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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3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와 환경관리소의 여열 판매 등 세외수입 48억 4,586만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사업 등 농업관련 보조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산림보호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51억 2,692만원 등 총 99억 7,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6억 3,755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88%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2,875만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금 1,064만원,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등 1억 7,753만원, 생산력 증대와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사업비 1억 1,78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14억 2,259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사업비 3억 9,970만원,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소기업 수출증진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 1,640만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억 976만원으로서 환경오염예방사업과 대기질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258만원, 수질오염방제사업 장비 등의 구입비 456만원, 산본천과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비 3,0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5억 3,686만원 등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6억 3,273만원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진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화사업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43억 649만원, 노면 청소차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재료비 2억 5,513만원, 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을 위한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비용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비, 민간위탁비용 등 105억 6,424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과 환경미화타운 운영비용 등 재료비 1억 1,610만원, 재활용 선별을 위한 컨베이어 설치비 3억 3,262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6억 6,631만원으로 체계적인 공원녹지관리 기반구축과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책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위험수목의 제거, 쥐똥나무 전정, 도로변 꽃 식재 등의 사업비로 9억 5,600만원, 산림병충해 예방과 산불예방 진화 등을 위한 인건비 2억 4,646만원, 숲 가꾸기 및 조림,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비 3억 833만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포, 안양, 과천시가 공동 임차하는 민간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 도시공원 보수 및 정비 등 조경관리공사비가 7억 4,8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 어린이공원 등 주민의견반영사업과 공원시설 확충비용 등 21억 4,962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59만 4,000원, 도비보조금 2억 7,625만 9,000원 등 총 13억 8,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6,120만 1,000원이 감소한 32억 2,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정관리 3억 3,014만 5,000원, 축산진흥 1억 5,402만 6,000원, 지역경제관리 16억 4,628만 3,000원, 노사안정 4억 5,070만 3,000원, 기업지원 6억 4,760만 2,000원이며 지역경제관리사업 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억 9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34억 3,2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3,498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1,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관리 5억 5,890만 5,000원, 환경지도 45억 5,086만원, 자산취득비 265만원,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사업과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포함한 세외수입 46억 1,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6,308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3,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소행정 156억 4,801만 9,000원, 재활용관리에 19억 8,472만원, 자산취득비 465만원으로 재활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 선별 컨베이어 설치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공원 매점임대료 세외수입 2,77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1,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 5,430만원이 증가한 96억 6,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녹지관리 11억 9,070만 6,000원, 산림관리 14억 8,400만 4,000원, 공원관리 8억 2,424만 7,000원, 공원조성 61억 6,735만 9,000원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비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군포에는 쌀 재배면적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속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작지가 350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수확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확량을 제가,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는 추곡수매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추곡수매가하고 관계가 없고 쌀 가격이나 이런 게 자꾸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는 추곡수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수매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 수매가 없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 구제역 예방용 소독약품, 가축 긴급 방역비가 있는데 최근에 축산가정이 보호지역에서, 무슨 병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류인플루엔자,

송백중위원

조류병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타격을 많이 보는데 관내에 사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류 사육농가가 5농가에 1,100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닭이 2개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오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송백중위원

이러한 전염병이 지역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서 상당히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육농가는 물론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경제도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일이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산본재래시장은 작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부분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군포재래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연성 자재 시설개조에 대한 것이 추경에 확보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5,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은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못하는 사유가 그동안 상인회 대표가 변경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고 회장이라든가 몇 분이 변경됐는데 상인회 내부적으로 상인회 회비 집행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관계에 있고 또 저희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와 시설문제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5,500만원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5,5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해서 저희가 추인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있는 자재로 공사가 됐는데 재래시장의 특수성은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발화가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사실 이게 굉장히 혈세를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추경이었습니다. 공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5,500만원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을 개조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는데 누누이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민원인이 진정하고 했는데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재래시장 문제도 그렇고 특히 군포재래시장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기관은 시 집행부입니다. 공사를 발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익만 도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낭비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본재래시장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번영회 회장이 바뀐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빨리 번영회가 안정을 찾아서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상행위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길게 내다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고 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 재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번영회를 잘 설득시켜서 빨리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2쪽 볼게요.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는데 몇 년을 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 예산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고 지역경제과는 삽지까지 해서 네 번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212쪽 하단에 2006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세입에 보면 2007년에는 3,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좀 줄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문섭위원

213쪽에 도비 보조에서도 2006년도에는 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68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등교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50㎖ 270원이 되겠는데 하나씩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 집행을 665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서 내려왔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 전시 참가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9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비, 220만원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문섭위원

