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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37회 제3본회의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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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4억 5,002만원이 증가한 3,031억 1,823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67억 1,638만원 증가한 2,219억 2,664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6,824만원 감소한 287억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5640만원이 증가한 292억 2,645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4,547만원이 증가한 232억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3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3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사회보장 확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 편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세수분석을 토대로 예산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예산집행시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각종 운영수당, 자재구입비 등이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모범을 보이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협의하였습니다. 공보실 세출예산 중에서 군포소식지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에 있는데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중복배부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노인복지가 후퇴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게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 노인 분들에게도 결식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에는 학교의 사업계획과 평가내역에 의해서 초·중·고 중심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것으로 주문하였으며 학교환경개선사업도 관내 많은 학교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에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는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동단위로 생활체육강사를 파견하여 프로그램 제공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 한번 문화육성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형평성 있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산본재래시장이 준공을 했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세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중에는 장사시설 건립을 위하는 실비보상금에 대해 납골당의 건립은 공감하나 우리 시의 정서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중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비는 매년 반복되는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주기를 2년 단위로 늘려 예산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과다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3억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중에는 보차도 분리대 디자인 용역은 선진지 견학,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은 주공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며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중에는 GB내 임야 불법경작지 식재사업에 대해 임야훼손과 장마철의 토사유출을 막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서는 대감지구 외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하여는 당초 4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변경됨에 따른 과다계상분 3억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주택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충분한 홍보와 치밀한 계획으로 지역상가도 살리고 미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또한 모든 업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주차장관리 위탁에 대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 목표한 만큼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자매단체별로 교류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방문횟수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교류목적에 맞게 조성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품격 높은 기획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관람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람을 유도하고 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을 연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부 사업에서 중복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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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복구공사의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부담금 금액산정 및 부과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포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전에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의 건)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연말연시 행사를 앞두고 각자 많은 일정이 계속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오직 시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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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