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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199회 제1총무위원회2015-12-01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지역 향토자원 홍보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 외 13건의 출자․출연안,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늘은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2월 10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들 과에서 첫 번째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 조성 토지 매입건입니다. 상수도 업무로 내방하는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의성군 유일 법정 관광지인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민간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씨름 기념관 부지는 환지 계획상 의성군 부담분으로 그에 따라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설사업은 동부지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서 동부지역인 금성면 내 부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시설을 신축하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창말랭이 공원 조성 부지 기부체납건은 기부체납을 받아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산책로, 둘레길,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조성 토지매입은 2888㎡로 7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1500㎡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설 사업에는 토지 3652㎡, 건물 두 동, 농기계 137대를 합해서 1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밀면 창말랭이 공원 조성 기부체납건은 8474㎡로서 소요예산은 기부체납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방금 제안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여덟 건에 1만 6513㎡에 10억 6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건물은 두 동에 720㎡에 7억 16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는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137대에 1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조성 토지매입건입니다. 의성읍 원당리 3-15번지에 1424㎡에 5억, 그리고 원당리 6-9번지에 1461㎡에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봉양면 구산리 168번지입니다. 이 지역이 당초에는 구거였습니다. 매입 후 환지로 지정하여서 환지 후에는 1513㎡에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면 탑리리 908번지, 909번지 두 필지가 되겠으며 908번지에는 582㎡에 1900만원 정도, 탑리리 909번지에는 3070㎡에 1억 1400만원, 그리고 탑리리 909번지에 727㎡에 7억 1600만원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논두렁 조성기 외 41종, 137대에 1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단밀면 창말랭이 공원조성부지 기부체납건은 세 필지 8476㎡에 추정가격은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단위사업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로 회부된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1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조성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6대에 관문 사업을 승인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사업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관문하고 연계된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실지 저희들은 사전에 보고할 그런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상수도사업소 부지 자체적으로도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장기적으로 검토한 것이 상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찰서에서 새로 신축할 부지를 못 구해서 우리 군에 와서 계속 우리 보고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 위치를 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경찰서 신축 예산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놓으면, 800평 정도 더 매입하면 한 2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하고 이것하고 맞교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군유지 활용 계획 면에서 저희들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시간이 되시면 6대 때 속기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제가 관문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추가 부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그 때 과장님 의견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관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교통량이 늘어난 것이지 사업소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릴 때 관문을 다해 놓고 보니 추가적으로 이런 주차장이 더 필요합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야기 해야지 이걸 상수도사업소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때까지 상수도사업소 관련되어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때 당시에 집행부가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와서 새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양에 씨름장도 그 때 본 경기장만 있었지 편의 시설을 거기에 고려하지 않아서 앞방보다 뒷방이 더 커져서 결국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적으로 전부 다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중간에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도 6대에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부결되어서 넘어 갔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때 어떻게 부결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솔직히 탑산온천에 체납 금액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오셔 가지고도 체납이 내년부터는 현재 체납액이 100만원 같으면 180% 교부세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곰곰이 연구하다가 그 당시 당연히 환지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해주면서 바로 1억 4000만원의 통장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한 방편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에 이 건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토하면서…….

서용환위원

과장님, 의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 오셔야지…….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최근에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늦게 보니까 부결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받는 다는 것에만 너무…….

서용환위원

부결되었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부결시킨 이유가 과장님 발표 내용대로 하면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놔도 부동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탑산온천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그리고…….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건 환지인데 부동산 투기가, 환지는 당연히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용환위원

아니, 구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거가 본인들한테 바로 명도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을 경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으로…….

서용환위원

그건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을 해놓은 것은 당연히 군민한테 돌려줘야지 그걸 행정에서 안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단지 절차상에 구거는 정부가 필요한, 의성군에서 필요한 것으로 명도를 받아 놓았다가 의성군에서 다시 사업자한테 넘어 가는 것은 가능해도 그 과정에서 못 넘어 가니까 오늘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 때 설명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잖아요. 우리가 맡아야 될 부담 때문에 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때 당시 부결될 때는 A방향의 의견을 내고 지금 과장님 새로 재 심의 받으면서 B방향의 의견을 내어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매입하도록 그 당시에 2000 몇 년도부터 관광 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씨름장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축하고 하는 것은 관광 조합에서 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벌써 매입을 해줘야 일이 진척이 되고 건물이 신축되는데 제가 검토했을 때는 연계된 내용이더라고요.

서용환위원

그러면 6대 의회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해줘야 씨름장을 짓든지 온천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할 때도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수립할 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때 당시 심의한 속기록이 있으면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부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페이지에 추정가액에 면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추정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3-15번지에는 건물이 한 140평 정도 됩니다. 건물도 있고 3-15는 바로 도로변 옆이고요. 그리고 6-9번지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뒤편이 됩니다. 저희들 가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지가가 도로변하고 뒤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꼭 주차장을 앞쪽으로, 건물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찰서하고 맞교환 한다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투기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주차장을 건물까지, 여기는 분명히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부지 안에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건물은 가 감정해 보니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임태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우리 의성군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제일의 과제로 해서 하고 난 이후에 주위에서 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진짜 부동산 로또 맞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분명히 끝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뒤쪽에 이 정도로 주고도 매입할 수 있는 것인데…….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임 위원님, 11페이지를 보시면 12-2하고 3-9 답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이고요, 뒤쪽으로 12-1 답하고 6-1하고…….