213쪽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소 이력 추적시스템인데,

이문섭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가 미국산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브루셀라 이런 병이 많다 보니까 한우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고 외국산 쇠고기로부터 한우고기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한우가 출생되면 그때부터 사육하는 과정, 그것이 출하가 되어서 도축이 되고 쇠고기로 가공되거나 상품으로 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내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내와 해외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도비와 시비까지 다 있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비가 포함되어서 국내 전시회는 100만원, 해외는 300만원 이렇게 하려고 세출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문섭위원

227쪽에 송백중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2,000만원이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1월까지 이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본재래시장이 임대료가 인상되었고 구주공아파트 1,700여 세대가 이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고로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 2006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시의 행정하고는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1,200만원 정도 있고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을 못 하다가 12월이 임박하게 집행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이벤트성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워서 군포와 산본 이벤트 행사기 때문에 행사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행사비를 절약하신다 그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금요일에 심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4개과 중에서 3개과는 거의 행사비가 300에서 700씩 줄었습니다. 마지막인 문화체육과에서는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한 국을 쭉 보게 되면 몇 개 과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시 전반적인 정책이나 시장의 공약사항이 되어 있는 데서는 대폭 인상이 됐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세입과 전체적인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중요도나 시민 수혜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기획실장을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삼사 년을 하셨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공인 관련해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물가모니터 관련해서는 급식비가 빠졌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세출예산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비목이 많이 있습니다. 수용비나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도 구분이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을 억제하고 시민숙원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행사비 이런 것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책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가 됐든 다른 비목 예산이 됐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집행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기관운영도 되겠고 시책추진도 되겠고,

이문섭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때 봐요? 지금 답변하시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사업시기별로 필요한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문섭위원

그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갖고 집행할 계획이 없으신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는 급식비가 다 계상돼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유독 빠졌어요. 그 대신 상공인 간담회 급식비는 중요도를 인식해서 그런지 올라가 있구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아주 세세한 예산까지도 다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랄까 의욕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나 최종적인 결심 과정에서는 사업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중기센터를 건립하셔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위탁 주시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상공회의소도 이미 상공회의소 회관건립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는 연계를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24쪽에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그동안 기업지원이나 노사관계나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상공회의소 분야, 그러니까 경영인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전혀 지원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상공회의소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산심사를 한 결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은 경제포럼이라든지 기업체 연감 발간이라든지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상공인들 한마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상공회의소 관련해가지고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224쪽에, 다른 예산서를 보면 비교해가지고 증감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네 번째 바뀐 예산서예요. “금회 추경액” 본위원은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바뀐 예산서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액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인사이동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코드넘버 01번, 국내 전시회 군포시관 참가지원비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 2006년도에 5,000만원, 지금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 2006년도에 6,400만원인데 7,500만원이구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2006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4,5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거의 비슷합니다. 8,000원 차이 나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8,000원이 차이 나요. 전체적으로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자체 전시 박람회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박람회보다는 지금 같이 국내 전시회 참가라든지 해외 박람회 참가라든지 다른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그 내용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6년도뿐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여기 2007년도에는 안 나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이문섭위원

여기는 안 나와요. 2006년도 예산서에 나오는데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합동등산대회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누락된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선거가 없었던 작년에도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만큼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확보가 된 게 아니라 누락이 됐다니까요, 2007년도 예산서 자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교육사업이나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주민생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문섭위원

틀릴 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주민생활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일자리알선팀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근로자 교육사업이나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222쪽 얘기하시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교육사업이 2006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2,800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0만원 차이 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6년도에는 체육대회 명목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지금 2,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7개 사업에 2,5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이니까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필요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이 틀리죠. 방금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합동 등산대회가 222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산상은 교육사업도 200만원이 줄었고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어요. 늘어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시 한다? 답변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 세운 것보다는 조금 덜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그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 예산 자체가 거의 5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40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사정 간담회라든가 합동 등산대회는 여기에 있는 산출기초 부기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누락됐다고 봐야 돼요. 물론 사업을 부분적으로 미미하나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기 자체는 누락된 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저희가 필요해서 더 확보하게 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다 끝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군포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4억이 좀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까 우리 송백중 위원이나 이문섭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하자가 없게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경험을 살려서 문제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산본시장 주차장 공사 포장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먼저 은하연립이 있던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면적이 한 450여 평, 주차면수가 한 50면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아스콘 포장을 실시해서 깨끗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 주차장을 하는데 진입로가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하는 문제는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에 지금 확보된 면적에 대한 주차장 조성, 그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맨땅에 줄 쳐가지고 차를 대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24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시정목표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활기찬 지역경제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당정동이나 당동, 금정동 일원에 86만여평 공단지역이 있는데 1,000여 개의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힘입어서 과거에 시흥군, 현재 우리 군포시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는 아주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셨지만 저희 기업지원 예산이 4억 1,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행정인력이 먼저 업무보고 때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업지원팀에 3명이 있었고 그 인원이 수출대행사업 추진이나 박람회 참가나 이런 정도의 시책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3,000억불을 달성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수출한 실적이 얼마냐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왜냐, 그것을 지금 일일이 조사하기도 어렵고 조사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볼 때 행정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지방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업지역에 몇 안 되는 대기업이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이 공동화 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업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다든지 아니면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다든지 장소가 없다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지원받고 보충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판을 벌려보자, 이것이 저희 시의 필요성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창업한 기업체가 자립을 하고 커나가기 위해서는 보육을 해주는 보육센터나 이런 기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시설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수출대행사업이나 전시회 참가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판로도 확대하는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나 인력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확보하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필요성입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부족한 점은 없겠느냐, 그런 것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나 기본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어느 부지에 얼마만 한 규모로 지어서 운영은 어떻게 하겠느냐,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꼭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 어차피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군포라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경제지역인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군포시청에서 경제인 단체한테 경제를 하는, 제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기회부여를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양재숙위원

