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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6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해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도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 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예산심사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07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2007년도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해당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하여 가족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및 문화체육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업무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40억 7,337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5년부터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1억 7,237만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이자발생분 2억 5,14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2,379만 9,000원이 조성되며 이 중 5억 2,071만 1,000원은 대상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9억 308만 8,000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1억 5,062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5억 5,15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213만 5,000원을 조성하게 되며 이 중 5,151만 4,000원은 기금목적 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5,062만 1,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여성들의 권익증진 사업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1억 2,044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발생액 4,92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6,966만 2,000원이 조성되겠고 이 중 4,429만 6,000원은 여성단체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2,536만 6,000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법에서 정한 지방문화 육성과 지역 고유문화의 복원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2년부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 6,383만 8,000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이자발생분 4,881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265만 3,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4,393만 3,000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문화 예술행사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5억 6,872만 9,000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체육단체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 515만 5,000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515만 5,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4,700만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9,815만 5,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교사의 연수지원 등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6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1억 3,236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발생액 516억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3,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기중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화목하고 평등한 가족이야기” 공모가 지금 시민참여 취소로 사업이 취소가 됐네요? 사용한 것을 보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사업공모를 했는데 신청단체나 희망자가 없어서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홍보는 홍보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각 동, 여성단체를 통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올해는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전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10억을 조성하고 있죠? 어차피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보면 10억을 가지고 이자분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10억이라는 조성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세규모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 여성발전기금도 있지만 경기도 여성발전기금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공모신청을 하면 사업지원금이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다고 판단되면 이 다음에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재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본위원 바람은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여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군포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성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곧 모든 부분이, 물론 각 단체나 여성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훌륭한 타 도시 못지않게 사업을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부탁드리고, 2007년도에는 여성활동이 좀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모금이 시작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모금액이 2007년까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목표액은 100억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7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전체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요구는 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2007년까지가 100억 목표인데 2007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는데 가급적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도에 없어질 우려는 없나요? 모금액 50억 돼 있는 것이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교육발전기금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07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저희한테 반영이 안 된 걸로 해서 저희가 실무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군포사랑 장학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스피드 행정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번개행정을 하시던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 장학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하고 교육발전기금의 목적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올렸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이번 내용을 다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간 변형해서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발전기금하고 군포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래서 향토장학회설립운영조례안을 내용을 확인했는데 거기 보면 순수하게 장학사업으로 돼 있고 저희 발전기금은 일부 장학사업이 당초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인재 육성,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결시키니까 변형된 안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본래 취지는 교육발전기금 용도하고 군포사랑 장학회 용도하고 비슷해요. 한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군포사랑 장학회를 이쪽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혹시나 편성돼야 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동일한 사안이 의회에 와서 부결이 됐고 부결된 내용에 대한 용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례의 과정을 유추해 봤을 때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관성은 없는 걸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 중요하죠,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이 중요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하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2004년도에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교육발전기금에 관련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2005년, 6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2007년까지 계속해서 100억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죠? 해왔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50억 기금을 조성해 놓고 2007년도 예산서에는 갑자기 1원 한 장 없어요. 교육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요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께서는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고 본위원도 과장께서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육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겁니다만 이것은 시장의 의지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군포사랑장학회와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더욱더 세워야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기금을 추경에다 반영하겠다……, 물론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은 중요하고 이 중요한 교육의 일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과장께 잘못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부서에서는 교육발전기금만이 아니라 유사 기금이 여러 기금이 있는데 모든 기금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맞게끔 조성된 기금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금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수년 되어온 게 사실이고 거기에서 교육발전기금은 모금액수가 타 기금에 비해서 많은 기금을 모금하다 보니까 2007년도뿐만이 아니라 2006년도까지 오는 데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조성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100억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이해하지만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군포사랑장학회와 연관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군포사랑장학회사업 목적하고 교육발전사업 목적하고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의회가 군포사랑장학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장학금을 100억을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100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재단을 만들면 수천만원의 경비가 들어갈 텐데 경비를 아껴서 수혜자 폭을 넓히라는 뜻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군포시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스피드 행정 플러스 번개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이 기금은 그것과 연관해서 빠진 것 아니냐, 실지 예산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빠졌을 공산이 크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좋습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죠? 답변하셨는데 교육발전기금, 이 중요한 부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경에 과장께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발전기금과 만들고자 하는 장학회와 연관해서 병행해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같은 것 하죠? 명문 고등학교 만들기 사업 같은 것. 이 앞에 회의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군포시 교육도 명문고 만들기에 몇 억 주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얼마 주고 장학사업하고 이렇게 분산을 하지 말고 이제는 교육발전에 대해서 정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립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장학사업은 장학사업 대로 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플러스 명문고 만들기 사업 플러스 시설비 지원사업 플러스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교육 발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군포시가.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이해는 하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해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제는 군포시도 산재되어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국장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인근 시군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업, 학교 교육발전 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몇 %,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세수의 몇 % 이렇게 정해놓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교육의 모체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명문고 만들기 사업, 시설지원사업해서 아주 사업들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플러스 의원들 플러스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시라든지 일부 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끔 교육에서 맞추어서 가니까 잡음 없이 말끔하게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시도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안양시나 이런 데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들어가면 일단 교육사업 전 분야에 지원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추진하고 있고 세부사업에 들어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양시하고 같게 한 건 아니죠. 사업들을 다양하게 벌여서 하고 있잖아요. 군포시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끔 교육의 모체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산재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모두에 나열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끔 교육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게끔 하고 행정하고 분리하자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처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에서 예산 얼마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서 얼마 주시라고 얘기해요. 여기 동료위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또 의원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당초 기금 모금은 2007년도에 종결하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자 발생만 여기에 플러스만 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김판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50억은 예치하고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50억에 대해서 이자 발생으로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기금 조성으로 플러스 되겠고 전혀 집행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조례상에 규정된 사항이 집행은 2008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조성 연도입니다.