임태선위원

저도 봤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걸 매입하려고…….

임태선위원

꼭 앞쪽으로 안 하고 뒤쪽에 해도 되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뒤쪽으로 하려고 몇 번 찾아가서 해보니까…….

임태선위원

이 돈 주면 뒤쪽으로 이것 두 배는 하겠네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고…….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뒤쪽을 저희들 몇 번 방문해서 해보니까…….

임태선위원

그 앞쪽은 그러면 단번에 오케이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사전에 저희들…….

임태선위원

그러면 앞쪽도 가격 흥정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흥정이 아니고 저희들 가서 이야기 할 때…….

임태선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 감정기관에서 평가해서 감정대로 해야지 그 이상도 못하고 그 이하도 못하기 때문에 나온대로, 감정가대로 팔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의향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지 의향이 없는 데는 아예 추진을 못 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흥정이잖아요.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주차장 부지 문제만큼은 이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임 위원님, 저희들 서류상은 주차장 부지를 제안 이유에 넣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유지의 종합적인 활용면에서 봐서는 지금 보건소도 옮겨야 되고…….

임태선위원

그러면 사지 말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경찰서에서 매입해서 하고 우리는 상수도사업소만 옮기면 되는데, 경찰서에서 주위를 매입해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구입해서 맞교환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안 그렇습니까? 경찰서에서 자금이 다 확보되어 있고 하면 자기들이 상수도사업소에 들어와서 주위를 매입하면 될 것을 우리가 꼭 매입해서 맞교환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맞교환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중앙통에 안 있습니까? 그 부지를 군하고 맞교환 했을 때는 군에서 활용할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임태선위원

아니, 어차피 경찰서가 그 쪽으로 자기들이 옮기게 되면 경찰서 부지가 매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 되어서 싼 가격에 매입하면 되지 굳이 비싼 가격에 사서 맞교환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해야 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경찰서하고 맞교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한다는 그 말씀 자체를 솔직히 처음부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싸게 건물까지 다 사서 매입을 해서 경찰서 땅하고 맞교환 한다는 말씀은 잘못 하신 겁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걸 들여다 보면서 주위에 활용도도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 안 하겠나,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매입해서 거기하고 맞교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왜 경찰서에 우리가 그렇게 해주느냐고요. 경찰서에서 상수도사업소만 매입하면 그 주위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면 될 거를, 안 그렇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물론 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자기들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2000평 이상되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교환이라고 해도 우리가 산 가격 그 이상을 받으면 받았지 공짜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임태선

원 경찰서에서 2000평 이상 땅을 요구하는데 우리 군에서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좀 그러네요. 자꾸 경찰서를 두둔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경찰서도 자기네들이 일반 사유지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2000평 정도를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요.

임태선위원

그렇지요.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매월 오는 민원인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대부터 해서 전산교육장도 거기에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전산교육장이 어떤 전산교육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컴퓨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교육이 자주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자주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유철위원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봤는데 갈 때마다 복잡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출동할 당시에는 조금 혼잡이 있을 수 있어도 지나 다니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주차장이 혼잡하고 좁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농민상담소에도 보면 여기 오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매일 특정한 분들이 와서 있고 한데 농민 상담소가 아주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 업무에 민원 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왜 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지를 일단 근거는 대단히 미약한 셈입니다. 그렇지요? 또 계획서에 보면 3-15, 6-9번지인데 3-15에는 건물도 매입하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어차피 부지 안에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여기는 부지조성 토지매입이라고만 해놓았는데요? 7페이지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런데 건물은 거의…….

최유철위원

그래도 국가기관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건물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하다 못해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취득할 것이 뻔한데 작은 나무 하나까지도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그 법률 아닙니까? 그렇다면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굉장히 정확하지 않게 기재를 해놓은 것 같고 11페이지에 위치 및 현황도에 보면 3-15 옆에 3-8인데 이것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분할되었는지…….

