접수했던 담당자를 불러서 업무청취를 했으면 하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어느 부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가능하면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통보아파트 관련되어서 건축과에 관계되는 건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도로과도 있고 주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의회 법무팀의 법무팀장도.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시 법무팀장님하고 건축과 통보아파트 민원을 접수한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도로과에 통보아파트로, 시립병원으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담당자나 팀장 올라오라고 그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사항 검토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생각하면서 민원인들도 여기 참고인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 여기에 요구해도 오지 않을뿐더러,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일이 없다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여기에 와달라는 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않게 되었고,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특히 토지소유주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라도 만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이쪽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 시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토지주 본인이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토지주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본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토지주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토지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집단민원이 있을 때 통보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토지소유주들이 합류를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대화했을 때도 단 한 평도 응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느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박창훈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들 부르러 나가서 없고,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정식적으로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거론이 안 된 건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중요하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박 전문위원님이 오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올 때가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시죠.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지금 김낙중 주거환경과장이 재건축 관계로 회의를 하다가 올라오는 중이고, 김낙중 과장이 전에 어디에 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재건축 관련해서 분당,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립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립병원 관계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다음에 이성주 회계과장님, 전재성 도로과장님, 주명학 법무팀장 이렇게 네 분을 업무청취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성주 회계과장하고 주명학 법무팀장은 올라오셨죠. 그러면 김낙중 과장하고 전재성 과장님 올라오시는 중이니까 올라오시는 대로 듣기로 하고요. 이성주 과장님하고 주명학 팀장님 오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법무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인 소개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예산법무과 법무팀장 주명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시에서 그 땅을 수용할 때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적정한 땅만 수용을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계획 절차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의 자문 변호사들이 있죠?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변호사들에게 땅과 관련해서 자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의 핵심이 과도한 땅을 수용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데 문제가 되어도 어쨌든 과도한 땅을 수용을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문제가 되고 그게 소송사항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땅을 수용을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5명인가 6명인가의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적정하게 수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토지 수용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 도시계획결정이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계속 문제가 된다고 우기니까.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보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통보아파트 쪽에서, 어쨌든 자기 아파트를 병원부지로 해달라면 해주고 대체 부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 부서에다 해봐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전문 부서가 어디죠?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시립병원 관련해서니까 현재 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고, 민원인이 그쪽에 병원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꼭 해야 할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통보아파트와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통보아파트 쪽에서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건 이격거리라든가 조망권, 일조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유지 1만 평 되는 땅을 이격거리를 두기 위해서 또는 일부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4,050, 60평 정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민원일 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없죠?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해당 과 잠깐 나와 보세요. 국장님, 파악되셨어요? 통보아파트하고 시립병원을 짓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집단민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인 사항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고요. 저희가 의뢰도 안 했습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도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서 7,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검토도 안 해봤다고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통보아파트를 수용하지 않고 이격거리를 두고서 병원을 지었을 때 통보아파트와 법적인 그런 분쟁거리가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제가 집단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집단민원일 뿐이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통보아파트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그쪽에서 법적인 어떠한 문제를 분쟁의 소지를 완벽하게 하고 시립병원을 건립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거기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켜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은 예견이 됩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충분히 문제가 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은 통보아파트가 198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때부터 저희한테 와서 요구한 사항인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을 못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봤을 때 그 후에 발생되는 법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더 발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법적 사항은 지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현재 현장을 가보게 되면 경사면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사 법면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이격거리는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만큼을 떼어놓고 1,700 정도는 이격거리를 두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지,
석환

