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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3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1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억 9,238만 8,000원, 세출예산은 2억 7,77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85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무원 연수경비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교류협력에 따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과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하여 총 7억 3,9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197쪽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4,200만원과 재궁동사무소와 시청 직원주차장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1,6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3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통합에 따라 종전 토지관리과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989만 7,000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1,7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예금이자 수입 7억원을 감액하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4,020만원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실시예산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으로 215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정보화 관련 이벤트사업비 600만원, 위스타트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강사료) 900만원, 전산통신사업 집행잔액 2,4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758만원과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6억 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예산은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경비 2,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2,800만원, 인건비 3억 7,480만 2,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통장자녀 장학금 및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산인 국내여비 312만원, 민간위탁금 2,608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된 예산은 시설부대비가 158만 4,000원, 일반운영비 2,547만 7,000원, 전산개발비 9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시도비보조금 761만 2,000원이며 기타 보상금 3,3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7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76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신규 및 증액예산은 없으며 감액예산으로서는 기타 보상금 6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시설비 2,400만원입니다. 동 예산 중 시설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중앙도서관 건립비 5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전액 신규 및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2,758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6억 311만 2,000원이 각각 증액 및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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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코드번호 02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통장 47명이었죠? 2006년도에서는 책정액이 1인당 38만 1,150원을 지급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들어온 것 보니까 1인당 39만 2,760원으로 책정하셨더라고요. 먼저 책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이번에 2,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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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이 316분이고 316분에 대한 15%까지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47명까지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3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성적이 2분의 1이라든지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시단위에서 3위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 28명만 해당됐습니다. 28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47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잔액이 발생했고 내년도에도 47명이 다 해당되면 수업료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원위원

책정의 기준은 해마다 틀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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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상한선이 있고 금액은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운영이 그렇다면 보완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학금 지급 폭을 넓히고 많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구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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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50%가 아니고 그 윗선이었습니다. 이것도 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적을 2분의 1까지 내린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사기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내신 성적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위로만 구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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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합니다.

송백중위원

어차피 통장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자녀들의 장학금 폭을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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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에 동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에는 100분의 80까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 너무 적어서 조례를 고쳐서 내린 겁니다. 이것을 더 내려야 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장님들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강구되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할 때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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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항목에 보면 총괄적으로 경상예산이 5억 2,400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이 3억 7,400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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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감액된 건 저희가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650명 가지고 했는데 현재도 결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도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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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명이 감소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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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650명인데 631명이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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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원이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결원요? 어떤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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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출산을 간다든지 퇴직한다든지 타 시군에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데 바로바로 그때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결원이 현재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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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21명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은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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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인원을 더 뽑고 타 시에서 할애 요청을 받는 걸로 해서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6년도에도 21명이 결원됐다면 2007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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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결원이 최소화되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모집할 때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하고 타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가계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액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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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 23명이 감액되었다면 187쪽에 수습 행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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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23명이 감액됐으면 행정업무를 보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공무원 수가 적다 보면 그만큼 대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수습행정원도 5,300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본위원이 본다면 우리 군포시는 공직자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3명이 감소되어서도 예산이 남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습행정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여기에 5,300만원이나 감액하신다면 군포시에는 20여명 공무원을 감소해도 행정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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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적중한 인원이 미달되게 되면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습행정원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8명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동안 발령 나기 전에 근무하는 걸로 봤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수습행정원이 11명이 근무하게 되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7명 분이 차액이 된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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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나머지 7명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인원을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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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수습도 본인이 원할 때 들어오고, 또 결원이 있게 되면 바로 채용하는데 자리가 있게 되면 수습을 뽑아놓은 다음 바로 발령이 나는데 본인이 자기는 본 발령을 원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기 때문에 유동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23명이 결원이 됐으면 누군가 빠진 만큼 일을 했든가 23명 몫이 큰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200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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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90쪽하고 19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하단 쪽에 외빈 초청여비를 대부분 50%도 집행을 안 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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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클락스빌시하고 캐나다의 벨빌시에 행정교류 방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도 올해가 선거가 있어서 거기 나라하고 합의할 때 올해는 선거가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방문하지 말고 1년을 미루자는 합의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선거를 했고 캐나다, 미국도 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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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캐나다가 다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미국, 캐나다는 동시선거는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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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미국하고 캐나다 다 선거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2007년도에 국외자매도시 방문초청이 3억 9,200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2007년도에 올린 것 보면 똑같이 올렸어요. 선거가 없으니까 예산편성대로 방문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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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방문하기로.