가장 기본적 것 외에는 우리가 발전하는 데 계기를 주지 않았다, 저는 조그만 기업을 하지만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원센터를 짓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계획서를 봤을 때 경제단체에 너무 편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남성 경영인이라든지 여성 경영인들이 사무실에 입주하는 것은 아마 그네들이 바라지 않는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계획서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역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든지 꼭 우리가 그런 분들이 가져야 할 부분을 가지고 조사용역을 해서 건립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여건으로 탄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저희가 만약에 계상을 한다면 좋은 조건에서 정말 군포시가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취소할 용의도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잘될 걸로 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새로 올라온 계획안을 보니까 건립하는 데 260억,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260억 했던 것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부지확정도 안 된 상태니까 부지 확정이나 규모가 나와야 추정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럴싸하게 지으려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업센터를 만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상품도 세계시장에 홍보하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 보니까 행정규제에 대한 행정지원, 그리고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세계시장이나 국내시장에 널리 홍보해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일단 제품이 잘 팔려야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일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포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겠다는 건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미리미리 이것이 용역 타당성 검토도 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코드번호 04번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보시면 예산액으로 357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학교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환경학교는 자체사업으로 해왔던 것이고 이건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지원이 국·도비로 된다는 게 성격이 다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교 형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23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민간행사위탁으로 다시 환경학교 운영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걸 봄·여름·가을·겨울 4회 정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3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나머지 한 번에 대한 건 국도비 받는 걸로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4회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한 걸 보니까 2005년에는 1,000만원 2회,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200명이 가는데 2005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2번 갔고 2006년에는 4번을 갔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와서 3회로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횟수도 변경되었고요. 횟수가 왜 자꾸 변경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도 받는데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라 그럴까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1,500만원이 자체 예산이 된 것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4회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은 3회이고 1번이 더 있기 때문에 370만원인가에 대한 건 확보해서 봄·여름·가을·겨울 4회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회로 했는데 하나를 더 늘려서 할 예정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마지막 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6년도 프로그램을 더욱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되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2006년도 프로그램과 2007년도에 세우신 프로그램을 비교해 볼 예정이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은 234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중에서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 예산에도 1,8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로 2006년에도 1,200만원이 용역비로 올라왔거든요.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는 매년 1,800만원씩 올라와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대기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는 안 올라왔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기초조사는 2년에 1번씩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 대기오염측정망이 두 군데 있죠? 당동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여성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대기오염 전국순위라 그래야 되나, 대기오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기오염도를 나타낼 때 환경기준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는 현저히 낮은 상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계 자체가 수입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고가의 수입품인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비싼 가격의 기계를 수입해서 하자가 났을 때 보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지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예산에 계상한 것처럼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에.