최유철위원

지적도 상에 보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 된 것이 맞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건물은 그림상에 보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건물이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철근콘크리트조이지 싶은데 일자로 된 건물이 분할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반으로 쪼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것은 어느 방향을 정해서 니 것, 내 것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취득할 때, 그 취득이라는 것이 멸실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취득에 따른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또 앞서 우리 선배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고 6대 때 성문 공사에 관한 부분은 저도 들은 적은 있고 3-15 이 지역은 건물도 그렇고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도시지역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대로 일류 주 간선도로 접함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이 땅은 의성 관문에 4차선 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는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용도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입니다. 또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보통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택만 짓기 때문에 크게 활용 가치가 없지만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시설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안 많습니까?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토지의 이용과 관리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거기에 맞도록 지자체에서도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상업지역과 다름 없는 이런 데다가, 또 공업지역인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법에도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의 부지매입은 기본적인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아마 한 번은 들어갔었지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데다 신축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저희들 보고서는 주차장으로 했습니다만 경찰서가 저리 나가면 이 가액, 지금 상수도사업소 부지를 평가하고 현재 경찰서 부지를 평가해서 우리가 더 비쌀 것 같으면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은 내면적으로 이면 계약으로 한 부분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정부가 하는 일에 그런 속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자꾸 경찰서를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 의성군에서 경찰서 부지에 목 멜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주차장을 한다고 수 십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차장을 만든 효과가 어떤지는 나중에 판단을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차선 가까이 되는 큰 도로, 간선도로 부분에는 개구리 주차하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물론 단속한다고 못 하게 막은 부분도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이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더라도 자꾸 비싼 땅을 사서 할 것이 아니고 첫째는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최대한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고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의 가격이 평수가 더 많은 것이 반 밖에, 물론 추정가격이지만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11페이지 도면을 보더라도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가 넓지는 않은데 구입하려는 두 필지의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공간의 약 두 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이면에 있는 토지 6-9는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3-15는 정말 주차장 부지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국유지나 군유지 토지는 없습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주변에 전혀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읍 전체를 봤습니다.

최유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옆에 하천에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둔치를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둔치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하면…….

최유철위원

아니요. 건물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요. 왜냐 하면 그 보다 더한 시설물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옆 둔치에 주차장을 만들면 걸어서 2-3분 밖에 안 걸립니다. 좋은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이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5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 감정가액이 토지는 얼마이고 건물은 얼마에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게는 저희들 안 했고 전체 통괄적으로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서용환위원

가감정을 해봤으면 토지분은 얼마이고…….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나오고, 건물은 감정가에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총 부지 면적은 얼마지요? 12-2 답…….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이 한 1300 몇 평 정도 됩니다. 두 필지가요.

서용환위원

1300 몇 평 중에 지금현재 건축은 몇 평 되어 있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건물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에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에도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데가, 장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상응하는 군민하고 똑 같이 적용해서 행정 조치할 것은 조치를 좀 해주세요. 행정은 버젓이 불법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불법에 대한 것을 벌금 매기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걸 조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축이 몇 평입니까?
진형

권진형재산경영계장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안에 건축되어 있는 본관 건물 외에 부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속사에 지금 창고가 몇 개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뒤에 몇 개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기자재나 장비 보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현재 이 안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주차가 이 안에 20대를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사진상으로 보면요. 20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대면 민원인들은 당연히 댈 데가 없겠지요? 본청은 지금 주차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운동장 내지 골목에 주차를 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 줬잖아요.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한 사업소에서는 직원이 한 대씩 타고 와서 20대여서 그것만 해도 포화상태잖아요. 군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운영 방법의 문제이지 지금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솔직히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전체 군유지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서 위원님 말씀도 모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가격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매입해 놓았을 때 앞으로 이만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뭐로 활용을 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안 있겠나 해서 검토한 것이고…….

서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코 앞에 것도 해결을 못 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오늘 다 이야기 해서 경찰서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전체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서용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안을 들고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 하면 흔쾌히 승낙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3-1, 전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나대지로 비어 있지요? 이것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성문 옆에 공사하면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수가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안동이나 외지 사람은 종합운동장 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종합운동장에서 군청까지 거리가 얼마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한 500m 안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이제 최유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앞에 남대천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거리는 얼마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한 200m 내입니다.

서용환위원

100m 정도 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100m는 안 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지금 현재 3-1 경계지점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돈이 8억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두 필지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8억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요. 같은 정황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운영의 묘로써 찾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산온천 부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보고 내용에 보면 151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치도 안 맞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도 1500.1㎡입니다.

서용환위원

봉양면 구산리 1682번지 1513.2㎡로 되어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이것은 기 설명을 드릴 때 밑에 것을 드려서 그런데 금회에 하는 것은 위에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밑에 것은 뭐에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이것은 기 승인나서 했는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2012년도에 했는 사항이고 금회에 하는 것은 그 위에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 부결된 내용은 어디에 것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위에 것 1501㎡입니다.

