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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3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8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8,418만 5,000원보다 83억 8,695만 4,000원이 증가된 297억 7,113만 9,000원으로서 39.2%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3억 6,139만 9,000원보다 135억 7,139만 5,000원이 증가된 579억 3,379만 4,000원으로서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5억 4,74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4억 8,24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95억 6,505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6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8억 6,900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억 9,5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방교부세 5억 9,600만원, 장애수당 등 국도비보조금 5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로연금 7억 9,000만원과 노인교통비 24억 4,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3억 8,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억 6,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 2,800만원, 저소득노인 위생수당 3억 6,200만원, 장애수당 15억 4,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500만원, 양지의 집 운영에 4억 2,700만원과 여성회관 강사수당으로 4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장애인과 노인 및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반환금 6억 5,1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94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3억 1,1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 1,000만원,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금 4억 3,200만원, 명문고육성지원사업에 7억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3억 6,3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원, 고적대 운영지원 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7억 4,500만원, 보육료 지원에 37억 1,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억 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40억 6,800만원과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0억 6,000만원, 위스타트 당동마을 사업비 3억 8,700만원, 위스타트 산본마을 사업비 3억 1,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등의 민간위탁금과 교육지원사업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륜지방 재정지원금 등 세외수입으로 3억 2,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군포시민 대축제 3억 4,000만원과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 3억원, 시·군 직장운동경기 참관 및 운영비로 4억 4,100만원과 산본IC 체육시설 설치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예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 및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 4,746만원, 국고보조금 90억 571만 9,000원, 도비보조금 14억 7,670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 7,407만원이 증액된 153억 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반사회복지비가 139억 3,008만 2,000원, 고용안정비 9억 3,861만 2,000원, 자원봉사비 4억 3,719만 5,000원으로서 동 예산 중 자활근로사업의 내용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의 지원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299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7,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7,032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8,317만 7,0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 216만원, 지방교부세 5억 9,691만 5,000원, 국고보조금 59억 6,085만 3,000원, 도비보조금 31억 2,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 8,342만 2,000원이 증가한 147억 3,988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복지비 82억 8,875만 5,000원, 장애인복지비 50억 375만 3,000원, 여성복지비 9억 5,619만 9,000원, 여성회관 운영 4억 8,448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669만 5,000원으로 동 예산 중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및 경로당 사회봉사비 지원내역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은빛사랑채 설치공사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 세외수입 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3,791만 7,000원, 국고보조금 49억 4,905만 3,000원, 도비보조금 44억 8,9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4억 465만 5,000원이 증가한 223억 7,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비 26억 588만 8,000원, 교육비 지원 54억 4,180만원, 아동복지 142억 5,837만 1,000원, 자산취득비 1,980만원으로 동 예산 중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 2,980만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1,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3,891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2,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진흥비 19억 8,670만 7,000원, 체육진흥비 24억 2,737만 8,000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으로 동 예산 중 문예진흥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문화정책연구단 운영비 사업내역과 체육진흥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산본IC 체육시설 설치공사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기중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6년도 대비 1회성, 전시성, 소모성 있는 행사지원경비는 상당히 삭감돼서 계상돼 있어요. 현충일 행사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보면 초청장 제작비도 2006년도에는 2만매였는데 2007년도는 1만매로 돼 있고 행사물품 구입비 장갑, 향, 넥타이 등은 전액 삭감해서 올리셨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5쪽을 보면 신년 현충탑 참배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6년도에는 올라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액 삭감돼서 올리지 않았네요. 이것은 행사비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비보상 차원에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식사 정도는 접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800명에 대한 급식비는 올라가 있고 2006년 대비 150명분에 대한 식사비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삭감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구요. 시설비에 보면 110쪽인가요, 현충탑 관련 시설비가 2005년도에는 500만원, 2006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79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저희가 어제도 현충탑 주변을 돌아봤습니다만 93년도인가 현충탑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명목상의 면적은 1,000평 정도 되지만 저희 현충탑이 안고 있는 자리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나 판석, 가로등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거기 옛날 보훈 차원에서 한 용사상모이면상 환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퇴색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기 좋게 개선도 하고 또 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튼 보훈 차원에서 봤을 때 추모의 정신도 기려야 되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충일 행사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휴식도 즐기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추모정신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충탑 조성된 부지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더 땅을 넓히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가 주변이 도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관련 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예산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현충탑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내역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대치하도록 하고 국내여비를 보겠습니다. 105쪽 중간에 있네요. 2006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에 보면 예산이 2,826만 2,000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사회과 예산이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3,300 이상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인데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실비변상조로 해서 관내 여비가 1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단가가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300만원이 100% 이상 오른 것은 단가가 오른 것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나온 게 2006년도 부속서류를 봐도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1만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12개월, 2006년도에는 전 과가 13일이라는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국내여비조로 다시 세부사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여성정책과를 보면 여성행사 참석비, 요보호여성, 여성회관 비교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서가 부속서류와 함께 다 올라와 있는데 이번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고 국내여비 얼마로 한정돼서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비는 실비변상 성격인데 13일을 둔 이유는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나가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가 13일로 똑같이 못이 박혔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더 나가는 사람들은 더 줄 수가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업무수행여비는 관내여비가 되겠고 일반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을 실제로 보면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숙박비도 계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계상할 때 편의상 얼마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13일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수행이 필요해서 실제로 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여비를 관내의 경우에는 2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특이한 사항이 2006년도 예산서에는 타 시에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48,500원이 일률적으로 가 있어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편성기준을 위해서 만든 거고 여비규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국내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식비도 몇 키로 이내는 식비의 3분의 1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여러 가지 회의의 성격상 계속해서 몰아붙이기 뭐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 과가 48,000원하고 그 다음에 1만 곱하기 13일 했을 때는 받는 쪽 입장께서는 지금 부기대로 받았다고 봐야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출장을 나간다면 더 나갈 때는 더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열흘 나갔다면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열흘 나가면 1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10만원 받고 그랬습니다.