정명원위원

위탁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비해서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상한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위탁금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밑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 하면 청정도시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대기오염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비싼 기계를 잘 관리하셔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자원과에서 위생과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11월 30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환경의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양 과를 다 거쳐서. 조금 전에 정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가 있고 그 뒷장을 보면 대기오염측정량 정도검사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내에는 측정결과 기준치보다 피피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항목 9개를 실시간으로, 그 9개 항목에 대해서 1분 단위로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그래프에 표시된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도검사라는 걸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여부를 정도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평균치보다 오버되고 어떨 때는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히 저기압일 때, 예를 들면 우기라든가 장마철과 새벽에 일찍 이럴 때하고 건조한 대낮하고 하절기하고 가을·겨울 이렇게 계절상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평균치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시가 꼭 믿을 수는 없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수질문제, 대기오염문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동차라든가 관내에서 굴뚝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있는데 이 측정은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 평균치를 밑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기오염실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24시간 풀로 정밀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별로 계절별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대야동 납골당에 대한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관내에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추진되었고 제가 와서 잠깐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결정되어서 주민단체에 공포해서 추진되는 건 없고 용역검토가 되어서 검토된 걸 시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납골당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포시의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군포 정서에 비춰 봤을 때 타당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유교문화의 매장위주의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경이 상당히 되고 화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하고 난 유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납골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할 시점이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납골당이 됐든 장묘시설이 됐든 주민들한테는 그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혐오시설 비슷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각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는 식의 공감은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도 옆에 과에서 추진하는 걸 옆에 과의 과장으로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노력은 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쪽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납골당을 군포시에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참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손을 떼든지, 본예산 같은 경우도 500만원 책자용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책자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런 작업으로 쓰이려고 하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납골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기적으로 또는 우리 군포시 정서적으로 비춰봤을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 시야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 했을 때는 아예 사업에서 배제하고 군포시민들의 납골문화에 대한 정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의 정서가 납골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시민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게 먼저 됐을 때만이 큰 무리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겠고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물어보지 않은 타당성 검토로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야동 어느 위치에 납골당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지 여론조사라든가 대야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건 군포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괜히 찔끔찔끔 하다 보면 에너지만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환경위생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일주일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하시는 데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을 봐주세요. 기타 보상금에서 신고보상금 환경오염행위 단순신고자, 행정처분대상 행위신고자 예산이 300하고 6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360만원 편성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환경오염행위 단순신고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180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밑에 행정처분대상 행위신고자는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하게 되면 악취 민원이 되든 비산먼지가 되든 단순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으로 건당 1만원씩 나가는 내용이 되겠고 행위처분대상자는 행정처분을 필요로 하는 환경오염, 좀 강도가 샌 환경오염이 되겠죠. 그 부분의 처분에 대한 행위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환경오염행위 단순신고자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집행했죠. 그리고 2006년도에 환경처분대상 행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씩 6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내역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단순행위에 대한 신고가 57건에 80만원만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김판수위원

잠깐, 단순신고에 대해서 57건에,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57건에 8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고 행정처분 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단순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57건을 집행하셨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 현장계도라든가 지도만 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신고만 받고 계도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현장지도하고요.

김판수위원

현장을 가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인들은 발생이 안 됐다, 그 정도는 아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처분행위신고 그 보상금에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환경심문고 쪽에 신고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1만원 상당의 저기로 보상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는 예산에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 단순신고자 있죠? 2006년도에는 57건에 80만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2006년도 예산도 남았죠? 180만원 집행했으면.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향후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 때문에 많이 편성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액을 100만원 증액했을 때 요인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관내에서 건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라든지 건설이라든가 건축을 하게 되면 소음이 있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넣어서,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좀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예상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액수를 갖고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2006년도에 80만원을 집행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그렇게 많은 요인이 발생하고 변화가 있겠어요? 80만원에 300만원이면 4배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건물을 2006년 대비해서 4배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대하게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건뿐이 아니고 군포시에 환경위생과 예산이 꼭 그렇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증액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됐다든지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감을 해 주면서 편성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227쪽을 봐주세요. 세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93만 7,000원 편성됐죠? 상단에 보시면.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 예산액은 똑같이 됐죠? 1원도 안 틀리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징수교부금, 위반과태료 해서 쭉 내용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과태료 내용은 유동적이죠? 딱 정해놓고 받고 있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총액예산은 유동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에 대한 과태료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김판수위원

건수가,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유동이 많이 있겠죠.

김판수위원

우리는 건수를 10건 해야 되겠다, 일례로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는 2건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냐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겠죠.

김판수위원

직전년도에 부과했던 내용하고 참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 또한 똑같습니다. 1년치라는 예산은 많은 유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

김판수위원

하여간 환경위생과는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중요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필이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의 아니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년도 세외수입 같은 데 전년도 것을 많이 참조해서 하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거의 변동이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세외수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새로 이번에 그리로 가셨는데 내년 2007년 추경부터 세입·세출 부분을 정확히 표기를 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현재 편제되고 있는 획일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게 본위원 주문사항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김판수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업태 실태파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이 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군포시에 1,000여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이문섭위원

전체적인, 여기는 오염배출업소가 요식업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질배출 업체라든가,

이문섭위원

그래서 업소실태파악이 수질오염업소, 대기오염업소 아니면 유독물 분야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595업체가 있습니다. 11월말,

이문섭위원

환경 쪽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게 종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있는데 그 종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군포시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58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질 쪽에는 경기도하고 군포시 관장을 합쳐서 190개 업체가 있구요, 대기는 198개.