서용환위원

승범씨, 그 때 토지매입할 때 부결되어 온 내용이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아요. 과장님 설명한 내용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내용을 숙지해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느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심의하는 것이 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 중에 두 개 안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면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두 건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내어 주시면 됩니다. 회의 절차상 수정동의안이 성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의결이 되는데 내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네 건이 올라 왔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건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부분은 부결입니다. 다음은 탑산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것도 똑 같이 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으시면 이것은 가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밀면 창말랭이 공원조성 부지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 물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표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단과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 편성이 부서별, 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총칙, 예산 규모,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과 세입 총괄, 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방향입니다.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의성군의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투자하며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특별회계 630억원으로 해서 예산 총 규모는 4800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의 현금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14조 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315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이 8억 6328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19억 2350만 4000원, 주택관리사업에 2억 8090만원,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6억 3895만원, 치수사업에 13억 4478만 5000원, 그리고 수질개선에 229억 657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3억 114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1억 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4조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66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인 40억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자율적으로 33억 6604만 4000원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6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 3%인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6.88%인 417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56%인 315억원, 기타특별회계도 6.56% 315억원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630억원보다 170억원, 3.67%가 증가한 4800억원이며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4억 51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16억 9620만 9000원보다 2억 443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뒤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478억 2762만 6000원이고 전년대비해서 52억 4699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저희들 자체사업은 한도를 교부세 패널티를 맞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177억 9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6억 73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억 677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기금 26억 6800만원이 전년도에는 기타 수입에서 2016년도에는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세입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사용료수입이 3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3억 3291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이 1억 344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가 213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5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1650억 29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4억 16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억 887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4억 716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71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46억 36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25%이고 세외수입이 121억원, 2.91%로서 2016년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7.16%입니다. 이는 전년 당초에 7.39%보다 0.23%가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앞 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938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8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쪽에 내부거래 전입금이 15억 9567만 8000원이 감소한 209억 831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26억 3545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에 세입총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기금이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83억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65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1억 6905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30억 410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4800억 중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4800억원 중에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48억 5091만 2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0억 4095만 9000원, 교육 분야에 31억 6012만원, 그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4억 2739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851억 1501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838억 6469만 6000원, 그 다음 보건 분야에 65억 3782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11억 7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5억 502만 1000원, 그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4억 411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293만 2000원, 예비비는 73억 6604만 4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기타 분야는 674억 912만 2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기능별에 대한 것을 총괄로 보고 드렸고 51페이지에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649억 6016만 6000원으로 76%를 차지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과가 12억 1281만 4000원으로 0.25%를 차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180억 9564만 9000원으로 3.77%를 차지하고 아래쪽에 사업소가 819억 9364만 8000원으로 17%를 차지합니다. 읍면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합니다. 의회사무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보수를 공기업특별회계 외에는 인건비를 모두 총무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증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551억 5247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418억 5567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486억 3386만 3000원으로 30.97%를 차지하고 있고 61페이지 아래쪽에 400번 자본지출은 1945억 3513만 6000원으로 4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가 3억 3000만원이고 아래쪽에 내부거래는 265억 6388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 28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로 보고 드렸고 회계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350만원이 증가한 177억 9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3120만원이 증가한 5억 460만원, 재산세는 5100만원이 증가한 26억 710만원, 자동차세는 3억 8870만원이 감소한 87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한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소득세는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지난연도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71만 7000원이 감소한 121억 4175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5585만원으로 1695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4억 7634만원으로 3억 6369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3047만 9000원으로 6892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214번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 22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3억 82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2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쪽에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를 반영해서 2억원이 줄어든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 7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3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원인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철이 되었습니다만 산불헬기 임차료가 청송군에 있는 것이 이 쪽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중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5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29억 2899만 6000원이 증가한 213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39억 916만 2000원이 증가한 1438억 90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18억 7291만 8000원이 증가한 1209억 4200만 7000원이며 9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9억 4808만 4000원으로 20억 36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큰 단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49억 4094만 1000원이 감소한 250억 590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181만 7000원이 감소한 102억 824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로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선진의성 구현 정책사업에 28억 657말 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특이한 것은 저희들 군정홍보 책자 발간은 연연히 해왔던 부분이고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군정백서는 저희들 군에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14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연구개발 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다시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에 따른 예산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저희들 실에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 홍보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 일간신문 광고에 2억 2000만원, 지역 주간지 및 인터넷에 4000만원, 그 다음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광고, 지역 관광객 유치 광고, 그 다음 아래쪽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송출, 그 다음에 군정 홍보방송에 2억원, 아래쪽에 이 부분 중에 달라진 것은 최고 밑에 보면 지역 주간지 홍보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것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 151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 군정 사진 관리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기록적인 부분으로서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저희들 군정홍보용 카메라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교한 정사진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의성메아리 제작에 사무관리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아리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들 기획실로 조정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저희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라고 해서 SNS 컨텐츠 운영 및 관리에 4000만원과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에 1억 9000만원, 경북 마늘이야기 기획 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사와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아래쪽에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공통경상경비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154페이지에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연히 기본적인 사항을 편성하였고 155페이지 최고 상단에 청년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인 40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에는 33억 6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3억 224만이 전체적으로 재원관리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뒤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관련된 부분에 단가 상승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고 156페이지 역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예산 4170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4.39%인 47억 2507만 3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7.68%인 51억 7672만원, 기타분야가 38억 3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가 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가 총무과로 모두 취합이 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의 예산이 9.41%인 12억 9270만 7000원입니다. 면별 금액에 대한 것은 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42억 788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그렇고 아래쪽에 물건비는 39억 7850만 2000원으로 2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경상이전은 20억 9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9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뒤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8억 8744만원으로 4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0억 7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 예산 중에 71페이지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잘못하면 사업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정류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심사를 하실 때 사전에 설명을 올리는 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변을 포함시켜서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방대한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나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서에는 재정전망이 나오고 또 운영 방향, 중점 추진 방향,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부속서류에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2015년도 재정전망하고 2016년도에 재정전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2015년도에 대한 것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2016년도에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은 5페이지에도 나름대로 국가경제 전망에 대한 것과 군의 전망에 대한 것을 최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정말 큰 폭으로 달라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폭적인 변동사항이 조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희들 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제도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 패널티는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으로 체납세 관리나 그 다음 자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답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유철위원

