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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179회 제본회의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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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일 제출된「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8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8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2,018억원, 특별회계 163억4,000만원, 합계 2,181억4,0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58억7,080만8,000원, 지방교부세 821억8,586만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9,177만8,000원, 보조금 864억9,154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6억4,907만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61억864만 6,000원, 교육 26억1,067만6,000원, 문화 및 관광 182억3,072만9,000원, 환경보호 321억5,161만3,000원, 사회복지 312억2,493만3,000원, 보건 31억8,733만4,000원, 농림해양수산 373억5,196만원, 산업ㆍ중소기업 17억748만9,000원, 수송 및 교통 144억6,775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0억2,318만2,000원, 예비비 20억3,997만1,000원, 기타 313억8,664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물가의 상승과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의 자체 수입예산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 의존 사업비의 변경 내시된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의 수해 복구와 상반기에 추진한 조기집행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보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경인 만큼, 가용재원은 많지 않지만 수해복구 사업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81억4,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희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