이문섭위원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격년제로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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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서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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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주의인데 저희가 벨빌시하고 그랜트카운티는 격년으로 가고 클락스빌시와 같이 교포가 많은 데, 일본 아츠기시는 매년 가기로 했는데 올해 가려던 2개 도시가 선거 사정으로 올해 가지 말고 내년도에 미루어서 하자고 둘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06년도도 똑같이 올라 왔었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2005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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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도시 4개 도시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으로 금년부터 합의한 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마다 방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2개 도시는 매년 가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격년제로 가자는 것을 금년도에 그 도시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는 예산편성대로 방문을 하실 거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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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을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급료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삭감이 쭉 기본급부터 내려오고 있죠. 교통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감액 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변경이 나타나서 감액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습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힘 있는 과는 예산을 제대로 받고 그렇지 않은 과는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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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글쎄, 그렇게 해야 맞죠?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과는 예산을 신청하면 돈이 없어서 몇천 만원도 난리고 어느 부서는 직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직전년도 비교 플러스 향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과들은 과대하게 계상되고 이런 예산편성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례로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경우 인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동료위원 질의가 맞는 것 같아요. 2007년도 예산은 다 증액을 했어요. 2006년도 예산은 삭감편성을 하고 나서 전년도 대비 2007년은 다 증액했어요. 그런 정도의 결원이 예상된다든지 했을 때는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를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2007년도는 인원을 더 확충해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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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수문제는 어차피 집행하다 보면 소액이 되더라도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측을 최대한 잘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인건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기 편성됐던 2007년도 예산을 전부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인원이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셔야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인원이 이십 몇 명이 결원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단순히 말씀하시고,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그런 정도 인원이 없어도 군포시는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또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2007년도 예산은 더 세우고, 그러니까 얘기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요도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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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여쭤보아도 되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경환 위원님한테 국공유재산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쌍용상가 201호는 비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가 군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활훈련기관하고 컵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에는 무상으로 하나요, 임대료를 받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원래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나요?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임대료를 받는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건 시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이 되고 컵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받아야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언제부터 안 받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금년 4월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안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마 단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세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단장이 시장님이 되면 임대료를 안 받고 민간인이 되면 임대료를 받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 법적으로 저기가 되는지 검토가 안 돼 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법적인 요건과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모든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여성단체라든지 모두가 임대료를 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 훈련이라는 건 자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로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하나 사회단체인데 왜 스카우트만큼은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유 없이 이제 와서 법적인 요건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건 본위원이 보기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세밀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세밀히 확인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판수위원장

양 위원님, 걸스카우트 얘기입니까?

양재숙위원

201호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

김판수위원장

201호요?

양재숙위원

쌍용아파트 87-3번지에 있는 201호,

김판수위원장

아니, 몇 쪽을,

양재숙위원

여기는 없는데,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양 위원님 양해하시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좋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양재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임대현황에서 단체 및 개인, 계약 연월일, 규모 또 유무상 현황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고 나머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당동 873번지, 본위원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번지수는 잘 압니다. 873번지 쌍용상가 내 201호에 대해 분명한 것은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느 어느 단체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걸스카우트하고 컵스카우트하고 자활훈련기관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네요? 아까 자활단체는 단체장이 누구이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상세하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의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아직 법적인 것을 찾아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것은 상세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상세히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가 주문도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자료에 같이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법적인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해서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소급해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모든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우리 군포시 총 세외수입이 한 48억 정도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도 재산세 임대수입이 한 10억 되고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1억 5,800이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8억 8,3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양재숙 위원께서도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국공유재산을 2006년도까지 관리해 오셨고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 국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현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철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또 회계과장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른 업무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국공유재산은 본위원이 볼 때 등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행감장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양재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세세하게 쓰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양재숙 위원께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위원장님이 아직 말씀은 안 하셨지만 멘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회계과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관련된 것 같은데 관련 팀에 있는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관련자가 어느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자료를 받고 나서 회의를 계속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이 회계과장한테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군포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현황 뽑아놓으신 것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필지별로 다 뽑아놓은 것은 없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몇 필지에…….