홍석환위원

이격거리라고 하는 자체가 법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건축법에 제약을 받지 않느냐,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통보아파트 민원에 대한 거기서 요구사항은 첫 번째가 그것을 다 수용을 하고 대체 부지를 해달라, 두 번째는 1만 평을 다 수용을 해달라, 또 하나는 그것을 분할해서 재건축을 하게끔 해달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 시립병원을 거기 병원부지를 포함해서 사유지 포함해서, 아무튼 1만여 평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시립병원 설립을 거기다가 아예 하지 말라는 입장인지,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1만 평을 가지고 거기다 시립병원을 하고 우리들은 다른 데 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끔 대처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법무팀장한테 다 끝났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뇨. 통보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민원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시청에다 짓는다고 해도 통보아파트는 180세대라고 그랬나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와서도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연이 되고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지금 통보아파트 문제는 저희가 당면해 있는 집단민원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청은 없어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시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런 예상까지를 한다면 저희가 시에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없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와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민원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디서 뭘 할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이 수용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특별위원회가 정말 진정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도 아니고, 제 입장은 현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제가 논쟁할 사항이 아니고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변호사 법률 검토 내용에도 있잖아요. 통보아파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구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주명학 법무팀장님,
윤길

최윤길위원장

법무팀장 나와 주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 사유지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제가 현황은 잘 모르거든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보건담당 과장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 땅은 9,000여 평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다 성남시에다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먼저 우리한테 호소문 보낼 때는 자기네들은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성남시의 주택난을 해소시킬 목적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용하라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자기들이 거기다 주택사업을 할 부지이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 받아서 확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위해서 단 한 평도,
순복

이순복위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한 상황인데 자꾸,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인접에 송파신도시 새로 짓고 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땅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하는 일에 수용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특권이 주어질 때만 찬성하는 것이지 대부분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하면 전부 다 안 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지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확장이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토지 수용과정 중에서, 또 토지소유자가 확실하게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 우리 시가 패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 중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완전히 확정 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공사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시가 토지주한테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떨 때 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적정한 규모로 병원을 짓기 위해서 일부 수용을 했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정이죠. 그런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일부 변호사는 정당한 토지 수용으로써 가능하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또 한 분의 변호사는 과도한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부당한 수용이 될 수 있어서 법정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 땅을 전부 수용했을 것을 전제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짓기 위해서 적정한 땅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 있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토지의 효용성을 고려해서 일부분에 있는 시유지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내용에 그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줬고 그 내용 중에는, 여기 그 많은 변호사들이 그 땅을 전부 다 수용해도, 변호사가 몇 명이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여섯 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섯 명이었는데 다섯 명은 그 땅을 전부 다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한 분만 과도하게 수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분 말조차도 그 내용 중에 적정한 규모 이상의 과도한 땅을 수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전부다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논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마무리해 주시고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부서가 아닌 다른 과장님, 팀장님들이 올라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시게 한 다른 과의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빨리 질의하시고 일을 하시게 해야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법무팀장님 잠깐만, 아까 여기 적정한 땅을 수용할 때는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죠?
명학

주명학법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종삼 위원님 말씀 좋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면 몰라도 일부분만 수용했을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자기 땅을 제대로 활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를 우리가 강제로 수용을 해서 시립병원을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의도가 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 보기 전에는 시립병원을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공원로가 되면 그쪽이야 접근성도 괜찮을 것이다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 보고 나니까 우리가 굳이 그 사유지를 억지로, 그 사람들이 ‘시립병원을 짓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저희들 땅을 수용하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건축사업을 해서 성남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깨고, 그 사람들 것을 전부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수용하느냐 이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면 토지주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있냐면, 적정한 규모를 수용할 때는 동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도 자세하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시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있고 이 내용 중에도 시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이 맹지예요. 그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시와 대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참고인으로 올라오신 분들에게 먼저 질의를 하세요. 김낙중 도시개발과장님, 이성주 회계과장님, 전재성 도로과장님, 주명학 법무팀장님 네 분 다 정종삼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올라오셨는데 질의 빨리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안 했습니다. 홍석환 위원님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법무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위원

김낙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보아파트 재건축과 관계되는 진행상황하고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만약에 신흥동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8차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저희 재건축 관련 업무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민원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립병원 설립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시립병원 설립을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대해서 해당 부서에다 자기네들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구두상으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민원 제출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이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에 일부 편입을 그쪽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해달라는 구두상의 요청은 받았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시립병원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시립병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2003년도에 조합 설립은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은 조합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립병원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맞물려서 본격적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보아파트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죠.
석환