아닙니다. 대충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마다 나는 예산서를 보면 국가재정 전망이나 의성군 재정 전망이 비슷하고 또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그 전년도 것이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쓴 것 같기도하고 분명히 국가재정전망하고 우리 의성군은 다를텐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업군으로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해마다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많고 또 참고할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의성군 종합발전계획하고 종합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종합발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이 그런 게 맞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원칙적인 측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의성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계획서가 2014년 9월 달에 수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발전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이게 의성군종합발전 계획이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이 별도로 되고 읍면에는 읍면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성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사업별, 부분별로 무엇을 하겠다고 굉장히 나열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이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는, 그 당시에 임시방편적으로 정말 종합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부분별 추진계획이 다 나옵니다. 도시지역, 이런 데 보면 상생발전 의성공간창출, 이래서 의성형 창조마을 만들기, 피쉬팜 조성, 이런 것이 예산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물론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지만 이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종합발전계획에 있고 없고를 다 표시해서 올라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종합발전계획에 근거를 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심사하면서…….

최유철위원

모르지요? 그런 것을 챙겨볼 시간도 없었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최대한 감안했습니다.

최유철위원

2014년도 9월 달에 작성된 종합발전계획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있지도 않고 산업경제 부분에 보면 의성마늘연구소 설치 계획하고 발전계획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마늘연구소는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계획에는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과 완전 일치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또 농업 쪽에도 보면 수출원예 거점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수출원예 거점단지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수출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해당 과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은 사실상 의성군이 나아가야할 미래인데 그 미래에 성장을 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또 실제 돈 쓰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됨이 없이 각 실과별로 예산 들어온 대로 편성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종합발전계획하고 또 이게 중장기 계획이 해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하고 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실은 시간이 되게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종합발전계획상에 있는 내용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바쁘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성군의 발전 계획은 역시 당초에 나오는 이런 계획을 굉장히 중요 시 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의성군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 보고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성과계획서가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효과적인 군정 홍보라고 해서 관련 예산사업 내용 및 개요, 2014년도 결산에는 군정 홍보에 8억 85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급격히 15억으로 늘어났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또 금년에도 늘어났는데 돈을 2014년도에 비하면 배를 갔다가 홍보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성과가 그만큼 있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개량화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 지방단위에 어떤 홍보보다는 의성군에 홍보는 전국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저께는 저한테 YTN에 의성마늘이 나오더라고 하면서 미국에 계신 분이 전화를 주신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면 지면을 통하면 저희들 지역 신문, 그 다음에 지역 방송국을 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하는 것이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가 크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분들이 봤다면 충분히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보다 두 배 가까운 홍보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각 부서별 사업설명에도 보면 SNS를 통한 홍보로 새로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돈을 쓰되 거기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29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MOU 실적 증가율이 있는데 MOU 실적이 증가되면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 집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나 그 다음에 연구,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미리 체결하는 것이 MOU입니다. 그래서 MOU를 많이 체결하는 사유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면 대학, 그 다음 기업이면 기업, 저희 군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개발이나 그런 부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MOU 체결 실적이 많으면 그런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타내어 놓은 부분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투자유치 MOU거든요. 금년에 투자유치 MOU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업무인데 풍력단지 관련된 부분과 업체명이 플라즈마,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은 세 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미래전략단 소관이어서 자세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MOU 체결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평에 생태목장 MOU 체결할 때 어마어마하게 요란했던 것 아시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생태목장 MOU 체결했는데 사실은 내용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거기에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연구소가 유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가능하면 MOU 체결이 되면 MOU 체결 내용대로 투자유치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의 예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지요?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상에 보면 어쨌든 기업의 유치나 투자유인을 위해서 MOU 체결을 많이 하는데,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풍력단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실현가능한, 또 MOU를 체결할 때는 좀 강제조항도, 예를 들자면 안평에 생태목장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한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명확한 땅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금싸래기 땅을 줄 때 환매등기를 했다면 딱 목을 틀어잡고 계획대로 분명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매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대충하고 말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그런 MOU 뒤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또 실현 가능성 있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못 하도록 강제적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볼게요. 이것은 일종의 계획인데 계획을 전체적으로는 다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29페이지에 보면 세입전망에 자체 재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매년 1.8%, 또 세외수입이 1.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전망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는 935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그 대신에 자동차세는 3억 8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담배소비세는 2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결국은 인구가 줄면 세금이 안 줄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인구 감소하는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금 여기에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 달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2월 말 기준에 자동차세를 잡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물론 감안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연도 폐쇄기 변경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축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은 연도 폐쇄기가 변경된 부분이 일시적으로 금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를 감안할 때 지금 의성군 인구가 5만 3000명이 됩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5만 4500명 정도 됩니다.