송백중위원

내년에 조성해 본들 50억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겠죠. 내년도에 가서는 집행을 반으로 할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7년도에는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송백중위원

2008년도에 가면 당초 조성목표가 100억인데 2007년도 말 현재 가도 50억 조금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희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이 자금을 2003년도부터 조성했는데, 2003년도부터 조성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당초의 목표에 반밖에 안 되는 50억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집행부의 조성 의욕이 저하된 내용이 아니냐, 의욕이 없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주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른 기금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도 있고 돈을 쓸 때가 많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 전체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금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자 발생만 가지고 기금 조성 형태를 갖추고 그냥 5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또 2008년도부터 집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집행하겠다, 구체적인 안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가서 50억으로 기금 조성된 걸 가지고 반동가리 집행을 해나갈 텐데 현재 이자율로 봐서는 50억 정도에 연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연 4.1%로 적립을 해놨습니다.

송백중위원

50억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004년도와 현재와는 금리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 조성할 때는 100억을 하면 상당한 부분을 교육경비로 충당할 걸로 생각하고 조성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74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68억 정도 됩니다. 100억을 조성하더라도 이자가 1년에 4억 정도 나옵니다. 이 4억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용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충당하는 건 조례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억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사용용도를 한정할 필요도 있고 일반회계를 한없이 계속 매년 증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에 따라서 지원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걸 보전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이 금리로 봐서는 1,00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억 얼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지원기준이 있어서 인재육성사업, 장학금 등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교사의 연수지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은 그럴 듯해요.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와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관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장학제도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좋습니다. 당초의 목표가 퇴색되지 않고 이 기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만 정해놓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을 지어도 건축을 하다 잘못되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통문화 전수, 특강사업, 군포민요 음반제작, 군포8경 표지석 설치인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개요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포민요 음반제작이라는 게 뭐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는 여섯 가지 정도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둔대농악 청소년 전수사업, 군포역사 문화길잡이 책자 발간, 김문익 방짜유기 영상물 제작, 전통문화 특강, 군포8경 안내책자 발간, 8경에 대한 표지석, 금년 같은 경우는 태을봉에 표지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8경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년에 1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걸 주로 기금에서 예산이 지출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자 발생 수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보통 기금 쪽에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말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금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설치목적이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및 시민건강인데 군포에 엘리트 선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전 종목을 따져서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체육꿈나무 지원을 월 20만원씩 1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 운동부가 6개교가 있습니다. 축구하고 탁구해서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 대회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7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개인종목하고 단체종목하고 지원 액수에 차별을 두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단체는 따로 하고 개인종목 입상자하고 해서,