이문섭위원

더 나가도 13일이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넘으면 더도 받는데 덜 나가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만든 거지 실제로 더 나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다 실비변상조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공무원여비규정 한번 볼까요? 제18조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또는 월 지급한도액을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후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6년도에는, 200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월액 기준으로 해서 통장에 한 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내가 출장을 갔을 때 그때그때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월정액은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관내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하기 때문에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칙은 사전에 지급하게 돼 있고 쓰고 남으면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편의상 사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칙성은 출장을 달고 미리 받는 게 맞습니다. 사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쓰고 남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산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회계 실무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후에 지급해서 결과는 월정액 여비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국내여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자료 주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현충탑 관련자료와 국내여비 관련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 예산을 세우셨는데 먼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구호란 어떤 겁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차액만큼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보다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 분들, 보통 100%를 초과하고 120%를 넘지 않는 그런 분인데 실제로는 복지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생계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시 말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분을 복지용어에서 차상위 계층, 자활계층 많이 쓰는데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보시면 우리가 생계보조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분 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신청,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 맞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소득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생계비 조사를 해서 복지부의 중앙생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도 아직 보도가 안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가 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했는데 보통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한 4% 정도 금년보다 인상이 됐고 1인 가구 경우는 43만 5,000원, 2인 가구는 73만 4,000원, 3인 가구는 97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구별로 소득을 따져서 차감을 해서 거기에 미달이면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군포시에서 비수급 빈곤층은 몇 가구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해서 2007년도 올라온 예산과 비슷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가구를 어떻게 지원했으며 지원액은 어느 정도였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28만 전체 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인구가 4,5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득 120%까지 한도가 대략적으로,

정명원위원

과장님, 지원사항과 지원액의 내역서를 요구할 테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면서 소득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서나 이런 데 자료를 의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급자 조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건 조회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어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반 수급자 수준의 3/1 정도는 차상위계층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별기준이 까다롭고 선별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 대상자는 수급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별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선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도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1억 3,000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신청 장소가 거주지 동사무소로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홍보도 잘하시고 세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서 차상위계층의 복지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중에서도 예산 책정해 주신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어떤 혁신 아이디어로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는 못 드리지만 드릴 수 있는 걸 주민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홍보 쪽에 그것을 겸한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6.25 참전유공자회 차량임차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회가 보훈단체입니다. 그 회원들이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거동도 불편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해서 왔다갔다 하는 왕복차량에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주 1회씩 모시고 가는 걸로 계상한 겁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렌터카 같은 걸 하면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시작하게 되면.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요구한 건 차량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단체 자체 구성원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차량을 이용할 때 임차료, 쉽게 말씀드리면 렌터카 빌리는 비용을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고 그 이후에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또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낭비성으로 비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관·학 교류협력체제 구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관내에 한세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인력개발센터라는 걸 별도의 전담요원을 둬서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고용알선 기관으로 해서 학생들 졸업 후의 취업 이런 걸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포지역에서 취업박람회도 같이 개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건 학교 내에 종합인력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에 필요한 PC라든가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되겠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장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일부 하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한세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알선이나,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인처와 구직처를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부분들에 지원해 주는 성격인가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방향이 같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으로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10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2006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에 추가적으로 지원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가 생긴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단체가 변한 건 없고 향군단체, 보훈단체, 광복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 광복회 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있던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부분이 넘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광복회 지원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하던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1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3억 8,000 정도 계상됐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면서 기존 예산편재 상에 보면 과목이 틀려졌습니다. 사회복지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제로가 된 것이고 실제로는 작년과 예산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우근위원

비슷합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10단지 안쪽인데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한우근위원

새마을회관 3층인가에 있죠? 상당히 복잡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운영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참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등록자 수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2만명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등록을 안 하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등록은 안 하셨지만 회원이 나오시면 같이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 해서 대표적인 게 이동목욕차량 같은 서비스를 하면 공익요원을 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셔서 거동 불편 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대표적인 게 그렇게 되겠고 거리 청소라든가 교통안내 캠페인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한다든가 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해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아까 몇 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자가 15,000명 된다고,

한우근위원

거기 단체를 보면 새마을지회나 이런 단체들도 다 속해 있는 분들이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새마을단체가 예전에는 저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자원봉사의 모체를 보면 여성에는 여성 새마을지도자회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어서 했고, 그것과 별개로 자원봉사 자체만 가지고 독립되어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내용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저기 할 수는 없고,

한우근위원

총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로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다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주로 여성지도자, 최근에 와서 는 게 노인들이 여가가 있다 보니까 노인이나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체 어떤 개별적인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 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 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지원운영 자료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활을 하다가 집안에 병이라든가 아니면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별개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위급상황에 있을 때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개로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1개월이 원칙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3개월까지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주변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올해 복지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본위원이 실태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추산하기에 주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 지원이 있고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비수급 빈곤계층 내용과 유사한 겁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급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해산비용 지원은 지금까지 시행됐었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원래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보면 해산비용이 또 있고 국비가,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질의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이 있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출산율 감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에서 자체로 해산비용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은 실제로 비용지원이 없었지만 출산장려 이런 차원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비용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송백중위원

보건소에서,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드리는 출산장려금하고 또 별개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하고 별개라는 거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상이 얼마 안 됩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의 120%까지니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출산장려 차원의 하나일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뒷장 108페이지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6.25 참전유공자회 차량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1,300만원 되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경비와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 정도 계상해서 그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장을 하면서 같은 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나라를 구하시고 몸이 성치 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회원들을 보니까. 시에서도 평소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아요. 6.25전쟁 당시에 총칼을 들고 싸운 분들이라면 연세가 80세, 70세 이상인데 그분들이 생존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응급진료비가 있고 부랑인 보호조치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은 글자 그대로 거소지가 불분명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보면 술 취해서 잔다든가 몸이 아파 쓰러져 있으면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출소 같은 데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데려가라 그러면 대책이 막막한데 대부분 밖에서 노숙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의료원에 데려가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하다보면 진료비가 들어가고 그분들이 오면 밥은 사드려야 되고 정신이 나시는 분들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차표도 끊어드리고 합니다. 그 부랑인 응급진료비, 보호조치, 식비 등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병원에 문병 가서 보면 119가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오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우니까 동사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신고를 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조회를 해서 연락을 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고, 이 부랑인 유형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내놨고 본인도 신분 누출 자체를 꺼립니다.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그 자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다니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지원 같은 걸 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하면 예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곤계층과 상위계층의 갭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을 보호 조치해서 응급진료비를 지급하면 1회로 끝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위를 맴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몇 분들의 진료비라든가 보호조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고민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빛사랑채 운영 해서 4,4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은빛사랑채 설치 1억 2,000만원 이게 시도비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은빛사랑채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군별로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보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도 사업입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도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아직 노인주간보호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들을…….

한우근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니어클럽 운영비로 9,500만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건물임차료 1억 5,000만원, 차량구입비 2,000만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군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주관하는 사업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될뿐더러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인력도 관리하고 일자리도 발굴해서 어르신들께 좀더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주 목적이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다 마쳤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자료는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노인일거리 그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2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가지고 160만원 예산을 2007년도에 세우셨습니다. 보셨나요? 127페이지입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127페이지 세입부분 말씀하십니까?

