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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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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4년 3월 17일 오관영 의원 및 이나영 의원과 3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201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의안심사보고서의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안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우리지역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법적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문화사랑방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법률적 하자나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후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곳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지침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의거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을 순증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타 자치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8급 정원을 줄이고 6급 정원을 늘리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국가정책의 수행과 승진적체 개선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상위 규정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장기재직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시대에 맞게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개정안 제23조 제12항의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5항에서“1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특별휴가의 기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나,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세수변동 및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및 변경하고, 인용조문의 정비 및 법률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고 수강 포기 시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개정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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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을 다짐했던 도시복지위원회가 4월 1일 제201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끝으로 제6대 동구의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동구 발전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밑그림을 그려야 했지만, 열악한 구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복지를 포기하거나, 동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앞으로 4년이 동구 발전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가사무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의 책임감이 커지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더욱 늘어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광역시 자치구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동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동구의회가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온 우리 열 두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억해 주시고,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6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3월 31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따라“보육시설”을“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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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 3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4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3,144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1억 8천 8백만원의 2.37%인 7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65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3억 6백만원보다 2.42%인 72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9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8천 2백만원 보다 0.51%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예상되는 세외수입의 증액편성과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중앙 및 시에서 교부된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액 및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직원관련 필수경비와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지역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10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추경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예산조기집행 및 각종 재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 5분 발언(황인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과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민선 5기와 더불어서 제6대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든 공적인 행사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6년째 동구의회를 지켜 오면서 아마 여기 계신 김종성 의장도 나보다 1년 적으니까 제일 오래 묵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년을 거친 우리 지방자치사를 돌이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그동안의 소중한 시간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6대 의회 들어서 여기 계신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절차탁마를 하셔서 여느 의회 때보다 많은 입법활동을 하고, 건의안, 결의안 등, 그리고 여느 지방의회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모든 의원들이 전 의원의 간부화를 꾀하듯이 지역민들과 밀착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크나큰 성과를 거뒀던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현택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 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견마지로하고 크나큰 대과없이 역시 큰 일들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서로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초석을 이루는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역대 우리 동구의회에서 갖지 못했던, 그리고 전국의 어느 의회에서도 동시에 가질 수 없었던 기관, 개인 단체상 대한민국 의정대상도 수상을 했고, 한현택 구청장이 이끄는 우리 집행부 역시 40개에 달하는 많은 수상을 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러한 상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각자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대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혹간 오해를 해서 마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상을 수상한 양 폄하하는 그런 모습도 일각에서 보였습니다만 우리의 진심은 결코 우리 스스로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선 4기 동구의회 5대 이래로 크나큰 실정을 해왔던 것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우리 지방의회가 적절하게 이런 것을 견마지로하지 못한 그러한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 단추를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정 실책을 범했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막대한 예산을 우리 스스로가 하수구 구멍에 흘려 보내는 그러한 낭비를 우리가 자초했던 것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호화청사를 지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덧붙여서 1조 12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전철 사업을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준공식 전날 데모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를 다해 놓고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조 127억을 투입하고 향후 30년 동안 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업체에 줘야 되는 그런 방만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에서 부자 동네로 손꼽히는 용인시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서서 우리 지방자치사에 초유로 전•현직 단체장과 전•현직 시의원, 거기에 관련됐던 공무원들, 국토부 산하에 국토영향평가 연구원들, 그리고 관련 업체, 감리단 4개 단체 39명을 소송을 제기해서 1조 127억을 물어내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빠른 일본같은 경우는 매년 200건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주민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소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할 일입니다. 이제 낙선했다고 해 가지고, 또는 퇴직했다고 해 가지고 그저 책임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 사업체처럼 무한책임을 묻는 시대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까지 앞으로 미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의 그러한 판결 여하에 따라서 방만하게 사업을 펼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파급효과가 크게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재정을, 우리가 공금에 대한 외경의식을 반드시 갖고 항상 임해야 한다, 이것은 내 호주머니, 우리 집안을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공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코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유권자들, 우리 구민들의 신뢰, 존경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해외연수같은 것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혹간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某)의원은 내가 해외연수를 안 갔기 때문에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의장까지 한 선배의원을 나무라는 그런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마무리 하시죠.

황인호의원

나는 우리 동구의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2년 전에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이 책을 쓰면서도 저자 이름인 내 이름으로 넣지 않고,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이름으로 해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을 전부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일이고, 아울러서 미세한 특권이라도 우리가, 설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향유할 지언정 우리는 그런 특권이라도 떨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얼핏 보였던 줄서기라든지 소신없는 정치 공무원은 앞으로 절대로 발을 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과 주민이 같이 이끌어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섬겨야 제대로 지방자치가 설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이고, 민주화의 투쟁을 통해서 일궈진 사물입니다. 해서 어렵게 만든 이러한 지방자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엊그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됐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수영장을 반드시 넣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이고, 지방자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앙시장 청소년 문화회관에도 똑같이 수영장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좌절된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이 청사는 호화롭게 짓고,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 10분의 1도 안되는 빚도 하나 못 지느냐, 이런 힐난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이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우리 동구 재정에 힘써 주시고, 아울러서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아마 민선 6기, 동구의회 7대 의회를 끝으로 특, 광역시 산하의 구의회가 폐지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뜻있는 분들이 민주주의의 산물인 이러한 지방의회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코카콜라 사장인 더글러 스태프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섯 개의 공을 공중에 던지는 저글링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반 민간인은 이 다섯 개의 공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고무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는 유리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재정난을 초래하면 안되듯이 앞으로 이러한 저글링을 하는 그런 공인의 자세로 6.4 지방선거에서도 뜻하시는 모든 바가 잘 이루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구청장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열 한 분의 의원님 여러분! 20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역대 의회에서는 원안의결이 어려웠던 것들을 이번 6대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원안 통과해 주신 우리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열 한 분의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황인호 의원님, 류택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이렇게 부른 이름들이 6월 4일 이후에 또다시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의원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전부 다 하셔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든지 다시 당선되어서 올라 오셔 가지고 같이 우리 의정을 상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