이문섭위원

경기도하고 함께,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업체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소음진동은 346개, 지금 말씀하신 유해화학물질은 23개 업체, 비산먼지는 8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업체면서 대기업체도 될 수 있고 중복적으로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전체적으로 20,600개 정도,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는 20,600개 돼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전체 있는 숫자일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과장님이 나열해 주신 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군포하고 함께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595개 업체가 들어가겠죠.

이문섭위원

20,600개 중에 595개 업소가,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포함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보상금 쪽에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는데 경기도에서 점검을 할 때 군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따로따로 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할 때 연락도 안 하고 경기도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잘못됐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한다고 이해해야 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업소 관련해서 적발했으면 경기도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0,600개 잡혀 있으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월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보고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그것 완전 따로국밥이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최종 결과는 통보 받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월간 통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수시통보를, 도에서 저희 시로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점검을 나올 때 군포에,

이문섭위원

통보는 안 하고 점검만 하고 결과만 수시로 통보한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처분했을 경우에.

이문섭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몰려있는 데가 어느 쪽이 많아요? 금정동 쪽이 많다고 봐야 되나, 어느 쪽이 많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몰려있는 데 몰려 있더라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당정동 쪽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걸로 인해서 군포시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보면 중간 하위선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죠. 아까 정명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물론 시간대별로 다 틀리겠지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측정망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단지역이 녹지라든가 주거지보다는 상당히,

이문섭위원

측정기가 당동에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에 환경전광판이 몇 개나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기오염 전광판하고 환경전광판하고 개념이 같은 겁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렇지 동일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혔었습니까? 233쪽에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비가 2006년도에는 예산에 얼마가 잡혔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600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600만원을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주로 어떤 항목을 유지보수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주요 부품이 스캔컨트롤러하고 드라이브보드 LED모쥴 이쪽에 고가의 부품들이 유지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설치된 게 하나 있는데 그쪽 부분이 노후화 돼서 유지비용이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률도 고려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환경전광판은 어떤 부분을 측정해서 나타내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물질은 5개 항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m10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오존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기온, 습도, 풍향, 풍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개 항목이 표출되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동 쪽에 군포1동 사무소 앞에 있는 것 두 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게끔 하시고 어쨌든 오염요인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사시설 납골당 건립에 대한 실비보상, 2006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2007년도에도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아까 김동별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장사시설 건립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코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환경학교 어린이캠프 운영에 대해서 500만원씩 3회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500만원씩 2회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고 2007년도에는 1회를 추가해서 5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맞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환경학교 어린이캠프를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1회를 더 늘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의 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3회를 시행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올렸을 때는 500만원 곱하기 2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도비지원 사업인가요? 그쪽에서 370만원, 그것 1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예정했던 2회를 계절별로 해서 3회로 늘려서 실시했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 컨베이어 설치,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이라고 기존에 97년도에 시설해가지고 기 운영중에 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시설을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선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량의 증가라든지 종류라든지 또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지금 15m의 컨베이어 시설을 23m로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해서 2층에 있는 시설을 1층으로 옮겨서 옛날 시설은 버리고 새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97년도에 해서 쓰다가 여러 가지 작업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노후화되기도 해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249페이지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50억이 산정돼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6년 대비 얼마만큼 오른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것은 2006년하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거고 사실은 원가계산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시 내년도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가 많게 책정될 경우에는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계약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미리 2006년 48억 정도 대비해서 50억으로 잡아놓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처리한다는 내용이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종업원 수가 몇 명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54명입니다.

정명원위원

미화원 10명,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6년 시설비로 환기시설 설치비가 2,000만원, 샤워시설 설치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2006년에 집행되었는데 잘 되셨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이런 분이 작업을 하고 근생시설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고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선별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개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번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소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협소하고 종사하는 직원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견학을 하는 자체도 미안할 정도로 공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는,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작업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48페이지를 봐주세요. 폐기물 소각시설 견학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날 갔을 때 대부분, 저는 급식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경우에 가는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가신 분들이 또 가시고 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날 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이 다섯 번째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정말 그 현장을 가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해서 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이 다시 세워지는데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매년 몇 차례씩 가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우선 폐기물의 배출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체험하고 보는 현장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것을 취급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그래서 각 동이나 부녀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환경교육이라든지 그쪽에 견학코스가 그래서 좀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보완을 부탁드리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니까 20만원씩 100개 했고 2006년에는 50만원씩 10개, 2007년도에도 50만원씩 10개 쓰레기통 제작 설치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시 관내에 10개씩 10개씩 설치해서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또는 주변환경, 통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 주변장소 여건상 그것이 청결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 보고 그 통을 설치했을 때 관리라든지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먼저 현황을 받아서 한 후에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007년에 10개를 제작·설치하실 계획이신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임의대로 10개를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통상 중심상업지역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변이라든지 장소 이런 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면 실효성이 있겠다,