홍석환위원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시에서 사업하는 것 때문에 거기로 얹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시립병원 설립하는 이 공사 때에 집단민원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건축이나 토목 쪽의 일을 하셨으니까, 현재 거기 가보면 경사면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경사면을 결국은 법면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통보아파트 상관없이 저희가 한다고 그럴 경우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통보8차 아파트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립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가지고 입목본수도 내지는 경사도 이런 문제는 별도의 검토사항이지 통보8차 재건축하고는,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통보아파트하고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경관이라든지 아파트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통보8차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목적 달성을 하고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격거리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지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의 상당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땅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유지만 가지고도, 저희가 병상수를 대략 500병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그런 민원 같은 것도 고려했을 때 주변 부지를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현재 시유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법적 기준에 맞으면 건축허가는 안 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사도나 입목본수도 문제,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기준에 맞으면 굳이 허가를 제한할,
석환

홍석환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업무까지는 검토를 사실 안 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건축허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서 시립병원 건축행위를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계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나 어떤 민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그 민원 제기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통보8차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아까 법면처리를 할 때 공사의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이런 것을 질문하신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4월 30일에 주민 요청사항 검토 요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로과에서 만든 것이지만 내용 혹시 아시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도로과에서 저희 과하고 회계과하고 몇 개 과에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관련 있는 건가요, 관련 없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김낙중 과장님에게 질의 다 끝나셨죠?
석환

홍석환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려가서도 되겠습니다. 소개하시고 답변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제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8차아파트가 공원로에 174㎡가 편입이 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보8차가 재건축에 원활하게 협조 좀 해달라하는 사항을 가지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가 234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번 주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하고 면담을 했어요. 어떤 면담이었는가 하면 통보8차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 시유지를 분할 매각하는 문제 이 두 건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협조를 관련 부서에다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원로 확장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3개 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보건환경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것은 주민대표 분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공식적은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협의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민원 받은 자료들은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통보8차 재건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는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건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전재성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일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74㎡가 편입이 되거든요. 일부 재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얼마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면적이 있을 테니까,
석환