정명원위원

네.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 2006년 11월에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죠? 한세대학교에서.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또 부양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회경제활동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르신들의 욕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욕구는 큰데 거기에 충족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지난번에도 300 일자리 정도를 창출해서 제공한 결과를 저희가 거뒀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정 아이돌봄이사업 시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비가 1억,

정명원위원

7,166만원이,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국비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2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 여성가족부에서 세운 계획이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군포시 사업계획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세우셨나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이 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11월 말부터 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활동이 가능한 성인 보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청이 있는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주 사업비용이 아이돌봄이 사업 인건비가 시간당 5,000원씩 해서 자부담, 수익자 부담 50%, 자치단체부담 50% 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돌봄이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내려온 사업이라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자세한 계획을 세우시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것은 유럽식, 그렇죠? 여성사회진출 사업이라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번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 27억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 여성의 인력개발 차원이라든가 여성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주 업무로 하시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 장애인 파트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 국회에서도 아마 경로수당인가 그것이 통과됐죠? 통과가 됐을 겁니다. 10여만원 정도가 조금 못 되는 정도의 액수로 본위원이알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사회과장으로 계실 때 사업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지비 예산은 한정돼 있고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 수혜자로부터 많은 지원요청을 받고 계시는, 사실 가장 힘든 부서가 바로 과장님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노인복지에 대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오랫동안 하셔서 노하우도 많으실 테고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노인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7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보면 거기에서 150만원 삭감됐죠? 14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8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행사운영비 39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13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게 노인 휘호대회인가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노인휘호대회 행사비가 25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참여인원도 적고 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100만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예 없애버리면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없애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문섭위원

어려울 것 같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전 과에서 보면 행사비 관련예산이 소폭 감액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가족여성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감액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14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800만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800만원 감해진 거요?

이문섭위원

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잠시 후에,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것은 자료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145쪽에 39만원 증액사유도 자료가 안 됐나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행사가 여성정책과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합쳐져서 39만원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이따가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800만원 감액사유하고 39만원 증액하는 것은 구두로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보니까 행사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줄었네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행사비용이 그간에 많이 집행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규모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적절하게 예산을 일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수고하셨구요. 146쪽 국내여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내여비는 자료로 제가 내역서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자료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내여비 산출근거라든가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올해 경로당을 지도 점검하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마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2007년도도 그냥 균일하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군포 복지가 특히, 노인복지가 후퇴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이 왕왕 돌고 있는데 12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무료급식이 되었던 노인 분들이 총 몇 명이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870명이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로 기준을 잡으면 450명이고, 그렇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일반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급식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870명이 무료급식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45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사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식당의 운영취지가 결식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IMF 이후에 신설된 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인데 그간에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저소득 노인들한테 제공을 해야 했는데 오시는 분들을 자꾸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확대가 돼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신도시 지역이나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든지 또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요구가 있는 그런 민원이 빈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무료급식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범위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 11월 1일부터,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11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1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김동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0원씩 받나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돈을 2,000원 받아라 말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시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 경로식당 운영 취지대로 운영하라고 저희가 시달을 했던 부분이고 복지회관 측에는 이런 데 대해서 시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2,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실비 정도 2,000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르신들의 말씀도 있었고 또 무료경로식당의 운영취지도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1,000원 정도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인복지회관장하고 협의를 했고 12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회관, 매화, 10단지, 주몽, 가야사회복지회관 4개소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4개소인데 1,000원씩이나 2,000원씩 받는다는 노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 노인들입니다.

김동별위원

일반 노인들만 받는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소득 노인은 무료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년에는 870명이 무료급식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450명이 무료급식 됐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전년도에는 65세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65세에서 60세까지 다운을 시켜서 범위를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급식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급식이용대상 노인들이 이용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구요. 지금 45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저소득 노인의 급식인원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이 가능하고, 지금 870명 속에 일반 어르신이 500명 이상 포함됐던 것이고 그것을 870명이 급식을 했는데 45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후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이라든지 정부방침이라든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07년도 현재는 450명 규모이겠지만,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급식을 제공하다가 60세로 낮춘 것은 지금 경기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은 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래서 60세 이상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베푼다는데 불평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복지가 확대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870명하고 내년도 450명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1억인데 1억을 예산절감하면서 정작 먹어야 될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도 확대가 됐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굳이 시에서 무료로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먹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을 할 때 명쾌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언론플레이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결코 군포 노인복지가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군포시 노인복지가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정작 먹어야 될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노인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네 군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지역특성으로 봤을 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지역특성으로 봤을 때 매화복지관, 주몽사회복지관은 어려운 분들이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은 일반 어르신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네 군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여건으로 봤을 때 본위원 지역구인 가야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가끔 현장을 가곤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 아까 규정이 있잖아요? 서너 가지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재정립을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대로 해버리면 말이 없어요. 하다가 새롭게 잡으려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4개 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비와 관련해서 연간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그간에는 4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연간 4억 8,000?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체 다 들어가는 걸로,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인건비 빼고 수순한 급식비만,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서 규정대로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규정대로 한다면 3억 3,8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10월 이전까지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연간 1억 3,200 정도 더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억 8,000에서 3억 3,800 빼면,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김판수위원

계산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450명 기준으로 하면 연 2억 2,600 정도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870명 기준이 4억 8,000 들어가고 450명 기준이 2억 얼마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2억 2,680만원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2억 3,000 잡으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도 예산이 4억 8,000이 아니고 4억 3,8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4억 4,000 잡고 그 다음에 450명 2억 3,000 잡으면 차액이 2억 1,000 정도 되네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아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일단 일반 어르신들 간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경로식당 운영취지에 조금 위배되어 있고요.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서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좀 합시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면 그 예산이 군포시 28만 시민 전체가 수혜자가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

김판수위원

수혜자가 있는가 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군포시 예산을 28만 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집행한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본위원이 동의하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규정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사업을 집행했을 때 시민 전체가 수혜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갖고 말씀을 굳이 하신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답변하고 싶고,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면서 60대 이상의 연령에 계신 분들이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넘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보릿고개를 넘기신 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양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경로당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식사가 제공이 안 돼도 집에 와서 계속 드세요. 점심식사는 집에서 드셔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못 드신 경우도 있고, 식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같이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 먹다 보면 현실적으로 반찬도 그렇고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코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가가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의원이 법 무시하고 하시라고 솔직히 말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보다는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해서 법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 지원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인복지의 지원을 보신다면 2006년도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 군포시 노인복지예산의 33% 정도를 차지합니다. 급식을 이대로 제공하다 보면 전체 노인한테 다 제공하는 것이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어르신들의 급식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들이 일반,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겠다고,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맞추겠다고 한 부분도 동의한다니까요. 과장께서 형평을 맞추겠다고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 모든 예산이 집행을 하게 되면 28만 군포시민 전체가 수혜자가 되도록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형평성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항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형평성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법대로 하겠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동의하면서도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유연성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95년 1월에 방침을 결정해놓고도 그간에 시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교통비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들 전체 다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노인인구가 18,000명인데 이분들한테 교통비처럼 만약에 장래에 닥쳤을 때 100억 가까이 듭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원래 취지대로,