최유철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했을 때 현재 담배 값도 올려서 소비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지방세 수입이 올라간다고 전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듯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6.67%로 작년보다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지방세 수입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맞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수치상으로는 맞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그런 국도비 보조금이 노력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세입 전망을 그냥 장밋빛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해마다 보면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를 봤는데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사업 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에 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신규 시책개발 및 주요사업 추진 용역이라고 해서 작년 4억, 올해 4억, 내년, 내후년에도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미래전략단의 사업명세서 3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발굴 사업화 추진해서 1억 4000만원이 처음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미래전략단 단장의 직급이 낮아지고 조금 조직에도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단이 없다면 그 부서에 일은 대부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단이 없다면 신규사업 발굴에 1억 4000만원, 신규시책발굴에 4억, 비슷하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사업 성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미래전략단은 저희들 조직을 만들 때 물론, 신규사업은 미래전략단이 없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부분 중에 각 부서에 긴급한 어떤 사안이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어떤 면에서 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 데는 기획실인데 미래전략단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단 업무와 기획실의 업무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이 너무 너무 많아요. 예산도 각종 홍보비용에 보면 기획실, 전략단, 문화관광, 전부 홍보에요. 이번에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더라도 내용이 동일한 항목은 한 예산으로 세우라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슷한 업무의 예산은 앞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비슷한 업무에 다른 예산 편성이 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분석을 해보시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가 작년보다도 6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서 51억 3000만원 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액수는 맞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6억 얼마라는 부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최유철위원

아니 실장님, 내용보다도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비가 이렇게 증가된 것이 맞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유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행사축제성 경비 검토란에 보면 이만큼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틀렸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자체사업은 저희들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고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최유철위원

그게 어느 돈으로 하든지 간에 어차피 행사는 맞고 축제는 맞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누구 돈으로 하든 축제이지 내 돈으로 하면 축제이고 남의 돈으로 하면 잔치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작년에 의성군에서 축제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패널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축제만을 가지고는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작년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 노력 반영을 하는 지자체에 행자부에서 순위를 다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줬고 못 한데는 패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깎아 버렸어요. 우리 의성군이 패널티 2억 4200만원 맞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패널티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축제경비 예산, 행사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런 패널티를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한도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적인 측면으로 가고요. 행사, 축제성 경비 관련해서 지난해에 아마 패널티 맞았던,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아까 2억 42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도에서 벗어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유철위원

한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패널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난해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한도를 벗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예산 부서에서…….

최유철위원

실장님,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위를 매긴 이유는 물론 한도 내에서 하더라도 일반 예산 중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를 다 더해서 그것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패널티를 주고 하는데 이 반영 비율을 내년부터는 100%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인데 이대로 하면 내년에는 4억 8000만원의 패널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사, 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패널티 먹은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적게 먹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지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오히려 14.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패널티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산총액 규모하고 그 부분이…….