정명원위원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몇 명한테 물어봤었어요. 왜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느냐, 그랬더니 이게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냥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버린다,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버릴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쓰레기통 자체를 어느 곳에 설치를 했을 때 그 자체가 쓰레기 지역화 될 수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쓰레기통에 대한 것은 제일 역점을 둘 게 관리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도 또 쓰레기통을 없애는 이유도 다시 말해서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여러 각도에서 홍보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도 제공 받으셔가지고 그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고민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아까 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적인 내용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정 위원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벨트라인이 두 군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양쪽에 선별하는 분들이 서서 선별하기에는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스톱을 시키고 하나는 가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현재 15m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벨트라인이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선별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한참 서서 지켜봤는데 100% 완벽하게 분리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별하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당초의 목적을 관철하기는 현재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으로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시설보완이나 개선책은 없는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인 자체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23m, 8m 정도를 길게 해서 통과시간을 증가시키고 발생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m 정도 되면 1일 35톤 정도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걸로 판단하고, 시설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문제는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건물도 노후화 되고, 이것이 97년도에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 시설물 건물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하고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설을 건물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작업도 당초의 목적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감히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용역비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매년 이것 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생활폐기물 위탁운영사업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원가 산정하는 것하고 환경관리소 운영에 관한 물가분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물가분석을 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용역비에 대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환경관리소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비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품 수거처리운반 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된 용역비인데 이게 매년 요인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큰 변경이 없을 걸로 봅니다. 어떤 기준 마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그 기준에 대한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판수위원

위탁업체가 이 기준을 제시해야만 인정을 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쨌든 이것만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겠고 근로기준법에,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위탁업의 비용 산출, 위탁사업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지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06년도 용역보고서를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까지는,

김판수위원

현재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2006년도에도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1,300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53억인가 하셨고 2007년도에도 53억인가 예산편성을 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6년도는 사업 성격상 계약하는 계약시점하고 사업의 연결성이라든지 사업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대개 1월에 본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은 아직 예산이라든지 용역에 의한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용역보고서를 참조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간이 미 도래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줬던 것은 2007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원가분석 용역결과는 내년도 계약할 때 이 용역결과를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은 어쩔 수 없이 2006년도 계약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김판수위원

기간이 미 도래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용역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1월이 되면 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계약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가감되는 부분은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김판수위원

답변이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십니까? 1주일밖에 안 되셔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얼마 안 됐다기보다는,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개략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내용파악을 전혀 못하고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걸로 이해합니다. 본위원 얘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계장한테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용역보고서를 2006년도 1월에 반영했고 2006년 것은 2007년 1월에 계약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53억을 편성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 예산 53억 편성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1월에 용역결과를 적용하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나 감이 되는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다시 해서,

김판수위원

예산편성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직전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셔도 되잖아요. 용역 안 나오면 예산 못 잡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금년 12월 안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과업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매년 이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매년 주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주변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는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 전에 질의드릴 때 용역회사나 차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용역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행정이 용역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을 줘서 감안하는 건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됐을 때 매년 용역을 한다는 건 낭비 아닙니까? 최소한 2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서 데이터를 내서 업자를 이해시키는 이런 선에서 용역이 나왔다, 그래서 계약하는 데 참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포시가 한두 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용역보고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사업자가 매년 바뀌는 것도 입찰을 해서 새로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2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하시고 빠진 해는 전년도 용역을 비교해서 그 가격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각 경제기관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정도 감안해서 인상해 주면서 계약을 하는 이런 묘미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일천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용역내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고 과연 어떠한 변화가 용역서에 나타났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도 이걸로 같이 갈 건지 아닐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이 덜 되셨을 걸로 본위원도 이해합니다만 발생할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크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그렇게 외부의 요인이 발생할 때는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계속하고, 돈 1,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들을 계속 지급하는 자체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액수 여하를 떠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건 자료 요구가 아니고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 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구두로 위원회에 답변해 주는 걸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 하신 내용을 인지하시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래도 양식은 갖추어서 문서로 줄 건 주시고 구두로 하실 건 구두로 하시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53억을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기타 등등 수집운반 비용과 관련해서 53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1월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가감 여부를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몇 월에 줬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2월 말까지 과업을,

김판수위원

용역 1,300을 언제 주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1월 말에,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12월 말에 나온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12월.