김동별위원

축구 같은 경우 군포중학교 연간 지원액은 얼마나 돼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학교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중학교 축구부를 기준으로 둔다면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200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탁구는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탁구도 200만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군포중학교에 축구도 있고 탁구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달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30만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에 양하은 같은 경우는 얼마씩 지원해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우수 체육꿈나무 지원 쪽에서,

김동별위원

20만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매달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매월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정된 20만원, 30만원 받는 엘리트 선수들이 총 몇 명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우수 체육꿈나무는 12명이고 각종 대회 입상자는 별도로 하고 심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조금 더 줄 수는 없나요? 예산상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상의 문제니까 이자수입 발생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고 일부 700만원 정도가 초과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지원은 일반예산을 편성하든지 기타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엘리트 선수들 중에 단체종목하고 개인종목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단체 같은 경우는 학교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군포에 보면 빙상에 김연아, 탁구에 양하은 같은 선수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시에서 지급을 하긴 하되 전국 단위보다는 국제적 단위로 봤을 때 세계적인 선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에게는 특별히, 똑같은 엘리트 12명인데도 그 중에 국제적 수준의 엘리트 선수다 했을 때는 선별을 해서 그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적으면 활동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김연아, 양하은 이런 개인종목 선수들에게는 조금 연구를 하셔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20만원 해 봤자 탁구공 몇 개 사면 없단 말이죠. 시의 자산이면서도 국가적 자산이니까 그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다른 돈은 200억, 300억씩 투자하면서 그런 선수들에게는 투자를 조금하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똑같은 12명의 엘리트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7년도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지난 11월 30일자로 경제환경국 업무를 맡은 현경호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2007년도 근로자장학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나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 말 현재 5억 8,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300만원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총 6억 1,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2,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9,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와 이자차액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3억 7,5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3억 7,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7억 5,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4억 9,200만원은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92억 6,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그동안 음식문화 계승사업과 식중독사고 예방사업에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6,800만원으로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출연금, 보조금 수입 및 이자발생액 4,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6,600만원은 목적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4,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금액을 조례에서 살펴봤는데 장학금 지급금액이 한 학기당 200만원, 한 학기당 등록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2004년 개정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04년에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납입금이 3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럴 때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5억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2,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기준한 것은 1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또 실제 제가 운영해 보니까 일부 사립대 같은 데는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국립대나 전문대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좀 안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집행한 것은 평균 2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6년 장학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0명이면 5명씩 지급을 하셨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기준이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준을 우선 조례에는 저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의 자녀로서 저희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근로자의 자녀, 그 다음에 학업성적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70%로 하고 재산기준을 20% 하고 심의위원회 가점 10% 이렇게 해가지고 학력도 했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하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해서 10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외에 만약에 6명, 7명이 추천이 됐다, 조건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점수를 매겨서 딱 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영할 때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공정한 심사와, 지금 수혜 받는 학생들이 정말 이 장학금을 받아서 가슴 뿌듯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농협과 계약하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타 은행과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리라는 것이 금융기관별로도 종류가 다양하고 주력상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적금을 들어가고 있는 농협보다 타 은행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농협이 절대 높은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운용상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금고인 농협에서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정성이라든가, 또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예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 은행과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타 은행이 금리가 높을 경우 농협과도 잘 타진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 신축적인 그런 운영을 통해서 잘 편성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 다른 지역의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세외수입도 얻을 수 있게 한 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공무원이 우리 시 살림을 좀더 알뜰하게 하시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에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과장님도 잘 하셔가지고 신문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 재무회계규칙이나 관련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상급기관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금고에 적립하게끔 조례를 개정한 것도 상급기관 권유에 의해서 그때 한 건데 그런 절차나 규정이나 제가 다 지금 알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하든지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매년마다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는데 꼭 검토를 잘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금고를 주관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보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1차 장학금 조성 목표액 5억은 완료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중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앞으로 잠정적으로 추가 재원을 얼마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장학금에 대해서요?