홍석환위원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174㎡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자기네들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시유지 일부를 자기들한테 매각해 달라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 이성주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립병원 설립 계획에 의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받으신 사항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저희가 통보8차 주민대표를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관계를 쭉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를 받으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도 오셔가지고 자기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립병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시유지를 일부 잘라서 팔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 재건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는 민원을 구두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니까 시립병원을 짓게 해주겠다 대신 이만큼 우리도 달라 이 얘기인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분들의 얘기는 시립병원 부지 내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병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시유지를 일부 잘라서 자기들한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민원 없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한건 그 회사의 땅을 시에서 매입할 때 소유주 그 땅을 수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토지 수용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저희 회계과에는 총괄 재산관련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한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지 기타 보존을 해야 될 재산이 보존재산이고 잡종재산은 그 외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공공용 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은 그 공공용 목적에 따른 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우리 담당과에서 한다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담당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법무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변호사들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6명의 변호사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시의 법무팀장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만 이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글쎄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단지 담당부서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법률적인 판단 문제에서,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부서만큼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얼마나 수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땅을 수용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법적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판단 자체를 여기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결국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해야죠. 그리고 이 담당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시의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게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주체가 어디까지나 담당부서야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셔야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담당부서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업부서다 라는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변하셔야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성주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시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박 3일 동안 쭉 지역의료원 둘러보고 어떤 것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 오늘 진짜 주된 내용이 토지선정이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지만 또 갔다 온 의원들 생각이 나름대로 제각기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시립병원의 필요성도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갔다 오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우리가 규모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요.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뒤에 각각의 분포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또 따진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짓는다고 하면 항상 얘기했다시피 물론 우리가 갔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구태여 시청 부지가 필요하느냐고 얘기했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면에 짓는다면 시청 부지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본인 생각은. 그리고 다른 민원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청부지 짓는다 하더라도 그 규모면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얘기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맞물려서 신흥동 부지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서로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한 시청부지가 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목을 다는지, 정종삼 위원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부지 물론 짓는 게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규모면, 내용면, 운영 면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심도있는 얘기를 거쳐서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다가는 끝도 한도없이 부지 문제로 9월까지 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됐을 때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이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정말 좋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흥동 부지를 가지고 장점, 단점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 때문에 의견을 듣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좋은 대안이 특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 시립병원 짓자 이렇게 해도 혼자서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주장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해서 나중에 결론 내릴 것입니다.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한다면 신흥동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송파신도시 들어오면 여기 공원로가 개통되고 한다면 거기도 지금은 접근성이 없지만 접근성이 여기 시청 자리 보다 좋다고 봅니다. 여기는 시내 들어오면 복잡하고 위급한 환자가 올 때는 진짜 차가 밀려서 낫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사유지 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다 수용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 수용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보아파트의 재건축을 시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부지를 일부 시유지 땅을 내놓으면서 그러한 협상 모든 게 다 이뤄졌을 때는 신흥동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고 한 상황에서 민원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민원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시청 자리고 하든지 제삼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서 하든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께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몇 평 땅 했는데 우리는 이미 네 군데를 견학하고 그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500병상 이상을 지어야 수지가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립병원을 지을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가면서 부지선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이순복 위원님 말씀에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 500병상 지어야지만 수지가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500병상 이상이라고 했지만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한건토건에서 땅을 수용하면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섹터로 해서 병원을 짓고 자기네 택지개발 사업도 하면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냥 우리 시립병원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한건토건이 그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 땅 아파트 못 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의 협조를 떠나서 본인들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맹지인데 무슨,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주택사업자니까 더 저희들 보다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건 토건조차도 시하고 대립해서 싸우면서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수용한다 하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제가 느꼈던 것은 상생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정서 내용에 상생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럴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우리와 면담할 때, 민원현장에서 만날 때 단 한 평도 수용에 응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행정소송을 하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을 살려서 승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일정 면적이 부지면적 중에서 1,0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수용을 하게 된다면 적당한 면적을 하더라도 나머지 면적 갖고는 주택사업을 하기에는 토지 지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택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조금의 단 한 평의 부지도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앞에 그 사람들이 소송했던 내용하고 지금의 시하고 소송하려고 하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그쪽은 계약의 문제였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수용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질적으로 같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토지지형 상 적당한 면적을 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적당한 면적을 수용할 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지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땅을 일부 수용했을 때는 우리 자문변호사 여섯 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법무팀장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법원의 판결이 나서 일 합니까? 결국 전문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행위를 하죠. 그러다 민원이 생기면 법원에 가죠. 그렇다고 법원의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를 안 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일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산을 들여서 일을 진행하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사업이 중단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일단 행정행위는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변호사 자문 정확하게 받은 것입니까? 그 내용을 받았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행정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행위는 지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기지 않는 한 중지가 안 된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가처분 신청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위의 가처분 신청과 행정 행위의 가처분 신청이 다르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일반 법률행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가처분 신청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행정행위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고 그때 같이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상황 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같은 사안인데도 과장님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나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게 완전히 달라져있거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저희들이 당초의 토지수용을 계획했을 때는 이러한 집단 민원과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민원진정서도 없었고요. 토지수용을 계획하고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했을 때부터 통보아파트 주민 집단민원과 토지소유자의 집단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더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때도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그런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민원 제기는 다 예상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한순간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공단 부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참 어안이 벙벙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들어오셨을 때 차트를 갖고 들어오셨죠? 그러셔서 시립병원은 저희 위원들이 급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시기를 통보 때문에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공원로 때문에 좀 좁아집니다. 또 진입로가 잘립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면 평수가 너무 작아져서 병원으로서 규모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병원은 기본적인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증진, 검진센터도 있어야 되고 큰 안목으로 봤을 때 암 센터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해야지 그것을 급하다고 해서 시급성만 요해서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따로 차트를 보고 질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좋다 병원은 교육과 같아서 백년대계다, 53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공감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지금 제가 여기서 이름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완전히 김해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저도 약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지금 잠깐 말씀하시기는 주식회사 한건 한동우 씨 거기에서 민원 제기가 되어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예측했던 민원입니다. 특별히 바뀐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흥동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시급성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 부지 가지고는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500병상 규모와 장래 증축을 대비한 부지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유지 매수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까지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잡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2차 대체 부지를 검토하라는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분석을 한 결과 시 청사 이전이 확정이 되어 있고 했을 경우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3개 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부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시청사 부지는 기반시설이 다져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다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특위에서 이렇게 부지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 청사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용이하다는 것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청사 부지가 7,310평인가 정도 되는데 시 청사 부지는 이 부지 위에 그대로 활용을 해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특위도 구성이 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시 청사 부분과 신흥동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단점이 비교가 되어서 분석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상당히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되어 왔던 얘기가 계속 되다보니까 본인도 어떤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던 부분에 자꾸 들으면서 접근해오면서 나름대로는 큰 틀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정채진 위원이 얘기하신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거 저도 깜빡 잊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어서 “7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먼 장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게 타당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동참도 했었고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던 그 상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모든 게 변하고 또 깊이 알게 되고 외부적인 상황도 변하게 되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나오고 그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700병상을 이야기 하셨고 다른 것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거대한 조직으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그 얘기는 청사진을 굉장히 우리가 반갑게 받아들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민원이 있으시고 또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 내용과 진행되어 오는 과정의 내용이 수용하지 않고 되어지는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 틀려진 내용 부분이나 지금 와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난 뒤의 외부적인 환경들이 변화하는 속에서, 그리고 또 시청이 이전하게 되고 이 공간이 남더라는 것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그렇게 민원을 야기하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이 시청 부지에 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반대발언이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기존 부지에 지을 때는 우리가 장래 증축 부분을 위해서,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종삼

