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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3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12-19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기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과 정례회 집회일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시장을 추가하고 담당관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군포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과 범위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양재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 총 일수를 규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와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시장을 추가하고 담당관제가 없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담당관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6년 11월 7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공무국외여행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규칙안은 2006년도 11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시면 회의 총 일수에서 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양재숙의원

네.

송백중위원

저희가 올해는 늘었습니다만 행정감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일정을 줄일 것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 90일 이내로 하되 초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겠습니까? 90일을 못 박는 것보다 약간 신축성 있게 그러면 안 됩니까?

양재숙의원

글쎄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저희가 80일을 기준으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송백중위원

네.

양재숙의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연간 총 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4월 28일날 개정을 했는데 그래도 열흘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늘린 관계로 9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저물어가는 경술년 세만에 새해 예산심의와 마무리 추경을 비롯한 조례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사회복지기금 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사회과로 돼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고 기금지원 결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시장이 결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정내용은 자구수정과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89년 시 승격 이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개발부족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어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 관광 및 학계인사, 종교 및 경제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를 비롯한 일반 주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에 있어 현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기금의 지원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기금이자 재적립 범위의 단서조항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 등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금의 지원이 운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자구수정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를 시정에 적극 참여시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장 등의 직무와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의 문화예술 관광축제 등 전반에 걸쳐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이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기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핵심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된 지원여부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정기회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그 내용이 골자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골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 5조에는 기금의 10% 이자의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초과해서 쓰게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10% 적립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해서 “10%를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 기금지원 절차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위원님들께 저희가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회의도 상반기, 하반기를 의무적으로 정기회를 1회씩 하고 또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부분도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나 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개정된 것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절차가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데 거기에서 지원범위라든가 대상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정해 주시는 사항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또 서면심의 내지는 회의를 개최해서 지원결정을 하다 보니까 수혜 받는 대상자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저희가 제안드린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한 부분들은 공정성을 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규정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 규모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시급성은 인정하는데.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나 지원금액 이런 건 조례나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도 지원규모라든가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는 아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상이 조례나 규칙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그런 문안을 처음에 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해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잠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정기회를 2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 결산 이렇게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했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기존 조례에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11월쯤 수립하게 되고 결산은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개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회 이상,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또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내신 경우에는 임시회를 항상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회의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정기회의도 잘 안 하는 위원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회의 2회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1회는 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2회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위원회 운영이 정기회의도 잘 안 하는 위원회가 꽤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로 못 박은 것은, 1회에 결산과 운영계획을 다같이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1회 이상으로 한 이유가 회의의 성격이 정기회나 임시회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두게 된 조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 정기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각계에서 상당히 바쁘신 분들로 구성됐는데 그분들을 안건도 없이 모신다는 자체가, 조례에 정해놓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사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려하듯이 공정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 심의위원회 구성목적에 맞게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3조, 15조에 사회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 명칭은 각 실과소별로 합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부칙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조직개편이 상당히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 조항이 전부 검토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 부칙에도 개정이 됐다면 굳이,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는 종결됐습니다. 질의는 종결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 “기금지원 대상자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제22조 2항 중 2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수시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근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송기중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도 8월부터 계획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포시 전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시는 시로 승격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요소나 특색 있는 자원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브랜드가 개발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술성이나 여가, 대중성, 오락성 전체를 망라하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유명가치를 높여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전국에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그동안 군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노력한 결과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민 세금을 투입해서 군포시를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일례로 얼마 전에 뉴스의 화재거리로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결과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 이쪽에서 향후에 담당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향후에는 체크를 해가면서 행정을 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군포시는 지형이라든지 그동안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지역특색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라든지 군포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럴 만한 안들을 만들어 내는 데 속단하는 감은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 것 같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리산이라든지 반월저수지라든지 갈치저수지, 관내에 조선백자도요지를 비롯한 사적지와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연결해서 유명 관광자원이나 문화를 형성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금번 추진위원회 구성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늦게나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치하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1,600 정도 소요되고 전문가 위원들이 연구하게 되면 연구개발비를 2,000 정도 지원하고 그 외에 제반 경비 등을 포함해서 약 5,0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개발을 해서, 물론 연구용역을 주고 나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문제는 수반이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추후에 전문가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연구 과제를 줄 때 본위원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군포시의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군포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엊그제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다 삭감됐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군포시가 아주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순서를 지키면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빨리 가고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냈고 이 운영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절차를 밟고 나서 이 절차에 의한 결정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끝을 내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반대로 올라온 거예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행정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순서와 절차, 법을 준수하면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동의하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무원들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반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무리 바빠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맞겠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선발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거든요. 위원회가 거의 90%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내년 행감 때 서로 질의답변을 해야 될 사안인데 보면 벌써 중복되게끔 가는 경우들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전문가나 필요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물론 저번에도 100%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번에 했던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개선해야 되겠죠.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본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고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원 선정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위원회에 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군포시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위원회에 맞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당부의 얘기를 드리면서 이 조례안이 만일에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에 들어간다면 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인선해서 군포시를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쪽으로 유념해서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다만 위원을 선임하다 보면 인선을 하는 과장에서 간혹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인력이 많지 않고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혹 부득이 한 경우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복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개개인은 전문가라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분은 이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부합되는 위원들을 위촉하셔서 이 사업이 더욱더 군포시에 기여하는 데 초석이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맞게 인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인선 이후에 면면을 지켜보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의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과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조례제정 표준안 권고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군포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과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군포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장단, 운영위원회 등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과 지원 전반에 걸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 제7조 협의회의 구성과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운영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성남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5페이지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정은 있는데 인원을 한정하지는 않은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이게 시민하고 기업, 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숫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세부 내규를 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큰 테두리만 여기서 정하고 구성한다는 내용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내규로 정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부분의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할 적에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10조에 보면 위원회 임원, 이쪽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규로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는 부분들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한정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이것은 너무 임의적이지 않나,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제를 수립해서 실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표준안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숫자를 제한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한이나 이런 부분은 내규에서 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표준안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군포시에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세 번째 줄에 보면 협의회장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8페이지 셋째 줄 2항에 보면 협의회장이 나오죠? 표준안에는 협의회장으로 하게 돼 있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19조 제2항입니까?

