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성목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상록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단,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서상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서상록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 행정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이므로 도시지역인 고령읍과 다산면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쌍림면 백산지구는 1991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가 되는데, 폐지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리 도시계획 시설, 장기공단 뒤 및 연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계획안을 결정하기 전에 유사한 경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조사 검토하여 군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홍석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