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단,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달호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된 지역 및 토지적성평가 지침 변경으로 인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면서, 지역발전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변경 내역을 보면,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이 더 많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3,992㎡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본 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군 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33번지 일원,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36,057㎡ 부지내 수질 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4,670㎡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중복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다산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 처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10월에는 단독처리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연계처리방식으로 전환한 사유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주민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