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의사계장
의사계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며 신원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40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된 총 566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51억원보다 325억원이 증액된 4976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5억원보다 6억원 증액된 361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3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분 계상을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반영, 부진사업 및 사업완료 집행잔액 등 감액,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변경금액과 군비부담금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편성목 수정을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외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절차를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군정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유사업무를 가진 부서간 업무조정과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동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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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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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음 장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주거지역 통과로 인한 곡선구간 시거확보 불량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평생교육의 실현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다함께 전 생애에 걸쳐서 참여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창조 경제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역의 학습역량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성군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세 시대 평생학습으로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의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성군의회는 평생학습의 배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나누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으로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의성군의회는 의성군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의성군의회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마을평생학습 리더를 육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5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정도진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군민이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