최유철위원

예산총액 규모가 이번에 우리 일반에서 3점 몇 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14.28%가 증액되어서 패널티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제도가 생기고부터 진주 같은 데는 패널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대폭 44건 정도의 축제 예산을 없애고 30억 정도의 축제성 경비를 다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도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반대적으로 보고 우리 예산 편성 결과가 그렇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축제성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이 지방재정법이 대폭 손질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특히 지자체에 선심성, 낭비성, 이런 것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좀 생각을 바꾸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은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김명국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전체 18개 읍면의 예산 편성에 관련되어서 물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 주간지 홍보 9900만원, 3개소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간지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의성신문하고 문소신문하고 의성군민신문하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전에 지역 주간지는 당초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능하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간지를 해서 기존은 의성신문이 최고 일찍 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신문은 지역에 후발주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지원이 되었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난해에는 의성신문이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성신문에만 다 나갔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때 지역 주간지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의성신문 쪽에 많이 나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예산을 더해 주는 만큼 지역 홍보 내지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데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51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에 홍보 모니터요원 회의 참석자 교통비 지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홍보 모니터 요원 관련된 조례를 올렸다가 저희들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도 홍보 모니터 요원을 시책적으로 계속 운영 해왔는데 가능하면 근거적인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가 지난번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전부터도 사실상 이 부분은 시책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교통비가 얼마 지급되었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산상으로는 2만원 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2014년도에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2014년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뒤에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홍보담당 신승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6기 선거 관련에 의해서 각종 회의와 집회가 선거법에 의해서 못 했는 관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2013년도에는요?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201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집행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때까지 해왔다고 했잖아요.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홍보 모니터 요원 관련은 매년 해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통비 지급은 집행이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기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근거가 없는 예산이 왜 올라오느냐 궁금해서 물어 본거예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을 보시면 2015년도에도 예산은 사실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모니터 요원은 시책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 모든 업무에 있어서 확실한 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홍보 모니터도 타 시군에도 만드는 데가 있고 안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던 시군을 선진 사례로 보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당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부결되었으면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확신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제가…….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본 상임위에서 그 때 수정안을 내었는데 여러분들이 원안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서 이건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홍보 모니터 요원은 시책적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난번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운영 해왔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조례가 다시 이번에 올라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금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안 하고 있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우선은 세밀한 사항을 더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내어 주셨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도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원안에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에 50명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를 약간명 넣을 수도 있다. 이것을 추가 삽입해 달라고 했었고 뒤에 운영에 모니터링할 때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들어온 것을 같이 모니터링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안대로만 자꾸 고집해서 부결된 거에요. 본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안건을 더 삽입해 달라는데 대해서 모니터 요원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출향인사를 반영하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깊이 있게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홍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폭넓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들이 의견을 발의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더 포괄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안이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지부동으로 원안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부결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의견이 특정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된 양으로 의견이 도는데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매사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고등어 한 마리 잡아서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본론만 이야기 하면 듣는 사람 위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본위원의 취지는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바쁜 와중에 그런 의견을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만 돌아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결과가 부결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했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위원님께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안 되는 사유도 잘 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고 진솔되게 보고를 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앞으로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매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 하는데 현수막 거치대의 사이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현수막은 검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크기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사이즈의 정확한 규격을 기억 못 합니다만 현수막 걸이대는 읍면마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6m 60㎝, 그렇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사이즈는 똑 같은데 실과소별로 들어오는 현수막 설치비가 총무과에는 10만원, 또 그 다음에 다른 실과소에는 7만원, 어느 과에는 또 5만원,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몇 차례 6대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교정이 안 돼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책을 만들어 올리기 전에 조정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단가나 규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부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전체 사이즈,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지침 시에 사이즈별 단가나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TV수신료 있지요? 실과별로 한 달 사용료가 1만 5000원, 기획실이 1만 5000원으로 올라왔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다른 과에는 1만 3000원도 올라왔고, 그런데 한 행정기관 안에서 어떻게 똑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어느 실과에는 1만 5000원, 어느 실과는 1만 3000원으로 편차가 생기는지, 이것도 몇 차례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돼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이것도 현수막 사이즈와 같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산을 하면서 의회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다 삭감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승인은 해주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하실지 제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그 부분은 추경 시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의원이 봐도 황당한데 군민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아까 설명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읍면별로 예산 현황을 국비, 도비 빼고 자체사업이 의성읍에는 얼마였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의성읍은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3억 9000만원은 읍면 예산이고 본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본청 예산으로 하면 33억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단촌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단촌은 48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점곡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점곡은 1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옥산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9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사곡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사곡도 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춘산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춘산은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가음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가음은 2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금성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금성은 11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봉양.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22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비안.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비안이 17억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구천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구천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단밀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단밀은 4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6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안계는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안계는 47억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다인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다인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신평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신평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안평.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안평은 1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안사는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안사가 5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면이 어디지요? 안평이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제일 많은 면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안계가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안평은 어떻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읍면 자체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을 읍면별로 보면 소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에도 사업 성격과 시기와 계획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안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하게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된 면에는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했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마 안계 쪽에는 기계화 경작로 관련된 부분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계 오거리에서 국도 28호선 도시계획도로가 10억 정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이것이 계획이 된 읍면이 있고 해당되지 않은 읍면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 상황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시급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읍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아닌 지구에는 별다른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특정 면의 돈을 몽땅 빼서 특정 면에 갖다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이 어떤 면의 것을 줄이고 한 면에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면을 하기 위해서 어느 면의 예산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부분은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붙어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먼저 할 수도 있고 저 지역에 먼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금액 편차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을 한 것 아니에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에 단계에 올라가면 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가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도 각 지역별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특기 제 지역구에는 농로포장, 수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이 8-90%가 됩니다. 혹시 다인면에서 예산 신청된 전체 현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금 그 현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단북도 전체적인 금액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용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60억이 넘었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60억이 넘었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내용을 속속히 파악하고 읍면별로 제가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작년 연말에 부군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깜빡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솥뚜껑 안에 그 지역구 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많이 된 곳은 얼마나 되었고 미집행된 것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말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안에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완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읍면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도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읍면별 종합계획도 그 차원에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된 대로 다 진행이 잘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과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를 이번에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하자는 측면이 있으면 타 부분에서는 소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선택과 집중 중에는 급수구역 확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표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용환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단북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다 붙어 와도 15억이에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제일 많이 간 데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여도 읍면마다 완전히 구분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난감해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은 확정금액이지만 이것보다 증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중에는 저희들 아까 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기타 사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읍면마다 사업지구가 결정되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단북이나 그런 데를 보면 농어촌 공사의 대행 사업비도 사실상 기타 난에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타에 들어가 있던 본 예산에 들어가 있든, 읍면 예산에 들어가 있든 총괄 금액이 결국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상생의 관계를 열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별로 어디가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권역별로 해줘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것을 몽땅 다 빼서 특정 지역의 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면 나머지 후미에 빠져 있는 이런 면들은 언제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 안 하기 위해서 줄이고 어느 지역만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서용환위원

