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곽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8일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21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2,011억9,900만원, 특별회계 213억9,500만원, 합계 2,225억9,4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93억3,402만2,000원, 지방교부세 791억985만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5,315만원, 보조금 813억9,697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20억5,869만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1억5,770만4,000원, 교육 26억5,149만9,000원, 문화 및 관광 187억3,643만2,000원, 환경보호 334억7,050만4,000원, 사회복지 293억8,711만원, 보건 36억3,606만9,000원, 농림해양수산 350억6,938만7,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3억6,448만4,000원, 수송 및 교통 112억7,540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0억7,406만4,000원, 예비비 23억7,716만4,000원, 기타 293억3,54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 재원 조정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재원 확충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중앙 의존 재원의 지원사항 변경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심의 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225억9,400만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2,011억9,900만원 중 수송 및 교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0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광섭위원장
김영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영옥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결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1인】 의 장 성목용
무과
무과의회사
【2인】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배칠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