정종삼위원

당초에는 지금 부지 4,600평인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병원 짓는 것은 땅이 부족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순수한 건축부지 면적만으로 병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들과 현장 방문했는데 병원에 보면 응급의료센터나 또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병상을 이용하는 의료수요에 따른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일방적인 빌딩을 올리는 것처럼 고층으로만 직선으로 올릴 수 없다 여러 가지 건축 면적을 활용한 건축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 부지로는 협소하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현황 도면 보며 질문 답변 과정 일부 청취 불능)
종삼

정종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부터 김우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문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얘기로 말로만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도 다음에 토지주와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신청해서 했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회의 내용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 보니까 오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챙기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제가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인데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3개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을 서명을 어떻게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만 받았지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통반장을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들고 다니며 받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통반장을 활용해서 받는 게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는 바가 있다 없다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통장이 이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본데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통장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해야 되는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통장이 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대립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없을 것으로가 아니라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통장님이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을 확인했고 또 하나는 그게 저희 집에도 왔어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됐나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게 옳지는 않죠?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때 시립병원 관계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시청 이전 반대와 시립병원을 여기에 해달라 그것을 통장이 서명 받고 다니는 것은 옳지가 않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고 중요한 민원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받는 자체가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을 이분들이 관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그분들이 시청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민원으로 종합민원사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그 절차조차도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서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통장이 이러한 민원에 서명을 받는다는 게 옳은 것인지.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지금 시점에서 통장이 받건 반장이 받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종삼 위원님이 봤을 때 그런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집에까지 서명을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고 확인까지는 하지 맙시다. 인정까지 하라고 하지 말고 지적만 하고 끝냅시다. 국장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적만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절대 옳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가 필요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한건 한동우 대표이사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회의를 다시 한번 하자 이것을 요구하셨고, 건축사 누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때 정사각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설계사?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두 분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견 조율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정을 따로 하루 잡아야 되요. 지금 우리 일정에서.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위원

찬성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결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바대로 시청사 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가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업무청취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세울 것인지 얼마만한 시설로 할 것인지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절차를 현재 회의일정을 변경해서 추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리하는 시점에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업무청취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그런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시와 의원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꼭 한다, 안 한다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현안의 성격이나 해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 민원이 더 강화될 것이다 또는 협의가 안 될 것이다라고 추측성, 확인되지 않은 그런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된다면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민원인을 여기 공식석상에 불러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석에서 만나서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떤가 그것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식석상에 민원인들 불러다가 놓으면 자기네들이 더욱더 시에 강하게 주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우리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석에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석에서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가 아닌 몇 명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의견을 듣는 것을 여기서 결의해 주면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나온다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석에서 만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달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여기에 출석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공식석상에 세우지 말자는 얘기죠.
채진