송백중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에 5억원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이자발생분에서 장학금이 덜 지급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적립해서 이월금으로 넘겼을 때 약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자가 지금 상당히 낮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사업실적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본위원도 직장생활을 한 32년 한 근로자 출신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성적 70%, 재력 20%, 심의위원들 10% 해서 심사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는 회사가 장학금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심의기준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됐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면 혜택을 보는 학생은 이중삼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투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것을 주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다녔던 직장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을 주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지금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이라도 해도 사오정, 40대 중반에 명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가장 사회에서 양극화되는 갈등의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소득이 거기에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절대생계비보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부모들이 일생을 걸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같은 성적이라면 저는 성적 70%보다 반대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학생의 같은 성적이라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심사기준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하신 타 학자금 지원문제, 그것은 저희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성적보다는 재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모든 제도는 우리가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고지식한 사고로 과거에 있던 관행을 그냥 따라간다, 이것은 곤란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심의기준을 개선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10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기준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명입니다.

김동별위원

조례상에 10명으로 돼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례상 10명은 아니고 조례상에는 200만원 한 학기 기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억에서 이자가 2,000만원 정도 나오니까 10명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이들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홍보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공고를 냅니다.

김동별위원

어디다 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게시판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시티뉴스나 알릴 수 있는, 또 동사무소나 일간지에도 저희가 자료를 내는데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홍보수단을 동원합니다. 언론보도도 하고 있구요, 큰시민소식지, 기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합니다.

김동별위원

공문을 발송해서 시에서 근로자 장학금을 주니까 아이들을 추천해 줘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5년도 기준으로 봐서 전반기에 몇 명 정도 신청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급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반기에 5명입니다. 2005년도에. 신청서류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5명을 줬고 하반기에 4명을 줬고 이렇게 9명을 줬습니다.

김동별위원

팀장님 혹시 전년도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모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학금을 주는데 얼마나 객관성을 띠고 얼마나 투명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장학금들이 몇몇 사람들의 잔치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심의를 할 때 적어도 몇 대 1 정도,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100명, 2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많은 인원들 속에서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보니까 전반기에 서강대, 한국산업대, 극동대, 숙명여대, 중앙대 해서 5명이 받았는데 글쎄요, 자료가 오면 몇 대 1 정도의 균형을 깨고 아이들이 받았는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구요. 조례상 2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2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4년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네 번 정도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 제가 관여는 안 했지만 학비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참조는 했을 걸로 이렇게는 봅니다. 그리고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제가 적다 많다 이렇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200만원에 대한 근거수치를 물어본 것은 장학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이들이 가정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0만원씩 주는 것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100만원 정도 줘도, 그래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연간 한 번 주는 걸로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자금이 상·하반기가 있으니까 200만원 한번 주면 더 이상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인원수와 금액과 배분 이런 것을 했을 걸로 보는데 조례는 아니고 저희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들어 있는데 한 학기당 200만원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겁니다. 저는 100만원씩 줘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장학금 선정위원회는 총 몇 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명단까지는 제가,

김동별위원

각계각층으로 잘 되고 있죠? 투명하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객관성도 띠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금년 하반기는 제가 실제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에는 모르지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 인원이 하반기에 8명을 뽑았지만 탈락 인원이 3명 정도, 자격이 미달하는 학생, 그 정도만 탈락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경쟁률이 낮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홍보가 미숙했다든가 뭔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든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진짜 신청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면 진짜 좋은 건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미흡한 거죠. 예를 들어서 5명 장학금을 200만원씩 주는데 참여인원이 10명이 와가지고 5명 아웃됐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운영상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이 맹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아는 사람들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관심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장학금에 대해, 소위 얘기해서 심사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여기 요즘에 군포시에 설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군포사랑 장학회에 대한 설문이 돌고 있는데 아주 다방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부터 해서 학교고 기관이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근로자 장학금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질의를 생략하는데 설문의 7조에 보면 이게 있어서, 설문내용에 장학사업 운영형태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나은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입니다) 장학사업 운영형태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자율적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문장에 대한 이해가 갑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김동별위원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가지고 그 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은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자신 있게 민주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는 민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담당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주관하고 관장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군포사랑 장학회 그것은 본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고,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거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하게 되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동별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또 기타 문화사업 여러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문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단을 그래서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군포시가 비리천국인 것처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이게 뭡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김동별위원