읍면별로 예산 처리가 되면 읍면에 예산 요구하라고 기획실에서 보냅니까? 과에서 보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침 시달 회의와 안 그러면 사업 대상, 읍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면서 아마 기획실에서 보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사업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왔거나, 그것은 읍면 예산하고 본청 예산하고 차이점이 3000만원 이상과 이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각 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료가 취합이 되고요.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읍면에 3000만원 이하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종류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분리가 되어 들어가겠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다시 계별로 들어갔다가 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기획실로 올려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각 실과별과 읍면별은 한 부분은, 특정 부분은 자기 지역구만 이야기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서는 예산 부서에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예산 부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소임을 다 못 했다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표현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편차가 어느 정도 읍면 예산에 보면 3억 후반 대에서부터 2억 후반 대,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읍면 예산은 골고루 갔는데 자체 예산 폭이 너무 심하고요. 그지요? 국도비 붙어 온 전체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선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해서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사업 성격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가 보면 읍면마다 차이는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액수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민원도 보면, 유권자들 의견을 보면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발품 팔아서 주민의 의견에 귀를 열고 경청해서 적어 놓은 것이 수백 건이 되는데 1년에 네 건도 소화를 못 해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그러면 가만히 놀아야 되는 것인지…….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소규모 사업이 사실 하려고 하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 표현을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의정활동 중에 그런 주문들이나 건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우선 순위나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사업도 하지만 저희들 큰 틀에서 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한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다고 해도 한꺼번에는 다 정리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용역비가 많던데 전체 전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건설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종합발전 계획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골에는 해야 될 것이 소하천이 얼마이고 농로가 얼마인데 얼마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 계획에 근거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 하나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단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구를 이야기 하려고 하니 입장이 곤란해서 우리 지역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북에 지금 소하천 안 된 곳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서용환위원

기계화 경작로는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도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농어촌도로는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수로는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잘 모릅니다.

서용환위원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획 같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는 것은 읍면 발전 계획에 이제는 저희들 군 차원이 아니고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의 속속들이 농어촌도로나 소하천, 수로가 어떤지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용환위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단북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네입니다. 19개 동네 중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이장님들이 의견을 내었을 거예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마 면에서…….

서용환위원

동네별로 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는 수로도 있을 수 있고 포장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안길포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9개 동네에서 일단 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19개 동네의 전체 의견을 받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1순위 중에 수로가 많았는지, 마을 안길이 많았는지, 소하천이 많았는지, 기계화 경작로가 많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도 없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분석이 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방향이 읍면에서의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간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단북 같은 경우에 전체 의견 들어온 것 중에 사업비가 소하천이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화 경작로에 많았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어디에 선택을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에 좀 쌓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부족했던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듯이 그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이 부분 중에 그나마 예산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읍면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지금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추경이 있지만 지금 이 예산 중에는 설계비만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미리부터 세워 놓았다가 총액적으로는 올라가고 나중에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평가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이렇게 1년에 네 번 정도 있잖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을 포함하면 본예산 포함해서 네 번이 되는 경우인데 사실상 본예산 포함해서 세 번 하는 것이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이 있고 이월 이후에 1회 추경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안이 없으면 최소한 정리추경에 들어간다면 세 번이고 금년 같이 저희들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미리 당겨서 예산 정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한 네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세 번 내지 네 번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하면서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마무리 추경할 시점에는 정말 군민이 납득하고 또 18개 읍면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 조정자 역할의 중심에 선 것이 지금기획실장님 자리라고 생각해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읍면 예산은 거기까지 물어 보고요. 다음에 예산하기 전에 의원이 필요로 해서, 어차피 다 공개 된 것이잖아요. 그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의원이 이 두꺼운 책 전체 집계표를 내야 정당한 것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집행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위원님 그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예산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이 2개 면이나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황에 보시면 기타 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읍면별 예산 현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자료로 되어 버리면 사실 위원님이 저희들 질타하시듯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산이 완전 편성되고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게 읍면마다 다시 나누어 들어가야 읍면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예산 파트에서 고민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위원님이 그런 자료가 어차피 예산서에 다 있는 것인데 왜 공개 안 하느냐의 측면에서 이해하시기 보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이 전체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집계표를 내어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세 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조금 있다가 갖다 주겠습니다.’, ‘오후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읍면별 예산 현황 작성이 일단은 가장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읍면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예산 요구가 지역 의원하고 면장하고 수의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예산요구 신청을 했는데 20번 중에 그 지역 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내용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읍면의 순서에 의한 예산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나가 삽입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것 정도는 지역 의원하고 면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에 올려놓고 알아서 해라. 이제는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어쨌든 읍면 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아니면 혹시 변동 사안이 있으면 그 변동 사안에 대한 것도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허우성 계장님,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우성

허우성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예산계장 자리가 별정직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도 좀 해주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수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의 관계를 열어야 되지 자꾸 음성적으로, 아까 뭐였지요?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몇 차례 주문을 넣고 심의에 들어갔는데 마지막까지 군민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경찰서 이야기가 나오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자꾸 숨기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원활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물품 구입비 관련된 것도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거짓말만 계속하고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집행부도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의원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와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 담당 계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요. 지역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선택과 집중도 좋고 미래의 먹거리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등의 불부터 끄고 봐야 돼요. 죽을 지경이라. 이제는 지역구 다닐 기분도 안 난다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이 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더라도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기본적인 페이스는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페이지에 문화예술 부분을 봐주시겠어요? 체육문화예술 일반 및 관광,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으시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임태선위원

지금 과별로 총괄적으로 된 것인지요? 이게 다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아닙니다. 문화 및 관광에 예산액이 29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29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예산액 총액을 보시면 242억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신 부분이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229페이지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전통문화예절교육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생겼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거의 예산이 50%에 육박하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문화관광 부분만 제가 좀 예산서를 별도로 받아서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간단명료하게 해서 과별로 들어간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