정채진위원

사석 이야기가 여기서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석은 자기마음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사적인 것인데 우리가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되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가 그래서 시립병원특위 차원에서 만나되 전체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공부하고 몇 분을 선정해서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은 공적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같은 것 같기 때문에 더 발언권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순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을 우리 특위에 출석 요구하는 것은 발언을 취소해 주시고 사적으로 우리 특위차원에서 사적인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종삼

정종삼위원

특위 차원에서 왜 사적으로 만나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의회 특위에서 만나지 말고 바깥에서 만나자 이거죠? 그 부분은 의견 주세요. 우리 이순복 위원님이 어떤 다른 자리에서,

박영애위원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면 만날 사람은 만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회의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공적인 게 아니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공적인 게 아니라요. 특위 차원에서 공적으로 만나는데 그것을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참여하게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 자리를 뜨지 말아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입장은 여기에 채택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래서 참고인을 출석시키자 말자 하는 것은 업무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달라 했던 것이고요. 특위차원에서 사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특위 차원보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은 의견 들어보시고 다음 회의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립병원 건립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5월에는 전문가 초빙 특강과 토론회를 한 후 6월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조율할 게 있습니다. o 기타 논의사항

12시 12분

다음은 전문가 초청 특강 시 준비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와 저술 및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초청하시는 것으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청특강 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천하실 분.
순복

이순복위원

신상진 의원을 추천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신상진 의원님. 또 추천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국에 시립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용역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작성한 팀이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한 분은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박천병 병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날 특강시간을 얼마나 계획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당초 시간을 두 시간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한 분 정도로 했으면 하는 실무진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날 특강을 여러 분 모셔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으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오시는 분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공공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 한 분을, 아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한 시각의 교육만 받아서는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관점을 달리하는 두 사람의,

「토론회에서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가 특강을 받으면서 교수님의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홍석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이 병원 경영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시는 분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 위원님! 그런 분이십니까?
석환

홍석환위원

정종삼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홍석환 위원님께서 자료 인용해서 계속 질문하실 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인용,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석환 위원님이 모시고자 하는 교수님은 전에도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고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발휘했던 분이다 이래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분이든 어떤 패널들 이런 분들은 토론회 할 때 따로 모실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경영적인 면에서 반대하시는, 시립병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분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거 아니라잖아요.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보건산업진흥원에 교수 추천했고 한 사람은 공공의료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분을 추천했고 그러니까 이기효 교수님의 논문이나 정확한 것을 읽어보시고 그분이 하는 세미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못 읽어봤고요. 이기효 교수님하고 또 한 분, (장내소란)
석환

홍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두 분 추천한 이유가 이기효 교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상황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이기효 교수님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실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이신호 박사님이에요.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성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공공의료 그 부분은 박천병 병원장이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홍석환 위원님께서 한 분 추천하신 분 하고 제가 한 분 하고 해서 하는 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게 바로 이어서 토론회를 여는데 우리가 좋은 부분을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알자 해서 특강을 계획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위원님은 시립병원 찬성하는 강사, 반대하는 강사,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두 분을,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특강은 놔두고 토론회 방식으로다 불러서 토론회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만약에 계속 이러면 그 방법도 괜찮겠어요.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특강을 받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론적인 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계획했어요.
석환

