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현주
송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6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혜숙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 결과를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와 같은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3, 4학년생 이외에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왕시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나 의왕시 관내 학생들이 의왕시 관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 관련한 내용을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고 협조를 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태흥 의원님께서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그에 앞서서 처음 시작한 계기는 일부 우리 정규교육을 받는 기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제보를 받아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요. 취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자기 생명 보호 능력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의 건강 유지,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 수영교육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학생당 1 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한 평생 수영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시정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 부문과 인원,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표창권자 및 시상 시기, 상장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상 후보자 및 수상자 결정,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설치·운영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390호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제4호는 공유재산법 정비 계획의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40조 제3호에서는 타 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특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불부합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그밖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의안번호 4391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대상은 기부채납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기부채납 건은 6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산업센터 내 공공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재산 위치는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S1 지역으로 대상은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1층 5개 호실로 분양면적 1,886m², 전용면적 754m², 총 가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기부채납 건은 (주)의왕스마트시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식산업센터 1층 5개 호실을 공공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예상되는 관리비를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지금 관리비는 실질상 입주하고 나서 평당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그때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를 받기 때문에 관리비로 일부는 추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위원
일부는 따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까?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예, 지금 사용할 때 사용료도 일부 받을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안 받게 되면 기업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 대회의실을 나머지는 일부 업체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저희가 수익 자산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예.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보니까 여기를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임대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유지비 정도, 저희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지난번 월례회의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내용들을 어찌 보면 파악을 못하시고 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월례회의 당시에 이 공간이 지식산업센터이고 또한 의왕역과 가깝고 향후 3기 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개발 이후에 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화된 공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 공간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방침 받으셨습니까?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채훈위원
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임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큰 1호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홀로 조성해 가지고 관내 기업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할 생각이고 큰 대회의실만 한 것은, 나머지는 4개 호실은 저희가 공공시설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아직 딱히 어떤 거를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설이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그 부분이 개발되고 하면 훨씬 좋아질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니까 원하는 부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계속 부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한번 용도를 정하게 되면 쉽게 변경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공공지원시설 활용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걸로 하자라는 그런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월례회의 때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부족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월례회의 때 나왔던 공간 활용 계획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위원
보충질의 아닌데 괜찮습니까?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아닙니까?

박현호위원
아닙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네, 바로 이어서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취득시기가 8월 맞나요? 8월로 지금 쓰여있는 게 맞죠?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위원
지금 기부채납협약서상은 부동산 인도 및 등기 완료일이 9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 준공 나는 것 확인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은 협약서는 맺었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 취득시기를 2024년도 9월로 옮기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예, 그거는 날짜를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이게 지금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건물 맞잖아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준공 시기를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질문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준공 받는 조건으로 준공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 주는 기조는 없을까요 혹시?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준공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일부 주민들은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안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물론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혹시 스마트시티 퀀텀 여기가 시에다가 무슨 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기부하는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50억 원 정도 상당하는 기부가 이루어지네요.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물론 별개의 건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별개의 건은. 그런데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준공이 너무 쉽게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하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 보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준공 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준공을 내주면서 하자가 있거나 그렇게는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연결을 시켜요 틀림없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는데 준공이 그냥 바로 쉽게 떨어질 거라는 상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좀 노파심에서 기부채납하고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여기 보니까 언제든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 55조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환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사항이 의무였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나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정확한 절차는 저도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당초에 허가 당시부터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나 이쪽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아니요, 협약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한 거는 맞는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진행이 된 사항인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호위원
사실은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준공과 만약에 연관성을 짓는 것들이 사실 안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의무라서 받게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일단 확인은 안 되는 상태인 거네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혹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 퀀텀이 지금 어쨌든 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공간 자체가 앞서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일 1번은 지식산업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왕 시민이신 사실 어찌 보면 계속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부서들마다 니즈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신미경 기업일자리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8분 정회
14시42분 속개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