알아요,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를 답변을 하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김동별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갖다 주셨습니까? 김 위원님, 그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보통 수시상환에서 일시상환으로 바꿔줬다든가 또 여성기업인들한테는 0.5%의 이자보전을 추가로 더 해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러나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번에도 심의를 했을 때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그랬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중의 하나죠. 여기서 보면 지원기준을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군포시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영위하는 자는 모든 그런 기업에는 다 준다는 그런 조항과도 일치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심의 때도 이야기한 대로 솔직히 주식회사는 이쪽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세금을 군포에 기여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나 개인 기업은 여기에 공장이 세를 내고 하는 공장들은 그렇지 않죠. 기여하는 게 없다고 보여지죠. 하나도 없죠. 전혀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누어 주는, 너네 기업을 열심히 잘해서 군포시에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도 채용하고 또 군포시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 해서 수정안을 요청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조례안에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제조업이라는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잘못됐고 채점기준을 볼 때 많이 잘되어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일부 얼마간 내는 기업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심의할 때 조례를 보니까 우선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안 됐을 때 그런 분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을 감점을 하든지 가점을 덜 주든지 해서 심사할 때 후순위로 밀거나 이렇게 할 경우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조례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드렸듯이 좀더 그런 부분에 세심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말 군포시에 조금이도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조성액이 얼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금 출연한 게 90억원입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융자를 요구할 때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게끔 해주고 그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2.5% 해준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양재숙 의원님처럼 여자인 경우는 3%,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0.5% 가산해서 우대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대의 기준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준보다도 관내에 여성 경영인이 남성 경영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더 잘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자는 측면입니다. 여성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잘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원금을 시에서 빌려주는 경우는 없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은 농협 자금으로 나가고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33개 기업체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업체는 많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잘라서 선별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농협 자금이 나가다 보니까 신청하면 농협 전담 직원이 나가서 실사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중소기업센터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중소기업센터 보통 이삼백억 들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추정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차라리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모아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본위원 생각은 낫다고 보거든요. 질문상 적절하지 않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중소기업센터에서 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투자가치에 비해서. 그것은 본예산 때 우리가 논의하고 본위원은 이 기금을 더 늘려서 기업인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늘리는 것은 우선 기금목표가 100억입니다. 현재 90억을 출연했는데 내년 중에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걸 확보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가칭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다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또 거기에서는 중소기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 경영인들이 모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대기업 편중적으로 기업이 육성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도산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것과 같은,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자금으로 보면 되겠죠. 혹시 아까 농협 직원이 나가서 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자산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산평가가 너무 저평가되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이 몇 %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농협 직원에서만 맡기지 말고 같이 심사를 집행하는, 객관성을 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농협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고 저희는 기업을 도와주고 권장하는 입장에서 많이 주어야 좋은 건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데에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됩니다. 경제성장의 가장 주춧돌인 기초는 중소기업이에요. 이러한 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걸 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현황 및 이행결과, 화장실 개선 융자사업과 관련 대상 업소 및 집행결과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하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제출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지금 자료를,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기본방향을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예방사업,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식품사고 같으면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기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연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300평방미터 이상 대상 업소만 하는 것이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자료 오면 제가 다시 하고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은 여기 명기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에 대한 융자를 해서 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다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 사용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요구한 업소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먼저 번에 요구하신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자료는 있고 화장실 개선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는 뭣 하러 올려놨어요? 2003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 여기 적어놓은 건 조례에서 어떤,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사업을 명기해 놓은 것 중에 화장실 개선 융자사업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해놓은 것이고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사업은 시행이 안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전 수원시장이 세계 화장실 개선문화와 관련해서 세계 회장이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화장실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군포시에서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옛날에 환경자원과 있을 때 우수관리팀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법이 있는데 그쪽에서 공중화장실인가 이것에 대한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융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예산 때 질의하고 군포시 모범음식점, 경기도 모범업소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이 업무를 11월 30일자로 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기한데 식품진흥법에 모범음식점은 어떤, 어떤 것을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음식업 지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경기도는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를 군포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예산 때 질의할 테니까 자료 빨리 갖고 오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때 받아보시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온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이문섭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고 예산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2007년도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경한

이경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2007년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가 지난해 2005년 9월 2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나 재난 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해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금액은 39억 1,200만원으로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군포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서 6억 2,100만원의 기금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서 운용수입이자 9,6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금 39억 1,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6억 2,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7억 1,700만원으로 운용수입이자 9,600만원하고 전입금 6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및 기상특보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대형LCD 전광판 2개소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침수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자동경보기 및 진공 방수비닐팩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2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금 증식을 위해서 44억 9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