김판수위원

점심 가격이 100억 정도 든다, 전체 노인한테 줬을 때?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장래에 그렇게 간다면 100억 정도 듭니다, 연간 예산이. 그런데 이게 잘못 흘러간 걸 그간에 재제를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서 일반 어르신들이 드셨던 것은 그간에 시에서 많이 베풀었으니까 서운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시를 생각하고 장래에 군포시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100억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과대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규정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00억이야 나가겠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1년에 이삼억 정도 추가부담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복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끊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유연하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 노인이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점심을 못 드시는 분은 동 복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 노인 전부를 딱 끊는 게 아니고 정말 점심을 거르시는 분으로 인정되시는 분은 점심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거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사시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하는 걸 본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치하를 드리면서, 물론 점심을 어려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폭을 확대시키자, 그것도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규정을 만들 면 되니까 좀 확대시켜서 어려우신 분들이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키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7쪽 행사 관련인데 방금 전에 2개 과의 질의응답을 마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연례행사를 살펴보니까, 물론 민간경상보조비는 신규사업일 경우 제가 빼고 계산을 해봤는데 2006년도 대비 주민생활지원과는 470만원 정도 행사비와 관련해서 절감이 됐고 가족여성정책과는 행사관련 예산편성이 2006년도 대비 9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감시활동이 감액이 됐네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67쪽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

중간쯤에 보면 167쪽 코드번호 10번 행사실비보상금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특구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경비들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존치시키고 일회성 예산은 삭감을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명 정도 갔는데요? 자료가 없으시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고 170쪽 상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의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비하고 글로벌하우스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영어교육 활성화와 글로벌하우스인데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글로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 판매부터 이런 사항들을 원어민이나 영어강사들이 판매하는 걸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강사와 원어민들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 업체에다 지원할 경우에 연속성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운영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업종이 폐쇄된다든지 할 때 연속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2008년도에도 계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추후에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176쪽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750만원 2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 2006년도에는 위스타트마을 가족캠프 550만원, 위스타트마을 신나는 잔치 1,000만원인데 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이렇게 2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두 가지 행사 중에 하나로 몰아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동마을이 새로 개소되면서 내년도에는 당동마을하고 산본마을 이렇게 2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산본마을만 있기 때문에 한 번 하지만 내년도에는 당동마을하고 산본마을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행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마을 신나는 잔치하고 가족캠프하고 2006년도에는 구분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신나는 잔치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일원화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179쪽 중간에 코드번호 04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도 역시 감액됐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회성 행사경비는 많은 부분 2007년도에는 계산하지 않고 연속성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해서 2007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불우아동 심신수련회 500만원, 보육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5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문섭위원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필요하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각 과마다 보면 행사비는 많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보겠습니다. 이건 과장께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에서 2,000만원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건 중국에 고구려 문화권이나 아니면 일본의 백제문화권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조들의 얼도 확인하고 세계의 앞선 문화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세계 속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인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세부적인 실무 안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학교별로 안배해서 교육청을 통하고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런 식으로 업무를 받으셨습니까? 해외문화탐방.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하게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교육특구 차원에서 교육특구의 핵심이 영어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군포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외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선정방법은 초는 빼고 중·고, 고는 1, 2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을 일단 시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본청에서 시험이라든가 무슨 기타 면접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정부분 선발해서 배낭여행 형태로 문화탐방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예산이 제 생각에는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안을 잡을 때는 5,000만원 정도를 실무자들이 요구한 모양입니다. 영어권이라면 일단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비용 2,000만원으로 영어권을 여행하기는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액수고 항공료만 해도 일단 계획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권을 할 때보다 비용 자체가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극소수의 인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 취지로 볼 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71페이지 보면 고적대 운영이라고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로 승격된 지가 17년 정도 되고 있는데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 행사를 할 때 관내에 브라스밴드나 이런 게 창단된 팀이 없어서 매년 51사단이나 동두천여상 이런 데 의뢰해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걸 시민들이 보시면서 우리도 지역을 알리고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고적대 같은 걸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일단 안을 잡았고 고적대는 저희가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가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게 아닌 학교의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1학생 1특기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고적대를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고적대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3억 예산이 창단비용이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관계 부서에서도 교육경비를 대응투자원칙으로 창단하게 되면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사항들을 같이 해서 그 일부로 해서 창단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관내에 실업계라면 산본공고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연합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학교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창단할 경우는 특정 학교가 되어야 되겠죠.

김동별위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창단해 보겠다는 쪽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개 학교에서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창단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고등학교가 국악대가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관현악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관현악하고 고적하고 다르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예가 깊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현악하고 고적대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그쪽에 조예는 깊지 않습니다만 고적대는 행사장에 나팔 불고 피리 부는 것으로 관현악과 같은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리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악기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떻게 틀린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관현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에서 앉아서 하고 고적대 같은 경우는 실외 행사 때 입장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흔히 보는 동두천여상이나 서울의 영광여고 같은 경우,