김판수위원

언제 주셨는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0월 말에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10월 말에 줬으면 11월, 12, 2개월이나 걸립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1,300만원짜리 용역치고는 꽤 오래 걸리네요. 정확히 얘기해 해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2개월까지 가야 될 성질의 용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00만원짜리를 2달간 용역해서 용역업체 밥 먹고살기 쉽지 않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용대상이 세 가지가 있고 그동안에 각 동별로 성상별로,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 용역내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양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10월 1일에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확인 다시 해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0월 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0월 정확히 며칠입니까? 본위원이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담당계장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차석도 바뀌고, 이번에 환경자원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미연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정확한 부분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두루뭉술해서 들어가면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서로가 좋습니다. 본위원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할 때도 정확히 알고 주고 좋은 사업들은 당연히 빨리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꼭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47쪽을 봐주세요.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 보험료해서 1억 3,3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1억 3,393만 2,000원입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49쪽에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50억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48억 편성하셔서 정산해서 얼마 들었죠? 2006년은 아직 정산 안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산분과 비정산이 있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용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 정도를 추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셨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쪽은 또 감안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용역서가 안 나와서 못 했고 이것은 인건비가 정산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안해서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안 하시고 하나는 적용을 하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2개 다 맞는 건 아니죠? 하나는 잘못 편성하신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위원

그것도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물가상승률만큼. 그러면 그것도 감안했어야 되는데 환경관리소는 기 감안해서 편성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고 하나는 안 하셨고, 이런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맞추세요. 2억을 증액하셨는데 247쪽 환경관리소 관련 1억 3,393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여기 보면 1억 3,300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 부기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관리소에서 직접 보험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김판수위원

기존은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췌해서 별도로 산출했다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 2006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는 구분해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확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보험료를 환경관리소 운영비에다 포함해서 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여서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본예산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빼내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3억 3,000이 늘어났네요? 실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억을 증액 편성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김판수위원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억 중에서는 보험료가 빠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험료 1억 3,300이 빠져버렸죠? 50억 예산을 편성한 액수 중에서,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51억 3,300이네요, 총 환경관리소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도 보험료를 일부 5개월만 적용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제 재계약을 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년 협약을 하고,

김판수위원

협약서를 언제 쓰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5년도,

김판수위원

계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년 협약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3년 협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계약서를 작성한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갱신 변경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협약서 사본하고,

이경환위원장

협약서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3년간 협약한 협약서 사본하고 2005년, 2006년 계약서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정산내역서와 2006년은 아직 미 도래했으니까 정산이 안 됐죠?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환경관리소 현재까지 포함해서 3년간 한 협약서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협약서와 2005년, 2006년 계약서 그리고 2004년, 2005년 정산서 서류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정회하시죠.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전지전정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260쪽에 있는 건 사안별로 나와 있네요? 260쪽에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2006년도 예산안은 수목전지전정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억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신도시 쪽에 단독주택지역이 세 군데 있죠? 광정동을 비롯해서 재궁동과 나머지 동이 있고요. 전지전정을 하는 비용하고, 물론 다른 데는 이팝나무를 전정을 해서 잘 자라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주택단지가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신도시 쪽의 주택단지 일부 구간에 가로수 수종을 바꾸어서 하실 수 있는 비용과 전지전정 비용하고 대비표를 본다면 이삼 년 정도 지났을 경우 어떻게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몇 년 후를 봤을 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삼 년 앞을 내다보더라도 어차피 전지전정은 수종 갱신을 하더라도, 물론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지전정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필히 해줘야 됩니다. 수종 갱신을 하더라도 전지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판단이 어렵다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종 갱신을 하더라도 그 수종도 어차피 전지전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전지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나 중국단풍 이게 한 쪽에는 단풍나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나무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쪽 단독필지 지역에 특히 회화나무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회화나무가 나무 특성상 제멋대로 자라는 나무고 봄철이나 여름철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고 수용도 일반 아카시아나무 비슷하다 해서 주민들이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나무가 산본신도시 개발 당시에 식재가 되어서 거목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거목을 또 다른 수종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재원도 없지만 큰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문섭위원

일부 지역만 국한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포시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회화나무 문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쪽으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상의 문제, 병해충 문제, 수형문제 등등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교체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이 이루어진다면 회화나무에 대해서는 바꿔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문섭위원

몇 년 후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항상 용역을 거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그쪽으로는 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문섭위원

바꿀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꿀 필요성은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생각만 갖고 있다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원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또 지금 한창 큰 것은 흉고가 20센티 가량 크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교체해 준다는 것은 중복 투자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섭위원

