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채택하고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추가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에 대한 요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