김동별위원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고적대고 앉아서 하는 것은 관현악이고 그러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제는 3억을 들여서 창단한다는데 시민대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하나의 특정문화로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인데 일전에 군포고등학교로 5,000만원인가 일부 지원되어서 이러한 비슷한 것이, 거기는 관현악인 것 같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창단해서 했는데 거기도 시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러한 조건하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 좀 해 주고 이렇게 시와 공존하는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혀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고3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이달에 예술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원 이건 뭐죠? 바로 위에 있어요. 170페이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일반 지역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습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호고등학교하고 곡란중학교, 금정초등학교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문화센터 기능을 함께 해서 일반인들한테 교양강좌도 하고 영화상영이라든가 해서 평생학습센터 형태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명문고 육성 7억에 대한 것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때 여러 가지 형태로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실제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한정되는 범위로 보실 수 있는데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고등학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우수 인재들이 상급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해서 우수인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에 많이 입학하고 그런 경우에서 그런 형태로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세부사업으로는 학교학습의 우수프로그램이나 또 프로그램 운영에 노하우가 많은 교사나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범주에서 저희가 7억 예산을 반영했고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근로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좋은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들,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교육관계자 여러 망라에 교육에 많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적으로 7개 고등학교에 7억이라는 돈을 배분하지 않겠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한정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정시키지 않고 초·중·고까지 확대하겠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뜻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차등 지급하지 않겠다, 그것도 맞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논란이 많은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우수 프로그램 공모라고 해서 6,000만원을 7개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에 그냥 7개 고등학교가 들어온 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차등 지급하는 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서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적으로 본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7개 고등학교에 7억이 배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학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이 사업비가 그 평가내역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도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게 불합리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학교환경 개선사업지원, 2007년도 예산에는 15억이 올라왔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좋은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또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특정학교에 대한 특정지원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방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많은 학교가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학교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의 비품하고 학교시설이 노후돼서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2006년 내역서로 제출,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공모제,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해서 지금 청소년 복지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 관내 청소년 동아리 현황과 교사 동아리 현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정명원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동아리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학교에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35개, 고등학교 138개, 중학교 44개, 청소년시설 21개, 교사 50개 이렇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을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6년도에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청소년 동아리, 교사 동아리 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1개 동아리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개 동아리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한 개 동아리당 50만원씩 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한 동아리별로 지원하기가 넉넉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100개 동아리를 했는데 그럴 때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어떤 걸로 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한 학교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평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4일에 시민체육광장에서 “네 끼를 펼쳐라” 하는 경진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서는 경비가 얼마 소요됐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입니다. 저희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하고 저희 군포시가 공동 주최한 경기과학축전에 행사로 해서 27개 팀 200여명이 출전해서 행사경비로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2006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 교부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2006년에는 5,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통해서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잘 아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우리 학교 어떤 동아리가 있는가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동아리 지원을 한다는 것, 또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아리의 목표 자체가 청소년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군포시의 미래인 청소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명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약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5억이 나와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즘 군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예산편성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꽤 있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투자한 만큼 과장님이 보실 때는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가급적 각 학교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을 해서 일단 교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1학교 1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비는 77개 사업에 무려 73억원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억원을 금년도에도 15억원, 2007년도에도 15억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2007년도까지는 15억원의 범주 내에서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을 했으면 하는 걸로 이 사업비를 책정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200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각각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거기에 진짜 흡족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가 보면 같은 군포의왕교육청의 관할지역인 의왕시보다 군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학교가 같은 교육기관 내에 있지만 의왕보다는 많은 부분이 환경이 개선됐다고 저희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만큼 말할 것도 없는데 한 가지 본위원이 이 요지를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청소년과였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청이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배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학교와 시와 일대 일의 관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지원받았던 건데, 그래서 교육청이라면 모든 교육을 총 책임지는 교육기관인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데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은 교육의 전문가들이고 교육에 대한 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에 따른 그런 방안도 교육청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것은 저도 여기 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한 지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현행법상에 일단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시·군 자치구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장이 사업을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결정해서 학교장한테 교부결정을 하고 학교장한테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정부분 교육청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을 할 때도 교육청에 문서가 가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녀소년가장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에 11명이 있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송백중위원

파악된 것이 그렇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7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 금액은 1,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은 15명 분에 대해 월 7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많이 주면 좋죠. 정말 소년소녀가장 은 가슴 아픕니다. 부모가 있어도 어려운 것인데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많은 관심을, 특히 청소년과에서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 자주 동기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회의 때도 대두가 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급식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구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배부하는 식권이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복사지에다 식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급해서 식권부터 좀 기피하는 걸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동에 걸쳐서 근무할 때도 식권을 하나 만들어도 정성껏 두꺼운 칼라용지나 이런 부분에 하고 또 급식에 대해서는 몇몇이지만 몇 장을 모았다가 집으로 매일 급식하는 게 아니라 탕수육이나 조금 큰 그런 음식을 시켜서 먹고 또 무료식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식당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차적으로 산본1동 14단지 매화단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자활하시는 분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화단지의 대상 어린이들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직접 끼니 때 배달해서 방학 동안에 집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방도로 개선할 사항들을 고민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늘어서 1,100명 정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방식을 개선해 보겠다고, 14단지에 시범 실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때는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동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5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쯤에 보시면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5억 3,000이 계상돼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59쪽요?

양재숙위원

네, 지금 둘째아 0세에서 1세 이상이면 보육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0세부터 2세까지 24개월 미만의 둘째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장려 시책과 연계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소득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아이는 군포시에서는 1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0세 같은 경우는 24만 5,000원이고 1세 같은 경우는 21만 5,000원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군포에 몇 가구나,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373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양재숙위원

373명 가구에 더 되지는 않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 시민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찾아서 해주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저희가 보육시설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시립 보육시설에 입소를 해야만 이것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시립이 아니고 전체,

양재숙위원

시립이든 아니면 개인 사립이든 전체 어디나 등록을 하게 되면 다 주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개인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받고도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다닐 때 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 보육시설에서는 모두가 다 교육이 돼서 그 보육시설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다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받고도 보냈던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누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부모 개인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보육원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차피 우리 군포시가 시립보육원도 유아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는 부모님들이 마땅히 맞벌이를 하면 아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혹자는 맞벌이를 하지도 않고 그냥 놀고 이런 경우도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실은 저희가 추진하는 취지와 달리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보육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모순점을 사회복지부나 도나 저희 시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런 것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한계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분간 그런 병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맞게, 엄마들이 실제로 주변에 흔히 보면 정말 열심히 살려는 사람은 너무 너무 열심히 삽니다. 너무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런 경우를 옆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내가 직업이 없거나 집세를 못 내거나 아니면 어려워도 가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받고 얘기도 하고 그냥 허허실실 놀고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네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여건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자주 갖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가능하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직업을 확실히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하는지를 구별해서 직업이 없다면 집에서 엄마가 아이 키우는 게 훨씬 낫지 보육원에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사랑을 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이치이기 때문에 맡기고 하는 이유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많은 혈세를 아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167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군포시민 자치대학,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예술회관 소강당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회에 2,100명 정도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저명인사하고 같이 접하고 좋은 부분의 교육을 받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양재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던 것을 기록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2006년도에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 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했는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서 시민의식을 바꿔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오신 강사 분들은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제가 간단하게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기 경제전문가, 잘 아시는 서상록 씨 삼미그룹 부회장 하시던 분들이 웨이터까지 직접 하신 그런 분하고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는 김병준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지하수 관정 설치가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도 관정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물이 고갈되어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정을 하나 더 설치해서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는 산수가 수려하고 물이 참 많고 이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청소년수련원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름다운 도시인데 숙소에 물이 모자라서 더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포시민자치대학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에 사회복지비가 증액 편성되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중에 아동복지 쪽의 예산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대략 60억 가까이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64억이 증액됐습니다.

한우근위원

64억이 증액 편성됐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아동청소년과하고 청소년과의 업무를 갖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육 분야가 문화체육과로 가고 아동분야하고 보육분야하고 위스타트하고, 금년도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보육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보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계상한 건 144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부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양사무를 겸해서 국도비 사업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비도 같이 투자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에 증액된 대부분은 보육업무하고 아동업무가 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업무나 교육경비는 소폭으로 증액되고 보육업무하고 아동업무가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의 내년 예산도 복지분야에 상당히 치중하고 아동청소년과도 담당하는 파트가 아동청소년의 복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업무인 만큼 예산을 낭비성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수련원,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을 꾸준히 해 오시는데 2006년 대비해서 동결된 게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감액이 됐고 수련원은 동결이 됐고 그 다음에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증액됐습니다. 간략하게 증액된 내지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도에 비해서 5,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 요인은 관리비하고 시설비 측면에서 현재 형태로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4억 1,000만원이지만 전체적인 수련관 운영수입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큰 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청소년수련원은 먼저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수용인원의 한계성,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하더라도 운영 측면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 연도를 기준해서 동결로 했고 광정동하고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2,500하고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는 설명을 드리면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극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동 문화의 집은 만화축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해서 2,500만원과 2,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인건비 5% 계상하고 지금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2007년도부터 초과근무수당이 신규로 계상되면서 33% 정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이 중에 청소년수련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위탁을 줬다 해서 그냥 위탁업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16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원 중강당 옥상 방수작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염커튼 설치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의 준공연도가 언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농장으로 이용되던 부분을 매입한 거라서 강당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준공연도는 별도로 파악해서,

한우근위원

중강당도 역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무계장님들은 잘 좀 해 주십시오.