홍석환위원

지방의료원 성패에 대한 성과 분석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일반 학교차원에서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단순히 시립병원 형태에서만 접근할 것이냐 일반병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최대한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행정학 쪽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학 쪽에서도 접근했는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서 먼저 됐고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산업진흥원 쪽에서 용역을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에 실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석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학자들은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관점이 확실해요. 어떠한 학자에게 어떠한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가능하면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그 사람들한테 듣고 그러한 의견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석환 위원님께서 어떤 한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분을 추천하고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라매 병원에 가봤어요. 서울에 병원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병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라든지 각각 세 가지 병원이. 그 다음에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 병원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것들을 방향을 가지고 가자해서 하는 것이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강사초청에 대한 동의는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이 추천한 교수 두 분을 모셔서 하는 것으로 특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을 실무진에서 시간을 두 시간, 그분들 오시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한 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두 분 모시는 거, 한 분 모시는 것을 먼저 결정해 주십시오. 두 분을 모셔서 특강을 받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강사초청해서 한 명으로 할 것인지 두 명으로 할 것인지 이 건조차도 사람 숫자로 해서 결정하면 특위활동 뭐하러 합니까? 지금 무엇을 결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 특강하는데 사람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정종삼 위원님 의견이고 다른 위원들은 아니라잖아요. 왜 본인 의견만 의견이라고 해요. 20분, 30분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요? 이것을 한나라당 열우당 이것을 떠나서 위원님들을 존중해 줘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 견학도 가고 했지만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현장 견학 갔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먼저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면 강사를 초청할 때도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을 같이 초청해서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회의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점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개최에 대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방청하시는 시민들과 참여하는 패널들 외에 운영시간과 토론회에 추천할 패널들에 대한 인원수와 초청대상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시간을 몇 시간을 잡는 게 좋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토론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정해야,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토론회 운영에 대한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시립병원 설립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패널과 시립병원은 안 된다는 패널,
윤길

최윤길위원장

찬성과 반대,

박영애위원

예. 그런 식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비율을 맞춰서?

박영애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의견 내주시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지요. 시립병원특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시립병원특위는 시립병원을 짓되 어떻게 시립병원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미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얘기는,

박영애위원

짓는 것은 기본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을 적극 하는 사람과 시립병원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이 어떤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두 분 다 마이크 꺼주세요. 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을 지금,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저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얘기인지 아니까 제가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회를 하셨으니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주셨는데 박 위원님이 잘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끊은 겁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을 본인이 잘못 하셨다고 철회하셨는데, 시립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500병상의, 지금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나온 그 시립병원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어떤 토론자를 모시자는 거지요? 정채진 위원님! 그것 이해되십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자고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석환

홍석환위원

박영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서 나온 경쟁력이 있는 500병상 이상의 시립병원 설립을 인정하는, 그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신 패널들과 그 다음에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달리하는 패널들을 50:50으로 비율을 맞춰서 패널을 정하자는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동의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병상 기준이 핵심 쟁점은 아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쟁점이 500병상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지요. 이재호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공청회가 단순한,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청회가 아닙니다, 토론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토론회를, 내용 없이 그냥 막 토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결국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정한다든가 해놓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심도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 발표를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하시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한 게 주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해서 우리가 주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토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발언의 핵심이 지금 500병상 이상으로 하자는 분하고 그러지 않고 다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자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토론만 하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ㄴ다.
종삼

정종삼위원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 목적이 시립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게 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병상 문제만 중심으로 논했을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예를 들어 병상문제를 말씀드린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1차적으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부지문제이고, 요새 나와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병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내부의 쟁점이. 그리고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박영애위원

우리가 정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다른 부분이 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 이 토론회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지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분 한 분 했으면 좋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회는,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는 시립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목적만 가지고 토론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병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우리는 시립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주제만 가지고 가자고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만 한정짓고 특정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이지, 이게 부지만 놓고 얘기하고 병상만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 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립병원 설립에 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지만 놓고 부지에 대해서 몇 평이냐? 7,000평이냐, 1만 평이냐? 그런 것을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시립병원 설립에 관해서 모든 사안을 가지고 생각 있는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설립특위도 마찬가지의 취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앞에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립병원을 검토하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자는 측면이잖아요.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에 계신 분들한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듣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이 한번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하면 거기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토론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거기에 주제들을 줘놓고 토론을 해야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난상토론을 붙였을 때 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널을 우리가 초청하고 선정한다 했을 때도 패널들의 성격들을 어느 정도 규정해서 패널을 선정해야 그 토론회가 내용이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용 없이 쭉 오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패널들의 성격을 규정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박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패널들의 성격을 규정해서 50:50으로 모시자고 처음에 발언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500병상 이상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500병상도 얘기를 안 했고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패널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 설립하는 데 더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그런 분 외에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50:50 비율로 해가지고 패널로 모시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기본적인 저희 토론회의 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정 중원 구민들이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립병원특위가 만들어졌고 또 시립병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에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보다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기본 틀은 유지하되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기본 골격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나오시는 패널들을 몇 분으로 규정하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네 분 정도,
석환