적어도 거리미관 확보를 위해서는 한쪽에 단풍나무가 있고 다른 쪽에는 다른 나무가 있고, 이런 것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일부 했습니다만 모 나라는 상가 쪽에는 나무가 심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마다 개별적으로 틀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한두 위원님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상당히 비좁고 인도 가운데 가로수가 있고, 또한 낙엽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방법은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보도가 협소하고 상가 앞이고 그런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가로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에 가로수가 식재가 돼서 주민들 건강도 챙겨가면서 도시미관을 살려가면서, 가로수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일부 구간에는 물론 제외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특별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가 협소한 데일수록 나무는 커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지전정만 가지고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구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한다고 시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인사이동하신 다음에 다른 과장님한테 또 물어봐야죠? 제가 이것 여쭤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최고의 박사급에 해당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며칠 안 됐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거목으로 자란 나무를 지금 당장 교체하기는, 그것도 1, 2년 안에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복투자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 3년 안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268쪽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 찾으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서 용진사 넘어서 속달동 가는 길에 도유림이 327㏊가 있습니다. 그 327㏊ 내에 경기도 소관 환경관리소에서 임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임도시설은 도유림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인데 수리산 내에 그런 임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현재로서는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사 입구 쪽에서부터 덕고개까지 약 4㎞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4㎞ 구간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또 곳곳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건강을 챙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야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용진사 입구에서 속달동 넘어가는 쪽의 임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임도가 오른쪽에서 수리사 입구 절까지 돼 있고 왼쪽에는 덕고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4㎞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평일에는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은 시민들이 임도를 산책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대 과장님 동 근무하시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11월 30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동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인부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찰조사원은 저희가 산림병해충 발생시기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로수나 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들이 병충해가 발생되고 있나를 사전에 미리 예찰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찰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즉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자격증 같은 없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부임 같으면 그런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육안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학적인,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육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면 병충해 발생시기에 몇 분을 고용하겠네요? 한 분이 하는 것은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찰조사원은 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예찰은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계절에 주로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병충해 방제시기가 주로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방제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분은 우리 관내의 산림을 다니면서 육안으로 병충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한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실태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충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분들의 근무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강화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도에서 일부 도비를 받아가지고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계 또 산림훼손 문제 이런 등등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리 좀 강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보호에 철거를 기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체계적으로 산불예방 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하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사업별로 도비나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 포함해서 사업별로 책정량 시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숲 가꾸기가 얼마, 병해충 방제가 얼마, 어린 나무 가꾸기 얼마 등등 해서 사업량을 배정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산림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수리산은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보고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림이 잘 보호되어야 되겠고 그 일환으로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숲길조사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이것도 일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수리산에 산책로 같은 데, 또 저희 임도는 없습니다만 임도 같은 데를 미리 숲길을 사전에 조사원이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게끔,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현재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하다가 2007년도부터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선행해서 한 데가 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국도비를 처음 줘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나무 제선충 해서 예산이 조금 책정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셨습니까?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제선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게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우는 무서운 병인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발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선충이 발생되면 그 소나무는 아주 전멸이 되다시피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일부도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 군락층을 이루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저희 시청 뒤에 현충탑 거기에 지금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지금 신기마을에 일부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서 일부 제거가 됐고 또 일부 곳곳에 대야동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제선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방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1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지난번에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돼 있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다른 명분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물론 거기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장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와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해 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학교명은 제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학교를 학교숲 조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아동청소년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도 학교와 우리 시 집행부하고 바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소외된다 해서 교육청에서 볼멘소리를 하고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 주무부서인 시에서 그것을 교육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효율적으로 학교숲 조성이 당초 목적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3인이 같이 만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서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도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달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독 공원녹지과에서 근자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산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소액의 액수는 행정편의상 수의계약도 시급을 다투는, 예를 들어서 재해시라든가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에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옆에 진설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 특히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공원의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공사가 끝났는데 장송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당 몇 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고사한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지금 다른 것 조그마한 것을 심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공원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베어내고 다시 심고 하는 번거로움은 결국은 업자하고 시 집행부하고 속이고 속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거기 벤치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은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바로 옆에 빌라가 있습니다. 시끄럽다 이거예요. 이것을 시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벤치를 들어 옮겼어요. 결국은 다른 곳에 그것을 옮기려고 이런 노력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원형으로, 아니면 사각형으로 둥글게 또는 네모지게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한쪽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한쪽으로 벤치를 옮기게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밀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보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세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설득을 시켜야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설치하고 배치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예상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단면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 과장님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식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지를 없애가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