한우근위원

수련원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신축입니다, 신축.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축한 지 사실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수작업을 한다는 자체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신축공사를 했다면 부실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공사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합당하시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부분에서 수입부분에 보면 약 6억 5,000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세금을 반환받은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19개 학교입니다.

한우근위원

19개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숙소 전체가 다 전세금이 반환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숙소로 사용한 것은 24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금방 반환받은 게 19개라고 그랬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9개는 내년도에 임대가 만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 보면 3,600만원씩 해서 14개에 예산이 5억 정도 저기 됐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7년도 예산에 보면 4,100만원씩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내용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숙소로 사용해 온 게 3,200만원부터 3,700만원까지 전세계약이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상승할 요인이 있어서 4,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숙소가 몇 군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숙소가 2006년도에 30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숙소가 30개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중에 열 몇 개가 계약이 만료된다 그랬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세입에 들어간 부분이 계약되고, 그게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1년으로 계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숙소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아니고 임대료가 상승된 부분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도 역시 38명에 대한 숙소입니까? 이 부분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8명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총 38명인데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보조비로 해서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주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지원 3,000만원씩 5개교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학교 공공도서관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문화센터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호고등학교하고 곡란중학교, 금정초등학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개 학교를 추가해서 5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세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이용실적을 파악해 보면 1,200명 정도가,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학교 인근에서 이용도 하고 영화 상영도 보고해서 일단 주민들 평은 좋은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개교를 신설한다 그랬는데 3개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2개교는 센터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안 드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개방해야 되니까 그 관리요원들에게 드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176쪽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세 군데가 나와 있죠? 산업단지에 신축하는 것하고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런 게 다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산업단지 내 신축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기 보고드린 사항인데 당정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이고 보육시설 개보수는 매화단지에 있는 매화사회복지관 내에 연꽃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 국·공립 보육시설 기존 공동주택과 신규 공동주택은 복지부하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달된 사업입니다.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신축되는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동에 어린이집이 신축될 때는 지금은 개인시설이지만 그걸 저희가 아는 시립어린이 집과 같은 형태의 보육비를 받고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이지만 그런 형태의 사업하고 또 기존 공동주택에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시립보육시설을 계속 신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시설을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시립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신 모양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보육시설이 신축되어서 보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군포시민대축제인데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 한마음행사를 통합해서 군포시민대축제라고 하는데 먼저 2006년 예산이 3억 4,000이었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3억 4,000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먼저 2006년에 축제를 한 실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가 집행되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철쭉동산축제 때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리문화예술제는 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한마음축제 때 3,000만원 정도 집행되어서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1억 7,073만 7,000원 정도 집행되어서 절반 정도가 남았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고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계획 세운 것을 안 했거나 계획을 미집행했거나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는 선 계획, 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선 예산, 후 계획이 되었다는 말도 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집행된 부분은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시기에는 꼭 그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쭉꽃이 피는 시기에 철쭉축제는 가능하지만 수리문화예술제나 한마음축제 같은 건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선거 때문에 축제를 축소하셨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를 못 한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예산을 세웠을 때 물론 시기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를 보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정명원위원

2006년에 5,000만원을 세워서 11회를 했다는 건 11개 동이 있었기 때문에 11회로 세우신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한 거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각 동에다 집행한 건 아니고 행사를 1회 할 때마다 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6년에는 몇 번 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체가 18번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18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꼭 500만원이 1회당 한 게 아니라 행사 성격이나 장소나 기획단계부터 예산이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8회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18회가 확실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 실적이 11회로 나왔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11회가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11회가 맞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를 과장님께서 봤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부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은 걸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도 적극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진행하시면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호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한 곳에서 여러 번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8만 시민 전체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공연은 안 하는 걸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주민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호응도 많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민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다, 이런 걸 받았었는데 호응이 좋으셨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2개 내지 3개 동을 묶어서 하면 지원금이 두세 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의 질도 높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이런 음악회 같은 걸 인근지역의 방송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녹화를 해놨다가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도, 보면 방송에서 녹화한 것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TV를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인지도도 높이고 그 음악회에 대한 홍보차원과 함께하는 이런 저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믿어도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편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0쪽 있죠? 하단에 보면 문화정책연구단 운영이라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은 군포시의 문화, 예술, 관광, 축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문화브랜드가 미흡하다 해서 문화브랜드를 개발해서 도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연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단 구성계획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연구단은 주로 어느 분들로 운영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관광, 축제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하고 우리,

김판수위원

군포시 거주자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꼭 거주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추후에 일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비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식비,

김판수위원

이 정책연구단과 관련해서 계획서 있습니까? 작성해 놓으신 것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대체적으로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연구해서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기타 제반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군포시는 개략적으로 다 나와 있죠? 특별하게 추가로 뭘 어떻게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 8월 24일날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1차적으로 시민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군포시 고유 축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민공모를 했는데 총 3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을 엊그저께 1차 심사를 하고 오늘 2차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좋은 안은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고,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고유 브랜드가 발굴이 안 될 경우에 점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은 시에서 하신 거예요? 담당 과에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모를 하신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축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으면 그 공모내용을 가지고 연구단에서 현실에 접목시키겠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과장님 갖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7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1,200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체육꿈나무 같은 경우 1,200만원은 김연아 선수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고등학교에 금년부터 총 1,2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액수는 김연아 선수에게 주기 위해서 편성한 액수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줄 수는 없고 학교로,

김판수위원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군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그동안 노력하신 시청 관계자들, 학교 관계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선수들이 군포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목적사업에 4,700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에 편성을 해 놓으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쪽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10일이 채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제 오신 분께서, 하여간 새로 오신 분들이 공부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특별한 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응력이 대단하신 것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과 아울러 군포시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10억이 조성됐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10억,

