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목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김재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설원예작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건의안 및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원예작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김재구 의원 외 4인)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원예작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설원예의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최근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딸기, 참외, 수박, 메론 등 시설원예작물의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및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과 3월은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136%나 증가하였고,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원예작물의 착과 및 과실비대 불량 등으로 생육이 2~3주 지연되고 있으며, 잿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 노균병 등 병해 발생이 3배 이상 늘어나 기형과 발생 증가, 당도 저하 등으로 생산량이 30~50%가 감소되어 농가소득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 “생육 장해 개선제 지원”, “광합성 촉진 미생물 및 잎 생장 촉진 유산균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심은 동요되고 이상 기후는 계속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노력도 한계가 있으므로, 다소나마 이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원예작물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인 시설원예작물의 극심한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고령군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구적으로「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업재해에 대한 규정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포함시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농작물재해보험법」에 사과, 배, 복숭아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수박, 감자, 시설딸기, 시설참외 등도 포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메론, 시설호박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 품목도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법」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군의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민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재해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시설원예작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김재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8일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3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고 3월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945억600만원, 특별회계 193억3,400만원, 합계 2,138억4,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51억5,797만7,000원, 지방교부세 802억4,618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 2,869만5,000원, 보조금 852억714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6억 5,084만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60억6,964만6,000원, 교육 25억6,467만6,000원, 문화 및 관광 180억1,718만2,000원, 환경보호 316억9,050만1,000원, 사회복지 301억3,042만2,000원, 보건 30억7,760만원, 농림해양수산 345억4,398만2,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748만9,000원, 수송 및 교통 143억4,446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7억8,950만4,000원, 예비비 20억9,899만9,000원, 기타313억5,468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 되지만,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 사업비의 증감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인 만큼 가용재원은 부족하지만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 등 경상경비의 절감분과 일부 사업비를 절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38억8,400만원으로 총 예산에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김순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순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양해장 전문위원 김홍석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