김판수위원장

국유재산은 놔두고 시 재산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 총 77필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에 임대현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용에는 임대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필지별로는 안 돼 있고 총괄적인 것,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2,430필지에 면적이 얼마,

김판수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계장한테 다시 물어보시죠. 필지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자료를 뽑으면 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봤을 때도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전체적인 현황을 몇 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당장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장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1시간 이내로 군포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현황을 임대현황, 임대기간까지, 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내용까지를 기록하셔가지고 임대를 줬던 부분은 임대기간을 표기하시고 임대가 없는 부분은 사유서를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한 쌍용아파트 상가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상가 201호에 대해서는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1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 가능하시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1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75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5억 3,305만원이 증액된 25억 1,732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005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 3,875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5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201만원, 암예방 관리사업비 150만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2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1,201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5쪽에서 230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4억 5,438만원이 증액된 51억 6,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수령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승합차 등 11종 구입비로 2,637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601만원, 암예방 관리사업 약품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조기검진사업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 일반운영비 예산 중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비 700만원, 기타보상금 중 출산장려금 지원비 5,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예산안 229쪽은 예방의약관련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3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874만 8,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시도비보조금 50만 5,000원이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되었고 기금은 2,4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5억원, 자산취득비 2,637만원은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기타보상금 5,500만원 등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반환금 해서 3,87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장기 중증질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환이 된 것은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내가 부담할 금액을 다 진료기관에 납부를 한 겁니다.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 시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까지 다 징수가 된 부분이 있고 이게 늦게 저희한테 반환이 된 것은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2005년도 것이 넘어온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이 늦게 돼가지고 올해 저희한테 반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환된 시기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2005년도 분인데 2004년부터 시행됐다고 하셨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6개월 간격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성 있는 행정도 필요하지만 원칙의 준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건행정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의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희귀병이라고 판정이 되고 혜택을 봐야 될 수혜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조사한 결과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1월 30일 현재 12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현재 그분들이 1인당 혜택을 보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질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병종이 89종입니다. 희귀난치성,

송백중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환자의 상태 경중에 따라서 중환자하고 경미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틀리겠죠.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인당 350에서 400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32만원이 책정됐고 2007년도 예산에는 100% 증액이 된 2억 64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300에서 350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워낙 턱없이 부족해서 100% 증액한 겁니까?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 본위원이 질의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지금 …….

송백중위원

위원장님, 거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을 주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이 3,874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2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지금 1,937만 3,870원, 568만 6,940원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약 2,9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3,800만원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게 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시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도에다 반환해야 될 세출예산이고 앞에 들어온 것은 전체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세입으로 그냥 남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반환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보험공단에 진료하고 후 지불하는 성격이 있고 이것은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하고 거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치 국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반환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그것하고 약간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앞에 세입은 많이 잡혀있는데 세출이 적다는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만 반환하기 때문에 시비는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그만큼이 시 세입으로 들어가 있고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보건행정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보건행정이 뒷받침되지 못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보건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삽입을 시켜주시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답을 듣는 것보다도 사전에 사업설명회 때나 이런 때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이루어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단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행정에 확대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에 일목요연하게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아마 보건행정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신설되기 전에 우리 계셨던 직원분들, 계장님들, 소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고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환금 문제는 2004년도에 시작되어서 올해 처음 반환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개인들이 외래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6개월이 되어도 300만원이 넘는 건지 안 넘는 건지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가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지원의 주무부서는 보건소예요. 2004년도부터 원년이 시작되어서 2년째 되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완벽한 운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계수조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고자료입니다.

송백중위원

희귀병 난치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김판수위원장

참고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에 반영하려고,

송백중위원

참고자료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수조정에 반영시킬 자료는 아니죠?

송백중위원

네, 참고자료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7,751만원이 감소한 3,477억 9,659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0억 2,931만원 증가한 2,528억 2,99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682만원 감소된 421억 3,229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대비 증감이 없이 240억 6,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