김판수위원

그 목적에도 엘리트 체육이 역점이죠? 꿈나무 육성.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1,200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겠어요? 일례로 1,200씩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체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군포를 알리는 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는 학생들이고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군포시에 남도록 재발굴되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체육진흥기금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체육진흥기금을 증액시켜가지고 꿈나무 육성을 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으면 괜찮지만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그 기금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기금을 200억, 300억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일괄적으로, 세계적인 선수 같으면 1,200이 아니라 2억, 3억씩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아직은 그게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은 현실적으로 군포시 예산을 가지고 몇 백억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200 정도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4%를 잡았을 때 3억 정도 예치시키면 이자가 1,200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액수가 10억인데 일단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주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지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군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속에서라도 10억 정도만 더 증액을 시켜도 이것에만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차라리 기금을 더 조성해서 일원화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연구검토를 할 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연구, 연구” “검토, 검토”하면 공무원들 2년, 3년 걸리더라고요. 검토가 1년 걸리던데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의원 제안에 검토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 주문을 드리지만 일원화를 시키자는 거죠. 행정이 여러 군데로 산재돼 있는 것을 일관성 있고 간단명료하게, 같은 사업을 놓고 이렇게도 지원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일원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서로가 복잡하다는 거죠. 공직자가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시 예산을, 물론 단독적으로 어느 선수에게 지급해서 군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지급하면서 이 액수가 맞는지, 쉽게 얘기해서 적으면 더 주고 많다면 좀 줄이면서, 체육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체육진흥위원회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을 통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소외된 학생이 없고 공정하고 될 수 있으면 타당하게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보다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행정을 일원화 시키세요. 산재돼 있는 것을 통일되게끔 집행을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주문을 본위원이 한 건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지켜보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정책연구단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행사비 관련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정책과는 약 9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 아동청소년과는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유독 문화체육과는 1억 7,500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과가 옛날에 문화공보과에서 분리돼서 반씩 나눠졌습니다. 문화예술팀이 남고 체육하고 시설팀이 합쳐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이문섭위원

물론 분장사무가 이동돼서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넘버 04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한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

이문섭위원

제가 그러면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저도 이것 찾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증액됐죠? 증액됐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이것도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경기종목이나 출전지원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중앙방침에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검토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문섭위원

시장배 체육대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통합종목 8종목, 개별 3종목 해가지고 650만원 곱하기 해서 1억 3,000인가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7,000만원입니다. 통합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넘길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206쪽 도지사기 출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8,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206쪽 중간쯤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8,000만원 계상돼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증액이 된 사유는 당초에는 14개 종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9개 목적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4,500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의 100%가 증액됐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총 5개 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전국체전 출전지원비가 500만원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코드넘버 04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같은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문섭위원

자료를 뒤에서 전달해 주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도자 강사가 4명이었다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강사비 증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197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요.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전야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시설비, 출연료 등이 상승돼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것을 제시하셔야지. 1억이 증액됐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크게 보면,

이문섭위원

2,000만원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도 포함되고 또 우리 시의 문화역사, 사회 전반에 대한 시사편찬을 20년 동안의 것을 3년 계획으로 편찬계획을 잡아서 그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나중에는 자료를 뒤에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면 금방 질의답변이 되는데…… 시설비 보겠습니다. 207쪽 시설비 산본IC 체육시설 설치, 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이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서 계수조정할 때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본IC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3,000만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땅에서 군포시민이 와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군포시민이 와서 운동하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운동하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건축과 쪽으로 사업계획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동네체육시설, 용어 자체가 폭넓게 해석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석 나름인데 아파트 관련돼서 시에서 일정부분 시설을 보수 내지는 개보수 해준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게 잘못 전파가 돼가지고 시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동장하실 때 들으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시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주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건설과로 하면 될까 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주택과 쪽에서,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198쪽 시설비, 조선백자 도요지 2,000만원, 보셨어요?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자료 가능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게 특별하게 기본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로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잔디식재라든지 잔디주위의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취소하고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제가 도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사적지기 때문에 주변관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보수나 주변환경 정비할 때도 세심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산본IC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그 옆이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정비를 잘 해놓으셔야 산본IC 체육시설물이 같이 동시에 빛날 수 있는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큰 뜻에서 산본IC 인근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원형이 보존돼야 문화재가 보존되기 때문에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변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협조도 요청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본IC 체육시설 관련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생체 지도자들을 각 지역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자료 보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어차피 시에서 하지만 국가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종목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종목 지도자 4명이 무슨 종목에 속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인라인하고 에어로빅, 헬스, 농구 그래서 총 4명입니다.

김동별위원

시비, 도비 합쳐가지고 3,4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비인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인라인이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 시민운동장에서 지도교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헬스는 제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구도 시민운동장에서 지도교사들이 선정돼서 봉급 받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생활체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따로 입안해서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이것은 군포시 전역을 상대로 한 생체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네에 11개 동에 적어도 1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네의 요청을 받아서 축구면 축구,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이런 생체지도자들을 시범적으로 각 동네에 한 명 정도씩 파견을 해가지고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생활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볼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본 적 없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생체에서 강사분이 나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시책인데 거기에 대해 고정적으로 매일 와서 할 수 없는, 예산 형편상이요. 그래서 1주일에 2번 정도 와서 해 주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하면 더욱 좋겠죠.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점차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체지도자 한 분의 월 수당이 네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0 정도에서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된 상황이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헬스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리동이면 수리동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줬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흥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동네 사람들이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자가 있는 것하고 지도자가 없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6시에 흥진고등학교를 가면 에어로빅을 할 수 있다, 아침마다 6시에 그곳에 가면 요가를 할 수 있다든가 농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멍석만 깔아주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시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각 동으로 깔아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만 시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일시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고 시 전체가 굉장히 생기가 넘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의 취지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차피 인건비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가 않잖아요? 군포시에도 생체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각 동네에 우선 시범적으로 1개 종목씩 파견해서 여기에다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니까, 물론 시 예산으로 들어가겠죠. 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포시 전역을 상대로 한 생체지도자들이란 말이죠. 맞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도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준다, 이것 한번 연구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내년에는 4명으로 1명을 증원하기로 반영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 반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시민 28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군포시 시민운동장에 아침 6시에 나가면 에어로빅 강사가 해서 사오십명이 에어로빅을 해요. 인라인 같은 경우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대중성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동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정책을 추진해 보자, 1인당 100만원씩 잡으면 12달이면 1,200만원이고 11개 동이면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억이 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돈은 깔아줘도 괜찮거든요. 그런 돈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이것이 울산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돼 있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 이쪽 동네는 노인들이 나와서 에어로빅하고 이쪽 동네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해요. 아침만 되면 산발적으로 시가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도 한번 이런 걸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니까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시스템에 생활체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다가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2006년도에 어땠습니까? 전야제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야제 행사는 당시의 축제 분위기로 해서 지엽적인,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로 해서 폭죽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축되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0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나요?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죠?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예산인데 일부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3,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시국이 조금 그렇다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한 부분이 있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게 3,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아까 잠깐 동안에 가수 섭외나 이런저런 인건비나 시설비 쪽에 이렇게 한다는데 2,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시설비 그 다음에 섭외된 출연진의 출연료 인상, 그런 부분에서 한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축소된 행사고 내년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5,0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7,000만원으로 한다면 40% 증액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많이 증액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 넉넉해서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화려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원안대로 해주시면 계획단계부터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시키고 최대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 기획단계가 아니고 예산 편성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출연진을 섭외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 집행내역은 볼 수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제12회 전국 수리음악콩쿠르대회,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거기도 제12회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 이쪽에도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인쇄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가 몇 회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3회가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쪽 예산도 20% 정도 증액됐죠? 1,42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증액부분은 현재로는 피아노하고 성악 부분을 합쳐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성악 따로, 피아노 따로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어서 증액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전국대회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었는데 2006년도에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액이 3,240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올해는 5,160만원의 예산을 일단 편성하셨는데, 확인되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하실 때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동일하고 2006년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수체육지도자 23명 중 1급 9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했고 2급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우수선수 육성지원, 지도자 말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우수꿈나무 지원이 12명인데 거기에서 1인당 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2006년도에 3,24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12명에 20만원씩 지원하셨으면 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같은 5,160만원이라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원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12명에 20만원씩 지원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연으로 계산하니까,