한우근위원

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게,

한우근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이게 오타가 수정이 안 돼서, 이게 상임의장이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보기에 오타가 수정이 안 된 게 아니고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그냥 표준안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표준안에 보면 협의회장이 시장이 되게 돼 있죠? 시장님이 협의회장을 하시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군포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상임의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임의장으로 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협의회장으로 나와 있는지,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오타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이 안 된 자료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수정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상임의장이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덜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표준안에서는 시장님이 협의회장을 하시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장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 대표를 상임의장이 하게 돼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상임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는 겁니까?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상임의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규로 정합니까? 여기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이나 그 다음에 위원들은, 위원은 상임의장이 하게 돼 있고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은 시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의장은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출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아까 인원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내규를 받으셨나요?

한우근위원

내규에 대해서는 전혀,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 내규에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내규 13조를 보면 1인의 상임의장을 두며 상임의장은 회의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규에 의해서 상임의장을 호선해서 여태까지 상임의장으로 선출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수나 이런 게 내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의장에 대한 선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부분이 상임의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조례가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규로 다 해도 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큰 테두리는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에서 정하는 걸로,

한우근위원

상임의장을 선출하는 게 세부적인 사항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조례나 이런 경우는 다 호선하든지 시장님이 하든지 부시장님이 하든지 다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7조에 상임의장이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서 상임의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조례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의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할 게 아니라 조례의 7조에 3항에 집어넣든가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쪽 좀 봐주세요. 6쪽 14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이 내용을 본위원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명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은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12월말이라든지 익년 2월이라든지 시기가 있어야 되니까 시기를 명쾌하게 해주시고, 결산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시기가 정확히 명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김판수위원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중에 위원회 구성, 상임의장 선출방법,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 등의 내용이 미흡하여 좀더 수정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한우근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조례안을 더 보완하여 차기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에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각 실과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과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관서의 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귀중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해서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출연한 단체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의 3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규정하였던 2005년도 일시적 과표경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체납자명단 공개권한을 도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5조의 2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 실과소,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였고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6년 1월 27일자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포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출연한 단체의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5년도 한시과표 경감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2006년 10월 31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권한을 도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7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