홍석환위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이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패널들은 양쪽에 관계되는 사람들 세 명씩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주제발표를 하실 패널들은 각 1명씩 해서 두 명, 패널들은 각 세 명씩 해서 여섯 명, 총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초청하는 분으로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 맡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초청할 분들의 일정이라든가 그런 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결론을 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추천 받아서 정리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의논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그 여덟 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 박창훈 전문위원님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다 받아서, 그 비율은 50:50으로 받으셔서 22일 업무연찬 특강 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저희들이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사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추천이 안 들어올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가장 공정성 있게 해주세요, 누구 의견도 듣지 말고.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됐고요, 그 다음에 방청객들은 제한을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사회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전문위원이 사회 봐야지요. 방청객은 인원 제한을 어떻게 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한을 안 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좌석수가 있으니까 그 좌석수가 차면 받지를 말아야지, 좌석이 넘어서 쭉 서 있고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좌석에 앉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좌석 수만큼만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인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앉을 정도까지는 열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침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토론장이 어수선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몇 명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좌석이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해서 입장시키고 그 나머지는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한을 두자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자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봤지만 제한을 두게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을 건데 혹여 오게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오지도 않을 건데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냥 들어줍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올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런데 더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경직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수용하고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좌석이 모자라면 복도에 앉고 안 되면 밖에서 듣고 그러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제한하지 말고요, 다른 분 토론회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많으면 자기네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복도에 앉고 뭐 하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채진

정채진위원

공연장이면 몰라도,

박영애위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복잡해지면,
재호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수용인원보다 더 많이 수용하게 되면 토론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좌석이 차지도 않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위원님들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왜 이런 것을 표결로 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왜 표결로 가는 것을 거부하십니까? 하나도 양보 안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밤새도록 협의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진지한 토론을 하고 나서 결론이 안 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발도 양보 안 하면서. 가장 좋은 게 표결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해서, 토의를 하고 나서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거예요. 내 것은 조금도 양보 안 하고 표결로 가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좀 하시든가,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렇게 자꾸 가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여기 300석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30장씩 줘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저는 모시고 올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있는데, 이것은 의견이었습니다.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소강당의 좌석수를 대비해서 더 많은 방청객이 들어오면 제한을 하자는 의견과 보조의자를 놓고 복도에 앉더라도 방청은 무조건 인원수 제한 없이 수용하자는 정종삼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분위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보게 하자는 그런 의견도 틀린 발언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분 다 맞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 발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안 되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00석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 대성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데 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날 상황을 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통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너무 지금 현재 규제하느냐, 규제하지 않느냐는 자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300명 이상이 온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내 정리를 위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야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하고 거기 가서 통제하게 되면 왜 통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특위에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상을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정종삼 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된다는 게 꼭 그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복도에 앉아서 그 토론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 정도만 수용을 하고, 더 이상 못 들어갈 때 그 때 통제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토론회를 다녀 봐도 숫자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복도에 앉고 이런 걸 통제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발언하신 이재호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원수를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정리를 하자고 그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토론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방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상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지, 오신 분들을 배척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철회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정종삼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철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철회를 안 합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봅시다. 의자 수대로 방청객들을 규정하는 안과 방청객 수를 제한하지 말자는 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한하지 말자는 안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계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용 가능한 만큼 하자는 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그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다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의자 수만큼 하자는 안과 간이의자든지 아니면 복도에 앉아서라도,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 의견은 의자 수에 관계 인원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수용할 만큼은 하자는 것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다고 사람 배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까? 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의견과 이재호 위원님 의견으로 묻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3명 거수) 그 다음에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명 거수) 그러면 동수라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주관은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부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에 앞서 5월에는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한 후 6월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윤창근 이재호 박영애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