한우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 시민의 날 행사 집행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에는 문화단체가 몇 단체나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단체로 말하면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화원, 한국예총 군포시지부 등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합창단원이나 이것도 다른 재단인가요? 재단이 틀리나요? 아니면 독립된 재단인가요? 시립합창단도 독립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각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우선 제가 위원장님께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저기를 이쪽으로 문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단체현황 말씀입니까?

양재숙위원

네, 단체현황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크게 보면 4-5개로 분류가 되겠네요? 합창단하고 문화예술, 문화단체하고 문화원하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파생되는 나머지 단체가 있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하고 문화원하고 두 군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주관적인 행사가 군포시에는 예총하고 문화원에서 주로 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주로 해서 군포문화 발전에 크나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육성기금은 어떻게 사용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총 15억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서 그 이자 발생 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자 발생분이 사오천 만원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4,300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4,300만원 그 돈은 어떤 단체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보통 기금의 기본목표가 문화원에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사업은 전부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면 99년도 12월 27일 군포시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양재숙위원

그 당시에 군포시의회에서 조례제정 심의 때 원안 조항 중 기금사용 단체를 문화원만으로 규정한 내용을 지적하고 모든 문화예술단체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 및 문안을 수정 보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99년 12월 27일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했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7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게끔 목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타 예술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현행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양재숙위원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양재숙위원

이야기만 해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바뀌지 않은 모양이네요. 위원들이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왜 안 바뀌었는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조례가 통과할 때 그 의견 발언한 내용에 수정통과가 아니라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현행 상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내용이 틀리거든요. 문안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최종 의결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보완을 했다는 내용하고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현행 조례가 문화원만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만약에 12월 27일 문안을 수정해서 의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금만큼은 문화원에서 쓰라고 했다면 이걸 수정 보완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서, 사실은 기금이 얼마 안 됩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 단체에 다 분산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발전방안이 있다면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 문화를 위해서 문화정책위원단도 조직하려고 하고 있다면 상당한 발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기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너네 어떤 사업을 할래, 이 기금 한도 내에서 사업을 창출해서 계획서를 가져와라, 이것보다는 예총도 있고 하니까 그 기금을 같이 공모를 해서 이쪽에서 심의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게 더욱더 군포문화가 발전하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심사를 해서 해준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게 사실은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일단 행정 집행 면에서는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좋은 발전방안이 있으면 수정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급해서 문화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읽지 못해서 뭐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곧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혹 그 조례가 그렇게 바뀌어 있지 않다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어느 한 단체에만 국한되어서 그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육성을 위한다면 같이 나누어서 모든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한 가지 198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가 송정지구로 들어가는 곳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계획서상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송정지구로 들어가서 방짜유기장을 어디로 옮길까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어떤 쪽으로 해야 되나 복안을 시에서 가지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송정지구가 개발되기까지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송정지구가 몇 년도에 적극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건지는 잘 모르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양재숙위원

곧 사업 시행이 되고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주변을 정비하고 사업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대규모로 정비하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를 안 할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매년 주변 정비사업으로 잡혀서 나가고 있었던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대문이라든지 주위 시설물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거의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주변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수차원에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대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창고 이 부분을,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순한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때 계획서를 작성해서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쪽에 가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미흡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연말이 되어야 뭐에 쓰인 건지 결과가 나오겠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단체 현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몇 년 동안 외유하시다가 청내로 들어오셨는데 상당히 중책을 맡으셨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9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수리사 대웅전 단청보수 정비사업으로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찰이고 상당히 군포시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서 이걸 보수해야 되는가, 사찰 자체에서 자생력은 없습니까? 사찰 큰 데는 제가 알기에는 이런 개보수할 때나 증축하거나 할 때 많은 뜻있는 신자들이 기금도 내고 이런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에서 여기 단청을 하는 데 이 액수를 꼭 지원해야 되는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현재 예산이 편성된 7,200만원 가지고는 단청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럴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만 몇 십년에 한 번씩 저걸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해왔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수리사 대웅전 신축이라든지 이런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찰에 대한 재정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자체로 3,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신앙에 대해서 깊이를 잘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종교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톨릭도 있고…… 그러면 우리 수리사, 고찰에만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 왔습니까? 다른 종교단체에는 없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는 현재 우리 전통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수리사 쪽에 집중 지원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주지스님을 만나서 “자생력으로는 이것을 못 합니까?” 하고 물어보기는 곤란하지만 가능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찰이나 이런 사찰은 자생력이 좋아요. 재정력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포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시립여성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예능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데 여기 보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 이랬는데 예능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지불하는 내용이 많네요. 원래 이게 관례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일단 제 수당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송백중위원

전체 액수를 보니까 이천칠팔백밖에 안 되는데 연 공연은 몇 회 정도 합니까? 여기는 12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매 공연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확인 좀 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산정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연간 정기연주회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합창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그 사항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뒤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97쪽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있는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앞쪽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

송백중위원

일단은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 산정된 것 아닙니까? 맞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뒤쪽하고 앞쪽이 산정방식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정의 편의상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집행내역은 분명히 산정내용을 다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있는 내용하고 관계없는 건데 조금 전에 양재숙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각종 행사를 분업해서 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문화원이나 예총은 문화 창달에 힘쓰는 그런 단체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예술과 문화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양 단체가 서로 잘 조화 융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예총과 문화원이 함께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행사는 문화원 것이고 이 행사는 이쪽 것이다, 단정을 짓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숙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집행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본위원도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만 과거에 이름 있는 가수들이 오면 시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수의 등급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개런티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이라든가 송대관, 주현미 이런 분들이 오면 액수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실 때 시민들의 여론을,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가수보다도 숫자가 적더라도 이름 있는 가수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전야제에 한마음이 되는, 듣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수 섭외에도 신경 써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도 문화원과 예총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